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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종길 의원 발언

6회 제1총무사회위원회199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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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근

신상근의회사무국직원

의사계 신상근입니다. 총무사회위원회 개회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에 상임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의회운영위원 선임 대상자 추천을 위하여 본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의 상정 안건으로는 - 총무사회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위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오늘 1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 대로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총무사회위원회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의하여 본 위원회 간사 1인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회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간사 선출에 대한 의견이나 추천코자 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수위원

심광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장상훈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김종길위원장

위원 두 분이 간사에 호선되셨는데 위원 여러분과 협의 결정한대로 장상훈위원을 총무사회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장상훈위원이 총무사회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회운영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거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에서 4명의 위원을 선정 의장에게 추천코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할애된 운영위원 추천대상자 선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상진위원

김득수, 심광, 정영환, 이행규위원을 의회운영위원으로 추천하는 바 입니다.

장상훈위원

저도 성상진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의회운영위원회에 4분이 선출되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김종길위원장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의회운영위원으로 심광위원, 김득수위원, 이행규위원, 정영환위원을 추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심광위원, 김득수위원, 이행규위원, 정영환위원이 선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 결과는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