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윤병찬 의원 발언

윤현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제 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석
윤동석사무국직원
사무직원 윤동석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본위원회의 개회는 제 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 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실과소별 업무보고를 받기 위하여 오늘 본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 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위원 여러분께서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오늘부터 8월 11일까지 4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결정의 건은 오늘부터 8월 11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2항 거제시 각종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집행기관인 거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을 위하여 거제시로부터 협조 요청이 있어 오늘 회의의 안건으로 상정하였습니다. 각종 위원회의 위원은 소관 상임위원중에서 위촉하는 관례대로 산업건설위원 중에서 추천하고자 하니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추천) 의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지방고용심의회 실무위원회위원에 정성도 위원, 물가대책위원회위원에 주상진 위원, 노영도 위원, 교통안전대책위원회위원에 윤병찬 위원, 노영도 위원, 김영재 위원, 정성도 위원, 도시계획위원회위원 반용규 위원, 윤병찬 위원, 주상진 위원, 건축위원회위원에 윤현수 위원, 주상진 위원, 정성도 위원, 김준의 위원, 공유토지분할위원회위원에 김준의 위원, 토지평가위원회위원에 반용규 위원, 윤병찬 위원, 지역농업개발지도연구위원회위원에 김영재 위원, 김준의 위원, 신현시가지간선도로보상위원회위원에 반용규 위원, 윤현수 위원으로 추천하기로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3항 거제시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료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에 대하여는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탁
주정탁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주정탁입니다. 거제공설시장 민영화 추진사항 보고입니다. 거제노후시장인 거제공설시장의 현대화는 거제면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일 뿐만 아니라 재해 위험 방지를 위해서입니다. 거제시 공설시장관리 및 사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거제시공설시장”의 일환으로 ‘95. 7. 12일자로 공설시장 용도를 폐지함에 따라 공설시장의 관리 및 사용과 징수에 관한 동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거제시공설시장관리 및 사용조례 폐지입니다. 시장 현황을 보면 소재지는 “가”동은 거제면 서상리 325-2번지 외 16필지 1,530㎡이고 “나” 동은 거제면 서상리 319-1번지 388㎡입니다. 시장개설은 1958년이고 구조는 목조스레트로 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907㎡이며 점포와 장옥, 채소집하장이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95년 1월 28일 ‘95주요업무계획 “재래시장 현대화”에 대해 도지사에게 거제공설시장을 민영화로 하자는 보고를 하였습니다. ‘95. 2~4월에 민영화를 추진지도 하였으며 ’95. 6. 22일 거제시장번영회에 거제시장현대화 계획을 제출하였습니다. 시장현대화 계획은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라면조이고 형태는 상가,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2층입니다. 층별용도 및 업종은 지하 1층 “가”동은 주차장과 수산물판매소이고 지상 1층 “가”동,“나” 동 모두 판매시설이고 지상 2층 “가”동은 근린생활시설이고 “나”동은 주택입니다. 기금조성은 번영회 정관에 따라 전 회원 공동 출자할 것입니다. 사업계획서 검토서를 보면 현 상인들의 영세성이나 지역여건을 볼 때, 도.소매진흥법이 규정한 매장면적 및 시설기준 등에 의한 시장개설이 어려운 실정인 바 본 계획은 지역실정에 맞는 소규모 형태의 상가로서 현대화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사업계획실현성은 국공유재산 매수, 건축물 시설등 많은 재원이 소요 될 것으로 사료되나 현재 시장번영회 및 회원들의 의지가 강할 뿐만 아니라 당면한 지역현안 사업으로서 실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외에는 국.공유재산 처분없이는 사업계획의 실현이 어려운 상황이고 국.공유재산처분, 도시계획도로개설 등이 지연될 때 사업추진기간 장기화로 실현의지가 약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종합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우리시에 공설시장 현대화 계획이 없을 뿐 아니라 민영화 방침을 세운 가운데 거제시장 번영회가 현대화 계획을 제출하였으므로 국.공유재산 처분,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행정의 적극적인 지원과 시유재산 매각시 “특약등기”로 민영화에 의한 재래시장 현대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으로 공설시장을 용도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11페이지 보면 도면이 있습니다. 그 도면을 보면 하얀 부분이 순수시유지인데 색깔이 있는 부분 오른쪽 위쪽 부분이 도로를 내년에 개설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 중간에 있는 부분이 국유지가 되어서 95년도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매설이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윤현수위원장
도로 개설을 하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탁
주정탁지역경제과장
거제면 도시계획상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야 되고 또 이 시장이 정상적으로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도로 개설이 되어져야 만이 가능합니다. 현재는 도로하고 바로 붙어 있어서 교통이 복잡하기 때문에....

김준의위원
110M만 우리가 매입하면 되겠네요. 복개천과 연결되어 있으니.
정탁
주정탁지역경제과장
예.

윤현수위원장
과장님 설명이 끝났습니까?
정탁
주정탁지역경제과장
예.

윤현수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의 조례 폐지안이 올라왔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었으니 질의나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도위원
과장님 여기에 보면 거제시장 번영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 표기는 거제 전 지역을 말하는 것 같으니 이 용어를 거제면 거제시장번영회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탁
주정탁지역경제과장
지금 공설시장이라는 것이 유일하게 거제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용어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상당히 검토를 많이 했는데....

윤병찬위원
우리가 시유지나 국유지에 시자체에서 시장을 만들어서 입주자들에게 분양을 한다고 하면 우리시의 수준을 올리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시 예산이라던지 재정이 그렇게 충분치 못해서 민간 자본을 끌어 들이는 방법 아닙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시장을 만들어서 모든 사람이 골고루 잘사는 방향으로 하면 좋은데 만약에 이렇게 해가지고 몇몇 개인이 모여서 하다가 말썽이 생기면 상당히 복잡한 형태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조치를 해놓고 민영화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정탁
주정탁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그분들이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해내겠느냐 그런 요건이 있기 땅을 매각할 때 특약등기라는 것으로 한시적인 조건제로 해서 매각을 해 준다, 그러면 그런 조건을 못갖출 경우에는 환수해 오는 그런 특약등기라는 조건제로 할 것입니다.

윤병찬위원
여기에 보니까 '97년 하반기까지 매각을 개설한, 건축공사는 '97년 상반기까지 건축을 한다고하는데 97년 상반기까지 건축을 하지 않았다면 반환조치 할것입니까?
정탁
주정탁지역경제과장
매각일로부터 3년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95년도 하반기에 시유 재산을 매각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금년 12월달에 매각한다면 하면 그 뒤로부터 3년간의 기간을 줘가지고...

윤병찬위원
만약에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하다가 그것이 시장도 안되고 다른 영세 상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사항이 발생한다면 분명히 시에서 책임을 져야 할 것 아닙니까?
정탁
주정탁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까지는 안 갈 것으로 봅니다.

김준의위원
거제공설시장 민영화는 서부 거제쪽에서 경제 활성화나 상권형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가장 문제가 민영화 조치를 한다면 불하를 할 적에 가격 산정이나 아까 특약등기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시장을 지을려고 하면 지하까지 해서 평수가 1,000평인데 평당 건축비를 1백만원으로 보면 약 10억이라는 돈이 소요가 됩니다. 지금 여기에 점포를 소유하고 있는 상인이 24명인데 억 7~8천만원의 건축비를 자부담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97년말까지 시장을 개업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특약등기라는 그런 조항을 붙여서 이렇게 만드는 데 이상이 없겠느냐 애로사항이 없겠느냐 하니 실제로 건축을하는데는 자금 동원이 힘들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의논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제가 알아본 바로는 민영시장을 개설하는데 정부차원에서 자금 지원 같은 것이 이제까지는 크게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기채를 내서라도 아니면 저리 융자를 알선을 해서 그렇게 해준다면 자기들은 5년이나 1년 분할상환을 했으면 좋겠다는데 이러한 사항까지 시에서 편리를 봐줘야 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이 민영화 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 주신다면 우리 시장 번영회 회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윤병찬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은 거제 공설시장이 민영화 되어야 한다는 것은 누구라도 알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또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시가 책임행정을 안하려고 하는 그런 형태가 여러곳에서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시가 주도를 해가지고 한다고하면 뒤에 건축을 해 놓고 민영화시켜 줘도 괜찮다, 그러나 시에서는 복잡하니까 안하려고 하고 감독의 위치에서 하겠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하는데 보면 쉽게 말해서 구획정리나 아니면 토지택지조성, 상설시장등 이런 곳은 엄청난 말썽이나 시간을 끌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자율적으로 해라’,‘민간 자본으로 해라’하는 그런 방향은 좋으나 이것이 자칫 잘못되면 행정 즉, 주도를 해가지고 그것이 되돌고 해야 할 허가권자는 뒤로 빠지고 이 사람들만 붙여놓으니 죽도 밥도 안되고 뒤에는 결국 행정이 그런 것을 마무리 짓는 그런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런 것을 추진력이 빠르게 시에서 주관을 해서 상권의 활성화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상세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정탁
주정탁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적극 도와주는 방법이 그분들이 민자를 하려고 제출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뒷바라지해주고 그 다음에 아까 김 위원님 말씀하신 민자계획의 민자 그런 부분을 챙기고 또 이 시장이 잘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도로를 빨리 해주고 돈이 7억5천이 들더라도 그런 측면에서 해주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런 사항입니다.

윤현수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당해 위원이 있으므로 해서 불편함이 있으면 제척을 시키겠습니다. 위원장의 입장에서 지난 1기 때의 위원들은 공유재산을 한 평이라도 매각하는데는 의결을 하나도 안했습니다. 이것은 제2기가 들어와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처음으로 다루면서 대단한 것이었기 때문에 쉽게 넘어가지말고 좀더 강도 있는 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고현이나 장승포쪽 사람들이 우리쪽에도 있는 시유재산을 우리도 뭔가를 하고 싶으니 매각해 달라하면 그것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당해위원이 있으므로해서 어렵다면 제척을 시키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양해를 구하고 신랄하게 이야기도 하고 충분한 이야기를 해 주시기를 원하고 시간도 좀 있고 하니 당해위원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하기 위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정회
17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의 충분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원태
송원태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원태입니다. 조례안 검토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요번 7회 임시회에 검토조례안이 총6건입니다. 총무사회위원회가 5건 산업건설위원회가 1건입니다. 조례안 검토 목차는 생략하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칭은 거제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 폐지안입니다. 내용은 거제공설시장의 민영화조치 일환으로 95년 7월 12일 거제시장이 용도 폐지함에 따라 공설시장의 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를 폐지코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번 내용으로서는 거제시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는 자치조례입니다. 상위법이나 하위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자치조례로서 거제공설시장의 민영화 조치계획으로 95년 7월 12일자로 공설시장의 용도를 주민의 용도에 의거 기 폐지하도록 시정조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거제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료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시장이 모두 민영화되기 때문에 공설시장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전부 민영화되면 이 조례는 필요 없다고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윤현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재위원
지금 우리가 민영화를 해준다고 볼때에 1층에 주차장과 수산물 센타가 병행해서 되어 있던데 앞으로 인구가 늘어나고 거기에 대비해서 현대화를 하는 입장에서 주차장 시설이 확보가안되면 모든 상권이나 이런 부분에 엄청난 어려움이 따릅니다. 이런 부분을 민간측에 맡길 것이 아니고 처음 설계할 때 이 부분에 대해 최소한 10년 이상을 보아야 합니다. 즉 도로가 복잡해지고 주차시설이 없고하면 결국은 노선에 차를 세워두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시장의 발전을 위해 확실한 주차공간 확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요.
정탁
주정탁지역경제과장
지금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주차공간이 없어 어려운 실정인데 이 부분을 지역여론을 수렴해서 심도있게 다루어 달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매각되기 이전에 설계해서 심도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의위원
여기에 올라온 설계도는 간이 설계도 아닙니까?
정탁
주정탁지역경제과장
예. 간이 설계입니다.

김준의위원
만약에 민영화 된다면 시에서 조건부로 자기들은 땅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할 것이거든요. 주차보다는 점포를 더 내는 것이 낫다고 할 것이니 이런 부분은 시에서 강력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윤병찬위원
결국 문제는 불하문제인데 불하를 해줘야 된다 불하가 되지면 상설시장이 없어지니까 조례안도 자동적으로 폐지가 될 것이고 그러면 장승포시장은 이 조례에 해당이 안됩니까?
정탁
주정탁지역경제과장
전혀 해당이 안됩니다. 공설시장이라고 관리를 하고 있는 곳이 이 시장하나 밖에 없습니다.
원태
송원태전문위원
신부시장은 사설시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김준의위원
노건물이 되다보니 연간 한 기백만원씩 시에서 투자를 하더라구요.

윤현수위원장
사용료는 적게 받고...

김준의위원
사용료는 적게 받고 해마다 개보수비는 기백만원 내버리고 그런 실정입니다.

윤병찬위원
지금 우리가 도로를 내주는데 7억5천만원 예산이 들어가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만 제 개인의 생각입니다만 저것은 불하를 해가 지고 불하라는 것은 특약등기를 하는 것인데 옥포에도 토지개발공사에서 해 가지고 3년내에 주택을 건설하지 않으면 반환조치 시키는, 환수하는 그런 등기를 보기는 봤는데 우리가 앞으로 좀더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시장을 형성하려고 하면 제가 거제시의 경제구조를 잘 모르고 이야기 하는지 모르겠지만 몇몇, 24칸을 지어서 불하되고 나면 일단 거기에 대한 건축만 되면 여기서는 이유를 달 하등의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24칸을 지어서 분양을 하던, 낙오가 되어 12개를 지어 분양하던 그것은 우리가 관여할 바가 못되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 내가 생각할 적에는 시의 예산이 충분하지는 않을 겁니다만 우리시 자체에 서 분양을 해가지고 전체적인 상인들이 다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연구를 한번 해보시는게 어떻겠는가 생각합니다.

노영도위원
이 내용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시청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벌써 가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거제시장 상인들이 올린 민원의 일종으로 조례안 폐지의 건이기 때문에..

윤현수위원장
조례안 폐지가 아니고 행정재산 용도폐지...
정탁
주정탁지역경제과장
조례안 폐지입니다.
원태
송원태전문위원
조례안 폐지입니다.

노영도위원
조례안 폐지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가결되어 왔는데 의회에서 하지 말라고 하면 행정에서는 민의수렴을 했고 의회에서는 안했다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결국가서 저것의 매각처분은 총무사회위원회에서 할 것이고 우리는 조례를 폐지 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이안만 빨리 가결을 했으면 합니다.

윤현수위원장
오늘 많은 이야기, 좋은 이야기도 하고 심도있게 말씀을 했습니다. 위원장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지금 현재 어떤 측면에서 보면 확정이 된 사항입니다. 당해위원도 당해위원이 가지고 다니면서 당선되고 나서 이것해야 된다고 아니면, 공약사업 해가지고 되어졌어야 될 문제인데 모르고 있었다가 이제 알았다고 하니 이 문제는 다른 이의가 없으면 충분한 연구, 검토를 한 이후 11일날 재론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