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성상진 의원 발언

김종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 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대단히 고생 많으신줄 믿습니다. 그러면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근
신상근의회사무국직원
의사계 신상근입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본회의 개회는 ‘95. 8. 2 거제시장으로부터 안건이 제출되어 8. 3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와 제 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 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실.과.소별 업무보고를 받기 위하여 오늘 총무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심사안건으로는 거제시 각종위원 추천, 거제시 신현읍 리.반명칭 및 관할구역 개정조례안, 거제시 리.통장 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거제시 지방 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95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승인안, 거제시 보건수가 조례중 개정조례안, 실과소별 업무보고의 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길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위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오늘부터 8월 11일까지 4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결정의 건은 오늘부터 8월 11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 2항 거제시 각종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집행기관인 거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 우리 의원님들을 위촉하기 위하여 협조한 사항입니다. 위원 위촉은 위원회 소관 실과에 따라 당해 상임위원중에서 추천하여 온 관례대로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중에서 추천코자 하니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의원상해등 부상심의회에 위원 추천수 1명,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위원추천수는 4명, 상징물제정위원회는 3명, 의료보험 심의위원회는 1명, 보육위원회 1명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명길위원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김종길위원장
거제시 각종 위원회의 총무사회위원회 위촉위원들을 제 나름대로 배정해봤는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의원상해 등 보상심의 위원회는 기획실 소관부서로써 반대식 위원이며..

김득수위원
의원들의 임기는 3년이고 총무사회위원회 각종 추천위원의 임기는 대부분이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하반기 나누어서 1년 6개월로 임기 기한을 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전문위원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화순
김화순전문위원
형식상은 2년의 임기인데 본인 의사에 따라서 해임코자 한다면 권한을 위촉한 기관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위촉을 해임해 달라는 안을 낼 수 있습니다. 거기서 해촉하고 재추천하는 사람을 위촉할 수 있습니다.

김득수위원
시 산하 각종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의 임기자격을 공히 1년 6개월로 하자는 말씀입니다.
화순
김화순전문위원
예를 들어서 공직자 윤리 위원회라든가 의회의원상해등 보상심의위원회의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는데 별도로 시 위원만 1년 6개월로 하자는 것은 어렵습니다.

성상진위원
김화순 전문위원의 견해는지금까지 모든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고 시 위원만 1년 6개월로 하자는 것은 어렵다는 말씀인데 저도 그 말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김득수위원
이런 절충식도 나올 수 있는데 의회 사무국에서 일반적으로 상,하반기 나누어서 일반안을 내어 그것을 다시 상임위별로 조정해서 새롭게 위촉을 받고..
화순
김화순전문위원
각종 위원의 임기는 그때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 위촉할 때부터 시작하여 남는 잔여기간이기 때문에 임기가 2년으로 정해진 뒤 1년 6개월로 한다면 하반기 나머지 위원의 임기는 6개월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2년간 추천된 위원은 활동을 하고 하반기 추천된 나머지 분은 1년간만 활동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득수위원
하반기가 되면 총무사회위원회에 있는 분들이 산업건설위원회로 자리를 옮겨갈 것을 희망하는데 규약이 아니더라도 묵계형식으로 자체내에서 바꾸자는 것입니다.

정영환위원
상임위가 바뀔 때는 새롭게 각종 위원회를 보완하는 것 아닙니까?
화순
김화순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소속되는 실과의 위원이 있을 때는 그쪽에서 추천이 됩니다.

정영환위원
총무사회위원회에서 각종 위원회에 추천되어 1년6개월동안 위원회 일을 하다가 산업건설 위로 자리를 옮기면 나머지 6개월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화순
김화순전문위원
상임위에 관계없이 소속된 각종 위원회의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영환위원
의원임기가 4년에서 3년으로 줄어들었으면 각종 위원회 임기도 그에 따라 맞추어져야하지 않습니까?

김종길위원장
2명은 중복되어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임기를 바꾸면 상위법에 위반되는 사항입니까?

심광위원
타 상임위원도 있는데 우리 위원회만 임기를 바꾸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장상훈위원
각종 위원회의 조례안이 이미 만들어졌으니까 오늘은 이 안대로 추천위원들을 배정하고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을 전체적으로 검토하여 임기를 재수정하여 조례안을 만드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성상진위원
거제시 조례안이 엄청나게 많은데 각종 위원회의 임기를 바꾸자는 것은 어렵고 위원들간에 묵시적인 협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종길위원장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소관별 국장, 과장님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간략하게 인사를 받고 회의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소관 국.과장 인사소개) 조금전에 논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행규위원
요앞전에 국회에서 회의할 때 의회 운영위 부칙에 ‘모든 위원의 각종 임기는 1년6개월로 한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우리도 거기에 준하면 문제가 없을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화순
김화순전문위원
부칙에 ‘상임위원회의 임기는 1년6개월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 위원은 시위원 1분이 아니고 다른 유관기관의 위원도 포함되기 때문에 만약에 거제시 의원의 위원임기를 조정해야 한다면 청소년 위원의 부칙조례까지 바꾸어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각 상임위별로 나누어서 생각하지 마시고 운영위원회에서 각종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자격기한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종길위원장
그러면 회의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본 위원장 나름대로 각종 위원위촉을 배정하였는데 여기에 이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사회위원회 위원 성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의원상해등 보상심의위원회에 반대식 위원,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 성상진, 이행규, 정영환, 김종길 위원, 상징물제정위원회에 심광 위원,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심광 위원, 국제화추진 위원회에 성상진 위원, 청소년 위원회에 김득수 위원, 행정정보공개 심의위원회에 김종길, 김득수, 반대식 위원, 의료보험 심의위원회에 장상훈위원, 보육위원회에 장상훈 위원으로 이상 추천위원입니다. 각종 추천위원의 명단에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화순
김화순전문위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의회의원상해등 보상심의위원회는 문자 그대로 공무중에 상해를 입었을 때 보상을 해주는 것이고 지방재정계획심의 위원회는 중장기계획을 심의할 때 집행부서가 위원님들을 모셔놓고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고, 상징물제정위원회는 기획실에서 예를 들어 시민헌장과 시기를 만들어 시상징물위원회에 회부시켜 면밀히 검토토록 운영하는 것이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들의 재산등록 관계를 다루며 국제화 추진 위원회는 최근에 새로 발족된 것으로 공무원 해외연수, 국제적인 교류문제 분야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고, 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 분야에 관련된 모든사업, 행정정보공개 심의위원회는 모든 행정정보의 공개유무를 관장하며, 의료보험 심의위원회는 문자 그대로 의료를 하고 있는 분야를 다루고 보육위원회는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모든 위원회의 구체적인 조례안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김종길위원장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면서 각종 위원 추천위원회 위원 임기를 종전대로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또, 본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본 위원장이 분야별로 추천된 위원들의 명단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방금 결정한 바와 같이 의회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 반대식위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성상진, 이행규, 정영환, 김종길위원, 상징물제정위원회 심광, 이행규, 정영환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심광위원, 국제화추진위원회 성상진위원, 청소년위원회 김득수위원,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김종길, 김득수, 반대식위원, 의료보험심의위원회 장상훈위원, 보육위원회 장상훈 위원님을 추천하기로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3항, 제 4항, 제 5항으로 총무과소관 거제시 읍.면.리반 명칭 및 관할구역 조정안, 거제시 리.통장 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김지태총무과장
거제시 신현읍 리.반 명칭 및 관할구역 조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현읍 지역내 대단위 아파트 전입세대 증가로 인구과밀 현상과 행정수요가 급증하여 주민편익과 효율적인 행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리.반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신현읍 34개리중 “연곡 2리의 8개반”을 “장평 5리 3개반, 장평 8리 4개반, 장평 7리 5개반”으로 하고 “중곡리의 20개반”을 “중곡 1리 21개반, 중곡 2리 1개반”으로 조정함으로써 총 3개 마을 6개반을 증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는 지방자치법, 거제시 리.통.반 설치조례, 시정조정위원회 의견서 사본이며 상세한 것은 유인물에 나와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안건은 거제시 리.통장 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주민편익과 효율적인 행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거제시 신현읍 리.반 명칭 및 관할구역 조정에 따른 관련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거제시 리.통장 정수 조례중 제 2조 “리장정수 및 관할구역”과 “통장정수 및 관할구역”자구삽입으로(별표1) 리장정수 및 관할구역을 리장정수 계 “229”를 “232”로 하고 신현읍 장평리 리장정수 “8”을 “10”으로 하며 관할구역중 “연곡 1”을 “연곡”으로 “연곡 2”를 “장평 5, 장평 6, 장평7“로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현리 리장정수 ”13“을 ”14“로 하며 관할구역중 “중곡”을 “중곡 1, 중곡 2”로 변경하는 것으로 거제시 리.통장 정수조례, 거제시 리.통장 정수조례중 개정 조례안, 시정조정위원회 의결서 사본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리.통장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마치고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부칙 제 5조 1항의 규정및 관련사항 지침 변경승인으로 거제시 지방 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 2조 시 본청 정원의 총수 397명에서 396명으로 1명을 감축하고 조정한 내용이며 참고사항은 경남도 지방 12200-925호로 내려온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좌기능등 보강시행 참고 자료입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길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
김화순전문위원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을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제시 신현읍 리.반 명칭 관할구역 조정입니다. 지방자치법 제 4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규정)및 거제시 통반 설치조례 제 3조, 제 4조의 규정에 따라 1반에 세대수가 최고 50세대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A.P.T의 특수성 때문에 50세대를 한정지우기는 어려운 실정으로 반 수의 조정에 있어서는 현실여건을 감안, 타당성 조정으로 검토되었으며 중곡 1리의 경우 리장 1인이 913세대를 맡아 각종 주민편익에 관한 업무를 보기에는 다소 세대가 많다 는 생각이 듭니다만, A.P.T관리 사무실등 각종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A.P.T주민이 더 이상 분할을 요하지 않기 때문임은 물론, 분할할 경우 편의시설이용 등으로 인하여 오히려 갈등의 소지가 있어 거제시장이 요구한 내용과 같이 조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 안은 거제시 리.통장 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으로서 신현읍 리.반명칭및 관할구역 조정으로 증가하는 리장 3명의 정수를 229명에서 232명으로 변경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거제시장이 요구한 거제 리.통장 정수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거제시 리.반명칭 및 관할구역 조정안과 관련되는 사안으로 당연히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 보고합니다. 거제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으로서 시본청 정원의 총수 397명을 396명으로 1명을 줄이는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 근거문서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입법예고 필요한 사항입니다만 시정조정을 거치고 관계사항이 6월 28일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좌기능 및 보강지침에서 검토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지방공무원 숫자가 397명에서 396명으로 우리시의 전 부시장이 서기관에서 부이사관으로 됨에 따라 1명이 감해진 것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옥포2동 이행규입니다. 읍.면.동 명칭과 관할구역조정안, 통장정수조례중 개정안의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제화, 세계화에 발맞추어 행정정보가 공개되는 시점인데 일제시대의 잔재인 리.통장의 정수를 증가시킬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시대에 맞지 않는 리.통장 정수조례는 근본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김종길위원장
총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김지태총무과장
국제화, 세계화 되어가는 과정에서 리.통장의 수를 늘린다는 것은 일제시대의 산물이며 시대상황에 맞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행정의 최일선은 결국 읍.면.동이며 시민과 접목 시켜줄 수 있는 가교역할을 하는 것이 304명의 리.통장이고 반장들이 리.통장을 보좌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이 현대화, 기계화되면 바로 주민과 접목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보급되지 않는한 현실적으로 리.통장의 정수를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종길위원장
반대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
김화순전문위원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현 장평 5,6,7리의 주민들이 역사적으로 깊이 있는 ‘장평’을 마을이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사항 때문입니다.
지태
김지태총무과장
시에서도 시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주민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조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되어 리명을 고쳤습니다.

김종길위원장
이행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국제화’라는 용어와 함께 ‘지방화를 세계화’로 라는 말이 많은데 이것은 지방을 잘 운용해서 경쟁력을 가지고 세계로 뻗어가는 것으로 세계적으로 경쟁하고 있는 각 기업체에서는 ‘리아르’라는 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어떤 산물이든지 행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는 시각을 바꾸는 운동으로 예를들어 행정의 잘못된 구조들을 없앨수는 없는가. 다른 나라와의 경쟁에서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더 생산적인 요소가 필요치 않은가. 필요하다면 무엇이 더 필요하고 이것을 갖추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하며 또한 결과론적으로 무슨일이 일어나겠는가. 등의 이러한 운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행정도 말만 세계화 내지 국제화만 부르짓지 말고 공무원 자체내의 의식운동이 일어나서 기존의 관료행정적인 사고에서 탈피하여 시민과 밀착되는 행정을 펼수는 없는가, 단순히 통.반장이 시켜서 어떤 것을 수렴하고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기 보다는 주민 불편사항들을 행정이 앞장서서 해결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존의 일제시대 관료행정은 그대로 유지하여 통.반장을 늘리겠다는 사고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안타깝지만 정말로 주민과 밀착되는 행정을 펼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태
김지태총무과장
통.반을 늘리는 것은 지역주민의 불편요구에서 비롯되어 행정 서비스 측면에서 늘리는 것인데 행정이 주민과 밀착되려면 현실적으로 직원을 더 늘려야 하며 기계적인 시스템도 잘 돌아가야 하는데 제도적인 요소나 질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국가조직의 기관측면으로 볼 때 지역적인 입장에서만 일방적으로 할 수 없고 중앙과 맥을 같이하여 지침에 의해서 운영이 되어야만 당위성이 확보되고 유지될 수 있는데 앞으로 좋은 방안이 있으면 연구검토를 거쳐서 정부적으로 시행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리.통장의 경우는 주민입장에서 꼭 필요한데 예를 들어 차량등록 관계는 리.통장의 손을 빌리지 않아도 시청에서 민원을 볼 수 있지만 주민들의 관련 의무와 역할을 돌보기 위해선 통.반장의 직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위원님들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고, 구시대의 유사한 것들은 개선의 길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이행규위원
통.반장 분들이 주민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해서 시에 접수를 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건수가 몇 건 정도 입니까?
지태
김지태총무과장
주민민원에 관하여는 현재의 여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하려고 하는데 지역적인 것과 관련하여 전체적인 검토에 의해서 계획이 수립되고 선행이 되어야하니까 주민들의 집단적인 진정사항이나 요구사항이 즉각적으로 처리가 되지 않고 있으며 이것이 오늘날 행정의 한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하튼 시간이 걸리고 재정적인 뒷받침이 따르는 민원은 계속적으로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김종길위원장
거제시 리.통장 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득수위원
지방 자치단체별 직급을 보면서 거제가 지역적으로 신장이 많이 되어서 기쁩니다. 그리고 앞서 이행규 위원님과의 시각과는 달리 이 조례가 존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일본의 경우는 모방속에서 자기것을 창출하여 세계 제 1의 하이테크 1국으로 성장했습니다. 모든 것을 배척하기 보다는 좋은 제도는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주민의 편에 서서 활용하고 지역 특성에 맞게끔 자율적으로 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농촌에 살고 있어서인지 모르겠지만 각 지역의 예민한 현안문제가 많이 발생할 때 리.통장이 앞장서서 일을 처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몇 년전에는 이 제도를 악용하여 우리들에게 좋지 않은 인상이 남아 있지만 계속 리.통장들이 유지되어야만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종길위원장
위원님 질의가 없으면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거제시 리.통장 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거제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별다른 질의가 없었는데 앞서 거제시 읍.면.반 명칭 및 관할구역 조정안에 대하여 이행규 위원이 일제시대의 잔재가 아닌가 질의를 하셨고 성상진 위원께서 단위 부락 명칭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셨으며 반대식 위원께서는 연곡분동을 할 때 명칭을 바꾼다는 사유를 질의하고 총무과장께서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안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의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제시 읍.면.리반 명칭 및 관할구역 조정안에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제시 리.통장 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6항 ‘95.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의안에 대해서는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이병렬회계과장
회계과장 이병렬입니다. '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page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 77조 및 거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 35조에 의거 행정목적에 필요한 청사 신축을 위하여 95년도 관리계획변경계획의 승인을 득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취득부분 1동에 529㎡이며 외포출장소 신축대상 목록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page 공유재산관리계획 95년도 총괄표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편의상 수량단위는 ㎡이고 금액단위는 천으로 취득 부분은 95년도 당초에 관리계획이 토지 58건, 건물 2건, 처분토지가 4건인데 추가로 건물 1건이 포함되어서 총 합계는 95년도 현재까지 토지가 58건, 건물이 3건입니다. 취득부분이라하면 매입과 교환으로 인한 취득, 기타 취득세에 들어가는 것이며 처분은 공유재산으로서 처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page 추가되는 95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입니다. 외포출장소의 현재 현황을 말씀드리면 대지면적은 280평, 건물은 57평으로 68년도 건립한 것이 장마철만 되면 비가 새기 때문에 증축을 안 하면 어려운 입장이므로 건물 1동으로서 지상 2층은 160평 규모로 사업비는 약 3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니 위원님들이 이번에 승인해 주신다면 95년도 하반기에 시작해서 96년도 하반기까지 완공하여 그 후에 지방행정의 구심역할로서 행정서비스를 높임은 말할 것도 없고 주민편의 측면과 지방재정법과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종길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
김화순전문위원
조금 전에 회계과장께서 충분한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외포출장소의 노후와 협소로 열악한 환경이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며 금번 신축계획안이 승인되면 거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 35조 제 1항의 규정에 따라 연도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원안과 같이 승인하셔서 행정목적 수행에 효율을 기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장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상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상진위원
외포출장소는 금년에 매입을 몇 평 했습니까?
병렬
이병렬회계과장
320평입니다.

성상진위원
기준은 몇 평입니까?
병렬
이병렬회계과장
4백평입니다.

성상진위원
읍.면.동별로 평수가 최고 큰 것이 몇 평입니까?
병렬
이병렬회계과장
신현청사도 크고 일운도 평수가 그런대로 큰 편으로 8백평 정도입니다.

성상진위원
가조 출장소가 몇 평입니까?
병렬
이병렬회계과장
약 4백평입니다.

성상진위원
매입가격이 얼마씩 입니까?
병렬
이병렬회계과장
약 30만원입니다.

성상진위원
금년에 많은 평수를 매입하는데 예산이 9억5천5백만원 정도 듭니다. 기 다른 읍.면.동도 노후화되고 공무원들이 업무를 보기가 힘이 듭니다. 올해 매입하고 나서 건물을 짓겠다고 변경 승인안이 들어오는 이유가 뭡니까?
화순
김화순전문위원
외포출장소 건물이 노후화되고 협소합니다.
병렬
이병렬회계과장
청사 중에서 외포출장소 청사가 회의실 하나 없을 정도로 제일 열악하고 이곳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사기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 외의 청사는 금년에 새로 신축한 것인데 순서상으로는 동부면청사, 장승포청사로 생각됩니다.

성상진위원
물론 관계 공무원이나 민원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는 시 예산 10억원을 한 곳에 투입한다는 것은 무리인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이 예산을 다시 올리면 안 됩니까?
병렬
이병렬회계과장
외포출장소 부지는'94년도에 이미 확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종길위원장
김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득수위원
면사무소나 출장소의 대지크기와 건물의 평소, 높이 인구 1인당 점용하는 면적 읍.면장 사무실의 크기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출장소에 160평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병렬
이병렬회계과장
주민들이 출장소에 갈 때 농민상담소와 중대본부가 상주해 있으면 편의를 볼 수 있고 상담도 할 수 있어서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김득수위원
법이나 조례 규정상 크기가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병렬
이병렬회계과장
대지면적은 건물 건축면적의 2배정도로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김득수위원
공무원 수에 따라서 면적의 크기가 바꾸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례하고 현실하고 부합되지 않는 것은 조례를 바꾸어야 하지 않습니까?
병렬
이병렬회계과장
국공유재산관리 기준의 지침에 나와 있는 것이고 조례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상진위원
농민상담실과 예비군 중대본부가 16평 건물 안에 다 수용된다는 얘기입니까?
병렬
이병렬회계과장
승인을 해주신다면 신축건물 안에 포함시켜 운영의 묘를 살리겠습니다.

김종길위원장
장상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훈위원
외포출장소 관내의 인구는 얼마입니까?
병렬
이병렬회계과장
3천명 정도입니다.

장상훈위원
외포출장소가 장목면 관내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섬 지구도 아닌 상태에서 출장소 역할이 필요한 것입니까?
병렬
이병렬회계과장
총무과에서 검토할 사항이지만 기 설치된 출장소를 없앤다는 것은 어렵고 또 출장소가 있으므로 해서 주민들의 편의에 부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장상훈위원
거제 산달 같은 경우에는 주민편의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시.군 통합으로 불필요한 행정구역을 없애고 예산낭비를 줄여야 하는데 조금 전 성상진 위원님의 말씀과 연계하여 외포출장소의 건물을 새로 짓는다는 것은 고려를 해봐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되며 조그마한 편의를 위해서 우리시의 예산을 그런 식으로 낭비하는 것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김종길위원장
심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위원
국가기관의 조직이 세월이 갈수록 확대되는 것이 사실이어서 건축물이 이를 다 수용할 수가 없는데 여기에는 국가기관에서 쓸 수 있는 건축물의 년도와 기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재건축할 시엔 공사의 우선순위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로 민원들의 불편을 야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병렬
이병렬회계과장
외포출장소나 동부면은 건물이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곧 신축할 계획이고 그 외의 읍.면.동 청사는 신축순위를 명확히 정하여 거기에 적용해서 신축할 것입니다.

김종길위원장
박명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길위원
출장소가 건립된지 몇 년 되었습니까?
병렬
이병렬회계과장
30년 가까이 되었는데 건물지은 년도가 1968년이고 연 면적이 194.2㎡ 였습니다.

박명길위원
조금 전에 성상진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부지를 작년에 매입하였는데 거제시 예산이 얼마나 되기에 한 곳에만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추경에서 다시 결정 짓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렬
이병렬회계과장
장상훈 위원님께서 외포출장소가 필요한지 의문을 제기하셨는데 외포출장소는 민원의 불편을 들어줄 수 있는 순기능의 역할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금명간에 신축을 해야합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신축비가 394백만원 정도인데 기예산확보된 설계비가 8백만원, 순수한 시 세원이 9천6백만원 정도면 가능하고 기채 2억은 물론 거제 시민이 갚아야 하는 돈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어려움도 있습니다.

박명길위원
이번 태풍에 거제시가 피해를 본 액수가 69억원 정도입니다. 이것을 참작해서 효율적으로 시 예산이 쓰여질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김종길위원장
이행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며칠 전 한산신문에 외포지역을 취락지구로 개발할 것이라는 내용이 기사회 되었고 주민들의 공청회, 토론회도 열렸었는데 앞으로 이 지역을 개발하면 기존에 있던 건축물들을 뜯어야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병렬
이병렬회계과장
작년 '94년도에 부지를 추가 매입할 때 그것은 전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 매입이 되어졌으며 도면에도 있지만 기존 상포로 가는 도로 안쪽은 취락지구로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외포출장소 근처의 마을하고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

김종길위원장
반대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이병렬회계과장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이 승인이 되어야 추경예산에 저희들이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외포출장소가 '68년에 건립되어 협소한 것이 사실이고 위원님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료 설명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장
지방재정법 제77조를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 1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편성 이전에 매년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8천만원 부족액의 예산편성을 어떻게 할 것이며 기채 2억원은 꼭 확보해야 하는데 그 사유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요.
병렬
이병렬회계과장
자체 세입으로서는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채를 사용하여 신속하게 행정수요에 대처해야겠다는 생각에서입니다.

김종길위원장
과장님, 예산편성을 추경에 하실 것니까? 올 11월 정기회때 하실 겁니까?
병렬
이병렬회계과장
추경에 할 것인데 지방공제회의의 이자자체가 싸기 때문에 시 본청 청사는 10억 읍.면. 동청사는 5억을 기준으로 기채를 받아 승인을 거쳐서 신축할 계획입니다.

김종길위원장
외포지역이 특정인 출신지역으로 그 분이 공약한 바가 있습니다. 그 분에게 지방양여금과 교부세를 받을 용의는 없으십니까? 과장님께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만들어 보십시오. 2대의원이 구성되기 전에 해결해야 할 사항이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안을 뚜렷한 사안도 없이 제시를 한단 말입니까? 그러니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내용이 불충분하지 않습니까?
화순
김화순전문위원
지방양여금과 교부세는 목적사업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고 청사를 짓기 위해서 지방양여금을 쓰기는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해오던대로 지방공제회에서 기채를 빌려와 부족분을 충당하고나머지 돈은 지방개발비에 쓰는 방법으로 여태껏 계속 해왔습니다.

김종길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의안에 대해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상진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상진위원
외포출장소 청사계획은 시의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길위원장
그럼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95 관리계획변경계획 승인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 보건소 수가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보건소 의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의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십시요.
기만
정기만의무과장
보건소 의무과장 정기만입니다. 보건소 소관 거제시보건소 수가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비보험 급여대상인 치면열구전색 진료비를 의료보험 요양급여 기준 및 진료수가 기준에 의한 보건소 1회 방문수가와 동일하게 책정하여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보건소 구강보건 사업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별표 4에 치면열구전색 진료수가를 신설하는 것으로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 의료보험 요양급여 기준 및 진료수가 기준사본, 보건소 치면열구전색 진료비 산정근거 시달공문사본, 시정조정 위원회 의결서 사본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김종길위원장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훈위원
치면열구전색을 할 수 있는 의료장비는 충분한가와 시중 치과에서 치면열구전색을 받을 때 비보험 급여대상도 가능한지를 답변 바랍니다.
기만
정기만의무과장
치면열구전색이란 레질과 광 조사기를 이용하여 충치를 예방하기 위한 치료로 현재 광조사 기의 1대당 가격은 70~80만원 정도이며 남부와 동부를 제외한 나머지 보건소에는 있습니다. 시중치과에서는 이빨 1개당 치료가격이 2600원 정도입니다.

장상훈위원
치면열구전색을 하기 위해서는 에어컨디셔너 장비로 완벽하게 보강해서 환자들이 완벽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만
정기만의무과장
에어컨디셔너는 치과의 기본 장비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종길위원장
박명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길위원
일운보건지소는 진료를 받을 수 없을 정도로 규모가 협소하고 일반 집 같은 느낌도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시정해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기만
정기만의무과장
저희들이 종종 조사를 하고 있지만 진료소는 일반병원과 틀려서 진료와 동시에 사람이 상주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면 이런 부분을 차단하여 진료소 나름대로의 체제가 갖추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길위원장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찬성한다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제시보건소 수가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장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