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한윤 의원 발언

김한윤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 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균
정명균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정명균입니다. 제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개회는 지방지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7월 18일 김득수 의원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당초 7월 24일 개회코자 하였으나 '95년 7월 23일 내습한 태풍 페이호의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7월 24일 집회일정 변경 공고에 의하여 오늘을 집회일로 정하였습니다. 이번 회기의 주요 안건으로는 의회에서 발의한 거제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94년도 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경상남도 교육위원후보자 추천, 실국 업무보고의 건과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거제시 신현읍 리반 명칭 및 관할구역 조정안, 거제시 리.통장 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거제시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폐지 조례안이 접수되어 95년 8월 8일자로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 심사토록 하였습니다. 의원 동정으로는 재적의원 18명 중 전원이 참석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회 거제시 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윤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지난 7월 25일 거제 부시장으로 부임한 이규윤 부시장의 부임인사가 있겠습니다. 부시장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윤
이규윤부시장
방금 전에 소개해 주신 이규윤입니다. 실제는 지난 26일 오후에 제가 부임을 했습니다만 다 아시는대로 유류피해로 현지에서 동분서주하다보니 일일이 의원님들께 인사를 드리지 못하고 오늘 이런 기회에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마음으로부터 정말 미안하게 생각하면서 해량이 계시기를 부탁드려 마지 않습니다. 저는 비록 능력은 없습니다만 공무원 오래동안 하는 기간에 다니면서 겪고 체득한 경험을 바탕으로 통합 거제시의 무궁한 잠재력을 나름대로 잘 간파를 해서 김한윤 의장님과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께서 진정 거제를 사랑하고 아끼는 충정에 가히 어긋나지 않도록 제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모든 것을 잘살펴 예쁘게 봐주시고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좋은 조언과 지도와 훈계를 해주시기 바라고 열심히 뛸 것을 거듭 약속 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윤의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상임위원회별 실국 업무보고와 일반 안건 처리를 위해 오늘부터 8월 12일까지 5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임시회 회기는 5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박명길, 심광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6월 27일 4대 지방동시선거를 통하여 제 2대 거제시장으로 취임한 조상도 시장으로 부터 첫 민선시장으로서의 시정방향과 포부를 시민의 대표인 우리 의회에 제시하는 것으로 조상도 거제시장으로부터 시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선시장으로서 시정방향을 소상히 밝혀 주신데 대하여 의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정회
14시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으로서 의회운영위원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회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수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김득수입니다. 거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지정안에 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의원이 의정활동비등의 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법 관계규정이 1994년 3월 16일 법률 제 4741호로 개정되고 가종 법률부칙 제1조에는 시행시기를 위법시행후 최초로 실시되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로 선출되는 지방의회 의원의 임기개시일 즉 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32조 제2항을 규정하고 있는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여비 지급 기준에 관하여 관련규정인 지방자치법 제15조가 1995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14703호로 개정됨으로써 관련 조례인 종전의 거제시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하고 따로 거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조례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의 지방자치법 제32조는 조문의 제목을 ‘지방의원의 보수’라고 하였으나, 개정조문의 제목은 ‘지방의원의 의정 활동비’등으로 개정하여 생활급여가 아닌 의정활동비적 성격을 보다 분명히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개정된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지급 기준내에서 의정자료의 수집, 연구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거제시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어서 종전에는 회기중 휴회기간과 공휴일을 출석일수로 인정하여 일비를 지급하였으나 신설조례에서는 회기중 회의, 위원 회의 회의를 포함하게 되겠습니다. 이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1일 5만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여비는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 원회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때만 별표 여비지급 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배부하여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윤의장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의 제안설명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94년 회계년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자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년도 개시 120일전까지 의회에 승인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동법 시행령 제 47조의 결산검사를 위하여 거제시 제 3조의 규정에 의거 결산 검사위원을 선임코자 하는 것입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대하여 사전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친 바와 같이 검사위원은 3인으로 하되 의원이 아닌 위원으로는 거제시장이 추천한 옥예표, 의회에서 추천한 주만복씨를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4.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은 대표 위원에 이행규의원, 위원에는 옥예표, 주만복씨가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교육위원 후보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 동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95년 7월 20일 경남도 의회 의장이 도교육위원 선출일 등 공고하였으며 우리시 의회에서는 동 공고에 의하여 95년 7월 25일부터 7월 31일까지 교육위원 후보자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교육위원 후보등록 신청자는 현 진주교육대 교수인 여용운씨와 현 도교육위원인 박충길씨 두분이 등록을 하였으며 같은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서 2인을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등록후보자에 대한 상세한 이력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 두 분 모두 10년 이상 교육 및 교육행정 경력자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및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위원의 자격요건을 구비한 후보자입니다. 따라서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두 분 모두 추천이 가능합니다마는 의결전에 두 분 후보자로부터 본인의 경력소개 및 교육에 관한 소신을 발표하는 시간을 갖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소견 발표시간은 5분 이내에 끝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접수순에 따라 먼저 여용운 후보 나오셔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용운 후보 수고 많았습니다. 다은 박충길 후보로부터 소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충길 후보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길 후보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들의신 바와 같이 두 분이 교육에 관한 경륜을 두루 갖추시고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위원으로서 결격사유가 없으므로 두 분 모두를 경상남도 교육위원 후보자로 추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여용운, 박충길씨 두 분이 경상남도 교육위원 후보자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8항 실국 업무보고의 건 및 휴회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제 2대 거제시의회 원구성과 상임위원회 설치가 완료됨에 따라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관련한 시정현황 파악을 위하여 실과소별 업무보고를 듣고자 오늘 본회의 산회시부터 8월 11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 각 부서에서는 충실한 보고로 의원님들이 시정을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상임위 활동기간중 의원 여러분의 노고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5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