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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창군의회 발언

조선제 의원 발언

175회 제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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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숙

이애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예비심사 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의 각 부서별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어제까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충분한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토론,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는 그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통합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의 금액을 증가, 감소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원만한 협의를 통하여 조정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심사의건(군수제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0시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참고하시어 부서별 직제순에 관계없이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시에 소관 담당 실ㆍ과ㆍ소장께서는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부서명과 사항별 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선제

조선제위원

예. 부군수님 나와 계시는데 지금 거창군에서 거창읍농협에서 주유소를 개장하고 나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제과에서, 지금까지 농협이 어떤, 주유소 가격 이런 문제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고 있다가 이 문제가 거창읍에서 주유소를 개장함으로 해서 군민들의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구제역으로 인해서 한우나 양돈농가의 희비가 많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양돈농가는 구제역 때문에 가격이 상승했는데 한우농가는 가격이 폭락해서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군 농정과경에서도, 경제과에서 이렇게 석유가격 하듯이, 농협중앙회에서 TV를 보니까 40% 판촉행사를 수도권에만 한다고 그러는데 왜 이걸 수도권에만 해야 되는지 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도 해서, 소고기 가격을 40% 정도, 실제적으로 소 값은 30% 이상 폭락했는데, 소의 가격은 그대로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우리 군에서, 다른, 농협이라든지 축협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이런 쪽으로 세일을 한다든지 해서 다른 데까지 가격을 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군에서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군수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웃음

예, 일부 인하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한우 가격은 한 50% 가까이 폭락한 택이거든요?
그러면 서울에서도 농협중앙회에서 서울 수도권 근교에는 앞으로 2달간 지속적으로 40% 세일을 하겠다 그러는데, 그런 수도권만, 물론 우리 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농협중앙회에서도 시ㆍ군 단위까지, 다른 시ㆍ도까지도 이런 행사를 벌여서 한우판매를 촉진시켜 줘야 되고, 또 그리고 우리 군에서도 한우와 관련되어서 다른 예산들을, 지원을 간접적으로도 지원을 해 주니까, 축협에서도 지금까지 사업 벌어 놓았던 부분에 대해서도 지도사업비를 쓰든지 해서 이런 행사들을 해서, 한우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도 유도를 해 주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축협에서 획기적으로 가격을 적어도 30% 내려주면 기업조합에서 따라 내려 준다니까 요, 그러니까 서로 상인들 간에 서로 눈치만 보고 안 내리고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생산 소 값은 내렸는데 판매가격은 그 현상에서 조금 한 5% 정도 내려놓고 그런 현상에서 많이 내린 데가 한 10% 정도, 거기에서 그렇게 눈치만 보고 있거든요? 적어도 30% 40% 대폭적으로 획기적으로 내리도록, 지금 제가 거창읍의 주유소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주유소처럼 저렇게 획기적으로 한 군데에서 내려주면 따라서 가격 다 자동으로 정리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이런 관계를, 농협이나 축협이나 이런 쪽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조정을 해 주시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애숙

이애숙위원장

예, 조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많음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30분 회의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부위원장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강철우 위원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당초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보건소 소관, 질병예방 응급의료사업 응급의료기관 지원 6,000만 원은 응급의료전문의를 확보하는 등 응급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 세부계획 수립 보고 후 예산을 집행하는 조건부로 승인하고 나머지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수정 동의안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애숙

이애숙위원장

예, 강철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조금 전 강철우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강철우 부위원장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 수정안에 대하여도 질의ㆍ답변과 토론이 있어야 하겠지만 앞서 심의 과정 및 계수조정 시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ㆍ답변과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수정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군수가 제출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된 의회 회기 일정과 지역구 의정활동 등 여러 가지 바쁜 일들이 많으셨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심사를 함에 있어 폭넓은 업무의 연찬으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예산안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편성되었음을 유념하시고, 예산의 집행은 물론 사후관리에도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심사 가결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6월 16일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참석하신 부군수께서 소감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산회

명단

명단출석위원

(8인) 강철우 안철우 조선제 류영수 백범영 이성복 김재권 이애숙
현정

정현정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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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남 거창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