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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심광 의원 발언

7회 제1의회운영위원회199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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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득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삼복더위에 건강한 얼굴로 만나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여름은 유난스럽게 날씨도 덥고 특히 페이 태풍이 거제를 강타해서 많은 피해도 입었고 또 C-프린스 오일유출로 인해서 피서객마저 발길을 끊어서 올 여름이 마의 여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게 된 데는 지난 12일날 반대식 의원님외 9분이 서명 날인으로 준공업지역내 공동주택 건립허용에 관해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발의안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의사일정에 관해서 전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서 오늘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조사여부와 집회일시에 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 중에서도 서명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조사특위를 구성 조사여부를 해야 옳을 것인가 안해야 옳을 것인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허심탄회하게 토론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재위원

저 생각에는 좀 전에 접한 내용이었는데 우리 의원 상호간에 이런 일들을 해야 될 때에 서로 대화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1기 선배의원들이 분명히 그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준공업지역으로서 너무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빨리 조치가 필요하다는 거론이 되었던 내용으로서 듣고보니 너무 조급하고 단순하게 처리했던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히 개인업자가 사므로 인해서 바뀌어졌다 이렇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다 싶었는데 의회에서도 몇 번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고 추궁을 했던 부분이고 공무원들이 절차를 밟아서 했다고 할 때는 의회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소 모순점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책임회피가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단순했고 선배 의원님들에게도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조사특위 구성이라는 것은 다소 우리가 신중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관계자의 세부적인 내용을 들어보는 것이 좋겠다는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단순히 그런 것도 모르고 앞에 거론했던 부분을 다시 지금 와서 조사를 한다는 것은 어찌보면 아이러니한 부분이 아닌가 저 개인적인 소견은 그렇습니다. 어떤 것이 효율적이고 맞는 이야기인지 설명해 주십시요.

윤병찬위원

지역 의원이 반대식, 반용규의원인데 반용규의원은 전혀 그런 말이 없었다는데 고현 주민들의 여론이 좋지 않다고 그럽니다. 1개 개인업체에게 200억원이라는 특혜를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것을 그대로 방치해두면 의혹이 더 증폭될 수 있다. 오히려 지금 흘러 나오는 이야기가 우리 의원들이 내수작전에 말려져 있다. 그런 이야기가 흘러 나온다고 합니다. 심지어 하청에 까지도 그런 것도 챙기고 의회가 그래도 조사도 하고 서민생활의 권익을 보호해 준다는 차원에서 실적을 얻는 것보다 우리가 노력하는 차원에서 조사는 있어야 안되겠느냐 저 개인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행규위원

의원 발의가 있었다면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조사특위를 존중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결의에 의해 위임권을 받아서 조사를 해서 명확하게 의혹들을 불식시키는 것이 우리 의회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문에 보도된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떠도는 소문인지 아닌지 이런 것은 명확히 해줌으로써 우리 사회가 정의롭게 되지 않느냐 시간을 그는 것보다 빠른 시일내에 해결을 하는 것이 여러 측면에서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용규위원

이 업무자체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와 계십니다. 산업건설위원장은 자기 업무를 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을 기분 나쁘다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을 임석시켜서 이야기를 듣고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관계 때문에 특별히 오셨다고 그러니까 위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득수위원장

참여해서 자기 의사를 개진하는 정도이지 일단은 윤현수의원 말씀을 들어봅시다. 듣기 전에 이것은 참고로 해 주십시. 3분의 1이상 요구가 있을 때는 임시회를 소집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임시회를 소집해서 발의안의 가부를 물어봐야 됩니다. 거기서 결정될 사항이지 우리가 여기서 한다 안하다 결정할 것이 아니고 발의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걸러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를 중지를 모아서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것입니다. 일단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이 기정사실 아닙니까? 10명의 의원님들이 서명을 했기 때문에 그 뜻은 존중해줘야 됩니다. 오셔서 5분 한도 내에 말씀하시라고 하십시요.

윤현수의원

죄송합니다. 참여시켜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득수위원장

본 안건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장이신 윤현수의원님께서 운영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할 말씀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수의원

앞에 나온 말씀을 듣지 못해서 확실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행정사무조사 발의를 해서 특위를 구성해야겠다는 공식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말을 들었을 때 솔직한 심정으로 저는 오늘 오전에 상당히 불쾌했다고 할까 산업건설위원회의 업무를 우리가 처리못해서 특위를 구성, 조사를 하겠다는 이 발상이 있었다면 앞으로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일어나는 사항에 말썽이 생기고 이유가 있다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특위구성, 사사건건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공식석상에서 제가 보고를 받을 때 알아보겠다라고 위원장으로서 이야기했고 그 업무를 보고받은 다음에 전체 의원님들이 모인 자리에서 보고를 받았다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미진하다면 우리 상임위원회에 다시 어떤 개인이든지 또는 다른 어떤 의장이나 부의장이 이야기를 해서 다시 한번 더 알아보자 우리가 체크 못한 분야가 있다면 여러 가지 안을 받은 사람이 거기에 참석해서 한번 더 알아볼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본회의 석상에서 질의를 통해 의심나는 분야를 알아볼 수 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산업건설위원회의 고유한 업무를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하겠다고 그러면 당해위원장으로서 자존심 문제라든지 우리 위원회 전체의 자존심 때문에 오늘 아침 일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들어왔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앞으로 사사건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총무사회위원회에서 특위 구성하고 산업건설위원회회에서 특위구성하면 이의회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더 이상의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한 템프를 바라고 미진하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득수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께서 12일날 염탐하는 것을 목격하셨죠.

윤현수의원

이 안을 저한테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용이 뭔지 몰랐습니다.

김득수위원장

입으로 구전되어 왔든간에 접했을 것 아닙니까?

윤현수의원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어떤 것인지 몰랐습니다.

김득수위원장

반대식의원께서 염탐할 때 무슨 목적과 취지로 한다는 것은 알았을 것 아닙니까? 알았다면 그때 제동을 걸어주시고 우리 상임위 소관이니까 나하고 협의를 하자든지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졌으면 오늘같이 기분 나쁜 일은 안 생겼을 것이고 그때 저보고 개인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교통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으면 오늘 같이 불미스럽게 오지는 안했을 것 아니냐 그리고 우리가 또 윤의원님이나 저나 5년째 안 합니까? 상임위 활동에 대해서는 생소합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여기 있는 의원님들 똑같은 입장입니다. 상임위 시작한 것이 금년 1월 1일부터 시작했습니다. 확실히 몸에 배어 있지 않습니다. 서로 양해하고 서로 도와주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상임위가 다른 의원들이 발의해서 특위구성한다고 기분 나쁘다고 했는데 이런 문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성숙돼 가면 여러 가지 토론하고 협의하는 사고가 같이 커질 것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정식으로 의회사무국에 접수되었기 때문에 다루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3분의 1이상 의원이 서명날인해서 발의하게 되면 본회의를 개최해야 됩니다. 본 회의를 개최해서 본회의 석상에서 가부를 결정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이 과정을 거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십시오.

윤현수의원

그것은 절차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위원장님이 이야기한 문제는 이 안을 저한테 가지고 오지 않아서 내용은 몰랐습니다. 내려와서 뭘 사인을 받아야 되겠다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봤습니다. 내가 분명히 앉아 있었는데 저한테는 이것을 안 가지고 왔단 말입니다.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그렇다고 내가 가서 보자고 할 수도 없고 그것 나한테는 안 가져 오느냐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 내용은 금방 와서 봤습니다. 그래서 저 생각에 과연 사인을 누가누가 했는지 봐야 되겠다 위원장으로서 그래서 지금 와서 보자고 했습니다. 저의 말씀은 운영위원회의 절차는 밟으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위원

제가 볼 적에는 재선의원들이 과거에 다룬 업무도 미비점이 있으면 충분하게 초선의원에게 설명해줘야 됩니다. 나쁘게 말하면 이미 결정되어진 것을 당신네들이 뭔데 하는 식으로 받아들일 정도로 무관심속에서 되어진 그런 것도 있고 방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재차 문제가 있어서 다뤘다고 보아지면 설득을 시켜서 건설위원회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한 지역에 두 사람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국한된 여론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상이가 달랐다고 해도 내부적으로 우리 의원은 알아야 되는데 그 설명도 안 되어 졌고 또 방금 총무위원회에서 하느냐 하는 식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모임은 총무위원회가 아니라 운영위원회 위원으로써 참여했습니다. 건설위원회에서는 하는 일을 총무위원회에서 하면 앞으로 우리도 사사건건 하겠다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서로 앉아서 농담 비슷하게 할 경우 같으면 모르지만 제가 느끼는 것은 그전에 알았다고 해서 현재 궁금해 하는 동료들에게 전달이 잘 안 되어지고 설명이 안 되어지는 이런 과정에서 일이 일어나고 방금 같은 경우 건설위원회 어떻고, 무슨 위원회 어떻고 한 지역에 한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잘하던 못하던 한 사람이 욕 들으면 됩니다. 한 지역에 두 사람이 있을 경우 서로 조율이 되어져야 하는 문제도 있는데 그 지역주민이 과거에 결정이 되었든지 안 되었든지간에 무엇인가 궁금해 하려고 하는 것은 물론 본인이 찾아가서 과거에 몇월 며칠날 어디에서 의회에서 질의된 사항으로서 처리가 됐다고 보아지면 세부적인 것은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알아보는 것은 그 사람으로서의 1차적인 문제가 되어지겠고 그렇게 안 되어졌을 경우 서로 의논하고 그 문제가 대두되어지고 지역에서 여론이 일어난다 문제가 되어지면 충분한 설명도 있어야 됩니다.

윤현수의원

정위원님, 신현의원 두 분 중 한분은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습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다뤄질 때에 신현의원 두 분 중 한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이야기도 되어졌고 또 제가 공식으로 모인 자리에서 지난번에 간담회 석상에서 나왔던 이야기라는 말도 드렸고 그 다음에 상임위원회에서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특별한 것이 아니었다 어쩔 수 없는 행정처리상에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었다는 말씀을 드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의심이 나고 더 알고 싶으면 물어줘야 되지 누가 의심을 갖고 있고 누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개개인의 마음을 모르는 상태에서 위원장이든 당해위원이든 어떻게 얘기합니까? 누가 무슨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반용규 의원도 있기 때문에 당해의원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항이었는데 그에 대해 언급이 없었습니다. 저한테도 어느 누가 이것이 의심나는 사항인데 한번 알아봐 주십시요라든지 아는 대로 설명해 주십시오, 라는 말 한마디 없는데 제가 누구를 잡고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래서 공식석상에서 알아보니까 별 것은 아니었다 우리가 아는 바로는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수위원장

조사여부에 대해서는 물론 본회의장에서 결정을 하겠지만 지방자치법 제36조 보면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제2항에 보면 조사를 발의하고자 할 대는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면 제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연서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서된 것이 접수되면 15일이내에 본회의를 개최해서 본회에서 가부를 물어봐야 됩니다.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집회일시 결정은 참고로 해 주십시요. 우리가 23일날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 서울에 있는 용역회사에서 와가지고 설명회를 갖는 날입니다. 또 을지연습 참관을 해야 되고 오후에는 부인상견례를 해야 하는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본회의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이 1건이기 때문에 일정을 아끼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갖는 측면에서 23일로 일정을 잡았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간은 오후 4시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행규위원

그 이전에는 시간이 없죠.

김득수위원장

10시에 간담회하고 물론 간담회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 관계 설명회도 있어야 되고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문제를 전체 간담회에서 다시 동의를 구해야 됩니다. 고지를 해야 됩니다. 그런 시간을 가지려니까 오후 4시에 본회의를 개의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행규위원

임시회를 소집하려면 5일 이내면 5일 이내 3일 이내면 3일 이내로 집회공고를 해야 되죠.

김득수위원장

5일 전에 집회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되면 집회공고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조사방법은 규정상에 보면 특위구성해서 조사할 것이냐, 본회의에서 할 것이냐 규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채택하면 좋겠습니까?

이행규위원

우선 순서는 조사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것이 결정되어야 하고 그 발의에 대해서 찬성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이것이 채택되면 일정은 특위를 구성할 것이냐 상임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냐를 결정해야 되는데 지금 채택이 될 것인지 안될 것인지 가부도 결정안된 상태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조사를 이런 방법으로 하면 좋겠다, 저런 방법으로 하면 좋겠다, 이것을 논하는 자체가 모순이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반용규위원

10분이 서명을 했기 때문에 일단 조사는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7명 같으면 안 한다 하지만 10분이 기 서명을 했기 때문에 조사는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이루어진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다루어야 합니다.

김득수위원장

과반수를 넘었고 조사위원회 구성 발의를 했기 때문에 가결은 사실화된다고 예상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행규위원

안을 2개 정도로 잡아가지고 내야 안 되겠습니까? 본회의장에서 우왕좌왕하면 모양새도 안 좋고 회의가 효율적으로 안 되니까 미리 의사계에서 시나리오를 1안, 2안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특위구성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를 제시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김영재위원

산업건설위원장이 와서 참고 말씀을 하고 가셨지만 감정적으로 하면 모양새도 안 좋고 하니까 냉정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개인의 자존심도 중요하지만 지역 대표이고 시의원으로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 10명이 한번 해보자는 발의가 되었고 그것을 기분 나쁘다고 묵살시킬 수는 없다고 봅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의 의사를 존중하고 자칫하면 개인감정도 배제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혜롭게 한다고 볼 때 1차 조사특위 구성을 산업건설위원회 분야니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조사, 보고를 해봐라 산업건설위원회에 1차 주는 것도 산업건설위원회 업무에 대한 권한으로 처리를 해주는 부분이 안 되겠느냐 발의한 사람들만 해라 하는 식으로 하면 방금 그런 식의 감정적인 대립도 우려되고 하니까 가능하면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니까 미진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이 대표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조사를 해가지고 하면 좋겠다 발의한 사람은 발의자로써 보고만 받으면 되고 그런 쪽으로 앞으로 만약에 총무사회위원회에 그런 예가 있을 때 그런 식으로 요구하는 것이 모양새가 좋지 않으냐 생각합니다.

김득수위원장

간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조사를 하도록 하자는 겁니까?

김영재위원

전문성도 있고 활동하는 분야고 하니까?....

정영환위원

그 안이 좋기는 좋네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발의한 사람이 총무위원회위원이라고 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그 사고가 틀렸다고 봅니다. 누구든지 자기 의사를 표명하고 궁금하면 알아보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설득이 반위원이 산업건설위원회에 계시니까 이러이러합니다라고 서로 조율이 안 되어졌고 한 지역구에 두 사람이 이야기가 안 되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해서 납득을 시켰으면 될 것인데 발의한 사람이 어느 안건이든지간에 저쪽에 소속되어 있는 의원이 하면 자기를 안 좋게 생각하고 불신하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상임위원회고 뭐고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조금 불쾌하다는 것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자기들 비판하는 식으로 받아들이면 문제가 많고 자기들이 다룬 업무니까 간사님 말씀대로 그에 동의합니다.

반용규위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로써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과반수가 넘는 인원이 발의를 했기 때문에 정위원님 방금 말씀하셨지만 반대식 의원이 이런 걸 발의 할 때는 소관 업무 자체를 먼저 파악해서 위원장이나 저한테 와서 발의를 해가지고 조사를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으면 이렇게 비화는 안 되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 건은 벌써 1대 의원들이 다 거론을 해서 두 세 번 걸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부분을 이렇게 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고 그렇다면 지금 현재 조사특위를 구성하든 상임위원회에서 하든 결국은 시장이 마지막에 도장을 찍어서 공고를 하게 되고 이 관계에 무슨 특혜 의혹이 있지 않느냐 그것 밖에 따질 것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시장의 고유권한에 특혜여부를 밝히겠다는 그런 정도 밖에 안되는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밝힐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재위원

반위원님, 과반수이상의 의원이 서명을 했다고 해서 의원전체가 구성해야 된다는 안이 아니고 서명을 했던 사람들은 지역여론이라든지 우리 의원들이 상당한 오해를 받고 있고 그 과정에 있어서 시민들이 궁금해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공개적으로 결과를 보고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서명할 때는 그런 차원입니다. 먼저 이야기했지만 이것이 1대 의회에서도 충분하게 거론이 되었다고 하면 서명한 10분의 마음에 들었을 겁니다. 그 내용만 듣고 볼 때 우리 의회에서 필요하다면 정말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나름대로 초선의원이 많이 참여하면 의욕이 있기 때문에 했다고 좋은 쪽으로 봐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결과를 놓고 보니까 여러 가지 시행착오라든지 이런 부분이 생기지만 이왕 추진된 상황에서 마무리를 운영위원회에서 조정을 잘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 자체의 내부적인 문제도 앞으로 갈등이 생기고 여러 가지 지금까지 해나왔던 잘하려고 했던 부분이 결과가 안좋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할 선을 넘었다 이런 표현은 제가 볼 때 지나치다고 봅니다.

반용규위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조사할 내용이 별로 없다 마지막에 그런 결론이 나왔다고할 경우에 10분이 과반수가 넘는 의원이 동의를 했단 말입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10분의 의사를 묵살했다는 것 밖에 안 되는데......

김득수위원장

조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지방의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감사하거나 조사하고자 할 때에는 본회의에서 이를 행하거나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반대식의원 발의에 보면 특별위원회를 요구했습니다. 상임위에 넘기지 말고 특위구성을 해달라 그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상임위를 망라해서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상임위원회를 망라해서 구성해야 한다고 보고 이런 문제 뿐만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라고 보는데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물론 조사를 담당하는 검찰이나 경찰이 있고 행정 주관부서가 있지만 주민들의 의혹이 있을 때 우리 의회가 말 그대로 객관적인 입장에서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콩은 콩이고 팥은 팥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지 않으면 혼란이 생긴다고 봅니다. 말 그대로 지방자치는 주민참여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주민참여를 불러일으켜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의혹들은 말끔히 씻어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다시 줄여서 우리가 지향하는 방향으로 주민들과 다같이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앞에 1대 의원님들이 이런 부분이 설령 있었다손치더라도 내지는 관계법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손 치더라도 이러한 의혹들은 사회정의 차원에서 명확하게 밝혀짐으로 인해서 우리 의회의 위상이라든지 주민화합이 된다고 봅니다. 주민이 요구한 안대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거기에 몇 명 정도로 구성하는 것이 좋겠느냐 이를테면 10명이 할 것이냐 5명이 할 것이냐, 2명이 할 것이냐 이런 것이 오늘 조율해서 간담회시 이렇게 제시하면 큰 무리 없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정영환위원

어떤 문제가 있어서 핵심을 파헤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 의원으로서 어떻게 했을 경우에 누가 와서 물으면 내부적으로 내용이 어떤 것이라고 알고 있자는 뜻에서 하는 것이지 부정비리를 캐자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위원회를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물어볼 적에 설명할 수 있도록 내용을 우리 의원들 스스로 알고 있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알아보자고 하는 것이지 문제가 특별히 있어서 하자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득수위원장

정위원님, 특위가 우리 의회기능의 하이라이트고 전가의 고도입니다. 취지와 목적이 비리를 캐자는 것과 특정인에게 차익을 많이 남기는 특혜를 줬느냐 그 부분을 알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주 잘못하면 자치단체와 의회 파행의 원인도 가능합니다. 특위하는 게 쉽게 구성해가지고 가볍게 볼 사항이 아닙니다. 발의자인 반대식 의원님한테 제보를 해달라는 요구도 해봤습니다. 서명한 10명의 전체 의원님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다 하는 말씀을 해서 안 된다고 해야 되겠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들춰서 표창장 주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뭔가 의혹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명명백백하게 가리자는 뜻입니다. 자치단체장인 시장님께서는 상당히 심기가 불편할 것입니다. 자기 재량권의 침해고 자기 권한에 대한 도전이라고 보아진단 말입니다. 특위라는 것은 기 발의가 되었으니까 도리 없이 본회의에서 물어봐야 되지만 구성은 불을 보듯 뻔한 것 아닙니까? 앞으로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정영환위원

특위구성을 하신다 이 말씀입니까?

김득수위원장

아니오. 저는 일단 말이 쉽게 나와 특위인데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것이냐 소관 상임위원회에 이첩시킬 것이냐 본회의에서 할 것이냐 이 세 가지 안이 있는데 저는 아까 반용규 위원님께서 10명이라는 과반수를 넘는 의원님들이 발의를 했고 이 문제가 당초 특위를 구성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병찬위원

특위구성이 되어야만 여기에 의혹을 갖고 있는 시민들이 부정이 없다 했을 때는 없는 것으로 말끔히 처리가 되고 있으면 부정이야 없겠지만 잘못했다 하면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다른 방향으로 우리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것을 바로 깨우쳐 줄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발의가 되었으니까 어차피 특위를 구성해서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득수위원장

너나 할 것 없이 발의하신 분들은 호랑이라도 그려야지 하고 달려듭니다. 그 호랑이를 그려내야지 고양이를 그려내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만큼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될 사항입니다. 가벼운 문제는 아닙니다. 토론을 좀 더 할까요. 특위를 구성할 것이냐 소관 상임위원회에 이첩할 것이냐 이 두 가지 안이 나오는데......

김영재위원

발의자가 특위구성을 요구했지만 여러 가지 효율적인 일이나 명분상으로 볼 때 특위보다는 소관 위원회에 맡기는 것이 좋겠다는 안을 내서 그게 전체적인 안으로 채택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이나 누구도 이 건을 특위를 구성해야 된다고 결론 내는 것이 아니고 특위를 요구했다 뿐이지 그것을 무조건 해내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은 특위 구성도 좋지만 여러 가지 소관위원회의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방금 말했듯이 내용적인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이것은 효율적인 면에서 산업건설위원회라든지 어느 위원회에 주는 것도 좋겠다는 안으로 받아 들여 전체가 공감하면 되는 것이고 안 된다 특위를 구성해야 된다고 하면 특위 구성할 것이고 안으로 상정시켜주면 좋겠습니다.

김득수위원장

토론종결하고 합의가 도출 안 되면 표결하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다수결의 원칙이 최우선은 아닙니다. 차선입니다. 조금 시간이 가더라도 망라해서 특위를 구성할 것이냐 특위활동을 하되 소관 상임위원회에 이첩할 것이냐 이 두 가지를 놓고 깊이 있게 토론을 해가지고 결정을 합시다.

김영재위원

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김득수위원장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줘야죠.

정영환위원

본회의에 회부될 사항 아닙니까?

김득수위원장

운영위원회에서 짜져야 될 것 아닙니까? 사소한 이러한 문제까지 본회의에 상정하면 운영위원회 존속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용규위원

10명이 서명한 것은 특위를 구성하자는데 사인을 한 것이지 상임위원회에 이첩하자는 사인이 아닙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별다른 조사 내용이 없다고 끝내자고 할 경우 특위에 서명했던 10명이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특위에서 했으면 무슨 내용이 나와도 나오는데 상임위에서 조사해가지고 아무런 아자가 없다고 나올 때 서명을 할 때는 특위구성을 하자는데 서명을 한 것이지 상임위원회에 넘기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과반수 이하 같으면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데 과반수를 넘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김득수위원장

토론을 좀 더 해봅시다. 망라한 특위냐 소관 상임위원회 이첩이나 하실 말씀이 없습니까?

이행규위원

망라해서 특위를 구성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여기서 안으로 5명 할 것이냐 10명 할 것이냐 사안에 따라서 위원수 같은 것은 배정이 되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특위가 의회에서 처음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5~7명으로 망라해서 구성해가지고 조사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득수위원장

이행규 위원님께서는 한발 더 나아가서 조사위원회 구성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조사하는 방법의 특위냐 조사 기구를 망라해서 하는 방법의 특위냐 조사 기구를 망라해서 하시자는 말씀이었고 지금까지 자기 의사개진을 안하신 분이 심관위원인데 심광위원님

심광위원

소관 의무기 때문에 이렇게 벌어지는 모양인데 상임위원회에서 할 것이냐 특위를 구성해서 할 것이냐 전체적인 여론을 들으니까 특위 구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득수위원장

그러면 제가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김영재 간사님, 정영환 위원님 두 분께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이첩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하셨는데 네 분 위원님들은 특위를 구성하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간사님 어떻습니까? 다수결로 특위를 구성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김영재위원

우리가 하는 이야기는 특위를 해도 좋은데 위원장님이나 그런 부분이 이야기를 함으로 해서 여기에 좀 더 완화시켜주고 명분을 찾아주는 것이 앞으로 참고가 안 되겠느냐 전체 여론이 그렇다면 조정해야 안 되겠습니까? 특위구성 합시다.

김득수위원장

망라한 특위구성을 결정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이행규 위원님께서 조사위원회 구성관계 말씀하셨는데 예민한 문제가 돼서 전체 간담회에서 결정을 해주십사 했는데 이행규 위원님께서 기 발의를 했기 때문에 의논을 해보도록 할까요. 말까요. 저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행규위원

구성관계는 간담회에서 하는 것이 무방하다고 봅니다.

김득수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인상을 풍기기 때문에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서 잠정적으로 합의를 보아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라는 진언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짧은 순간에 결정하려니까 오락가락 합니다. 여기서 토론을 해보고.

김영재위원

우리가 바람직한 부분은 의욕을 가지고 관심을 가져서 한번 해보겠다는 희망자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하고 모자랄 때는 추천을 해서 하자는 쪽으로......

김득수위원장

구성원 관계까지 짚고 넘어가자는 말씀인데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해 주는 방향으로 해볼까요.

심광위원

특위위원회 구성되면 특위위원을 맹목적으로 선정할 것이 아니고 그 분야에 대해서 파트를 나눠가지고 지적도, 설계, 기타 등등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해서 전체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완전하게 해야지 무의미하게 특위구성해서 일을 하는데 빛이 안 나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특위구성 인원을 어떤 식으로 구성하여 전문적으로 다룰 것이냐 파트를 어떤 식으로 나눌 것이냐 행정파트, 실무파트, 그에 대해서만 구체적으로 의논을 해 봅시다.

김영재위원

참고 되어야 될 부분이 발의한 사람이 꼭 어떻다 이런 쪽으로 하지 말고 여기서 특위구성 하자는 쪽으로 하지 말고 여기서 특위구성 하자는 쪽으로 됐다면 의원전체를 대표해야 되거든요. 발의한 사람끼리 이걸 조사해가지고 해라 이런 발상은 좋지 않다고 봅니다. 심광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추천해서라도 내용이 없으면 없는대로 좋으면 좋은대로 결과가 나오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구성했으면 합니다.

김득수위원장

반대식의원을 만나서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있을 것 아니냐 구상을 털어놔보라 하니까 말씀을 전혀 안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조예가 깊은 분들을 특위 위원으로 모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니까 말을 못 알아들었는지, 거리가 멀었던지 발언이 안 좋았던지, 금방 뭐라고 했습니까? 하더라구요. 각 파트별로 조예가 깊은 분들을 모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니까 굳이 그럴 필요 있습니까? 다 똑같은 처지인데 발의자 중에서 뽑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몇 명 정도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다시 물었습니다. 5명 안팎이면 안 되겠느냐 그렇게 말을 하더라구요. 조사를 해야 될 부분이 광범위한 것도 아니고 5명 정도 하면 안 되겠느냐 자기도 그에 동의를 하더라구요. 일정을 며칠로 잡으면 되겠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임시회 끝나고 바로 뒷날 이틀이면 될 것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봤던 것 같았습니다. 이틀이면 충분하겠습니까? 하니까 이틀이면 충분합니다. 반의원님하고 이야기가 되어진 것은 10명 발의하신 10명 의원님 중에 5명으로 하고 기간은 이틀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분이 발의자이고 제안자이기 때문에 그분의 의견을 존중하는 뜻에서 운영위원회에서 그렇게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하는 식으로 얘기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의한 명단을 놓고 당신이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분을 표시를 해 주십시오 하니까 볼펜으로 표를 해 주더라구요. 참고로 발표를 할까요.

심광위원

서명하지 않은 분도 그 분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겠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사인한 사람들로만 구성하지 말고 총괄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재위원

앞으로도 그렇고 감정적인 밑바닥이 안 깔린다고 볼 때 공정하게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투입시켜서 조사를 해야 옳지 아무나 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안 하면 더 이상하게 생각되고 서명을 했던 사람들이 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이런 모든 것을 발의자에게 위임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 과정도 잘못됐다고 보는데 특위구성 인원까지 그 사람에게 위임한다는 것은 눈을 뜨고 그대로 방치한다는 이야기인데 그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보겠다는 의원을 우선적으로 하고 추천을 받든지.....

김득수위원장

제가 안을 제시해 볼까요. 구성인원수만 결정하고 지명은 전체 간담회 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반용규위원

지금 현재 특위위원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날 간담회 석상에서 제시하면 시간이 얼마 걸릴지 모릅니다. 서명의원들을 우선적으로 해서 특위를 구성하고 모자라면 모자라는 대로 추천을 해서......

김영재위원

희망자가 있으면 넣고 모자라면 발의자 중에서 추천받아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반용규위원

동의를 하신 분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주는 것이 원칙이고 서명을 안 하신 분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을 넣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김영재위원

만약 관심을 가지고 해볼 사람이 없으면 서명한 사람 중에서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참여하도록 1차적으로 기회를 주고 하지 거기서 도저히 안 하려고 그러면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반용규위원

간담회에서 인원문제로 하루 종일 걸릴 수도 있습니다.

김득수위원장

희망자를 우선으로 하고 안 될 때는 서명하신 의원님들이 당연히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행규위원

인원수만 정해주면 좋겠습니다.

김영재위원

제가 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우리 의원 중에서 자원자를 우선으로 하고 없을 때는 발의의원이 추천하면 간단하지 않습니까?

김득수위원장

서명하신 의원이 일부 계시는데 내가 하겠다하면 다행인데 안하겠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김영재위원

그러니까 단서를 달아서 발의의원이 추천하면 받아주는 것으로...... 제가 말하는 것은 발의의원의 추천에 의해서 한다는 그 자체가 잘못이라는 겁니다. 자원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장이나 모든 사람들이 이런 것은 중요사항이고 우리 의원이 발의했으니까 좀 더 내실 있게 잘해야 되겠다 참여하실 분은 참여하십시오. 기회를 줘서 하겠다하면 하고 할 사람이 없으면 발의의원이 추천해서 구성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득수위원장

인원은 5명으로 하고 위원장, 간사는 5명중에서 결정할 사항이고 5명은 총무사회위원회에서 3명,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명,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믹스되고 망라되는 것 아닙니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회의를 마치면서 합의 결정된 부분을 일괄 상정해서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회의 상정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합의가 되었고 그다음 일시는 8월 23일 16시 본회의를 개최합니다. 조사기구의 명칭은 준공업 지역 내 공동주택 건립허용에 관한 조사특별위원회, 조사위원회 구성은 희망자를 우선으로 하되, 기준은 총무사회위원회 3명, 산업건설위원회 2명, 미달 시는 서명의원을 특별위원으로 조사특위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괄 의견된 것으로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