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영재 의원 발언

1995회 제1동주택허용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1995-08-31

김영재 의원 프로필 보기 →

성상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신현읍 도시계획구역내 준공업 지역의 공동주택 건립 허용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더위도 한풀 꺽이고 초가을로 들어선 것 같습니다. 우리 관계공무원들과 여기 참석하신 국장님 바쁘신중에도 저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거제시민과 또 거제시 행정과 또 어떤 면에서는 가진 자의 특혜의혹으로 비쳐지는 도시계획지구내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가 이 내용을 심도 있게 다루고 행정사무 절차나 또는 그 사람 등에 시민들이 갖고 있는 의혹이 사실인지 아닌지 또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짚고 의혹을 가진 시민들에게 한점 의혹을 남기지 않도록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5일간 이 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여기 참석하신 관계공무원들과 또 내일 출석하실 참고인들과 우리 특별위원 여러분들이 열과 성을 다해서 특위 기간 동안 우리 시민이 바라고 시민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짚어서 행정 불신과 특혜의혹 시비운운은 우리 특별위원회 구성으로 인해서 명쾌한 답을 얻은 뒤에 한 점 의혹이 없도록 간절히 당부를 드리며 오늘 참석하신 공무원들은 우리 특별위원회의 근본취지를 잘 살려서 알고 있고 또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핵심있 는 질의와 양심에 거리낌 없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저희 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의 회기는 지난 8월 23일 제8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시 5일간으로 결정되어 위원 여러분에게 배부하여드린 의시일정표와 같이 오늘부터 9월 4일까지 5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증인 선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거 출석 공무원에 대하여 증인선서를 받아 행정사무조사의 효율적 운영과 공정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고와 질의답변과 관련하여 증언할 관계공무원 사전 위원 여러분과 협의 결정한대로 건설도시국장, 도시과장, 건축계장, 주택계장, 상하수도과장은 오늘 교육중이므로 업무계장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설도시국장, 도시과장, 상하수도과 업무계장, 도시과 건축계장, 주택계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님이 선서를 하시면 관계공무원은 손을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자동으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명서합니다.” 1995년 8월 31일 증인 홍완식.

성상진위원장

증인선서는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관계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진술의 임의성과 책임 있는 답변으로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하게 하는 것이므로 공무원 여러분은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만약, 증언을 거부하거나 위증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에 의거 위증의 벌을 받게 됨을 고지하니 유념하여 주시고, 허위 증언이나 심문에 답변을 기피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행정사무조사를 위하여 신현도시계획 준공업 지역에 대한 공동주택 건립 허용 경위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보고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보고를 받고 조사에 따른 제출서류 및 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홍완식입니다. 먼저 신현읍 준공업 지역 내 공동주택 건립허용에 따른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신현읍 고현리 매립지 내이며 준공업 지역 지정일은 1990면 12월이 되겠습니다. 지정면적은 총 25필지에 184,542㎡가 되겠습니다. 소유분포를 보고 드리면 대림산업주식회사가 3필지 45,934㎡, 고려개발주식회사에는 4필지 28,924㎡, 덕산종합건설주식회사에서는 9필지 99,938㎡가 되겠습니다. 고려레미콘이 2필지에 8,276㎡, 기타 개인용이 7필지 1,469㎡가 되겠습니다. 그 배경을 보고 드리면 통합 거제시 출범과 동시에 조선경기 호황으로 인한 근로자의 증가로 신현읍 지역의 주택수요 부족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나 도시 계획구역 내 지가상승으로 인한 아파트 택지의 확보가 어려운 지역실정입니다. 또한 기 지정된 준공업 지역 내 사실상의 공장유치의 불가능으로 인해서 동 지역에 공동주택을 건립토록 하여 지역활성화와 동시에 주택난 해소에 기어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변여건을 말씀드리면 인근지역은 학교용지라든지 일반주거지역 및 아파트 지구로 지정되어 있고 기존 공동주택 등 1,677세대가 완공 또는 건설중에 있으며 94년 10월 19일자 삼성조선 제3도크의 준공과 창원 1공장의 운반기기 및 철구 사업장 이전으로 인해서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내 45,000여평 부지확장 및 건축이 시행되고 있고 그에 따른 직영사원이 2,600명, 협력업체 사원이 약 2,000명 등 도합 4,600명의 종업원이 증원이 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6월이후 대우조선의 수주물량 증가로 인해서 3,000명의 종업원이 증원되고 있다. 95년 5월말 현재로 신현읍의 인구는 약 38,700여명으로 월평균 400여명의 주민등록상의 인구가 증가되고 있고 동시에 아파트 전세가격 폭등으로 인해서 평당18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만 이로 인해서 근로자의 불편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의 300여명 근로자가 충무지역에서 출퇴근 등 인구유입 가속화 추세에 따라 더욱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또한 각급 언론보도에서도 MBC TV에서 2회와 거제신문에서 4회 보도된 바 있고 주택난 해소대책을 요구한 설정에 있습니다. 동시에 금년 5월 23일자 거제시 의회 의원 간담회시도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금년 6월달에는 거제시 조정위원회 심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 동시에 거제시 신현읍 연초면 게시판 공고와 일간지 신문 공고를 한 바도 있습니다. 동시에 건축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및 거제시 건축조례 26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구역 및 주거환경 등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해서 적극적인 주택행정 시책추진의 필요성이 강조돼서 금년 7월 19일자로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건립을 허용하는 공고를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동 지역은 매립한지 5년 동안 분양되지 않은 지역에 공동주택 건립을 허용한 후 해당토지의 가격상승 요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매립지는 1985년 준공돼서 분양을 추진한 바가 있었습니다만 여의치 않아 89년 7월에 고려개발에서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20개 업체의 공장 유치계획서를 제출하여 준공업 지역의 타당성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 후 본 지역은 5년 동안이나 별다른 환경변화가 없어 방치하여 오던 중에 상기와 같은 주변여건성숙으로 지가가 상승하여 공장유치 타당성이 결여 돼서 법정 관리에 있는 고려개발은 성업공사에 매각 의뢰 중에 있었습니다. 또한 현 조선관련 공단 대체용지 확보로 인해서 연초, 오비지구와 사등 두동지구, 성내지구 3개 지구에 129,492㎡를 유치한 바가 있습니다. 연초면 오비만 매립 추진으로 인해서 면적은 약 20만㎡가 되겠습니다. 공유수면매립으로 인해서 기본계획에 반영중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공장용지로 확보코자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동 지역에는 공시지가가 약 20만원정도 현 시가는 65~80만원 정도 거래되고 있으나 향후 지가상승으로 특정업체에 개발이익이 생길 경우 해당업체와 협의해서 시의 공공시설 분야에 환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신현읍 준공업지역내 공동주택 건립허용에 따른 경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상진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건설도시국장이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자료 9페이지에 심의내용이 있습니다. “도시계획구역내 특정한 용도지역이라도 사정이 변경되었다면 그에 상응한 조정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정이 변경되었다라는 내용을 간략하게 하되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이 내용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주변여건이라든지 현 실정을 말씀드리는 것이 상응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 실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상진위원장

도시과장님, 신현읍 도시계획을 변경시키는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어느 지역을 묶어서 변경시키려고 할 적에 그 기간이 얼마정도 걸립니까?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건설부까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계획, 재정비, 지적고시, 3단계를 거치려면 최소한 1년 내지 1년 6개월 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성상진위원장

시군 통합되고 나서 8개월도 채 못 되어서 허용공고가 났는데 신현읍 도시계획 변경조정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6월말에 통합시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단계는 현지조사, 구상, 그런 차원에서 용역회사와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9월말경에는 개략적인 중간보고를 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재위원

유인물 11페이지 보게 되면 의결사항 부분이 나옵니다. 13페이지 부정적인 면에 보면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한 주택수요나 택지 확보면에서 절박한 상황이 아니면 도시계획 변경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는데 도시과장님, 지금 현재 신현지역을 위주로 볼 때 주택보급율이 몇 %나 됩니까?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신현읍의 주택보급율은 91.9%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재위원

90%가 넘는 주택보급율이면 절박하지 않는데 도시계획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했느냐는 것입니다. 자료를 넘겨보면 의원간담회시에 의원 대부분이 부정적으로 특정업체 특혜의혹이 있다고 분명히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의견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2대의회 의원들이 한번 의결을 해서 2대의원 몫이라고 발언하고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정적인 면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제가 지적안한 부분도 많이 있는데 2대의회가 출범하고 난 이후 7월 19일 결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맞습니다.

김영재위원

그렇다면 사전에 이야기도 없이 7월 19일 시장이 취임한지 19일만에 결재를 급하게 해야 되느냐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없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7월 19일자로 공고를 했습니다만 그전에 저희들이 시장님에게 전체 보고를 다 드렸습니다.

김영재위원

의원간담회에서도 부정적인 견해가 나와졌고 이것이 자칫하면 특정업체에 특혜의혹이 있다는 우려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고려하고 제안한 내용이 2대의회에서 한번 의논을 해 보자는 그런 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사정이 변경되었다 하면 충분히 사용승인이 가능하다라고 시장님께 보고를 해서...

김영재위원

위원장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시민들이 궁금해하고 의혹을 가지는 부분이 뭐냐 하면 덕산종합건설은 지금까지 해놓은 모든 사업을 우리가 정리해볼 때 일반 종합건설회사이면서도 주로 주택을 했습니다. 주택을 전문으로 하는 업자가 준공업 지역안을 사게 될 때는 앞으로 주택을 지을 것이다. 주택에 대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샀다고 볼 수 있고 만약 그렇지 않다고 보면 그 부지를 매입할 때 내가 어떤 공장을 지을 것이다. 앞으로 어떤 부분에 할 것이다라는 계획이 있었을 것입니다. 투기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고 볼 때 내가 지금까지 주택을 해왔으나 앞으로 공장부지를 사서 공장을 지을 것이라는 이런 계획속에서 샀다라고 그러면 그렇게 빨리 자기가 아파트 건립목적과 모델하우스를 짓고 있는 부분과 이런 것이 연계되고 그래서 시민들이 의문시하고 궁금해하는 부분이 혹시나 행정과 결탁이 있었는가 하는 등 불신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의혹을 많이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야기가 누가 샀든지 그것은 둘째치고라도 결재과정이 너무 급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나 땅은 계약을 2월에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혹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계나 건설과에 덕산에서 앞으로 공장유치부지를 매입하면서 그 계획에 대해 접수된 것이 있습니까?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공무원과 결탁이라든지 비리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김영재위원

우리가 그러는 것은 담당공무원이 꼭 그렇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여론이 그렇기 때문에 아주 명백하게 밝혀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방금 이해하기 쉽도록 한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 주안점을 두시고 답변해 주셔야 되겠고 관계 공무원들이나 우리 위원들도 그 부분에 모든 문제가 명백하게 정리가 되어야겠다는 것입니다. 일반 시민들이 특위를 요구한 주안점이 그런 부분이 아니겠느냐 거기에 참고되는 답변을 해주셔야 하나하나 해결된다는 말입니다.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덕산종합건설이 매입했을 때 공장을 지을려고 했는지 누가 알 길이 없지 않습니까? 공장지을려고 한 것인지 주택지을려고 한 것인지 공무원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김영재위원

준공업지역으로 있는 땅을, 5년동안 노력해도 안 바뀌던 땅을 살 때에는 앞으로 주택지로 바뀌겠다는 기대감속에서 산 것인지 아니면 내가 앞으로 공장을 지어보겠다는 뜻으로 준공업지역이니까 샀는지 그에 대한 민원사항이나 질의사항이나 별도로 된 이야기가 혹시나 있었느냐 말이죠. 쉽게 말해서 공장을 한번 지어보겠다고 준비를 하는 과정에 허용이 되었으니까 아파트를 지을 준비를 했다 이런 부분이 있다면 만약의 경우에 위치상으로나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볼때 택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속에 사업가의 예리한 직감으로 저것을 사놓다 보니까 바뀌어서 되었다 하면 기업가의 예리한 판단력을 높이 사야 되지만 어쨌던 간에 관계 공무원에게 전혀 그런 언급이 없었다는 거죠.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예.
예.
그 당시 김계현 시장님의 결재보류 사유에 대해서는 각급 언론보도로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건립허용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시의회와 거제시 조정위원회의 다각적인 의견수령으로 타당성과 필요성의 절차를 이해하는 단계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선거기간으로 인해서 공명선거에 대한 계도와 선심행정의 시각을 없애는 차원에서 김시장님 계실 때는 유보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7월 19일 이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준공업 지역에 대한 해당전문이라도 제가 다 못 외우니까?.....
준공업지역내 아파트 건립허용 경위에 대해서는 법이라든지 시행령에 충분히 규정되어 있고 당초에 매립지내 준공업지역을 설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하라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용도지역 자체를 변경하는 것은 아까 도시과장이 이야기 했습니다만 상당한 기간이 필요합니다. 서두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삼성이라든지 대우라든지 근로자 증가, 신현읍 전체적으로 인구가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조례상에 준공업 지역에 공동주택을 건립허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복잡하다기보다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허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 실정이 매립지내 옆에 아파트가 1,700세대 건립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준공업지역으로서는 가치가 없기 때문에 아파트를 빨리 지어서라기보다도 현 실정이 준공업지역으로 묶어놓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긍정적인 측면에 특정한 준공업지역이라 하더라도 사정이 변경되었다 하면 조정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 지가문제로써 사실상 현재로서는 준공업지역에 공장유치는 불가능한 실정이며 또한 장기간 방치하므로 인해서 주택수요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이 불가피하고 계속 방치했을 때는 행정이 소극적이라는 비판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 되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견지에서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되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절박한 상황이 아니면 도시계획 변경절차를 거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과 공업용지 수요에 따라 다른 지역에 공업용지 확보대한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도 부정적인 측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기보다 제가 말씀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그 위치에 확정시켜야 옳습니다.

성상진위원장

거기 해야 옳다는게 건설도시국장의 견해입니까? 확실한 결정이 난 사항입니까?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재산확보차원에서 시의회 보고해서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김영재위원

5년전에 업체유치 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한 적이 있습니까?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확실한 답변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 법상 조치하라고......
없습니다.
기존 시가지에 확장하는 것도 바람직한 일입니다만 위원님 질의하신대로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외곽 지역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동구획정리지구도 실시계획 인가가 아직 안된 단계에 있습니다. 그것도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고 부분적으로 말씀드리면 준공업지역으로 방치하는 것보다 현 실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발전을 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
예. 계속 방치하는 것보다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 아니냐.
저는 그렇습니다. 저의 입장에서 위원님께서는 내용을 소상하게 파악을 하고 계십니다만 저 사람들이 언제 산 것이지 잔금을 언제 줬는지 알 필요도 없고 저는 그 내용을 알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알아서 뭐할 겁니까? 그래서 단지 당연히 제가 할 일은 이 지역에 준공업지역을 방치하는 것보다 뭔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개발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과감히 이렇게 한 따름이지 여기에 추호의 의혹은 없습니다. 김계현 시장이 결재안한 것에 대해서 저 역시 대충은 짐작합니다만 제가 그 어른의 높으신 깊은 뜻을 알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그 당시에 결재하지 않고 가실 때는 소위 말하는 선심행정이다. 이런 뜻에서 결재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사에게 건의를 안 합니다. 신임시장이 오시면 이런저런 사항이 있었는데 이것은 미해결로 있습니다라고 보고를 드릴 의무가 있습니다. 위원님은 저를 계속 장본인 장본인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님이 오시고 난 후 갔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상진위원장

답변에 앞서 질의하는 위원은 간단명료한 핵심질의를 해 주시고 국장님 답변도 명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질질 끄는 이런 질의와 답변은 우리 특위가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을 정확하게 물어 보시고 국장님의 답변도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일반 공무원이 정보를 흘렸을 것이다 흘리므로 인해 주택사업자가 매입하고 일부 지역을 법적 절차없이 했을 것이다 또 그 다음에 공무원의 자유재량권 남용이 아니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인편으로 정확하게 회장을 만나본 사실도 없고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확실한 내용은 모릅니다.

성상진위원장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1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정회

11시2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재 위원 질의해 주시고,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재위원

성업공사에 가서 필요한 자료를 뽑아본 것을 토대로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땅이 95년 2월 21일날 매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공매에서 물건이 안팔려서 물건구입 경위를 보니까 차기 공고 때까지는 그 물건에 대해서 수의 계약으로 그 금액으로 구입이 가능하다 덕산에서는 이미 매각유찰되고 보류된 상태에서 이후에 가서 수의계약으로 샀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업가의 기지를 발휘해서 그다음날 가서 법정 하자가 없어 매각유찰되고 난 다음 매각하려고 할 때에 고려개발에서 성업공사에 보류를 해달라는 연락이 왔답니다. 성업공사는 일간지에 공고를 한 부분이고 법적 하자가 없기 때문에 사는 사람이 나타나면 팔아야 된다 밀고 당기고 압력을 받으면서도 고려개발에서는 무슨 일이 있는가 이 큰 덩어리를 사려고 하니까 당연히 의혹을 가지고 자기들이 좀 조사해 볼 기회를 달라는 식이죠. 그래서 성업공사에서는 안 된다 법적 하자가 없고 팔아야 되니까 계약체결했답니다. 계악체결 이후 문제가 된 부분이 회장님 오면 다시 질문을 할 것입니다만 95년 2월 21일날 계약할 때 보면 덕산종합건설 이름으로 9필지 170억5천8백만원 평당 65만원으로 매매계약을 했는데 95년 2월 25일 매매경매 변경을 체결했다고 서울지방법원 제 50 민사부에 매매계약을 변경하겠다는 판결을 받아 6월 2일, 6월 8일 두 번에 걸쳐서 선납했답니다. 계약명의를 바꿨습니다. 금액은 같고 매수자를 덕산종합개발에서 고권수로 바뀌었는데 왜 바꿨는지 물어보니까 자기들도 모른다고 합디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금을 전부 선납했습니다. 납부기일이 8월 25일인데 6월 2일, 6월 8일 선납했는데 매수자가 변경되므로 인해서 이자를 감면 못 받고 4~5억이라는 이자를 감면 못 받은 상태에서 선납을 했다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놓고 볼 때 알 수 있는 부분은 고려개발 이후 조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이것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 곧바로 고려개발에서 성업공사에 의뢰했던 고려개발에 소속된 모든 땅은 일절 사지 마라고 지시가 내려왔답니다. 그 이후부터 1필지도 산 후에는 안 팔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려개발에서는 한마디로 배 이상의 손실을 가져온 것처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고 말하고 싶은 것이 여기에 준공업지역에 아파트 지을 수 있는 허용이 되면 배정도의 지가를 볼 때는 자기들로써는 엄청난 부분이고 고권수 덕산건설대표는 지가만 봐도 200억 정도의 이득을 본다고 신문에도 난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부분이 7월 19일날 결재가 안 났습니까? 납부기간이 8월 25일까지라면 7월 19일날 이후 고려개발에서 계약금 17억을 물고라도 기업의 계산상으로 볼 때 계약금 위약해 버리고 34억주고 안 파는 것이 이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을 볼 때 고려 개발에서는 엄청난 타격을 받고 충격을 받아 고려개발 사람이 해임되었다는 이야기까지 들리고 여기 이 부분이 반대식 위원이 일정별고 이야기한 것처럼 일반적인 저의 상식으로도 이런 부분을 기업가의 기지가 여기에 포함되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은 이 내용을 전혀 알 수 도 없고 알아보지도 안 했습니다.

김영재위원

시장님에게 결재를 국장님이 올렸죠.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예.

김영재위원

이것이 6월 2일, 6월 8일날 진행이 되었고 그 이후에 결재를 받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전혀 몰랐습니다.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모르죠. 알 수가 없죠.

김영재위원

그 말이 아니고 이 중요한 사건이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고 결재를 올렸느냐 아니냐는 말입니다. 알아보지 않고 옛날하고 같을 것이다 하고 무조건 그대로 올렸느냐 이 땅은 고권수가 계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라고 올렸습니까? 아니면 올렸는데 돈을 미리 선납했다고 언급을 하고 올렸습니까?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5월 20일 수의계약했다는 것입니까?

김영재위원

2월 21일 수의계약으로 계약하고 5월 25일 경매 체결 허가를 서울지방법원 민사 50부에 신청했습니다. 거기서 판결을 받아 6월 2일, 6월 8일 경매를 한 것입니다. 경매하면서 선납했습니다. 그러면 결재를 올리시면서 국장님이 이 내용을 전혀 모르고 그냥 결재를 올렸다는 거죠.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알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주택난에 대해서 시책을 추진하면서 덕산에서 시책추진 과정에서 5월경에 덕산에 매입했다는 내용은 확인은 못해보고 이야기는 들은 바가 있습니다.

김영재위원

국장님은 몰랐다고 했죠.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예. 모릅니다.

김영재위원

40페이지에 국장님이 전혀 몰랐다고 하는데 이 자료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 부분을 전혀 몰랐다고 두 번 세 번 답변하셨는데 취득경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2월 21일 계약, 5월 10일날 고권수 명의로 변경되었죠. 이 과정에서 잔금지불일 8월 25일이었는데 6월 12일 이전에 납부하지 않는다고 해서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자료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시장님에게 분명히 말씀안하고 결재를 올렸다고 두번 세 번 말씀하시는데 이 자료가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시장이 이 내용은 듣고 결재를 했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국장님은 제시한 자료가 있는데도 전혀 몰랐다 알 필요도 없다고 했는데 도시과장님 여기에 보면 6월 12일 이전에 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성업공사의 강력한 의사표시가 있어서 6월 10일 소유권 이전 완료한 토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성업공사에 확인해 보면 계약서도 있습니다만 서울지방법원 제50민사부에 신청해서 내가 내겠다 해서 낸 것입니다.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의회에 제출하기 위해 덕산에 요구해서 이틀전에 받아서 자료제출 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계약은 언제하고 잔금은 얼마고 명의변경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사항입니다. 자료를 받아 보니까 나온 내용입니다.

김영재위원

조그만 사안에 대해서도 내용을 충분히 실무자가 인지를 하고 또 책임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 다음에 결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위에 국장이나 시장님조차도 이런 엄청난 변동사항이 또 선불한 이런 부분이 있는데도 확인절차도 없이 그래도 결재를 올렸다는 거죠. 이 부분 인정하죠. 확인도 않고 알아보지도 않고 그대로 올렸다는 거죠.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예.

김영재위원

이번에 결재를 올리는 과정에 저는 시장이 이 내용을 알고 결재했느냐 모르고 했느냐 시장님은 이런 과정에 있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 아닙니까? 중간에 이렇게 덕산에서 선불했다는 것을......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각종 행정시책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느 토지를 누가 소유하고 있다. 이런 것은 크게 고려를 하지 않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시장한테 보고를 다 드렸습니다. 덕산이 소유하고 있다는 필지는 누구 필지고 이 필지는 누구 필지고 그런 내용은 시장님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충분히 설명이 되었습니다.

김영재위원

우리가 답변듣고 싶은 부분은 매매과정이 이루어지고 대금, 계약과 지불 이런 사항을 이 내용속에 결재과정상에는 전혀 관계없이 누구 땅이기 때문에 이걸 지금 해준다 지엽적인 면에서 해줬느냐 아니면 거기 지주는 누구고 어떻게 되어 있고 한 부분이 시장님 도장 하나에 200억원이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시장님이 도장을 찍는 순간에 배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억원이라는 이 큰 사안을 두고 그냥 도장을 찍어줬다. 앞으로 모든 행정이 그런 식으로 그냥 알아서 올라오는대로 확인절차없이 도장을 찍어도 되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결재과정에서 참고적으로 시장님한테 보고드렸습니다. 덕산에 한해서만 준공업지역을 허용한 것이 아니고 전체 구역을 허용했기 때문에 그 일대를 도면에 의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덕산에서 나온 자료는 저희들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명의변경되고, 잔금지불한 것, 덕산이 소유했다는 것은 그 이전에 알았지만.......

김영재위원

성업공사에서 확인해 본 바에 따르면 서류가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허용된 지역에 덕산이 매입한 그외 다른 지역은 전하고 변동사항이 없지 않습니까?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아닙니다. 다른 지역도 허용구역안에 들어갑니다.

김영재위원

거래가 이루어진게 없단 말입니다. 덕산 말고는 누가 사고 팔고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재위원

덕산건설 외에는 사고파는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허용을 했든지 안했든지 간에 덕산만 유일하게 명의변경되고 샀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제가 묻고 싶은 부분은 시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몰랐고 국장님과 과장님도 그동안 변경된 이런 사항에 대해서 몰랐다 방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170억원의 돈을 미리주면서 5억원의 이자도 포기했단 말입니다. 핵심이라고 반대식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쉽게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왜 이랬을까 단순히 공무원들은 보고도 없이 이루어진 사항이다. 공무원들이 이런 사항도 모르고 그냥 덕산이든 어쨌든간에 이 지역을 해줘야 되겠다. 전 시장이 결재보류 했던 것을 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건축허가라든지 이런 걸 할 때는 반드시 소유권 확인을 하고 결재를 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알았다는 의혹을 살 수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은 몰랐습니다.

성상진위원장

오전까지 질의한 부분을 요약해서 도시과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5월 23일 의원간담회에서 제가 분명히 2대의회에 간담회를 거쳐서 논의하라고 그랬는데 그것 기억합니까?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기억이 안 납니다.

성상진위원장

대다수 의원들이 그렇게 하지고 했고 간담회시 의원 대부분이 부정적으로 견해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2대의회에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주택행정시책 추진사항입니다. 의회의 의결사항이 아니고 1차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거기서 나온 의견을 참조해서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 추진해 나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상진위원장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조정만 하면되고 의회에서는 의결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예.

성상진위원장

건설도시국장님이 김계현시장한테 결재받으러 몇번 갔습니까?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결재는 제가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성상진위원장

누가 가져갑니까?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보통 과장내지 계장이 들고 갑니다.

성상진위원장

도시과장이 가져갔다는 이야기입니까? 국장님은 한번도 가져간 적이 없다는 겁니까?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저는 안 가져 갔습니다.

성상진위원장

그럼 도시과장이 가져 갔습니까?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예. 가져 갔습니다.

성상진위원장

몇 번 갔습니까?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두 번정도 들고 갔습니다.

성상진위원장

그럴 적에 김계현 시장이 도시과장한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선거기간이고 자기는 곧 떠나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추진사항은 민선시장이 와서 결정하고 판단할 사항이다. 그래서 결재가 유보되었습니다.

성상진위원장

그래서 결재가 보류되었다는 거죠.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상진위원장

담당공무원이 최종결재를 해야 되는 시장이 민선시장 운운하고 자기 책임을 회피하는 이유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까?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시기적으로 이 추진사항은 민선사항이 취임을 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니까 그에 맡기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성상진위원장

그러면 같은 고급간부로써 부시장은 사인한 이유가 뭡니까? 부시장과 시장의 견해는. 김계현 시장이 내가 여기 이 문제를 결정할 부분이 아니고 민선시장이 결재를 해야 될 부분이니까 나는 못하겠다 그렇게 김계현 시장이 이야기를 했습니까?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못하겠다는 소리는 안하고 판단해야 될 사항이라고 한 것입니다.

성상진위원장

민선시장이 판단을 해야 될 사항이니까 판단을 안하겠다 이 말입니까?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고 보고가 된 사항입니다.

성상진위원장

김계현 시장이 분명히 도시과장한테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말이죠.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결재시에 그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성상진위원장

그러니까 결재 안하는 원인이 그렇다는 거죠.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상진위원장

그래서 도시과장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럼 그렇게 하시고 결재를 못받았다는 것입니까?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상진위원장

5월 31일 조정위원회를 거치면서 전체 실과장이 사인을 한 부분에 대해서 시장은 자기의 책임을 뭣 때문에 회피했다고 도시과장은 생각합니까?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서두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선거기간, 자기의 재임기간 종료, 이러한 여타 여건에 의해서 보류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성상진위원장

7월 19일 조상도 시장한테 결재받으러 갔을적에 건설도시국장이 가져 갔습니까?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국장은 결재를 안가지고 갑니다.

성상진위원장

도시과장이 가지고 갔습니까? 조시장님 결재하면서 뭐라고 한 이야기 없습니까?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결재를 받으러 갔을 때 기억이 잘 안납니다.

성상진위원장

이 문제를 시장님 결재해 주셔야 됩니다. 하니까 시장이 아무말 없이 결재를 했습니까?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이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날짜는 기억 안납니다만 별도 업무 보고를 드리고 그 이후에 결재를 가져 갔습니다.

성상진위원장

조상도 시장한테 별도 업무보고를 몇 차례 했습니까? 별도 업무보고를 드린 내용이 특위에 제출한 내용과 똑같죠.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예. 똑같습니다.

성상진위원장

몇 번 보고를 드렸습니까?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한 번 드렸습니다.

성상진위원장

그 다음에 결재하러 가니까 조상도 시장이 결재해 주면서 아무 말이 없었습니까?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업무보고시에 충분히 시장님에게 보고를 하고 설명을 다 드렸기 때문에......

성상진위원장

업무보고를 할 적에 조시장이 이야기한 게 없습니까? 아무 말없이 업무보고 들었고 결재를 하러 가니까 아무 말없이 결재해 줬다는 겁니까?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충분히 설명을 다 드리고 시장님의 특별한 지시사항은 없었고 충분히 공감하는 이런 사항이었습니다.

성상진위원장

그러니까 시장이 무슨 말을 도시과장한테 했느냐 안했느냐 그 내용이 있으면 내용을 이야기해 보라는 것입니다. 없었어요.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예.

성상진위원장

업무보고서 업무만 듣고 결재를 하러 가니까 말없이 결재를 했다는 이야기죠.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상진위원장

그때 결재를 하러 갔을 때 조시장이 한 이야기에 대해서 생각이 안나는 겁니까? 아무말이 없었습니까?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특별한 지시사항이 없었습니다.

성상진위원장

건설도시국장이나 도시과장한테 외람될지 모르지만 한 번 공무원으로서 사명감을 갖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까지 업무보고를 받고난 뒤에 우리 위원들간의 질의사항입니다. 이것을 비춰봤을 적에 덕산건설이 준공업지역을 매입하고 그에 관계되는 도시과장이나 국장은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과정이 같이 병행돼서 이루어졌는데 이렇게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의원들의 의혹을 사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의혹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상진위원장

어떤 부분에서 행정담당 공무원들도 특혜라고 생각을 한다 이 말이죠.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궁극적인 측면에서 타당한 일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상진위원장

그러니까 특혜의혹은 있은 행정에서는 이렇게 하는 행정절차의 행위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 말이죠.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특혜의혹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방치하는 것보다 적극적인 행정측면에서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국장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고현시가지가 읍도시계획이지만 상당히 부족합니다. 지금으로서는 시가지 구역내에 개발이 안된 장평이라든지 이런 지역에는 지가가 높기 때문에 아파트가 잘 들어설려고 하지 않습니다. 계획도 안합니다. 금번에도 건축심의를 여섯군데 했습니다. 대부분 보면 전부 도심외각지역, 준농림지역을 위주로 신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본 지역에 주거 집단화가 이루어져야 되겠고 준공업지역 인근에 집단화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주거와 준공업이 혼재되었을 경우에 민원소지 사항이라든지 저희들 행정이 인구 집단화가 이루어져야 인근에 자연환경이라든지......

성상진위원장

됐습니다. 그것은 거제시 신현읍의 정화가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도 어느 정도 알고 있고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덕산건설 고권수 회장이 자기가 매입 계약금을 완료하기 전에 주거지역으로 바꿔달라고 행정공무원들과 두차례 만났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도시과장이나 건설도시국장은 그런 사실이 없습니까? 도시과장, 없어요. 고권수 회장을 만난 적이 없습니까?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없습니다.

성상진위원장

한번도 없습니까?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없습니다.

성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에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시 30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5분 정회

13시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장상훈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훈위원

장상훈위원입니다. 먼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용도지정에 적절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에 의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용도지정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것은 타당한 필요성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거제시가 신현도시구역내 준공업지역에 대한 공동주택건립 허용경위를 밝힌 지난 7월 19일자 공고에 따르면 아파트지역 인근으로 공장건설시 소음공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그 첫째 배경으로 하였는데 이는 준공업지역에 유치토록 되어 있는 공장특성에 대한 국토 이용관리법상의 기본취지를 무시한 것이라고 사료되는데 그것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현지역 여건자체가 준공업지역 위치에 맞는 것이며 앞을 타당한 현실이므로 준공업지역에 아파트를 짓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장상훈위원

또다른 배경으로 인구증가로 인한 주택난 가중이라고 했는데 시의 통계자료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신현읍의 주택 보급율은 92%에 달하고 현재 시공중이거나 8월 24일자 건축심의를 통과한 것까지 포함하면 총 2,500세대에 달할 뿐만 아니라 저희 거제시내의 인근 지역에는 미분양 아파트까지 있는 사항이고 이와 같은 주택건설은 주택보급율 92%를 생각해서 이런 주택건설을 허용한다면 주택과공급으로 인한 미분양사태와 지역적으로는 신현지역으로의 주민이동을 가속화하여 신현지역의 아까 표현하신 지역활성화가 아니라 지역비대화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국토이용관리법의 기본취지를 지나치게 벗어나서 지역의 활성화라는 명목아래 또 주택난 해소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생각되는데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면 국장님이 판단을 잘못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거제시내 도시계획구역으로 설정되어 있는 곳이 사실상 3곳입니다. 장승포지역, 신현지역, 거제지역 세군데인데 다른 도시계획구역으로 결정되어 있는 지역에는 사실상 입주자들이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이 지역만 선호하고 있고 현재 거제시 전체적인 도시계획은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만 비단 우리가 현 여건이 불합리한 준공업지역에 주택건립을 허용한다고 해서 지역적인 비대화는 가져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장상훈위원

그렇게 판단이 안 되는 것이 지금 신현지역에 시가지 정비나 이런 것에 엄청난 예산이 투입됩니다. 지금 현재 교통난 급증이나 학교문제 다음에 도시기반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상하수도 문제 이런 제반 여건들을 볼 때 지금 현재 신현읍의 인구 과부화 상태는 거의 한계점에 달했다고 볼 수 있고 아까 하신 말씀 중에 주민과 업자가 이 지역을 선호한다고 하셨는데 만약 주민과 업자가 그런 식으로 선호한다면 계속 도시계획이나 또는 용도지역 특례 규정에 따라 주택건립을 허용해 줄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통합거제시의 전체적인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적절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훈위원

그래서 앞으로 장차 될 도시계획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본위원이 판단키로는 우리 거제전역의 균형적인 발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사람이 없어서 도시공동화 현상 내지 빈 집들 때문에 청소년 문제도 야기되는 이런 사태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도시계획 입안에 있어서 우리 시의 최고책임자이신 국장님께서 좀 더 인구를 균형적으로 배치하는 문제에 대해 크게 관심을 두셔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아까도 질문했듯이 지금 현재 2,500여세대, 아까 92% 주택보급율을 본다면 무주택자가 거의 900세대에 불과한데 2,500세대가 기 허가가 나있고 또 앞으로 보고서에 의하면 그 지역에 설립할 수 있는 공동주택이 거의 3,000세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됐을 경우 신현지역이 아주 비상식적으로 비대하게 된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고 주택 과공급사태가 유발될 것이라는 것 또한 뻔한 사실이라고 봐지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지금 현재 신현읍의 유입인구라든지 또 향후 거제시에 특히 신현읍에 인구증가로 인해서 약 3,000여세대가 들어와도 도시 비대화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봐집니다.

장상훈위원

지금 이 준공업지역에 주택을 짓도록 허용해 줬는데 신현도시계획중 여기 외에 다른 준공업지역을 허용한 것이 있습니까?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현재 오비만 매립지에 매립기본계획을 위해 도시계획을 요청해 놓고 있고 사등지역하고 연초 한내입니다.

장상훈위원

여기도 계속 인구 유입이 되어 주택용지로 써야 되겠다해서 주택허가를 내달라는 요구사항이 발생한다면 주택용지로 허가를 내줄 것입니까?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해야 됩니다.

장상훈위원

지금 현재 공장 용지 확보하려는 것은 완전히 매듭이 지어졌습니까?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세 군데인데 연초 한내하고 사등하고는 확정되어졌고 한군데는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장상훈위원

마지막으로 위원장님이 질문하신 내용을 다시 질문하겠는데 이 지역의 공동주택건립 허용으로 인해서 외부 인사들에게 압력 또는 청탁을 받은 바가 없습니까?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전혀 없습니다.

장상훈위원

없다면 공동주택건립허용 이전에 덕산 주택 고권수사장 그 외에 회사관련 인사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전혀 없습니다.

장상훈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그 땅을 매입했다는 것을 언제 아셨습니까?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매입했다는 것은 근간에 알았습니다.

장상훈위원

과장님은 언제쯤 아셨습니까?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그 사항은 현재 우리가 시책추진을 위해서 그 소유 부분을 분석하다가 알았습니다.

장상훈위원

그것이 대충 언제쯤입니까?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5월 중순입니다.

장상훈위원

그것을 분석하다가 덕산이 그 땅을 매입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게 되었지요.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예.

장상훈위원

그러면 국장님께 보고를 안 드렸습니까?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시책추진을 하면서 분석해보고 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장상훈위원

그것은 한참 뒤입니까?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예.

장상훈위원

그러면 19페이지 의회 간담회 자료로 제출하셨는데 그때보면 소유자 현황이 나오는데 9필지는 덕산 종합 건설에서 갖고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간담회 자료는 과장님이 만드셔서 국장님께 제대로 보고도 안드린 것이네요.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보고를 할 때는 전체적인 5만5천평의 소유자는 누구냐, 그다음에 등기가 되고 안되고 그런 것까지는 따질 필요없는 문제입니다.

장상훈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덕산이 이 땅을 매입한 것을 언제 아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그 당시에 알았습니다.

장상훈위원

5월 23일경에 알았겠네요.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장상훈위원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데 준공업지역에 공동주택건립이 허용된다면 덕산주택이 큰 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덕산주택에서 담당국장님이나 과장님을 만나서 협조요청 한번 하지 않은 사실을 어떻게 일반시민이 납득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까? 이것은 대답을 하셔도 되고 안하셔도 됩니다. 다음에 이것을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이 땅이 현실지가가 상대적으로 비싸서 공장용지가 불가능한데 이것을 65만원씩이나 주고 땅을 매입할 때는 덕산에서 이것을 공장용지로 절대 사지 않았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주택을 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샀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도 사업하는 입장인데 그것이 주택용지가 안된다면 돈이 몇 백억인데 덕산이 얼마나 큰 기업인지는 몰라도 어지간한 기업이면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업자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 예약이 없이는 이렇게 무모한 짓을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상식적으로 일반인들은 그렇게 생각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도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에게 한 번도 타진을 해 본적이 없었다는 것은 덕산측에서 국장님이나 과장님하고는 상의 안 해도 된다고 허수아비 정도로 생각한 것이라고 봐지는데 안 그렇습니까? 더 높은 사람과 상의해서 확약을 받았던지 아니면 국장이나 과장하고는 의논할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했을 것 아닙니까?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장상훈위원

답변 못하시겠죠.

성상진위원장

국장님 답변하실 때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고 웃거나 하는 것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장상훈위원

마지막으로 여쭤볼 것은 11페이지에 있는 시정조정위원회 의결서에 의하면 매립지내 18필지 183,073㎡에 대해서 공동주택 허용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페이지 허용공고에 따르면 25필지 184,580㎡가 허용되었습니다. 이렇게 추가로 허용된 경위는 무엇이며 추가 필지에 대한 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이 없었음에도 추가된 것은 법상 아무 하자가 없습니까?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예. 하자 없습니다.

장상훈위원

어째서 추가 필지가 들어갔습니까? 필지 1,500㎡가 들어갔는데.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이 내용은 소오비 앞의 부분이 추가로 포함되어 있는데 택지정비가 다 되어 있는 필지에 대해서는 같이 풀어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그 당시 시의원 간담회시에 의원님들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조건이 같은 것은 맞추어서 다 풀어야 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생각되어 7필지를 더 추가했습니다.

장상훈위원

납득이 충분히 가는데 간담회가 5월 23일날 있었는데 그 다음에 심의는 언제 했습니까?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심의는......

장상훈위원

심의는 5월 31일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5월 23일날 간담회에서 그런 의견이 나와서 수용해서 할려고 했다면 이때 심의할 때도 25필지를 심의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그래서 시정조정위원회에 심의요구를 5월 17일날 했습니다. 그 안을 가지고 심의를 하다 보니 심의자체에서는 누락이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의원님들의 소견을 반영해서 했다고 봐집니다.

장상훈위원

혹시 나머지 7필지 소유자들이 우리 것만 빼놓고 할 수 있느냐 해서 항의할까봐서 그런 것 아닙니까?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조건이 같기 때문에 행정에는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봐서 그렇게 했습니다.

장상훈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면서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이 개인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법적하자는 발견이 안 되고 결국 재량권 문제로 돌아가는데 그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노력할 것이고 국장님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설득시켜주시려는 그런 과정인데 우리 조시장님이 취임전에 이 사항을 알지는 못했습니까?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시장님으로서는 그 당시에 몰랐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상훈위원

보통 우리가 선거기간에 선거공약을 내세우는데 그 선거공약을 내기 위해서 지역의 현안문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검토를 하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국장님이나 도시과 전체의 의견에 대해서 신현지역의 주택난의 어려운 사정과 그것에 대한 판단이 시장님 입장에서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즉 ‘내가 시장이 된다면 준공업지역에 주택을 허용해 주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지 않았겠는냐하는 것입니다.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장상훈위원

동료 반대식 의원도 질의한 바 있었지만 7월 1일날 취임하시고 7월 19일날 공고를 내기까지 일정이 정말 빠듯했을 텐데 취임할 시간 맞추랴 그 외 여러 가지 문제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도시과장, 건설도시국장님이 충분히 납득하실 만한 자료를 주었다는 이야기인데 저의 상식으로는 지금 여기 검토사항 되어 있는 것 가지고는 오히려 부정적인 면들이 더욱더 많이 생각되어 좀 어려웠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최종 판단은 시장님이 하시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장상훈위원

국장님 아까도 질의한 바 있는데 용도지역 변경에 의한 변경보다 앞으로 주거지역으로 남겨두는 문제도 고려하지 않았고 너무나 주택 사정이 다급하기 때문에 빨리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게 바람직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훈위원

그렇다면 지금 92%라는 주택보급율이 잘못된 것입니까? 추가로 집을 많이 지을 계획이 되어 있는데 앞뒤가 안맞습니다. 아까도 이야기 했듯이 400세대를 내놨습니까? 엄청난 여분이 남는데, 인구증가율을 고려한다고 해도 그렇게 다급한 실정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주택보급율은 총주택수 나누기 총가구수로써 그것이 정확한 통계수치로 나오는데 저희들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름에 삼성지역이 공단지역만 4만5천평 정도 되어집니다만 연초에는 20만평정도 국가 공업단지로 확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앞으로 주택문제라든지 다른 하수도 문제는 예측행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장상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문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성상진위원장

반대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그 당시에 언론이 삼성의 인구증가로 인한 문제와 마산, 통영 지역에서 문제가 있는 사항을 들어가지고 보도를 했습니다. MBC자막을 통해서 저희들 준공업지역도 준공업지역으로서 유치가 안되고 있다는 문제점을 도출, 방치하고 있다는 민원과 언론 보도도 있고 해서 1차적으로 심의를 했습니다. 하고난 후 다시 재심의를 한 것입니다.
정확한 날짜는 알 수 없습니다만 재심의하기 거의 한달 전쯤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예.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이때 자료가 나왔습니다.
5월 초순에 덕산에서 건의서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조례상으로 나갔는데 일종의 사업 부양서나 이런 건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조례에 의해 가지고 행위를 건의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의서를 말씀하십니까?
저희들이 시책을 추진한 것은 그 이전인 4월경에 보도가 있은 직후부터 추진이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예.
저희들이 준 적은 없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원태

송원태전문위원

예.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예. 건의서 들어오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덕산종합개발하고 업무적으로 큰 연관성도 없었고 제 전임지에서부터 크게 연관성이 없었습니다.
예.
수도 업무를 봤습니다.
1,200가구입니다.
그것은 현재까지 포함해서 입니다.
제가 넘어오기 전에 수도과장을 했습니다만 크게 회사하고는 관계가 없었습니다.
수도하고는 크게 없었습니다.
현 건축계장이 당시 주택계장이었습니다.
종명

윤종명건축계장

장승포시에 있을 때 주택계장을 했습니다.
예.
준공검사 때 수도 관계나 생활용수 관계를 저희들이 검토를 하게 되는데 덕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대부분 지하수를 자기개발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시수로가 유입되기는 했습니다만 절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식수난이 가중되었을 때도 덕산주택에서는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다만 고지대 아파트 몇 군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집단 민원이 야기되었습니다만 덕산주택에서는 수도 관계 문제로 해서 특별히 행정하고의 갈등은 드물었습니다.
예.
업무적인 연관은 있지만 개인적인 친분관계는 없습니다.
개인적인 업무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그 업무처리에 있어서는 어떤 관계의 절차가 있었는지는 저도 그 관계서류를 열람한 이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상진위원장

반의원님 제가 보충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건축계장 우리 거제도 실정으로 봐서 상수도 수로원이 부족한 실정에서 아파트를 지을려고 하면, 조금전에 지금 현재 과장님이 장승포에서 뭘 보셨다고 하셨지요.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수도과장을 봤습니다.

성상진위원장

우리 지역의 제일 시급한 문제가 수도문제 아닙니까? 지금 92년도 93년도 장승포 지역에 아파트를 지은 것 중에서 상수도문제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도과장, 담당과장의 판단이라든지 그런 견해도 없이 아파트를 짓는데 허가가 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종명

윤종명건축계장

연관성을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연관은 되는데 그 부분에 얼만큼 행정적으로, 문서적으로 연관이 있었는지는......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제가 수도과장할 때 덕산에서 준공이나 그 다음에 승인이나 그런 업무추진을 한 것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없습니다.
종명

윤종명건축계장

그때는 건축계가 없었기 때문에 주택계에서 같이 맡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민원 업무에 대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신청한 각 승인건의 민원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외규정상에 적합 여부를 가지고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공적인 입장에서 회사를 논할 성질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신문 보도된 사실은 있습니다.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은 주택건설촉진법상에 아파트를 승인 신청하려면 사전결정을 획득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당시에 규정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명시되기 전 사항이라서 다만 건축법에 의해서 일정규모 이상이 될 적에 사전 결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무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의무적으로 사전결정이 나서 건축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지 그 부분의 심의를 생략하거나 행정적으로 결함 처분한 것은 아닙니다.
건축위원회는 3차례 개최한 적이 있는데 의무주택건에 대해서 심의를 한 적은 없습니다.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시정조정위원회 할 때는 그런 자료는 안 들어갑니다. 시의원들이나 그 분들이 현재 신현지역에 물이 모자라기 때문에 물을 공급할 수 없다라든지 그런 의견을 다 질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려를 해야 될 문제입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준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아파트허용공고를 했는데 어디던간에 적어도 건물이 들어서서 완공되기 까지는 소요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2~3년은 충분히 걸립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그 안에 지금 현재 신현지역 외에도 거제시 전체지역에 물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지하수로 해서 전용상수도로 허가를 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사업시행자들이 다른 지역에서라도 가져와야지요.
그것은 사업신청을 할 때 제반사항을 검토해야 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 문제는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문제는 매립지내 뿐만은 아니고 거제시 전체적으로 수원이 어디에 있느냐하는 정확한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
저것이 만약에 준공업지역을 풀어서 주거지역으로 됐을 때 현재로서는 신현지역에서는 수원이 상당히 부족할 것입니다. 그러면 대책은 어디냐 오비 저쪽에 지하수를 개발해야 만이......
강 너머에 수원이 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지금 시급한 문제는 거제지역에 총 물량 36,000톤입니다. 구천댐에서 20,000톤 연초에서 16,000톤 이것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배수관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원래 상수도는 36,000톤 용량에 의거한 배수관 시설을 하는데 지금 우리에게 제일 근본적인 문제는 연초댐에 나오고 있는 정수시설이 16,000톤이라고 합니다만 약 15,000톤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불행한 사고가 났습니다만 과부하가 걸려서 시민에게 타격이 갔었습니다. 제일 시급한 문제는 공업용수 확장인데 이 상황에서는 확장할 길이 없습니다. 99년 정도 되면 물이 약 70,000톤이 유입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예.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할 수 없습니다만 김계현 시장님에게는 6월 하순경으로 생각하고 지금 시장님께서는 7월 중순 쯤으로 생각합니다.
거의 같은 시점입니다.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고려개발에서 말입니까?
그것은 제가 거제시에 95년 정월 초하루에 왔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도 도로관리사업지소의 이영수 과장님이십니다.
원태

송원태전문위원

알겠습니다.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고려개발에서 민원 서류상으로 저희들에게 건의가 된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아파트 사업 승인을 할 때라든지 그럴 때는 공업지역하고 주거 지역주변에는 차단녹지라든지 공동주택과의 거리라든지 차단녹지는 30m 이상을 말합니다. 그런 사항이나 앞으로 그 지역에 건축심의가 들어왔을 때는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도 해야 되고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신이 되었습니다.
예.
그 사항은 읍장이 허가권자입니다. 자기들이 사업지를 염두에 두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그것은 상설모델하우스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것하고 우리의 사업신청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모델하우스라는 것은 상설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분양을 받아가지고 모델하우스를 할 수도 있습니다.
종명

윤종명건축계장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설건축물은 임시적인 건축물로서 축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상설 전시관이 될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관여 할 수 가 없고 지금 1,500세대라는 세대가 만약에 계획을 한다고 하면 연차적인 경향으로 계획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모델하우스 존립이 2~3년이고 갈 수 있는 사항이 발생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회사 측 의도를 일일이 알 수는 없는 것이고 다만 가설건축물이라는 것은 기간을 설정을 해가지고 임시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가설건축물의 특성입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신현읍에서 가설건축물 축조 사항을 두고 제 견해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 업무는 제가 법률상으로 알고 있는 지식이기는 하지만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그 행위는 신현읍이 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수리하기 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신고 수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읍장의 권한으로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미리 알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지시한 바가 없습니다.
신현읍에서는 조건이 맞다고 판단해서 자기들이 한 것이고 자기들이 물어보고 업무상에....
도시계에서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가 그것을 짓기 시작할 때 그것이 모델 하우스라는 것을 알았고......
그 처분을 하기 위해서 신현읍장이 결정을 내리기전에 시장의 재가를 따로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아니기 때문에 처분 후에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 처분과정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신현읍에서 처분한 사항이지만 이 자리에 신현읍의 담당자가 없어서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답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처분은......
어떤 관련을 말씀하십니까?
별개입니다.
예.

성상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반대식 위원이 물었는데 지금 고려레미콘이 90년 12월 30일 준공 검사를 받고 공장을 설치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 왔지요. 도시 과장님 답변서가 있으니 도시과장이 답변해 주십시오. 8,175㎡에 대한 용도변경 희망도 하지 않았는데 이것도 포함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전자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일관성 있게 하기 위해서이고 이 사항은 허용을 했다고 해서 모두 아파트를 지으라는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공해 공장이라는 이런 것이 그 준공업지역에 소재 할 수 있으므로 공장을 그대로 둘 수 있습니다.

성상진위원장

제가 묻는 것은 소유주들이 희망을 하지도 않았는데 행정에서 임의대로 포함시킨 이유가 과장님이 답변한 그 내용 그대로기 때문에 포함시켰다는 이야기입니까?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 구역을 일관성 있게 하기 위해서

성상진위원장

그러면 됐습니다. 다음 주거지역이 용도변경을 함으로 해서 그 지역 주민들에 의해서 건의나 민원이 발생했을 적에 그 책임을 누가 집니까? 그 지역은 분명히 주거지역으로 바뀐 것 아니에요. 그런데 공장이 그 지역에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지역주민에게 민원을 살 수 있는 공장인데 그 말이 이해가 안 됩니까?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인근에 건축 공동주택 신청이 들어 왔을 경우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덕산 사항하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해가지고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성상진위원장

그래서 덕산 건설에서 약 3만평 정도 주거지역으로 해서 아파트를 짓겠다고 한 이것도 수원이나 기타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덩달아 가지고 바라지도 않은 땅을 허용해 주는 우리 선심 행정이 제가 보기에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국장님 오비만에 약 20만㎡를 매립을 해가지고 준공업지역으로 만들 것이라고 했지요.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예.

성상진위원장

이것에 대한 계획을 언제 세웠습니까?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신청은 금년 7월초에 올렸습니다.

성상진위원장

그 실제 서류를 복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서류가 부족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언제 시행 할 것입니까? 허가가 되면 곧 시행을 할 것입니까?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안 되지요.

성상진위원장

그러면은요.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시간이 걸립니다.

성상진위원장

얼마나 걸립니까?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2~3년은 걸릴 것입니다. 빠르면 1년 정도입니다.

성상진위원장

제가 묻는 것은 이 공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하기 전에 그 지역의 주민에게 공해 유발을 하지 않는 업체 선정 기준이 있지요. 거기에 공장을 유치할 공업지역을 만들어 놓고 그 지역을 풀어주는 것이 안맞습니까?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그것도 옳은 말씀입니다.

성상진위원장

국장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우리 공업지역에 관심을 가져주시니 고맙고 감사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8월 25일자 건축심의위원회 회의 통보는 22일자로 해놨는데 우리 특위 구성이 언제 되었습니까?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그 이전에 되었습니다.

성상진위원장

그러면 비단 덕산 뿐이 아니고 여기에 심의를 하기 위해서 회사도 포함이 되어 있을텐데 도시과에서는 특위가 언제부터 될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을 것이면서 그것을 건축심의위원회에 회부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된 것은 우리 특위위원회에서는 하나마나 아닙니까?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사전결정신청은 민원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특위와 별개의 민원 사항이기 때문에 그 기간이 되겠습니다. 자기들이 철회를 하지 않는 한 저희들은 처리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철회를 종용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서 상정을 했습니다.

성상진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수행정계장, 하수종말처리장 총 위치가 결정이 났습니까?
진태

류진태하수행정계장

위치는 지난번에 보고된 그 이후로는 안 되었고 자기 의회에 의안으로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성상진위원장

지금 현재 다니까 농장으로 간다는 결정이 확정이 된 것이지요. 앞으로 어떤 변동 없이 누가 뭐라 해도 그대로 밀고 나갈 것이지요. 행정계장 소신은 어때요.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지금 행정으로서는 그 자리를 불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상진위원장

지금 해당의원이 전체적인 시각으로 보지 않고 해당의원 지역이라고 해서 행정에서 갈팡질팡하니까 답답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확실히 그렇게 결정시키는 것으로 알고 이 답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5월 13일날 간담회 때 소오비 지구를 주거지역으로 포함시켜 달라는 의원이 누구였습니까?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주거지역변경이 아니고 허용입니다.

성상진위원장

아니 허용인데, 지금 현재 준공업지역만 바꿀 것이 아니고 소오비 앞에도 바꾸어 달라는 의원이 누구입니까?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그 당시 윤현수 의원의 의견을 들어서 했습니다. 그리고 소오비지구도 준공업지역과 같은 조건입니다.

성상진위원장

처음에 보고된 사항에서 7필지가 더 추가가 되었는데 공교롭게도 동백관광도 있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국장님 진해시에서 우리 조시장님과 같이 얼마나 근무했습니까?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조시장님과 같이 근무는 안했습니다.

성상진위원장

그러면 같이 근무한 적은 없네요.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여기에서 건설과장 할 때에 같이 근무를 했습니다.

성상진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들 더 질의할 사항이 없습니까? 없으면 참고자료는 전문위원님이 메모를 해두었다가 내일 아침 10시에 참고인 진술을 듣기 전에 자료가 도착되도록 해주시고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정회

15시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류진태하수행정계장

지금 현재 공영개발 매립으로 인해가지고 저희들이 시공한 것이 상수가 600mm하수는 300mm정도인데 이것은 준공업지역인 경우에 들어가는 하수로이고 저희들이 법 12조에 보면 편대에 의한 결정 방법과 누수에 의한 결정 방법, 오수에 의한 행정 결정 방법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에 의해 가지고 사업을 유치해서 300mm가 나오면 괜찮은 것이고 300mm가 안 나올 경우에는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할 것입니다.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예.
제일 먼저 언론에서 시청이 통합됨으로 인해서 주택난이라든지 삼성의 변동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제일 먼저 MBC방송에서 나왔습니다. 일자는 생각이 안 납니다만 참고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렇게 되고 난 뒤에 각 신문사에서도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언론보도가 있어가지고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추진을 하게 된 경위가 되겠습니다.
그 이전에는 없습니다.
MBC보도 그 시점하고 일치가 됩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휘관의 지시사항이라든지 그 다음에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실무과에서 연찬을 해가지고 위에 사람에게 결정 받는 두 가지 사항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추지하게 된 사항은 간부회의에서 지시사항에 의해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보도시점하고 유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시장님이 주재합니다.
간부회의는 과장급 이상, 시장, 부시장이 참석을 해서......
아닙니다.
저는 그런 지시를 받았습니다.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일반적으로 행정심의를 하는 자체가 실과에서 어떤 업무를 기안을 해가지고 문서를 생산하는 것이 있고 아니면 외부에 의거해서 입안을 잡는 것이 있고 그것도 아니면 상부에서 상급자가 이것은 이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렇게 발의 한번 해 봐라해서 일반적으로 문서를 만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월 20일자부지 매입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차후에 알았고 4월 10일자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를 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만 그 이후에 MBC라든지 경남신문이라든지에서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는 이렇게 해서 될 것이 아니다 추진을 시켜보자 해가지고 5월 10일자에 보고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야기 한 것이 아니고 현실에 입각한 행정이라고 할 수 있고...
그것은......
지시하고 한 사람은 없습니다.

장상훈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반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의 보충 질의가 되겠습니다. 4월 10일날 1차 시정조정위원회가 있기 이전에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도 없었습니까? 저것을 준공업지역에 허용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어떤 것도 없었습니까? 아까 반의원님이 질의했는데 그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서류를 봐야 답변이 되겠습니다.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언론보도 후에 저희들도 집행관이라든지 모든 것을 감안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삼성, 대우에도 자료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수집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상훈위원

4월 10일 이전에 삼성, 대우에 질의를 해가지고 앞으로 계속 인구가 증가될 그런 소지가 있다 하는 것을 확인하시고 주택수급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4월 10일이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뭔가 답이 나와야 될 것이다 해서 진행이 된 것입니까?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예. 자료수집을 해가지고 시정조정위원회에 상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상훈위원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납득이 정말 안가는 부분이 지금 신현도시구역 내에 아직도 주거지역이 많이 남아 있지요.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예.
지금 현재 일부 지역에 미 개발구역이 남아 있습니다만 은 그 지역에 지가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상 회사에서도 아파트를 지으면 사업성을 위주로 짓는데 지가가 높기 때문에 사업주들이 기피하고 그 다음에 여러 사람들의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는 사업이 신청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주택보급 신청 배치를 보면 주로 땅값이 싼 준농림지역 그런 곳에 신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장상훈위원

결국 지가 상승률 문제로 해서 상대적으로 지가가 싼 준공업지역이 아파트를 지으려는 데는 적지다 이런 판단을 했다는 말인데 저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신현지역에 지가가 올라가게 된 계기가 전체적으로 보면 계속 인구가 증가하는데 있었다고 봅니다. 지가상승이라는 것은 시장논리와 같이 맞닥들여져 가지고 인구 분산 정책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지 이것을 인위적으로 해서 오히려 역작용을 일으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이 섭니다.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도시계획 외곽구역에 준농림지역에 건축행위가 이루어 졌을 때는 일종의 도시 계획의 개념을 벗어나서 저희들은 도시계획 업무를 담당하면서 시가화 구역은 집단화 해서 주민들에게 편익을 도모할 수 있고 좀 복잡하기는 합니다만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가지고 하는 것이 올바른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상훈위원

지금 현재 신현의 인구증가 추세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먼저 신현 시가지 개발계획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상충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인구가 지나치게 집중되어 가지고 도시자체의 문제, 하수의 문제, 상수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유발되는 것하고 인구가 계속 증가하는 것하고는 상충되는 것이 없다고 봅니다.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그래서 그런 문제는 지금 현재 통합시 도시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도 중점적으로 계획 검토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도 읍급에서 시급으로 가꾸어 나가야 하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좋은 작품을 만들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상훈위원

이상입니다.
종명

윤종명건축계장

고권수씨를 전부터 알고는 있습니다.
업무상으로는 그 당시에 고권수씨의 입지는 실무를 보는 그런 처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고권수씨를 만난 적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대할 때는 사업주체가 덕산이라고 하더라도 행정 서류에 대한 수발이나 이런 것은 주로 설계사무소가 대행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업무상으로 설계 내용의 검토라든지 설계 미비점 보완을 주로 설계사무소를 통하거나 공문상으로 합니다.
예.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분들은 실제 저희들이 건축 업무를 취급하는데 있어 가지고는 사업주체측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안 나오고 들어올 기회가 없고 주로 그 사람들은 사업 승인 후에 분양을 하거나 자기들 영업사원들이 그때에 현지에 와서 활동을 하는 것이지 저희들 일반 업무 관계에 있어서는 사업주체에서는 그렇게 안 나옵니다.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만, 창원에 마루건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림

윤종림주택계장

마루건축입니다.
종명

윤종명건축계장

주로 그런 사람들하고 접촉을 합니다.
저희들이 설계사무소하고 관련된 사람하고 접할 수 있는 기회는 서류상 동결이 있어 가지고 교정을 요하거나 설계상 견해 차이가 있을 때만 전화통화도 하고 와서 서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는 합니다만 특별한 이유가 없을 때......
그렇습니다. 다만 덕산건설이 옛날에 초창기에 여기에 왔을 때하고 지금 상황이.....
여기에 있을 때의 고권수씨하고 창원으로 간 뒤에 덕산건설하고는 모든 것이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종림

윤종림주택계장

설계를 언제부터 했는지는 잘 모르고 접수는 7월 25일자이고 통상 사전승인 신청을 받을 때는 중요 서류만 들어오기 때문에 안 나와 있습니다.

성상진위원장

이정렬 차석이 왔으니 질의 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제가 아까 질문하실 때 그렇게 얘기를 했고...
제가 찾아보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남아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날 합니다.
각종 언론보도나 지역여건 등을 지휘관으로서 충분히 판단을 해서 이 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그런 기억은 없습니다.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예.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시정조정위원회 4월 10일경 이 날짜는 확실히 모릅니다만 95년 4월달에 김게현 시장이 지시했다고 했는데 시장이 지시하면 될 수 있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추진을 해 나갑니다. 그것이 우리 행정의 스타일입니다.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예. 매주 월요일입니다.

성상진위원장

신현읍사무소 도시계장이 왔는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공

여영공신현읍도시계장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먼저 사과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다른 업무 때문에 관내 출장 나갔다가 연락을 받고 오느라 늦었습니다. 그러면 반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를 우리가 7월 28일날 12시 50분에 접수를 했습니다.
가설건축물 관련법 규정을 보면 건축법 제15조 2항의 규정하고 건축법 시행령 4항 4호 규정에 보면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읍면장이 신고수리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신고수리를 할 때 우리가 7월 28일날 처음 접수된 경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서류상에 7월 28일날 12시 50분에 접수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접수해서 관련법 규정이나 이런 것을 볼 때 가설 건축물 중에서도 견본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가설건축물 규정에 보면 여러 가지 조건이 많이 있습니다. 시행령 15조 4항에 보면 읍면장이 할 수 있는 대통령이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이라고해서 재해가 발생하는 지역이라든지 시장이 도시의 미관이나 또는 법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그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4항 4호에 보면 전시를 위한 견본 주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건설할 때 건설건축물이라고 어떤 주공사, 아파트 같으면 아파트 건축허가가 나야 안 맞느냐 결재권자가 읍장이나 부읍장이나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실무자나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어느 개인에게 특혜 편리를 봐주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가설건축물 중에서도 공사용 가설 건축물의 규정이 별도로 나옵니다. 이 4호 규정에 보면 전시를 위한 견본 주택이라는 것이 별도로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공사에 필요한 임시숙소, 임시창고 등은 주공사가 허가가 난 후에 우리가 반드시 신고서류라든지 이런 것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견본주택이라는 것은 단독주택도 마찬가지이고 공동주택도 마찬가지고 법조항에 보면 건물이 완료되었을 때에 사전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 견본주택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읍장이나 부읍장이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접수가 된 것이고 우리가 가설건축물을 접수일로부터 처리기한이 1일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12시 50분에 접수해가지고 그 다음날 오전에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등기관련 15조 4항 규정에 의해 가지고 물론 주 공사에 어떤 그런 것은 이외의 일이고 견본주택으로서 신고수리가 맞다 해서 신고수리를 해준 것입니다.
건축계에 심의가 아니고 공동주택이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택계 소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처음에 민원서류가 주택계로 들어갔는데 주택계에서 이것은 시장이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읍장의 신고사항이다 그래서 읍면으로 가라고 이야기가 되어가지고 다시 읍으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종명

윤종명건축계장

저는 건축계장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가설건축물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거기에 가장 접근해서 답변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출석한 사람 중에서 저라고 생각해서 답변을 드렸던 것입니다.
종림

윤종림주택계장

시청에 접수되었다 그런 이야기는 처음 듣습니다.
영공

여영공신현읍도시계장

민원서류를 정식으로 접수를 시킨 것이 아니고 이것은 시에서 처리할 사항이 아니고 읍면에서 처리할 사항이다 해서 읍면으로 다시 내려온 사항입니다.

성상진위원장

여계장님 자료를 복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공

여영공신현읍도시계장

예. 알겠습니다.

성상진위원장

다른 질문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거지역으로 바뀐 준공업지역 내 몇 개의 회사가 있지요. 자동차 정비공장, 고려 레미콘 등 그런데 이 사람들은 현재 준공업지역에 들어설 조건이 되기 때문에 들어섰는데 행정에서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사전에 의논이나 뭔가가 있었습니까?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이 건에 대해 가지고 그분들과 협의한 바는 없었습니다.

성상진위원장

대한민국 법으로 엄연히 규정되어 있고 그 규정에 따라서 그 법에 잘 협조를 한 업체가 몇 년간 그 자리에서 일을 해왔는데 이런 업체에게 이러이렇게 하겠다는 시에서 계획한 이 조건에 대해서 한마디 상의와 의논도 없었다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큰 돈 때문에 작은 돈은 자기권리 행사도 할 수 없고 그냥 무지막지하게 행정에서 눌리면 되는 것입니까?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저희들이 준공업지역에 공동주택을 허용한 것은 그분들이 꼭 이전해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허용을 한 것입니다.

성상진위원장

그것은 과장님의 소견에 불과한 것이지 주택지역으로 선정이 되고 나서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있을 경우 과장님이 앞으로 이 문제를 전적으로 책임을 지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이 인근에 설치가 되어가지고 이 사업에 지장이 있다면....

성상진위원장

주거지역으로 바뀌면 자연적으로 평정될 것 아니요. 아파트 아니라 공동주택이라도, 평정된다면 분명히 이런 민원은 발생의 소지가 있는 것 아니예요.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예.

성상진위원장

지금 과장님은 ‘내가 여기에 도시과장하다가 다른데 가버리면 그뿐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의 생존권도 우리 행정에서 어느 정도 감안을 해줘야지요. 그러니까 고려레미콘에서 여기에 관한 민원이 있었지요.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예.

성상진위원장

그러면 이 사람들은 법을 잘 지키고 그 규정을 잘 지켜서 지역 내에서 지금까지 근무를 해왔고 자기 사업장을 이끌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큰 돈을 얻기 위해서 전체 거제시 뿐 아니고 고현 도시계획을 이렇게 하겠다. 앞으로 도시계획 형성이 잘 되고 민에 대한 주택난 해소가 되겠다 하는 대의명분에 따라서 이 세 중소기업체는 자기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에 따라 잘 지켜왔는데 타성에 의해서 밀려나야 될 입장이 되었을 때에 시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보셨습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 했다시피 우리 국장님이 20만㎡를 소오비 지역에 매립을 해가지고 준공업지역으로 만들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빠르면 1년이고 늦으면 2~3년이 걸린다는데 그러면 2~3년 걸릴 동안까지 이 사람들이 주거지역으로 바뀌어서 여기서 상 행위를 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입장이 되는 거죠.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현재로서는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업체, 들어가 있는 업체의 인권에 대해서는 바로 붙은 필지에 대해서는 사업신청이나 이런 신청이 없습니다. 만약에 신청이 있다면 특별지원을 해서 기존업체에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레미콘에서 신청한 그것도 회신을 그렇게 했습니다.

성상진위원장

이 사람들은 그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희망하지 않으니까 준공업지역으로 그냥 남겨둘 의향은 없습니까?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이것은 준공업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바뀌는 사항이 아니고 준공업지역은 그대로 두고 준공업지역에도 공동주택이 설 수 있다는 그것을 허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상진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시과장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책임을 질 수 있겠지요.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예.

성상진위원장

오늘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이것으로......

장상훈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거제시 관내 다른 지역에도 준공업지역이 있지요.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예.

장상훈위원

여타지역에도 같은 현상이 발생한다면 또 차후에도 주거지역으로 추가로 변경할 것입니까?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그것은 면밀히 분석을 해야 됩니다.

성상진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면 출석공무원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관계 공무원은 회기가 끝날 때까지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40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