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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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윤병찬 의원 발언

9회 제2산업건설위원회1995-09-26

윤병찬 의원 프로필 보기 →

윤현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윤동석사무국직원

사무국직원 윤동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9월 18일 의회 의장으로부터 거제시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징수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요구가 있어 오늘 본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으로는 제 7회 임시회에서 보류시킨 거제시공설시장관리 및 사용료 조례폐지조례안, 거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 옥포(2)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계획(변경)결정안, 적조발생원인규명과 대책건의안 채택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윤현수위원장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위원 여러분들께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결정의 건은 오늘 1일간으로 결정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공설시장관리 및 사용료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제7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시 보류되니 안건으로 재상정하는 안건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다루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생략토록 했는데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정탁

주정탁지역경제과장

지난번 내용과 별 변동사항은 없고 단 거제시장이 현대화 되어야 한다는 취지 아래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민영화 하려고 하니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한 그 재산 자체가 용도 폐지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조례는 폐지되어야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윤현수위원장

그러면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도위원

거제면의 민의 대표자가 의원인데 현재 거제공설시장의 책임자가 위원을 제치고 타인에게 부탁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집행기관에서는 다음에도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앞으로의 이런 문제는 쉽게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상진위원

방금 노영도위원의 말씀에 동의하면서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현재 거제공설시장 뿐만이 아니고 장승포동의 신부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의 번영회 회원들이 위원을 무시하고 다른 제 3의 사람을 내세우는 일이 없도록 지역경제 과장님은 당해 의원을 최대한도로 존중하면서 진행될 수 있도록 단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의위원

부의장님, 노영도위원님 고맙습니다. 이 안건이 1대 의원하고 논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오늘 아침에 저에게 와서 상의도 하고 의논도 충분히 했는데 이 시장은 거제면 뿐만이 아니고 동부면, 남부면에도 상권이 미치기 때문에 필히 현대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시장을 현대화하려고 하면 상인들과 협조해서 수시로 우리 의회 의원님들께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수위원장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장고를 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다는 것을 민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번영회 회장이나 민을 불러서 다짐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당해의원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준의위원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법적으로도 ‘특약등기’라는 것을 했고 회원들도 자기들이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의욕을 보이고 잘 될 수 있는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윤현수위원장

의사계장님 상임위원회에서 민을 부를 수 있습니까?
영윤

옥영윤의사계장

가능합니다.

윤현수위원장

민의 출석을 요구해서 촉구하는 방법이 있고 당해의원을 통해서 촉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까?

주상진위원

그 지역의원에게 일임을 시켜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성도위원

결국은 우리 조례안 폐지가 승인이 되는 것 같으면 우리시의 시유지를 팔아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윤현수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정성도위원

앞으로 우리 시유지나 공공부지를 되도록이면 확보를 해야지 팔아서는 안됩니다. 또 공공부지는 필요에 따라서 임대 임차해서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각 지역에 있는 공공부지를 팔아서는 안된다 생각합니다.

김준의위원

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제 5개 구역안에 시유지, 국유지, 재무부지 등을 조사를 해봤는데 가장 요긴한 자리에 그런 것이 차단되어 있더라구요, 그 자체가 거제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됩니다.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가 국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국가 땅이기 때문에 팔아서는 안된다는 강박관념보다는 그것을 매각해서 주민에게 편의를 도모하도록 해야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흉물스런 건물을 그대로 방치하기보다는 그것을 민영화해서, ‘민영화’라는 그것에 어떤 초점을 맞추지말고 민영화함으로 그 쪽의 우리 시민들이 윤택해진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것이 문제가 된다면 거제시 전역에 있는 시유지 불하 같은 것이 연결고리가 되겠습니다만 그것이 어떤 개인의, 특정인의 재산을 증식시키는 것이 아니고 남부, 동부등 우리 3개 면민의 생활에 직결된다는 그런 차원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반용규위원

우리가 지금 다루는 것은 조례폐지안입니다. 조례폐지안이기 때문에 매각을 하고 안하고는 충무사회위원회엣 할 것이고 일단 이 조례가 용도폐지 되었기 때문에 조례를 폐지하느냐 안하느냐 이것만 가부를 결정했으면 합니다.

윤현수위원장

질의사항은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찬성 반대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습니까?

반용규위원

이것은 용도폐지 되었기 때문에 이 조례안은 폐지시켜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윤병찬위원

반용규위원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주상진위원

삼청합니다.

윤현수위원장

그러면 토론을 종결학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거제공설시장관리 및 사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는 건설도시국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홍완식입니다. 거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로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복구공사의 비용을 당해 사업자또는 행위자로 하여금 부담시키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동안 명문화된 처리기준 등이 없이 운용하여 왔으나 이후 조례제정으로 합리적인 산정기준을 수립하여 행정의 일관성을 도모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도로손괴자 부담금 및 예치금 납기는 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하고 현금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관리청의 허가를 득할시 보증보험증서로 납부하도록했습니다. 부담금 및 예치금의 산정기준은 허가신청소에 첨부되는 복구설계서에 의하고 설계서 작성 기준은 시장이 정한다. 다음은 도로 굴착지 복구 및 시설물 손괴 복구는 원인자 복구를 원칙으로 하되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부담금 예치금으로 시장이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괴자 확인이 어려울 경우 긴급을 요할때는 시장이 우선 복구하고 추적하여 손괴자 부담금을 추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도로법 제64조, 67조,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1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시정조정위원회 의결서 사본을 첨부했습니다. 거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 거제시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서 도로법 제64조의 규정과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복구공사 원이자부담금 및 도로 손괴자 부담금과 예치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라 함은 도로법 제 2조 내지 제4조의 농어촌도로정비법 제 2조에 규정한도로 및 시설물, 공작물, 부속물등 일체를 말한다. 2. “부담금”이라 함은 도로복구공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과 부담금을 말한다. 3. “예치금”이라 함은 도로복구공사 원인자 부담금 및 도로손괴자에 대한 예치 금액을 말한다. 4. “원인자등”이라 함은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도로 복구 공사를 요하게 한 자 및 도로를 손괴할 사업 또는 행위를 한 자를 말한다. 제3조 부담금 및 예치금의 징수는 (1)시장은 부담금 및 예치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원인자등으로부터 징수한다. (2)도로의 굴착지 복구 부담금 및 예치금은 허가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면적 및 수량을 초과하라 시는 추징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원인행위가 종료된 후에 추징하거나 분담하게 할 수 있다. (3) 제2항 단서의 경우 도로손괴자 부담금 및 예치금의 납기는 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4)부담금 및 예치금은 현금으로 납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리청의 허가를 득할 시는 보증보험증서로 납부할 수 있다. (5) 부담금 및 예치금은 세입으로 납입하지 아니하고 세입세출외로 구분 계리한다. 제4조 부담금 또는 예치금의 산정기준은 (1)부담금 및 예치금액 산정기준은 허가신청서에 첨부되는 복구설계서에 의한다. (2)제 1항의 복구 설계서 작성기준은 시장이 정한다. 제 5조 복구공사의 시행은 (1)도로복구 및 시설물 손괴 복구는 원인자 복구를원칙으로 하되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담금 및 예치금으로 시장이 시행할 수 있다. (2)시장이 시행하는 복구공사는 공사시방서 기준 및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정과 지방재정법령 및 예산회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제반절차에 따라 집행한다. 제6조 부담금 및 예치금의 환부는 (1)원인자가 복구 완료하였을 경우 원인자가 복구 완료하였을 경우 원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필한 후 하자보증금을 제하고 부담금 및 예치금을 환부하며, 시장이 복구할 경우에는 복구 완료후 집행잔액을 정산환부한다. 제7조 손괴자 확인조치는 도로의 이용으로 인하여 그 시설물의 손괴자나 피해발생 또는 예상행위가 있을 때는 시장은 즉시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손괴자를 추적 확인하여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 손괴자 불명일때의 조치는 손괴자 확인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도로교통상 긴급 복구를 요할 때에는 우선 자체 복구하고 계속 추적하여 손괴자 부담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제9조 소멸시효는 원인자가 원상복구를 완료한 후 준공검사를 필하고도 부담금 및 예치금청구를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제10조 준용법령은 부담금 및 예치금의 과징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령 및 예산회계법령과 지방세 징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 시행규칙은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은 (1)시행일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결과조치는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다음은 참고사항을 보면 도로법 제 64조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도로 공사의 비용은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자에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수 있다고 법에 명기되어 있다. 제 67조 손괴자부담금은 (1)관리청은 도로를 손괴할 공사 또는 행위를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도로의 수선 또는 유지에 필요한 비용이나 손괴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사업자 또는 행위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수선 또는 유지에 필요한 비용이나 손괴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건설부령 또는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 21조 손괴자부담금은 군수 도로를 손괴할 사업 또는 유지에 필요한 비용이나 손괴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사업자 또는 행위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음은 농어촌 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 12조 손괴자 부담금은 (1)군수가 법 제 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부담하게 할 수 있는 사업자 또는 행위자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의 설계기준치를 넘는 화물 등을 수송하는 사업자 또는 행위자. 2. 기타 자동차 또는 중기, 농업기계등을 사용하여 도로를 손괴한 자. (2)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손괴자 부담금의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은 군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지금까지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에 대한 조례가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재정해서 원인자 부담을 하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현수위원장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조례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송원태전문위원

거제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보면 도로법 제14조에 의거 도로의 손괴복구는 원이자 복구를 원칙으로 하며 부담금 및 예치금의 징수 및 산정기준을 명문화하여 도로의 복구공사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내용으로는 상위법 도로법 제64조에 저촉되지 않으며 입법예고와 시정조정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조례로서 적법하게 입안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도로의 굴착 시에는 도로굴착 관련 사업 시정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조정위원회를 반드시 개최한 후 허가함을 원칙으로 하고 도로의 복구 및 관리에 철처를 기하기 위하여 이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현수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끝났는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에 우리 위원이 있습니까?
원태

송원태전문위원

없습니다.

반용규위원

고현에서부터 문동까지 올라가는 국도관로매설하고 도로복구가 마쳐진 상태라고하는데 준공검사까지 다 끝난 것입니까?
장수

김장수도시행정계장

복구를 했는데 단시일 내에 상하수도 관로를 매설하다보니 차후에 약간의 침하가 있었습니다.

반용규위원

그것이 준공이 끝난 것입니까?
장수

김장수도시행정계장

예. 끝난 것입니다.

반용규위원

그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만 그런 것이 아니고 각 도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도로 복구공사하고 잔금을 내준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잘못했을 때를 대비해서 몇 년을 더 유치를 하라는 것입니다.
장수

김장수도시행정계장

그러나 그것은 시장이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용규위원

그러니까 시장이 하지말라는 것입니다. 원인자 부담으로 넘겨서...
장수

김장수도시행정계장

원인자가 시장입니다.

주상진위원

거제시내에 아스콘 회사가 몇 군데 있습니까?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한 군데 있습니다.

주상진위원

그 한사람에게 줄 수 밖에 없습니까? 제가 묻는 것은 이 아스콘 회사 사람들이 작은 단위는 공사를 안 해준다고 하는데 이런 불편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각 동에 토목기사도 없으니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에 토목기사를 두어서 동에서 이런 일이 있을적에 완벽하게 일 처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김준의위원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도로를 복구하고 난뒤에 경사가 신설 도로하고 상다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복구하는 부분도 신설하는 것 못지 않겠끔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찬위원

복구 원인자 부담금 예치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예치금을 어느정도 하는지가 안나와 있습니다.
장수

김장수도시행정계장

시장이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장이 따로 정한다는 것은 시장이 확인해서 정부가 인정하느 설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윤병찬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여러 가지 허가를 내야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예치금을 가지고는 복구를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면 수월 석산 지구 예치를 얼마나 해놨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것가지고 복구하려면 100분의 1이나 복구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원인자 복구부담 예치금도 현실성이 있는 예치금을 받아가지고 물론 건설부에서 설정하겠지만 건설부에서 설정하면 잘 안될텐데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장수

김장수도시행정계장

저희들이 거기에 의해서 업자를 선정해서....

윤병찬위원

그것이 부실공사를 만드는 요인입니다. 이 예치금을 어느정도 받느냐에 따라서 복구공사가 잘 되느냐 못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반용규위원

제 생각은 환불기간을 6개월이나 1년이나 확정 지워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장수

김장수도시행정계장

이것은 정당하게 복구를 했다고 하면 조례 10조에 보면 부담금 및 예치금의과징에 관하여 조례가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 재정법과 예산회계법에 의하여 하기 때문에 바로 환불해 주어야 합니다.

윤현수위원장

제 3조 4항에 보면 부담금 및 예치금은 현금으로 납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리청의 허가를 득할 시는 보증보험증서로 납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몇 억 범위를 넘으면 모르겠지만 1억 이하나 5천만원 이하는 현금으로 못 박아서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돈 조금 주고 몇 억 보증보험으로 해 놓고 하면 돈이 당장 안 되니까 행정에서 공사비를 주고 공사하고 대신해서 보증보험을 청구하고 하다보면 아주 복잡해집니다.
장수

김장수도시행정계장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로복구하고 나서 현금으로 받는 것은 원칙입니다.

윤현수위원장

조례에는 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장수

김장수도시행정계장

저희들이 보증보험을 받은 예도 없었습니다.

윤현수위원장

그러면 이 조례에서 빼버려야지요.
장수

김장수도시행정계장

이것이 왜 들어가느냐 하면 우리 정부투자기관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농어촌 개발공사나 전화국 같은 경우에는 모법엣 돈을 안받아도 도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인해서 이 조항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보증보험만 할 수 있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개인에게는 몇 백만원 정도입니다.

윤현수위원장

시장이 보증보험으로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보증보험으로 할수 없습니다.

노영도위원

시로 통합이 된 지역이 많아졌는데 마지막에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군수’라고 나오는 것은 ‘시장 또는 군수’로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께서 건의를 해서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현수위원장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찬성, 반대 의견이 있으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한 반대 의견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포(2)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계획(변경)결정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도시과장 정종윤입니다. 장승포도시계획 옥포(2)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시행에관한 지방의회 의견을 도시계획법시행령 제7조의 2규정에 의거 청취코저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장승포도시계획 옥포(2)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계획(변경)결정을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며 특히 자문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은 토지이용계획 즉 상업지역, 주차장, 공원, 가로망계획 등의 적정여부입니다. 참고사항은 주민의견 청취를 '95년 8월 5일부터 '95년 8월 24일까지 신문공고 한 바 있습니다. 그 신문공고에서는 의견 제출자가 없습니다. 지난 간담회시 도면과 가로망 계획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14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결정신청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지구는 경남 거제시 옥포동 156-1번지선 공유수면으로서 경남고시 93-114호로 상업지역으로 결정 고시되었으며 건설부 부산 지방국토관리처으로부터 관리 58160-2566호로 공유수면 매립면허승인 및 실시 계획인가를 득한 지역으로서 도시기반시설 확충 옥포항의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환경정비는 물론 관내 각종 사업장의 사토장이 없어 본 지구를 사토장으로 활용하여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함으로써 부조간 지방재정 확충과 사업용지 확보로 복지사회건설에 기여하고져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으로 시행코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7,234,121천원인데 내역을 보면 시비가 60,000천여, 기채가 20억, 민자가 5,174,121천원입니다. 기타가 1,512,635천원입니다.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의 총 면적은 30,663m2이고 상업용지의 비율은 62%, 도로는 29.29%, 주차장은 3.74%, 어린이 공원은 4.06%가 되겠습니다. 기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현수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송원태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승포도시계획 옥포(2)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계획(변경)결정안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장승포 도시계획 옥포(2)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하는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 7조의 2규정에 의거 의회에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내용으로는 279번 폭 8m와 281번 폭 8m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지구는 앞으로 옥포상가의 중심지역으로 될 전망이므로 폭을 10m로 하여 이용계획에 의거 확보함이 타당하며 도시계획법 75조 동법 시행령 제61조 및 거제시 도시계획 위원회 조례 제 2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 입안시 도시계획 위원회에 공공용지가 최대한 확보되도록 심의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녹지공간도 최대한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주민 복지시설인 경로당, 청년회과, 부녀회과, 보건소, 마을회과, 도서관, 체육시설 등 필요한 면적을 최소한 1,000평 정도는 확보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현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이라는 용어를 붙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그것은 법에서 일종의 사업구분 용어가 되겠습니다.

윤현수위원장

“일단”을 빼버리면 안됩니까?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이 사항은 구획정리법으로 하는데가 있고 도시계획법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윤현수위원장

다른 특별한 의미는 없는 것이군요.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예.

정성도위원

지금 현재 우리 옥포지역에 필요한 시설이 경로당이나 청년회관, 부녀복지회관 등 의 복지시설이 부족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공공부지 및 복지 사회 건설을 위해 경영사업을 했습니다. 물론 세수확충을 위해서 파는 것도 좋으나 공공부지를 팔지 않고 시유지를 약 1,000평정도 남겨놔서 공공간섭 시설을 유치할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본 사업은 경영 수익사업입니다. 그래서 첫째 민자라는 기채에 대한 사업비를 마련한다는 전제만 되면 저희들 수익금으로도 토지가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남느냐 하는 것은 수익사업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남을 경우에는 이런 용도로 활용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성도위원

팔기 이전에 시유지로 남겨놓은 것도 재산상으로 볼 때는 들어있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이 부지를 파았다가 공공부지가 다시 필요하게 되어 부지를 사들이게 되면 그때는 지금의10배 이상의 가격이 나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지금 이 부지는 그대로 있어야 합니다.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이런 사항은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의결을 하겠습니다.

정성도위원

옥포지구는 더 이상 공공부지를 확보할수 있는 장소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저 공공부지를 확보해 두지 않으면 앞으로 몇 백년이 지나도 단 한평의 공공부지도 확보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입장이기 때문에 저 부지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윤현수위원장

이 사업을 할 때 민자가 51억 7천이고 기채가 20억이고 시비 6천밖에 안들어 갔는데 그러면 여기 27,000m2를 팔아서 51억이 돈을 계산해 주는 것입니까? 땅을 계산해 주는 것입니까?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현금이나 토지를 드립니다.
업소

업소공영개발사

개발계장 곽승규 특약서 내용에 땅을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단서에 사정이 있을 경우에 현금으로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현수위원장

그렇다면 도면의 위치에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부지가 선결되어져야지요. 그래서 나머지를 그 사람들에게 줘야지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땅을 원칙으로 했으니 요지에 있는 땅을 달라 하면 그 나머지 땅에 시에서 요구하는 시설을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어느 것이 더 맞겠습니까?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저희들 계획은 토지하고 매각등급하고 두가지 중에 유리한 방법을 택해서 시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윤현수위원장

특약서 상에 땅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땅을 줘야지요.
승규

곽승규공영개발사업소개발계장

땅을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단서 조항에 협의를 해서 현금으로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분양 구역을 설정할적에 이 부분은 저쪽하고 꼭 협의를 하기보다는 저희들이 필요한 부지, 저희들에게 이익이되는 부지를 차지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노영도위원

사업을 계획 할 때 얼마만큼 투자를 하면 우리가 얼마나 남는다는 그런 비율이 나올 것 아닙니까?
승규

곽승규공영개발사업소개발계장

비율은 없습니다. 시공회사는 순수한 공사비만 가져가고 순수 이익금은 저희들이 차지합니다.

정성도위원

손익계산을 한 것이 있습니까?
승규

곽승규공영개발사업소개발계장

있습니다. 저희들이 5억4천을 잡아 놨는데 여기에는 설계 된 부분이 몇 개 있는데 이 계산서는 설계 변경이 안된 상태입니다. 이익이 있다면 저희들이 필요한 땅을 제외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분양하던지 분양이 안될 경우에는 땅을 바로 줄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윤병찬위원

이 도시계획 면적대로만 했을 때 5억 4천이라는 것이니까 2m정도 더 넓히면 몇 평정도가 소요됩니까?
승규

곽승규공영개발사업소개발계장

200평 정도됩니다.

윤현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말씀대로 우리가 요구하는 땅을 먼저 정해 놓고 계산이 되어야지 팔아보다가 돈 계산해보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승규

곽승규공영개발사업소개발계장

땅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맞는 일이지만 저희들은 손익계산을 따지다보면 적자로 돌아가게 됩니다.

주상진위원

지금 그 지역이 옥포 1,2동 합해서도 아주 요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로를 넓혀 주셔야 하는 것은 원칙이고 공공시설 문제는 할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려고 했던 대우의 4,000평 정도 그 장소가 하수종말처리장을 할 장소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녹지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어차피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 수 없는 땅이니 거기다가 하면 되지 않습니까?

정성도위원

그것은 안됩니다. 그 땅은 우리 시에서 좌지우지 할 수 있는 땅도 아니고 소유하기도 힘든 땅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대우에서 시에 호락호락하게 내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지역을 우리 시소유로 하지 않으면 앞으로 평생가도 거제도 옥포내에서는 공공요지를 확보하기는 힘듭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 목적도 복지사회 건설을 위한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시에서 사업을 해서 주민이나 시민에게 복지사회건설을 위해서 만들어 주는 것이지 시에서 팔아서 쓰겠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에게 돌려 줘야지요. 지금 옥포 주민들은 한평의 땅도 분양을 못한다는 입장입니다만 이것은 지나친 욕심이고 최소한의 공공부지는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자리에 복지시설이라도 하나 세워서 다목적으로 쓸 수 있으면 옥포 전지역의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개인적인 지역이기주의가 아니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땅을 구하기가 힘들어지니 이런 시기에 확보를 꼭 해놔야 한다는 것입니다.

윤현수위원장

입찰을 할 때 가격을 올리면 안됩니까?
승규

곽승규공영개발사업소개발계장

올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공유수면 매립을 하면서 저희들이 총투자비에 10%를 초과하게 되면 그 나머지는 국가에 귀속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값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반용규위원

시에서 기채를 내서 그 땅을 사오면 되지 않습니까?
승규

곽승규공영개발사업소개발계장

저희들이 건설 교통부에 넣어줄 땅이 몇 곳 있습니다. 그것은 재산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정성도위원

우리시에서 기채를 내서 그 땅을 사면 지금 수협이나 여객선 터미널등 이 땅을 탐을 내는 곳이 있습니다. 최소한 3백만원 정도는 받을 수 있으니 그렇게 되면 시재산도 늘릴 수 있고 시유지도 확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윤현수위원장

오늘 의견은 청취를 받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 의회의 의견은 도로의 폭을 10m로 해달라, 그 다음에 공공용지를 1,000평 정도 확보해 달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토론을 해서 찬성이냐, 반대냐가 아니고 의견 청취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도시계획 위원회에 자문을 구해서 의견이 수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영도위원

지난 회의때 소로 8m를 10m로 바꾸어 달라고 했으면 수정을 봐야 되는데 전혀 수정도 안되었고 인도 계획도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도시계획 위원회를 할 때에 꼭 참고를 해서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도로법규에 소로에는인도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중로 이상이 되어야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는 소로이기 때문에 못 바꾸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필요하면 도로에 인도라는 구분을 지어서 다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현수위원장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위원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잘 검토르 해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적조발생원인규명과 대책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의거 김종길의원 외 17명의 의원으로부터 적조발생원인 규명과 대책건의안 채택의건이 발의되어 본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으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도위원

이 건의안이 정부를 상대로 올리는 것입니까? 연구기관을 상대로 올리는 것입니까?

윤현수위원장

정부를 상대로 올리는 것입니다.

윤병찬위원

이 건의안에는 목적이 정확하게 안나와 있는데 목적이 무엇입니까?

김준의위원

그 사항이 지금 보상까지도 접근을 못하고 있고 원인도 정확하게 규명이 안되어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보니까 우리 지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의원으로서 그냥 보고만 있을 수도 없고 해서 건의안을 내는 것 같습니다.

윤현수위원장

지금 적조현상이 유화제로 인해서 발생했다는 설도 잇는데 그것이 정말 유화재 때문이라면 그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김준의위원

거제시에서는 적조발생원인이 규명이 안되니까 그것을 좀 해 달라는 것입니다.

노영도위원

전문위원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런 안을 작성할 때는 사전에 의원들과 상의를 좀 해주시고 그리고 정부에 건의할 때도 지금 사정이 상당히 심각하니 정부에서는 대책을 좀 심도있게 세워달라, 어민을 살려 달라는 이런 내용을 서야지 지금 이런 내용은 안됩니다.
원태

송원태전문위원

의장님과 함께 상의도 했는데 어제 갑작스럽게 만들어진 것이라서 그렇는데 이것 외에 또 다른 안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 안에는 목적이나 대책 등 세세한 내용까지 나와 있으니 그 안을 채택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노영도위원

이것을 올리는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피해를 너무 많이 입었으니 올려보자, 의회가 이렇게 활동한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라던지 아니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바라는 것이다 하는 것이 나와져야 이 안을 통과를 시키던지 할 것 아니겠습니까?

윤현수위원장

다른 의회에서 이것을 올렸다면 우리가 할 수가 없겠지만 조사해보니 다른 의회에서는 올리지 않았다고 하니까 우리가 먼저 올려서 노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의회의 활동사항도 알리고 또 그것이 유화제 때문이라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명분도 되고 하니 올리자는 것입니다.

노영도위원

건의안을 발의한 사람이 고기를 직접 키우고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윤현수위원장

이 안은 본회의에서는 우리 상임위원회의 안으로 제출할 것입니다.

김준의위원

제가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 정부에서 우리 어민들에게 정화보조비를 주고 있스버니다. 그러나 어민 스스로도 정화활동을 안하고 있으니 이러한 것을 우리시에서 나가서 감독을 하든지 아니면 정화활동을 하도록기간을 정해놓은지 해서 어민 스스로 적조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는데 대한 지도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윤현수위원장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대로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