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종길 의원 발언

9회 제1총무사회위원회1995-09-26

김종길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종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 9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이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를 비롯하여 95년 쓰레기 소각시설 시범사업 채무부담 동의안까지 9개항을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민선시장 출범이후 거제시 정책개발 자문위원회 조례안이 상정되어서 경남지방의회 제 2호로 이 안건을 다루어야 하니까 위원 여러분께서는 신중을 기하여 심도있게 안건을 심의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 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신상근사무국직원

의사계 신상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5년 9월 18일 의회 의장으로부터 거제시정책개발 자문위원회 조례안외 7건에 대한 심사요구에 의거 오늘 본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으로는 거제시 정책개발 자문위원회 조례안, 거제시 자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거제시민의 날 조례안, 세출예산 이용 승인안, 거제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95. 쓰레기 소각시설 시범사업 채무부담행위 동의안, 문화회관 건립계획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길위원장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위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오늘 1일간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결정의 건은 오늘 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내 기름유출 사고로 인하여 전공무원이 바상중이므로 업무담당 부서인 청소과와 관련되는 의안부터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95. 쓰레기 소각시설 시범사업 채무부담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해서는 청소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주용운청소과장

청소과장 주용운입니다. 저희과 소관인 ‘95. 쓰레기 소각시설 시범사업 채무부담행위 동의안을 먼저 처리하게끔 배려해 주신 위원님들게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이유는 쓰레기 소각시설 조기착공으로 인하여 매립장 사용기한의 연장효과와 위생적인 쓰레기 처리를 목적으로 ‘95. 쓰레기 소각시설 시범사업 예산이 총 15억원으로 기 확보된 예산은 95년도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만 '94년도 명시이월 사업으로써 금년도에 꼭 사업을 착수해야 할 단계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쓰레기 소각시설 시범사업은 시간당 15kg으로 1일 30톤의 쓰레기장 소각규모로써 총 30억원의 사업비중에서 예산은 도비 10억원 시비 5억원이 확보되었고 부족액 15억원은 '96년도 채무부담 원인행위로 시행코자 합니다. 사업은 그년도에 시행하고 부족된 예산 15억원은 '96년도 당초 예산에 올려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쓰레기 소각시설 시범사업 현황을 말씀드리면 규모는 1일 30톤이며 사업비는 30억원으로서 그중에서 15억원은 예산이 확보되었고 아직 확보되지 못한 15억원이 남아있습니다. 사업지 대상지는 사등면 사곡리 산 1~6번지 시유지가 되겠으며 부지는 4,880m2로써 1천4백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소각시설 기준 및 실시설계는 지난 6월 7일 용역을 의뢰해서 9월 14일 기준 및 실시설계가 나왔는데 지금 현재 관련 회사에다가 기술설계를 검토해 보는 중이며 문제는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30억원 중에서 15억원을 확보 못했기 때문에 '96년도 채무부담 사업으로써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금년 10월중에 입찰공고하여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96년도 채무부담 사업으로 승인해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길위원장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 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

김화순전문위원

조금전에 청소과장께서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를 위원님들게 보고드렸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배출하는 쓰레기 양을 하루 평균 30톤정도로 소각할 경우 현재 쓰레기 매립장의 매립 연도가 향후 4년에서 5년반으로 연장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소각시설로 처리할 경우 위생적인 처리는 물론 철저히 가연성, 불연성을 구분 수거할 경우 더욱 많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비로 '96년도에 추가로 5억이 투자되는 시설로써 쓰레기 문제는 가능한 태우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처리방법이며 세계적으로 쓰레기 처리문제는 매립에서 소각으로 전환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96년도 채무 부담사업으로 시행토록 동의하여 줌이 타당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시기바랍니다. 심 광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광위원

현재 거제시가 배출하는 쓰레기 양이 90톤 정도인데 1일 30톤 정도의 소각장 규모를 짓는다면 쓰레기 매립을 4~5년반으로 연장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리 가연성, 불연성을 구분하여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늘어나는 거제시 인구에 비례한다면 단기적인 계획인 것 같고 적어도 향후 10년을 내다보고 100톤 규모의 쓰레기 소각장을 짓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은데 담당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용운

주용운청소과장

현재 시간당 15kg을 소각하여 24시간 가동한다면 36톤이 소각될 수 있으므로 24시간 가동하면서 한달에 28일 내지 29일 정도는 소각할 계획으로 있고 그러면 30톤 처리는 충분합니다. 90톤 발생하는 하루 쓰레기 양 중에서 30톤을 태우면 현재 쓰레기 매립장 사용연한을 1/3정도 더 연장시킬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위원님 말씀이 이왕 쓰레기 소각장을 짓는다면 규모를 크게하면 좋지 않겠느냐고 하셨는데 그 말씀 지당합니다. 하지만 94년도 당시 행정적인 계획과 그 당시 군 의회의 의결을 거친 사항이고 기본 실시설계를 마친 상태기 때문에 현재 쓰레기 소각장 규모를 확장하는 것은 안되고 향후 3~4년 후에 현재 계획하고 있는 부지내에 50톤 규모의 쓰레기 소각장을 더 설치할 예정부지까지 확정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구상중에 있습니다.

심광위원

쓰레기 자체에는 가연성과 불연성으로 나누어지는데 쓰레기를 수거하는 인건비 등은 어떤식으로 처리할 것입니까?
용운

주용운청소과장

현재 수거업체와 대행계약해서 수거업체에서 쓰레기를 수집.운반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있다면 전체 쓰레기를 무조건 수거해오기 때문에 수거형태를 격일제 간격으로 바꾸어서 하루는 가연성, 하루는 불연성으로 국민홍보를 통하여 변경한다면 쓰레기 소각장 운영을 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심광위원

하루는 가연성, 하루는 불연성을 수거해간다면 거기에 대한 시민의 불편한 점과 또 수거해가는 경비 부담은 어떻게 됩니까?
용운

주용운청소과장

불연성이든 가연성이든 업체가 매일 수거를 해가기 때문에 경비가 더 드는 사항은 아닙니다.

심광위원

시민들이 가연성과 불연성 쓰레기를 구분해서 모아야 하는 입장이어서 아무래도 불편할 것인데 여기에 대한 홍보를 하려면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향후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용운

주용운청소과장

쓰레기 소각장 짓는데 소요되는 사업기간이 10개월 정도이고 시범가동 하는데는 6개월 정도가 걸리므로 그 동안 냄새가 나는 불연성 쓰레기가 문제이지만 2일에 한번씩 수거를 하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심광위원

쓰레기 소각장 시설을 가동했을 때 거기서 나오는 분진은 몇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용운

주용운청소과장

환경청에서 발표한 기준 수치보다 훨씬 낮으며 사업비가 더 들어가더라도 분진에 의한 대기오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심광위원

쓰레기 소각장을 발주할 때 보통 경남무역에서 발주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군이 독자적인 모델을 가지고 입찰하는 형식을 띄어서 발주를 하는 것이 좋은지 그 외의 쓰레기 소각장 발주방법에 대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용운

주용운청소과장

보통 공개입찰을 통한 방법이 있는데 단외국기술과 제휴하는 업체로 제한을 두고하고 있으며 경남무역은 사실상 쓰레기 소각시설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이렇다할 것이 없습니다.

장상훈위원

과장님, 나중에 입찰이 끝나고 공사하기 직전에 위원들에게 쓰레기 소각시설 규모는 어떻게 하며 최종적으로 어떤 오염물질이 나오는지에 관하여 중요사항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주용운청소과장

설계한 내역을 전 의원님들게 상세히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일정을 잡지 못해서 보고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차후에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상훈위원

설계서는 기 나와 있어도 입찰과정에서 시공업체와의 설계서 내역이 변경될 수 있는 사항도 있으니까 조금전에도 심위원님게서 말씀하셨듯이 가연성과 불가연성 쓰레기가 혼재되었을 때 큰 문제가 되므로 입찰이 끝나고 안이 나오면 전위원들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장

이행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쓰레기 소각하고 난 뒤의 재처리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용운

주용운청소과장

재는 일반폐기물에 속하므로 새로 만든 매립장의 복토용으로 쓸 계획입니다.

이행규위원

일반쓰레기를 태울 때 나오는 재는 일반 폐기물에 속하는데 산업폐기물을 태울 때 나오는 재는 산업폐기물에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특정 폐기물에 들어가는 것인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용운

주용운청소과장

쓰레기를 수거할 때 일반폐기물만 소각장에 가져오고 특정폐기물은 소각장으로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이행규위원

현실은 법은 다르니까 산업폐기물이 사실상 올 수가 없는데도 오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재처리에 가별한 신경을 써 주십시오.

김종길위원장

성상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상진위원

특정 산업폐기물 처리업체로 두 사람이 등록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현재 산업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습니까?
용운

주용운청소과장

그 사람들은 특정 산업폐기물을 수거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다량배출 폐기물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성상진위원

공장에서 나오는 산업폐기물은 그 사람들이 손을 안대고 있습니까?
용운

주용운청소과장

시에 있는 다량배출 수집운반 허가를 받은 사람들은 대우, 삼성의 특정산업 폐기물은 손을 안대고 있습니다.

성상진위원

대우나 삼성에서 나오고 있는 기 계약된 폐기물은 그 사람들이 현재 손을 안대고 있네요.
용운

주용운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길위원장

정영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식 바랍니다.

정영환위원

각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소각할 때 일반폐기물과 산업용 폐기물을 어떻게 구분하는지요. 예를 들어서 프라스틱이나 나무 등의 쓰레기 분리보다는 소각장 시설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문화복지를 부르짓고 삶의 질을 높이는데만 치중을 하는데 위생적으로 이틀에 한번씩 음식 쓰레기를 수거해가는 것이 옳고 이에 대한 시범조사를 해야하며 인력과 시간이 어떻게 소요되는지와 운반할 때 상차비는 얼마나 되는지 또한 가연성과 불연성을 분리한다면 색깔이 다른 봉투를 구분하여 별도로 만드는 것 등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이 서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용운

주용운청소과장

가정에서 나오는 폐기물중 일반쓰게기와 특정폐기물에 대한 것을 구분하여 말씀하셨는데 실제 시민들이 버리는 쓰레기의 100%가 일반 폐기물입니다. 특정 폐기물이라하면 산업체에서 나오는것과 병원에서 나오는 것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부분에 대한 것은 차츰 차츰 소각장을 가동하면서 홍보를 동하여 시행해 나가야 할 사항입니다.
화순

김화순전문위원

제가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실무자들에게 수거 한계량이 얼마나 되어야지만 소각시설 처리능력으로 쓰레기를 태울 수 있는지를 문의를 해본 결과 소각장에 가연성 쓰레기와 음식 찌꺼기가 들어와서 소각할 때 연기가 안나게 할 만큼 소각이 될 수 있고 부득이 분리수거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소각은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성상진위원

정식으로 시에 등록된 쓰레기 차량을 이용해서 격일제를 비롯하여 어떤 방법으로든 거제시가 쓰레기로 인하여 몸살을 앓지 않도록 신경 써 주세요.

심광위원

1일 소각할 수 있는 용량이 30톤인데 한달에 27일 정도로 기계 자체가 가동이 되어서 쓰레기를 100% 완전 소각한다손 치더라도 1일 30톤의 소각 규모로는 늘어나는 거제시민의 숫자에 비례해서 역부족이라 생각됩니다.
용윤

주용윤청소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현재 상황에서는 소각시설 규모를 더 이상 늘릴 수 없는 실정입니다.

김종길위원장

이행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자료를 검토해 보면 공해가 발생되는 유.무 부분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구체적으로 설계 기록한 도표나 과장님께서 개인적으로 설계서를 검토한 것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주용운청소과장

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다음 기회에 의원님들을 한 자리에 모셔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길위원장

질의가 없으면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의안에 대하여 찬성.반대 토론이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 있습니까?
반대식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득수위원

반대입니까? 보류입니까? 견학 후에 결정하자는 것입니까?

김종길위원장

이 문제는 도비.시비.국비가 확보되어 있고 내년 예산도 15억원이 확보되어 있으며 '95년도 사업이므로 조금 전에 반대식위원께서 견학 후 결정을 하자는 말씀을 하셨으며 이 안건의 승인에 대하여 보류를 한다는 뜻을 밝히셨습니다. 다음 이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득수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득수위원

저는 찬성 의견입니다. 전 1기 의원들이 95년 당초예산을 심희할 때 진지하게 검토.연구를 거친 상태이며 '95년 예산에서 기 승인한 사항이므로 용역을 줘서 빨리 발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심위원님께서 1일 소각용량이 부족해서 더 많은 양을 소각할 수 있는 시설을 확장하자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위원들이 선진지 견학을 가보고 난 뒤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지방자치단체에다가 건의를 해서 그 때 새롭게 시설을 만들어야 할 것이고 현재는 국비.도비.시비 지원이 있으므로 빠른 시일내에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 쓰레기 매립장 위치선정 관계 때문에 석호지역, 한내지역을 물색하면서 연초의 윤현수의원, 신현의 천석봉의원, 조준식의원, 사등의 김용우의원 등 쓰레기 소각장의 필요성을 피력하면서 윤현수의원 개인자격으로 청주에 있는 쓰레기 소각장을 둘러보고 소각로의 장점을 나름대로 애기를 했으며 전 의원들이 쓰레기는 소각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어서 충분하게 검토가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김종길위원장

장상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훈위원

찬성의견에 대한지지 발언인데요. 현재 여러 가지 시의 쓰레기 상태를 볼 때 소각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필연적인 사실이고 현재의 예산확보 사항에서도 소각로를 꼭 지어야 할 것인데 반대의견에서 제시하고 있는 불연성, 가연성 수거문제라든지 쓰레기 수거비용문제, 소각로 규모문제 등은 향후 시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개선되어야하고 소관 부서에서는 감독을 철저히 하여 최대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며 시설 확장문제는 다시 예산을 확보해서 반영해 나가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김종길위원장

가부를 결정하기 전에 반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장은 어차피 시행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심광위원을 비롯해서 정영환위원, 성상진위원께서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 총무사회위원회에서 타 시.군을 견학 갈 계획으로 10월 4일날 일정을 잡았지만 농번기이고 회기일자와 맞물려서 10월 중순으로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선 이 문제를 승인하고 위원님들이 견학을 갔다온 후에 문제점은 그때 가서 보완해 나가는 것이 좋은 것 같은데 반위원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성상진위원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적기 때문이며 30톤짜리 쓰레기 소각로를 차후에 하나 더 지을 계획이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향후 30만명으로 불어나는 거제의 인구수에 비례해서 현재의 소각로를 승인하여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해주어야만 합니다.

김종길위원장

기계 용량을 더 늘릴 수 없습니까?
용운

주용운청소과장

지난 6월에 기본 실시설계 용역을 55,100천원을 들여서 시간당 15kg으로 1일 30톤짜리 소각장을 해놓았는데 이 소각용량을 1일 50톤으로 늘리려면 다시 설계를 해야만 합니다.

김득수위원

당초예산 때 용량관계 때문에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톤당 1억원을 계산해서 100톤의 소각시설을 하려면 100억이 소요되므로 재정규모에 비하여 시설비를 너무 많이 투자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김종길위원장

'95년도 쓰레기 소각시설 동의안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들어왔기 때문에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장상훈위원

가부를 결정하기 전에 정회를 해서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김득수위원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 잠깐 정회를 하는것도 좋습니다.

김종길위원장

그럼 5분간 정회를 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5. 쓰레기 소각시설 시범사업행위 동의안을 보류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거수위원 : 반대식, 성상진, 심광, 이행규) 그럼 이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거수위원 : 김종길, 김득수, 장상훈, 정영환) 거수 비율이 4:4이기 때문에 조율하는 과정에서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훈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요.

장상훈위원

이 안은 보류를 하여 심도있게 검토해서 다음 회기때 거론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종길위원장

‘95.쓰레기 소각시설 시범사업 채무부담 행위 동의안은 10월 중순에 총무사회위원회의 선진지 견학 후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하겠으며 이 안은 보류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름 유출 관계로 인하여 의사일정 제 9항문화회관 건립계획 동의안을 먼저 상정하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는 문화공보실장님의 제안 설명을 듣고 가부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손경원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손경원입니다. 문화공보실에서 제출한 문화회관 건립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지역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전용공간을 확보하고 문화예술의 창달과 문화수준의 향상에 기어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 문화회관의 위치가 애광원 앞 수원지가 되겠으며 3천평의 부지에 연 면적 2,500평으로 객석수 1,000석의 계획하에 대.소 공연장, 전시장, 회의장 등의 주요시설을 갖추는데 사업비는 91억원으로서 사업기간은 '95년부터 '97년까지 3년간으로 할 계획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문화회관 건립계획 관련 법규는 지방차지법 제 35조 1항으로 아무쪼록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화순

김화순전문위원

문화공보실장께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공공시설을 단핵화보다 다핵화 방향으로 설치함으로써 거제시민의 화합과 균형적 지역정서 함양에 이바지 함을 동의하여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상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상진위원

33억원 중에서 도비지원, 시비지원, 국비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경원

손경원문화공보실장

본 사업은 공약사업으로써 국비 15억원 도비 9억원 그리고 앞으로 확보해야 할 시비. 9억원인데 다소 변경이 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상진위원

도지사의 공약사업인데 문화회관 건립비용에 대한 부족분 33억원 중에서 국비 20억원, 도비 10억원, 시비 3억원 이상은 부담치 않도록 실장님께서 계획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경원

손경원문화공보실장

가능하면 시비부담을 줄이고 국비와 도비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상진위원

항간에 들리는 소문에 의할 것 같으면 문화회관 건립위치 선정 때문에 말들이 많고 시청 소재지가 있는 거제지역의 중심지에 건립하여 사등이나 둔덕에 있는 사람들도 해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소리가 높으며 그래야지만 효용가치가 있다는 애기도 있습니다. 전 장승포시에 38억이라는 돈이 모금이 되었다고 굳이 그 쪽에 문화회관을 짓는다면 결국 나중에는 의원들이 졸속처리를 하였다는 애기를 듣게 될 뿐만 아니라 방대한 예산을 들여서 건립하는 것이니 만큼 심도있고 냉정하게 다루어야 할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김종길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 2항 거제시 정책개발 자문위원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반광수기획실장

거제시 정책개발 자문위원회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본격적인 자치시대를 맞아 지역특성화 시책의 개발로 자치단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효율적인 경영행정의 실천으로 자주재정 확충방안을 모색하여 시정의 중요정책 결정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전문가 및 저명인사로 구성된 정책개발 자문 위원회를 제정코자 하는 것이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치시대가 개막됨으로써 시민의 욕구가 분출되고 행정은 지금까지 거대한 관료사회 속에서 공무원들이 경직되어 있으므로 해서 실제 시민이 바라고 희망하며 시민이 고충을 느끼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적절히 대처하지 못했는데 이제부터는 이 방면의 모든 시민들이 여러 가지 욕구와 희망에 부응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개발하려면 이 분야에 전문가나 자문위원들이 모여서 충분한 정책개발 검토를 통하여 신중히 정책결정이 될 수 있도록 적절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자문위원회 설치가 요구됩니다. 목적은 생략하며 기능으로는 시정의 주요 정책개발 연구를 위한 사항, 기타 지역의 현안사항에 대한 것을 다루는 것입니다.

성상진위원

위원장님 이 내용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김종길위원장

다른 위원님 어떻습니까? 그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화순

김화순전문위원

민선자치 단체장 시대의 출범과 함께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특수시책 개발과 주요 정책이 의회에 제출되기 전 단계에서 업무를 빈틈없이 추진코자 하는 민선시장의 순수한 검토 과정을 거치기 위하여 광범위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조례의 제정으로 시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도움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종길위원장

본 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득수위원

시 안에 위원회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광수

반광수기획실장

17개 있습니다.
의원을 정책자문위원회에 포함시키는 것은 의회제도에 맞지 않고 집행부에 의결하는 부서가 별도로 준비가 되어 있으며 의회 의원들이 정책자문위원회에 참여하게 되면 의회의 기능과 집행부의 기능이 합쳐져서 기관 단일형으 자치제도가 되기 때문에 현재 기관 대립형의 자치제도의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만일에 의원이 이 자문위원회에 속한다면 대외적으로 비난을 받을 우려가 있고 또한 의회의 기능은 어디까지나 시장이 제시한 정책자문위원회의 안건을 부결시킬 수가 있고 의결시킬 수도 있는데 그 기능을 희석시키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과 같이 운영하는 방법은 정책자문위원회에서 어떤 사항이 논의 결정되면 사전에 의원님들이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득수위원

정책개발 자문위원회와 유사한 위원회가 더러 있는데 국제화추진위원회, 시정조정위원회, 지방재정계획위원회, 물가대책위원회등 거의 같은 성질의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한 예로 시정조정 위원회를 보면 공무원, 전문가, 일반인이 위촉되어 있는데 다시 정책개발 자문위원회를 만들필요성이 있습니까?

이행규위원

이 법을 만드는 여러 가지 취지와 목적을 포괄하는 것이 이른바 전문이 아닙니까?
광수

반광수기획실장

법령이 명시를 할 경우에 이 조례는 무슨 무슨 법 몇 조의 법령에 의해서 어떻게 한다인데 이것은 모법이 없기 때문에...

이행규위원

이를테면 지방자치법을 보니까 조례를 제정할 때는 반드시 전문이 있어야 하고 목적이 있어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화순

김화순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목적란에 취지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김종길위원장

22일날 진주에 공식적인 출장으로 김득수 운영위원장과 전문위원께서 다녀 왔는데 경남에서 정책자문기관 조례안을 처음으로 도입하여 의회에 상정한 곳이 진주이며 45명의 진주시 의원들이 분과별로 상임위가 구성되어 있으므로 구태여 정책개발자문위원회를 둘 필요성이 있는가 하고 부결하지 않고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해서 보류상태에두고 있었습니다. 정부방침으로 각종 위원회를 통.폐합 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우리시에도 17개의 위원회가 있어서 위촉장을 받고난 이후 한번도 회의를 소집안한 위원회가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개발 자문위원회 조례안이 통과되면 다른 위원회는 유명무실 될 가능성도 많기때문에 다른 자문위원회를 통.폐합하든지 아니면 먼저 정비를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시장님의 견해나 위원들의 견해차이에서 비롯되는 감정유발을 불러 일러키지 않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의 정비 이후 이 조례안을 다시 검토해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광수

반광수기획실장

각종 위원회를 통.폐합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만 개별법이 허용되지 않고 법이 바뀌지 않는 한 개별법이 조례보다 상위법이기 때문에 통합은 불가합니다. 정책개발 자문위원회는 정책으로써 나올수 있는 분야를 다루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기대하는 발전적인 위원회가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종길위원장

정책개발 자문위원회 조례안 구성은 시장님께서 합니까?
광수

반광수기획실장

예.

김종길위원장

어떤 의도를 두고 하는 것입니까?
광수

반광수기획실장

공직사회가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정을 펼쳐 나가려면 시민들이 만족 할 만한 정책개발이 필요할 것입니다.

김종길위원장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다른 위원회는 하나의 요식행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광수

반광수기획실장

각종 위원회의 목적이다르기 때문에 유명무실해 지지는 않습니다.

김종길위원장

심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위원

사회가 다양화, 복잡화 되어가면 갈수록 형성력이커지고 50년 전의 조직과 50년 후의 조직이 크게 다를 수 밖에는 없지만 그렇다고 구태여 시장실 안에 부속기구를 만들 필요성이 없을 것 같고 차기 민선시장이 당선되면 또 혼선이 빚어질 우려가 있지 않겠습니까?
광수

반광수기획실장

저희 시가 섬이기 때문에 경제의활성화를 위하여 섬의 아름다움을 개발하는 목적으로 그 근거를 만들어서 그에 따른 전문가나 기술자의 자문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장 직속의 정책자문위원회를 두어서 자문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며 다른 위원회와 중복성은 없습니다.

김종길위원장

타 시.군과 비교는 해봤습니까?
광수

반광수기획실장

타 시.군은 아직 이 위원회가 구성이 안되어 있고 진주시 의회에는 이 안이 나와서 위원회 구성이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길위원장

의회가 입법기관인데 의회에서 이 안이 부결될 때는 정책개발 자문위원회가 아무효력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의회의 의원들과 상의를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요.
광수

반광수기획실장

의회의 기능과 집행부의 기능이 틀리고 현재의 지방자치 제도와 맞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만약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운영계획에 대한 복안은 가지고 있습니까?
광수

반광수기획실장

이 조례안이 통과될 시 운영게획으로는 1년중에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소집하여 어떤안이 결정되기 전에 모든 자료를 수집키 위해서 지역단위로 공청회와 토론회를 거칠 것이며 도 조례에도 명시가 될 것입니다.

김종길위원장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찬성, 반대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식위원 발언하여 주십시오.

이행규위원

저도 이 안에 대하여 찬성합니다. 반대식 위원과 기획실장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모든 정책들이 전문으로 들어가서 표기되어야지만 시장님이 사심없이 거제시를 위하여 일을 할 수 있고 명실상부하게 정책개발 자문위원회도 전문에 입각하여 주어진 어떤일을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종길위원장

반대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제가 실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가결 되었을 때 몇 가지 조항을 삽입시켜 주시고 진주시와 비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분 및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은 배제를 해주시고 이 위원회에 선정된 위원은 공개적으로 위촉을하여 대외적으로 소속감과 자부심을 갖도록 인력확보에 신중성을 기해서 이 위원회의 운영을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수

반광수기획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상훈위원

이행규위원께서 전문을 삽입시켜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조례안은 전문이 삽입 되어 있지 않는데 이대로 조례안이 통과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행규위원

지방 자치법에 의할 것 같으면 모법이 제정될 시에는 바드시 전문이 들어가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화순

김화순전문위원

목적란에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김종길위원장

위원님들 다른 발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의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정책개발 자문위원회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제시 정책개발 자문위원회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 거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민의날조례안, 세출예산이용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김지태총무과장

존경하는 김종길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총무과에 제출한 3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4항 거제시민의 날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95년 1월 1일 통합 거제시가 출범됨에 따라서 종전 시.군이 각각 시행되어오던 시.군민의 날을 새로 지정하여 향토문화를 계승, 발전하고 시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켜 지역발전에 기어코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매년 10월 1일부터 거제시민의날을 정한 내용으로써 기념행사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거제시정조정위원회 심의의결서 사본, 시민의 날 조례제정안 입법에고의 내용입니다. 참고하셔서 총무과에서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3항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95년. 정책 보좌관을 지방행정 4급으로 승인하여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시 본청 정원의 총수를 396명 에서 397으로 1명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경남지방에서 내려온 공문사본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승인 및 동의안 중에서 시행 세출예산 이용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국제감각의 능력향상과 서진외국의 주요사례를 시행되는 일선 공무원의 해외연수의 국외 여비 수요발생으로 예산의 신축적 운영을 위하여 부족예산을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95. 공무원 국외여비 소요예산이 전체 130,624천원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9월 현재 기 지출한 것이 41,603천원이고 금후 지출예상액이 89,021천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예산확보된 것이 당초 예산심의에 따라서 4천4백만원 정도이며 차감 부족액은 86,624천원으로 이중엣 9월말까지 소요되는 것이 1천5백만원 정도이며 이 부분의 예산을 이월코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을 이용코자 하는 항목은 현재 일선관리국내여비가 전체 집행 잔액으로 3천1백만원정도 나왔는데 이중에서 1천5백만원은 우선 이용하고 10월초 추경에 부족액을 확보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길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

김화순전문위원

시민의 날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 거제시 출범과 함께 통합전 양 시.군이 시.군민의 날을 따로 가졌으나 통합으로 새로 지정해야 함이 불가하여 그간 문화제전 소위원회에서 혹한기, 혹서기를 피하고 농번기, 우수기를 피해 10월 1일을 정하여 시정조정위원회에 심의.의결을 거치고 현 간담회에서 상세히 설명한 의안으로서 시민의 날 관련 조례를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정책보좌관 1명을 정원함으로써 본청 총수 396명에서 397명으로 1명을 늘리는 정원조례를 개정함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바지막으로 세출예산 이용 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신축적인 유지방안으로 이월과 전용에 대하여 활용코자 하는데 원래 장,관,항은 입법과목으로 의회에서 승인토록 되어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예산의 신축성을 기하기 위하여 마련되어 있는 규정상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이용할 수 있도록 추경 이전에 필요한 만큼 활용토록 승인하셔도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길위원장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게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의안에 대하여 찬성. 반대 의견이 있으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행순서에 따라 먼저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거제시민의 날 조례안, 세출예산 이용 승인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거제시민의 날 조례안은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출예산 이용 승인안도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가부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김동기세무과장

세무과장 김동기입니다. 의정활동을 위하여 항상 열심히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무과 소관인 거제시세 감면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시.군 조례중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지난 7월 7일 경남도에서 시달된 조항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코자 하는 주요골자는 개정조례안이 내려옴으로써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이행코자 하는 것으로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외소득원 개발에 대한 사항은 제12조 제1항중 기간은 5년간 최초과세 기준일로부터 개정하고 “경감한다”제4호의 "아파트형 공장의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 15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기과세를 대상으로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 제12조 제1항 제4호중 “법률 제 29조의 2”를 “법률 제29조 제2항의”로 개정하고 공장의 “설치신고 및 허가를 받은 자”를 “설립신고 또는 건축 허가를 받은 자”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거제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길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

김화순전문위원

주요골자로는 세무과장께서 말씀드렸듯이 검토의견은 공장입지만 해소하여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농외소득원 개발에 대한 상부 기관으로부터의 조례개정 준칙에 따라 합당한 개정이므로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김종길위원장

거제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제시세 감면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 7항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상정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이병렬회계과장

회계과장 이병렬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 제정법 시행령이 '95년 5월 16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중요재산의 범위를 삭제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관리 사항등 공유재산 관리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용골자로 첫 번째는 지방재정법 시행렬 제84조 2항의 중요재산 범위가 규정되어 있어 조례에 중복 규정된 것이기 때문에 삭제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시유재산의 관리사무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근거를 조례로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취득시 협의 규정을 추가로 하는데 세부사항은 실무업무를 보는 과정에서 실무자들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잡종재산의 매각범위를 당초 읍.면 지역 400m2에서 700m2로 일부 주민의 불편해소의 민원을 해결하는 측면에서 확대하는 것이며 관사 운영비의 부담이 조정되어 전기요금, 수도요금, 아파트 관사의 경우 공동 관리비등 1급 관사에 한했습니다 이번에 2급 관사까지 지방자치 단체의 부단체장의 직급까지 상향조정이 되어서 개정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조문에도 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인데 제 3조에는 중요재산 범위를 빼고 읍. 면. 동의 관리를 일부 위임한 것으로 4페이지는 생략하고 5페이지 제 35조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종전에도 전년도 12월 31일까지 했는데 회기년도와 예산편성 시기를 맞추어서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하고 변경계획은 추가경정 예산편성전까지 하는 실무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2항도 역시 실무적인 사항으로써 생략하겠습니다. 제37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와 읍.면 지역에 400m2에서 700m2로 확대되는 것이고 7페이지 1급 관사에 해당하는 것을 2급 관사까지 포함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길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화순

김화순전문위원

상위법의 개정으로 우리 시의 공유재산 관리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김종길위원장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찬성. 반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거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0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