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한윤 의원 발언

김한윤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9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단축 및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21일 유조선 침몰사고로 인한 오염방제활동 지원을 위하여 거제시의히 회의규칙 제12조 및 제17조에 의거 이번 제9회 임시회 4일간의 회기를 2일간으로 단축하고 의사일정중 시정질문을 삭제하여 다음 회기로 연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조사결과 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8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에서 신현 도시계획구역내 준공업지역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95년 8월 31일부터 9월 4일까지 5일간에 걸쳐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8조에 의거 본회의에 보고코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이신 성상진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상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특별위원장이 보고한 행정사무조사결과 보고의처리는 본회의으 의결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 이를 집행기관에 이송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 제8항, 제9항 거제시 정책개발자문위원회조례안, 문화회관런립계획동의안, 거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민의날조례안, 세출예산이용승인안, 거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는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으로 총무사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안건별로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사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김종길의원입니다. 지난 여름철 기름사고 이후 또다시 발생한 기름 피해사고로 매우 바쁜 시간을 조금씩 할애하여 본 위원회가 심의하는 의안에 대하여 성의있게 참여해주신 관계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회기중 저희 상임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은 거제시 제정조례안 2건, 개정조례안 3건, 승인안 1건, 동의안 2건 모두 8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획실소관 부의안건으로 거제시정책개발자문위원회 재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정책개발로 자치단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효율적인 경영행정의 실천으로 자주재정확충 방안을 모색하며 시정의 중요정책결정에 대한 시장의 자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전문가 및 저명인사로 구성된 정책개발 자문위원회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과정에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위원회가 많이 있는 점을 들어 과연 꼭 필요한 위원회냐 하는 것을 심도있게 논의하였습니다.다만 제정코자하는 거제시정책개발자문위원회는 각 분야별 위원회의 범주를 넘어 좀더 광범위한 부분을 다루면서 우리 거제를 보다 더 잘 살게 하고 위대하게 가꾸기 위한 시장의 순수한 구상에서 나온 것으로 보고 그리고 각종 안이 의회에 제출되기 전 단계에서 좀 더 구체적이고 장기적 안목에서 심도있게 입안하는데 필요한 위원회라고 보아 원안대로 가결토록 심사결정하였습니다. 다만, 위원회에 참여되는 인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신중을 기하여 기대에 부응토록 당부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총무과소관 부의안건으로 거제시민의날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통합 거제시 출범과 함께 통합전 양 시.군이 시.군민의 날을 따로 가져왔으나 통합으로 새로 지정해야 함이 불가피하여 문화제전조정 소위원회에서 혹한기, 혹서기, 농번기, 우수기 등을 피해 10월 1일로 잠정 결정하여 시정조정위원회와 신문지상에 입법예고까지하여 전시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서 원안과 같이 가결하여 통합 거제시의 제 1회 시민의 날 행사를 전시민의 화합의 한마당 잔치가 되도록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 역시 총무과소관 부의안건으로 거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정책보좌관 4급 1영을 9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두는 것으로 정원조례상 시본청 정원의 총수 396명을 397명으로 하기 위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토록 심사하였으며, 네 번째로 세무과에서 부의된 안건으로 거제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레는 중소기업 공장입지난 해소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농외소득원 개발에 대한 시세감면 내용 제1항중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최초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시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주고 아파트형 공장의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분리과세 대상으로 하고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의 설치신고 및 허가를 받은 자를 설립신고 또 건축허가를 받은 자로 개정코자하는 것으로 역시 원안과 같이 가결토록 제정하여 중소기업공장 입지난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로 회계과소관 거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지난 '95년 5월 16일 지방재정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제2항에 중요재산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어 조례에 중복된 중요재산의 범위를 삭제하고 사유재산의 관리사무 일부를 읍. 면.동장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시 협의규정을 추가시키고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잡종재산의 매각범위를 읍면 지역에서는 400m2 에서700m2 확대하며, 관사 운영비의 부담도 종전 1호에서 1,2호 관사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의 개정은 타당하기 때문에 원안과 같이 가결토록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승인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세출예산의 이용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편성된 예산의 신축적인 운영을 기하기위한 수단으로 예산의 이용방안과 전용방안이 있어 이를 적용코자 하는 내용으로 공무원 국외여행 여비가 부족한 관계로 내무행정비 여비 과목에 있는 예산을 기획관리비, 국외여비 과목으로 이용코자 하는 것이며, 이는 지방재정법 제 39조 제 1항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가 승인하여 줌으로서 공무원들의 국제감각의 능력 향상과 선진외국의 주요사례를 시정에 반영시키기 위한 내무부 시책 사업에 맞추어지도록 원안과 같이 승인키로 심사하였으며, 일곱 번째 쓰레기 소각시설 시범사업 채무부담 원인행위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시설을 시급히 설치하여 소각 처리하여야 된다는 데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시설의 규모가 조금 작다는 의견이 지배적일 뿐 아니라 먼저 설치한 시설을 견학하고 난 후에 다시 논의키로하여 본위원회에서 보류키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회관 건립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문제 역시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의원 간담회를 통하여 설명을 들은 바 있어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므로 현 실정에서 공공시설을 한 곳에 집중하는 단핵화보다 다핵화하는 방향으로 설치하여 대시민 화합과 균형적 지역정서 함양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하도록 심사결정하였습니다. 장시간 여러 가지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린 내용을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짧은 시간에 심도 있는 의안심사에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윤의장
총무사회위원장의 심사보고 안건중 먼저 거제시정책개발자문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없으면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찬성, 반대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이 없습니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거제시정책개발자문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건립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 건립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토론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이 없습니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거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제시민의 날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찬성, 반대 토론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이 없습니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용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으면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찬성, 반대 토론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이 없습니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이용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으면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이 없습니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거제시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재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으면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찬성, 반대 토론이 있으신 의원게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이 없습니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거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11항, 제12항, 제13항, 적조발생원인규명고 대책건의안 채택의건, 거제시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폐지조례안, 거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 옥포(2)일단의주택지종성사업계획(변경)결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으로 산업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안건별로 질의와 토론을 거쳐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수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윤현수의원입니다. 본 위원회가 심의한 남해안 일대 적조발생 원인규명건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게된 것을 먼저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적조발생 원인규명과 대책에 대한 건의안의 심사요지를 먼저 말씀드리면 김종길 의원외 17명이 '95년 9월 23일 발의하여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9월 26일 회부되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9월 8일부터 거제시를 중심으로 한 남해안 연안에 적조피해가 날로 증가하여 어민의 생계를 위협하고 수장원의 고갈이 극도에 달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원인이 규명되지 않아 적절한 사전, 사후대책이 전무한 상태로 어민의 안정된 조업과 자원 보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철저한 원인규명과 적절한 대책을 호소합니다. 적조발생 원인이 규명되어야 하는 이유를 보면 첫째로 원인이 규명되어 국가적 국민적 대책으로 수산자원 고갈을 줄여야하고 둘째로 원인이 규명되어야 어민 스스로의 대책으로 피해를 줄일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안정적 조업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해마다 겪는 막대한 피해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한 보상을 하여 어민들의 생활이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넷째 특히우리 거제지역은 정부에서 지정한 청정해역으로 지속적인 수산물의 생산과 수출로 인한 경제 안정도 이 적조의 원인이 규명되어야 가능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지역현실로는 거제지역 양식어업 활동중 적조의 영향을 많이 받는 어류 양식업이 91건 82ha, 2천5백만 마리를 양식하고 있으며 패류양식 187건, 1,722ha의 경영으로 수백억원의 소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4년간 적조발생현황을 살펴보면 '91년 4월 12월까지 거제 전역에 10여차례의 적조발생으로 대량의 굴과 홍합 등이 폐사한 바 있고, '92년 8월 3차례 발생으로 넙치 등 40만마리 폐사, '93년 4월부터 11월까지 6차례 발생 140만마리 폐사, '94년 7월부터 11월까지 3차례 발생 10만마리 폐사, '95년 5월부터 9월까지 3차례발생 100만마리 폐사된 바 있으며, 특히, 금년에 발생한 적조는 그 어느때보다도 장기화되고 남해안 전역으로 확산되면서 그독성도 특이하여 그 피해가 많을 것으로 생각되어지며 더 많은 지역을 번져가고 있습니다. 유류 유출피해의 가중을 말씀드리면 7월 23일 전남 여천군 남면 소리도 남단 씨프린스호 벙커 C유 유류 유출과 8월 3일 통여시 매물도 서북방 해상 여명호 유류 유출 9월 21일 부산앞바다 남형제도 제 1유일호 침몰 유류 유출로 업친데 덥친 격으로 거제 연안의 오염과 피해는 걷잡을수 없을 정도로 가중되고 있습니다 지역어민들의 견해는 특히 금년 적조발생 기간이 예년보다 장기적이고 강한 독성, 최초 발생시 등으로 보아 유류방제용의 유화제 과다사용이 발생의 원인으로 의혹을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와 현실로 죽어가즌 청정해역을 살리고 수자원보호로 어민들의 안정적 어업활동 보장을 위하여 정부차원의 적조발생 원인규명을 밝혀 그 대책을 세워 주실 것을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현명하신 판단으로 본 건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칩니다. 연이어 이번 회기에 본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거제시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 폐지조례안,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 제정조례안과 옥포(2)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제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폐지안은 '95년 8월 2일 거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3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8월 8일 제 8회 임시회에서 심사한 결과 보류된 안으로 9월 21일 의장으로부터 다시 회부되어 9월 26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으며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 제정조례안과 옥포(2)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계획(변경) 결정안은 9월 12일 거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본 위원회는 9월 26일 심사를 하였습니다. 거제시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 폐지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거제 공설시장의 민영화 조치 일환으로 7월 12일자로 공설 시장 용도를 폐지함에 따라 공설시장의 관리 및 사용과 사용료 징수에 관한 동 조례를 폐지하기 위함이며 그 주요내용으로는 거제면 325-2번지외 2필지에 위치한 공설시장이 용도폐지됨에 따라 본 시 관내에는 공설시장이 없어지므로 인하여 본 조례의 존재가치가 없어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거제시장의 추진을 위하여 민의 대표인 지역의원과 협의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챙겨주시고 민영화 추진과정의 가속을 위하여 지역 책임자인 면장과 시장번영회 회장을 참석시켜 중요성을 인식시켜 주자는 토론의 요지도 있어 사실상 시장의 용도폐지가 된 상안으로 원안대로 심사 가결시켰습니다. 거제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안 및 장승포 도시계획 옥포(2)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계획(변경) 결정안은 '95년 9월 12일 거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26일 본 위원회 심사하였으며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 제정조례안과 옥포(2)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계획(변경) 결정안은 9월 12일 거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본 위원회는 9월 26일 심사를 하였습니다. 거제시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 폐지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거제 공설시장의 민영화 조치 일환으로 7월 12일자로 공설시장 용도를 폐지함에 따라 공설시장의 관리 및 사용과 사용료 징수에 관한 동 조례를 폐지하기 위함이며 그 주요내용으로는 거제면 325-2번지외 2필지에 위치한 공설 시장이 용도폐지됨에 따라 본 시 관내에는 공설시장이 없어지므로 인하여 본 조례의 존재가치가 없어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거제시장의 추진을 위하여 민의 대표인 지역의원과 협의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챙겨주시고 민영화 추진과정의 가속을 위하여 지역 책임자인 면장과 시장번영회 회장을 참석시켜 중요성을 인식시켜 주자는 토론의 요지도 있어 사실상 시장의 용도폐지가 된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사 가결시켰습니다. 거제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안 및 장승포 도시계획 옥포(2)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계획(변경) 결정안은 95년 9월 12일 거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26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거제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도로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 복구공사의 비용을 당해 사업자 또는 행위자로 하여금 부담시키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동안 명문화된 처리기준 등이 없이 운용하여 왔으나 이후 조례제정으로 합리적인 산정기준을 수립하여 행정의 일관성을 도모코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도로 손괴자 부담금 및 예치금의 납기고지된 산정기준을 정하여 도로굴착지 복구 및 시설물 손괴 복구는 원인자 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긴급을 요할시는 시장이 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긴급을 요할시는 시장이 복구를 하고 원인자를 추적 부담금을 징수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3조 부담금 및 예치금의 징수에 현금을 원칙으로 하는 것과 제6조 부담금 및 예치금의 환부에 관하여 복구 완공후 기간을 정하여 환부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토론을 거쳐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장승포 도시계획 옥포(2)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계획결정안에 대하여는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장승포 도시계획 옥포(2)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계획을 변경코자 도시계획법 제12조 같은법 제7조의 2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도시계획법 제7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명시된 도시계획 입안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의견의 제시는 도로의 등급소로 279번과 281번 도로를 현재 폭8m인 것을 10m로 계획변경과 공공부지 확보에있어 청년회관, 부녀회관, 보건소, 마을회관, 도서관, 체육시설 등에 필요한 주민복지시설 용지를 1,000평이상 확보되도록 의견을 제시키로 하고 경영수익사업으로 수익이 어느정도 예상되는지 또한 분양시 분양가격의 조정방법, 적자시 예산조달방법등의 열띤 토론을 거쳐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윤의장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안건중 먼저 적조발생 원인규명과 대책건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찬성, 반대 토론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이 없습니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적조발생 원인규명과 대책건의안 채택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제시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찬성, 반대 토론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찬성, 반대 토론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하겠습니다. 거제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옥포(2)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옥포(2)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우리 의회의 의견을 원안대로 채택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규윤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 기자 여러분! 장시간 수고많았습니다. 그럼 제 9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6시20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