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영재 의원 발언

김득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가 본회의에서 구성되고 난 뒤 오늘 제2차 회의입니다만 첫 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부족한 제가 특위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의무를 부여받아서 저 개인적으로는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만 한편으로 엄청난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위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고난을 같이하고 또 아낌없는 지원과 활동을 같이 할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든든합니다. 우리 임기가 3년입니다. 3년중에 가장 보람있는 의정활동이 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긍지와 자부를 가지고 큰 족적과 청사에 길이 빛날 업적을 남기리라는 그런 각오로 임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석
윤동석사무국직원
의사계 윤동석입니다.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제9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에 의거 오늘 본 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심사 안건으로는 조례심사 소위원회 구성 및 업무분장의 건, 조례심사 참고자료 수집계획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득수위원장
윤동석 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위원 여러분께 기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오늘 1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결정의 건은 오늘 1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 소위원회 구성 및 업무분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효율적인 조례심사를 위하여 조례심사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 개인별로 담당업무를 분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위원회 수, 소위원회 명칭, 소위원회별 위원배정, 업무분장 등에 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수를 몇 개의 위원회로 할 것인지, 위원회 명칭은 어떻게 할 것인지, 위원회 명칭은 어떻게 할 것인지, 위원회별로 위원을 어떻게 배정할 것인지, 도 업무분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계장으로부터 그 안에 대하여 회의자료를 참고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윤
옥영윤의사계장
조례심사 소위원회 구성 및 업무분장 협의를 보시면 안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제9회 임시회에서 특위가 구성되고 난 직후에 한번 회의를 가졌기 때문에 제2차 회의라 했습니다. 업무분장을 저희들은 소위원회를 3개로 안을 잡았습니다. 제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 안을 만들었지만 이 부분은 특별위원회에서 다시 정해서 하도록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을 승인받았기 때문에 조정했습니다. 왜 이런 식으로 조정했느냐 하면 첫째 의회상임위원회 기능을 우선 존중해야 되겠다. 조례심사하고 의안을 다루는데 담당 전문위원들이 맡고 있는 실과별로 기준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의회하고 읍면동은 실제 양 상임위원회에 별로 속하지 않고, 우리 의회하고 관련있는 공보, 감사를 제외하면 기획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별도 이 부분만 빼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사무국에서 생각하고 있는 업무분장은 지금 현재 총무사회위원회에서 4명, 산업건설위원회에서 3명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든 안입니다만 담당 위원님들란에 제1위원회에는 참고적으로 위원장님하고 간사님께서 담당을 해주시고, 제2위원회에는 총무사회위원회 출신인 이행규, 성상진, 심광 위원님이 담당을 해주시고, 제3위원회에는 산업건설위원회출신인 윤병찬, 김준의위원님이 맡으시면 상임위원회별로 업무분장이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참고해서 의견을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수위원장
사무국에서 안을 나름대로 구상을 해 본 모양입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해 주십시오.

김준의위원
조례 소위원회도 사실은 전문성을 살려야 됩니다. 총무국 소관, 사회산업국 소관으로 나누듯이 잘 되어졌다고 보아집니다.
영윤
옥영윤의사계장
참고적으로 건수를 가지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총무라든지 직제조례라든지 공무원 복무조례는 실제 심의하고 상관없고 손을 안봐도 될 그런 조례건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차이는 납니다만 업무량은 거의 비슷하지 않겠나 그렇게 저의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득수위원장
의사계장 설명에 김준의위원이 동의를 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각 소위원회에 위원은 배정되었습니다. 위원회 명칭은 어떻게 하면 이질감 느끼지 않는 좋은 명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준의위원
명칭을 꼭 부여해야 됩니까?

김득수위원장
어느 소위원회인지 모르죠. 편의상 1, 2, 3으로 소위원회 명칭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결정한대로 제 1소위원회 김득수, 김영재위원, 제2소위원회 성상진, 심광, 이행규위원 ,제3소위원회 김준의, 윤병찬위원으로 하고 업무분장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 참고자료 수집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앞서 제가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9일, 10일 양일간에 걸쳐서 김영재간사님하고 저하고 김화순전문위원하고 전라남북도 3곳의 의회를 다녀왔습니다. 물론 특위에서 결정한 이후에 행동을 해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만 시간적인 어려움 때문에 절차를 무시했습니다. 무시한 것보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오버 페이스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간담회가 있고 10월 12일~10월 14일 까지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쓰레기 소각장 선진지 견학을 갑니다. 그 다음주 17일부터 23일까지 7일간 임시회가 있기 때문에 도저히 24일 이후에 전국을 누비며 자료를 수집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호남쪽에는 사전 합의없이 다녀왔습니다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 및 타 시.도, 시.군 자치법규, 시민여론, 기타 참고자료를 95년 10월중에 특히 도농 복합형태의 시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코자 하는데 출장기간 출장지역, 출장위원 등에 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의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윤병찬 위원하고 저하고 10월 26일부터 춘천, 강원도쪽으로 수집차 갔으면 합니다.

김영재위원
위원장님 모시고 함께 갔다온 경험이랄까 느낌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의회를 방문해서 그 쪽의 의장을 비롯한 관계 의원들을 만나 뵙고 인사도 나누고, 전문위원이 연락을 해가지고 행정에 필요한 자료협조를 받고 했습니다. 여기 가보니까 의원들을 만나서 참고해야 될 부분도 있고, 목적은 자료수집이지만 의정활동이라든지 의회 시설비라든지 운영부분까지도 얻을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됩니다. 여러 가지를 얻는다고 볼 때 가능하면 함께 가서 느껴보고 대화를 해보고 정리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나눠서 갔다와야 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낫고... 사실은 실례가 안된다면 자료를 보내달라고 해도 됩니다. 다갈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더 좋고 함께 참여하면 앞으로 심의하는데 도움이 안되겠느냐...

김득수위원장
김준의위원님께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 속해 있는 윤병찬위원님과 함께 가셨으면 좋겠다. 김영재위원님께서는 조건이 된다면 다같이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까? 물론 한정된 시간안에 특정한 임무를 주민들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만 생업이라는 것을 도외시할 수 없거든요. 일정을 쪼개서 의정활동을 하는데 획일적으로 전체 가자하기도 뭐합니다. 그래서 저는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이 다 동참해도 좋지만 현실에 충실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허락하시는 위원님들만 가셨으면 합니다. 차를 2대, 3대 끌고 갈 정도도 안되고 2박3일 정도니까 차1대에 정원은 5명입니다만 장거리 여행에 불편하니까 4명정도 갔으면 어떻겠나 싶은데 기 두분은 가시겠다 하니까 두분하고 전문위원중 한분은 꼭 가셔야 됩니다.

김영재위원
일정이 겹치고 상당히 힙듭니다. 초선의원들로서는 많은 시간은 아니지만 강원, 경북을 다녀왔으면 좋겠고 통영, 밀양은 시간을 쉽게 잡아서 갈 수 있을 것 같고, 차를 2대하든지 봉고차도 좋습니다. 꼭 못갈 사람을 파악해 보십시오.

김득수위원장
조례집을 수집하러 우르르 몰려다녀도 좋지 않습니다. 출장가면 여비나 숙식비를 안 받고 사비로 가는 것 같으면 문제는 달라질 수 있는데 공식적인 출장이니까 그에 상응하는 여비를 받는단 말입니다. 언론기관이나 의회를 사시적인 눈으로 보는 단체나 그런 인사들이 볼 때 떼거지로 관광다닌다. 놀러 다닌다 그렇게 매도할 분도 없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그 쪽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집을 구하는 것이 목적인데 많은 인원이 가는 것은 재고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위원님은 한 분 가셔야 됩니다.

심광위원
출장계획에 강원도 춘천이나 삼척에 관련된 사항들이 우리 시에 미치는 영향이 뭡니까?

김득수위원장
뒤에 보면 도농 복합 형태 시.군을 발췌했습니다. 리스트를 뽑아서 선정해보니까 제일 우리하고 유사한데가 여기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전라남도 완도는 그당시 거제군하고 친교를 맺었기 때문에 교류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거제도 섬이기 때문에 수산쪽에 배울 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되어서 정했고, 순천은 순천시와 승주군이 통합이 되었습니다. 의원이 33명이랍디다. 우리보다 규모가 큽니다. 전라북도 군산은 항구도시이고 옥구군하고 통합이 되었습니다. 강원도 춘천은 의암호하고 소양댐이 있습니다. 내수면 양식에 관련된 조례에 배워야 할게 많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춘천을 결정했고, 삼척은 삼척하고 삼척군하고 통합이 되었습니다. 시멘트 공장도 있고, 항구도시이고, 도농 복합형태이고, 그래서 결정했고 포항은 포항하고 영일군하고 통합이 되었습니다. 포철도 있고, 바다도 있고, 도농 복합 형태이고, 그래서 우리하고 제일 유사한 자치단체가 여기다 그래서 전문위원님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했습니다. 그외 좋은 자치단체가 있으면 선정해 봅시다.

심광위원
10월 30일 통영, 밀양에 양대 공단이 있으니까 울산을 넣으면 안되겠습니까?

김득수위원장
울산은 광역시가 됩니다. 우리하고 규모가 다릅니다.

심광위원
환경분야, 세외수입 같은 것을 알고 싶어서...

김영재위원
이 자료는 위원들의 참석의사를 받아가지고 그에 맞춰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김득수위원장
그 수를 줄이자는 것입니다. 조례를 수집하는 것이거든요. 10명이 간다고 해서 조례집을 10권, 20권 얻어올 것도 아니고... 회의를 효율적으로 합시다. 이 회의가 끝나면 전체의원 간담회가 있기 때문에... 자진해서 가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좋은 의안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준의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호명을 하셨는데...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결정한대로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경상북도, 강원도 지역을 김준의, 윤병찬, 김득수 위원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