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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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박남수 의원 발언

17회 제7등대형사업관련특별위원회1997-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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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수

박남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7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제7차 L.N.G등대형사업관련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중

의사일정 제1항 사업설명청취및관련부서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6차 때 보고를 했던 과도 있습니다만, 7차에서는 건축과, 도시정비과, 환경관리과, 지역경제과, 지역교통과, 그리고 오후에는 한국가스냉열(주), LG-Caltex(주)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사항에 대한 의문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중복되는 질문이나 장시간 질문하는 것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축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손윤선건설과장

건축과장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L.N.G 인수기지 건축현황은 95년도 4월 29일 날 변전소 3,333회 배를 시작으로 7월 1일 날 1차로 본관, 중앙 조정실 등이 허가 되었으며, 2차 허가사항은 95년도 8월 29일날 계량 설비실 등이 허가 설치되었고, 95년도 12월 8일 날 3차 허가 처리되었으며 이 당시에 탱크 3기가 사전 공사되어 동일 날 고발 처리된 바 있습니다. 96년도 5월 17일 날 4차로 망루 7개동이 허가 처리되었으며 97년도 1월 4일 날 가스과학관, 옥외화장실 등 5차 허가 설계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37,288㎡로 허가 처리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6년도 11월 12일 날 임시사용승인이 처리되어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탱크 6기중 1기, 2기, 3기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이 같이 처리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고발 조치됐던 사항이 있었는데, 어떤 사항을 고발하셨습니까?
윤선

손윤선건설과장

저장탱크 3기를 사전공사해서 고발조치한 바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장

이 공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법상 특별법에 속한다는 식으로 진행이 되었었는데, 일반적으로 건축물은 공구 상 등재된 것으로써 개인적인 소유권을 인정하는데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해 지번이 없는 상태에서 건축물을 승인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생각되어 고발한 것입니까? 고발한 후 결과는 어떻습니까?
윤선

손윤선건설과장

남부경찰서에 고발조치해서 시공회사에서 벌금을 부과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벌금금액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장

국책사업이라고 이루어졌던 가스공사에 대한 부분이 법률적인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져서 거기에 대해 고발조치한 것은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까?
윤선

손윤선건설과장

허가를 받지 않고 사전 공사할 부분에 대해서 고발조치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장

허가를 득하지 않고 저장탱크 1, 2, 3기를 사전공사 했기 때문에 고발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공회사가 벌금을 낸 것이고, 그렇다면 시작해서부터 지금까지 구민들이 알고 있기로는 국가정책상의 일이라고 해서 그냥 넘어갔는데 구청에서 잘못된 것을 인지하고 고발해서 법률적인 근거에 의해서 벌금을 냈다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사항의 근거가 될 있죠? 법에 위반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고발했고 벌금을 낸 것 아닙니까?
윤선

손윤선건설과장

저희가 고발한 부분은 사업실시계획승인은 득한 상태에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득하지 않고 사전착공을 했기 때문에 건축법에 의해서 고발한 겁니다.
남수

박남수위원장

건축과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정부에서 한다는 미명하에 이루어졌던 사항들이기 때문에 특별법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모든 것이 면책된다는 생각을 안했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이것이 잘못된 것으로 인지해서 경찰서에 고발했고 또 시공회사를 벌금을 납부했다면 법상으로 분명히 잘못된 것이 인정된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이 중요하다는 얘깁니다. 실무부서에서 허가를 내준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보기에도 시행에서부터 잘못된 것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책사항이다, 국가기관사업이다 하면서도 결국은 법을 무시했다는 것 밖에는 안 되는 것이죠. 벌금은 얼마 납부했는지는 아십니까?
윤선

손윤선건설과장

정확한 것을 파악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장

안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길위원

과학관 허가내용과 입지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실에 대한 내용만 표시되어 있는데 가스배압관은 언제 허가가 났으며, 위치선정과정이라든지 현장에 대한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윤선

손윤선건설과장

가스과학관과 화장실은 97년도 1월 4일 날 5차 설계 변경허가 때 처리가 됐습니다.

안병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L.P.G 저장소 주입구에 과학관 입구가 되어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이 감안되어 허가가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 알고 계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손윤선건설과장

입지선정과 관련한 위치선정은 시 건축심의 위원회에서 심의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병길위원

거기서 심의를 받았다면 실무과장으로서 입지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는지 아니면, 발견된 것이 있다면 이의제기라든지 앞으로 문제를 반영시키도록 제안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윤선

손윤선건설과장

충분히 검토해야 되는데 아직 현장조사를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안병길위원

본위원이 파악하기로 L.P.G 운반선이 접안할 수 있는 시설이 과학관 입구로 표시되어있고, 거기에 앞으로 상주되어야 될 인원도 문제지만 가스과학관을 이용할 인구가 상당히 많을 텐데 그쪽에 상당히 위험한 시설이 설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으며, 나중에 되고 난 다음에 문제가 되면 바꿀 수도 없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윤선

손윤선건설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는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됐던 사항을 믿고 건축허가처리를 했는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선정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조치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안병길위원

건축허가가 언제 났습니까?
윤선

손윤선건설과장

과학관은 올해 1월 4일 날 허가 처리됐습니다.

안병길위원

심의는 시에서 하지만 허가는 연수구청에서 내주는 거죠?
윤선

손윤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안병길위원

그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허가를 내줬다는 말이네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벌써 작년 5월전에 착공되어 시행되고 있었는데 1월 달에 허가가 나갔으면 사전공사 했던 내용도 있을 텐데 실무과장으로서 거기에 대해 어떻게 처리되고 있고 보고가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윤선

손윤선건설과장

건물의 입지선정은 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해서 저희에서 건축허가 접수가 되면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저희가 제기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장

건축과장님, 특위에 나오셔서 안이하게 대처하지 마십시오. 과장님께서는 조사를 못했다고 하셨는데 조사를 하지 않고 어떻게 허가를 내 줍니까? 여기를 보면, 과학관의를 위치도 변동이 됐어요. 어떤 것이 맞는 겁니까?
변경된 사항이 어디 있습니까? 허가가 이 위로 나간 겁니까?
그러면, 잘못됐죠.
가서 확인해 보세요.

안병길위원

영구 보존될 시설이고 우리 구민들이 이용해야 될 시설인데 앞으로의 문제점을 감안해서 실무부서에서 대처해 주셔야지 문제가 해결되지 시 건축심의 위원회에서 심의가 된 것이기 때문에 모르겠다는 것은 과장님으로서의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라도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지 이런 식은 안 되죠.
남수

박남수위원장

허가는 몇 번지에 내 줬습니까?
번지가 없는데 건축물허가가 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뭡니까?
공유수면매립 받으면 지번도 없는데 건축물 허가가 나갈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아십니까?

안병길위원

사전공사 내용이라든지 현장 확인을 하시고 업무처리가 되어야지 처리가 안된 상태에서 업무처리가 된다면 본 위원회에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고 이것은 자꾸 질문을 하고 확인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학관은 많은 인구가 이용해야 되고 앞으로 시민위락시설들이 유치될 것으로 아는데 L.P.G저장시설에 탱크가 접안을 해서 L.P.G 운반선이 와서 접안할 수 있는 지역이 영향평가서 내용에 보면 입지가 나와 있는데 주유소 입구의 학교시설, 유료시설 등이 위험시설과 같이 포함되어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긴데, 위험도라든지 실무적인 문제가 도출됐을 때 그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 하는 얘기죠. 영향평가서를 보면, 이 도면에는 L.P.G라든지 내용이 따로 표시되어 있죠?
윤선

손윤선건설과장

예.

안병길위원

그런데 전문기관에서 나온 영향평가서 내용을 보면 입지가 입구로 바뀌었습니다. 가스과학관 입구예요. 앞으로 L.P.G 탱크주입은 여기서 주입해서 나간다는 얘기에요. 가스과학관은 여기 있어요. 지금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위험성 검토가 안 된다면 두고두고 이런 문제점이 생길 텐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윤선

손윤선건설과장

저희가 검토를 충분히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장

이 지역이 공유수면매립지이기 때문에 어디에 뭐가 들어가는지 정확한 지번이 없습니다. 이 도면을 보면, 이 위치에 과학관이 있는데 현장에 가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번이 있어서 몇 번지에 무엇이 들어선다면 정확히 알 수 있는데 지번이 없는 상태에서 허가가 나갑니다. 위치상 가스과학관 들어가는 부분에 L.P.G가 들어서는 것은 물론이고, 지번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어디에 들어서더라도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가스과학관의 위치는 이 도면대로 보면, 본 건물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들어가는 거리가 눈으로 보더라도 이 도면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지번이 없기 때문에 30만평 내에서 어디든 지을 수 있다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을 어떻게 할 수 있냐를 묻고 싶은 것입니다.

안병길위원

그렇지 않아도 위험시설이나 확인해야 될 사항이 많은데 실무자인 건축과장께서 이런 실무적인 내용을 모르고 번지부여가 안된 상태에서 시 건축심의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도장만 찍었다는 것인데 그래놓고 나중에 도출되는 문제점은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앞으로 문제가 되면 건축심의해 준 사람보다 허가 내 준 사람을 따질 것 아니에요. 우리 국민 이용해야 될 시설인데 현장 확인도 안 해 보고 허가를 내줬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 나가실 겁니까?
윤선

손윤선건설과장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면밀하게 재검토한 후에 조치하겠습니다.

안병길위원

재검토 하겠다는 식의 답변만 하신다면 지적할 필요도 없고 위원회가 열릴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거기의 여러 가지 시설을 현장 확인한 다음에 연수구가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 특별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근본적인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것에 대한 대처방안을 답변해 주시도록 위원장님께 제안합니다.
남수

박남수위원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지금 행정부를 감사하거나 질책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특별한 사안으로 인정되어 특위가 열렸는데 행정부는 그 사항에 대해서 대처하는 것을 보면 도외시 하는 것 같습니다. 분명 이 지역은 내륙과는 다른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국책사업이라 해서 특별법을 내세웠는데 허가를 내지 않고 공사를 한 것이 잘못됐다고 인정되어 벌금까지 냈다는 것은 명백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30만평 중 지번이 부여된 것이 없는데 허가를 내 줬을 때는 어느 곳에 무엇이 들어선다는 것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죠. 이 중 큰 부분을 차지하고 과학관에 대해 물어봤는데 그것조차도 현재는 모른다는 식의 답변을 하시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 다시 질문 드리도록 하고, 건축과에 대해 다른 부분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입니다. 먼저 6차 회의 시 자료요구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목적치장 및 자동차하치장에 대한 법률적 정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제4조에 의하면,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채취, 식재 또는 토석의 채취,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건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상 쌓아놓는 행위, 대통령이 정하는 토지분할은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쌓아놓는 행위를 말씀드리면 녹지지역에 쌓아놓는 품목 중에서 중량이 50톤 이상이거나 부피가 50㎥이상인 모래, 자갈, 토석, 석재, 목재, 컨테이너, 콘크리트제품, 드럼통 병 등 8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원목야적장은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써 물건적치허가가 되었으며 대우자동차 하치장은 상기 8개 품목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단지 내 아스팔트 포장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토지형질변경 허가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청소원 배치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10개업체중에서 고려통상 외 7개 업체는 주변도로청소를 위해서 청소원 2명을 고용해 항시 청소하고 있으며, 단지 내 청소는 해당 업체들이 직원들을 수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개업체중에서 선광공사는 회사 내에서 자체 고용한 일용잡부를 상주시켜 단지 내 청소 및 주변도로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건산업은 자체 직원이 수시로 단지 내를 청소하고, 또한 해안도로변 청소를 위해서 2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으로 청소원 2명 배치한 것은 뒤에 재직확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산 분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도원목 야적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동법시행규칙 제62조에 의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비산먼지망 (분진망) 설치를 하지 않아도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진이나 먼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살수차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을 말씀드리면, 시멘트·석회·플라스틱 및 시멘트 관련제품 제조 및 가공업, 비금속 물질 채취·제조·가공업, 제1차 금속제조업, 비료 및 사료제품 제조업, 건설업, 토사운송업, 운송장비 제조업, 저탄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사업, 고철 또는 곡물하역업, 금속제품 제조·가공업 등으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장

도시정비과장님이 보고를 해 주셨는데, 위원님들 질문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길위원

도시정비과장님이 일괄 답변하신 내용이외에 6차 회의 때 자료요구 했던 내용이 또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전문위원님 자료 요구한 것이 있습니까?
광록

오광록전문위원

이 사항만 요구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장

대우자동차 하치장의 토지형질변경허가에서 「단지 내 아스팔트 포장은 토지의 형상을 변형하는 행위임」했는데, 구청에서는 여기에 대한 관리감독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6차 회의 때 타 업체의 경우 아스콘을 깔았다고 해서 고발조치를 했는데, 대우자동차에 대해서는 무엇을 했습니까?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대우자동차 형질변경은 형질변경 허가신청이 들어와서 형질변경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고발한 업체는 허가 신청 없이 포장을 했기 때문에 고발한 것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장

자연녹지상태인 유원지지구에서 그렇게 형질변경 허가를 할 수 있습니까?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도시계획법상에는 자연녹지까지만 나와 있습니다. 다만, 목적이 유원지조성이다, 이렇게만 되어 있는 것이지 도시계획법에 유원지라는 지역은 없습니다. 자연녹지지역에는 형질변경허가가 가능합니다.
남수

박남수위원장

타 업체는 형질변경허가를 득하지 않고 무단으로 했다는 말입니까?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병길위원

먼저는 토지형질변경에 대해서 연장을 해 줬기 때문에 연장한 근거를 물었습니다. 언제까지 어떻게 쓸 것이며, 땅을 아스팔트로 포장해서 다음에 환원시킬 문제점이 도출될 수 있기 때문에 연장에 대한 법적근거를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었는데……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6차 회의 때에는 하치장하고 적치장에 대한 법률적 정리를 해 달라는 요구는 받았었습니다.

안병길위원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제출되었다는 것이 이 서류에도 나와 있는데, 형질변경 연장에 대해 확실한 자료를 달라고 요구 했었는데요.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제가 답변 드린 바와 같이 대우 자동차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품목에는 대상이 되지 않고, 다만 형질변경행위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허가사항으로 법률상 해석이 됩니다.

안병길위원

연장은 언제까지 되며, 연장이 끝난 후 사용하지 않을 때 원상 복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이행예치금도 받아놓고, 연장허가를 당초에는 인천시 지침에 의해서 5개년에 걸쳐서 허가가 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5개년 중 3개년이 지났고 잔여기간이 2개년 남아 있습니다만, 올해 연장한 것은 금년 말까지 1개년을 연장했습니다. 또 98년도까지 1년만 연장해 준 것은 유원지개발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서 1년을 연장해 주고 유원지개발 계획서가 제출되면 1년 더 연장해 줄 계획으로 있으며, 연장허가가 끝나면 바로 유원지개발이 착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병길위원

원내 목적대로 사용 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는 것이죠?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장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황영권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입니다. L.P.G 수입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하고 재협의사항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변경되기 이전 L.P.G 수입기지 건설사업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95년도 1월 6일 호유에너지주식회사 사업자로부터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협의요청이 남구 청으로 접수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평가서 초안 공람공고를 하고 관련기관인 남동구청, 시흥시청, 안산시청, 화성군청과 협의해서 95년도 1월 14일자로 경기일보, 새한일보에 초안 공람공고를 하였습니다. 초안 공람공고사항을 설명 드리면, 31일간 공람을 했습니다. 장소는 7개 기관 입니다. 인천 시와 남구와 남동구, 시흥 시, 안산 시, 화성군청 환경보호과, 동춘동, 옥련동 사무소에서 공람을 하고, 주민설명회는 95년 1월 24일 남구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해서 초안 공람공고를 냈습니다. 설명회에서는 관련기관에서 25명이 참석했습니다. 남구청 대회의실에서 가졌습니다만, 그때 설명은 호유에너지의 관계자와 환경영향평가 초안설명은 유신설계공단에서 했습니다. 주요의견 제시내용을 설명 드리면, 남구청 에서는 향후 조성예정인 송도 신도시지역을 평가 대상지역에 포함토록 의견제시를 하였고, 안산 시에서는 시화방조제 인근 수역의 정체현상이 가중될 것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시화공단이나 반월공단 등에서 유출되는 하수에 대한 대책을 평가서에 반영토록 제시했습니다. 공람기간 만료 후 주민의견 및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해서 95년 3월 8일 날 사업자에게 이 내용을 본 평가서에 반영토록 통보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서는 매연발생 등 공사차량으로 인한 주변 환경 악화나 주민피해대책을 반영해 달라고 했고, 안산 시는 반월공단 등에서 유출되는 하수에 대한 대책, 경기도는 대형운반선이 오게 되면 어선어업 피해여부에 따라서 보상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남동구는 송도 신시가지 조성 후 생활하수 발생량을 감안해서 오염방지 대책을 반영해 달라는 것과 화성군은 어업피해 보상 등이 선행된 후 사업실시 요구, 시흥 시는 환경영향평가 전문가로 하여금 공청회개최 요구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람기간을 거쳐서 반영 요구한 사항이 본 평가에 전체 반영되었습니다. 95년 4월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협의 완료되어 LG-Caltex 회사에서 공유수면 매립허가를 득하여 현재 매립 공정률 95%이상 되었습니다. 참고로 설명 드리면, 환경영향평가서 협의가 완료되었다는 것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의견이나 해당관련기관의 의견을 본 평가서에 반영해서 환경부 및 사업승인기관과 협의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공사 시 본 평가서 내용대로 이행해서 환경피해가 최소화하도록 하는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공사착수일로부터 공사완료 후 최장 5년까지 지속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 환경부와 승인기관에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기관의 장은 주변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는 당해사업에 대한 공사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재협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협의는 앞에 설명 드린 대로 당소 L.N.G 접안시설이 기존 L.N.G 기지인 한국가스공사 매립지를 이용해서 건설하려고 했으나 96년 10월 12일 도시계획 시설이 확정되어 기존 L.N.G 기지 내에 접안시설인 부두시설 위치가 변경됨에 따라 97년 1월 21일자로 LG-Caltex 가스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 재협의 초안을 우리 계에 접수 한 바 있습니다. 당초에는 준설량이 106만 루베였었는데 부두시설의 변경으로 인해서 294만 루베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수역시설도 203,000㎡에서 369,000㎡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변경내역이 100분의 30을 초과하기 때문에 재협의 대상으로 법에 의해서 다시 협의가 되게 된 겁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는 남동구청, 안산시청, 시흥시청 등 3개 기관에 협의요청을 했고, 서울 신문과 현대매일에 초안 공람공고를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3월 5일까지 의견 제출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을 상대로 한 주민설명회를 2월 5일 날 승기수질환경사업소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설명회 할 때 나온 의견을 말씀드리면, 남동구에서는 각종 오염물질로 오염된 해양저질 퇴적물 및 토사 등의 준설토로 매립 후 침출수로 인한 해양 수질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비하므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공사차량으로 인한 소음, 진동 및 각종 민원, 비산먼지 방지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연수 구에서는 영향평가서 재협의 초안에 대해서 공람 중이므로 현재 3월5일까지 관련기관과 주민의견을 아직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20일까지 의견 취합이 되면 그 내용대로 반영되도록 관련기관에 통보하겠습니다. 재협의 및 영향평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장

환경관리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들었습니다. 질문 있으신 위원님들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길위원

재협의 사항 중 아까 건축과장님한테 질문했던 내용이 다시 거론되어야 되겠는데, L.P.G 모선 접안시설이 확정됨으로써 기지 내에 연수구민이 이용해야 될 시설에 대한 내용이 협의사항에서 문제점으로 제시된 것이 있습니까?
영권

황영권환경관리과장

그 내용은 없습니다.

안병길위원

재협의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연수구가 제시해야 될 여러 가지 안건들을 다시 한 번 취합할 수 있는 시간은 있습니까?
영권

황영권환경관리과장

예, 현재 의견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안병길위원

위원장님! 현재 건축물을 구축하고 있는 내용과 관련해 현장 확인을 해서 영향평가 재협의 들어온 것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를 밟을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확정되고 되면 시행되기 때문에 그 후에 문제가 생긴다면 특위에도 오점이 남고 시행하고 있는 연수구자체도 답변할 수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해서 제안할 수 있는 것은 공식적으로 제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수

박남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안 계시면 제가 1가지 묻겠습니다. 과장님 버럭이 뭡니까? 196페이지, 「CAVERN 굴착 시 나오는 버럭 처리장이 선정 되어야 함」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저감방안으로「L.N.G 인수기지 확장 예정부지에 일지 적치 후 일부는 공사자재로 활용하고 나머지는 송도 신시가지 지역으로 이송, 매립재로 활용할 것임」했습니다. 이 버럭이 매립재로 활용될 수 있는 겁니까? 다음 송도매립을 현대 산업개발이나 한일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매립재로 그 쪽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까?
영권

황영권환경관리과장

영향평가서에 다양한 내용이 나오는데 토목공학적인 용어라서 제가 거기까지 공부를 못했습니다. 버럭은 땅을 팔 때 나오는 사석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골재의 일부는 적치해서 공사자재로 이용하고 송도신도시 매립재로 이용한다는 내용이 되겠는데…….
남수

박남수위원장

물론 굴착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지만 이것은 토석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이 송도신도시 지역에서 매립재로를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근거는 뭡니까?
영권

황영권환경관리과장

인천앞바다의 오염정도를 펄을 가지고 조사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는 지역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준설하게 되면 토양오염물질이 얼마나 있으며, 거기에서 나오는 자연 그대로의 암반이면 오염되었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토질에 대해서 조사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제시해 달라는 의견이 설명회 때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평가서에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제출하겠다고 사업자가 답변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장

그 지역은 환경영향평가를 왜 받았습니까?
영권

황영권환경관리과장

매립시설이나 항만시설을 하게 되면 관계법에 의해서 영향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장

시행자가 바뀌었는데 바뀐 부분에 대해서 다시 초안이 들어온 거죠?
영권

황영권환경관리과장

지금 들어온 것은 계류장인 부두시설이 옮겨짐으로 해서 바닥준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영향평가를 받는 것이고, 법상 공사로 인해서 피해가 오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영향평가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장

제가 묻는 것은 지금 들어온 초안은 95년 2월 달에 받은 주민 설명회 때는 들어 있지 않았던 새로운 부분이 아니냐는 거예요.
영권

황영권환경관리과장

남구에서 95년도에 받았던 영향평가를 계류시설이 옮겨지기 때문에 다시 받는 겁니다.
남수

박남수위원장

지금 초안 받는 부분이 그 당시 환경영향평가 내용상에 들어 있지 않았던 새로운 부분이지 않냐는 겁니다.
영권

황영권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장

사실 환경영향평가서 검토는 환경청에서 하는 것이 지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죠. 다만 실시되고 있는 곳이 우리 지자체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뿐입니다. 초안 작성에 대해 질문 드리는 저나 답변하는 과장님이나 이 부분을 얼마나 인지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초안을 검토해 본 적도 없으신 것 같습니다.
영권

황영권환경관리과장

전문적인 것은 영향평가서를 작성한 기관에서 비전문가들도 알아듣기 쉽게 설명이 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사업자나 평가서 작성 기관이나 의문점에 대해서는 설명이 되기 때문에 …… 물론 저희 구청에서도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쪽으로 밀어붙이기 때문에 이때까지 연수 구에서 영향 평가한 것은 우리가 의견을 항상 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장

충전업 허가 내 준 사항이 달라지기 때문에 법상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고 있다는 것이죠?
영권

황영권환경관리과장

충전소 허가하고 영향평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충전소 허가를 받기 때문에 영향평가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남수

박남수위원장

충전소가 기존 30만평 내에 있었다면 95년 2월 달에 설명회나 환경영향평가가 끝났어야 합니다. 옆에 20만평이 다시 생기면서 충전소부지로 허가 나갈 부분이 바뀌어진 거예요.
영권

황영권환경관리과장

남구청에서 95년도에 할 때 해당기관이나 6개 관련기관에서 의견을 다 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장

그때 받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30만평 내에 L.P.G 기지가 있었을 때는 95년 2월 주민설명회 할 때 다 된 부분이고, 사업장이 이쪽으로 변함으로 인해서 지역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도 다시 받는 것 아닙니까?
영권

황영권환경관리과장

다시는 받는 것이 아니라 변경이 되어 재협의……
남수

박남수위원장

용어를 잘못 썼습니다마는, 30만평 내에 있으면 재협의가 들어올 이유가 없는데 장소가 이전되어 또 다른 부분에 준설을 해야 되고 접안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95년 2월 달 주민 설명회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인 것이 없고 97년 2월 5일 날 주민설명회 할 때 받아들인 것은 이쪽에 대한 부분이 아닙니까?
영권

황영권환경관리과장

그렇죠.
남수

박남수위원장

그렇다면, 95년 2월에 받은 것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장소가 이전되었기 때문에 다시 받는 것이 라는 말입니다.
영권

황영권환경관리과장

영향평가 절차나 규정이나 의견을 받고 과정을 거치는 것은 재협의를 받으나 새로 하나같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장

장소의 이전이 있었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되지 30만평 내에 있었다면 다시 받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럼 95년 2월 달에 왜 먼저 환경영향평가를 받았습니까? 당시 지역경제과에서는 충전업 허가를 내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아무 결정이 안 되었었는데 왜 환경영향평가를 받기 위해 주민설명회를 가졌냐는 얘깁니다.
영권

황영권환경관리과장

당초 L.N.G 기지 내에 충전소나 지하저장시설을 하려고 했던 것이 사업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시설결정을 다시 받아서 한 것이고, 영향평가를 공사로 인해서 해양환경이 오염된다든가 환경피해가 오는 것을 공정별로 저감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기 때문에 인·허가하고는 사실상 관계가 없습니다. 이번에 옮겨진 것도 재협의지만 새로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과정을 똑같이 받습니다. 그래서 다시 의견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장

환경영향평가는 언제 받는지 제일 먼저 질문했습니다. 이것은 내륙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해양을 육지로 만드는 것이 기 때문에 접안시설이 문제가 아니라 50만평을 막는 데서 어떤 환경피해를 입냐 하는 뜻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95년 2월 달에 주민설명회나 법적 요식절차를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20만평을 준설하면서 사업자가 위치를 옮겼어요.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을 필요성이 법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지금위원회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환경영향평가와 충전업에 대한 법적인 사항이 동시에 공존하고 있는 사항을 논해서 그 허가가 과연 적법한지를 묻고 싶은 겁니다. 그렇다면 95년 2월 달에 받았던 환경영향평가하고 지금 지역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다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초안을 제출한 겁니다. 시차적으로 보면 분명 환경영향평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륙에 있는 것도 받아야 되는 법률적 근거가 있으면 받아야 되지만, 이 부분은 매립과 준설로 인해 일어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를 먼저 받아야 됐습니다. 그것이 다 끝나야 지번도 없는 데 특별법 명분 하에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것이 지 그것이 선행되지 않고는 그 당시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것이 환경부로부터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면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는 행위허가를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95년도 2월 달에 모든 것이 없는 상태에서 환경영향평가가 우선적으로 선행되어 그 부분이 환경부로부터 적법하다고 인정됐기 때문에 매립이나 준설이 가능한 것이니 그것이 안 되면 행위는 전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환경영향평가를 작성한 문구가 잘못됐다는 것을 논하려는 것이 아니라 개별법으로 인해 행해진 행위가 타법에 저촉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지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95년도 2월 달에는 이 지역과는 전혀 무관한 지역에 대해 주민설명회를 받았었고 이 지역은 97년도 2월 5일 날 이 지역에 대한 법률적 절차에 의해서 설명회를 했다는 것이죠?
영권

황영권환경관리과장

영향평가서 초안이나 본안을 보면, 영향평가를 받는 곳이 L.N.G 기지 말고 영종 신공항이라든가 고속전철 등 국책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영향평가를 받는데 영향평가를 받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정책결정이 되어 고속도로를 놓고 공항을 놓고 L.N.G 기지를 놨을 때 정책결정이 이미 나고 공마를 하면서 환경피해를 줄이는 방안이 초안이나 평가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환경피해 최소한 방안에 대한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사업을 하느냐 안하느냐 이런 것은 규제수단이 안됩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원이라든가 이런 기관을 선임해서 공정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전업이라든가 건축허가라든가 타법에 의한 인허가 사항은 영향평가하고는 실질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장

행정기관에 있는 과장님이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대단히 잘못 생각하시는 겁니다. 정책결정이 됐기 때문에 영향평가가 요식절차라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 절차가 마무리 되어야 다른 것이 수행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죠. 만약 정책결정은 됐는데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서 불가하다면 정책결정이 변경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즉, 환경영향평가에서 오케이가 나오지 않으면 다른 사업은 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영권

황영권환경관리과장

하기 전에는 이론상 제시된 것일 뿐 공사가 진행되면서 문제가 나타나기 때문에 하면서는 나타난 것을 수정하는 것이지 아닌 말로 영향피해가 얼마나 될지는 공사를 해 봐야 알기 때문에 …… 그런 부분에 대한 영향평가법이 나온 지가 10여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도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만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영향 평가 법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도 일본, 유럽, 미국처럼 영향평가가 우선되고 난 다음에 다른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로 추세가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안병길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10분간 정회한 후 계속했으면 합니다.
남수

박남수위원장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정회

11시 4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

허한윤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허한윤입니다. 제반 L.P.G 시설관련 사항에 대한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6년 12월 11일 LG-Caltex회사 사업자에게 동춘동 L.N.G 인수기지 인근 매립지상에서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처리에 따른 제반 L.P.G 제반시설관련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L.P.G충전사업 추진목적 및 개요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사업의 목적은 국내 L.P.G 수급안정 및 저장시설 편재에 따른 공급기반 확충과 비축물량의 조기확보차원이며, 사업개요는 총 공사비 1,500억원과 총 24만 톤의 저장능력을 보유하게 됩니다. 2페이지 도시계획결정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LG-Caltex 사업자로부터 95년 3월 22일 시의 도시계획시설결정 신청을 시발로 해서 96년 9월 4일 시의회 본회의에 상정 가결까지 1년 6개월여가 소요 되었으며, 그 기간동안 도시계획시설결정 신청과 관련해서 보완요청 등 L.N.G·L.P.G 복합입지에 따른 안전성평가실시가 이루어졌으며, 96년 5월 28일 도시계획시설결정 재신청을 통해서 현재의 L.P.G 매립 부지를 전면 해상으로 L.P.G 부두시설의 위치가 변경되어 96년 10월 12일 최종 도시계획결정 및 지적승인이 고시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영향평가 재협의와 관련하여 3페이지를 보시면, 현재 L.P.G 부두시설은 경우 부두의 위치변경으로 환경영향평가 재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미 LG-Caltex 사업시행자는 97년 1월 4일부터 항만청으로부터 사업시행을 위한 비 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변경허가를 득한 상태이며, 항만공사 실시계획 인가 시에 본 재협의 서를 첨부해서 인가승인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장의 안전성평가에 대한 내용은 제6차 회의 시 이미 언급된 사항이지만 다시 한 번 간략하게 정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사항입니다.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허가는 환경영향평가법과는 개별적인 개념을 가지므로 환경영향평가법상 평가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항만공사에 따른 매립 및 개간 사업문제로 그것을 관련법에 의해 다룬 것입니다. 따라서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에 의거 개별적으로 허가가 처리된 것이며, 작년 12월 우리 구에서 충전업 허가 처리 당시에는 주요 현안사항으로 L.P.G 저장시설의 안전성 문제가 집중 거론되어 주민설명회도 개최된 바 있습니다. 6페이지 시설사항은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저장방식과 육상시설로 구분되겠습니다. L.P.G가스의 저장은 해저 지하 120m 암반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상온 15℃를 항시 유지하고, 프로판 및 부탄을 각각 7기압과 2기압으로 가압을 해서 정수압이 12기압인 외부압력이 작용해서 가스의 누설이 없는 것입니다. 이 지하저장방식은 지상탱크방식에 비해서 보다 안전성이 확보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보안측면 및 토지의 효율 면에서 유리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첨부하여, L.P.G 및 유류의 지하저장시설은 기술의 보편화로 세계적인 추세에 있으며, 국내 L.P.G 수입기지인 여천, 울산, 평택 등에서도 모두 지하암반 내 저장방식으로 항만 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육상 출하시설을 살펴보면, 부지면적 3만평 규모에 Tank Lorry 출하대가 14기로써 이는 항동에 위치한 기존 L.P.G 기지와 비교 시 부지면적에서는 차이가 없으며, 출하대는 12기에서 14기로 2기가 증가한 것입니다. 1일 출하능력도 약 200여대로 거의 같은 규모의 육상시설입니다. 8페이지 L.P.G 기지 건설에 따른 사후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L.P.G 충절 사업을 위한 시설기준이나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액화석유가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강의 적합여부를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96년 10월 18일 기술검토를 필한 상태로서 구의 허가를 득하였고, 향후 공사 진행상에서도 기술검토내용을 준수하여 시공하는 지에 대하여도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중간검사를 받으며, 최종공사완료 후에도 충전시설 전반에 대한 완성검사를 득하여야만 충전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18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20조에 의거 완성검사 이후 매년 정기적으로 안전공사의 정기검사도 실시토록 규정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L.P.G 충전사업 허가와 관련해서 법적 제출서류인 사업계획서, 법인의 정관과 법인의 등기부등본 그리고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심사필한 관련서류의 검토 작업으로 처리된 것이며, 일부에서 거론하는 검증되지 않는 주장들로 인해서 법상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 행정행위를 막연히 미룰 수는 없는 것이며, 민원서류의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 또는 접수된 민원서류를 법적 근거 없이 반려시키는 행위도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허가처리이후 사후관리에 있어서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에 의거 성실하게 계획을 이행토록 행정지도를 꾸준히 실시해 나가며 이와 병행하여 충전사업이 허가조건에 명시된 바와 같이 타법의 저촉으로 인해서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내용에 반하여 사업추진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본 허과권이 취소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마련하는 규정을 하고 있어서 향후 지속적인 관리감독에 일말의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반 L.P.G 시설관련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타법에 저촉이 되면 안 된다는 사항이 허가조건 사항이죠?
한윤

허한윤지역경제과장

예.
남수

박남수위원장

건축법, 도시계획법, 소방법 등 기타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할 경우 민원서류가 있음을 감안하여 처리해 줌이 타당하다는 구 행정관청의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12월 10일 허가를 내 주면서 도시 정비과와 건축과에 허가와 관련하여 협의공문을 보냈는데 환경관리과에서는 왜 안 보냈습니까?
한윤

허한윤지역경제과장

환경관리과는 환경평가법상 액화 충전업에 대한 사항은 평가대상에 없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장

솔직히 가스 충전업을 건축과나 도시정비과는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타법에 저촉이 되냐 안 되냐를 보기 위해서 협조공문을 보낸 것입니다. 그런 후에 12월 11일 날 허가를 내줬고 2월 5일 날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있었다고 하면 타법에 저촉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모든 정황을 판단해서 허가를 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주체자인 행위 허가자가 장소를 옮겼다는 것은 타법에 저촉된 것 이상으로 사업을 하느냐 못하느냐하는 상황까지 가는 겁니다. 의견이 있다면 3월 달까지 의견을 받겠다고 하셨는데 만약 주민들이 이 부분이 법적하자가 있다고 얘기한다면 받아들이겠습니까?
한윤

허한윤지역경제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액화석유법상 충전업에 대한 것은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는 대상에 분명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초 환경영향평가 대상시설은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해서 매립지 3만평과 항만시설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재협의 사유는 지하저장시설의 위치 변경에 따른 재협의 사유가 아니고 항산의 위치가 바뀌었기 때문에 재협의를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L.P.G 충전사업 허가와 관련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할 대상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환경법과 결부시켜서 논의할 사항이 아닙니다. 또한 사업 부지가 변경되고 지하저장시설의 위치가 변경되었다고 해서 평가결과를 지켜본 후 처리할 사항이고 액화 석유 가스 법에 의해 허가가 가능한 사업이지 환경 영향평가 법하고 액화 석유 가스 법하고는 별개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장

행정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데, 건축법이 통과되어야 가스충전업 허가가 나간다는 것은 없습니다. 문제가 없다면, 건축과나 도시정비과에 협조공문을 왜 보냅니까? 충전한 다음에 건축허가를 신청해야 되고 적합한지 여부의 유추가 가능했기 때문에 협조공문을 보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환경관리과까지 공문을 보내서 이 사항이 환경영향평가 상 긍정적인지 검토를 해야죠.
한윤

허한윤지역경제과장

환경평가법상 평가하는 것은 부두공사 및 개간, 매립사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 항만청에 내는 서류이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장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타법에 저촉이 된다면 이 부분도 허가취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환경관리과를 제외하지 않고 들어간 타법을 말하는 거예요.
한윤

허한윤지역경제과장

예를 들어 항만청에 부두공사 및 개관, 매립사업 신청을 했을 때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항만청 공사를 못할 경우에 당연히 충전사업도 못하게 됩니다.
남수

박남수위원장

그러면 95년 2월 달에 환경영향평가를 뭐 하러 받았어요?
한윤

허한윤지역경제과장

95년도에 L.P.G 인수기지 전체에 대해서 매립을 하고 부두접안시설을 했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장

변경된 것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 부분이 저촉된다면 지금 내준 충전업 허가도 취소될 수 있는 거죠?
한윤

허한윤지역경제과장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목적은 항만청의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그렇고, 만약에 항만청의 허가를 득하지 못하면 가스 충전업은 일을 못합니다.
남수

박남수위원장

과연 행정기관이 이 사항을 검토할 수 있는 자체인력이 얼마나 있었으며, 7일 동안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 단시 법적으로 7일 만에 허가를 내줘야 된다는 것에 쫓겨서 내준 것입니까?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시되는 것은 부두와 현재 매립된 3만평입니다. 둘 중 하나만 안 되더라도 존재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 사항을 유추해 보건데 협조공문을 다 보내면서 환경관리과만 뺄 이유가 없고, 허가는 12월 11일 날 났으면서 보완적인 성격을 띤 환경영향평가가 1월 중순에 접수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허가가 나가기 이전에 12월 11일 날 환경영향평가가 됐든 타법의 어떤 부분이 됐든 근거되는 서류를 제출해서 받아놓은 다음 이런 사항이 시행되지 않는다면 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다는 행정적인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한윤

허한윤지역경제과장

주무과장으로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액화석유 법상 검토사항이 있습니다. 액화석유법상 검토하는 사항을 우리는 법적용에 부치는 귀속행위에 불과합니다. 재량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액화석유법 규정상에 대입을 시킬 뿐이지 재량의 여지가 없는 귀속행위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민원서류관련법에 의해 처리기간이 일주일이므로 일주일내에 처리하게 된 것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장

L.P.G 때문에 특위가 구성된 것은 아니지만 L.P.G 부분이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누구나 관심을 가지고 의문을 품을 수 있는 부분인데 가스 충전업 부분이 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지만 절차상을 본 적지 않는 하자가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고려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 허가라는 것은 금지된 사항을 법적으로 풀어주는 거예요. 각 과마다 자기 과의 법률적 근거를 따지다 보니 전체적으로 을 경우 하자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무부서인 지역경제과에서는 그런 부분까지도 면밀히 검토해서 허가를 내줬어야 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윤

허한윤지역경제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환경 영향 평가법에 의해서 환경평가라는 것은 진행과정입니다. 타법에 저촉이 됐는지 안됐는지 또 항만공사 실시계획인가를 득하냐 득하지 못하냐가 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충전업체 대한 허가는 액화석유가스법에 의해서 처리되고, 시설결정이라든가 용도지정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처리되고, 3만평 매립은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해 처리되고, 항만공사는 항만법에 의해 처리되는 등 관련법이 세부적으로 6~7개 적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사항이 전부 충족되어야 하는 것이지 충전사업은 액화석유법인데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는 액화석유가스법에 의해 검토할 뿐이지 예를 들어 항만청이 관계되는 항만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할 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장

안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길위원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영향평가를 받았다고 하시는데, 진입도로에 L.N.G 운송관이 묻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한 도면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이것도 역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허가가 됐으니까 위험성이 있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겁니까?
한윤

허한윤지역경제과장

L.N.G 인수기지 진입도로에 대한 안전성 평가가 전부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진행하겠습니다.

안병길위원

문제점이 전혀 없다는 말이죠?
한윤

허한윤지역경제과장

예.

안병길위원

하루에 200대 이상 L.P.G를 실은 Tank Lorry가 다니더라도 문제점이 없다라고 하는 근본적인 안전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근거서류가 있습니까?
한윤

허한윤지역경제과장

교통영향평가에 대해 저희 과에서 다루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아마 해당 과에서 나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장

지금 이루어지는 모든 사항이 개별법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합적으로 봐야 됩니다. 지금 당초 30만평 매립해서 20만평이 추가되어 50만평을 득하면서 3만평에 대한 부분에서 L.P.G 허가 난 부분의 잘잘못을 가리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항은 이 도로를 만들면서 L.P.G는 기존 가스공사에서 해 놨던 8.7km 해안도로를 쓰면서 30~40억원이라는 돈을 가스공사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 사업이 종료된 후 8.7km의 도로를 기부 체납한다면 우리 연수구가 받아줘야 될 것이냐, 또 가스공사나 L.P.G Tank Lorry가 다녀서 망가뜨린 길을 우리가 기부체납 받는 다면 예산이 들어갑니다. 지금 과장님들은 각자 자기와의 일을 잘했다고 말씀하시지만 특위에서는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볼 때는 미진한 점이 많아요. 안전성이 예측불가능 하기 때문에 구민이 위험부담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을 의회가 거론하지를 않을 수 가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많은 문제점이 발견됨에도 불구하고 개별적으로 다 잘됐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그리고 환경영향평가하고 가스충전업 부분이 잘못 없다고 하시는데 분명히 일관성 있는 법 절차를 밟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진행됐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무부서로서 모든 법률적인 근거를 토대로 허가를 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과장님은 법률적 근거에 의해 충전업 허가를 내줬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 나무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개별적으로 판단하기 보다는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부분이라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윤

허한윤지역경제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의 지역경제과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는 관련법에 의해서 법적용을 하는데 불과하지 법을 뛰어넘어서 타법에 대한 것까지 검토할 권한은 없습니다. 위원장님의 말씀은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만, 저희는 타법에 대해서 검토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5~7개 법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검토가 이루어져서 분야별로 허가를 득하고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권한은 법적용을 하는 것에 불과하지 재량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지역교통과장님이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지역교통과장님이 장기근속 공무원으로 해외시찰을 나갔기 때문에 도시국장인 제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N.G 인수기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서 교통영향평가의 대상이나 심의대상이 되면 사업의 시행 또는 시설이 설치된 후 1~5년 후에 예상되는 인접지 사방 3개 교차로 이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평가서 내용으로 사업지는 물론이며 주변지역의 장래 교통수요를 예측합니다. 그래서 도로나 교차로 소통, 진·출입 동선, 교통안전 등을 조사해서 문제점을 제시하고 개선방안을 만들어서 개선안의 시행계획을 세우는 것이 교통영향평가가 되겠습니다. 법적 심의절차로서는 사업시행자가 교통영향평가서의 작성기준에 따라서 작성해서 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그러면 구청장은 제출받은 날로부터 3일내에 시장에게 송부해서 시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심의 필증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심의 필증 제출 시기는 각 사업의 개별법에 따라서 제출하게 되어있는 데 심의대상사업일 경우에는 해당 법에 해당되는 실시 계획인가 시에 그리고 심의대상 시설일 경우에는 만약에 건축물 같으면 건축법 규정에 허가 신청 시 교통심의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다음 L.N.G 인수기지 확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입니다. L.N.G 심의사항은 여기가 복합용도의 시설물 증축에 대한 용도별 가중치를 적용한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가 20,000㎡이상을 초과한 45,577㎡로 심의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페이지를 보시면 사업완료를 98년도에 하고 단기목표는 1년 후인 1999년도, 5년 후인 2003년으로 장기목표를 설정되었으며 내용적 범위로서는 교통 환경 조사 분석, 사업지 및 주변지역의 장래 교통수요, 사업 시행으로 인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개선안의 시행계획을 작성해서 심의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공간적 범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사업개요로서 위치는 해안으로부터 7.8km 떨어진 곳에 30만평의 L.N.G 기지 공유수면매립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사업개요와 사업추진경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사업시행 시 교통수요 예측입니다. 여기에는 사무직하고 앞으로 생길 전시시설의 이용인구가 있기 때문에 사업지 1일 활동인구가 813명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상근인구가 310명, 전시시설이 450명, 업무 및 기타시설해서 53명으로 총 813명이 1일 활동인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분담 예측사항인데 승용차는 주로 상근인구가 이용하며, 버스는 상근 인구출퇴근 및 전시시설 이용인구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 사업시행으로 인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입니다. 먼저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L.P.G 교통영향평가에서 설명 드리기로 하고, 8페이지 사업지 내부입니다. 먼저 진 출입 동선사항입니다. 제일 뒤의 도면을 보시면, 당초에 문제점으로 제출된 도면이 위에 있고 밑에는 개선안으로서 심의 필증 때 나온 사항입니다. 먼저 진 출입 동선에서 종합개선안 도면 우측상단에 보면 내부에 있어서 가각정리를 4개소로 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면을 보시면 ⓐ사항에 L.N.G 기술연구센터의 가각이 원래는 외곽에 있었는데 가각정리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스전시관하고 L.N.G 기술연구센터 가운데 주차장이 있는데 주차장 진출입구가 잘못됐기 때문에 조정하는 것이고, 기술연구센터의 위치가 당초에는 L.P.G 가스 쪽 앞에 있었는데 이것을 위로 이전하고 보도도 동선계획이 잘못되어 진 출입 동선이 바뀌었습니다. 또 L.N.G 기술연구센터에 보도설치가 안됐기 때문에 보도를 설치하는 사항하고, 나머지는 횡단보도 15개소, 주차장 재배치, 장애인전용 주차면 설치,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은 L.P.G 수입기지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심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항만법에 의한 항만건설시 연간 하역능력이 30만 톤 이상이 되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 심의대상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간적 범위는 99년도 사업완료를 목표로 해서 2000년, 2004년 장기목표를 세워서 장래 교통수요 개선방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3번 내용적 범위는 생략하고, 공간적 범위가 되겠습니다. 사업은 사업시행으로 인해 직·간접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사업지 주변의 8개 교차로인데 8개 교차로가 우리 관내에는 승기하수처리장 주변과 동막교 주변이 되겠습니다. 다주변이 남동구 사업 관내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개요는 생략하고, 사업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내용은 사업기간이 94년 1월부터 99년 6월까지 가 되겠습니다. 소요부지는 3만평, 취급물량은 연간 L.P.G 150만 톤이 되겠습니다. 시설내용은 부두시설, 접안시설, 저장시설, 출하시설, 부대시설이 있습니다. 7페이지 사업지 및 주변지역 장래 교통수요가 되겠습니다. 사업시행 5개년 이후인 2004년의 인천 L.P.G 발생 교통량 수요는 상근자 중 승용차가 8~9시까지 8대, 통근차가 2대, Tank Lorry 유출입이 31대 해서 8~9시 첨두 시간에는 41대의 교통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지 주변 가로 및 교차로 교통량 예측입니다. 여기는 2000년의 시간당 교통량을 우리 관내인 동막교앞, 승기 하수처리장 앞, 사업지 진입로 입구의 교차로 서비스 수준을 분석한 것인데 피크시의 교통량하고 서비스 수준, 접근지체, 방향별 서비스 수준에 대해서 되어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04년도 그런 내용인데 서비스 수준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서비스 수준 A급은 자유교통류로 전혀 지체 받지 않는 자유로운 운전이 되겠습니다. B급은 안정교통류로 속도에 약간 제한받고 C급도 안정교통류로 약간 많은 교통량으로 속도 및 통행이 제한되는 사항입니다. D급은 불안정에 접근되어 통행에 많은 제한을 받으나 견딜만한 상태입니다. E급과 F급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페이지 교차로 기하구조 개선 내용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그림을 보면, 동막교 앞 교차로는 좌회전 확폭 차선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2차선으로 확폭 가능하게 하는 개선내용이고, 승기하수처리장 앞은 좌회전을 위한 유도선을 설치하려는 겁니다. 다음 진입로 입구 교차로는 Tank Lorry 트럭의 원활한 회전을 위한 가각을 라운딩으로 R반경이 13m가 되게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호등도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지역 개선안도 우측상단부를 보면, 우회전 유출입부가 원활하기 위해서 가각정리를 하는 것이고, 사업장 안으로 들어갈 때 완화차선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근버스 1대, 과속방지턱 3개소, 경보 등 설치, 회전부 시선유도 표지판을 설치하라는 내용도 있어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면 참조

남수

박남수위원장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연수구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하는 냉열공업단지에 폐타이어 파쇄나 냉동 창고가 생긴다면 교통량이 엄청나게 늘어날텐데 폭 9m의 이 도로가 그 교통량까지 감당할 수 있습니까?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차선결정은 시종 점 교통량을 우선조사하고, 유 출입되는 교통량 조사를 해서 교통량 서비스 수준에 해당되어 차선결정을 하는 건데 현재 양 회사에 유 출입 되는 교통량을 감당하기는 충분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간당 승용차 500대가 다녀도 A급 수준이 되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가 나온 것을 보면 하루 중 차량이 가장 많이 다니는 시간대에 1,700대가 다닐 것으로 나왔습니다. 사업을 할 때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해야 되겠지만 현재 폭 9m에 2차선을 해서 양 회사의 교통량을 감당할 수 있는데, 단지 매립 공사할 때 관을 매립하기 위해서 관을 포설하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차량들이 있어서 사업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사업 사에서 12m도로로 하자고 건의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 국가적인 낭비라고 해서 원안대로 도로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장

L.N.G와 L.P.G 양 회사가 2차선 도로를 쓰는 부분에 대해서만 언급을 했는데 추후 냉열사업이 이루어지면 많은 교통량이 유발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교통영향평가는 그 부분까지는 고려하지 않고 현재 있는 2개회사에 대해서만 교통영향평가를 했는데, 그 부분까지 포함하면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합니까?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사업 대상이 되면 받아야 됩니다.
진영

윤진영간사

기존의 교통영향평가 내용자체는 예상되고 있는 부대사업 중에서 빠졌습니다. 이 자료에는 단순히 L.P.G와 L.N.G 기지에 관한 부분만 나와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일반 교통수요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는 특별구역인데 가스과학관에 어린이들이 대형버스로 이동하고, 반대로 L.P.G를 실은 대형차량이 운행하는 도로가 아닌 일반도로라는 인상이 듭니다. 2차선이면 제한속도가 60km인데 제 판단으로는 절대 그 속도를 준수하도록 하는 개선방안이 필요한데 그런 것이 없고 의례적인 얘기밖에 없어요.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여기에는 사업지와 사업외곽지역만 되어 있어서 추가된 것이 L.P.G 맨 끝에 그림을 보시면 전시용 버스관람객이나 Tank Lorry가 다니기 때문에 가속할 위험이 있어서 과속방지턱 3개소를 설치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교통 등, 경보 등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진영

윤진영간사

일반차량이나 효과가 있지 Tank Lorry는 과속방지턱이 별 효과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주민들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업주체측에 요구해서 속도를 감시할 수 있는 속도 감지장치를 설치해야지 Tank Lorry는 과속 방지턱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7.8km 구간 중 과속이 가능한 구간이 2군데 있는데 거기에 속도감응 전자장치를 설치해서 실질적으로 지킬 수 있도록 구에서는 평가내용과 상관없이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우리가 직접 나가볼 수도 없으니까 감지장치를 설치하는 것은 좋은 의견 같습니다.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길위원

지적하고 싶은 것은 도로 밑에 가스관이 매설되어 있어 도로설치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싶고, 또 처음 영향평가 받을 때부터 4차선 도로로 계획되어 있던 것이 감사원의 지적에 의해 2차선으로 확정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가스과학관을 그쪽에 유치하고 시민휴식공간까지 제공하겠다는 가스 공사 측의 사업계획에 반해서 도로가 너무 좁다고 판단합니다. 분명히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4차선 도로가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도로 밑에 매설되어있는 가스관 안전성에 대한 문제점도 앞으로 짚어봐야 될 것으로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교통영향평가에서는 위험성에 대해 지적된 바는 없고, 이것이 4차선이 아니라 2차선 10m도로로 공사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12m 도로로 하려다가 못했습니다. 4차선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사업시행 당시 인가가 안 된 사항이고, 그러나 인천시 기본도시계획에는 L.N.G, L.P.G 가운데로 해서 남구로 가는 100m 도로가 기본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송도신도시가 매립되면 아마 설치될 가능성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안병길위원

평택에서 서울로 올라온 배관이 화성군을 가로질러 비봉면을 거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관이 도로 옆으로 되어 있지 도로 밑으로 되어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발생되는 가스를 정유장 식으로 만들어서 위로 뽑아 배출시키는 시설까지 되어 있던데 그것에 대한 점검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도로유지관리상 관이 도로에 묻혀 있기 때문에 맨홀이나 배관 점검시 교통에 지장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남수

박남수위원장

큰 사항이 닥치면 분위기상 눌러버리는데 분명히 그 사항도 짚어 보면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국책사업이라 해도 법은 반드시 지켜져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구축물에 대한 관리감독을 상시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지금까지는 소홀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수시로 공무원을 파견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장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영

윤진영간사

허가된 가스과학관에 대한 도면2에 나타난 것하고 실제 공사하는 위치가 다른데 실무자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가스과학관은 앞으로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해야 될 시설이고 그 앞에 L.P.G 저장출하시설이 설치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한 위험성 평가라는 내용이 일체 나와 있지 않아요. 쉽게 얘기해서 위험성 평가자체는 L.P.G 출하시설하고 가스관이 앞뒤로 붙어 있어도 괜찮다는 식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최초의 가스과학관 위치하고 달라졌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부에서 다루어 주지 않으면 안 되죠. 허가를 내줬으면 제대로 되어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봐야 되지 않습니까?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사업이 들어와 당초에 가스법이나 공유수면매립법 실시인가를 받았을 때 위치가 지정되어 다 받았었겠지만 거기에 대한 구축물로 해서 건축허가가 들어왔을 때의 그 위치는 그 위치가 되겠습니다. 만약 다른 위치에 있다면 …….
남수

박남수위원장

거기에 대해서도 행정력이 못 미칩니다. 거기는 30만평이라고만 되어 있지 지번이 없기 때문에 허가만 받으면 어디에 위치를 하던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실시인가를 받을 때 위치가 다 지정됩니다.
남수

박남수위원장

그것이 당초의 위치에서 변경이 됐다는 얘깁니다.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변경이 되면 도시계획법에 의해 다시 결정되어야 합니다.
남수

박남수위원장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우리 위원들이 알기로는 지금의 위치와 당초의 위치가 달라졌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각 실과별로 L.P.G와 L.N.G의 허가사항과 기타사항에 대해서 논의도 되고 질문도 했습니다. 오늘은 L.P.G 허가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 산업국장님께서 허가의 경위와 지금 나왔던 사항을 총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윤태

최윤태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입니다. L.N.G 인수기지 등 대형사업관련특별위원회에 대한 유인물을 보시면 맨 뒤에 도면이 있습니다. 그 도면 우측에는 당초에 L.N.G 기지의 검은 부분하고 L.P.G 기지의 검은 부분으로 명시되었습니다. L.N.G 기지의 검은 부분은 L.N.G 기지에서 기 환경영향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L.P.G 영향평가에 포함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다만 L.P.G 영향평가를 이 부두하고 3만평에 대한 것만 받았는데 96년 10월 12일 시에서 도시영향평가를 이 부두하고 3만평에 대한 것만 받았는데 96년 10월 12일 시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승인 고시될 때 부두의 접안시설이 위로 변경되도록 시설결정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이 결정되면서 용도지역이 자연녹지 3만평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항만매립 전면 해상 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충전허가는 이에 근거해서 허가를 내줘도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는 도시계획 시설결정시에 첨부서류로서 환경영향평가서가 첨부되어 거기에서 이상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도시계획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결정이 됐다 하더라도 도시계획 시설계획 승인을 받으려면 다시 항만시설이나 접안시설이 변경된 지역을 다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서 그것에 의해 다시 승인을 받아야만 이 공사를 착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충전허가가 도시계획대로 이루어 지지 않았으면 실시계획인가가 안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재협의가 된다 하더라도 도시계획 결정 실시계획에 반영되려면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타당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충전허가가 나갔다 하더라도 실시인가를 받았을 때 환경영향평가상에 하자가 있다면 공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 충전허가, 앞으로 공사하는 데는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물론 아까 담당과정이 말씀드렸습니다만, 각 부서별로 관련법에 의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충전허가가 나갔다 하더라도 그 자치의 공사라든가 하자의 문제없이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주유소 허가를 하는데 먼저 충전허가가 나가고 그것에 의해서 주유소 건축허가가 나갑니다. 건축허가가 나갈 당시에 만약 충전허가가 나갔다 하더라도 건축법에 맞지 않으면 건축허가나 주유소를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항을 검안하셔서 충전허가가 나가더라도 공사 하는 데는 큰 물의나 주민에게 피해가 없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재차 말씀드립니다만, 충전허가는 적법하게 나가 있고 아무 지장을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장

지금 사회산업국장님이 말씀하신 중 L.N.G 인수기지 내용을 보면 가스과학관이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를 보면 위치가 여기는 운동장 위치에요. 어느 것이 맞는지 모르지만 변경위치가 달라요.
윤태

최윤태사회산업국장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평가서 초안이기 때문에 나중에 확정사항은 좀 다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장

국장님이 말씀하신 환경영향평가 위치변경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는데, 똑같은 위치에 한쪽은 가스과학관의 위치라고 표시되어 있고 한쪽은 운동장 위치라고 되어 있어요. 도대체 어느 것이 맞는 지 분간을 못하겠어요.
윤태

최윤태사회산업국장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조안서류이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후에 사업소에서 나오는 것으로 아는데 그때 정확히 말씀드리도록 양해를 해 주십시오.
남수

박남수위원장

애당초 초안이었다면 가스공사에서 이 상태로 정책사업이니까 이런 식으로 하겠다 해서 내용도 없이 왔어요. 그러면, 이렇게 진행을 해야죠, 충전허가 이전의 기본적인 상태부터 변동사항을 정확히 감지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런 사항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고 허가 난 사항이 개별법에 맞고 추후 법에 저촉이 된다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윤태

최윤태사회산업국장

충전 후 허가가 나갔을 때 타법에 저촉됐을 경우에는 공사를 할 수 없도록 부관을 붙였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장

충전업이 개별법으로 법에 저촉되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총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서류 자체부터 각각 다르다는 것입니다.
윤태

최윤태사회산업국장

저희들이 도면 제시한 것은 단지 충전소라든가 접안시설 영향평가 받은 것을 중요시 다룬 것이 지 다른 도면은 중요시 다루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영향평가서가 확정될 때 시행으로 하여금 정확한 도면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 나 초안이기 때문에 L.N.G 기지의 정확한 도면을 붙이지 않고 우리는 하역 접안시설하고 L.P.G 3만평에서 접안시설 변경된 것의 표시가 주목적이지 L.N.G 위치라든가 각종 시설을 표시하는 것이 주목적은 아닙니다. 저희가 거기까지는 신경을 쓰지 않고 영향평가에 대한 것만 신경을 썼기 때문에 차질이 온 것은 평가서가 확정됐을 때 정확한 도면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길위원

과별로 협조공문을 받아서 모든 것이 협의체제 하에서 이루어 진 것으로 보고를 하고 특위가 열리고 있는데, 어떻게 협조공문은 제대로 다 되어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나온 2가지 사항이 틀리느냐 하는 근본적인 얘기에요. 이것은 구청에서 한 것이 아니고 평가기관에서 한 평가보고서입니다. 이 근거에 의해서 어떤 과는 이 보고서에 의해서 작성을 했고 어떤 과는 다른 도면을 가지고 보고서를 작성했다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윤태

최윤태사회산업국장

제가 보기에는 재협의할 때 관련 인접지의 도면을 옛날 도면을 그려서 작성된 것 같은데 건축 허가된 사항이 올바른 겁니다. 작성할 때 L.N.G 기지를 잘못 인용해서 붙인 것 같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장

여기는 지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주최 측이 원할 경우 어디든지 할 수 있습니까?
윤태

최윤태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위치가 다 결정되어야 합니다.
남수

박남수위원장

이것은 처음에 이렇게 작성되어 허가가 나간 것 아닙니까?
윤태

최윤태사회산업국장

당초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변경된 사항은 저희가 제시한 이 허가도면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장

만약 이렇게 변경되었다면 법률적 근거에 의해 변경된 부분은 변경허가 신청을 해야 되는 지를 묻고 싶습니다.
윤태

최윤태사회산업국장

실시인가를 받으려면 환경영향평가 받을 때, 도시계획 결정할 때 자꾸 보완을 하는데, 변경될 때 옛날도면이 첨부된 것 같습니다. 변경사항은 다시 검토해서 보고 드리기로 하고, 지금 판단하기에는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된 도면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안병길위원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경우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윤태

최윤태사회산업국장

L.P.G 사업계획서만 중요시하고 인접지에 대한 부분은 소홀히 한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남수

박남수위원장

개별법에 의한 각 실과별 인허가 절차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국책사업이라 하면 법을 더 잘 지켜야 할 텐데 법을 위반했다는 것은 개인이 법을 어기는 것보다 더한 책임이 있습니다. 또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고 나오셔야 될 양 국장님들도 서류가 잘못된 것도 파악하지 못하고 계시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어떤 결과를 도출해 내겠습니까? 사회산업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일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 많은 의구심을 갖는데 총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12월 11일 날 허가가 나갔고 환경영향재평가에 대해서는 1월 21일 날 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주민설명회는 2월 5일에 했습니다. 우리는 권한이 없고 법에 근거해서 그 부분을 허가 내줬다고 말씀하시는데, 재 협의사항이 완결된 후에 허가를 내 줄 수는 없었습니까?
윤태

최윤태사회산업국장

환경영향평가를 95년도에 실시한 것은 95년 10월 12일 날 시 도시계획 시설 결정할 때 필요한 부속서류가 환경영향평가서입니다. 거기에 환경영향평가가 첨부되지 않으면 도시계획결정이 될 수 없습니다. 도시계획결정사항에 의해서 저희들이 가스충전허가를 내준 것이고 도시계획 시설 결정할 때 부두접안시설을 아래에서 위로 옮기라고 결정해 줬기 때문에 도시계획결정에 의해서 충전허가를 내 준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는 도시계획결정시에 부두 변경한 부두시설만을 재협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00분의 30이 준설터라든가 시설이 달라졌기 때문에 재협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스 충전허가를 내준 장소하고 가스 충전허가 내주기 위한 요건은 환경영향평가에 의해서 내주도록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스충전허가를 내준다 하더라도 환경영향평가에 연관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반려한다든가 보류한다든가 할 때 법에 환경영향평가를 참고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왜 반려를 하냐고 할 때는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스법에 의해 충전허가 내 준 것은 하자가 전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충전허가를 내줬다 하더라도 개별법에 의해서 운영됐기 때문에 개별법에 저촉되면 공사라든가 실시계획이라든가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L.P.G 충전허가서, 교통영향평가 심의 필증, 매립지 준공 전 사용허가서를 첨부해야만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가 납니다. 1월 10일 날 인가가 나갔습니다만, 만약 변경이 되면 다시 인가를 추가해서 받아야 됩니다. 받는 과정에서 충전이 되지 않으면 실시계획이라든가 제인가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충전 허가가 나갔다 하더라도 공사나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충전허가가 미리 나갔다 하더라도 이 사업을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남수

박남수위원장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허가 난 부분이 절차상 문제점이 없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납득이 가는 상태에서 허가가 나가지 않았다는 점과 행정부에서 노력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는 점입니다. 실질적으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부분이 구속력이 없다 하더라도 12월 11일 이전에 구청에 초안이 접수라도 됐다면 논할 것이 없죠. 그런데 하달이상 지난 후에 접수됐고 접수된 것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지금 환경영향평가가 법적으로 시행 된지가 10여년 됐습니다. 환경부문을 중요시해 그런 법률까지 만든 상태에서 이런 부분을 소홀히 하여 허가를 내줬다는 것은 본 위원회에서도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법률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제 3의 기관에 의뢰를 할 것입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서 연수구청 행정부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7분 정회

14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는 한국가스공사 자회사인 한국가스냉열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계신 김성원 사장님께서 그간의 추진경위와 향후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린 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원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추진 중인 냉열사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기타 오시게 된 배경에 대해서 국가 정책이라고 해서 어떤 위험성부담 부분에서 연수구가 떠맡으면서 그 위에 그것을 희석시킨 것이 정책사항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길위원

L.N.G 공사가 국영기업체이지요? 영리법인을 만들어서 영업을 하는 행위를 시작한다는 얘기는 사회의 지탄이 될 수 있는 근본적인 요인이 될 수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항간에 본 위원이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액화분리사업을 하면서 단가 담합을 해서 지역적인 불이익을 주는 단체들이 평택기지에 지금 현재 회사를 차려놓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보고하신 내용을 보니까 그 회사들이 끼어 있습니다. 수익사업을 전제로 해서 사업을 시작하면서 근본적인 대책이나 내용은 전제로 하시고 오셨겠지요? 그래서 이 지역을 말씀드리면 모든 위험성이라든지 골치아픈 여러 교통 문제를 지역에 맡기면서 수익사업에 대한 영리법인을 국영기업체에서 한다는 것은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본 위원의 생각이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사장님 입장에서 가지고 계신 복안을 말씀해 주시고 입지나 여건으로 봐서 그 곳이 공업지역도 아니고 회사를 설립해서 사업하신다는 것은 사업적인 횡포가 될 수도 있는데요. 그런 것을 공개적으로 하시겠다고 오신 것인지 솔직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 중에 우리 연수구에서도 냉열관계 사업을 하면서 수익사업이라고 해서 냉동 창고, 폐타이어 분쇄시설을 가스공사에서 수익성이 있다고 해서 그 수익성이 있는 사업을 해서 한개 과를 만들어서 3년 내지 5년후에나 착수될 수 있는 수익성이 별로 없는 것을 시작했는데 바로 착수할 수 있는 액화분리사업 같은 것은 추천을 안 해주고 골치아픈 것은 구에서 하라고 하는 수익성이 있을 수 있는 것은 당장 가스공사에서 차린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주민들을 우롱하는 저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회사가 여기에 들어와야 된다는 타당성을 주민여론 수렴을 거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 드립니다.
남수

박남수위원장

예! 그 의견을 수렴하면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사업부지 면적이 5천 평인데요. 가스공사 인천인수기지 냉열이용부지 조성해서 공기액화분리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지금 안병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가스공사라는 공사가 L.N.G 인천인수기지를 만들면서 지금까지 하는 부문은 다 정부에서 하는 부분으로써 올렸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계속적으로 추가로 탱크가 증설되면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것을 본다면 합리적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정책사업으로 밀어붙이다가 국민이 납득하도록 해서 어느 정도 반신반의하면서 받아들이게 했고 공사 뒤에 숨어서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이익을 추구하는 자회사를 설립하고 연수구가 거기에 대한 냉열사업을 한다면 그것에 대한 공문서상 합 일치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 지역은 자연녹지지역입니다. 자연녹지지역은 공장배치법상 공장허가가 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부터 감안하면서 가스공사에서는 앞에서는 정책상으로 밀어 붙이고 뒤로는 자회사를 만들어서 이득을 취하는 것으로 밖에 구민들은 납득할 수 없는데 그리고 사업을 한다는 목적 타당성을 볼 때 사업부지 5천 평이 6만8천 평 중 5천 평을 사용하신다고 했는데 이 지역은 용도상 자연녹지지역입니다. 이것을 해결하려면 본 시의회에서 위원회를 통과해야 지구지정이 바뀝니다. 또 그 사항까지 해결하려면 건교부에서 올라가야 되고 주고까지 말씀하셨던 97년 사업 부지조성 3월부터 준공예정일 99년 10월까지가 된다면 이것을 지금까지 앞에서는 국책사업이라고 밀어붙이면서 뒤로 알아보니까 가스공사가 이득을 … 사장님, 가스공사는 이득을 추구할 수 있는 회사입니까?
지금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들어오는 것을 어느 정도는 사실 이 부분 때문에 특위가 열리고 있습니다만, 국책사업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반신반의하면서 일부 구민은 반대도 했고, 일부 구민은 내가 직접 쓰고 있는 가스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수긍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사장님이 이 자리에서 서시기까지는 부분에서 이해됐던 부분이 전혀 반감되는 상태로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사에서 이윤 추구할 수 없는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를 모르겠습니다만, 자회사를 만들고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이윤을 추구하면서 지금까지 냉열을 이용해서 구청에서 냉열사업을 과연 가스공사를 공문서상 누가 보더라도 공부상 정리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습니까? 뒤에 숨어서 현재 상태에서 되지도 않는 공장을 세우겠다고 하면서 이것을 하면서 이익을 내겠다. 자본금 12억을 만들어서 오셨는데 가스공사라는 인천기지를 만들면서 하여간에 대두됐던 어떤 문제점 하나 속 시원히 답변해 준 것이 없었습니다. 그냥 흘려버리는 얘기같이 성수대교 언제 무너졌느냐, 이렇게 흘려버리는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만, 그 안전성에 대해서 누구하나 소신껏 나서서 얘기하는 사람 하나도 없이 우리는 그렇게 그런 회사인지 알았습니다. 말로는 많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주식회사는 만들었습니다. 그 주식회사가 연수구 행정관청에서 이윤을 추구하려는 부분에서 기획단을 만들어서 거기하고도 사전에 문서상으로 된 것이 있습니까? 냉열을 공짜로 주기로 했습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벌어진 사항에서 지금 사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내용 중에서 모든 것이 법적 근거에 의해서 주식회사를 만들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사안이 다릅니다.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어떤 부분에서 벗어난 어떤 부분이 나오지 않느냐는 생각이 되고 그것이 들어설 수 없는 상태까지 번질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사장님을 모셔놓고 질책을 하려는 자리가 아니라 다만, 지금까지 사안을 볼 때 중요성이 있어서 특별위원회가 구성됐고 그 사안으로 벌어져서 충분한 답변을 요하고자 듣고자 자리를 했는데 듣고 보니까 전혀 냉열사업에 대해서 구와 협조적인 어떤 부분이 아무것도 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앞에서는 국책사업이고 뒤에서는 이윤을 추구하는 주식회사는 만들었다는 것은 본 위원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김재경위원

사장님! 여기에 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재경 의원이 모르는 사항을 몇 가지 묻겠습니다. 한국가스냉열주식회사가 설립이 됐는데 남인천 등기소에 필했지요?
지금 주식배분이 한국가스공사가 51% 나머지 4개회사가 12.25%인데 한국가스공사와의 지분율 51%는 어디에서 출자한 것이지요?
그것이 51%라는? …
그러면 공기업인데 출자를 51%했다면 이것은 어떻게 봐야 되지요?
그것이 제가 판단하기가 공기업에서 출자해서 관기업도 아니고 민간기업도 아니고 … 좋습니다. 지금 질소 산소 알곤 해서 생산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하루에 생산량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 L.N.G 일부는 가스공사에서 쓰고 나머지는 출자한 4개회사에서 가져다가 쓴다고 하는데 연간 10만 톤이라고 하셨는데 건설공사 현장의 일부 쓰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 내지 70%는 외부 4개회사가 가져간다는 얘기신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탱크로리 몇 개가 하루에 연수지역을 통과 하겠습니까?
10톤이면 10대?
저는 분명히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르는 사항을 알고자 하는 사항이지. 우리 연수구민한테 안전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알려야 될 또 알아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기업도 아니고 완전히 민간기업도 아닌데 연수구 입장에서 보면 탱크로리가 다니던 여러 가지 분위기상 또 연수구민의 정서상 L.N.G나 L.P.G가 들어오는 것을 상당히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L.N.G나 L.P.G 한국가스공사 이런 데서는 하등의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자신을 하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면에는 돈벌이 되는 것은 연수구민이 걱정하는 자회사를 차려서 수익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때 고운 시선으로만 비추어 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조하고 싶은 사항은 재차 말씀드리지만 L.N.G나 L.P.G가 연수구민에게 주는 혜택이라든지 안전성이 확실히 보장되어 있지도 않는 상태에서 돈벌이는 뒤에서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자꾸 비춰지니까 우리 특위에서 몇 가지 사항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장님께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물어봤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장

손익분기점을 언제로 보십니까?
여기는 자연 녹지를 어떤 상태로 규제를 풀 생각이십니까?
지금 본위원회에서 질문 드렸던 부분이 사장님께서 피부 적으로 느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이런 사항까지 비춰지게 된 데 대해서는 모든 사항이 전적으로 가스공사의 책임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무엇하나라도 속 시원하게 답을 하나 주는 것이 없이 일어나는 일은 곱지 않은 시선을 주게 행동하고 있고 또 그 안에서 벌어지는 사항이 우리로써는 일반적으로 납득이 안가는 상태에서 또 회사는 만들고 그 부분에서 연수구가 수익사업을 한다는 데 그 부분은 다른 것 제쳐두고 이 부분은 제일 먼저 우선돼서 냉열주식회사가 공기액화분리가 된다고 하고 일반적이지 않는 이해가 안 되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사장님이 대표이사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김재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련의 일들이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불식 시키고 누구나 얘기하는 안전에 대한 것이 말이 안전이지 무엇이 안전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나한테 위해를 안 느끼는 그 자체가 안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들어오는 것이 안 들어오는 것만 못 하다라는 생각은 누구나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어필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사항들이 간단히 보고도 드렸고 질문하상에서도 구구절절이 질문보다는 어떤 부분이 어려운 점이라는 것을 느끼셨을 것이고 무엇을 해소해야 된다는 부분은 다 감지했으리라고 보고 한국가스냉열주식회사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한국가스공사에서 오신 분 계십니까? (『이부장이라는 사람이 한 사람 왔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 가스공사에 대해서 질문하더라도 공문을 공적으로 보내드렸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실 수 있습니까? (『공기액화분리사업에 대한 보충설명을 하기 위해서 왔는데요. 전반적인 사항은… 』하는 이 있음)
전문위원님! 안 보냈습니까?
안병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병길위원

그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특별회의를 다시 한 번 열고 지금 회사의 개요라든지 발표자의 회사 성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회사 영업행위를 할 수 있고 해야 된다는 그 목적에 대한 내용이 우리 연수구민한테 미치는 영향들에 대한 사항에서부터 가스공사가 지금까지 진행을 하면서 양의 탈을 쓴 이리의 근본적인 내용이 나타나는 지의 진의를 밝힐 수 있는 회의를 하다보면 거기에서 본부장을 부르든지 가스공사 사장을 참석 시키도록 하시고 다음기회에 하시고 오늘은 제안을 받아들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다음회의를 진행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수렴을 하면서 그 부분은 8차위원회에서 다시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국가스냉열주식회사 김성원 사장님께서 하시는 보고사항에 대해서 만 접수되었고 그 사항이 충분히 수렴되었고 우리가 질문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사장님께서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LG-칼텍스 가스 주식회사에서 12월 10일 허가받은 사항에 대해서 부족하고 또 거기에 검토할 사항이 있어서 불렀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자께서 나오셨으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안병길위원

기본사업개요라든지 이것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해 주셨던 사항이니까 오늘 회의를 진행하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환경영향평가를 우리가 재평가 받아야 되는 이유 그 내용과 근본적인 거기에 대한 것을 현재 진행사항을 보고 받으면 어떻겠습니까?
남수

박남수위원장

인정합니다. 지금까지 누차 진행된 사항을 어느 정도까지는 위원님들이 인지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협의 내용 중 문제점 및 저감방안 이 부분과 환경영향평가 재 협의사항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로 하겠습니다.

안병길위원

그러시다면 먼저 시 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 심의를 받은 것이 9월 20일이고 도시계획결정 및 지적승인 고시가 10월 12일로 돼있는데요. 왜 즉시 재 영향평가심의를 요청하지 않고 지금 와서 신청하시게 됐습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12월 10일에 가스충전허가를 득하셨는데 이제 와서 이것을 빨리 득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중간에 혹시 다른 저의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남수

박남수위원장

그렇다면 12월 11일에 허가가 났고 1월 21일에 재협의가 들어왔습니다. 2월 5일에 주민설명회가 있었고 그러면 왜 당시 실시계획인가를 받으려고 하는 부분에서는 그 부분도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 한다면 시행됐어야 하는 부분이 아닙니까? 이렇게 시차를 늦게 둔 데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유이냐 이겁니다. 왜 지금에 와서 충전업이라는 허가하고 별개라는 사항으로 행정부에서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별개 되지 않는 사항으로 우리가 봅니다. 그렇다면 시차적으로 한다면 이 환경영향평가가 보완의 성격을 띠고 있다면 허가라는 사항도 보완이 들어와서 필요충분에 의해서 충족이 돼야 허가가 나더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부분인데 보완의 성격을 띠고 있는 환경영향평가가 허가를 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접수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행위는 법적 구속력에 대해서 그 충전업 법과 환경영향평가 법은 다릅니다. 각 기관도요. 하지만 나가기 위해서는 최소한 12월 11일 날 허가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재협의가 접수라도 됐어야 조건부로 이것을 끝마쳐야 이것을 나간다는 정도로 가더라도 아무런 문제성이 될 수도 없는 부분인데 왜 하필이면 지금 이 시점에서 얘기한대로 구정 앞둔 몇일 날 꼭 주민설명회는 가져야 되고 지금에서 충전업 받고나니까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저의는 무엇이었느냐는 것이 질문의 핵심입니다.

안병길위원

덧붙여서 주민공청회도 5사람밖에 안나왔다고 하고 공청회 기간도 했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특위가 구성이 되었습니다만, 의원들도 내용을 모르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그 절차를 밟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 있는 것 같은데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입장에서는 사업계획이 한 두 푼짜리도 아니고 국가 정책사업 중에 입안이 돼서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인데 준공 분야라든지 모든 것이 다 감안이 됐을 텐데 왜 L.N.G 기지 안에 있다가 이쪽으로 다시 나와야 되고 나오는 것을 다시 평가를 받아야 되고 하면 처음에서부터 문제가 잘못됐던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처음에 30만평이 계획이 됐을 때 L.P.G하고 처음부터 같이 됐었군요?
그런데 L.N.G에서는 L.N.G만 계획을 했다는 얘기였잖아요?
처음에는 없었던 사항이잖아요?
처음 계획이?
남수

박남수위원장

입방미터 당 열량의 단위로 해서 가격이 형성되지요? 맞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L.N.G나 L.P.G나 일반적인 소비자는 그것을 사실상 전문적으로 열량을 잴 수도 없는 것이고 거기에서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10으로의 열량을 발산해야 되는데 9로 열량이 나오고 있다면 이것을 체크하는 것이 있습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 지금까지 L.P.G 기지에 대한 인허가 사항에서 전무님께서 쭉 진행을 해 오셨습니다만, 사실상으로는 법률적인 겁은 개별적으로 다 받았다고 하지만 일의 흐름상으로 볼 때 이런 사항이 재협의라는 사항까지 접수 내지는 끝마친 다음에 이 허가를 득했다면 모든 사항이 매끄럽지 않았을 까 하는 아쉬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당연하시지요! 그거야 연수구에서 안하시고 항동에서 더 늘렸다면 전무님이 여기 오실 이유도 없는 것이고 우리도 그 안건을 상정할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모든 사항은 이 안에서 이루어진 사항 중에서 질문 드렸던 부분이지 다른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충전업 허가를 받는 데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법률상 근거는 있습니까?

안병길위원

그러시다면 현재 문제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스과학관하고 L.N.G 본 건물이 인접돼 있는 지역이 가스충전소 입구가 되는 거지요?
그 밑에는 L.N.G 송급라인이 있고 파이크가 밑으로 갔지요?
그러면 저장시설은 현재 파는 것이 이 밖으로 파는 거지요?
그러면 가스과학관이 내일 착공한다고 하는데 주민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유치되는 것인데 그랬을 때 충전소 입구가 거기다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위험성이라든지 하는 것은 저렇게 몇번씩 근본적인 입지의 변경이 있으면서 도출될 수 있는 것이 있을 텐데 숨어있는 위험성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완이 된 것이 라든지 검토해 본 사항이 있습니까?
진영

윤진영간사

제가 구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L.P.G, L.N.G 기지와 관련해서 안전성 평가받으신 것이 있지요? 그 안전성평가 자체가 L.P.G하고 L.N.G 복합기지가 붙어 있을 때 안전한가, 아닌 가 평가지요?
그런데 지금 접안시설이 L.N.G 기지 입구로 변경됐습니다. 그런데 그 입구는 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수백 명의 어린이들이 입장해서 관람하는 가스과학관이 바로 옆에 있고 그리고 그 아래에는 L.N.G 가스관이 지나가고 그것이 기지 내에서 가장 복잡한 지역입니다. 그런 부분이 최초 안하고 지금 다시 변경돼 가면서 이런 부분이 재검토 되어야 될 것이고 이것은 그대로 지나갈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디에 찾아봐도 그런 언급된 부분이 없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장

다시 말씀드리면 가스공사에서 토목설계서에는 진입도로 밑으로 가는 가스관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이 돌핀 쪽에 나간 것이 이쪽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이 파이트 라인이 연결 됐겠지요. 이 밑으로는 또 가스관이 갔어요. 가면서 여기가 입구입니다. 출하시설을 걸치고 여기서요. 입구이면서 또 가스과학관이 이쪽에 있습니다. 아주 교통지역으로 따지자면 사고가 다발로 날 수 있고 꼭 교통사고 뿐만 아니라 안전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윤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느 부분도 이전에 평가된 것이지 이것이 이쪽으로 붙었으면서 평가된 것은 없었다 이 말씀입니다. 아마 전문적인 그런 부분에서 연구를 하셔야 될 부분이고 지금 다만 나와서 설명하시는 것은 환경영향평가가 충전업 허가가 나가는데 얼마만한 영향을 미치는 가에 대해서 의 평가를 요구했습니다. 위원회에서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거와 그것은 변개의 사안이고 개별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는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는 행정부와 전무님이나 똑같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금 8차에서 논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때 돼서 전무님이 다시 오시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의원님끼리 논하기로 하겠습니다. 전무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탄없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7차 회의에서는 지금을 환경영향평가가 지난번에 한번 언급됐듯이 개별적인 사안에서 진행되는 부분에서 총체적으로 현재 기업체에서 하고 있는 영향평가를 한 번 더 조명할 수 있는 국립환경영향평가원 정도는 국가에서 세워놓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건의문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천광역시에도 아시다시피 송도에 29백만 평 매립을 하면서 L.N.G, L.P.G 대림에서 매립이냐 준설이냐 해서 3천만 평이 넘는 것에 대한 총체적인 부분에서의 영향평가를 인천광역시가 한번 해 달라는 것을 건의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가스 냉열주식회사에서 김성원 대표이사가 얘기한 자연녹지 상태에서 녹지가 40% 되고 나면 나머지 60%로 공업배치법에 의한 공장 허가를 득 할 수 있다는 발단이 되는 지 기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무엇인지를 하면서 파악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L.N.G 가스공사의 건축허가 나간 부분에서 행정부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부분에서 첫 번에는 그 사항에 대해서 특별법이라고 외쳐 됐던 부분이 특별법도 역시 법이었고 지켜가야 될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것에 우선되는 다른 법안들은 없었는데 고발 조치돼서 벌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서는 가스공사로서도 분명 지적된 사항으로 나오는 사항이고 그리고 관리감독이 잘못됐다는 것은 허가를 내 줬는데도 허가위치 변경은 물론 갖다 준 공문서 역시 어느 곳에 무엇이 있는지 가스공사에 줬다는 내용은 30만평 중에 그 내응이 그 내용인데 들어간 사항에 대해서는 지분이 없다고 해서 개별적으로 행위 하고자 하는 자가 임의대로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곳에서 가스과학관이 되고 있는지 조차 모르고 있는 행정관청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이 잘못되는 것으로써 지적하고 싶고 그럼으로 인해서 건축허가 난 부분은 8차에서도 더 세밀하게 논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L.P.G 허가 나간 부분에서 지금 얘기한 환경영향평가가 재협의 및 부가적으로 들어온 부분이 충전업 허가를 득하는데 개별법 상으로는 각각 맞다고 하나 충전업 허가를 득하는데 있어서 행정관청에서 모든 사항을 고려하면서 그것까지 허가를 내 줬는가를 다시 한 번 짚어 보겠습니다. 윤진영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진영

윤진영간사

환경영향평가 재협의하는 문제에서는 우리 연수구민과 의회가 집중적으로 다뤄야 될 부분이 위험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히려 이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위원장님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이것은 시기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임박해 있는데 이것이 어떤 형태로든지 사업주체에서 받아들여지고 행정부에 그 안이 검토되도록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장

지금 환경영향평가 받는 돌핀 바뀐 부분에 대해서 상충되는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영

윤진영간사

아닙니다. 가스과학관 접안부두 출하 시설 거기에서 그 부분은 어디에서도 검토된 부분이 없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내줬던 토목설계에 들어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진영

윤진영간사

없습니다. 그런 시설배치에 대한 것……. 그리고 일반적인 그것은 없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