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윤선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우리구의 건축조례 주요 개정제안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제안배경을 말씀드리면 건축절차를 간소화하고 건축물의 안전과 공사감리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97년 1월 6일 건축법령이 96년 9월 25일 인천광역시건축조례가 개정 시행됨에 따라 동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현행조례는 9장 49조이나 개정조례는 9장 45조로 되어 있습니다. 개정방향은 시민 생활의 편의제고로써 그리고 건축에 관한 행정절차의 간소화의 온돌의 적정시공을 위한 개설을 하며 소각시설의 설치지역을 완화하고 가설건축물의 설치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축심의 제도를 개선하고 건축사의 현장 조사검사 및 환경부의 대행절차를 마련하였으며 건축민원 분쟁의 효율적인 조정을 위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주요개정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심의 제도 개선으로 안 제4조, 제6조, 및 제10조입니다. 현행조례는 미관지구안의 건축물 등에 대하여 그 형태·색채·경관에 관하여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미관지구 내 건축심의를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그 심의대상이 모호하고 심의기준에 따라 규정되어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현재 건축허가 전 심의로 신청인의 민원처리 지연으로 인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내용으로써는 연면적 5,000평방미터 이상인 다중이용건축물 공항청사라든가, 관람휴게시설, 종합병원 및 건축법령의 개정·시행됨으로써 위임된 허가제한에 관한 사항, 건축법적용의 완화여부 및 범위에 관한사항을 심의대상에 포함하고 심의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심의의 객관성을 제고하고 건축허가 등을 신청할 때 건축심의 관련서류를 일괄 제출토록 하여 민원불편사항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설건축물 설치 확대로써 안 제15조입니다. 현행은 도시계획시설, 도로, 광장, 유원지학교의 도시계획시설과 도시계획시설예정지내 가설건축물을 엄격히 제한하여 주민의 재산권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개선내용으로써는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득하고 존치기간 3년에 한하여 1층 이하의 단독 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을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시설예정지내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사의 현장조사 및 검사업무의 개선을 안 제16조입니다. 현행은 4층 이하로비서 2,000평방미터미만 건축물의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가 대신해서 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무원들이 세부기술적인 사항까지 모두 검토하고 책임지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고 형식에 그쳐 있습니다. 개선사항으로 층수,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건축허가, 용도변경 및 건축물의 사용승인의 현장조사 및 검사의 현장조사와 안전점검 대상건축물의 사전조사 등을 건축사가 대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격 있는 건축전문가가 책임 있게 설계 및 감리를 실시하고 건축행정질서를 확립하고 또한 공무원이 민원인과의 접촉하여 발생하는 각종불합리성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주체간 분쟁의 효율적 조정으로 안 제49조입니다. 현행의 문제점은 건축 활동이 다양한 형태로 증가함에 따라 건축주·시공자·감리자 및 인근 주민간의 이해관계가 얽힌 건축 관련 민원분쟁이 늘어나고 있으나 분쟁조정에 관한제도가 없어 개선사항으로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기타 분쟁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분쟁조정위원회가 발족됨과 동시에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1차 조정 후 이의제기 시에는 시에서 2차 조정하고 조정결과에 대하여는 재판상의 화해조서와 동일한 효력이 부여됩니다. 다음은 온돌의 적정시공을 위한개선으로 안 제53조 입니다. 현행은 온돌의 기능계 기술자격취득자 및 특정열관리시공업의 지정을 받은 자가 시공할 수 있도록 하여 관련업계 간의 자격시비로 인한 진정이 유발되고 있으며 온돌의 적정시공 및 관리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개선사항으로는 온돌시공자의 자격을 온돌기능계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온돌시공자로 구청장에게 등록한 자로 규정하고 온돌시공자가 온돌시공을 완료한 경우에 건축주·감리자에게 온돌시공확인서를 교부토록 함으로써 온돌시공으로 인한 잦은 하자에 대하여 건축주가 정당한 보수요구에 응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각시설설치 지역완화로 안 제54조입니다. 현행 소각시설은 공해공장에 준하는 용도지역의 건축제한만을 적용하여 쓰레기 과다배출도로 매립처리비용의 증가 및 매립지 부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개선사항으로는 건축물의 부속 용도에 준하는 소각시설로서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각시설에 대하여는 지역에 관계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소각시설의 설치 법률을 완화해서 쓰레기처리문제에 대응코자합니다. 다음은 현행 제16조 (대지안의 조경)내지 제19조 (미술장식품 설치) 제44조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제45조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등은 시 조례에 흡수되어 개정 시행된 사항으로 우리 구에서는 삭제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사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