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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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심광 의원 발언

10회 제1총무사회위원회1995-10-18

심광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종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제2대 의원이 구성된 이후 처음 다루는 추경예산안 심의를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 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윤

옥영윤의사계장

의사계장 옥영윤입니다. 총무사회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류된 안건심사를 위해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심사 안건으로는 ‘95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안, ’95 쓰레기 소각시설 시범사업 채무부담행위 동의안, ‘95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길위원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위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95. 9. 18일부터 9. 19일까지 2일간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95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환

신우환회계과장

95.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역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전용공간을 확보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정신함양을 위하여 토지 12.618평과 건물 715㎡를 취득하는 것으로 장승포동 426-33번지 일원에 부지 3천평, 건축 연면적 2천5백평, 객석수 1천석 규모의 문화회관건립 계획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91억원이 투자되었으며 토지중 재정경제원소관 공유재산 36필지 4.978㎡ 개인자산 5필지 738㎡를 취득하려는 사항으로 개인재산은 올해 감정을 의뢰하여 취득하고 국유재산은 96년도 국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취득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와 대.소공연, 전시등을 통한 시민의 정신함양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번째 사회진흥과 주관으로 시행하는 청소년회관 건립부지 매입으로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일상생활과 정신건강에 도움을 주고자 동부면 구천리 550-1번지 일원에 건립할 계획으로 건립부지는 폐교된 구 구천국민학교로써 3필지 696㎡건물 6동에 715㎡이며 2회 추경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1,500평 규모의 청소년회관 건립부지 매입 후 약 30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갈 예정이며 사업지분 50%는 도비 지원이므로 청소년회관 위치가 거제 중심지역에 자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 경관이 아름답고 교통이 편리함으로 지방 재정법 제77조 및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 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길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근

최현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현근입니다. ‘95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의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관리를 도모코자 지방재정법 제77조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5조에 의거 ‘95.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거제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민의 자긍심을 보다 한차원 드높히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문화적 공간이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서 장승포동 426-20번지 기존 시유지등 58필지(74,154㎡)를 비롯 추가로 장승포동 426-20번지 외 40필지(5,712㎡)를 취득하고 또한 우리시 관내 청소년들의 건전한 만남의 공간을 마련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사회교육과 자아발견을 통해 건전한 성장을 유도하여 거제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청소년회관 건립부지를 동부면 구천리 550-1번지외 2필지(6,906㎡)와 건물 6동(715㎡)을 취득코자 함은 매우 바람직한 계획으로 승인을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김종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환위원

문화회관 건립부지는 거론된 사항이지만 청소년회관 부지관계는 처음 접하는 사항으로 청소년회관을 위한 예산확보는 어떻게 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문종균사회진흥과장

구천 폐교부지는 교육청에서 2차에 걸친 입찰에 의하여 유찰이 된 것으로 폐교주변 주민들이 개인한테는 불하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회관을 시에서 신축할 생각으로 그 부지를 매입하게 된 것입니다. 경상남도에 있는 지역중 청소년 수련회관을 지은 곳은 울산시, 마산시이며 건립중에 있는 곳은 고성이고 건립계획이 서 있는 곳은 김해시, 합천군입니다. 앞으로 거제의 청소년 인구가 초등학생 5천명, 중등학생 8천명, 고등학생 5천명 정도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청소년들의 올바른 육성을 위하여 구천 폐교부지를 물색하게 되었으며 이곳 주변환경이 좋고 장승포, 남부, 고현지역에서 손쉽게 모일수가 있으며 교통이 편리하기 때문에 구천 폐교부지를 매입하게 된 것입니다.

정영환위원

청소년 수련장과 청소년 회관은 같은 이름 아닙니까?
종균

문종균사회진흥과장

명칭이 청소년 수련원, 수련장, 청소년 회관등으로 시설은 거의 유사하며 문화시설은 전시공간, 공연공간, MT실, 상담실등이 있고 체육시설은 체력단련장, 실내수련장, 다목적시설로 관리사무실 있는데 현재 예산이 없고 도나 국비지원을 받아야 하므로 임시위치가 빨리 결정되어야만 합니다.

김종길위원장

심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위원

구천 국민학교 폐교부지는 민원이 자주 야기되는 곳으로 1960년대 말에 평지, 영담, 구천 3개부락이 한 행정구역으로 있을 때 학교가 설립되었는데 그 당시 5필지의 땅을 구입할 때 노자산과 구천에 있는 국유지를 임대받아서 인목토지 구입자금과 인목대부림 구입자금의 돈으로써 그 학교의 땅을 구입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학교를 건립하기까지는 땅의 기부체납이 있어야 승인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땅을 기부체납 해놓고 무려 3년간에 걸쳐서 토지정리 사업을 했으며 지역 주민들이 일체가 되어서 학교의 생산작업과 주변 자연환경에 신경을 쓰고 투자도 했었습니다. 3년전 3월 1일 구천 국빈학교가 폐교가 된 뒤로 신문에 보도가 될 만큼 학교자체의 땅을 돌려 달라는 민원 분쟁의 소지와 연계되어 교육청에서는 그러한 민원의 발생소지를 시에다가 전가 시키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여기에 대한 좋은 방안이 강구되어 있겠지만 1차적으로 주민들이 체납한 땅의 필지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뒤에 다시 논의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한 예로써 1994년 9월 9일자 신문에 서울대학교 김승주교수가 “작은학교가 없어짐으로 인하여 부락사람들이 떠난다.”는 작은학교에 관한 논문을 발표했으며 경기도 가평에는 하나의 작은 국민학교를 살리자는 뜻에서 시민단체가 법적인 시위를 하고 있으며 충청북도 충원군 금강면 유성리의 오성국민학교는 학교가 폐교된 뒤 지역주민들이 학생들을 부락 동사무소에서 현재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1994년 3월 20일 8시에 KBS PD 이은규가 제작한 프로그램에 2개 국민학교가 7년전에 폐교가 되어서 7년후에는 폐교된 국민학교의 사항을 반영한 사실이 있었는데 학교 주변의 인근 7개 마을이 국민학교가 폐교됨으로 인하여 마을 자체가 없어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원 지역주민들이 자녀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땅을 교육청에 기부체납한 것이지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구입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시에서 사전에 이 사항을 잘 검토하여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부지를 매입하려는 계획이 세워져 있으면 부지를 매입한 후의 운영계획까지 당연히 서있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운영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문종균사회진흥과장

청소년 회관을 짓기 위하여 부지확보를 해야하는데 사업이 선정되고 난 뒤 부지를 확장 할 때는 그 사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먼저 부지를 확보한 이후 도비나 국비를 지원받아서 그 이후에 부지를 확보하려면 그 만큼 시간적으로 소요되기 때문에 잠정적인 계획에 의하여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고 시에서 생각을 하고 있고 폐교된 국민학교를 조금만 고치면 공무원수련장, 체력단련장, 국민학생들의 유희나 소풍장소로도 활용할 수 있고 평일에는 삼성 대우 가족들이 와서 스포츠도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전에 그 땅을 구입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이행규위원

충분한 구상이 세워져 있고 이용가치도 있을 때 그 땅이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 할 수 있는데 그런 계획이 없이 무조건 땅을 먼저 사놓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박명길위원

심광위원께서도 앞서 언급하셨지만 폐교된 동부면 구천국민학교를 비롯하여 거제도 전체를 파악하면 교육청에서 부지를 점거한 사례들이 많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잘못된 사항들은 빨리 시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심광위원

1971년도에 땅 5필지안에 조세율씨의 땅이 있었는데 육성회에다 기증을 했기 때문에 등기를 못했으면 또한 그 당시 기부체납을 할 때 모자라는 부분은 쌀, 보리를 모았다는 등의 회의록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청 자체예산이 아니라 부락사람들의 자력에 의해 땅을 구입한 것이며 기부채납으로 인하여 부교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렇게 함으로써 학교의 승인이 난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시에서는 알아서 주민들이 최대한도로 수용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수위원

심광위원님 말씀과 문과장님의 말씀이 서로 상반되는데 판단키 어렵습니다. 심위원님 말씀은 기부채납을 주민들이 했기 때문에 연고권이 있어서 재산권을 주장할 수 있으며 지금도 그 움직임이 행해지고 있다는 것이고 문과장님 말씀은 자치단체에서 매입하기를 주민들이 바라고 있다는 것인데 좀 더 진솔하게 자치단체서 매입할 때 민원이 발생될지 안될지 그것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심광위원

지난 10일 부락민들이 학교문제 때문에 한 곳에 모여서 의논을 하였는데 행정 구역상 3개 부락의 주민전체가 반대를 하였으며 당해 지역위원인 제 자신도 그 사실을 어제 알았습니다. 좋든, 나쁘든 저한테 한 번 정도의 사전 얘기를 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으며 어려운 시절 이곳에 학교가 세워져 아이들이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일념으로 어른들이 나무를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고 지게를 지어서 학교부지를 조성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학교부지가 없어지는 것은 부당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어서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나서는데 시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좋은 방안을 내어 놓아야 한다고 당해 지역의원으로써 생각을 해봅니다.

장상훈위원

사회진흥과장께 여쭙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부지 소유권 문제로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아시죠.
종균

문종균사회진흥과장

부지연고권의 분쟁정도로는 알고 있습니다.

장상훈위원

보편적인 것 일지라도 논쟁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신다면 우리시가 그 부지를 매입한 뒤 어느 정도 그 논쟁들을 수용할 수 있다고 봅니까?
종균

문종균사회진흥과장

민원이 해소될 수 있다고 봅니다.

장상훈위원

이 문제에 대하여 현지 주민들의 견해를 들어봤습니까?
종균

문종균사회진흥과장

지금 교육청에 이 문제에 대한 민원접수가 많이 들어왔는데 어떤 주민은 그곳에 “버섯재배를 하겠다” 하고 어떤 주민은 그 당을 팔아서 각자 나누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서 일치된 것은 없습니다.

장상훈위원

심광위원께서 지적했듯이 사전협의도 없이 부지매입을 갑작스럽게 해야 할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종균

문종균사회진흥과장

위치 좋은 곳을 개인이 사는 것 보다 시에서 매입하여 공공시설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생각에 의해서입니다.

장상훈위원

사전 협의도 없이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일처리를 한다면 의회에서도 협조적인 자세로 나갈수가 없습니다. 부지매입을 서두를 사항이 아니라면 내년도 본예산에 상정하여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당장 계약해야 할 사유는 있습니까?
종균

문종균사회진흥과장

그렇치는 않습니다만 구천 주민의 민원에 대해서는 현재로서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장상훈위원

시에서 나서서 해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종균

문종균사회진흥과장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시에서도 어쩔수가 없는데 부지위치로는 좋습니다.

김종길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반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 건립부지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안과 청소년회관 부지매입에 대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연스럽게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훈위원

기본적으로 이번에 이 안을 승인해 주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고 당해 위원인 심광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이 중대한 사안이 의회에 올라 올때까지 당해위원은 물론이고 다른 총무사회위원회 소속 위원들도 전혀 사전검토한 기회를 갖지 못했다는 것에 대하여 이런 나쁜 관례는 뜯어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조금전의 과장님설명에 의하면 시분을 다투는 중요한 사안이 아니라면 이번 추경이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연기했으면 하는 측면에서 이 승인안을 반대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김득수위원

이 승인안을 보류하는 것입니까?

장상훈위원

이번에는 반대한다는 뜻입니다.

김득수위원

반대 동의안이 제출되어 결정이 되어진 후 본회의가 7차례 지난 이후라야 다시 상정됩니다. 보류는 다음 회기때 올라올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참작하셔서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장상훈위원

다음 회기때 올라올 수 있도록 보류를 하겠습니다.

정영환위원

금년도 회기하고 내년도 회기하고 절차를 새로 밟아야 합니까?
현근

최현근전문위원

예산관계는 이번에 계상되었습니다만 그것은 내년도 계획에 반영하더라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승인되어야 금번 문화회관하고 부지확보를 동시에 승인하면 계획이 되기 때문에 공유재산이 승인된 두 토지매입 예산은 어떻게 되느냐하는 것을 검토해 봐야 합니다. 공유재산 계획변경 계획승인을 하는 안건이기 때문에 이때 승인이 안되면 별도로 부지확보계획도 포함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검토대상이 됩니다. 예산도 적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계상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말씀도 계셨는데 원칙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이번에 이것을 가지고 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득수위원

전문위원의 말씀은 자치단체에서 이 안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이 안을 승인해 준다면 이 예산을 조금 지연시켜두면 되지 않겠느냐는 것인데 그것이 당초 원안을 승인받아놓고 예산이 필요하면 자치단체에서 하는 방법이 있으며 성립전 예산이라해서 의회의 가승인을 받아서 간단한 형식으로 미리 집행하는 것도 있는데 예산을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이 이 안을 가결해 줄 것이냐, 부결해 줄것이냐, 보류해 줄 것이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종길위원장

김득수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관리계획 승인안이 하나 상정되면 모양새가 맞지 않으니까 따로 분리를 해서 모양새를 갖추자는 얘기가 아닙니까?
현근

최현근전문위원

2개의 안이기 때문에 분리를 해야 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의회에서 수정분리를 해서 의결할 수는 없는데 이 자체를 변경시켜야 하고 다시 수정안을 내어서 수정안에 구천동 부지는 빼고 문화원 부지를 확보하는 식으로 변경계획을 다시 제출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김득수위원

전문위원께서 분리를 하면 당초의 자치단체장이 내어놓은 안과 위배된다는 그런 견해의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회의진행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의사계장에게 분리심의가 가능한지 안한지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김종길위원장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정회

11시1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부시장님의 충분한 답변을 듣고 오후 13시20분에 이 안건을 다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5 쓰레기 소각시설 시범사업 채무부담행위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9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류시킨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주용운청소과장

견학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95 쓰레기 소각시설 시범 채무부담행위 동의안 심사에 앞서서 지난 9회 임시회때 소각시설을 설치하여 쓰레기를 소각처리해야 함을 위원님들께서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신 사항으로 시설의 규모가 좋지 않느냐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타 지역의 시설을 견학하고 난 뒤 다시 심도있게 논의를 하기 위하여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2박3일간으로해서 의원님들의 참석하에 견학을 했습니다. 첫날은 순천시 소각장을 견학했는데 의원님들과 같이 이들 소각장을 둘러본 결과 쓰레기 처리에 있어서 매립보다는 소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며 소각율도 우리나라 전체를 보면 쓰레기 발생량이 9%정도 현재 소각하는 상태로 우리시의 쓰레기가 하루에 85톤에서 90톤정도로 생산되는데 그중에서 30톤정도 쓰레기를 소각하게 되면 30%가까이는 소각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서 30톤 소각시설을 하는 규모는 적다손 치더라도 현 시의 실정으로는 되겠다 싶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규모가 적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종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소각장 하나 더 지을 수 있는 부지를 미리 조성해서 이번 사업은 30톤으로써 했으면 좋겠다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김종길위원장

다른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주용운청소과장

순천시 소각장을 둘러볼 때 소각된 쓰레기가 나오는 것이 상당히 많은데 하루에 처리되고 있는 양이 8톤내지 9톤에 불과해서 왜 그러냐했더니 쓰레기 나오는 인구로 봐서는 우리시보다 많은데 24시간 소각장을 가동하지 않고 그 시설 또한 완전자동이 아니며 반수동식으로 관리가 되고 소각도 제대로 처리가 안된다는 그런 실정에 있었습니다.
순천에서도 가연성, 불연성을 구분해서 수거하고 있고 저희 시에서도 쓰레기를 수거할 때 가연성과 불연성은 분리됩니다.
소각은 됩니다. 분리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소각규모를 늘리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도 그 날 견학을 하면서 분리 배출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최대한도로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재 대구 성서 소각장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불연성이 들어갈 경우에 소각로의 보조연료를 더 투입해야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도 절약하고 소각로의 수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분리해서 가연성을 태우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지금 쓰레기 소각장의 규모가 적다는 위원님들의 말씀에 저희들도 동의를 합니다. 90톤 규모여야 하는데 30톤으로 3분의 1이 줄어든 규모이므로 쓰레기 매립장이 제가 육안으로 판단해 볼 때 앞쪽의 제방이랄까 그 안에 홈을 파서 제방높이까지 올라가는 시일이 1년반 내지 2년정도입니다. 그 위에서부터 다른 보강 공사를 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90톤 중에서 30톤을 소각하고 나면 60톤만 들어가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매립장을 설치하려고 하면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 나가는데...
견학을 간 지역마다 소각장 따로 매립장 따로 그런 추세였습니다.

장상훈위원

소각장을 둘러본 결과로 대구성서나 목동같은 경우에는 매립장과 소각장이 분리되어 매립을 했다가 쓰레기를 수거하는 차량은 매립 쓰레기장으로 가고 소각해야 할 그런 쓰레기를 실은 차는 쓰레기 소각장으로 오기 때문에 그 문제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분리를 안했을 경우에는 분리 소각할 수 있다고 하지만 소각하는 문제 뿐만 아니라 분리가 제대로 안되어 배출하는 오염물질이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오는 이런 부분들이 철저히 홍보가 된다면 쓰레기 소각시설을 갖춘 모든 지역에 있어서 쓰레기 분리수거 자체가 시민의 입장에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철저한 홍보를 통하여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소각장 설치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행규위원

실질적으로 쓰레기가 하루에 90톤정도 발생할 때 쓰레기를 매립하게 되면 몇 년 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용운

주용운청소과장

계획상으로는 '96년도부터 2001년까지 공사 기간을 포함해서 5년 내지 6년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5년내지 6년정도 쓸수 있는 소각장을 시설하게 되면 15년내지 20년 정도의 시설을 쓴다는 것은 무리가 아닙니까? 소각장을 그 곳에 설치하려는 이유는 인근에 매립장이 있기 때문에 소각한 재라든가 이런 것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운반비를 절감키 위한 것인데 이 소각장을 5년 밖에 쓸수 없으면 쓰레기가 90톤일 때 30톤정도로 태우면 60톤이 남는데 재를 빼고나면 24톤이 됩니다. 실제로 소각하는 것을 20%라고 치면 이를테면 90톤에서 24톤을 빼고나면 나머지 그것을 가지고 5년밖에 묻지 못하는데 기 설계된 소각장을 가동하게 되면 5년정도 되는데 이 소각장 시설을 15년에서 20년 정도 활용해야 하므로 어차피 다른 지역에 쓰레기장을 만들어야만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소각재를 다른 곳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이미 다른 매립장을 확보해서 가동을 하고 이곳은 실질적으로 재만 묻어야지만 15년 내지 20년정도의 소각장은 재만 축적되고 그 양만큼만 떨어져야 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제2의 매립장 부지가 확보되어서 빨리 공사에 들어가서 나머지 제2의 매립장을 설치하여 쓰레기를 매립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빨리 확보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15년 내지 20년 뒤 매립장 부지가 없으면 안되니까 다시 옮겨가야만 하지 않습니까?
용운

주용운청소과장

견학을 간 지역마다 소각장 따로 매립장 따로 그런 추세였습니다.

장상훈위원

소각장을 둘러본 결과로 대구성서나 목동같은 경우에는 매립장과 소각장이 분리되어 매립을 했다가 쓰레기를 수거하는 차량은 매립 쓰레기장으로 가고 소각해야 할 그런 쓰레기를 실은 차는 쓰레기 소각장으로 오기 때문에 그 문제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분리를 안했을 경우에는 분리 소각할 수 있다고 하지만 소각하는 문제 뿐만 아니라 분리가 제대로 안되어 배출하는 오염물질이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오는 이런 부분들이 철저히 홍보가 된다면 쓰레기 소각시설을 갖춘 모든 지역에 있어서 쓰레기 분리수거 자체가 시민의 입장에서 해야할 일이기 때문에 철저한 홍보를 통하여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소각장 설치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행규위원

실질적으로 쓰레기가 하루에 90톤 정도 발생할 때 쓰레기를 매립하게 되면 몇 년 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용운

주용운청소과장

계획상으로는 '96년도부터 2001년까지 공사기간을 포함해서 5년 내지 6년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5년내지 6년 정도 쓸 수 있는 소각장을 시설하게 되면 15년내지 20년 정도의 시설을 쓴다는 것은 무리가 아닙니까? 소각장을 그 곳에 설치하려는 이유는 인근에 매립장이 있기 때문에 소각한 재라든가 이런 것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운반비를 절감키 위한 것인데 이 소각장을 5년 밖에 쓸 수 없으면 쓰레기가 90톤일 때 30톤정도로 태우면 60톤이 남는데 재를 빼고나면 24톤이 됩니다. 실제로 소각하는 것을 20%라고 치면 이를테면 90톤에서 24톤을 빼고나면 나머지 그것을 가지고 5년밖에 묻지 못하는데 기 설계된 소각장을 가동하게 되면 5년정도 되는데 이 소각장 시설을 15년에서 20년 정도 활용해야 하므로 어차피 다른 지역에 쓰레기장을 만들어야만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소각재를 다른 곳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이미 다른 매립장을 확보해서 가동을 하고 이곳은 실질적으로 재만 묻어야지만 15년내지 20년 정도의 소각장은 재만 축적되고 그 양만큼만 떨어져야 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제2의 매립장 부지가 확보되어서 빨리 공사에 들어가서 나머지 제2의 매립장을 설치하여 쓰레기를 매립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빨리 확보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15년내지 20년 뒤 매립장 부지가 없으면 안되니까 다시 옮겨가야만 하지 않습니까?
용운

주용운청소과장

반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긴 안목을 가지고 쓰레기 매립장을 모색해서 부지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행규위원

견학 결과에도 나와 있지만 크게 사회문제화되는 것이 다이옥신인데 우리가 채택한 설계방식도 다이옥신이 발생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주로 250℃ 에서 300℃에 다이옥신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들이 기본설계서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본설계가 나와있는 것이고 설계가 안되면 곤란하니까 거제에서 쓰레기 소각장 설치를 유도하는 입장에서 처음부터 다이옥신이 검출되면 2개의 소각장 시설을 할 때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소각시설에 이런 물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용운

주용운청소과장

그 문제에 관해서는 대구성서에서 견학할 때 그 곳 담당자에게 얘기를 들었는데 1차 집진시설을 거쳐서 다이옥신의 유해가스를 다시 차단하여 배출하는 그런 시설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그렇게 할 때 쓰레기 1톤을 소각하는 양에서 다이옥신의 물질을 제거하는데는 8억정도가 든다고 얘기 했습니다.

이행규위원

선진국 방식으로는 피드백 방식이 있는데 8억정도가 들고 목동에서 최근에 빽방식으로 할 때는 1억정도 든다고 했습니다. 정말로 사람의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 결과가 아직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만일 독가스가 발생한다면 소각장 시설에 예산이 들어가고 인체에 해를 미칠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없도록 애초 설계에 이런 방법들이 들어가야만 할 것입니다.
용운

주용운청소과장

다시 설계를 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다이옥신 기준치가 얼마라는 것도 없습니다.

이행규위원

이 법이 제정 안 되었기 때문에 유해가스에 대한 기준치가 없습니다.

김종길위원장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저도 반대식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김종길위원장

위원들의 찬.반의견이 있어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김종길, 정영환, 김득수, 장상훈 위원) 다음은 본 의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박명길, 반대식, 이행규 위원)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4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이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정회

13시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95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반광수기획실장

기획실장 반광수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기획실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 일반행정비에서 기획관리비 660,199천원이 삭감되었고 기관공동 운영비중 업무추진비는 1,960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정책보좌관 업무추진비가 1백만원, 공로연수자 업무추진비가 96만원으로 전조정줄 징수과장의 공로연수비로 월 8백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복리후생비는 전체 148,931천원이 삭감되었는데 직책수행비,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방화활동비 등으로 기획실 직원이 결원이 되어서 결원에 따른 감액조치가 된 것입니다. 45페이지 기관공동운영 보상금이 47,484천원 삭감되었는데 공무원 연금부담금이 2천5백만원 삭감된 것이며 공무원 의료보험 부담금 2천3백만원과 일용직국민연금 부담금 1백1십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6페이지 급여관리의 기말수당, 정근수당은 결원에 의해서 203,088천원이 삭감되었으며 수당은 자녀학비 보조수당, 장기근속수당, 위험수당이 있고 관리업무수당은 4급 이상 월 공급액의 10%를 증액해서 당초에 부족분을 계상한 것으로 4,675천원 증액된 것입니다. 기술수당, 함정업무수당이 있으며 자동차 운전 수당이 1,360천원 삭감되었고 모법수당도 4십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전산업무수당이 56만원 증액되었고 장려수당 64만원은 삭감, 통신수당과 위험물 취급수당의 부족한 금액은 증액되었습니다. 기획관리 분야에서 전적으로 248,095천원이 증액되었는데 비정규직의 일용단가가 인상되어서 534천원이 증액되었고 기본급, 상여금, 휴일근무수당, 월차, 연차유급휴가수당, 시간외 근무수당의 단가인상에 비롯된 것입니다. 48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64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일반수용비로 2백만원, 시관내도 지도제작과 생활개혁 및 사고예방 대책의 평가보고서와 홍보물 제작에 120만원 당면시책추진 상황판 제작으로 4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지난번 가뭄과 유류피해, 태풍등의 상황에 따른 것입니다. 경영수익사업추진 관계관 회의 개최비 2백만원, 공약사업 추진평가보고회 개최비 6백만원이며, 경영수익사업 발굴 견학비 3백만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49페이지 기획관리 업무추진비는 시도의원 초청간담회 경비가 120만원이 계상되었고 연구개발비는 시장기종합 개발계획 수립용역비 1억5천만원, 보상금으로서 생활개혁추진민간인 및 기관단체 보상금이 560만원, 포상금이 1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운영 분야로 비정규직 보수가 예산전산처리의 기본금, 상여금이 인상되어서 53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50페이지 휴일근무수당, 월차.연차유급휴가수당, 시간외 근무수당이 계상되었으며 공무원 국외 연수비가 부족하여 71,624천원을 더 계상하였습니다. 보상금으로써 1년에 두차례에 걸쳐 경영수익사업 연구보고대회를 가졌는데 여비가 110만원이 계상되었고 법무관리 분야는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 5백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51페이지 변호사 선임료 및 승소사례금은 저희시가 각종 민원인의 법적 소송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계상한 것이며 통계전산 운영비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재료비는 95년도 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조사에 따른 도비로 기정 1,453천원이 계상되어졌는데 더 예산이 필요해서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2페이지 문서관리 분야는 발간실의 인쇄공일용인부임 1명에 대한 단가가 인상되어서 786천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53페이지 생략하고 54페이지는 지역안정에 대한 보상금 910만원은 국법질서 및 민생침해 사범계도, 대우삼성조선 조사계도활동, 주민집단민원 실태요인 계도활동, 대공취약지 선무활동에 계상된 것입니다. 55페이지 읍.면.동 행정지도에 있어서 기본급이 예산평성 지침상보다 부족한 금액이 발생해서 86,251천원이 추가로 계상된 것입니다. 여기에 따른 상여금 기말수당, 정근수당이 26,502천원 계상되었고 정액수당으로 35,773천원이 계상되었는데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장기근속수당, 민원수당, 읍.면.동 근무수당, 대우공무원수당, 특수지근무수당, 장려수당, 모범공무원 수당이 법정경비로써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비정규직 보수로 일용인부임이 24,964천원인데 대계마을 안내원의 기본급, 상여금, 시간외 휴일근무수당, 월차유급휴가수당이 2,293천원이고, 동청사관리 및 전산관리요원 13명에게 6,956천원, 읍.면.출장소 주민전산보조요원 14명에게 7,486천원, 주택융자금 및 청사환경정비 18명에게 8,228천원해서 단가인상으로 인한 증액인부임이 되겠습니다. 59페이지 일반운영 분야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의 부족분이 추가 계상되었는데 일운면 복지회관의 전기, 수도요금에 1,500천원이 계상되었으며 동부면 문서창고 문서보존용 앵글설치 2백만원과 옥포1동 사무실 수선비 1백만원은 추가계상되었고 장목면 민원실, 전산실, 면장실 개.보수비가 13,300천원 감액되어서 총 시설장비 유지비는 10,300천원 삭감되었으며 재료비 또한 1,487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60페이지 읍.면.동 행정지도 부분에서 국내여비는 50만원 추가로 계상되었는데 자매 결연지에 대하여 특산물 판매홍보에 따른 이윤이 되겠으며 특수활동비는 특수업무수행활동비로 신현읍 2명, 동부면 1명, 거제면 1명, 사등면 1명으로 총 5명에 3,829천원이 계상되었고 읍면동장, 부읍장, 출장소장 시책추진활동비로 1천9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직원대화의 날 운영에 3,830천원이 계상되었고 직책수행비 645천원, 정액급식비 1,308천원, 가계보조비 3,940천원이 감액되었고 효도휴가비는 지난 추석전에 봉급의 57%를 지급하는 개정에 따라서 계상한 것이며 체력단련비 16,397천원, 연가보상비 29,957천원이 계상되어서 총 130,84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1페이지 읍.면.동행 보상금이 3,254천원 증액되었는데 신현읍의 리장 3명, 반장 6명에 대한 증원분이며 옥포2동의 통장 2명, 반장 20명에 대한 증원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비로 제1회 시민의 날 행사 출전경비 3천2백만원, 연초면의 12,350천원, 가조출장소 상수도통관매설 1백만원, 장목면 민원실, 전산실 면장실 개.보수비 13,3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2페이지 자산취득비는 9,880천원으로 남부면 행정업무추진용 카메라구입비 40만원, 사등, 연초, 하청면의 복사기구입비 9백만원, 장목면 책.걸상구입비 47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기획실에서 읍.면.동까지 포함하여 추가분에 대한 경비예상 내용을 설명드렸는데 대부분이 단가인상에 따른 법정 경비가 되겠습니다.

김종길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제자리에 앉아서 자연스럽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54페이지 대우.삼성조선의 조사계도 활동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데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반광수기획실장

지역안정 보상금 내용에서 대우.삼성조선 조사계도 활동비로써 2백만원이 지원되었는데 경찰들이 근로자에 대한 선도활동이나 경찰신분으로서 노사부분의 담당, 정보를 얻기 위한 비용으로 공식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시에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광수

반광수기획실장

예. 원칙적으로 경찰이 업무를 수행하는데는 국가가 부담하는 경비가 있지만 이것은 지방적인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지방자치 단체에서 부담하는 경비입니다.

장상훈위원

자산취득 부분에 지역안정추진 장비구입이 있는데 어떻게 쓰여지는 것입니까?
광수

반광수기획실장

지역안정 추진장비는 경찰서 지역안정 파트에서 쓰이는 복사기 구입비입니다.

장상훈위원

지역안정 추진장비는 우리시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에 대한 지원금액입니까?
광수

반광수기획실장

예. 의회에서 승인이 되면 경찰서에 전도를 하여 경찰서에서 집행하게 됩니다.

이행규위원

경찰청과 시는 분리가 안됩니까?
광수

반광수기획실장

분리는 되어 있지만 이런 종류의 경비는 지역 단위에서 부담하고 있는데 앞으로 내무부지침이 만들어지면 곧 시달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득수위원

44페이지 복리후생비 중에서 효도 휴가비가 봉급의 50%에 해당하는 추석 상여금으로 지급되었고 그동안 위원들의 간담회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 한번쯤은 얘기를 해 주시는 것이 옳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49페이지 우수마을 선정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광수

반광수기획실장

생활개혁 업무지침에 따라서 실제 평가를 하여 선정합니다.

김득수위원

읍.면.동마다 종합행정 통계를 내어서 마을단위로 선정한다고 하는데 선정된 마을이 타 마을에 귀감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60페이지 부산 수정5동 서초구 기타 지역에 방문판매를 위한 양파홍보비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성과가 있는지와 현재 어느 지역과 결연이 되어 있는지요.
광수

반광수기획실장

거제 장목면과 부산 수정5동이 자매결연을 맺고 있으며...

김득수위원

어느 특정지역에 양파 판공비로 50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풀이해도 되겠습니까?
광수

반광수기획실장

예.

김득수위원

둔덕면도 부산의 범천4동과 결연이 되어서 지역 특산품을 판매하려고 애를 쓰는데 유독 한 지역에만 지원해 주는 이유가 뭔지, 타 읍면에도 지원해서 장려할 계획이 없습니까?
광수

반광수기획실장

타 읍면에도 권장을 하고 있고 각 지역마다 계획이 있으면 필요한 행정경비를 지원해 줄 것입니다.
연초면에 있는 충혼탑이 6. 25참전 용사비의 묘지로 기수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상당히 범위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주민들이 시위나 집단행동할 경우에도 계도하는 활동비입니다.

장상훈위원

시에서 장비구입을 할 때 실제 시중 가격보다 더 많이 계상되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아는 분 중에 통신설비를 하는 사람이 엠프시설을 설치하는데 30만원이면 될 것인데 1백만원을 시에서 책정하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기획실에서는 비품구입을 할 때 철저하게 감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페이지 국외여비가 당초 4천1백만원인데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광수

반광수기획실장

공무원들의 해외연수 기회가 많아졌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조금 더 올려놓았습니다.

김종길위원장

이번 추경에 공무원 해외연수비가 증액되어 총 1천1백만원입니다. 올해는 두달 밖에 남지 않았는데 산출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광수

반광수기획실장

총무과에서 지난 의회때 보고되어서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길위원장

읍.면.동 공무원들도 해외여행의 기회가 있습니까?
광수

반광수기획실장

읍.면.동 공무원들도 순서에 의해서 해외여행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성상진위원

61페이지 장목면 동사무소에 1,33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사무실을 확장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개.보수를 한다는 것입니까?
광수

반광수기획실장

사무실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김종길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면 기획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공보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손경원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일용인부임의 단가가 인상되어서 1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5페이지 일반수용비는 1천1백만원이 인상되었는데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가 6월부터 1,00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조 1항이 10월 1일부로 개정되어 그에 따른 시공보 제작비 2백만원하여 총 11,000천원인데 참고적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조1항의 내용을 보면 조례와 규칙의 공고방법이 당초에는 개시 또는 일괄 신문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법이 바뀌어서 10월1일부터 자체 시 공고를 발행하도록 되었습니다. 국내여비 2백만원과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3백만원은 공보실 홍보에 따른 재경비이며 시청 출입기자 간담회 오.만찬과 시정을 소개하기 위한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성상진위원

남해군은 군청내에 출입기자실을 폐지시켰는데 거제시도 폐지시킬 생각이 없으십니까? 저는 폐지시키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원

손경원문화공보실장

간담회를 통해서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득수위원

언론 대책비가 1회 추경때 계상되었는데 1년에 얼마만큼 언론 대책비로 쓰이는지요. 그 용도는 무엇입니까?
경원

손경원문화공보실장

언론 대책비의 통계를 보면 광고료 4천만원, 전화홍보료 2천만원, 보도특진료 8백만원입니다.

김득수위원

광고료도 언론 대책비에 쓰여집니까?
경원

손경원문화공보실장

언론 대책비에 광고료도 들어가는데 보통 입찰관계에 관한 광고입니다.

장상훈위원

홍보료와 광고료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경원

손경원문화공보실장

광고료는 말 그대로 순수한 광고이며 홍보료는 일종의 사례금입니다.

김득수위원

특수활동비는 각 실장님마다 받는 판공비 아닙니까?
경원

손경원문화공보실장

150만원을 별도로 저희들이 받습니다. 67페이지 민간경상보조비가 11,500천원으로 제1회 시민의 날 행사 관련단체 지원이 150만원으로 팔랑개어장놀이 시연과 가수초청공연이 있으며 한국예총 활동비로 1천만원이 보조되었습니다.

김득수위원

격려금이 시장 명의로 나갑니까?
경원

손경원문화공보실장

예.

김득수위원

왜 충분하게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경원

손경원문화공보실장

일반적으로 격려성입니다. 한국예총활동 보조는 제2회 거제예술제 경비보조로 작년같은 경우 장승포시 1천만원, 군 5백만원, 도지원이 4백만원이 되었는데 올해는 도지원이 4백만원이 없어지고 1천5백만원이 당초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올해 제2회 거제예술상 시상금까지 지급하고 5개 지역 단체를 초청해서 공연하는 특색있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작년 수준정도로 1천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성상진위원

문인들이 계속 활동하고 있으니까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가수 초청공연의 지원비가 시 예산에서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경원

손경원문화공보실장

이번에 제2회 거제예술제 행사를 하는데 계획서를 분석해보니까 4개협회에서 총괄로 하여 행사를 치루는데 총 재원이 3천5백만원보다 더 됩니다.

성상진위원

좋은 글을 써서 책자를 만들어 의원들에게 팔러 오는 등 기타 방법을 통해서 기금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수초청 공연은 거제 신문사에서 주관하고 시청과 시의회가 후원했다고 하는데 이 내용은 뭡니까?
경원

손경원문화공보실장

거제 신문사에서 후원으로 본 명칭을 사용했으면 좋겠다고 하여 시의 명칭을 사용하였는데 시장님의 승인 사항입니다.

성상진위원

지난 9월 27일 거제 시민의 날 전야제식에서 거제시 의회 명칭까지 사용하고 시장님께서도 행사장에 참석하셨는데 모양새가 좋지 않고 문제도 야기됩니다. 예산 편성 상 단돈 10원이라도 이런 문제가 있으면 앞으로 전의원들이 이래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할 것입니다.
경원

손경원문화공보실장

앞으로 이런 예산은 지양해 나가겠습니다.

이행규위원

가수 초청에 관하여 말씀하셨는데 주변의 여론입니다. 전야제 행사를 해서 티켓을 팔았는데 거제신문사에서 구체적으로 의회후원을 얻었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의장님께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신문사측에서 기획을 하면서 후원단체를 마음대로 잡아놓고 첫 시민의 날 행사를 하면서 정말로 갈라져 있던 구 시.군을 화합의 한마당으로 이끌어야 하는데도 시민들에게 티켓 값을 받고 이윤을 추구했습니다. 티켓을 팔아서 적자가 나건 흑자가 나건 이를테면 재원을 이런 식으로 융통해서 경비를 제하고 남은 것으로 그것을 했으면 경영흑자가 날 것인가, 적자가 날 것인가 파악하여 가수 초청식을 시에서 부담하라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습니다. 거제신문사가 이런 부분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경원

손경원문화공보실장

1백만원을 가지고 가수초청공연을 하려는 것은 모자라고 적어도 2천만원이 드는 사항으로 이것은 순수한 시장님의 격려금입니다.

김득수위원

1회 추경할 때 판공비는 예산을 확보 못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요구를 안했고 김계현시장님이 타 지역으로 가실 때 당초예산에 받은 것을 다 써버리고 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계상된 것입니다.

이행규위원

차라리 시나 의회에서 행사를 주관하여 의장님이 전야제의 기획을 해서 시민들이 무료로 공연을 볼 수 있도록 3천5백만원 내지 4천만원을 들여서 전 시민들에게 축제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김득수위원

이런 것들이 대외적으로 봤을 때 상당한 문제가 되니까 계수조정할 때 별도로 토론하기로 했으면 합니다.

김종길위원장

실장님 예를 들어서 1백만원 삭감되면 돈을 줘야 안됩니까?
경원

손경원문화공보실장

어떤 방법으로든 해줘야 하는데 앞으로 문제되는 것은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 자치단체대행 사업비가 3,726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교육청 도소관 지원비로서 책장서고 구입비입니다. 68페이지 문화회관건립 기본설계비로 공사비가 70억원이어서 추가 39,200천원이 계상되었고 옥포도서관건립 실시설계 용역이 1천만원, 문화회관건립 실시 설계비가 9천8백만원, 옥포도서관 건립부지 매입비 3억원, 문화회관부지 매입비 21억원, 옥포도서관 건립1동 시설비가 4억해서 설계부지 매입비를 뺀 나머지 8천9백만원, 문화회관 건립비 25억원, 문화회관건립 시설부지 8,640천원하여 전체 금액에서 설계비와 부지 매입비를 공제한 금액입니다.

성상진위원

문화회관 건립부지가 얼마입니까?
경원

손경원문화공보실장

전체 건립비가 91억원인데 토지 매입비 21억원, 건립부지가 70억원입니다.

성상진위원

기획실장께서 보고할 대 106억원이라고 했는데 96년도 사업실시를 하다보니까 97년부터 98년까지 2년간 모든 사업비 즉 재료비, 인건비가 약 10내지 20%정도는 올라갈 것으로 생각하는데 공보실장님께서는 그 내용을 모르고 기획실에서 임의로 15억원을 상향조정한 것입니까?
경원

손경원문화공보실장

총 91억원인데 올해 48억원, 96년도 16억원, 97년도 계획이 27억원으로 나왔습니다. 알아봐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상진위원

문화회관만 짓는 사업비가 기 91억원이라고 치더라도 1천만원의 계획을 세워서 비교도 해보고 설계사항을 변경해서 증액한 부분도 있는데 기 문화회관 건립에 대한 계획을 다시 세워서 절대 하도급을 주지 못하도록 철저를 기해 주십시오. 사업발주 관계는 회계과 용도계의 수의계약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부조리가 성행하였습니다.

장상훈위원

기본설계가 나오면 보고를 해 주세요.
경원

손경원문화공보실장

예.

장상훈위원

옥포도서관 건립계획은 언제 잡았습니까?
경원

손경원문화공보실장

현재 공보실에서 계획하고 있는 중인데 이번에 특별 교부세 4억이 빨리 내려온 편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서에 올려서 계획이 되면 의원간담회를 통하여 설명드리고 절차를 밟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포도서관 문제가 시간이 걸리는 것은 부지선정 관계에 이유가 있기 때문에 완벽한 계획서를 빨리 세우지 못했는데 금년안에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득수위원

지주들이 잘 호응합니까?
경원

손경원문화공보실장

위치문제가 있고 의원님들고 이 문제에 대하여 제기하였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는 중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이행규위원

건의안이 나온 부분이 옥포2동의 인구가 3만5천명인데 공공건물이 실제 하나도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거제시립 도서관이 장승포에 있지만 인구집중된 곳에 도서관이 건립되어야지만 활용도가 높습니다. 도서관 뿐만 아니라 지역 민원 70%내지 80%를 해소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이 필요하며 어차피 지을 것이라면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하여 다목적으로 짓기를 건의합니다.
경원

손경원문화공보실장

시 예산절감차원에서 다목적으로 건물을 지으면 미관상이라든가 기타 다른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득수위원

도서관 부지가 5백평이면 건평은 몇 평입니까?
경원

손경원문화공보실장

부지5백평에 건물 면적이 210평입니다. 장승포에 있는 시립도서관 규모 정도인데 현실적으로 예산사항에 있어서 금후 변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김득수위원

현대는 마이카 시대여서 도서관 부지에 주차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하며 독서를 하다가 실외에 나가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경원

손경원문화공보실장

이 예산 산출기초에 나온 면적은 다소 변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장상훈위원

주차공간이 마련되면 상당히 규모가 큰 편인데 부지 선정도 안된 상태에서 용역을 줘도 됩니까?
경원

손경원문화공보실장

금명간에 조사가 끝나고 규모만 조정되면 됩니다.

김득수위원

이 예산서를 보면 한 평에 60만원을 계상할 수 있는데 맞습니까?
경원

손경원문화공보실장

산출금액이 잘못된 것입니다. 부지매입과 동시에 설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계상해 주시면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69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가 3,227천원인데 옥포대첩 기념사업의 전기사용료 3백만원, 자가용 전기설비 안전관리 수수료가 227천원입니다. 옥녀봉 봉수대 복원사업은 국유지가 383평으로 이번에 구입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감정을 해보니까 38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포로수용소 유적관 상수도설치에 34만원, 거제향교 잔디포 및 조경식재가 2백만원 감액되었으며 옥녀봉 봉수대 국유림 대부료 2만원, 옥녀봉 봉수대 편입토지 분할측량 수수료 54만원, 사진현상 및 공사지도 감독에 44만원하여 총 1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0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문화회관 건립은 당해연도 계획이 41억원, 96년도 계획이 16억원, 97년도 계획이 27억원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서 3페이지입니다. 부지매입 감정수수료 1차감정을 하여 1년이 지났기 때문에 2차 감정을 하여 문화재관리국 승인이 나면 결과를 협의하여 땅을 사도록 할 것인데 그에 따른 감정수수료가 2백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득수위원

67페이지 한국예총활동 보조로 1천만원 지원되는데 산하 각 기관에 모두 나가는 것입니까?
경원

손경원문화공보실장

예.

김득수위원

예총과 문화원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경원

손경원문화공보실장

예총과 문화원과는 별개의 것입니다.

김득수위원

문화원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얼마정도 지원을 했습니까?
경원

손경원문화공보실장

금년에 3천5백만원정도입니다.

김득수위원

작년 연초에 거제 설화집이 문화원에서 나왔는데 그것은 시민의 혈세가 들어간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동아대학교 재직하고 계시는 정상박교수가 쓴 한국구비문학이 있는데 그 내용을 그대로 모방했습니다. 자기가 쓴 글귀도 아니면서 남의 것을 채록하고 발굴한 것처럼 그렇게 도용한 책을 발간하는데 시비를 보조해 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한국구비문학 전집을 발간하신 정상박교수가 이 사실을 안다면 명예훼손으로 형사조치를 할지도 모릅니다.
경원

손경원문화공보실장

저희들도 그런 내용을 알고 있는데 앞으로 잘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행규위원

70페이지 문화회관 건립과 관련하여 국비지원을 받은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원무

이원무예산계장

재정계획상 91억원을 문화회관 건립비로 책정해 놓고 있는데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재원을 마련해 주신다면 계획하는 것 보다 더 큰 규모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중앙 정부에서 배정한 돈이기 때문에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김종길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시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정회

15시15분 속개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용규

원용규감사담당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전에 감사담당관실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감사계장 옥용석입니다. 조사계장 김정규입니다.) 72페이지 일용인부임의 기본급이 16,340원으로 조정되어서 부족액 53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여금, 휴일, 월차, 연차, 시간외 근무수당이 포함된 것입니다. 73페이지 특수활동비는 주요시설물 이라든가 밀린사업, 부진사업활동등 수시 활동사업이 발생할 때 95년 10월 상급기관 감사 및 활동 기관별로 감사원 2회 내무부 2회, 경상남도 18회 월평균 2회 이상 확인과 감사를 받아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활동비 2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금년에 종합감사 8개 읍.면.동 1개 단체로 1회 실시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450만원이 계상된 것은 감사실에 보유하고 있는 복사기를 5년간 사용했기 때문에 지금 수리를 할 수 없는 상태이고 타부서에 가서 복사를 하고 있는데 감사실은 근무시간 외에도 밤에 복사할 내용이 있으므로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조사관리 여비는 각종조사 및 특별감찰 활동을 수시로 하고 출장도 나가기 때문에 필수적인 여비를 확보코자 계상하는 것입니다. 업무추진비 1백만원은 각종 사안발생조사 추진대책비 95년 10월 현재 진정서 11건, 언론보도 30건등 진단조사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 외 저희과에서 다른 사업은 없고 필수적인 경비만 계상한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감사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조치 221건, 주의 105건, 시정 116건, 신분상 조치로는 총 55건중에 징계9건, 훈.경고 46건, 재정상 조치로는 총 688,190천원에서 추징이 685,364천원, 회수가 2,826천원인데 추징이 많은 이유는 삼성중공업 무허가 건축물 추징액이 6천6백만원인데 이것은 감찰활동을 통해서 추징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행규위원

감사를 하는데 예산책정된 것으로 부족하지 않습니까?
용규

원용규감사담당관

감사부서는 타 부서보다 모범이 되어야 하고 앞서가야 하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되도록 경비를 최대한 제한한 것입니다.

이행규위원

삼성은 시설을 확대하여 짓는 것이 많은데 대우조선의 경우에 기존 시설을 확대한 부분을 개조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용규

원용규감사담당관

건립허가가 나면 기 준공과 동시에 세무부서에서 자료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대 포착을 하고 부득이 할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않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정보망을 통하여 조사를 할 때는 세무부서와 합동으로 합니다.

김종길위원장

위원님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직제순서에 의거 총무과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총무과 계장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총무계장 박행용입니다. 시정계장 박종기입니다. 지도계장 서용태입니다. 통신계장 김근주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총무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 기관공동 운영비의 연금지급금으로 일용인부 퇴직금이 2천5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현재 일용직은 본청 284명에서 올 1월1일부로 31명이 퇴직하였고 이런 추세로는 매월 3명 이상해서 두 달남은 기간동안 7명정도가 더 퇴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76페이지 서무관리 비정규직 보수 일용인부임이 2,674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본 예산은 민선시장 출범으로 부속실 관리원 업무보조를 위한 총무과 상용, 일용인부 고용에 따른 기본급 및 재수당 지급에 따른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77페이지 서무관리 일반운영비 ‘95 총무계획유인등 부족예산 1백만원과 시정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서류 유인이 3백만원으로 당초 예산에서 누락된 인사행정 법령구입비 2백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시.군통합으로 우편 후납요금 증가에 따른 부족예산과 당직수당 추가분, 정책 보좌관 인사 발령에 따른 정책업무추진등 총 20,26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책 보좌관의 특수활동비 2백만원과 시책추진을 위한 특수활동비 1억1천5백만원 그리고 각종 시민과의 대화등에 따른 업무 추진비 3천8백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복리후생비의 직원대화의 날 운영 409만원은 시 프린스호, 여명호 기름제거 작업등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특별직원 대화의 날 운영계획에 따른 지원비가 되겠으며 전남 완도군청과의 테니스 단체 교환방문등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82페이지 시.군구 행정지도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국도시정 홍보를 위하여 매일 실시하는 반상회보 및 반상회보 특보제작에 8,92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2-84페이지는 선거와 관련해 소요되는 예산중 시군통합으로 95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되었던 도비감액분 19,578천원과 시비 2,612천원을 삭감하여 총 45,680천원에 대한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본 예산의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3페이지 서무관리자료 비목입니다. 전화원 3명에 대한 인부임, 기본급 153백만원하여 총 인건비 148천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총무과 요구액은 수정예산의 누락분 부족에 대한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종길위원장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상진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성상진위원

77페이지 업무추진비 3천8백만원은 5개기관에 관한 것으로 시장님이 하신 것 아닙니까?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예.

성상진위원

시장님께서는 허심탄회하게 마음을 터놓고 서민들과 대화를 하고 강한 사람들 위주로 일을 처리하기 보다는 서민들의 건의사항부터 들어주셔야 할 것입니다.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평소에 시장님이 업무추진을 하면서 활동하는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저번 추경때 예산 배정된 것이 없어서 확보를 못했습니다.

김종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문종균사회진흥과장

저희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계장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사회진흥계장 윤천수입니다. 건전생활계장 옥충표입니다. 개발계장 김형석입니다.) 사회진흥과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 보수에 일용인부임 소요예산이 535천원이며 87페이지 보상금으로서 각종행사 및 시민대화 주민참여에 의한 간식비 의료경비로서 3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민 정치교육에 의한 18명의 교육비가 305만원, 새마을 지도자자녀 장학금 20명에 대한 874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국도비를 변경함으로써 계상된 것입니다. 사회진흥과 업무보고는 인건비 상승에 따른 534천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새마을 시설물 및 도로편입 부지에 따른 시 명의로 2천1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95년 상반기에 총 필지수가 1천6백필지로 거기에 소요되는 것이 3천5백만원이며 복지회관 시설장비 유지비 및 도비 보조금이 삭감되었습니다. 도지사의 공략사업으로 추진중인 면복지회관 공무상 문제에 다른 시설장비 유지비 250만원인데 도비 125만원과 시비 125만원으로 면복지회관 관리인부임 도비부담금이 836천원 삭감된 것입니다. 태풍피해 자력복구비 15건에 대한 55,747천원은 태풍피해가 날 때 삭감된 것입니다. 태풍피해 자력복구비 15건에 대한 55,747천원은 태풍피해가 날 때 실사를 해서 도, 국도비 부담금을 제외하고 시장이 자력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내역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도비보조금은 성립전 예산으로 신현읍이 14건에 성립된 예산입니다. 태풍페이피해 소규모 시설복구비 14개소에 3억6천4백만원인데 이것이 국비, 도비, 시비 예산입니다. 90페이지 생활환경 개선사업 2건으로서 사등대교 하수구 복개공사 7천만원, 곡촌진입로 1천3백만원으로 총 8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건의 사업에 진정서 내역을 보면 하수구 설치공사와 곡촌진입로 확장 공사입니다. 7천만원은 저희시 사업으로 아주 큰 것인데 이 사업이 책정된 이유는 신 거제대교를 건설 할 때 발표하여 주민들로부터 진정서가 들어왔는데 그 쪽 회사에서 협의조로 4천만원을 들여서 마을전체를 포장할 때 하수구 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새로운 하수구를 개설한 이후 포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해서 태풍페이피해 14개소의 복구비 363백만원은 국도비로 지원했습니다. 90페이지 시설부지에 대해서 44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도지사 공략사업으로 추진중인 복지회관에 도서관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민간인에 대한 재정 복구비로서 도비, 시비가 각각 50%씩입니다. 91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지심도에 13가구 36명이 살고 있는데 저녁 6시에서 11시까지 발전기가 고장이 나서 80만원 계상하였고 지정벽보판 및 현수막 게시대정비에 754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박명길위원

지심도 발전기를 수리하여 유류값을 시에다가 진정한 모양인데 작년에 이장을 통해서 시에 보고를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원무

이원무예산계장

현재는 없고 마지막 추경에 해 줄 것입니다.

박명길위원

발전기 가동을 저녁12시까지 해달라는 진정이 들어온 것으로 아는데 이번 추경에 기름값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문종균사회진흥과장

92페이지 도비 보조금으로 청소년수련비로 2백만원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93페이지 임차료로 청소년 수련장비 임차료 20만원, 참가자 보상금 60만원, 청소년 수련시설 도서구입비 1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4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도장포 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농지전용 및 대체농지 조성비 7필지에 4,549천원입니다. 95페이지 도장포 경비로 실시설계비 8백만원과 가조도 진입로 실시설계비 5백만원과 도장포 진입로 시설비 1억9천1백만원, 가조도 도로 개설 사업에 9,4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6페이지 도장포 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설계비 8천만원, 가조도 도로개설 설계비 5천만원, 시설비로서는 191백만원, 가조도 도로개설은 태풍페이 수해어민시설복구비 11개소에 322,483천원인데 국비, 도비, 시비가 포함된 것입니다. 시설부지 도장포 진입로 가조도는 저번에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97페이지 민간에 대한 이전비로서 문화제 행사를 하면서 최대경비 6백만원을 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98페이지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사업은 세입으로 4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수정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분 예산 3페이지를 보면 청소년 수련시설 부지매입에 2천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상진위원

태풍페이의 피해보상 요구를 중앙과 관계없이 예를 들어 94년도 말에 95년도 태풍페이 때문에 파괴된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까?
종균

문종균사회진흥과장

하반기에 할 것입니다.

김종길위원장

질문이 없으면 사회진흥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년 건립회관 문제는 마을 주민들이 민원 발생에 있어서 의논중에 있는데 23일 본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상임위에서 5분간 다시 회의를 속개하여 그 날 가결.부결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곽석동세무과장

총무사회위원회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시는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신현읍장으로 근무를 하다 세무과장으로 발령받은 곽석동입니다. 아무쪼록 우리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먼저 저희과 계장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세무계장 신숙조입니다. 세무조사계장 김경률입니다. 평가계장 손상원입니다.) 세입예산 3페이지 95년도 1회 추경예산안을 포함한 당초 시 목표액 18,126백만원이었는데 2회 추경에서 1,524백만원이 늘어난 19,654백만원으로서 8.3%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증가 내용을 보면 주민세는 소득세로 법정 소득세 농지세로 균등할 주민세 개인법인으로 구분되나 95년도 주민세 증가요인을 94년도 도비 매출액 및 종업원 증가와 양도소득세 납부방식이 종전 신고납부로 전환됨에 따른 성실납부 대행으로 689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산세는 건축물 신.증축 조사결과 125동에 4천2백만원이 증가되었고 자동차세는 10월부터 월평균 자동차 신규등록이 2백대가 예상되어 5천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조선업계 호황에 따른 대우, 삼성조선 근로자 증원과 관광객 유입등 6억원이 증가되고 사업소세는 기업체 신규등록 및 기업체 근로자 증가와 급료 인상등으로 인건비가 증가된 것입니다. 14페이지 과년도 수입입니다. 체납세증가 활동강화 요인으로 3천4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성상진위원

사업소세는 자진신고를 합니까?
석동

곽석동세무과장

예.

성상진위원

시에서는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 사람이 성실 자진신고를 하는 것인지, 소득에 기준해서 그것보다 낮게 신고를 하는 것인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석동

곽석동세무과장

사업소세는 자진신고를 한 뒤 세무서에 신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과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성상진위원

만약 연간 소득이 3억내지 4억원 일 때 그것을 자기가 신고할 시는 1억원 정도이며 세무서에 신고하는 동일금액이 있을 때 행정에서는 이의가 없는 것이죠.
경률

김경률세무조사계장

사업소세는 면세점이 일반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체에 해당되는데 종업원이 50인 이상이면 면세점이 있습니다.

성상진위원

50인 이하에 대해서는 사업소세가 붙지 않습니까? 농민들이 채소시설 하우스를 하려해도 해당공무원들이 전문성이 부족하여 자문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하여 농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원무

이원무예산계장

예산이 확정되면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종길위원장

주민세 목표액이 689백만원 증가되었는데 목표액은 달성되었습니까?
석동

곽석동세무과장

목표액은 달성 안 되었습니다.

김종길위원장

달성안된 지역은 어디입니까?
석동

곽석동세무과장

당초 목표액보다도 넘었습니다. 주로 발생요인은 소득세 주민세가 주요인입니다. 그런 부분은 일반주민세 분야가 법인균등한 것으로 변동사항이 생기지 않기 때문이며 전체적인 주민세는 넘었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101페이지 지방세 관리는 비정규직 보수가 당초예산에 161,568천원이었는데 2회 추경예산에서 10,69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지방세징수원 컴퓨터 키펀치공 3명에게 1,604천원, 세외수입 토지과표 및 토지등급 수정업무 9,9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02페이지 지방세관리 여비가 당초예산액 27,484천원으로 6백만원이 증액된 33,,484천원입니다. 증액된 6백만원 중에 세무과소관 증액은 3백만원하여 내용별로는 관내에 지방세과세 자료조사 및 법인세무조사 신.증축건물 등 재산세 과세자료 조사시 필요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세무서 공무원 특수활동비는 법정경비로서 1인당 월 8만원 증액되고 있으며 증액된 4백만원은 지방세정 홍보 및 과세 관련, 기관과의 과세자료 조사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지방세무전산 PC구입비 1,230만원이며 장승포동, 능포동에 신규 대체할 지방세 종합전산 기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내용에 대하여 95년 8월 10일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이번 세무과에서 요구한 세출예산 29,995천원은 세무활용에 불가피한 경비이므로 승인시켜 주시기를 바라며 과장을 위시한 전 공무원이 최선을 다하여 97년 세수예산을 기필코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김종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없습니까? (“질의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징수과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

이청징수과장

징수과장 이청입니다. 존경하는 김종길위원장과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징수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전에 저희과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징수1계장 황정재입니다. 징수2계장 김우식입니다. 세외수입계장 윤창규입니다.) 15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보다 2,031,146천원이 증가되었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은 금번추경 1,224,40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재산임대 수입에서 국유재산 임대료가 120천원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국유재산의 지가상승에 따른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임대료가 1,237천원 계상되었고 세외수입적 추경 사용료 수입이 49,011천원이며 소로사용료, 입장료 기타 사용료를 포함한 것입니다. 수수료 수입에서는 전체 514백만원이 기정예산에서 삭감했던 사항으로 쓰레기 종량제 봉투판매 수입에서 당초 1,697백만원이었는데 재조정됨으로 인하여 5억원 삭감된 것입니다. 기타 수수료 1천4백만원이 삭감된 것은 분뇨처리장 슬러지 판매를 하는데 수입전액이 삭감된 것입니다. 그 전에는 슬러지대를 판매했습니다만 조례상 뒷받침이 안되어서 금년부터는 돈을 안받고 무료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성상진위원

쓰레기 종량제 봉투판매 수입에서 5억원이 현재 징수를 못하고 있는 부분아닙니까? 어떤 요인이 발생되어 5억원이 징수 안되었습니까?
이청

이청징수과장

당초 세대당 기준으로 환산할 때 기초자료가 높이 책정되었습니다. 이것은 1일 처리량으로 1세대당 봉투를 5매씩 기준했었는데 종량제가 시행됨으로 인해서 2매 정도로 줄어든 것입니다. 당초에 5매로 생각했던 것이 2매정도 삭감시킨 것으로 판매 이후에 들어온 것이 아니고 현재까지 판매경향을 봐서 앞으로 판매안될 수량을 계상한 것입니다.

성상진위원

봉투가 남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청

이청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행규위원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지않고 불법 투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청

이청징수과장

그렇지 않고 감량한 것입니다.

이행규위원

쓰레기를 분리수거하고 난 뒤로부터 줄어들었습니다. 가정에서 쓰레기를 적게 생산하고 양도 줄어들었는데 일부는 봉투가 남아도는 이유가 종량제 시행으로 인하여 쓰레기 감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에 의하면 어느 시점에 가면 쓰레기를 분리수거하고 음식찌꺼기 없애는 것의 비용을 계상하여 가정 주부들이 절약하였습니다. 이것을 시행하다보니까 돈이 조금 더 들면 수월하다는 생각으로 바뀐 것입니다.

김종길위원장

성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아니고 그당시 징수과장님의 소관 부서는 아니었지만 종량제 실시 이후에 진주 쓰레기 회사와 입찰을 할 때 전부 오버가 되었습니다. 당시에 중앙에서 봉투가격이 맞지않고 두께가 너무 작아서 잘 떨어져 찢어지는 결과를 초래하여 교체하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계약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계약이 끝나는 대로 조치를 한다고 하였지만 쓰레기 봉투가 현재까지 남아있는 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성상진위원

전에는 슬러지를 필요한 사람들에게 팔았는데 지금은 무상으로 주고 있기 때문에 1천4백만원 징수를 못했다는 얘기입니까?
이청

이청징수과장

예. 구체적인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조례의 뒷받침이 있어서 그것을 판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94년도 업무보고에 의하면 임시방편적으로 판매를 했는데 조례가 뒷받침이 안되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판매를 정식으로 실시하고 조례를 제정하여 뒷받침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이것은 국세를 징수하고 난 뒤에 그에 따른 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시도세 징수교부금 수입이 475,600천원 기타 징수교부금 수입은 19,962천원으로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네온싸인 부가요금 교부금들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이자 수입은 당초 626,362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번에 자금운영을 나름대로 잘해서 1,192백만원을 추경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해서 전체 이자수입은 1,818백만원이 되었습니다. 1회 이자수입은 1,139백만원으로 여유자금을 가지고 고금리 형태로 올라온 이자가 되겠습니다. 기타 이자수입은 각종 경상경비로 실과에서 보통예금 구좌에 넣어서 생기는 이자가 5천3백만원입니다.

성상진위원

배출부과금 및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교부금이 기정 2백만원에서 2백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그동안 환보과에서 일을 안했다는 증거가 아닙니까?
이청

이청징수과장

징수교부금 관계는 법상으로...

성상진위원

'94년도 배출부과금을 물린 업소가 있는데 95년도에는 한 것도 없으니까 2백만원을 삭감시킨 것 아닙니까?
이청

이청징수과장

환경개선 부담금은 벌금으로 물리는 것이 아니고 목욕탕과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에 부과를 해서 환경개선 부담금이 연2회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사항으로 그것을 받아서 중앙에 올리면 그에 따른 징수 교부금이 9%정도 내려옵니다. 그 전에는 그런 법이 있어도 그에 따라서 전체 10%가 내려오는데 10%중에 부과징수를 하는 시.군에서 9.몇% 정도를 받고 나머지는 도에서 바로해서 전체 10%되는데 그것이 삭감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성상진위원

환경개선 부담금 실적이 전혀 없다 보니까 과장님 설명하신대로 중앙에서 그것이 안내려올 것이니까 2백만원 깍은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청

이청징수과장

그것은 환경개선 부담금이 아니고 매년 단속을 해서 하는 과태료이기 때문에 환경개선 부담금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환경개선 부담금은 목욕탕이라든가 경유 자동차라든가 1천㎡ 이상의 면적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입니다.

김종길위원장

그것이 전체적으로 몇 개 업소입니까?
이청

이청징수과장

전 장승포 시 지역에 대해서 부과가 되어지고 고현은 해당 안 됩니다.

성상진위원

2회 때는 실시가 안되었는데 1회때는 실시가 되었습니까?
이청

이청징수과장

배출부과금에 대한 과세를 하면서 그것을 갔다가 납부하면 거기에 대한 9. 몇%의 교부금이 내려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체 8억6백만원되는데 전입금이 2억으로 이 2억원은 급수시설 도비보조로 94년도 입금된 사항입니다만 상수도 특별회계로 잘못 들어와서 일반회계롤 들어가야 할 것이 작년도에 들어와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다시 반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억원과 잡수입 6천6백만원과 의약금 660만원 과태료수입 126백만원으로 여기에 해당하는 수입은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기타 잡수입에 브럭판매 대금이 468백만원은 구 장승포시와 군의 도장처리 지원금입니다. 또한 쓰레기 재활용품 매각도 당초보다 1억2천만원 작았는데 연말까지 추세로 간다면 2천8백만원을 달성할 수 없어서 삭감시킨 내용입니다. 과년도 수입에서 각종 세외수입부분은 체납세를 징수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상진위원

버럭판매 대금이 뭡니까?
이청

이청징수과장

석유비축기지 발파석입니다.

성상진위원

작년 9월달에 계약을 해서 지금까지 수입이 얼마정도 들어왔습니까?
창규

윤창규세외수입계장

작년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해서 10억원이 들어왔습니다.

김득수위원

수입료는 어느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창규

윤창규세외수입계장

입장료수입에 들어 있는데 상세한 것은 제가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김득수위원

자생 조수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앞으로 세수에만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자연 휴식년제를 채택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보던 야생조수는 멸종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후손들에게 이런 동물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줘야만 합니다.

김종길위원장

세출부분은 징수과외 세무과가 동일합니다. 징수과에 대한 다른 질의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징수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5분간 휴식을 취하고 16시 45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정회

16시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환

신우환회계과장

회계과장 신우환입니다. 예산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과 계장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경리계장 손재주입니다. 관재계장 김재청입니. 용도계장 김종철입니다.) 회계과의 금년도 예산안은 682,167천원으로 이번 추경에 172,844천원이 삭감되어서 예산 총액은 4,083,76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먼저 세입부분공유재산실태 조사원의 인건비로 선임한 예산으로 1,027천원이 계상되었으며 국유재산 관리보전 조치를 위한 예산 2,788,750천원은 국유지로서 지출액은 일용인부임이 당초 534천원이 조정되어서 16,340원으로 인상되었는데 총 534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것이 비정규직 보수로서 일반운영비가 1,900천원 증액되었는데 금년 7월6일부로 법률이 개정되어 거기에 따른 각종 법령이 있어서 공사계약의 8종을 인쇄하는 증액입니다. 자산취득비는 바다출장소 인근 구조장비 구입 3세트에 72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05페이지 일반운영비중 차량관리에 자가운전이 매월 30만원씩 지급하는 돈이 있는데 156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재산관리에 비정규직 보수로 국.공유재산실태 조상요원 4명에 대하여 일용인부임을 쓰도록 되어 있는데 상용인부로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18,741천원이 신설되어서 예산에 편성된 것입니다. 도비가 65,197백원이고 시비가 222,350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국유재산 실태조사 도비보조금이 내시가 안되었기 때문에 세입부분에서 국.공유재산관리로 5,492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실태조사요원 인건비가 당초 1,027천원으로 세입부분에서 설명드린 바 있고 국.공유재산실태 조사요원 사역비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토지 매입비입니다. 시청사 부지확장에 따른 예산이 현재 172백만원 삭감되어 774,728천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청소년 수련시설 부지매입비가 의회의 동의가 있으면 예산이 살아날 것이고 부결이 되면 1억2천만원 삭감되는 내용입니다.

김득수위원

시청사 부지확장의 22필지는 의회에서 승인한 사항 아닙니까?
우환

신우환회계과장

승인해 준 사항입니다.
재청

김재청관재계장

지나해 본 예산에서 승인받았습니다.
우환

신우환회계과장

영선관리에 비정규직 노임단가가 15,300원에서 16,340원으로 증액되었기 때문에 총 예산 11,102천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107페이지 영선관리 일반운영비는 화장실관리 소모품에 1백만원 계상되었고 연료비가 부족하여 25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구 농민회관을 철거하고 난 뒤에 노상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예산을 증액하고 태풍페이로 인한 피해복구비가 증액되어서 일반운영비가 전체적으로 87,480천원 증액된 것입니다. 기본설계비입니다. 능포경로당 신축 기본조사 설계용역이 3,519천원으로 시청사 신축 기본조사 설계용역비가 5천2백만원 전액 삭감된 이 과목은 48,481천원 삭감된 것입니다. 108페이지 영선관리 시설설계비입니다. 외포출장소 신축 실시설계비가 10,200천원으로 이것은 아직까지 의회의 동의가 안되어 다음 정기회때 검토하여 둔덕면 부속건물 실시설계비 450만원과 시립테니스장 관리가 실시설계비 2,925천원 시청사 신축 실시설계비 132백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전체 삭감액은 114,375천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둔덕면 부속건물 신축에 24백만원, 구내식당 신청사를 건립하려면 구내식당이 이전되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소요되는 이전비가 2천만원, 대교주차장 공중화장실 신축비가 450만원인데 경정예산에 3,350만원이고 4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도에서 9백만원이 내려왔는데 대교에 시비를 450만원 투입해서 도비를 다시 돌려줄 수 없고 도비 450만원은 시비로 대체한다는 내용입니다. 태풍피해로 공설운동장 출입문 복구비가 1천2백만원으로 국비 6,917천원, 시비 5,083천원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전체적으로 회계과 예산삭감은 2,718,440천원으로 예산총액은 4,083,763천원입니다.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길위원장

회계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상진위원

둔덕면 부속건물 신축 80평은 2차추경에 우리가 한 것인데 2천만원 불어난 원인이 뭡니까?
재청

김재청관재계장

설계비하고 건축비가 실제보다 더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성상진위원

그동안 자재값이 올랐다는 것입니까?
재청

김재청관재계장

설계비와 건축비가 당초에는 이 정도의 예산으로 적당하다고 생각되었는데 실제는 예산이 늘어난 것입니다.

김득수위원

업체선정은 했습니까?
재청

김재청관재계장

설계검토를 이제 마쳤는데 곧 공고할 것입니다.
우환

신우환회계과장

이 지역은 연말까지 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김득수위원

조기에 발주가 되어서 금년중으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박명길위원

부속건물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김득수위원

1층 창고이고 2층은 농촌지도소와 중대본부가 위치할 계획입니다.

성상진위원

낙찰은 회계과에서 하는데 낙찰할 때 관련업체 자격심의라든가 또는 토목직, 건축직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기사가 회사에 취직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철저히 해서 하도급을 주는 것을 되도록 방지해 주십시오. 외지사람들이 거제시의 공사를 담합하여 따서 거제시 지역의 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이런 사례들이 있고 거제시 사람들이 다른 곳에 가서 공사를 따내는 관행은 행정관청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업자를 선정할 때 자격요인의 심의를 철저히 하여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이 면허만 빌려놓고 서류상에 첨부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환

신우환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용도계장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의 예산의 내역목이 국가 당사자로 하는 국가계약을 수립해서 하도록 되었는데 7월 6일 변경되어서 지역 제한도 법상으로 볼 때 도에 2회로 제한하도록 되었습니다. 관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공사를 못하도록 법상으로 변동된 사항은 없습니다.
예.
우환

신우환회계과장

이 문제를 연구를 해서 그런 문제점이 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길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회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김상길민방위과장

시 인사에 의거 아주동장으로 재직하다가 시민방위과장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윤길수 민방위계장은 읍.면.동 회의 지시사항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못했고 교육훈련계장은 외포지역에 하반기 민방위 교육 관계로 출장중입니다. 그럼 보고드리겠습니다. 민방위과 전 직원들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앞으로 열심히 일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방위과 일용인부임으로 업무보조 및 여자원 1명에 대하여 단가인상분 534천원이 계상되었는데 당초에는 15,300원이든 것이 16,340원으로 인상된 것이며 민방위 교육에 있어서 재난발생이 국민행동 요령에 따른 인쇄물 1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방위 신규편성 일제정비지침 인쇄비로 1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방위 실기실습비 기자재 구입비로 4종에 2,57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길위원장

민방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상진위원

대원들이 읍.면.동에서 민방위 교육을 받을 때 지역의원들이 사전에 날짜를 알아서 교육장에 가서 거제시정에 관계되는 문제라든가 민방위 대원들에게 격려를 해 줄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게끔 기회를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종길위원장

민방위과 예산에 대한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민방위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과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시민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광복

박광복시민과장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가 계장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민원지도계장 강경생입니다. 병무계장 정조섭입니다. 호적계장 공봉은입니다.) 김종길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113페이지 일반수용비중 민원친절 우수공무원 5명에게 수여하는 표창장인쇄비 5만원, 민원실 창구공무원 근무복 구입 1,496천원, 민원친절 우수공무원 시상품 구입 25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14페이지 일반수용비 보면 호적부 보관용 바인더 구입이 2,640천원인데 이것은 현재 읍.면.출장소에서 호적공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115페이지 국내여비로 병무청 출장에 1백만원 계상되었으며 보상금으로 징병검사 수검장정보상비 1,263천원, 병력동원 장정보상비 928천원이 계상되어서 부족분에 대한 추경예산이 2,191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과 95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김종길위원장

시민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박광복시민과장

1인당 10만원 정도로 14명에 대한 것입니다.

김득수위원

기획실장 공보실 업무추진비가 3백만원씩 있는데 왜 시민과는 없습니까?
원무

이원무예산계장

실국단위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시민과는 총무국 산하이고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득수위원

실과별로 업무추진비 현황을 복사해 주십시오.
원무

이원무예산계장

예.
광복

박광복시민과장

민원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만 3일, 7일, 10일 정도로 걸리며 주로 시간이 많이 걸리는 민원의 경우에는 민원처리제라 하여 중간에 통보를 해주고 마무리를 짓는 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당일날 통보가 오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광복

박광복시민과장

즉시 처리하는 경우와 심사를 요하는 것에 따라 시간적으로 틀리는데 바로 처리가 되는 것은 직접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이를테면 행정정보 자료요청에 대해서 13일날 공개를 하니까 13일 후에 통보가 됩니다. 공개민원의 경우에는 처리 기한을 7일, 10일전까지 통보 해 준다고 했는데 13일 공개를 하게되면 늦어도 12일까지 와줘야 하는데도 당일날 통보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광복

박광복시민과장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도시과와 관련되는 것인데 다음에는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처리하겠습니다.
예.

김종길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면 시민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 공무원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부터 속개되겠습니다.

18시05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