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중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정현중입니다. 존경하는 박윤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제19회 연수구의회사회도시위원회에서 사회산업국소관 96년도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있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위원님께서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각별하신 지도와 배려로 97년도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된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서 저희 사회산업국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홍주 사회복지과장 입니다. 박덕순 여성복지과장 입니다. 황영권 환경관리과장 입니다. 홍춘명 위생과장 입니다. 김헌도 지역경제과장 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회복지과, 여성복지과, 환경관리과, 위생과, 지역경제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산업국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은 총 19건으로 완료가 7건 정상추진이 12건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 75페이지 입니다. 각종위원회 운영부실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생활보호위원회, 지방고용심의위원회 위원 관계전문가 보강 미이행으로 시정조치를 받았습니다. 조치사항은 생활보호위원회 위원은 기획, 조사, 실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생활보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관계 공무원 8명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생활보호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97년 1월 29일생만, 생활보호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97년 1월 29일 생활보호사업관련 분야에 종사중인 선학종합사회복지관장, 연수종합사회복지관장 등 2명을 생활보호위원회위원으로 추가 위촉해서 현재 10명으로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고용심의위원회 위원 보강에 대해서는 공무원 5명과 일반인 1명 등 6명으로 구성되어 있던 지방고용심의위원회를 지난 97년 1월 20일부터 관계 전문가 4명 그 내용은 선학종합사회복지관장, 구 의원, 음식업협회연수구지회장, 여성단체협의회장 이렇게 4명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3명 등 총 7명으로 재구성하였으며 운영의 내실을 기하도록 특별히 조치하겠습니다. 금년도 실적은 회의개최 1회, 97년도 2월 12일 97년도고용촉진훈련계획안에 대해서 심의를 마쳤습니다. 다음 의료보호심의사항 중 주요 심의대상인 보호기간 연장승인 건에 대하여 위원들이 현직 의사인 점을 감안해서 서면으로 갈음하여 처리하였으며 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연간 3~4회 회의를 소집하여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운영의 내실을 도모할 수 있도록 남구, 연수구 의료보험조합 및 시에 건의하였으며 그 결과 남구, 연수구 의료보험조합 예산으로 동 지원협의회의 운영비 1,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진료비 및 대불금 체납액 회수실적 부진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의료보호대불금 체납액 회수에 있어서 의료보호비용의 대불제도는 2종 의료보호대상자가 진료받은 진료비 중 80%는 의료보호기금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본인 부담금 20%에 대하여 지불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대상으로 본인 신청에 의하여 의료보호기금에서 대신 지불한 후에 3개월이 경과하고부터 분할 상환하는 제도로써 우리 구에서는 96년도 상반기에 의료보호대불금 체납액 256건 72,706천원에 대하여 체납정리 계획을 수립, 체납자의 생활실태 및 체납원인을 파악 분석한 결과 10%정도가 상환능력이 다소나마 있으며 나머지 90% 정도는 생계유지가 매우 어려운 상태로서 상환능력이 거의 전무한 현실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시에서 책정한 우리 구 회수 목표인 8,950천원을 초과한 9,685천원을 징수하였으며 97년도 체납자에 대하여 독촉고지서발부 및 현지방문 독려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체납액을 일소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5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체납액 정리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의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등의 압류를 통해 채권을 확보하여 체납액을 정리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의료보호환자가 진료를 받는 경우, 1종 의료보호대상자는 전액을 2종 의료보호대상자는 80%를 각각 국가에서 의료보호비용을 부담하는 사항으로 의료보호비용은 진료기관의 청구에 의해 보호기관에서 지급해 주고 있으며 96년도는 진료비1,616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급하였으나 96년도 12월말 현재 1,580백만원의 진료비체불액이 발생되어 체불액이 증가함에 따라 이의 해소를 위해 97년도에는 3,817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97년 3월말 현재 체불액은 820백만원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운영방침 부적절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의료보호심의사항은 보호기간, 입원기간연장 등 의료보호사업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나 의료보험심의위원회운영조례에 규정된 사항으로는 회의소집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의를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료보호심의위원회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연간 3~4회 실질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서면심의로 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심의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80페이지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추진실적 부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융자지원신청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중 수시 가능하나 본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97년 3월 융자지원계획을 수립해서 각 동에서 시달하여 97년 4월 30일까지 신청서를 접수받고 있고 일간지, 주간연수신문, 연수한마당에 각각 게재 홍보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계획수립 시행과 홍보로 많은 융자대상자가 수혜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인천광역시연수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 제11조 및 동 조례시행규칙 제11조 규정에 의거 연대보증인을 세울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을 설정하도록 하고 앞으로 이 제도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82페이지 고용촉진훈련생 사후관리 미흡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고용촉진훈련생의 철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훈련신청 시에는 구와 동사무소에서 개별적인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훈련 중에는 훈련기관의 방문 및 자택의 전화상담을 통해서 중도퇴소 방지와 애로사항을 수시로 파악하고 있으며 수료 시에는 훈련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훈련에 따른 고충 및 제도개선 사항에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코자 수료생에게 설문서를 받고 있습니다. 금년도 실적으로는 97년 2월 28일 수료생 27명에게 설문서를 받고 97년 3월 31일 수료생 2명에게 설문서를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하반기에는 훈련생 및 수료생, 훈련기관장, 구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하여 훈련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건의사항 등을 수렴하겠으며 미취업 중인 수료생에 대해서는 취업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취업이 되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85페이지 경로당 공사관련 부실공사 방지대책강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경로당 부실공사 방지대책은 각종계약 시 전담업자가 계약토록 조치하고 공사 진행시 감독 공무원 및 감리자가 엄격히 감독하여 부실공사가 발행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97년도 경로당 신축계획은 청학동 경로당으로 설계가 이미 완료된 상태이며 추경에 시설비를 확보하여 별도의 시공회사를 선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추경예산 요구액은 1억 53백만원 그 내역으로 보면 시설비가 1억 48백만원 감리비가 4백만원 부대비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86폐이지 가정의례준칙에 따른 의료업소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불법의례 가능업소에 대해 불법의례 영업행위금지 공문을 이미 시달했으며 발견 시에는 시정지시 및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강매행위나 기타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는 불편엽서를 비치하여 시정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부대비용 강매행위로 민원이 발생된 예가 없으며 추후 계속 지도점검을 통하여 부대비용 강매행위 및 무신고 불법의례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계속노력을 하겠습니다. 87페이지 시설수용자 노령수당지급 지연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수용자에 대한 1,2월분 노령수당지급이 지연된 것은 년 초 국비지원이 과소하여 우선적으로 연수구 거주자에 대하여 지원하고 부족분을 추경예산이나 국비의 추가지원을 통해 지급하려하였습니다. 국비추가지원이 늦어 제1회 추경예산에 부족분을 구비로 반영하여 추경예산이 확정된 후 시설수용자에 대한 노령수당을 지원하였습니다. 97년도 노령수당 예산확보액은 611,9400천원이며 4월 10일 현재 56,145천원을 각 동에 172,280천원이 지연없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88페이지 여성단체 활동비 지원 불평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 보조금 관리조례 제7조 10~17조에 의거 각 단체별로 사업목적 및 성격에 따라 소요예산을 정확히 산출 후 구에 지원 요청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구에서 임의로 차등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97년도의 지원대상 및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연수구자원봉사대, 연수구BBC부녀회, 연수구약사회, 여약사위원회, 한국부인회, 연수구여성단체협의회, 전국주부교실 연수구지회 등 6개 단체에 1,105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91페이지 세외수입 부분 중 과태료 체납액 징수가 부진하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 조치내역으로 96년도 과태료징수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353건에 부과 60,100천원입니다. 그 중에 징수는 282건에 46,700천원 미수가 71건에 13,400천원으로써 징수율은 약 78% 미수율은 약 22%에 달하고 있습니다. 체납징수계획을 말씀드리면 체납자에 대한 독촉장 안내발송 및 납부를 독려해서 71건에 13,400천원이었습니다.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재 계속 체납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초과 매연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압류 등 재산압류를 한 바 있는데 자동차 압류는 20건을 했습니다. 92페이지 소각로설치 운용상태 미흡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96년 9월 아암도에 추가 설치된 90㎏/h의 소각로 설치과정에서 소각로 설치계획의 사전타당성 검토미흡으로 설치운영상의 문제점이 발생한바 당초 은성환경 선별창고에 설치키로 계획하고 아암도로 변경 설치 및 95년도에 기설치한소각로의 무리한 사용 등으로 인한 잦은 고장으로 장기간 방치 효율적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니 이에 대한 시정 조치하라는 얘기입니다. 설치예정부지가 서구청 관내에 있어 관할구청은 서구청에서 설치신고 수리를 거부하고 있고 무단투기 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기설치된 50㎏/h용량의 소각로는 용량이 미달되어 관내 무단투기 폐기물처리에 미흡하여 설치장소를 아암도로 이전하여 재활용품 선별과정에서 발생된 쓰레기 이외에도 무단투기 폐기물까지 처리하고 있으며 95년도에 설치된 50㎏/h용량의 소각로는 용량을 초과하여 소각함으로 고장이 잦았으나 현재는 수리 완료하여 소각처리 가능한 폐기물이 90㎏/h 소각로의 물량을 초과 발생할 경우 보조용으로 사용함으로써 무단투기 폐기물 처리비용을 절감시키고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하여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작업 도구 및 개인용품관리 부적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비작업 노선에 배치된 인원의 작업도구 등의 지급은 불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일괄 지급하여 예산낭비를 가져온다는 말씀이셨습니다. 그 조치 내역으로 도로환경미화원은 총 74명으로 도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노선배치 66명, 감독 2명, 진공자보조 1명, 기동대원 4명, 노조위원장 1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97년도 예산 편성시 청소용품 구입비로 24,624천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며 대비를 제외한 작업용 삽, 안전표지판, 플라스틱 쓰레받기 구입대금199만 8천원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97년 1월~4월 현재까지 청소용품 대비구입시 노선배치 인원 66명과 기동대원3명에게만 청소용품을 지급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94페이지 쓰레기규격봉투 미사용자에 대한 단속이 미흡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특별단속반 편성 운영은 총 32개 반 6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청이 5개 반 10명이고 동사무소 27개 반 54명입니다. 단속실적으로는 2,739건을 단속하였는데 그 내용은 계도 2,653건 과태료부과 8건해서 5,550천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계도 내용은 비규격봉투사용 677건, 분리수거미실시 1,703건, 소각 57건 기타 30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향후 계획으로는 연수한마당, 지방신문보도, 각종 기타 교육 등을 통해서 집중 홍보를 강화하고 종량제 조기정착을 위하여 공익근무요원을 집중 배치하여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 담당 공무원과 동직원으로 하여금 이 문제는 앞으로는 계속 지도점검하고 독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5페이지 진공청소차량 운영에 따른 대책강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기계장비 현대화에 따른 작업능률향상과 인력절감 등 예산절감요인 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로환경정리원을 계속 증원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내용입니다. 저희 구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진공청소차량은 93년식 소형으로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현재 결행일이 잦으며 참고로 96년 73일을 운행한 바 있습니다. 수입차량인 관계로 고장시 부품구입 및 수리기간이 길어져 작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며 향후 대형진공청소차 구입과 동시에 도시지하철 1호선이 완공되어 도로의 증가추세를 감안하여 자연감소되는 인원퇴직자 등에 대하여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하철공사가 완공되기 전에는 미화원을 증원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진공청소차량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서 96년 11월 25일 재무과에서 환경관리과로 사용 전환되었으나 잦은 고장과 수리비용과다로 현재사용을 못하고 있으나 향후 대형진공차량구입에 소요되는 재원을 시에 강력히 요구하여 차량구입 후 운전기사를 고정 배치시켜 장비운영의 효율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대형진공차량의 구입비는 약1억 5천만 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소음발생사업장 지도단속 부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비산 먼지발생 사업장 특별 점검기간이 96년 11월 11일부터 97년 4월 10일까지 점검업소는 건국종합건설 외 138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위반업소는 주식회사 신협건설 외 8개소가 되겠습니다. 위반사항은 세륜, 세차시설 미이용 및 필요한 조치 미이행 3개소,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미필 1개소, 방진망 일부구간 미설치 등 4개소가 되겠습니다. 조치사항은 개선명령 4개소, 조치이행 및 고발병행 3개소, 경고 및 과태료부과 2개소에 100만원씩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한인개발 주식회사와 부가건설 두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97년도 비산먼지발생사업장 단속 계획에 의거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대형공사장과 민원발생 예상 공사장은 집중관리해서 비산먼지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위생과 소관 입니다. 세외수입 부분 중 과태료 체납액 징수가 부진하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96년도 위생과에서 부과한 식품위생과태료 700만원에 대해서는 기간 내에 전액 징수하였으므로 지금 현재 체냅액이 없습니다. 앞으로 식품위생 위반으로 인해서 과태료가 발생되는 것은 계속해서 체납액이 전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0페이지 공중위생 및 식품접객업소 지도단속활동이 부진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행정처분조치 된 법소의 사후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의회 행정사무에 관해서 감사에 따른 특별 단속으로 96년도 12월 11일부터 26일까지 상설기동단속반 1개 반 5명 위생지도계직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대상은 연수구청주변을 위시한 4단지, 송도지역이 되겠습니다. 행정처분 진행업소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단속결과 위반업소 1개소로 위반내용은 영업정지 기간내 영업행위를 했습니다. 위반업소조치는 영업허가를 취소하였습니다. 취소한 업소는 미라블레스토랑입니다. 97년도 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 말까지 계속해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단속반은 아까 말씀드린 상설기동단속반으로 해서 5명이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단속결과 3월 31일까지의 실적입니다. 위반업소는 3개소로 일반 2군데, 단란업소가 1개소입니다. 위반내용으로는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행위를 한 곳입니다. 위반업소 조치는 엉업허가 취소를 3개소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브호프, 스파이더, 미라지 단란주점 이 세 곳을 영업취소 시켰습니다. 102페이지 공중위생 및 식품접객업소 지도단속에 대한 부진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연말연시 불법영업 특별단속에 대한 내용입니다. 연말연시인 12월 11일부터, 97년 1월 말까지 계속 단속을 했는데 단속사항은 시간외영업 및 유흥접객부 고용, 변태영업행위, 무허가 영업행위 등에 대하여 단속을 합니다. 단속결과 위반업소 34개 업소 위반업소에 대한 조치를 고발, 단전, 단수 및 세무조사 의뢰를 8개소하였고 영업정지 10개소, 시설개수명령 12개소, 시정명령 1개소, 과태료 처분은 3개소를 했습니다. 건전영업 정착을 위한 합동단속입니다. 기간은 97년 1월 14일부터 15일까지 단속반은 남부경찰서, 위생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운영했습니다. 그 인원은 4개 반 20명으로 경찰15명, 공무원 5명이 되겠습니다. 위반업소는 7개소이고 위반내용은 무허가 영업3개소, 시설기준위반 2개소, 무단 면적확장이 2개소였습니다. 무단면적확장 2개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시켰고 시설기준위반 2개소에 대해서는 시설개선 명령을 하였으며 무허가 영업 3개소에 대해서는 고발, 단전, 단수 및 세무조사를 의뢰와 동시에 고발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건전영업 정착을 위한 상설 지도단속 입니다. 이 기간은 97년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 연중 단속을 하겠습니다. 단속반은 상설기동단속반 5명입니다. 위생지도계 직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점단속사항은 시간외 영업 및 유흥접객부 고용, 변태영업행위, 호객행위 및 지하실 밀실영업행위, 무허가 영업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97년도 3월 31일 현재 단속결과는 위반업소가 120개소로 위반업소 조치는 고발, 단전, 단수, 세무조사의뢰 27개소, 영업허가취소 3개소, 영업정지 49개소, 시정명령 16개소, 시설개수명령 22개소, 경고 3개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도시가스 정압시설의 이전 및 토지점용료 미보상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도시가스 시설 중 단지내 지역정압기 설치에 대한 정압기 시설의 이전 및 토지점용료보상 문제와 관련해서 시정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그간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앞서서 우선 우리 구 관내의 지역정압기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총 14개소의 정압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중 아파트 단지내에 12개소와 녹지지역 2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들 단지내에 설치되어 가동되고 있는 지역정압기는 당초 아파트 건설 당시 아파트 단지내 주민의 원활한 가스공급과 부가적으로 그 주변 일대에도 충분한 가스공급이 될 수 있도록 아파트 건설업체로부터 당초 부지확보 차원에서 토지사용 승락을 득하고 단지내에 설치가 된 것이며 이후 안전상의 이유로 일부 이전요구가 있었고 계속 논의가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이전요구에도 불구하고 원만한 타결이 어려워서 작년 96년도 5월 22일 의회차원에서 간담회를 개최해서 논의를 한 바 있으며 이 간담회를 통해서 심도있는 의견교환을 거쳐서 이전에 따른 삼천리 도시가스사의 가스수급 및 기타 여러 문제점을 예상하여 이전의 어려움을 표명하였고 결국 합의된 사항으로 주민에 대한 서비스개선과 가스시설 무상점검실시 및 시설개보수 등 사용자 시설의 안전점검 강화를 실시해 나갈 것임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작년 말까지 1천여만원의 자체경비로 정압시설을 보유한 단지내 사용자시설을 대상으로 세대별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일부 시설물에 대하여 무상으로 시설보수가 실시된 바 있습니다. 또한 안전관리 차원에서 가스 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정압시설에 대한 점검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동안 지역 정압기 가동에 필요한 전기사용료도 96년 7월 19일 12개소에 대하여 모두 정산 완료하였으며 이후 사용되어 고지되는 전기요금에 대해서도 별도로 계속 납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압기 이전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입장에 있고 이에 대한 대안은 보다 철저한 안전관리를 기해 나가고 가스공사에도 대민서비스 향상에 적극 임하도록 지도감독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도시가스 단지내 토지사용에 따른 사용료 부담문제도 현재 구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거쳐서 삼천리 도시가스공사 측에 성의 있는 답변을 요구한 상태로 이문제도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향후 추가로 설치되는 지역 정압시설에 대해서도 아파트단지 내에 설치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이와 함께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을 비롯해서 기타 시설에 대한 가스시설에 대해서 가스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시가스사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과 안전관리예방업무에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중 정압시설 이전문제 및 토지사용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 , 사회산업국 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