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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득수 의원 발언

10회 제2의회운영위원회199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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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득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수은주가 많이 내려서 겨울이 우리 가까이 와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얼굴을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해야 할 사항은 금년도에 있었던 시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잘못된 점을 보완하고 잘된 점을 고양하며 내년도 우리시의 살림살이에 관한 계획과 예산을 승인하는 아주 중요한 정기의회 의사일정을 결정하는 주요한 회의입니다. 그러니 위원님들께서는 진지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 개회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석

윤동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 직원 윤동석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95. 11. 13 의장으로부터 ’95정기회 일정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의회 운영위원회 개회 요구가 있어 오늘 본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심사 안건으로는 ‘95정기회 의사일정 수립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 구성 및 운영 계획 수립의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득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1. 회기결정의 건
이번 의회운영 위원회 회기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오늘 1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95정기회 의사일정 수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95정기회의 행정사무감사 예산 및 결산, 일반안건 등을 처리하기 위한 의사일정을 수립코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김영재위원

간담회 결정안내로 되는 것입니까?

김득수위원장

간담회에서 원안대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95정기회 의사일정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영환위원

간담회 할 때 예산심사 특별위원회 참여가 안 되어서 그 시기를 상임위에서 충분히 거르기 위하여 상임위 기간을 널리고 특별위원회 기간을 하루, 이틀 줄이는 방법도 좋지 않을까요.

김득수위원장

간담회 자리에서는 그런 의견이 오고가지 않았는데 정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것은 상임위 활동을 늘리고 특별위원회 활동을 줄이자는 그런 안입니다. 의사계장님 일정표를 놓고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봅시다. 예산 특위가 6일로 되었는데 당초 예산, 예비 심사가 12일인데...
영윤

옥영윤의사계장

예산결산특별 위원회에서 당초 예산을 심사해야하기 때문에 본 예산 예결위는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결과 현실적으로 늘리가면 모르지만 한번 보시면 6일이 소요됩니다. 앞으로 5,6일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심사 보고서를 쓰야하기 때문에 기간이 필요합니다.

김득수위원장

정위원님 원안대로 하는 것을 동의하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신지요.

김영재위원

지난번 추경 특위를 할 때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 안을 바꿨는데 특위 위원장께서 양해를 구하고 조정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상임위에서 결정한 사항을 번복한다는 자체가 어려운데 특위는 우리가 자료를 정리하는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득수위원장

상임위에서 결정한 사항이 존중되어야 합니다만 특위가 법에 의해서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재량권은 있지 않습니까? 이 재량권을 남용하면 안되겠지만 특위가 상임위에서 결정하는 사항을 존중해 주는 것이 예의가 아니겠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오늘 의원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이지만,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간담회에서 얘기했다시피 11명으로 하는데 총무사회위원회 6명, 산업건설 위원회 5명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득수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총무사회위원회 6명, 산업건설위원회5명, 총 11명으로 구성하고 운영기간은 ‘95. 12. 15부터 12. 20까지 6일간으로 하며 발의자는 운영위원회 명의로 발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