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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종길 의원 발언

10회 제3총무사회위원회199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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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의회 제10회 폐회중 총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총무사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무행정감사와 예결안을 심도있게 다루어 주시고 오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로 해서 잘 모르는 부분은 전문위원에게 다시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통합시 이후에 처음으로 예산안을 다루는 것이니 위원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최대한 할애하셔서 내년 예산에 충분한 반영이 되어 거제시민에게 다시 환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상임위원회 개회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근

신상근의사계직원

의사계직원 신상근입니다. 총무사회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95. 11. 20 의장으로부터 ’95.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상임 위원회 개회요구가 오늘 본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심사 안건으로는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길위원장

사무국직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근

최현근전문위원

총무사회위원회 전문위원 최현근입니다.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 겠습니다. 첫째로 행정사무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의 사무와 시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하므로서 그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활동과 예산심의의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는데 있습니다. 둘째로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1995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로 7일간하며 셋째 행정사무감사실시 대상기관의 근거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3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대상기관은 거제시와 거제시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과 거제시가 설치한 지방 공기업입니다. 기관명은 감사반 편성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감사위원회 편성입니다. 감사위원은 위원장에 김종길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으로는 장상훈, 반대식, 심광, 김득수, 성상진, 이행규, 정영환 위원입니다. 대상기관은 기획실, 문화공보실, 감사담당관실, 총무국산하 실과 사회산업국중 사회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가정복지과이며 민원출장소, 보건소, 시립도서관입니다. 다섯째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는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10:00부터 17:00까지이며 총무사회위원회실입니다. 여섯째 행정사무 감사요령으로 감사방법은 회의식의 질의, 답변형태로 운영되며 필요시에는 서류 확인 및 현장 검증을 할 것입니다. 주요감사 내용은 별첨 감사자료와 같습니다. 현장 또는 서류확인을 거쳐 감사를 실시할 것입니다. 일곱째 증인 및 출석대상은 부시장, 기획실장, 문화공보실장, 감사담당관, 총무국장의 총무과전 과장, 사회산업국장외 전 과장, 보건소장외 보건사업과장, 의무과장, 시립도서관장 등입니다. 소요경비는 현지 확인출장시 별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오늘 1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1995년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서 작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훈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훈위원

지난번에도 논의가 되었는데 수감 대상부서가 많아서 전 위원들이 집중적으로 감사를 하기는 어렵고 자료를 받는 것도 시간적으로 촉박하지 않는가 생각되어서 위원들이 나누어서 세분화하여 감사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김득수위원

총무사회 위원회에서 감사를 해야 할 실과소가 17개 실과소인데, 5.6일내에 감사를 마친다는 것은 무리일 것 같고 장상훈위원님 말씀대로 파트별로 나누어서 집중적으로 감사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생각되어 저도 여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이행규위원

위원들 중에서 각자 자기 나름대로 어느 부분만큼은 중점적으로 감사를 하고 싶은 것이 있을텐데 그런 부분은 확실하게 알아보기 위하여 의견을 먼저 적어내고 후에 취합하고 나머지 부분은 감사를 하면서 훑어보고 문제를 제시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것입니다.

정영환위원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위원들을 파트별로 나누면 자기 나름대로 질의하고 싶은 부분에 들어있는 감사반은 괜찮은데 그렇지 못한 감사반에 포함된 경우도 있으니까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날짜와 시간에 구속되어서 위원들이 파트별로 들어가면 자기가 집중적으로 질의하고 싶은 부분은 질의를 못할 것 같습니다.

김득수위원

지난 4년 동안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거제군시절에 위원이 11명이었는데 의장님을 제외하고 10명의 위원들이 2인1조가 1개반으로 편성되어 5개반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기 전이어서 행정사무감사 기일이 5일이었는데 감사를 하기가 빠듯합니다. 지금은 2개 상임위가 나누어졌지만 더 조직이 광범위하고 감사기일이 7일 이래도 실질적으로 일요일을 제하면 0.5일이 늘어난 셈이어서 우리 위원들이 행정의 전문가도 아니요 짧은 시일에 많은 분량의 감사를 보는 것은 무리여서 파트별로 나누어서 감사를 하면 효율을 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종길위원장

구 장승포 시의회 때도 행정사무 감사때 파트별로 나누어서 했는데 시간적으로 빠듯합니다.

성상진위원

총무사회 소속과실에 대하여 2일동안 업무보고를 들은 뒤 위원들은 3~4파트로 세분화 시켜서 4일동안 반별로 감사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생각되는데 반편성을 요령있게 조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획실, 문화공보실, 감사담당관실, 민원출장소, 보건소, 시립도서관을 한반으로 하고 총무국산하에 세무, 회계, 징수, 사회진흥과를 한반으로 하며 총무고, 민방위과, 사회산업국을 한반으로 해서 3파트로 분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종길위원장

제생각에는 17개 실과소를 2파트로 나누어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득수위원

최 전문위원님 사회진흥과에서 새마을 안길 도로 포장을 하고 있는데 설계대로 포장두께가 된다면 20Cm를 뚫을 수 있는 코아기가 필요하니 코아기를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근

최현근전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파트별로 분담해서 감사를 하는 것은 효율적이긴 하지만 회의식으로 상임위에서 전체 질의와 답변이 있으니까 처음부터 반을 갈라놓는 것은 곤란하고 내부적으로 집중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조율하여 요약해서 질의를 하는 식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상진위원

감사 대상기관을 두 파트별로 나눈다면 기획실, 문화공보실, 감사담당관실, 사회산업국, 민원출장소, 보건소를 한 파트로 하고 나머지 총무국과 보건소를 한 파트로 나누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장상훈위원

저도 동의합니다.

김종길위원장

위워님들의 의견을 집계해서 총무사회위원회 감사반을 1반,2반으로 나누기로 하였는데 전체 위원님들께서는 동의를 합니까? (“동의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반을 2개반으로 나누어서 시행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 선정문제가 남았는데 각 위원님들께서 기획실을 1반으로 하고 총무국을 2반으로 하여 의견을 조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의견조율)

김종길위원

그럼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상훈, 반대식, 이행규, 김종길위원을 1반으로 하고 심광, 정영환, 성상진 위원을 2반으로 하며 1반 반장은 김종길위원, 2반 반장은 성상진위원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99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