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범영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강창남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백범영 의원입니다. 제179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조례안과 일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아이패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2페이지, 의안번호 제78호, 「거창군 최고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우리 군의 산업현장에서 장기간 종사한 숙련 기술자 중 장인 정신이 투철하고 숙련기술 발전 및 숙련기술자의 지위 향상에 크게 공헌한 사람을 대상으로 최고장인을 선정ㆍ포상함으로써, 숙련기술자가 실질적으로 우대받는 사회풍토를 조성하고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군의 숙련기술 발전과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거창군 최고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신규로 제정하는 것으로 제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심사되어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페이지, 의안번호 제79호,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2011. 9. 16.)됨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 농수산물가공ㆍ처리시설, 시험ㆍ연구시설 및 건조ㆍ보관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그 건폐율을 당초 20%에서 50%로 완화하고,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및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거창군 계획조례안」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제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의 제1항 제3호 별표4의 2호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을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거창군 도시계획조례 별표3에서 "방송통신시설"이 배제되어 있으므로 거창군 도시계획조례 별표 3의 제14호 내용 중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의 추가가 필요하여, 거창군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중, “별표14, 별표17, 별표18, 별표20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를 “별표3, 별표14, 별표17, 별표18, 별표20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로 거창군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1페이지, 의안번호 제80호 「거창군 물의 재이용촉진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2011. 6. 9. 제정) 시행으로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공공청사 등에 대한 빗물 재이용 시설 설치가 의무화되고, 물의 재이용시설을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빗물을 새로운 수자원으로 인식을 전환하고, 빗물이용을 활성화시켜 향후 예상되는 물 부족 현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거창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조례안」을 신규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심사되어,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5페이지, 의안번호 제81호, 「거창 천적생태과학관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동의안은 금번 제출된 거창천적생태과학관 위탁운영 동의안은 「거창천적생태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위탁할 수 있는 규정과 「거창군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군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함에 따라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서,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는 천적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향후 위탁 계약 시 천적을 직접 사육하여 보급하는 내용을 보완하는 등 농가에서 수혜를 많이 볼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주문하면서, 위탁운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강창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과 일반의안이 원안 및 수정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