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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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윤병찬 의원 발언

1995회 제5산업건설위원회199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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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현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수산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손재문수산과장

먼저 수산과 업무보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는 1페이지에 나오는 순서대로로써 주요 부분만 말씀드리겠으니 나무지 부분은 자료를 참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정치, 공동어업면허 및 구획어업허가 현황으로 정치망, 공동, 정치성, 구획으로 총 건수는 279이며 면적은 2,787ha이며 분할, 변경, 기간 연장 현황은 44건에 340ha의 면적입니다. 6페이지 U-2관련 어업피해보상현황은 1차에서 4차로 분류되었는데 조사항목은 소음, 진동 흙탕물 운입, 배출수 영향, 운용에 따른 생계보상이며 유류유출 방제 현황 및 보상추진상황으로 피해보상은 거제수협에서 피해어민으로부터 위임받아 주과 추진하였습니다. 7페이지 양식어업 면허현황과 18페이지 내수면 어업허가 신고현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95 어장 환경 정화사업으로 사업량은 1,728ha이며 사업비는 543,000천원으로 국비 434,400천원, 자당 108,600천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사업량은 816,54ha이고 사업수행중인 것은 911,46ha입니다. 22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는 청정해역과 관련 있는 관리실적, 관리계획 년도별 F,D,A 등록 공장 수출실적입니다. 26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는 굴 종묘생산 허가 현황과, 피조개 종묘생산 허가 현황, 육상종묘생산허가 현황, 굴패각 발생현황 및 처리실태의 내용입니다. 43페이지 적조피해현황 및 복구계획추진으로서 피해 발생상황은 95.9.8~95.10월에 피해가 발생하였는데 코크로디늄이라는 적도가 거제시에 해역에 발생하여 피해 합동조사반을 편성해서 985.11.4일 복구계획수립을 제출하였습니다. 피해상황은 54어가에 5,578m2로, 3,101,174물량으로 응급조치 및 복구사항을 말씀드리면 폐사어 육지인양 매몰처리, 산소공급기설치가 있었으며 어업피해 복구비 등 소요내역은 유인물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54페이지 육지선착장 현황으로써 1,3종어항 5개소와 2종어항 19개소, 육지 소규모 어항 51개소가 있는데 시설 현황은 방파제, 선착장, 물양장, 호안, 기타하여 157개소에 14,244m 입니다. 그리고 57페이지 태풍 ‘페이’ 피해 현황 및 복구계획 추진사항을 유인물에 의거 참고해 지시기 바랍니다. 이상보고는 마치겠습니다.

윤현수위원장

위원님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상진위원

유류유출방제 현황에서 방제회사에 입금되지 않은 돈이 얼마입니까?
재문

손재문수산과장

6억입니다. 당초 9억 2,200만원의 65%쯤 됩니다.

주상진위원

그러면 엊그제 10억 나왔다는 그것은 확인이 안됩니까?
재문

손재문수산과장

10억은 방제비가 아닙니다.

주상진위원

이것이 국민은행을 통해서 왔는데 10억을 누가 찾아갔느냐고 물으니까 어느사람이 5,6명이 와서 그걸 찾아갔다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5,6명이 왔으면 계좌가 5개나 6개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찾아간 것은 틀림없는 것 같은데.
재문

손재문수산과장

아니지요. 저희들이 확인하기로는.. 아니고, 장목지구보상 16억인데 그것이 한 10억정도하여 장목, 하청 및 10개 어촌계가 한 것 같습니다.

주상진위원

그러면 이 내역을 나중에 오늘 오전 중으로 즉시 타이프를 쳐서 저한테 갖다주세요. 이것 때문에 장승포지역에 민원이 일어나서 난리가 났습니다.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태준

김태준어로계장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드린대로 장목 11개 어촌계에서 공동어장하고 살포식하고 어선수하식 해가지고 16억 43,843,000원 합의된 금액 중에서 10억이 어촌계장 11명 앞으로 입금이 돼 있습니다. 그걸 개인이 찾아간 것이 아니고 11명의 어촌 계장명의로 입금이 돼 있고 유류발제에 대한 인건비 6억이 아마 내일쯤 건설위원회에 있는 방제계 입금이 될 겁니다.

김영재위원

질문하겠습니다. 2페이지 정치, 공동어업면허 및 구획어업허가 현황자료를 보면 급망, 선어망, 기타 140건이 이렇게 돼있는데 제가 질의한 요지는 농민어가 140건외에 현재 다른 어업하고 있는 무허가로 된 그런 사항이 얼마나 됩니까?
재문

손재문수산과장

김위원님, 계획을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점망 위치가..

김영재위원

위치말고 거기에 어촌계를 통해서 허가된 140건 외에 무허가로 된 다른어장이 있느냐 없는냐 그말입니다.
재문

손재문수산과장

이외에는 해당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재위원

없지요.
재문

손재문수산과장

예.

김영재위원

만약에 그러면 140건외에 무허가로 어장을 하고 있는 것이 적발되면 어떻게 할겁니까?
재문

손재문수산과장

그런데 140건이

김영재위원

답변만 하십시오. 다른 설명은 하시지 마시고 내가 묻는 것만 답변을 하세요 140건외에는 분명히 없다고 했지요.
재문

손재문수산과장

예.

김영재위원

있으면 그것은 수산과에서 단속을 안하고 그동안 묵인을 해준 것이나 마찬가지네요.
재문

손재문수산과장

위치가.

김영재위원

위치말고, 그러니까 허가가 있는 사람이 위치위반을 한 것은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위치도 없고 허가도 안돼있는 사람이 어떻게 무허가로 해가지고 어장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수산과에서 단속을 안한거고 그동안에 묵인을 해준 것이지요. 인정하지요.
재문

손재문수산과장

저희들...

김영재위원

제가 묻는말에만 대답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1차로 한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사등면 창호리의 이정현씨 어장주변에 보면 무허가로 아예 불법어로 시설물이 있어요. 제가 현장 확인을 하고 결과를 1c적으로 이야기를 할테니까 분명히 과장님이 140건 외에는 어장이 없다 했으니까 그것이 140건 속에 포함이 된건지 안된건지 제가 현장 확인하고 보고를 하겠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책임을 져 주시고, 위원장님 제가 현장확인 좀 다녀오겠습니다.

윤현수위원장

이것 김영재 위원이 현장 확인조사를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주상진위원

21페이지에 보면 어장환경정화사업에 있어서 제2의 추경시에 제가 보니까 당초계획보다 물량이 더 줄어들었는데 사업장별 관계서류를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김태준어로계장

어장정화사업관계는 93년도부터 95년도 7월말까지 서류가 검찰청에서 조사를 갔다 왔는데 전체 압수가 돼가지고 자료가 제대로.. 어제 검찰청에 전화를 해서 우리 감사하는데 좀 보여줄 수 있느냐 하니까 그게 안된다 해서 찾아오지를 못했습니다.

주상진위원

그 서류가 왜 검찰청에 가있어요.
태준

김태준어로계장

그쪽에서 조사하겠다고 통영, 거제, 고성 3개시군이.. 밑에 어장정화사업 이라해서 그 침전물을 어디 버렸느냐 환경오염사항에 대한 조사를 합니다.

주상진위원

그런데 과장님,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나는 사실은 수산업에 대한 걸 모릅니다. 지금 이 지역에 어민들이 저한테 정보를 엄청나게 주고 있습니다. 계장님, 앞으로 단속 같은 것 좀 조심하세요. 그런데 상당히 지금 현재 불만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수산과에서 정신을 좀 차려야 되겠습니다. 내가 일일이 얘기한 걸 말을 안하는데 앞으로 조심하세요. 어민들이 항의가 안들어오도록 얘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 서류는 검찰청에 있다는데 오늘 돌립시다.

윤병찬위원

가두리양식장 밑에 패전물 청소하는 것은 어장 정화사업에 안들어갑니까?
태준

김태준어로계장

양식장은 어장정화사업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어장정화사업은 무조건 사업비만 줘서 정화사업이라고 하는데 어장정화는 어장을 굳히기 위해서 매 3년마다 어장청소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주는 것은 공무원이 가서 사업을 주니까 확인을 하지만 본인들이 매 3년마다 한다는 법 자체가 애매할 뿐 아니라 이런 규정이 없고 어장 청소만 확인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본인이 하는 것은 30분 하든 1시간 하든 어장청소 했다고 신고만 되면 되겠끔 애매하게 돼 있습니다.

윤병찬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비가 5억 4,300만원이 돼 있는데 그렇지요.
태준

김태준어로계장

예.

윤병찬위원

그러면 돈을 주놔놓으면 일을 하는가 안하는가 그것도 안본다 말입니까? 그것은 가두리 양식장에는 정화비를 안줍니까?
태준

김태준어로계장

어장청소가 매 3년마다니까 95년도 어장청소가 해당되는 어장에 한해서 청소를 하면 우리가 확인을 하면 지원이 되는데 가두리 어장들이 95년동안에는 해당되는 어장이 하나도 없고 96,97,98년 계속 나가는데 3년마다 청소를 하기 때문에 그때 되면 지원을 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정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찬위원

그러면 5억 4,300만원은 어디에 나갔다는 이야기 입니까?
태준

김태준어로계장

그게 지금 자료가 전체..

윤병찬위원

자료가 없어도 이야기만 하세요.
태준

김태준어로계장

공동어장하고 피조개 어장, 굴 양식장 등 다섯군데입니다.

윤병찬위원

그러면 조개같은 것을 팔려고 하면 자연적으로 끌어내니까 청소를 해야되고 거기에 안줘도 괜찮은 지역 아닙니까?
태준

김태준어로계장

그렇습니다.

윤병찬위원

굴하는데만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네 상식적으로 이야기해서, 가두리 양식자은 3년만에 하니까 안준다는 것인데 조개파는데는 조개를 파니까 스스로 정수안해도 될 것이고,. 그러면 굴만 키우는데 5억 4,300만원인데 굴 키우는 업자가 몇 명쯤 됩니까?
태준

김태준어로계장

굴만 정해진게 아니고 1종 공동어장하고 거의 일종 공동어장에 많이 나갔습니다.

윤병찬위원

1종 공동어장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태준

김태준어로계장

어촌계에서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세대로 하는 게 아니고 일정한 구역을 정해놓고...

윤병찬위원

굴보고 돈 바로주고 청소해라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태준

김태준어로계장

제일 많이 나가는데가 공동어장이고 그 다음에 굴, 우렁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양은 적고

김준의위원

계장님 그러면 설명을 좀 알아듣기 쉽게 일종 공동어장은 주로 무엇을 하는 것이고 무슨 이유 때문에 정화를 해야 되고 무엇 때문에 청소를 해야되고, 조갯살포한다고 긁어내어갖고 다른데 옮겨야 된다라든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야 이해를 할 것 아닙니까?
태준

김태준어로계장

예. 지금 공동어장에는 주로 자연산 어패류를 생산하고 어민들이 분산해서 자연산 채취를 주로 하는데 거기에 누적돼 있는 퇴적물을 수거하고 기준치인양 요건이 있는데 정화사업 방법이 없습니다. 또 양식어장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퇴적물을 수거해서 육지에 버리고 개원을 해서 환경을 좋게 만드는 것이 어장사업입니다. 도에서 지금 우리가 1,728헥타가 오늘 내려왔는데 할 장소가 없어가지고 한 400헥타가 남아 있습니다.

윤병찬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근거서류가 없다니까 일단 제가 확실한 수산 지식이 없으니까? 이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가두리양식장은 내년부터 하지요.
태준

김태준어로계장

해당되는 어장에서 합니다.

윤병찬위원

지금 가두리양식장 퇴직물이 3미터씩 2미터씩 쌓여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터기 지금 보자고 하면 안되니까 그런 것을 조금 지도라든지 적발을 하든지 확실하게 지도가 되어서 어민들이 지금 가스가 올라와서 피해보상 해가지고 적조 들어온데는 가스 발생해서 죽은 고기인지 적조 들어와서 죽은 고기인지 확실한 원인제공이 안된다니까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시비도 지원되고 국비도 지원되니까 예산상의 낭비 아니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준의위원

지난여름에 유류오염때 방제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저번에 시정질문 할 때 게량구좌공급과 가격으로 현실화했다고 하였지만 현실에 맞지 않느냐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긍정적으로 출현을 해보겠다는 그 이후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신 바가 있습니까?
재문

손재문수산과장

계량구좌공급과 실수요자 공급가격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김준의위원

건의를 하기는 했습니까?
재문

손재문수산과장

건의를 승인안하고 배당에 비례하고 있습니다.

김준의위원

그런부분이 여러분들이 제가 몇번 감사 받는 그때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왜 공무원들이 근래에 와서 복지부동, 안일무사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 열심히 잘하는 것은 알고 있어요., 어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수립을 한 것 같으면 중앙부처에서 단가를 산정해서 내려오더라도 구두로 해서 될 일이 아니고 문서화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실 가격이 4천원되고 4,200원이다. 그런데 3천원은 큰 도움이 안된다, 계량기가 공급이 안된 거기에 원인이 있다. 타협을 해서 중앙부처에서 그걸 다 모르니까 문서화 만들어서 일을 처리를 해야 하는데 지금쯤 벌써 중앙부처에 문서가 올라가고 회신을 받을 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어민의 아픔을 같이 한다는 마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향적으로 착안을 해서 이것은 어민들을 위한 일이다. 이것은 어촌을 위한 일이다. 일을 찾아서 만들어 내셔서 그런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지원을 해줄려고 물어보는건데, 저나 여러분들이나 어민과 어촌을 위해서 이릉ㄹ 해주셔야 됩니다. 중앙부처에서 실제 가격을 공급해야 되는 경우에 의해서 4,500원씩 인데 3,500원에 안나가니까 어민들이 사용을 안한다, 실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러한 합법성을 찾아보자 하는데 만들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청정해역 관리실적 92년94년 돼있는데, 25p이지 년도별 FDA 등록공장수출실적 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가공공장이 서부에 있는 곳하고 저쪽에 있는 곳하고. 이 두회사에서 거의 청정해역 지구내에서 생산을 1얼 받아가는 겁니까? 그걸비율이 얼마 되는가 조사를 안 해보셨지요.
재문

손재문수산과장

해역의 수출은 한미 대한해역 그 안에 있는 지정해역이 있는 지정해역이 있는 양식장을 수출을 받아서..

김준의위원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청정해역 지구에서 생산되고 있는 거의 90%가 외수가 되고 있더라구요. 결국은 거제만 둔덕만 동부만 일원이 청정해역지역이라는 굴레에 묶여가지고 정부에서 수산물을 수출하는데 들러리 서기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 그쪽에 있는 어민들이 큰 혜택을 못보는데도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앙부터나 진양어업 같은데서 물론 뭐 청정해역 안에 굴이 안좋다든지 단가가 안맞다든지 해서 다른 데서 사오겠지만은 청정해역지구 안의 굴을 못산다면 청정해역지역을 보호하기 위해서 육지도 청정해역보호지역이 돼 있는데 23페이지 보면 변소개량, 분뇨처리장 가동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것 뭐 지난 몇 년동안 575동 뭐 이렇게 쭉 분뇨처리장 운영이 나오고 간이침전조 설치가 돼 있다 하는데 여러분들 이걸 거제나 둔덕면 지금 청정해역지구에 묶여서 혜택을 못보고 있다면 이것은 간접지원도 해줄 수 있는 것으로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기보면 어장 정화사업, 침전조를 만들고 했다는데 이걸 몇집에서 했는지 알아 보지는 않겠습니다만 불량변소개량 같은 것 들을 여러분 차원에서 청정해역지구 문제는 거의가 100%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식으로 전향지구로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물어볼 것은 많은데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주상진위원

위원 말씀 중에 제가 한마디 첨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정해역관리내역에 있어서 분뇨처리장 가동일지하고 운영일지서류를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으니까 이걸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근

조무근어업지도계장

여기에서 말하는 분뇨처리장 가동문제는 사실상 사등에 있는 분뇨처리장 거기에 넣어가지고 처리한다는 뜻 입니다.

주상진위원

저쪽에 있는걸 수거해 간다는 그말이지
무근

조무근어업지도계장

수거해 와서 사등 분뇨처리장에 갖다 넣는다는 그런 이야긴데 별도로 그쪽에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있는 걸 수거해 와서 사등의 분뇨처리장에 갖다 넣는 것인데

윤병찬위원

어민들 변소를 퍼가지고 여기에 해주는데 수산과에서 9억을 지원해준다는 이야기 입니까?
재문

손재문수산과장

분뇨처리장의 사업비 현황을 조사해보니까 9억정도입니다.

윤병찬위원

그러면 수산과 예산이 아닌데 왜 여기에 9억을 넣었어요.
재문

손재문수산과장

비예산 사업으로 넣어놓은 것입니다.

노영도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시프린스호 기름유출사건이 7우러 31일부터 8월4일, 대명호가 8월 5일부터 8월8일 4일간 해서 도합 7일간에 걸친 인건비 및 선박하역료, 그에 따른 시프린스호와 대명호회사로 부터 수산과에 받은 총금액이 아마 선박이나 일부 타의 공무원을 제외한 인건비는 하고 남부에 그 외는 본청, 읍면동출장소 직원들이 가서 그날 조그만한 식대비로 5천원씩 나갔다고 합니다.
재문

손재문수산과장

예. 1인당 5천원입니다.

노영도위원

그걸 읍면에 내려간 것은 인근에 얼마를 줬다는 것이 나와 있지요.
재문

손재문수산과장

나와 있습니다.

노영도위원

그걸 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느 계장님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감사보고서 9페이지 보면 변경면허에 95년도에 순어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가두리 양식방법으로 변한 것이 4건이 있네요.
재문

손재문수산과장

있습니다.

노영도위원

과장님이 발급하신다면서요
재문

손재문수산과장

담당계장이 발급을 합니다.

노영도위원

계장님이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것이 올해 95년도 총4건 뿐입니까?
헌규

김헌규증식계장

4건 뿐입니다.

노영도위원

그러면 면허번호 제4849호 2종 연승 수화식 우렁쉥이 4849통영, 한산추봉 40번지에 사는이가 이 면허변경 어장의 소유자인데 이 면허가 변경이 안됐다니까 묻는데 이 어장은 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어장이 변경이 돼서 도면도 여기 있는다 4,894호가 여기 보세요. 이것이 올해 어장이 변경되어서 가두리축양으로 바뀌었고 이영신외 1명으로 되 있는데 이 어장을 막은 것이 95년 6월이고 어장허가 면적은 2헥타입니다. 이것이 지금 감사보고에 기록이 적힌 사유를 듣고 싶고 여기에 보면 앞에 돌출구로 인해서 공동 705호가 엄청나게 밖으로 나가 있는데 이 어장이 어디 막혀져 있느냐 하면 바로 안에 항구를 막고 공동일종지선 폐류 양식장안에 들어가서 일종지서가 막혀져 있어요. 그런데 6월달에 면허변경을 해서 막아 놓은 것이 실무자선에서 모르고 변경면허 4건만 올라왔다고 하는 이것은 감사보고서를 잘못 만들었지 않느냐고 봐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모르게 직원들이 해준 것 아닙니까? 계장님 이것 모릅니까?
헌규

김헌규증식계장

아닙니다. 아는데 빠져 있네요. 어장은 면허가 났습니다.

노영도위원

뭐라고 났어요.
헌규

김헌규증식계장

이영신외 1명으로 2.99헥타입니다.

노영도위원

이것이 허가가 난게 2.99헥타예요.
헌규

김헌규증식계장

예.

노영도위원

그러면 약 3헥타네요.
헌규

김헌규증식계장

예.

노영도위원

그러면 어째서 정현이 앞으로 허가나 면적이 2헥타인데 용성에서 가두리 양식장을 낼때는 5분의 1이나 줄여서 허가를 내줬고 이것은 왜 보태줬습니까?
헌규

김헌규증식계장

2.99헥타 그것이 어장이 하나 보태어져서 같이 3헥타가 줄어서 2.99헥타가 됐습니다.

노영도위원

정현이가 어장이 난 명성 수화식 우렁쉥이어장은 2헥타 였습니다.
헌규

김헌규증식계장

2헥타거든요 가두리 양식장 이영신의 것 1헥타가 합쳐져서 2.99헥타로 만든 것입니다.

노영도위원

이영신 어장이 어딘가 하면 3,994인데 이 어장은 2헥타가 1978년도 났는데 어장을 한번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두리 축양어장 허가는 허가일로부터 1년이 넘어가면 무조건 허가가 취소되게 돼 있습니다. 시설물은 근 15,6년에 가깝도록 시설을 안했고 가두리허가 4686에 이 위치도 이금찬외 1명에 이영신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영신이 어장이 3개라는 이야기지요. 가두리... 3개아닙니까?
헌규

김헌규증식계장

가두리 2개지요.

노영도위원

그러면 변경어장에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3944가, 올해에 바꿔서 해줬으면 3994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헌규

김헌규증식계장

한개가 합쳐져서 전에부터 내용이

노영도위원

그리니까 이런걸 보고를 해줘야 되고, 그런데 이 어장은 15년 16년동안 하나도 막지도 안했는데 취소를 안시키고 그대로 놔줬다가 여기에 1헥타를 넣어서 해주고 하면 어장장이 결론적으로 3개 아닙니까?
헌규

김헌규증식계장

어장장은 합쳐서 3개지요.

노영도위원

이 어장은 3944로 합쳐서 이동을 시켜서 넣었단 말입니까?
그런데 이때까지 철거를 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규

김현규증식계장

전사항은 제가 확실한 내용을 잘 몰랐는데..

노영도위원

그러면 어째서 어장이 보고서에 변경된 것은 4건밖에 없는데 내가 알기로는 이것이 6월달에 바뀌어서 2헥타가 2.99헥타로 바뀌어져서 3헥타가 여기 들어갔는데 왜 감사 보고자료에 들어갔으면 5개가 되어서 최종적으로 내가 부를때 3944 이영신 가두리 축양장은 소멸되면서 이렇게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헌규

김헌규증식계장

저희들이 못챙겨서 죄송합니다.

노영도위원

그래서 이것이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 현장도 한번 가보시고 어민들이 너무 불평불만이 많고 이 내용을 모르니까 어떤 사람은 가두리 축양어장을 3개나 가지고 있고 우리어민들은 공동어업을 하기 위해서 조그만 것이라도 하나 해달라고 하니 까 도저히 안된다하고 이것은 무슨 행정이 이런 행정이 있느냐고 사람을 못살게 합니다. 그래서 그걸 좀 밝혀주세요. 그래야 내가 어민들한테 사죄를 하고 이 내용이 이렇게 된 것이다 알도록 해주십시오.
헌규

김헌규증식계장

알겠습니다.

노영도위원

이것이 몇 년도에 어떻게 됐느냐는 경위를 전부 문서상 내어주시고 그 도면을 전부 다주세요

윤현수위원장

어장환경문제에 대해서 검찰청에 가 있는 서류를 우리 의장님이 지청장님과 통화를 해서 승인을 받았으니까 손태권 검사가 이 서류를 가지고 있는데 차석을 보내서 서류를 지금 가지고 오면 확인을 해서 어장정화사업관계는 서류만 오면 확인해 가는 식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상진위원

수산과장님, 방금 노영도 위원님이 많은 질문을 하셨고 저도 질문을 했습니다만, 한마디로 말해서 감사자료 제출이 아주 불성실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질문하고자 하는 것을 하나하나 요약을 해서 하겠습니다. 첫째는 보리새우 세포시험 어업조사현황에 있어서 추진실적을 설명해 주시고 1회 추경예산액이 3,500만원인데 그 실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손재문수산과장

보리새우는 지금 관내 수산용역기간이 당초에는 금년 5월부터 내년 6월까지 2년간 했는데 금년에 적조와 유류피해가 있어서 보리새우가 평년에 비해서 어획량이 줄었다 해서 기간을 금년 11월 1일부터 기간을 5,6개월 늦췄습니다. 내년 12월말까지 용역기간을 연기를 했습니다.

노영도위원

과장님 종묘배양장이 있는데 거기보면 전에 대구부터 시작해서 새우, 전복 많은 것을 우리위원들이 다 보고 왔는데 어민소득증대사업을 일원화 시키면서 보리새우를 생산해서 방류를 하지 않습니까?
국비를 들여서 방류한 과정까지는 좋았는데 잡는 시기나 어떤 체포를 할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을 강구돼 있지 않으니까 그걸 잡아서 생업에 연계를 시켜가는 어민들을 전부 범법자로 만들었습니다. 지난 93년도 능포지구에 엄청난 문제가 있어서 전부 검찰에 고발이 되어서 뭐없는 전체어민들이 벌금도 많이 물었습니다. 1992년도에 일반시험 종묘배양장에서 시험한 결과 내용을 쭉 보니까 보리새우가 잡히는 시기가 6월이후부터 10월말까지로 되 있는데 그 시험보고서에 보니까 보리새우가 잡히지 않는 시기에 시험을 했더라구요 그러니까 뽈락 하고 삼류잡어가 싹 다 걸려드립니다. 그래서 삼중어획 절대 인허가를 줄 수 없다고 하는 판정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고가 일어나고 김봉조 국회위원님께서도 그 족 어장에 가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단 말이죠 그래서 작년에 예산을 했는데 정말 그 시기에 꼭 그기관에 독촉을 해주시고, 삼중어획을 잡을 수 있는 체포물허가권 관계인데, 아마 그래서 부의장님께서 물으신 모양인데, 저걸 어떤 방법으로 구상을 하느냐 하면, 잠수부가 들어가서 망을 가지고 잡는다 그러는데, 이것은 열 마리 맞춰놓고 한 마리 잡기가 더 힘들더라고 스쿠버가 들어가도 힘든 것 같고, 제일 잡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삼중자망입니다. 그 시기가 6월부터 10월말까지 불과 몇 개월에 이루어 지는데 이것은 일시적인 자망 허가를 주면서 허가자에 한해서 그 체포를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방안을 내서 연구, 검토를 해서 적기에 시험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두 번째로 저러한 체포물 하는 것을 빙자해서 많은 어업권들이 대량 불법으로 증가될 우려가 많으니까, 인,허가 주는 과정에 모든구비가 되었을때 허가를 내주는 방안도 세밀히 검토를 해주시기바랍니다.
재문

손재문수산과장

그 잡을 수 있는 어기, 어구, 적법한 정화수 그런 것을 가지고 있으면 허가가 떨어집니다. 문제는 만일에 어구가 안되어서 허가를 안한다하면 정화수가 나올 것 아닙니까?

노영도위원

그렇지요
재문

손재문수산과장

정화수가 언제 나올지 모르는 것이고, 주로 ....지역이 장승포, 능포 앞바다로 돼있고, 동부의 읍면 까지가 그 체포지역입니다. 지역별로 정화수를 가령 내놓으면 정화수만 할 것이냐, 그 이상 옛날같이 하는 사람은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열건 놓으면 실제로 하는 사람은 한 30.40%정도 입니다.

노영도위원

하튼 신경을 좀 써줍시오.

윤현수위원장

지금 우리 의회가 되고 난 다음에 산업건설위원회 수산분야에 대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잘못했다, 질타성보다 방향제시라든지 고쳐야 될 분야하고 외부에서 봤을때 수산분야의 전문위원이 없더라도 충분한 의논을 하고 우려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노영도위원

위원장님, 수산업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한계를 어디까지 두는 겁니까?

윤현수위원장

전문지식이라는 것 보다 종사를 안 하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아무래도 그 분양에서 소식이라든지 정보 같은 것이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입니다.

노영도위원

위원장님의 말씀은 해당이 안 되는 것이 공학박사가 그뭐를 준비했다고 해서 거기에 전부 현장에 가서 하는 사람입니까?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상진위원

어류종묘살포 자원조성 사업은 계획에 실적이 어느 정도인지, 정상적으로 추진 되었는지,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재문

손재문수산과장

전년도 어류종묘사업은 성과사업에 들어가는데 해마다 도는 대로 군은 군대로 어초를 배양하는데 일본은 일본열도에 어초를 3월달에 배양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일본에 어초제공예산이 10조엔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분야업을 방류하는 사람도 있고 자원도 없는 사항인데 내년에는 도비로써 우리관내도 해마다 7,8억, 연간80억 이지역에 자원을 조성을 할 것입니다. 어류가 우럭같은 것은 체류성이 제한적이고 멀리 안나가고 해서 작년도에 우리가 20안도를 우리 시비로 하여 구두락, 창호, 창소지서에 투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우럭을 해서 1억 5천만을 증액해서 투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의위원

그부분은 다 준비를 하셨습니까?
재문

손재문수산과장

예.

김준의위원

대답이 이렇게 밖에 안나옵니까? 죄송합니다. 지난해 그앞해는 치어방류사업을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매입을 했습니까?
재문

손재문수산과장

지난해에는 실적이 없습니다.

김준의위원

어민후계자들이 행사할 때 치어방류를 했죠.
재문

손재문수산과장

그거는 자기네들이 자체적을 한 것입니다.

김준의위원

올해에는 치어를 구입할 때 어떤 방법으로 구입했습니까? 해바라기 수산에서 구입했지요.
재문

손재문수산과장

해바라기 하고

김준의위원

방법은 어떻게 했습니까?
태준

김태준어로계장

제가 쓰는 것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해바라기 수산이 아니고,,, 구내있는 조라수산에서 납품을 했습니다. 회계과에 의뢰해서 회계과에서 1차해서 그걸 했습니다.

김준의위원

앞으로 어민후계자들이 어류방류 사업을 할 때 무료로 했지 않습니까?
이런한 치어도 구입해서 방류사업을 할때는 이런 사람한테 편리를 봐줘도 된다는 것 입니다. 누가 자기 돈 안귀한 사람이 있겠어요. 용왕제 행사한다고 지난해에는 무료로 자기가 키운 어류로 방류사업을 했는 것 같으면 시에서 이런 사항이 있을때는 저런 사람한테 치어를 구입하는 위법하다든가 적법한 방법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 한테 치어를 구입해주는 것이 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아주 작고 세세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장려를 해주셔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재문

손재문수산과장

사업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김준의위원

올해 96년도 당초예산에 들었지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일괄적으로 물론 그것도 관급 자재라면 자재에 들어가는 것은 입찰을 요하겠지만
재문

손재문수산과장

예산은 회계법절차가 있기 때문에

김준의위원

예, 물론 그거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류방류사업에 참여했던 몇 명 어민들한테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한윤의장

한가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류방류사업이 원래는 없었는데 이것이 금문교도 생기고 어초시설을 하면서 법 자체가 50미터 이하에 투하를 하도록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내가 수산을 하는 한사람으로서 한번 바꿔야 된다, 50미터 적어도 내려가면 어둡습니다. 밝지 않기 때문에 역시 동,식물은 뭘 뜯어먹어도 먹이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과적으로 맞는 어업이 아니다. 그래서 20미터 이상으로 구상을 세워야 된다. 그러면 10미터부터 20미터 사이에 어초시설을 하게 되면 고기는 회유성이 있고 정착성이 있어요. 고기들은 주로 집안에 들어 않아 있기 때문에 돌을 넣어 놓으면 자연적을 집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 내가 수협장 할때부터 건의를 했어요 50미터 밑에 투하를 하는 것은 효과가 없다, 그래서 20미터 이상으로 구상을 시켜달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먹이가 제대로 생겨지고 고기가 집안에 들어앉아있고 그래서 이걸 한 5년을 만나면 수산관계자들과 싸웠습니다. 그래서 올라왔는데 올라와서 20미터안에 넣어 놓으면 뭐할겁니까? 역시 산란을 해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우리나라에서 시군이 제일먼저 육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준의위원

예, 의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굴 채묘생산허가현황에 보면 거제는 많은 평수가 거제 수협소관안에 돼 있는데 굴 채묘허가권이 아직까지 거제수협 앞으로 있거든요, 일부 연승수하 양식장 같은 경우도 수협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재문

손재문수산과장

저희들은 대부분 이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준의위원

지서 채묘가 안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재문

손재문수산과장

다음허가때...

김준의위원

왜냐하면 굴채묘가 좀 안되거든요. 기껏해야 4년간 좋은데 굴채묘장이라 해놓고 방치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이 부분을 안되면 철거를 하고 바지락 살포를 하더라도 소득하업을 해줘야 되는데 수협 앞으로 되어 있어서 이걸 어민들에게 되찾아 줄 수 있는 길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노영도위원

거기에 부언해서 이야기 하는데 담당계장님이 어느분 입니까? 작년에 감사하면서 18평이 수협소유로 되 있는 것을 1종 지선어민들한테 다 돌려 주라고 돼 있습니다. 4건은 그날 바로 해서 현재 돌아왔고 나머지 건은 올해 안으로 돌려준다고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태준

김태준어로계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감사할때는 굴양식어업에 대하여 수혐에서 그해 추경 1위가 8건이 넘어왔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것이 7건, 8건이 남아 있는데.

윤현수위원장

15개 나온 것 이거는 뭡니까?
태준

김태준어로계장

그다음에 굴채묘허가는 설제 우리 김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굴채묘가 잘 안되니까 어촌계에서 하등의 요구사항이 없었습니다. 기간만료되면 허가가 나기 때문에 어촌계에 넘깁니다.

김준의위원

거제만 북미어촌계에서 하고 있는 수하식 양식장이 아직 수협 앞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태준

김태준어로계장

예 2건이 있습니다. 4018하고 4019두건이 되어 있고 들어오는 순서대로 넘겨준답니다. 98년도 계획에 돼 있습니다. 수협하고 연결해서 빨리 넘겨 주겠습니다.

김준의위원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노영도위원

지금 U2에서 수협으로 보상금액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여러 수억이 들어갔지요. 정치망하고 패류 일종지선 섬에 있는 것 하고 엄청나게 들어갔어요,. 장목, 구제포 등등

김한윤의장

어촌계장들이 게을러서 그래요

노영도위원

약 전체보상금의 10분의 2정도 됩니다. 여러 수천억을 내놨어요

김준의위원

과장님, 이걸 빠른 시일내에 하겠다는 그러한 관행보다는 찾아주는 것이 어민한테 이익이라면 빨리 찾아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봐주세요.

김한윤의장

제일 쉬운방법은 어업권이 종료될때 수협하고 어촌계하고 경합을 하게 되면 어촌계가 이깁니다. 그래서 그때 어촌계장들이 그걸 챙겨서 신청을 해주세요.

윤병찬위원

조금전에 분뇨처리장에 내려간다고 그랬죠. 24페이지 분뇨처리장 운용이 9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김준의위원

거제전역은 청정해역지구 수자원 보호지역이 되어서 거제면 일월에 있는 분뇨수거는 거기에 다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윤병찬위원

왜 내가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분뇨처리장 운용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뭐냐하면 사업량, 들어온 양이 31.000Kl이고 시비가 9억 들어갔다고 나와 있으며, 위생사업소 실적을 보시면 95년도에 처리한 양이 17,088kl밖에 안됩니다. 금액도 1억 7.088만원 밖에 안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러면 분뇨처리장에 31,000kl를 넣었다고 하면 장승포, 고현을 빼고 타지역 전부해서 31.000kl를 넣었다고 하면 장승포, 고현지역이 적어도 4만 kl는 나와야 되는데 실제 분뇨가 발생해서 처리를 한 것은 17,088kl 밖에 안나왔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는 거죠. 설명을 해보세요.
태준

김태준어로계장

청정해역 관리계획 이라해서 분뇨처리장은 미국 FDA에서 확인을 받는 것입니다. 95년도 청정해역 관리계획은 우리가 마음대로 짠 것이 아니고 장기계획을 짤 때 분뇨처리장을 올해 95년도 처리계획이 얼마정도 됩니까 하고 우리가 협의를 해서 물어본 것이 올해 31,000kl 정도 할 것이다.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물으니까 9억정도 됩니다. 이래서 우리가 짜가지고 미국에서 설명을 해줄 그럴 계획인데 실적은 94년도까지 밖에 실적이 안나와 있는데 이 계획은 우리 거제시 전체의 분뇨처리 계획입니다.

윤병찬위원

그러면 94년도는 얼마였습니까?
태준

김태준어로계장

91년부터 94년까지 46,400kl입니다.

윤병찬위원

그러면 여기에 94년도 실적이 13,867키로리터 밖에 추진을 안했다는 이야기입니까?
태준

김태준어로계장

3년되면 그정도 됩니다. 내용이 그렇습니다.

노영도위원

윤위원님, 수산건을 절대 서류봐서 모릅니다. 그만하고 전부 배를 타고 들러 봐야 됩니다.

윤현수위원장

노영도 위원님은 녹지과장과 현지 확인을 다녀 오시기 바랍니다.

노영도위원

예 고맙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주상진위원

방치폐선 처리현황에 있어서 1회추경예산시 예산확보가 도시, 시비를 합해서 2억 6,900만원 이고 장비 일체가 500만원이며 도비 100만원, 시비 400만원으로 돼 있는데 바치폐선 처리결과 배를 소각을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분해를 해서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태준

김태준어로계장

애체작업을 하는데 방치폐선은 재상용을 할 수없고 주위경관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전부다 완전 배를 해체시켜서 처리를 합니다.

주상진위원

아까 사업비 관계 2억은 어디에서 나온겁니까?
무근

노무근어업지도계장

사업비 예산은 500만원으로 도비가 100만원이고 시비가 400만원인데, 저희들... 관리조사한것은 97척에 이르러서 거기에서 정식으로... 공문을 네차례, 자율적으로 배를 가진자가 선주가 자기의무로 해서 자기배를 다 쓰고 난 뒤에는 자기가 치워야 되는데 치우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 사례중에 대표적인 것이 자기배가 맞는데 자기배가 아니라고 하는 무주선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그 배들은 가드나 포크레인이 안가면 그 배를 끄집어 올릴 수 없고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자기 배가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배 이면서도 자기배가 다른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재차 활용하기 위해서 자기배를 못 부수겠다든지 배가 선적은 없는데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도 많습니다. 해양오염 방지법에 의해서 해경에 의해서... 우리 현장어민들이 전과자가 되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1차추경에 저희들이 1,5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당초에는 도가 지원돼있는 것이 100만원있고, 1,500만원으로 돼 있었는데 1.100만원으로 낮추게 되어서 500만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정리를 해야 되고, 아름다운 거제의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차도 있고, 타지역에서 들어와서 볼때 배가 기름이 줄줄 나온다든지 하는 것을 없애기 위한 것입니다.

주상진위원

계장님, 말씀 뜻은 제가 알겠습니다. 제가 묻는 듯은 물양자 매립할 때 폐선을 어떤 방법으로 소각을 시키느냐, 그렇지 않으면 분해를 시켜서 웅지에 파묻어 버리느냐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무근

조무근어업지도계장

직접 현장을 확인한 뒤 이배는 무주선박이고 그 배 가장자리에 남이 봐서 도로에 접속이 되고 해서 보기 흉하지 않도록 부수어서 되는 것도 있고 안좋은 것은 쓰레기폐기장에 임차를 해서 갖다 버립니다. 쪼개온 것은 저희들이 소량인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없고 조그만 깨끗한 나무들은 어민들이 자기가 필요한 나무들을 가져갑니다.

주상진위원

장승포 물양장 매립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폐선이 처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폐선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처리과정을 물어봐야 되겠다는 것 입니다. 어째서 장승포 같은 것은 그 장소에 파묻기로 만들어 놨습니까?
무근

조무근어업지도계장

저희들이 조사하기 전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에 묻혀있는 관계는 모릅니다.
명권

김명권사회산업국장

그것은 그게 아니고., 그것은 수협에서 임대를 해서 배 접안 시설이 있거든요, 그것은 어선이 아니었습니다. 접안시설이 돼 놓으니까 처리할 비용이 몇천만원이 드러가도 해체를 못시키고 그냥 묻어버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항만청에서 한 상항이었습니다.

주상진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는 해장이 안됩니까?
명권

김명권사회산업국장

그래서 그 자체는 함 자체도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는데 그걸하기 전에 우리가 그런 것도 이왕 해체할 사항이 있으면 해체했을 건데 해체 사항 자체가 그때 알기로는 2,500만원인가 2천만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주 큰 배였습니다. 그래서 그 것은 수협 것인 줄 알고 있습니다. 기름을 좀 빼버렸으면 다행인데 기름이 있는채로 묻어버렸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름배가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선박 접안시설을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이 노화되면 어선이 가라앉아 버립니다

윤현수위원장

과장님, 제가 자료하나 요구 하겠습니다. 지금 어장정화사업 자료를 가지러 갔는데 가져오면 1,728헥타의 국고 보조 4억 3천 4백만원인데 명단, 위치, 어로시설 근대화의 노후어선대책을 35%했는데 2억 3,100만원이 나가는데 35%의 명단, 어선용 기계구입이 98개에 1억 8,700백이고 수산증식 사업의 양식용 기계공급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재문

손재문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상진위원

불법어업 지도단속 현황과 조치사항에 있어서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위해서 몇백만원의 예산과 인력이 도입된 줄 알고 있는데 그 실적이 얼마이고 처리는 어떻게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재문

손재문수산과장

자료가 있는데 업무보고 자료입니다. 68건을 검거를 해서 그중에 구속된, 그 외 소요작업을 90건 했고 행정처분은 24건, 중요하.. 어획구정저인망 52건, 삼중자망 9건 무허가.......2건 병피성 구획어업 2건, 기타 4건, 모두 66건의 지도단속을 했습니다.

윤현수위원장

제가 오늘 어민 교육교재를 보자고 해서 보니까 교재가 상당히 큰데 185페이지의 수산자언보호와 어업 질서확립 부분을 보고 싶었는데 이 자료에는 어미들에게 하는 당부, 수협 어촌 계장이나 어업후계자들에게 담는 교재는 참 잘돼어 있네요. 즉 말해서 어민 스스로가 부정을 저지르고 바다 정화사업을 깨끗하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해줘야 다음에 5년이나 뒤의 적조도 , 지금 적조 드는 걸 스스로가 바다정화 사업을 잘 안해서 그런 원인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교육교재는 아주 잘돼 있는데 교육을 분명히 시켰을 것으로 압니다만, 스스로 4,5년전부터 적조가 많이 오고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되어진 것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정어업을 하므로해서 고기를 더 키워야 될 건데 고기가 크지도 않고. 그렇게 되므로해서 국가에서 또 지원해 주고 보상해주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되어 진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에 또 교육을 하시겠지만 이러한 분야에서 우리 국민의식이 빨리 전환되어야 된다는데 강조를 하셔서, 우리가 부정어업도 안해야 되고 좀 키워서 잡을 수있도록 스스로가 그렇게 해야 되고 바다정화사업 자료가 검찰에 갔으니까 틀림없이 변통이 나도 날것 같은데, 우리도 그 분야에 대해서 보고싶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식전환을 할 수 있도록 내년도 교육을 좀 철저히 해주세요.

김한윤의장

우리 상임위원장 이야기가 맞습니다. 머리를 빨리 씻자 이거죠, 바다의 부적물을 없애기 위해서는 양식업자들의 사고가 전환이 되지 않으면 안되니까 양식 면허를 한 3년주고 2년은 부적물을 청소한다면 2년하지 않은 어장이 한꺼번에 올라오는것입니다. 어민들 의식이 바뀌기 전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윤현수위원장

우리 의장님 특별히 참석해 주셔서 좋은 지적이나 대안을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장시간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부탁하고 대안 제시한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우리 거제는 바다가 사면으로 싸여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이 마음놓고 생활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요. 내일 까지 수산과 현지 출장이 짜여져 있는데 행정사무감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의 미진한 부분을 확인하고자 소장님과 기획실장님을 불렀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먼저 위생환경사업소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사업소 미진한 분양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소장님과 기획실장님을 부른 것은 위생환경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하면서 95년도 당초예산에 세입분양에 분뇨탈수케익 판매수입 50만원과 또 분뇨탈수케익 판매수입 28만원하여 도합 78만원이 세외수입에 관해 보고를 받던중에 지금 현재 7월달까지 154만원의 세외수입을 올렸다고 소장님이 얘기하시고 8월 1일부터 세입근거가 없어서 단독으로 무상처리 했다라고 묻고 싶고 이것이 세입근거가 없어서 단독처리 했다 라고 하는데 이 분야는 의회에서 세입을 받을 수 있도록 의결을 한 분야인ㄴ데 이것이 세입근거가 없어서 단독처리 했다 라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어 기획실장님과 견해 차이를 듣고자 오늘 오도록 했습니다. 소장이 저번에 얘기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지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을 단독처리 하셨다고 했는데 시장님의 결심을 얻지않고 단독처리해도 전혀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까?
덕생

신덕생위생환경사업소장

이부분에 대해서 제가 표현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6월 29일자로 와서 7,8월업무파악을 해보니까 6월까지 140만원을 받고 7월부터는 분뇨탈수 케익이 농가에 사정을 해서 실어가라고 하여 돈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윤현수위원장

두가지 답변을 해서는 안되고 방금 140만원을 더 받았다는 것은 154만원을 받았다는 그 얘기는 인정을 하는데 조금전에 방금 얘기를 한 것 같다라고 한 말은 처리를 못해서 사정하여 처리해야 될 것 같다는 얘기와는 일체를 안했습니다. 세입에 근거가 없어서 14명의 직원을 모아놓고 다음에 어떤 상황이 생기면 내가 책임을 지고 그 돈을 내겠다 하고 직원들에게 무상으로 공급 하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담당 주무의 보충설명 가운데 여름에 처리하기 곤란하여 사정해서 처리키 위해 하겠다라고 하였는데 이 분야는 접어 놓고라도 시장의 결심 없이 단독으로 세입할 수 있는 분야를 세입처리하지 않는 것을 지적코자 합니다. 실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 의회의 의결까지 얻어놓은 상태에서 시장의 결심도 얻지 않고 실과장이 단독으로 세입분야를 무상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대답해 주십시오.
광수

반광수기획담당관

시장님의 결심을 받고 처리해야 합니다.

윤현수위원장

실장님의 견해와 소장님의 견해가 완전히 상치되는데 이 분야를 행정 집행과서에서 의회의 위상을 처리하는 것이 당연한데 단독으로 처리하셨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환경

위생환경

사업소장 신덕생 제가 와서 업무파악을 해보니까 시행품의를 정확하게 시장님께 받아서 해야 하는데 시행품의 없이 세입예산에 포함되어 있으니 수수료를 받아서 세입을 시킨 것이 잘못된 것 같아서..

윤현수위원장

시행품위를 잘못 받았다고 하는 것은 앞 사람의 업무소홀이다라면 소장님은 왜 시행품의를 받지 않았습니까?
덕생

신덕생위생환경사업소장

시행품위가 안된다는 것이 행정의 하자이며 하자를 치유하는 것은 그 때 당시에 발견되는 즉시 치유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런 단편적인 생각에서이고 여름이 되면 농민들이 가져가지 않는 어려운 실정이나 지금은 농한기가 되어서 농민들의 수요가 상당합니다.

윤현수위원장

결론적으로 소장님께서 7월말까지 154만원 같으면 8월부터 12월말까지 기간상 계상한 때 100여만원 이상 세입을 받을 수 있는데 축내었다는 얘기입니다. 왜 엄연히 시장의 결심을 얻어서 해야 하는데 단독처리 하였으므로 소장님께서는 잘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덕생

신덕생위생환경사업소장

그것이 미흡했다면 제 개인적으로 변상하겠다고 말씀만 드린 것 뿐입니다.

윤현수위원장

소장님께서 변상까지 운운하시면서 올바르게 시장의 결심을 얻지 않고 처리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하셔야죠. 시장의 결심을 얻지 않고 단독처리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경위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의견없습니까? (“의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위생환경 사업소 미진한 분야의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