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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최윤석 의원 발언

23회 제5총무위원회1997-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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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

최윤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세무과와 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세무과장님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권

김종권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종권입니다. 세무과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151페이지 지방세 징수율 제고입니다. 97년 10월 31일 현재 지방세 징수현황은 총 728억 4,200만원을 조정해서 640억 4,100만원을 징수하고 88억 100만원이 미수 액으로 징수율은 87.9%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152페이지 세모별 과징현황을 참고해 주시고, 97년 말까지 징수예상액은 구세 110억 6천만 원을 포함해서를 750억 4,100만원으로 목표대비 102.9%의 징수율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계획으로는 과세자료정비에 철저를 기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세무조사 추진입니다. 총 35개 법인을 조사해서 19억 4,400만원을 추징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시·구 합동 세무조사를 12월 중에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대통령 선거일정과 국내 경제여건 등 사정변경으로 인해서 내년으로 연기키로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97체납세 정리입니다. 10월말까지 체납세 징수액은 현년도, 과년도 포함해서 40억 8,900만원을 징수했으나 경기침체로 인한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부도와 자금사정으로 자진 납부율이 떨어지고 연수쇼핑센터 등 고액의 징수불능으로 징수율은 전년 대비 2.9% 떨어졌습니다. 올해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부동산, 자동차, 예금, 신용정보제한 등 체납처분과 관허 사업제한, 전화가입금 압류, 그리고 구·동 합동 징수체제를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 98년도 지방세 징수전망입니다. 표에서와 같이 구세는 과세대상 물건의 소폭 증가로 금년 대비 6.5%가 증가한 111억 1천만 원 징수하겠으나 전반적인 경기 침체와 더불어 신축건물의 감소로 시세가 9.4% 정도 감소하여 총 징수 전망은 712억 7,900만원으로 금년 대비 2.3%가 감소할 전망입니다. 징수목표달성을 위해서 과제자료의 철저한 정비로 정확한 과세와 고지서 송달 및 적극적 납세홍보를 실시하고 세무조사를 통한 세원발굴로 세원누락을 방지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지방세 자동이체납부제도 추진입니다. 본 제도는 지방세도 자동이체 납부를 희망하는 납세자의 신청을 받아 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주민세 등 정기분 5개 세목에 대해서 신청통장 구좌에 잔고가 있을 때 납기 마지막 날에 자동으로 이체 수납되는 제도로서 금년 10월부터 동구청과 강화군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인천시 관내 전 구·군청이 일제히 실시하는 제도로써 납세자에게는 은행까지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가산금 납부부담을 예방해 주며, 구청에서는 체납액 예방과 납세편의도모로 신뢰세정 구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문제점으로는 시스템 장애발생 시 민원발생 우려와 현재는 경기은행만 신청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 이에 따른 업무량 신규발생으로 담당인력의 부족이 당면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159페이지 98체납세 정리계획입니다. 97년도 폐쇄시점에 체납예상액은 금년도분 51억 5,600만원과 과년도분 38억 8,100만원을 포함해서 총 90여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이중 35%인 31억 6,300만원을 정리목표로 설정해서 강력히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서 163페이지 전화·방문민원 기록관리 확인제 실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무민원은 대부분 과세자료의 변동에 의한 과세대상 물건, 과표의 즉시 정정착오와 소유자 주소변경 등의 민원사항으로 1일 약 70여건에 이르고 있으며, 근무시간에 집중되고 있어 당시에는 담당자가 업무폭주로 민원을 즉흥적으로 해결하고 난 후 저녁이나 다음 날 과세자료를 정비하려고 마음먹고 있다가 깜박 잊어버리고 정비를 하지 못해서 동일 민원이 재 발생하여 민원인의 불신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의 예방을 위해서 개별로 전화·방문 민원 기록대장을 비치해서 즉시 전화 받으면서 대장에 기록하고 정기적으로 그 민원사항의 정비 사항을 계·과장이 확인해서 다시 동일민원이 재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자하는 것입니다. 다음 164페이지 세무직원 연찬회 실시입니다. 저희 구 세무담당 직원의 근무경력을 보면 전체의 75%인 33명이 3년 미만으로써 전문성을 요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춰 볼 때 너무 근무경력이 일천해서 담당자의 직무수행능력의 향상과 당면한 문제점을 적기에 찾아내서 해결해 나가기 위해 연찬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연찬회는 매일 계별로 요일을 지정해서 과장인 제가 임석하고 계장님, 매일 지정된 직원이 주제를 가지고 연찬회에서 발표 토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월 1회 전 직원 합동연찬과 필요 시 수시 구와 동 세무담당 직원의 합동 연찬을 실시해서 업무의 질과 민원인 응대자세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

최윤석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광위원

이순광 위원입니다. 감사 요구 자료에 보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과 오납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년도보다 올해 건수가 더 늘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권

김종권세무과장

세무서에서 주민세 과세자료가 저희한테 통보가 오는데, 금년에는 92년도에 양도된 물건에 대한 주민세 과세자료를 금년 상반기에 저희한테 세무서에서 보내 줬습니다. 그 자료에 의해서 저희가 주민세를 과세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세무서에서 국세, 소득세를 과세하면서 나중에 결손, 감액 경정처분을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세무서에서 환불을 해 주면 저희 주민세도 그만큼 세액이 줄기 때문에 환불을 합니다. 그 건수가 금년에 증가 됐습니다.

이순광위원

과 오납된 주민세 환불이 작년에 비해 몇 건이 늘어났는데 주민세를 그렇게 강조하십니까?
종권

김종권세무과장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린겁니다.

이순광위원

작년도에는 2건이었는데, 올해는 9건으로 늘었어요. 그런데 그 밑에 사유별 과 오납 환부 현황에 착오신고가 12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착오신고를 뭘 뜻하는 겁니까?
종권

김종권세무과장

작년보다 과세건수가 늘어나면서 본인들이 취득세나 등록세를 자진신고 하면서 비과세나 감면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본인이 과다신고를 해서 저희가 나중에 발견해서 환불해 주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더 발생했습니다.

이순광위원

작년에는 착오부과가 4건이라고 했는데 올해는 12건이나 됐어요. 공무원이 잘못해서 민원인에게 불이익을 준 것이죠?
종권

김종권세무과장

저희가 착오 부과한 것이 아니고, 본인이 자진신고를 하는 세목이기 때문에 착오신고를 해서 나중에 저희가 발견해서 정정하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더 늘어난 겁니다.

이순광위원

작년도에는 착오 부과된 사실이 있었는데, 올해는 착오부과된 것이 1건도 없습니까?
종권

김종권세무과장

금년에는 2건 있습니다.

이순광위원

여기 나와 있는 100만 원 이상의 과 오납 환불에 대한 71건에 대해서는 어찌됐든 민원인이 잘못했다고 표현하시는데, 내용적으로는 민원인의 불이익을 해소해 주기 위해 다시 환불해 준 것이죠?
종권

김종권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광위원

착오부과 자체는 이것도 민원인이 잘못 납부했기 때문에 부과한 겁니까?
종권

김종권세무과장

착오부과는 민원인의 잘못으로만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 연찬회를 실시하는 겁니다.

이순광위원

착오부과라는 것은 없앨 수는 없는 겁니까?
종권

김종권세무과장

과세 건수가 많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있고 하나도 없어야 되겠지만 발생이 됩니다.

이순광위원

71건이라는 것은 100만 원 이상이죠?
종권

김종권세무과장

예.

이순광위원

100만원 미만까지 포함하면 전체 과 오납 환불된 것이 몇 건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종권

김종권세무과장

보충자료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순광위원

과 오납 환불해 준 건수가 몇 건 정도 된다고 보시냐고요?
종권

김종권세무과장

총 995건입니다.

이순광위원

이렇게 많은 건수가 나온 것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민원인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종권

김종권세무과장

본인들이 갑자기 자기 필요에 의해서 고지서로부터 받아서 은행에 납부했는데 납세 필 통지서가 구청에 도착하기 전에는 납세완납증명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본인들이 미리 와서 돈을 내고서 일단 끊어 가시는 경우도 있고, 고지서를 구청에서 교부받았는데 잊어버린 경우 동에서 다시 발급받아서 납기 내에 2번 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례는 매일 하는 일일결산을 통해서 자료가 나오기 때문에 이중 납부한 사람은 저희가 직접 본인한테 고지를 합니다. 이중납부 됐으니까 구좌번호를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저희가 직접 그 계좌로 이체를 해 주겠다고 통지를 합니다.

이순광위원

민원인이 잘못한 부분도 있겠지만 공무원들의 실수로 잘못 부과된 것이 71건안에는 없으리라고 봐 지지만, 어찌됐든 민원인들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라도 사과의 의미에서나 분발의 의미로 서신을 보낼 조치계획은 없습니까?
종권

김종권세무과장

환불대상자한테 환불통지를 하면서 그런 내용을 작성해서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이순광위원

공식적인 서신으로 만들어 놓은 문구가 있어요?
종권

김종권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이순광위원

그것을 추가로 1부 주시고, 서신은 돈 찾아가라고 통지할 때 보낸 겁니까?
종권

김종권세무과장

예. 그 때만 돈 액수를 포함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이순광위원

구금고 은행에 정기적으로 예치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종권

김종권세무과장

200억원 예치되어 있습니다. 161페이지에 자료가 있습니다. 현재는 총 200억원이 예치되어 있는데, 그 자료에 있는 기업금전신탁 20억원은 11월중에 해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 가입을 해서 그 수치하고 총 200억원하고는 20억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순광위원

작년도에는 얼마 있었습니까?
종권

김종권세무과장

65억원이었습니다.

이순광위원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종권

김종권세무과장

이자는 그 즉시 이자수입으로 세입 계상되고 있습니다.

이순광위원

200억원에 대한 총괄적인 이자는 1년에 얼마나 됩니까?
종권

김종권세무과장

정기예금만 금리가 확정되어 있고 나머지 예금은 고수익인 반면 실적배당이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순광위원

금년도에는 만기가 도래하여 금액을 찾았을 텐데 그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얼마나 됩니까?
종권

김종권세무과장

20억원을 1년8개월 예치한 후 해약해서 3억 9,800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이순광위원

과오납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서 앞으로 성과를 올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

최윤석위원장

김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경위원

아까 업무보고 때 세무조사를 금년도 경제사정도 좋지 않으니까 내년도로 넘긴다고 하셨는데, 저는 일반 세무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내년도로 미루는 겁니까?
종권

김종권세무과장

그것은 이미 조사가 완료된 사항입니다.

김재경위원

1년에 한번 조사합니까?
종권

김종권세무과장

수시로 합니다.

김재경위원

97년도에는 몇 회나 했습니까?
종권

김종권세무과장

위생과에서 고급유흥업종에 대한 과세자료가 저희한테 통보되면 그 자료를 가지고 수시로……

김재경위원

세무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위생과에서 합니까?
종권

김종권세무과장

거기서 허가를 받아야 되고 거기서 간혹 위생검사가 실시되는데 그 결과가 저희한테 통보되면 저희는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재경위원

고급오락장은 위생과에서 할 지 모르지만 고급주택은 세무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종권

김종권세무과장

고급주택은 극히 드뭅니다. 저희 관내에는 현재 없습니다.

김재경위원

금년도 과 오납 환불 금이 얼마나 됩니까?
종권

김종권세무과장

100만 원 이상은 총 71건에 38억 3,748만 4천원입니다.

김재경위원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연수구가 10개 구·군중에서 과 오납 환불금액이 제일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렇습니까?
종권

김종권세무과장

예. 금년에 가장 많은 원인은 금년 7월에 저희가 송도에 있는 대우자판 소송건에 패소를 해서 30억 5,100만원을 환불했습니다. 그리고 동춘동에 있는 유통 업무시설로 구입했다가 중간에 계약을 해제한 뉴 타운 개발이 있습니다. 거기도 해약을 해서 2억 8,889만 4천원을 환불해 줬습니다. 그리고 적십자 병원에 종합토지세 5년분 것을 비업무용으로 해서 건물 면적 7배를 초과하는 땅 면적에 대해서는 중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무부 심사청구결과 그 전에 적십자요양원으로 결핵시설로는 그것이 인정된다고 해서 1억 5,541만 6천원을 환불해 줬습니다. 그래서 총 3건에 대해서 약 35억원이 환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 연수구가 가장 많았는데 사실 대우자판은 94년 1월 6일 날 남구청에서 부과됐던 겁니다. 그런데 여태껏 소송이 진행되어 오다가 금년에 결론이 난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환부금액은 총 3억 4,100만원입니다. 그것을 따져 볼 때는 저희 연수구가 비중이 가장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경위원

유통업무시설은 계약을 했다가 해약을 했어요?
종권

김종권세무과장

예. 보충자료 19페이지에 있습니다. 동춘동 926번지를 유통업무 시설로 사용하기 위해서 토지검사용지 매매계약을 20회차로 체결했는데 6번만 불입하고 금년도 7월 10일 해약해서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5항 규정에 의해서 환불처리를 해 줬습니다.

김재경위원

나머지 3억 4,1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종권

김종권세무과장

그 외 자세한 사항은 감사자료 118~123페이지까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김재경위원

알겠습니다. 103~116페이지까지 고액체납자 내역이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압류처분을 해서 징수가능여부를 표시해 놨는데, 고액자일수록 징수 불가능한 것이 많습니다. 징수가 불가능한 것의 총합계는 나와 있습니까?
종권

김종권세무과장

보충자료 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액체납자 행정처분현황에서 징수불능으로 파악된 것은 49건에 28억 2,200만원입니다.

김재경위원

105페이지 오재영씨는 사망을 했는데, 사망한 다음에 압류한 겁니까, 사망하기 전에 압류한 겁니까?
종권

김종권세무과장

압류한 후 약 한 달 후에 사망했습니다.

김재경위원

고지는 언제 했습니까?
종권

김종권세무과장

95년 6월에 부과했습니다.

김재경위원

무엇을 압류했죠?
종권

김종권세무과장

남구 주안동 368번지 대지를 압류했습니다.

김재경위원

그런데 왜 불가능하죠?
종권

김종권세무과장

자녀들 간에 재산권분쟁으로 땅 전체가 경매의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재경위원

일련번호 26번하고 58번 2건 모두 체납자가 사망했고 압류를 해 놨는데 징수를 불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법률적으로 압류를 해 놓은 상태에서 본인이 사망했다면 경매는 못합니까?
종권

김종권세무과장

경매는 할 수 있습니다.

김재경위원

그럼, 빨리 진행해야 할 것 아닙니까?
종권

김종권세무과장

압류에도 1순위가 있고 2순위가 있어서 압류를 했다고 하더라도 안 되는 것이죠.

김재경위원

26번 사항하고 58번 사항은 압류를 해 놨는데 어떻게 해서 징수는 불가능한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종권

김종권세무과장

오재영씨 같은 경우는 체납세 독려를 하다 보니까 자녀들 간에 분쟁이 있고 또 배다른 형제들이 있어서 재산권 다툼으로 인해서 경매까지 의뢰를 했는데, 사실 지금 세무과는 하루에 평균 10건 정도는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압류 실 이익은 거의 없습니다. 5년 전만 해도 압류를 과세관청에서 해 놓으면 거의 50% 이상은 실익이 있었는데 지금은 순위가 3순위 4순위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실제 하나도 못 찾아오는 경우가 80% 이상입니다. 그래서 압류 실익도 없는 800만 원짜리 소액의 체납물건에 대해서 행정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지 못해서 그런 점도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위원

세무과장님 말씀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독려횟수가 5회로 나와 있는데 최종적으로 95년도 6월 달에 고지를 했어요. 그러면 5번 정도 독려하기 이전에 압류를 하든지 법적 조치를 해 놨으면 되지 않았겠나 생각되는데, 독려를 전화상으로 합니까, 공문으로 보냅니까?
종권

김종권세무과장

독려는 압류예고에서나 독촉장을 보내기도 하지만 주로 전화로 합니다.

김재경위원

독려횟수를 나열해 놨는데 이거는 전화로 독려한 것을 나열한 겁니까?
종권

김종권세무과장

전화와 방문한 것을 합친 겁니다.

김재경위원

압류라는 것은 세금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일인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종권

김종권세무과장

일단 과세를 하고 기간 내에 내지 않아서 독촉기간을 거친 다음에는 그 즉시 압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재경위원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

최윤석위원장

10분간 정회한 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0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위원

보충자료 14페이지 미압류 체납자 재산추적 및 조치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연수 쇼핑타운이 6억 9,900만원, 등록세로 1억 7,700만원이 나오는데, 취득세 발급날짜가 언제입니까?
종권

김종권세무과장

96년 4월 19일 날 취득했습니다. 그래서 97년 1월 15일 날 원흥종합건설에 매각해서……

김태호위원

96년 4월 달에 취득한 것은 토지공사한테 취득한 것 아닙니까?
종권

김종권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호위원

부도 날짜가 언제에요?
종권

김종권세무과장

97년 1월 15일 날 자금사정이 어려워서 원흥종합건설에 매각했습니다. 당초 고유 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5년 내에 매각을 했기 때문에 7.5배의 취득세 중과세를 걸었습니다.

김태호위원

부도 날짜와 취득날짜를 보면 약 9개월의 시차가 있는데 9개월 동안 무엇을 한 겁니까?
종권

김종권세무과장

당초 연수쇼핑타운에서는 자기들이 토개공으로부터 취득한 땅에 대한 취득세는 자진신고 납부를 했습니다. 매각이후에 매각해도 자기들이 매각한 날로부터 30일간 자진신고 납부기간이 있는데 그때 신고를 하지 않으면 저희가 직권으로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직권부과를 7.5배중에 1배는 당초에 냈기 때문에 6.5배분을 추가 과세한 것이……

김태호위원

과세를 하고 7, 8개월 동안 법적 대응을 했으면 이런 큰 손실은 없었지 않냐는 것이죠.
종권

김종권세무과장

그 당시부터 압류재산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전국재산조회를……

김태호위원

연수쇼핑센터의 대표이사가 변창일로 되어 있었죠?
종권

김종권세무과장

예.

김태호위원

이것이 철거민들을 위한 생계보조로서 이루어진 타운인데 너무 거창한 사업을 벌이다 보니까 어려움을 맞게 된 것인데, 회원들은 그냥 그대로 존속해 있을 겁니다. 현재 6층만 다 분양을 받는 조건으로 원흥에 넘겨준 모양인데, 우리가 법적 대응을 했으면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었던 입장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제2납세의무자는 뭡니까?
종권

김종권세무과장

법인주식의 자산에 총 51% 이상을 친족이나 친지, 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사람인데……

김태호위원

51%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회원의 공동운영체인데 51%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종권

김종권세무과장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김태호위원

너무 안이하게 대응해서 나온 손실 같아요.
종권

김종권세무과장

저희가 추적을 했는데 그 법인에 대한 소유재산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법인이 일단 해산되고 나면……

김태호위원

대표이사라는 사람은 연수쇼핑타운(주)의 대표이사 직함만 가지고 무위도식 하면서 호화 생활하는 사람입니다. 8억 7천여만 원의 손실이 생기게 생겼는데, 무사 안일한 대응이 화를 좌초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종권

김종권세무과장

물론 그런 면도 있겠지만 국내적으로……

김태호위원

지금 어려운 것이지 고지서 발급할 때는 국내적으로 어려움이 없을 때입니다.
종권

김종권세무과장

물론 작년부터 국가경제가……

김태호위원

이것이 한두 푼이 아니고 8억 7천여만 원이면 고액 아닙니까? 채권 확보를 못하면 누구 책임지는 겁니까?
종권

김종권세무과장

저희가 중과세를 하면서도 받지 못할 것을 예상했었습니다.

김태호위원

못 받을 것을 대비하면서 납세고지를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실적위주로 고지서 발급을 하는 겁니까?
종권

김종권세무과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수쇼핑은 우리 직원들이 게을리 해서 압류나 조치를 못한 것이 아니고, 취득세는 당초에 냈는데 고유의 목적으로 쓰지 않고 매매가 됐기 때문에 그때 중과의 시점이 발생되는 겁니다.

김태호위원

대표이사가 있더라도 대표이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겁니다. 회원구성에 의한 쇼핑센터이기 때문에 회원들의 동의를 얻어야만 매매가 되던 뭐든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매매시점과 6.5배의 과세를 해서 고지서 발급을 한 시점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종권

김종권세무과장

차이가 없습니다.
부식

박부식총무국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토개공에서 구입한 것은 취득세 등을 다 법인에서 낸 것이고, 중과된 것은 갖고 있다가 고유의 목적으로 쓰지 않고 팔아넘김으로서 그때부터 중과세의 원인발생이 생긴 거죠.

김태호위원

연수쇼핑센터(주)가 발족한 것은 95년도입니다. 토개공에서 구입한 취득세는 미리 냈고, 이것은 이것을 팔았기 때문에 생긴 취득세 아닙니까?
부식

박부식총무국장

97년 1월 15일 날 매각한 겁니다.

김태호위원

고지서 발급을 96년 4월 달에 했다고 했잖아요.
종권

김종권세무과장

97년 3월에 했습니다. 제가 아까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김태호위원

96년 4월 달에 했다고 했잖아요?
종권

김종권세무과장

아까 그렇게 답변 드렸는데, 잘못 답변 드린 것 같습니다. 1월 달에 매각했는데 저희가 3월 달에 중과세를 시켰습니다.

김태호위원

원흥건설로 소유권 이전이 언제 됐어요?
종권

김종권세무과장

97년 1월 15일이 매각일자입니다.

김태호위원

소유권 이전은요?
종권

김종권세무과장

1월 15일입니다. 매매계약이 아니라 잔금납부일이기 때문에 동시에 진행이 된 겁니다.

김태호위원

앞으로의 대응방법은 없네요?
종권

김종권세무과장

법인 해산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김태호위원

받을 수 있는 여건도 안 되는데 실적위주로 고지서를 발부했다는 얘깁니까?
부식

박부식총무국장

일단은 부과를 해 놔야 재산추적을 해서 혹시 뭐라도 있으면 받아내죠. 그렇다고 해서 부과하지 않을 수는 없죠.

김태호위원

연수쇼핑의 회원들은 영세업자들이에요. 추적을 해 봐야 나올 것이 없어요.
종권

김종권세무과장

지금 연수구가 그런 여건에 있기 때문에 타 구보다 세입확보가 어렵습니다.
부식

박부식총무국장

그 건 때문에 체납률이 상위에서 떨어졌어요.

김태호위원

아버지의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줬다면 아버지에게 부과된 것을 자식에게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종권

김종권세무과장

그 지분만큼 자기가 상속을 원하면……

김태호위원

등기부등본을 떼어 봐서 아버지가 아들을 준 것이 분명하면 아버지의 세금을 아들한테 부과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부식

박부식총무국장

승계가 됩니다.

김태호위원

10페이지를 봐 주세요. 5번째, 1,168만 8천원이란 체납액이 나오는데 조치현황에 무재산자·근로능력상실자·신용정보제한… 신용정보제한을 뭘 말하는 거예요?
종권

김종권세무과장

전국 은행연합회에 그 사람에 대해서 신용정보를 제한해 달라고 저희가 의뢰를 합니다.

김태호위원

현재 윤상로씨 재산이 하나도 없습니까?
종권

김종권세무과장

현재 내무부로 재산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호위원

어디 삽니까?
종권

김종권세무과장

현재 본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는데, 옥련동에……
부식

박부식총무국장

아까 승계자라는 얘기는 아버지 재산이 있어서 승계가 됐을 때는 되는데 납세자가 아버지로 되어 있는데 아버지 재산은 하나도 없고 자식재산이 있다면 자식의 재산을 압류한다는 것입니다.

김태호위원

예를 들어, 95년도까지는 아버지 명의로 있다가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96년도에 자식에게 상속을 했다고 하면 이것은 분명히 아버지의 세금을 자식에게 부과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특정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유사한 건이 있으면 내무부까지 올라갈 것도 없이 동사무소에 물어보면 알고 인근주민들에게 물어봐도 알 수 있습니다. 윤상로씨가 어디 사는지 알죠? 체납자가 어디에 살며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장황하게 조치현황을 써 놓으면 뭐합니까?
종권

김종권세무과장

직원별로 목표를 지정해 줬습니다. 개인별로 추적조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 내용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태호위원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윤상로씨는 제가 잘 알고 우리동네에 사는 사람이고, 한 예를 들어서 가깝게 다 추적이 가능한 것을 거창하게 내무부까지 알아봐서 인력낭비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얘깁니다.
종권

김종권세무과장

그 사람에 대해서는 자식들이 윤상로씨 명의로 사업을 하다가 도산을 해서 지금……

김태호위원

지금 윤상로씨는 양로원에 있어요?
종권

김종권세무과장

방 하나 얻어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김태호위원

아들집에 있는데 원래는 자기 집이에요. 감사 자료를 쭉 보니까 그런 유사한 경우가 많은데, 열악한 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좀 더 애를 쓸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발생하면 그때그때 압류조치라든가 신속대응하지 못하면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종권

김종권세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석

최윤석위원장

정태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태민위원

행정 간소화 및 인력감소를 위하여 세금고지서가 발부되는 세금징수 제도를 없애고 물건 등을 살 때 간접적으로 세금에 포함되는 간접세 제도를 바꾸자고 우리 구에서 상부에 건의한 일은 없습니까?
종권

김종권세무과장

예. 그런 적은 없습니다. 지금 업무량을 줄이기 위해서 사실상 자동차세도 원래 1년에 4번씩 부과하던 것을 1년에 2번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직원 수를 3분의 1 이하로 줄였습니다. 자동차세 취급을 전에는 1개계에서 취급하다고 지금은 직원 1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도개선이 가장 시급한데 인력을 줄여나가다 보면 실제 납세자에게는 불편이 따릅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과세기준일이 6월 1일, 12월 1일로 1년에 2번입니다. 그날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동차세를 전부 부담해야 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인력이 많이 절감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정태민위원

연수쇼핑타운이 법인이 아니고 조합이죠?
종권

김종권세무과장

법인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정태민위원

법인이 부도나면 이사들이나 대표이사가 책임 있는 것 아닙니까? 원흥에 건축을 줄 때 거기 이사로 있는 사람들이 집을 전부 설정해 놨어요. 제가 알기로는 조합원 모두는 1,700~2,200만원까지 이익을 배당받고 여기서 떨어져 나온 거예요.
부식

박부식총무국장

주식회사로 되어 있을 때 법인이 해산되면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정태민위원

얼마간 짓다가 한매특약등기를 해제해서 원흥으로 넘겼을 텐데, 토지공사 땅은 전부 한매특약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법으로 땅의 명의이전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종권

김종권세무과장

그래서 그 건물이나 토지가 부동산신탁이 되어 있습니다.
윤석

최윤석위원장

연수쇼핑센터는 너무 없는 사람들이 했기 때문에 이 지경이 된 겁니다. 이순광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순광위원

감사자료 162페이지와 보충자료 33-1페이지하고 연관되는 내용입니다. 부서별 세외수입 체납사유가 구세와 시세로 세분되어 있는데, 과년도에 약 17억 8천만 원이 체납되어 있고 금년도에는 4억 9천만 원 정도 되는데 내용을 보면 환경관리과의 쓰레기봉투 구입대금 2,600만원은 체납사유가 남구에서 부과됐던 체납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런 말을 우리 구에서 써도 됩니까? 남구라는 말은 이제 우리 연수구에서 없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종권

김종권세무과장

이것은 쓰레기봉투 대금이 아니고 전에 쓰레기수거 수수료를 매 세대마다 부과했던 체납된 금액입니다.

이순광위원

이것은 벌써 몇 년 전 얘깁니까? 이것이 과년도로 나간다면 계속해서 이 숫자는 연수구가 존재하는 한 남는 것 아닙니까?
종권

김종권세무과장

세외수입 체납액정리 평가보고회를 개최하면서 각 해당부서에 신속한 정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순광위원

이것은 영원히 남는 겁니까?
종권

김종권세무과장

5년 시효가 지나면 정리됩니다.

이순광위원

5년 동안 이 숫자는 계속 살아있을 숫자입니까?
종권

김종권세무과장

아주 경미한 금액이다 보니까 환경관리과에서 여기에 전력투구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순광위원

세무과장님은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5년 동안 뒀다가 결손 처리할 수밖에 없어요?
종권

김종권세무과장

향후 빨리 정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광위원

환경관리과에 폐기물과태료가 있는데 체납사유가 도대체 감사 자료에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까? 이것을 보면 동장한테 책임 전가하는 것 같습니다.
종권

김종권세무과장

실제 부과를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순광위원

『동장에게 권한이 위임되어 있어 폐기물 과태료 징수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종권

김종권세무과장

세무과에서 세외수입까지 총괄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평가 보고회 때는 주로 실무부서의 부서장하고 담당계장위주로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실제 동장까지는 참석을 못시켜서 환경관리과에서 다시 동장에게 전달해서 체납액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를 과정이 제대로 추진이 덜 된 것 같습니다.

이순광위원

그 밑에 건설과에 보면 체납사유가 경찰청 체납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경찰청의 체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종권

김종권세무과장

총 8,581만 9천원입니다.

이순광위원

그런데 체납사유에는 얼마로 써 놨어요?
종권

김종권세무과장

체납사유에는 경찰청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못 내겠다……

이순광위원

경찰청 것이 얼마나 되는데 부족하다는 것입니까?
종권

김종권세무과장

그 자료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순광위원

34페이지에 있잖습니까?
종권

김종권세무과장

단위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천 단위인데 만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이순광위원

도로굴착 복구부담금이 8,500만원인데 경찰청 체납을 5억 5천만 원이라고 써 놨어요. 이렇게 기재해 놨기 때문에 본 위원도 의심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경찰청에서 예산이 없다는 것은 말이 되는 거예요?
종권

김종권세무과장

경찰청 사업부서에서는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백방 노력을 하지만……

이순광위원

그러면 도로굴착을 못하게 해야죠. 도로굴착은 미리 돈 내고 하는 것 아니에요?
종권

김종권세무과장

원칙은 그렇지만 지금 다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경찰청 뿐만 아니라 수도사업소……

이순광위원

지금 안 맞는 말씀을 하십니다.
종권

김종권세무과장

사전에 징수를 해야 하는데 사전징수를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순광위원

일반인의 경우 먼저 공사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종권

김종권세무과장

경찰청에서 하는 도로굴착은 시급한 민원사항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이순광위원

예를 들어 삼천리도시가스가 도로굴착 착공신고를 할 때 돈을 안 내면 안 해 줍니다. 거기도 가스공급을 하는 것이니까 아주 중요한 것이죠. 관이 관을 비호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실제 경찰청 미납액이 얼마입니까?
종권

김종권세무과장

5,500만원입니다.

이순광위원

그 뒤에 건축과의 경우『남구에서의 분구 시 근거자료가 불충분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5년 뒤에는 결손 처리하는 겁니까?
종권

김종권세무과장

이런 것이 세무과의 어려움입니다. 저희는 신속한 정리를 계속 촉구하고 있는데 건축과 해당부서에서 실질적으로……

이순광위원

총괄을 세무과장님이 하고 계시다면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처리를 하셔야지 건축과를 미룰 일이 아니죠. 이것에 대한 향후대책은 뭡니까?
부식

박부식총무국장

이것은 건축 업무인데 영세민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것인데 게다가 무허가 항측에 걸렸고 또 낼 능력도 없습니다. 물론 원칙대로 하면 처벌을 해야 되겠죠.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하루하루 살아가기도 힘든 영세민들인데 그렇다고 부과하지 않을 수도 없고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건축과에서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이 개정되어 법적 조치가 되어야지 전국적인 애로사항입니다.

이순광위원

국장님! 우리 나름대로 이런 애로사항이 있고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 5년 동안 기다렸다 결손 처분하는 것보다 바로 올려서 결손처분을 받도록 하든지 하는 어떤 개선책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은 매년 감사 자료에 나와야 될 부분 아닙니까? 부서별 세외수입의 체납사유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세무과장님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권

김종권세무과장

금년에는 년 4회에 걸쳐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추진사항 평가보고회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새로 부임하신 이근식 부구청장님께서도 이 세외수입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실적으로 담당실무부서 계장을 평가 하겠다는 말씀까지 부임 업무보고에서 하셨습니다. 부청장님 이하 저를 포함해서 해당 부서장들이 총력을 기울여서 최대한 세외수입의 체납액을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순광위원

세외수입 부분 중 우리가 고질적으로 안고 있는 17억 8천여만 원, 시세 9억 5,800여만 원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5년간 결손처분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면 획기적인 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우리 구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안길 텐데 이 부분은 꼭 명심해서 처리해 줘야 될 부분이라고 봐 집니다. 이상입니다.
윤석

최윤석위원장

김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호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00페이지 97 주요추진실적에서 세무행정 추진계획 시달 및 교육(구 주관)이라고 나오는데, 이것을 누구를 상대로 교육시키는 겁니까?
종권

김종권세무과장

구와 동 세무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합니다.

김태호위원

땅을 팔면 양도세를 내는데 지방세로서는 주민세, 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종전의 세법에는 국세를 먼저 내고 나중에 지방세를 내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세법이 바뀌어서 지방세를 먼저 신고하고 나서 국세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종권

김종권세무과장

지방세를 먼저 내는 것이 아니고, 신고기한으로부터 30일 이내에 내기 때문에……

김태호위원

그러니까 양도세 신고를 하면 양도세를 먼저 내는 것이 아니고 우선 지방세인는 소득세를 30일내로 내고 나서 양도세를 먼저 내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종권

김종권세무과장

신고는 국세를 먼저 하죠.

김태호위원

그것이 달라진 세법이죠?
종권

김종권세무과장

95년 12월 6일 날 달라졌습니다.

김태호위원

세법이 달라진 것을 신고를 받는 세무서에서도 물론홍보를 해 주지만 자기네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소홀히 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에서 적극 홍보를 해야 되는데 홍보가 미흡하죠?
종권

김종권세무과장

그 당시에는 홍보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속적인 홍보가 안 되어 아쉬웠습니다.

김태호위원

연수한마당이라든가 홍보지에 수시로 실어서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는 일도 바람직한데, 연수한마당은 주로 특정인의 홍보 등에 너무 치중하고 있어요. 주민들이 정작 알아야 할 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데 세무과장님은 동감합니까?
종권

김종권세무과장

연수한마당에 작년 5월 달에 실었습니다.

김태호위원

위원장님! 연수한마당에 세무과에서 홍보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권

김종권세무과장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호위원

과태료가 20%입니다. 이런 사소한 것을 몰라서 그런 불이익을 당하면 되겠습니까? 연수한마당 같은 데에 주민이 꼭 알아야 될 상식을 실어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석

최윤석위원장

김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재경위원

옥련동 소재 백산아파트가 부도났죠?
종권

김종권세무과장

예.

김재경위원

부도로 인해 체납세가 있죠?
종권

김종권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김재경위원

징수방안은 어떻게 됩니까?
종권

김종권세무과장

현재 독촉기회도 갖지 않고 백산소유의 부동산을 일제 등기확인을 해서 167페이지에 기록된 대로 3건에 대해서 97년 11월 6일 날 일단 압류를 했습니다.

김재경위원

백산아파트가 준공이 난 상태에서 부도가 났습니까?
종권

김종권세무과장

준공은 안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경위원

입주자들의 재산권 행사가 지연될 텐데 입주자들한테 돌아가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까?
종권

김종권세무과장

아파트부지에 대한 취득등록세를 체납할 경우에는 입주자들의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예상해서 염려를 했는데 등록세를 백산건설에서 납부를 했습니다. 다행히 납부를 해서 저희가 백산아파트 부지에 대해 압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는 일체 피해가 없습니다. 종합토지세만 현재 체납되어 있습니다. 종합토지세가 가산금 포함되어 약 1,1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재경위원

구에서는 전산 온라인으로 세무에 관한 징병 발급이 가능하죠?
종권

김종권세무과장

예.

김재경위원

일선 동에서는 세목별 재산세관련 징병 발급 전산화가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종권

김종권세무과장

169페이지 문제점으로 기존자료에 주민등록번호 미 입력자가 일부 있어 동명이인의 경우 확인이 곤란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상 잦은 전산장애가 발생할 경우 해소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또 프로그램 상 동에서 전산발급을 위해서는 동별 ID번호 부여를 위한 프로그램 조정이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도 금년 7월 4일부터 시행했는데, 동에서도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시범운영기간을 금년 12월말까지로 설정하여 운영해서 내년도에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재경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보조자료에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부과내역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무허가 건축물대장에 있는 것만 부과한 것이죠?
종권

김종권세무과장

당초에는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지금은 그 사항은 아닙니다. 여기는 항측 자료에 의해서 저희가 추가로 부과된 사항만 기록했습니다.

김재경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무허가주택 소유자가 재산세를 내고 싶어도 세무과에서 받아주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런 일이 있어요? 무허가건축물대장에 없기 때문에 파악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 내고자 하는데 안 받아준 일이 있습니까?
종권

김종권세무과장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런 민원이 발생할 때 현지조사를 해서 제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경위원

과거 남구 때는 용역을 주든지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써서 무허가 건물을 수시로 파악했는데 지금 연수구에서는 분구된 이후로 한번도 안했죠?
종권

김종권세무과장

공식적으로는 아직 못했습니다.

김재경위원

내년부터는 예산을 반영시켜서 용역을 주던지 아르바이트생들을 쓰던지 해서 파악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종권

김종권세무과장

매년 항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 항측 자료에 의해서 건축과에서 그 자료가 세무과에 통보되면 그 자료를 구청직원과 동 세무담당직원으로 하여금 현지실사를 하도록 해서 매년 적기에 부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경위원

연수구 관내에서 청학동, 옥련동, 선학동, 동춘1동 등 4군데만 무허가 건물이 생기는데 동에서는 어느 정도 알아요. 그러니까 보조요원이라든지 아르바이트 학생 1, 2명만 보내면 금방 파악이 될 겁니다. 내년에는 그렇게 해 보세요.
종권

김종권세무과장

계획을 세워서 실시하겠습니다.

김태호위원

송도유원지에는 놀이기구가 설치되어 있는데, 재산세 부과를 합니까?
종권

김종권세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재경위원

부과현황을 복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 우리 관내의 주유소가 몇 군데 있는지는 상정계에서 알겠지만, 주유기라든지를 유류저장탱크도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종권

김종권세무과장

부과됩니다.

김재경위원

그 현황도 같이 제출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97년 9월 24일 현재 공무원 연금전산과 체납자 전산조회로 연금수혜자인 공무원과 그 가족의 체납세금 징수는 완료했습니까?
종권

김종권세무과장

완료했습니다.

김재경위원

그렇다면, 인천시내 29개 금융기관의 조회로 확보된 체납자의 세금징수현황이 있어요?
종권

김종권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김재경위원

거기에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종권

김종권세무과장

원래 예금조회를 하려면 예금자, 그 사람의 구좌번호까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은행에서 응해 주는데 저희들은 구좌까지 알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일단 전 금융기관을 상대로 해서 예금조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50% 정도 저희한테 회보를 해 줬고 나머지는 아직까지 회보가 안 되고 있습니다.

김재경위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겁니까?
종권

김종권세무과장

금융기관에서도 각 자치단체에서 경쟁적으로 예금조회를 하다 보니까 인력 면이나 시간 면에서 어려움이 많다고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렇더라도 적극적으로 금융조회를 재 반복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정태민위원

예금추적이나 부동산관계는 찾아봐서 못 받을 것 같다면 성옥공사에 30%를 주고 맡기는 제도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윤석

최윤석위원장

아까 김재경 위원님이 질의 하셨듯이 무허가 건물에 대한 세금을 내려고 하면 세무과에서 받지 않잖아요? 서류가 너무 많아서 보통사람들은 하지를 못해요. 국장님! 서류를 좀 간편하게 해서 그 사람들에게 세금을 받는 쪽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식

박부식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윤석

최윤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전 동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없고 몇 개동에 대해서만 실시하겠습니다. 옥련동, 연수1동, 동춘 1동이 되겠습니다. 순서는 연수1동부터 옥련동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춘1동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동사무소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마지막 날은 각 부서에 대한 보충감사와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