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종길 의원 발언

김종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6년도 당초예산 예비심사를 위한 총무사회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96년도 당초예산안 예비심사 계수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96년도 2차 수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총무사회위원회 부분별 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반광수기획실장
'96년도 당초예산안 2차 수정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2차 수정분 세입은 총 5,620,257천원으로 그 내역은 징수교부금 수입금이 4천1백만원이었는데 실무 부서에서 검토한 결과 과다 책정되었으므로 349,965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이월금에서 순세계 잉여금은 시비 부담금으로 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페이지 지방교부세 중 법정교부세는 문화회관건립으로서 10억원이 요구되었는데 이 내용은 당초에 도비 보조로 잡혔던 것으로 법정교부세로 명시가 되었기 때문에 용도를 바꾼 것입니다. 5페이지 지방양여금으로 3,598,239천원이 증가되었는데 지역개발 사업비가 2,617,540천원으로 시비 부담 없이 시장, 군수가 임의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범위의 금액입니다. 6페이지 국고 보조금은 1,359,792천원이 삭감되었는데 국고 보조에서 도비 보조로 바뀜으로서 삭감한 것이며 시도비 보조금 2,231,775천원은 추가로 계상되었는데 농어촌 정주권 개발 사업 분야의 재원이 남았기 때문에 시도비 보조금이 늘어난 것입니다. 총 2차 수정분의 세입 증액 예산은 5,620,257천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9페이지 산출기초에서 시책업무추진비 집행의 세부내역을 명시해야 하기 때문에 지난번 임시회 때 미처 명시를 못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예산심의회의 개최 1,620천원,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개최 38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0페이지 홍보관리 분야에서 업무추진비는 시책 홍보 및 언론 대책 추진비의 세부내역으로 바뀐 것입니다. 행정감사분야에서 집행내역으로 올린 것으로 금액은 변동 없습니다. 11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에서 시장님의 업무추진비는 5천3백만원으로 구체적으로 집행하겠다는 뜻에서 내역을 추가로 담았는데 금액 변동은 없습니다. 보상금에서 행정상담위원 민원실 상담 실비보상을 검토해 본 결과 과다하게 책정되어 2,160천원이 삭감되어 예산액이 5,760천원입니다. 13페이지 교육 및 문화회관건립은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도비 보조에서 특별교부세로 바뀌었기 때문에 도비 보조에서는 삭감하고 자체사업으로 계속사업 부분에다가 문화회관건립예산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금액은 변동 없습니다. 14페이지 상하수도 관리로서 시설비에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도비 보조 건설사업으로 2,37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올해 18억원을 예산하였는데 부득이 삭감되어서 하수종말처리장이 결정 안되면 명시 이월해야 할 입장입니다. 가정복지분야로 민간자본 이전 국고보조 사업은 추가로 7천5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국도비가 각 30%이고 시비 10%를 보태어서 무연고 노인들을 위한 노인시설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96년도 2차 수정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길위원장
2차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2차 수정분에 대한 예산안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96년도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2차 수정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차 수정분 예산안에 대하여 증액과 삭감 등 계수조정에 관한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의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그동안 총무사회위원회 계수조정에 대한 결과를 실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기획실입니다. 46페이지 관서당 경비가 44,428천원에서 1,428천원이 삭감되고 47페이지 일반운영비 36,064천원에서 1,064천원이 삭감되었으며 49페이지 사고예방위험시설물 안전진단 용역비가 2천5백만원이었는데 1천만원 삭감되었습니다. 57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수당 1,200천원에서 480천원으로 삭감되었으며 경상적 경비에서 시정기획홍보 자료 발간이 2백만원에서 전액 삭감되었으며 58페이지 민간 이전으로 임의 단체 보조풀이 283백만원인데 1,430백만원으로 삭감되었습니다.

이행규위원
임의 단체 보조풀이 283백만원인데 어떤 단체들에게 보조를 하는 것입니까?
광수
반광수기획실장
체육회단체, 자연보호단체, 이장단단체 등이 있습니다.

김종길위원장
59페이지 시정기획 홍보로 자료개발이 2백만원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시정책개발자문위원 위원수당이 4,500천원에서 1,800천원으로 삭감되었습니다. 60페이지 경영수익사업 연구개발비로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삭감되었으며 고문변호사 수당도 3,600천원에서 1,800천원으로 삭감되었습니다. 수정예산서 17페이지입니다. 시민헌장탑 설치는 2천만원에서 2천만원 전액이 삭감되어서 소계는 요구액 1,542,492천원에서 895,034천원으로 삭감되었습니다. 94페이지 읍면동의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1천만원에서 5백만원이 삭감되었으며 100페이지 지가 심의위원회 수당으로 27,500천원에서 11,000천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도서구입비가 17,156천원 계상되어서 8,578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지역신문 시정특집판 운영으로 24,000천원에서 12,00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시지편찬 원고료가 1,050천원으로 전액 삭감하였고 시지편찬위원회 참석수당은 당초 4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1,600천원으로 감액된 결과로서 당초 요구액은 46,206천원인데 23,22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개최로 1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400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시민감시관 운영으로 2백만원에서 800천원이 감액되어서 요구액 3백만원인데 1,20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공명선거 관련 보상금으로 14,500천원에서 2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일반수용비 59,013천원에서 1천5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관서당 경비도 요구액이 15,013천원이었는데 3,540천원으로 감액되었으며 국내여비 63,931천원에서 12,500천원으로 감액되었고 시정유공민간인 시상품 구입 보상금 1,500천원에서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휴대폰 구입비 9,800천원에서 2,800천원으로 감액되었고 각종대회 참석 민간인 실비보상도 3백만원 전액이 감해졌습니다.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 시험장소 임차료도 420천원 전액이 감액되었으며 인사위원회 참석수당은 1,800천원에서 720천원 감하였었고 공무원 및 가족체육대회 15,000천원이 계상되었는데 과다 책정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수정예산 30, 31페이지 시장 카폰이 140만원으로 4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요구액 190,404천원에서 71,38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입니다. 새마을운동 활력화 추진대회 참석자 보상비가 1,840천원에서 전액 삭감되었으며 시민 건전 여가선용 이벤트 기획 행사가 4백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요구액 5,849천원에서 5,840천원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1급 관사 시설비로 245,010천원, 1급 관사 시설부대비 1,764천원, 1.2호 관사 기본장식물 구입 2,500천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수정예산서 50페이지 청소년수련시설 부지매입 120,000천원, 청소년수련시설 건축물 매입비 50,000천원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과의 총 요구액이 419,274천원으로 전액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입니다. 일반수용비로 11,320천원에서 1,320천원이 감액되었으며 보상금으로 6,290천원이 계상되었는데 300천원이 삭감되어 총 소계가 17,610천원에서 300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입니다. 유해업소 야간단속으로 13,120천원에서 3,120천원이 삭감되었고 보상금 2백만원에서 전액 삭감되었으며 생활보호자 생활 실태조사 6백만원에서 3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내여비로 의료보호 업무추진 지도비 1,800천원에서 800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수저예산서 65페이지는 저소득층 취로사업으로 164,750천원이 가액되어서 총 요구액 187,670천원에서 74,92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장상훈위원
필요하다면 추경에 올려도 됩니다.

김종길위원장
환경보호과, 청소과는 수정해야 할 부분이 없으며 가정복지과는 효행자 등 선진지 견학비 4,500천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민원출장소는 수정예산서 70페이지 청사 조경수목 전정으로 1백만원이 책정되었는데 200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모자보건수첩 제작으로 300천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모자보건 조혈제 구입비 2,396천원에서 1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엄마젖 먹이기 권장 기구 구입으로 2,500천원 전액 삭감되었고 자율방역반 휴대용 연막소독기 4,500천원이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요구액 9,696천원에서 8,30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삭감 내역의 총액이 894,034천원이고 증액금액이 35,040천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예산검토 결과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임위에서 계수조정을 하였지만 특위에서는 한 번 더 이 내용을 검토할 것입니다. 그럼 오늘 계수조정 한 대로 총무사회위원회 총 삭감액은 895,034천원이고 증액은 35,040천원이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삭감금액이 지역개발사업비로 집행될 수 있도록 특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96 당초예산안 예비심사 계수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