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최병석 의원 발언

23회 제6사회도시위원회1997-12-10

최병석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윤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조례 제2조에 의하여 연수구청 사회산업국, 보건소, 도시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연수구의회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현지 확인감사 등을 하면서 의문사항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사회산업국, 보건소, 도시국, 총망라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위원

건축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출장결과 보고서 잘 받았습니다. 이제까지 감사 전에 이런 결과가 나왔어야 되는 데 감사기간에 의원님들이 출장을 어디어디 갔다 오라고 해서 결과론이 위법사항이 나타났는데 평상시에 다녀서 이런 결과가 미리 의회에 자료가 나왔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윤선

손윤선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분기별로 위법건물을 단속하고 있습니다만, 인원이 부족하고 행정지도단속을 철저히 하지 못해서 이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사후에나마 단속하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보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재지적 되는 사례가 없도록 행정지도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벙석

최벙석위원

좋습니다. 열심히 한다니까 인정을 하고 잘 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송도선원이 1차, 2차, 3차까지 변경을 해서 준공까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아침에 설계도면을 봤을 때에는 그 산을 깎아서 불법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까지의 답변내용을 불법이 아니라고 했습니다만, 그것이 불법인지 아닌지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손윤선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도선원 건축물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최초 허가시점이 96년도 3월 30일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허가를 해줬습니다. 그때는 지하 1층, 지상 2층이 토지형질변경을 안하고 현 상태에서 증축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차 설계변경이 96년도 7월 16일 해줄 당시 지하 1층, 지상 1층으로 형질변경을 일부 수반하면서 3분의 2를 묻히도록 설계변경을 해줬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일부 토지형질을 많이 훼손하면서 3분의 2가 많이 묻히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 사직당국에 고발한 사항인데 그 이후에 다시 2차 설계변경이 97년 3월 26일 공사가 지상 2층으로 설계변경허가를 해줬습니다. 저희 행정부서에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위법건물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지시 및 사직당국에 처벌사항이 있으면 처벌하고 완벽한 공사현장마무리가 되지 않은 한 사용검사를 절대처리를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벙석

최벙석위원

그러면 설계변경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윤선

손윤선건축과장

설계변경은 관계규정을 검토해 볼 때 질의회신이나 판례집에도 있습니다. 그것에 근거해서 설계변경을 해준 겁니다.
벙석

최벙석위원

과장님! 판례에 있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만, 집을 다 지어놓고 나서 형질변경이 될 수 없다고 보는데요. 지하로 설계가 나와서 다 지어놨는데 그것을 위로 올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설계변경이 되느냐 이겁니다.
윤선

손윤선건축과장

저희가 그것은 사직당국에 고발을 하고 해준 겁니다.
벙석

최벙석위원

사직당국에 고발을 했든 안 했든 간에 다 지어놨습니다. 지하 1층, 지상 1층 지하를 3분의 2가 묻히도록 다 지어놨습니다. 지어 놓은 것을 설계변경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집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상식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절대 될 수가 없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될 수 있습니까?
윤선

손윤선건축과장

1차 설계변경을 96년도 7월 16일 지하 1층, 지상 1층으로 해주고 3분의 2가 묻혀야 되는데 저번 행정사무감사에 나가서 안 묻힌 것으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96년도 12월 24일 지하층 규정위반으로 사직당국에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하고 설계변경을 해줄 수 있다는 판례집이라든가 질의회신집이 있어서 그것에 의해서 97년 2월 26일 해준 겁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공사를 진행한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행정관청에서 앞으로는 더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서 위반되지 않도록 하고 시정이 안 되면 절대 사용검사를 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을 할 수 있습니다.
벙석

최벙석위원

사용을 못하게 할 수 있습니까?
윤선

손윤선건축과장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사용검사, 준공검사를 안 해주고 원상회복을 하도록 과태료부과라든가 이행강제금이라든가 계속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벙석

최벙석위원

좋습니다.

박윤석위원장

이희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송도선원에 대한 건축물 관리대장이나 가옥대장이 있습니까?
윤선

손윤선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회배 수가 몇 회배로 나와 있습니까?
윤선

손윤선건축과장

그 사항은 관련 자료를 이희락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저한테만 주시지 말고 사회도시위원회 공통사항입니다. 그러면 건축법에 의거해서 송도선원전에는 관음사라는 절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있던 가옥대장 상에 나와 있는 회배수의 종교시설에 허가사항이 개축입니까? 신축입니까?
윤선

손윤선건축과장

당초 96년도 3월 30일 최초허가 나갔을 때 정식허가 명칭이 증축 및 대수선 허가로 나갔습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증축 및 대수선허가로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제 방문했던 숙소는 지상 2층으로 지었다는?
윤선

손윤선건축과장

예! 숙소동입니다.

최병석위원

그러면 무엇이 있었어야지 건축 및 대수선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기존에 있었습니까?
윤선

손윤선건축과장

가옥대장에 첨부가 됐습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과장님! 가옥대장상에 나와 있는 면적에 증축 및 대수선할 때에는 몇 %이상까지의 요율이 있습니까?
윤선

손윤선건축과장

도시공원법 상에 기존에 있는 가옥대장 면적의 2배까지 증축허가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본위원이 의구심을 갖는 것이 관음사라는 가옥대장상에 나온 면적에 어제 가보셨지만 법당 짓는 대웅전은 연면적이 설계가 몇 평으로 들어와 있습니까?
윤선

손윤선건축과장

당초 종교시설 법당이 가옥대장 상에 1층 204평방미터 2층 180평방미터에서 386평방미터가 종교시설 법당으로 가옥대장에 등재가 되어 있고 숙소동은 1층 271평방미터 종교시설 해서 칠성각이13.69평방미터, 종교시설 창고가 11.44평방미터, 종교시설 화장실 36평방미터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지금현재 허가나간 면적은 숙소동이 1층 280평방미터, 2층 280평방미터 해서 560평방미터이고 당초에 있던 칠성간 1층짜리는 멸실신고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종교시설 화장실도 멸실신고를 하고 지금현재 공사진행 중에 있는 법당이 지하 1층, 108평방미터 1층 352평방미터, 2층 35평방미터로 해서 804평방미터를 허가해 줘서 지금 진행 중인 총 연면적이 1,400평방미터입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기전에 되어 있던 가옥대장상의 요율곱하기 2가 1,400회배 정도가 됩니까? 그러면 380에... 딱 요율에 맞췄네요?
윤선

손윤선건축과장

예!
희락

이희락위원

당초에 380회배 되는 숙소가 가옥대장에 나와 있습니까?
윤선

손윤선건축과장

예!
희락

이희락위원

몇 년도에 등재되어 있는 겁니까?
윤선

손윤선건축과장

85년 6월 5일 특정건축물 양성화 지침에 의해서 등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그 수치상은 기존 가옥대장상의 무허가 양성화돼 있는 면적이 종교시설이니까 곱하기 2배해서 1,400평 맥시멈으로 지었다고 치고 그러면 당초의 지목은 뭡니까?
윤선

손윤선건축과장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의 공원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지목은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그러면 공원지구에서도 종교시설은 예외규정이 있습니까?
윤선

손윤선건축과장

공원지역은 건축법도 적용을 받지만 도시공원법도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원법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공원점용허가를 받은 사항입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그러니까 형질변경에 대한 사항은 사전에 형질변경을 해서 진행했다는 사항입니까?
윤선

손윤선건축과장

당초에 허가가 들어오면 형질변경이나 도시공원관계를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칩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원지구에서 이런 대단한 건축물이 나갈 수 있는 관련법 규정이 있습니까?
윤선

손윤선건축과장

예! 도시공원법이 있습니다. 종교시설 같은 경우는 증축이 기존면적의 2배까지 가능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공원지구임에도 불구하고?
윤선

손윤선건축과장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공원법을 적용받는 겁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그리고 96년 3월 30일 나갔을 때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했다가 7월 16일 설계변경해서 지상 1층, 지하 1층으로 했다가 나중에는 전반기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지적을 해서 궁여지책으로 지상 1층, 지하 2층으로 설계변경해서 진행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초 구청에서 지하 1층, 지상 2층을 허가가 나가기 위한 것은 현장이나 뭐나 다 검토가 돼서 나간 사항인데 불법으로 하다보니까 이것은 송도선원을 봐주기 위한 설계변경 밖에 더 됩니까?
윤선

손윤선건축과장

저희가 최초 허가나간 최고 높이는 96년 3월 30일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내줬을 때에는 현 지반상태에서 9.2미터가 최고 높이입니다. 저희가 2차 에 설계변경을 해줬을 때에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높이가 너무 높지 않느냐 해서 건축주를 유도해서 지하 1층 개념으로 3분의 2를 해줄 때에는 6.8미터로 설계변경을 해준 겁니다. 그리고 현재에 있는 상태에는 애당초 있는 지반에서 최고 높이가 7미터입니다. 그래서 당초 최초 허가가 나갔을 때에는 9.2미터였고 현재는 7미터인데 형질변경을 일부 수반했습니다만, 당초 허가보다 2.2미터를 낮춘 상황입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숙소가 사용검사가 났습니까?
윤선

손윤선건축과장

숙소등은 사용검사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7년도 4월 17일 사전입주로 고발을 했습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과장님! 송도선원에 대한 것은 최초에 96년 3월 30일 허가나간 과정부터 주무부서인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증축 및 대수선해서 나간 근거 그리고 도시공원법에 해당이 되는 법규사항을 정확하게 해서 위원님들이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은 이해가 되고 7월 16일 무슨 근거에 의해서 설계변경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건물의 높이가 당초 9.2미터 정도가 되기 때문에 6, 8미터로 유도한 그런 하나의 자세한 사항을 과정별로 하고 특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도시공원법의 몇 조에 근거해서 종교시설이기 때문에 기존의 가옥대장상의 곱하기 2배의 면적을 건축과가 했다는 주무부서인 건축과의 정당한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손윤선건축과장

예!
희락

이희락위원

사직당국에 고발했으면 우리 구청은 끝나는 겁니까? 거기를 방문해서 가보니까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는 강제력이 없고 집행력이 없으니까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하고 과태료 물리면 끝입니까?
윤선

손윤선건축과장

저희가 아직 사용검사를 안 해준 건축물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연훼손이 안 되고 산림훼손이 안 되도록 최대한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먼저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송도선원에 관한 문제는 도시정비과에서 20~30억 들여서 연수구 그린타운 조성하는 것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몇 백년을 자연적으로 형성된 청량산의 한 골짜기를 다 훼손하는 것이고 특히 연수구에서는 송도선원뿐만 아니고 청학사 같은 데도 사실 종교시설은 예외규정이 없습니다. 우리가 종교시설한테 구청이 의회가 그렇게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일반사람한테는 강력하게 집행하고 강력하게 과태료 내고 하는데 종교시설이라고 해서 봐주고 이런 것 없습니다. 오늘이 감사총평이지만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송도선원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나갈 시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주무부서인 건축과에서 나갈 수 있는 관계법령에 대한 것을 다 삽입시켜서 특히 도시공원법 몇 조에 저촉이 돼서 이러이러한 사항에서 적법하다 관계서류를 디테일하게 해서 사회도시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손윤선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박윤석위원장

안병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병길위원

이희락 위원님 질의에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원부지 내의 종교시설 건축행위허가 법령을 보충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제출 안 해주시고 다시 또 이런 것을 받게 된다고 하면 감사에 임하는 공무원들의 태도가 의심스럽습니다. 다시 한번 촉구 드립니다. 요구된 사항의 보충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해당공무원들은 오늘 감사시간 전까지 다 확인하셔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윤석위원장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어제 현장 감사를 갔었는데 로얄백화점 주위의 지하주차장을 지나가면서 봤습니다. 그런데 대두되는 것이 저번 우리 자체에서 다녔을 때에는 한 대도 작동되는 것이 없었는데 어제가보니까 일부나마 문은 열어 놓고 불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매번 얘기하는 것은 기계주차장에 대해서 사실상 선학동 주변을 얘기했습니다. 어제 나가본 결과 일부 아직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주무관서에서 단속을 한 쪽에 치우쳐서 하는 겁니까?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겁니까?
윤선

손윤선건축과장

저희가 한쪽 선학동이라든가 연수동만 지도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연수구 관내를 전반적으로 분기별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로얄백화점 부근은 특별관리로 1차 4/4분기 때 했지만 12월 5일 하고 6일 이틀간에 걸쳐서 전수조사를 다시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기계식 주차장이 전부 사용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 하는 곳에 대해서 12월 29일까지 정상화하도록 촉구한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특정한 지역을 편중하지 않고 연수구 전체를 분기별로 철저히 점검을 해서 기계식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인식을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윤석위원장

이번 29일까지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그 다음에는 사직당국에 고발하실 겁니까?
윤선

손윤선건축과장

예!

박윤석위원장

29일 이후에 점검하신 것을 우리 연수구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를 넘겨도요.
윤선

손윤선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박윤석위원장

그리고 청학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지역구가 청학동이라 어제도 사실상 현장에 안 갔는데 어제 밤에 잠자는 시간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왜 의회 핑계를 댑니까? 의회가 지적하면 갑니까? 감사에 지적이 돼서 나왔다고 해야지 툭하면 의회팔고 잠자는 사람 잠도 못 자게 말입니다. 청학사 현황에 이 항측 연도가 맞습니까?
윤선

손윤선건축과장

청학사는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허가를 득해서 가옥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건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7개 동이 있는데 현황을 의원님들께 제출했다시피 이 건물이 대웅전 같은 경우 82년도 이전 법당은 90년도 이렇게 오래된 건축물로 판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당 같은 경우 최초 항측에 적발된 것이 90년도에 항측적발이고 주택용도로 돼있는 것은 90년도 화장실은 92년. 종각 같은 경우는 96년도, 법당은 86년도 이전에 발생이 된 것으로 적발이 돼있습니다.

박윤석위원장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이 과태료는 다 냈어요?
윤선

손윤선건축과장

이 과태료를 항측결과에 의해서 부과를 했는데요. 86년도 이전의 건물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발생한 것에 대해서 708만 7천원을 부과했는데 아직 완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말 안으로 독려를 해서 받겠습니다.

박윤석위원장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면 강제이행금 내는 사람이 바보입니다. 안내도 된다는 개념들을 갖고 있습니다. 낸 사람들이 바보가 되고 안내도 어떠한 불이익이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윤선

손윤선건축과장

강제이행금은 불법건축물이 이행될 때까지 말 그대로 이행할 수 있는 금액을 부과하는 것인데요. 강제이행금에 대해서는 안내면 재산압류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부과된 금액 중에서 소액체납자 100만원 미만은 계속 독려를 하고 100만원 이상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독려해서 안내면 법원에 정식으로 재산압류처분절차를 밟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윤석위원장

한군데도 없지요?
윤선

손윤선건축과장

예! 아직은 없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는 재산압류처분을 하겠습니다.

박윤석위원장

그것은 차후에 전체적인 문제이니까 이 청학사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이 처음 발생한 연도부터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이쪽의 의도도 알고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전개할 것이라는 것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지역구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 항측연도하고 발생연도하고 안 맞습니다. 종각은 93년도에, 93년이면 올해가 지나면 5년 항측은 96년도인데 어떻게... 항측은 해마다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93년도 항측에 잡아야지 어떻게 96년도 항측에 발생연도는 93년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앞뒤가 안 맞아요. 여기 청학사는 처음 11년전에 시작을 했어요. 여기 건축물로 안 나와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주거시설이 법당이 되고 그 다음 화장실이 또 대둥전, 법당이 검찰에 고발이 돼서 법당을 증축하다가 중단했고 그 다음에 또 법당이 생기고 마지막에 종각이 생긴 겁니다. 그 밑에 개인주택에서 영세민이 개축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수구에서 대집행하느라고 혼났을 겁니다. 그 영세민은 아마 자기주거가 이 집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 쓰러져 가는 흙벽돌집을 개축해서 조립식패널로 지어서 연수구에서는 포크레인으로 대집행해서 거주하는 사람이 사생결단으로 흉기가지고 우리 구청직원하고 대립한 것도 알고 있어요. 우리 구민이 봤을 때 너무 언발란스해요. 또한 도시정비과도 말씀드리겠는데 아마 남구 때 감사해서 원상복구된 수목훼손이라든지 지적과에도 해당되는 부분인데 그 청학사가 자기 땅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인지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는지 이번 에 새로 세운 부처상은 어느 부서에 신고 돼서 설치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선

손윤선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박윤석위원장

최병석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위원

도면을 보면 지하로 2차에 변경을 해줬지요?
윤선

손윤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병길위원

지하에 계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윤선

손윤선건축과장

제가 가서 도면을 확인하겠습니다. (도면 확인)

최병석위원

건축과장님! 감리자가 누굽니까?
윤선

손윤선건축과장

감리자는 한길건축사 사무소 조상봉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병석위원

일단 조상봉 감리자가 다 해야 되는 거지요?
윤선

손윤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장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병석위원

그런데 1차 때 설계도면 2차 때의 설계도면까지 1차 때 지하로 했을 때 의원들이 가서 발견이 돼서 설계변경이 됐지요?
윤선

손윤선건축과장

예!

최병석위원

그 전에 공사한 내역이 2차 설계로 지은 다음에 정석대로 설계도면을 가져왔지요?
윤선

손윤선건축과장

예!

최병석위원

그러면 그 감리자를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윤선

손윤선건축과장

저희가 감리자에 대해서는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시에 위법보고를 하게 돼있습니다.

최병석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윤선

손윤선건축과장

그 사항은 제가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최병석위원

위법을 한 것은 틀림이 없지요?
윤선

손윤선건축과장

예! 현재 허가면적보다 공사가 진행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위법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최병석위원

과장님!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지하층이라고 설계를 했는데 의원님들이 가서 불법이다 이것은 지하층이 아니다, 지하로 해놓고 1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지하에서 만들어 놨지요?
윤선

손윤선건축과장

당초 허가대로는 안했습니다.

최병석위원

그러면 위법이지요?
윤선

손윤선건축과장

예!

최병석위원

그랬으면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 이겁니다. 조상봉 설계사를...
윤선

손윤선건축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이 회의 끝나기 전에 답변해 주십시오.
윤선

손윤선건축과장

예!

최병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윤석위원장

이희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과장님! 청학사는 등기상 건축물이 등재 돼있는 것이 있습니까?
윤선

손윤선건축과장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무허가 건축물입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이 시작이 어림잡아 86년도부터 진행이 된 것 같은데 사실 조형물이니 건축물이니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자기 멋대로 짓는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 구청에서 신경을 안 써서 그런 것이지 현장감사 때 나가보니까 어마어마하던데 다 무허가지요?
윤선

손윤선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축과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불법건축물에 대한 사항만 단속권한이 있고 그 나머지 공원지역의 다른 시설물에 관해서는 저희 건축과에서는 단속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그러면 건축물에 대해서는 앞으로 강제이행과태료에 대한 처분만 줄 수 있는 사항입니까?
윤선

손윤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상당히 오래된 건축물에 대해서 지금 와서 과태료처분만 할 수 없는 입장이고 과태료처분만 계속 부과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그러시면 과태료부과를 하시고 이 시간이후로 무허가로 건축물이 증축이 된다든지 하면 건축과에서 책임을 지실 수 있으십니까?
윤선

손윤선건축과장

예! 당연히 저희가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차후에는 무허가 건축물이 발생이 안 되도록 철저히 감독을 하겠습니다. 적발이 되면 즉시 철거를 원칙으로 집행을 하겠습니다.

박윤석위원장

한 가지 묻겠습니다. 기동반이 있지요?
윤선

손윤선건축과장

예! 단속반이 있습니다.

박윤석위원장

기동반은 금년도에 발생한 조형물 설치에 대한 것은 한번도 가보신 적은 없나보지요? 물론 도시정비과 소관이지요?
윤선

손윤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윤석위원장

그러면 기동반은 다니면서 건축물이 아니어서 도시정비과에 그런 불법사실이 있는데 이첩된 부분도 없겠네요?
윤선

손윤선건축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단속반이 있는데 앞으로 단속반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건축과다 도시정비과다 업무를 구분하지 않고 발생되면 해당부서에 즉각 통보를 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단속교육을 그렇게 강화하겠습니다.

박윤석위원장

그런데 경찰공무원하고 구청내 공무원하고는 판이해요. 경찰공무원은 자기분야가 아니더라도 하다못해 이첩은 시켜줍니다. 물론 내용이야 모르겠지만 구청직원은 내 분야가 아니라고 하면 불법사실이 있는데도 그냥 갑니다. 심지어 쓰레기 버린 것을 얘기하면 내 것이 아닙니다 하고 갑니다. 얘기 좀 하라니까 가서 직접전화하세요 그런 정도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것이 현 구청직원의 사고방식입니다. 어떻게 불법 조형물을 대형크레인을 동원해서 하루 이틀에 이루어진 것도 아닌데 도시정비과는 전혀 모르고 기동반은 아마 물 뜨러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학사에 물 뜨러가요. 우리 구청공무원은... 눈감고 다니는지 모르지만 참 한심한 부분입니다. 여러 차례 공무원한테 얘기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제재사항이 전혀 없어요. 들리는 소리는 밤에 자는데 이상한 전화나 오게 만들고 말입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길위원

진행에 관한 제안을 드립니다. 우선 우리가 행정감사를 하면서 공무원들에 대한 지적사항이나 근본적인 문제는 다음 절차라든지 선서로 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위반하는 사항은 법에 따라 조치될 수 있도록 경고를 해주시고 업무에 관한 질문에 관한 것 의회에서 해야 될 입장을 확실히 진행할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공무원들에 대한 책임소재에 관한 내용부터 업무에 관한 내용을 숙지시켜 주시고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윤석위원장

알겠습니다. 건축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병길위원

건축과에 관한 질문은 다음에 다시 보충자료라든지 검토해 가면서 다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고 환경관리과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 문제는 과장님이 답변하시지 말고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 때 보고하신 내용 중에 현장감사하면서 지적됐던 사항입니다. 주요업무라고 하는 것은 이제까지 이루어졌던 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보고였는데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에 관한 내용을 보고해 주셨습니다. 보고내용 중에 유인물에도 있습니다만, 감량쓰레기 기기를 9대 발주해서 11월까지 놓고 가동되는 결과에 따라서 다음 부속사업을 하도록 보고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 감사를 하면서 확인해 본 결과 이행사항이 전무합니다. 이행하는 방법도 아주 졸렬한 방법으로 현재 설치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보고는 11월까지 완결한 것으로 해놓으시고 감사에 확인을 해보니까 하나도 이행을 안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이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중

정현중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안병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2월 4일 주요업무보고 시에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량화 사업은 97년도의 업무내용하고 98년도계획하고 같이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 보고내용 중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실제 사용의 설치 연원일하고 현재의 설치와 내용이 다르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설치일시는 쓰레기감량화 사업에 의해서 9대를 조달청에 의뢰해서 그 설치일시, 1월로 보고를 했는데 납품과 설치과정에서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은 시정하도록 하고 솔직히 사과드립니다. 내년도에 감량화기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 번 제가 의회에서 답변한 바와 같이 감량화기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감량화기기를 수행해야 되는데 이 기계가 먼저 만들어져서 이미 보급된 것은 검증은 됐으나 실제 기능면에서나 효과 면에서 상당히 뒤져있고 또 지금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시일에 나온 물건은 상당히 물건이 좋다고 자기들은 주장하지만 검증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느냐 하면 감량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시험제도를 해서 물건을 구입해서 그 물건에 대한 기능이나 효과가 좋으면 내년도에도 확대해서 실시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안병길위원

그런데 국장님! 감사를 해본 결과 그것이 말씀으로 끝난 사항이었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한다고 계약서에도 나와 있고 기준법이 나와 있는데 설치는 안돼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반복하시면 업무진행하신 것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지실 것이며 추진 목적이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음식물 쓰레기에 관한 감량화 내용은 정책적인 것이며 시대적인 겁니다. 앞으로 이것을 줄이지 않으면 안 되고 인간이 살아가는 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중차대한 목적하에 진행되는 이런 사업을 국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일종의 보고를 끝내는 형식의 마음가짐으로 하셨다든지 결과라면 이것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지시겠는 지 그 말씀을 해주십시오.
현중

정현중사회산업국장

지금 안병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에 대한 목표는 안병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같습니다. 다만, 이 방법에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충족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으나 안 위원님이 의도하는 대로 저희들이 따라가 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다음에 물건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기일이 12월 17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 사업이 상당히 시급한 업무이고 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음식쓰레기 감량화 사업은 단순한 행정직 절차나 설치로 끝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연수구 주민을 떠나서 대한민국 전체 국민이 꼭 실현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의도에 따라가 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더 더욱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지금 설치한 내용을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행정하는 데 있어서 쓰레기감량화가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중점적으로 추진을 해서 안 위원님이 의도하시는 바와 같이 그 사업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염려를 하시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안병길위원

국장님 말씀 알았습니다. 그러나 답변 중에 분명한 얘기는 한 사람의 의견이 아니고 의회 전체의 일이며 지방자치의 원초적인 문제입니다. 한 사람을 목표로 해서 답변하시지 마시고 근본적인 답변을 해주시고 지금현재 이 진행된 사항이 잘못된 사항은 인정을 하십니까?
현중

정현중사회산업국장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달청에 요구해서 계약한 날짜는 12월 17일입니다만, 이것이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급한 업무를 좀더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그 사업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안병길위원

그러면 진행에 있어서 차질을 빚은 것에 대해 공무원의 책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현중

정현중사회산업국장

그 책임은 어떤 행정적인 하자나 잘못이 있으면 그 문제는 그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까지 진행해 온 과정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병길위원

국장님! 변명하라고 답변하시라는 내용은 아닙니다. 언제까지 완료를 해서 운영결과를 보고해 주실 수 있습니까?
현중

정현중사회산업국장

지난번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이것을 설치해서 약 한 달간 시험가동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 사업계획에 의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그 내용은 위원님들께 별도로 현황사항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병길위원

날짜를 정해 주시지 않았는데 우리가 감사를 진행하면서 확실하게 몇 일까지 어떻게 해준다는 답변은 요구한 적도 없고 아직 안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감사가 아닙니다. 몇 일까지 어떻게 진행이 되겠고 지금현재 책임에 관한 소재는 어디에서 문제가 있었으니까 시정을 해서 밤을 새워서라도 언제까지 집행을 하겠다 고 하는 날짜를 결정해 주셔야지 이렇게 시간만 보내면서 이것은 감사도 아닙니다. 어떤 공무원이 잘못한 것이며 몇 일까지 시정해서 진행해 온 결과를 보고해 주시겠다고 하는 날짜를 정해주십시오.
현중

정현중사회산업국장

저희들이 감량화기기를 설치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정기간 동안은 시험가동을 해서 그 기능이 적절하고 효과적이라면 그 기능을 내년도에 확대해서 설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병길위원

거기 내용에는 한달 안에 설치해서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돼있는 보고 자료가 있습니다. 안됐으면 언제까지 하시겠다는 그 답변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현중

정현중사회산업국장

12월 17일까지 설치를 완료하도록 돼있는데 지금 설치 중에 있으니까 설치가 끝난 다음에 그 검사와 효과를 참작해서 그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은 사용한 결과에 따라서 현안사항으로 보고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드릴 시기는 아무리해도 12월말까지는 사용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내년 초가 되겠습니다.

안병길위원

내년 초라고 하지 마시고 날짜를 정해 주십시오. 이것이 그 결과에 따라서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놓는 위치, 사용방법, 대상인원에 대한 점검 이런 것들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는데 날짜를 정해 주시지 않고 연도 말에 하겠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현중

정현중사회산업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을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기능이나 효과 면에서 검토를 해 봐서 그 기능에 검사한 내용 지금까지 운영한 사항, 앞으로의 대책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해서 1월 말 이전에 위원님들께 현황사항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병길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것은 11월 17일 계약이 돼서 한달 안에 들어오게 되면 12월 17일로 물건이 들어오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1주 내지 2주만 확인을 하면 12월 중순경이면 되는 것으로 봅니다. 이 결과는 이미 9대 발주를 준 사항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한 문제라든지 위치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하려면 1월 말까지 하시지 마시고 1월 15일에 한해서 결과 보고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날짜 많이 갖는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현중

정현중사회산업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기능검사라든지 이런 내용을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말씀드린 사항이니까 1월말까지 한다는 것은 즉흥적인 대답이 아니고 시간적공간과 기간을 충분히 고려해서 말씀드린 사항이니까 위원님께서 충분히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안병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1월말까지 그 결과에 대한 내용하고 지금현재 문제점은 저희 나름대로 다시 한번 가동한 사항을 보고 다시 지적할 수 있는 사항이라든지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을 보도록 하겠고 1월말까지 분명히 시간을 지키셔서 지금부터 동태라든지 자료를 준비하셔서 1월말까지 보고해 주실 때에는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현중

정현중사회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윤석위원장

최병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석위원

도시정비과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168페이지 미관광장 7호광장이 있는데 금년에 나무 심었지요?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예!

최병석위원

그런데 위원님들과 함께 갔는데 나무 죽어서 잘라놓은 것이 많이 있었지요?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있었습니다.

최병석위원

그런데 이제까지 하자보수를 안한 이유가 뭡니까?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10월 13일자로 하자보수 지시를 내렸습니다. 지금 하자보수 착공계를 받아서 착공하려고 하는데 수목구입 관계가 지연되기 때문에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이 됐기 때문에 지금 확보를 해놓고 내년 봄이 되면 바로 즉시 갔다가 심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병석위원

하자보수 기간은 2년이지요?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최병석위원

그것이 지연되다 보면 2년이 넘으면 못 심는 거지요?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최병석위원

몇 월에 이 죽은 나무를 베었습니까?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9월경에 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석위원

그전에 베었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2년입니다. 그 기간이 넘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겁니다. 누가 책임질 겁니까? 과장님이 책임질 수 있어요?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그것은 하자보수할 적에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서 재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이것이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나무 심는다는 것이 매번 얘기가 나오지만 예산을 주십시오. 하지만 나무 하나 심어서 2년 넘으면 그만이에요. 죽었더라도, 지금 자른 나무 외에도 어제 공원계장님은 다른 데 가셔서 안 오셨습니다만, 다른 나무도 많이 죽었어요. 이런 나무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겁니다. 시일이 넘어서 계속 연장이 돼서 살려놓는 법이 아니라 심어놓고 2년이 되면 예산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최병석위원

그런데 왜 금년에 안 심었느냐 이겁니다. 당연히 금년에 심었어야지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나무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의원들한테는 얘기가 안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느티나무가 없습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라도 덜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 업자를 선정해서 입찰을 준다는 것은 자격이 없는 거예요. 수의계약한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답변하실래요? 과장님이 과연 7호 공원 내에 내 예산 들여서라도 할 자신이 있습니까? 그런 책임을 질 수 있는 나무를 심어야지, 구에서 몇 억씩이나 들여놓고 말입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답을 해 주십시오.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그 미관광장 7호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나무를 확보하도록 독려를 하고 식재는 겨울철에 식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동절기 이후 해빙기가 되면 바로 식재를 함과 동시에 재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그 말씀에 69쪽을 한번 보십시오. 「송도석산주변녹지조성공사」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지금 계약해서 토질이 안 좋기 때문에 환토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터파기 해놓고 다른 데서 나오는 흙을 가지고 객토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석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한번 보세요. 본위원은 한 것으로 알고 어제 현장감사 가서 물어봤습니다. 여기는 사업시가 11월 20일부터 12월 30일. 그래서 과장님한테 나무가 동상 걸릴 위험성이 있지 않습니까 하는 소리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가보니까 안했어요. 이 자료는 지금현재 나무 심은 것으로 돼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이것은 심은 것으로 자료가 작성돼 있는 것이 아닙니다.

최병석위원

사업시기 아닙니까?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사업시기는 이것이 이월대상 공사인데 회계년도 계획상 12월말까지로 계약을 하게 돼있습니다.

최병석위원

과장님! 혼자 말씀하지 마십시오. ‘이시기에 40일간 사업을 하는 구나’, 생각을 하지 그것은 혼자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비고란에 무슨 사유가 나왔어야지요.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죄송합니다. 부수적인 기재가 누락된 것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최병석위원

지금 우리 구에 금년까지 하자 보수할 나무가 몇 그루입니까?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총 수량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병석위원

과장님! 과장님 정도가 되면 연말에 내년 하자보수는 어디어디 몇 그루가 다 통계로 나와야 됩니다.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그래서 지금현재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석위원

왕벚나무가 현재 몇 그루가 고시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184주가 고시됐습니다.

최병석위원

그것도 왜 금년에 고시됐는데 아직까지 안심은 이유가 뭡니까? 고사당했으면 즉시 통보해서 심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아까 미관광장하고 똑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13일 하자검사를 해서 15일 하자보수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 설계를 할 때에는 그런 나무를 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왕벚나무가 설계 정해진 규격대로 구하기가 힘든 상태입니다. 이것도 미관광장 말씀드린대로 같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항시 고시당할 것을 계산해서 5~10% 정도는 더 가지고 있는 업자를 선정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당장 그 나무만 비싸든 싸든 이득금이 많이 남다보니까 그것을 구해 놨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다음에는 2년이 지나면 그만이니까 조금이라도 늦추는 겁니다. 왜? “나 나무 없습니다.”.... 전국에 그만한 나무가 없습니까? 과장님이 생각할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치수가 좀 작은 것은 있는데 설계에 계상돼 있는 규격에 맞는 나무를 구입하려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병석위원

지금 시방서대로 제대로 심어져 있다고 보십니까?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전체적으로 꼭 시방서대로 심었다고 답변은 드릴 수 없지만 다니면서 수시로 지시도 하고 관리감독을 해서 어느 정도 시방서대로 심은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석위원

나무는 하나가 틀려도 납품을 받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이것을 시방서대로 안 심고 금년에 자란 것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감독관이 나가서 시방서대로 되나 안 되나 터파기라든가 나무 굵기라든가 다 재야되는 것이지 어떻게 그 업자들한테만 맡깁니까?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나무 들어왔을 때 공사감독관이 나가서 일부 보고 납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라는 나무이다 보니까 일반 공산품처럼 규격이 일정하게 나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10% 범위 내에서 그런 오차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병석위원

과장님도 참 답답하십니다. 조경업자들이 심어놓고 2년만 지나면 된다고 합니다. 한 번 더 심을 기회밖에 없다 이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내년에 한번 심어놓으면 그냥 넘어가요. 업자들 얘기입니다. 나무 없다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다고 회초리를 갖다가 심습니까? 아니지요?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예! 그건 아닙니다.

최병석위원

그러니까 맨 처음에 심어놓고 예산을 따놨다 이겁니다. 그래서 놓고 10% 죽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나무 값이 비싼 거예요. 조경업자들 얘기에요. “죽어야 나도 돈 벌어먹을 것 아니냐” 이 얘기에요. 그러니까 감독관리를 못했다는 겁니다. 여기 밑에 흙을 갈아주느니 쭉 예산상에 나와 있습니다. 보셨어요?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예!

최병석위원

흙을 넣고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70전 판데 있으면... 과장님 답변대로 한다면 직무유기에요. 예산을 해놓고 나가보지도 않고 30명 내지 39명 쓰잖아요? 우리 일 쓰시는 분 직원이 자꾸만 적다고 핑계대지 말고 두 사람, 세 사람 감독관 내보내요. 그것이 잔디 한번 뽑는 것보다 예산이 절감되는 겁니다. 이것 과장님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하자보수 식재할 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재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그런 것이 아니라 책임을 지시라 이겁니다. 내 집의 나무 심듯이 과장님이 나무를 심을 때 책임을 지고 다른 일 하지마세요.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예! 거기에 전념을 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좋습니다. 98년부터는 나무 심을 때에는 틀림없이 책임을 지시라 이겁니다. 매년 얘기해도 시행이 안 되는데 98년도부터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윤석위원장

안병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병길위원

도시정비과 소관업무이지만 최병석 위원님 질문과 반복된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전반적인 사항을 현지조사를 같이 입회해 주신 국장님이 계십니다.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연일 감사에 임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또 어제는 하루종일 현장감사에 같이 입회해 주셔서 수고해 주신 것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지금 최병석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지만 나무관계부터 도로굴착까지 건축과 소관업무와 도시정비의 전체 업무에 관한 내용에 준해서 새로운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감사를 같이 하시고 느끼신 점도 있으실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공무원들을 관리감독 해야 되겠다든지 어떻게 추진을 시키셔야 되겠다는 포부가 있으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감사에 그런 포부를 상세하게 밝히실 수 있는 절호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도시정비과에 관한 내용부터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나무의 식재상태라든지 식재간격 여러 가지를 어제 국장님도 메모하셨습니다. 지금 결식상태하고 결식된 내용에 대한 것은 해당과장이나 계장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파악해서 제출해 달라고 하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오후까지 올 것으로 알고 있겠고 국장님께서는 파악한 것이 의회로 오기 전에 국장님이 받으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그루나 되는지 이것에 대한 식재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 또 고사목만이 아니고 가로수에 대한 내용도 실제 은행나무도 파보고 했습니다. 고무줄이 묶여있는 상태가 그 위는 끊어져 있지만 밑이 원뿌리가 썩어가는 환경도 보고 내용도 확인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실태 또 거기의 가로수도 고사목에 대해 몇 주나 결식이 되어 있는지 전 구간 파악하셨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을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한 후에 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질문 드립니다.

박윤석위원장

그러면 10분간 정회 후 감사를 계속 속개하겠습니다.

11시 20분 정회

11시 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안병길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도시국장 강용근입니다. 위원님께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저에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어제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행정감사에 임하시는 의원님들의 열의에 놀랐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모든 사항들이 지당하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일을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경수목에 대한 식재방법 간격 등 여러 가지 잘못됐다고 지적이 많았습니다. 현재 동절기이기 때문에 고사된 나무전반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내년 봄에 고사목이 완전히 정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경업체 선정문제에 있어서 제대로 안 된 업자한테 나무를 심게 해서 하자가 발생하게 한다는 의원님들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내년부터 우수한 조경업체를 선정해서 나무 심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왕벚나무 식재를 했는데 간격이 너무 좁아서 사후에 다시 뽑아서 다시 심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사항도 최대한의 간격을 유지해서 활착이 되도록 나무가 엉켜서 자라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가로수 결주 사항을 조사한 결과 450주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사항도 내년 봄에 결주 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안병길 위원님하고 활착이 안 된 나무를 파 봤는데 밑에 고무밴드가 있는 사항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지당하신 지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완전히 드러내서 고무밴드를 제거하고 다시 심어서 지주목을 설치하고 하는 것은 좋겠지만 예산상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고무줄을 절단하고 일부 제거하는 방법 등으로 해서 어제 보니까 일부 뿌리가 퍼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방법이 현명한 방법인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향후 관리방안을 제출하겠습니다. 푸른 연수구를 가꾸다 보니까 전반적인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나무 심는 것마다 감독자를 지정해서 철저히 해서 의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많은 잘못들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병길위원

국장님! 우선 450주 정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현장을 국장님과 같이 확인을 했습니다. 어느 거리에 몇 주이고 무슨 나무가 결식이 돼있고 하는 것을 파악해서 제시해 달라고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국장님은 먼저 받으셨을 것 아닙니까? 어디어디에 무슨 나무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지만 도시국에 대한 업무보고하신 내용 중에 어제 행정감사한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일일이 이것을 따져가면서 국장님께 설명한 사항들이 많습니다. 전임국장께서 답변해 주셔야 할 사항들도 있겠지만 업무 보고할 때에는 이 내용을 파악하시고 우선 보고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고 지적사항에 대한 내용을 의원님들이 가서 확인한 것을 보니까 타당하더라... 어떠어떠한 부분들이 타당한지 무엇이 잘못됐다는 것을 분명히 파악하셔서 국장님 정도 되시면 파악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갖춰서 우선 식재문제부터 결식 식주가 어느 거리에 몇 주, 어느 공원에 무슨 나무가 몇 주를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고 답변이 안 되시면 나중에라도 답변하실 수 있는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죄송합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결주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병석위원

국장님! 어제 감사현장 나가기 전에 오늘까지 결식주에 대해서 보고를 하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과 같은 경우에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어디어디의 하자현황을 해왔습니다. 환경보호과도 아직 그 현황이 안 들어왔는데 사회국장님이나 도시국장께서는 지금 들어온 것이 건설과하고 건축과 밖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의원님들 책상에 놓여져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놓여져 있지도 않고 안병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제 결식된 나무가 어디어디에 몇 그루이고 이런 것을 파악해서 오라고 했는데 의원님들이 대충 왕벚나무 미관광장 7호 이런 데만 가서 본 결과에 따르면 다른 데는 결식된 가로수나 금년에 심은 나무 중 고사된 나무가 몇 그루인지 모릅니다. 한 예를 들어서 연수중학교에 방음벽으로 나무를 심었는데 지금 고사되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아직 안 죽었다는 표현이 나옵디다. 그것이 우리 사람으로 얘기하면 뇌사상태라고 해야 될 것입니다. 사람은 병원에 가면 살려 놓지만 나무는 죽습니다. 과연 앞으로의 계획이 어떤 계획인지 안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다, 안 하겠다 이렇게 돼야지 그냥 끌고 나가지 마십시오. 알겠습니까?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예!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고사목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해서 하자보수 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길위원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업무보고자료 중에 98년도에 식재하시겠다는 나무에 대한 예산이 있습니다. 전체가 얼마입니까?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

안병길위원

그것도 메모 안하시고 감사하시려고 합니까? 국장님!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죄송합니다. 32억입니다.

안병길위원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집행하기 전에 작년도에 식재한 상태부터 앞으로 관리상태의 내용이 나와야 예산관계도 집행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담당하시는 국장님으로서 어디에 무엇을 얼마씩 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저희 의원들도 믿고 앞으로 의논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아직 정확한 수치는 제 머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지난 번 업무보고 드린 사항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병길위원

파악 못하시고 그러면 읽기만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아직까지는 정확한 위치조차 파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죄송합니다. 도심지 환경수 정화사업 식재로 해서 사업비 5억 5천만원을 들여서 옥련동 럭키아파트 앞의 공한지를 비롯해서 송도석산 주변에 600여주를 심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가로수 식재 및 결주보식 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7천만원을 투입해서 옥련동 도로 대 1-1호선에 송도고 앞에서 동양화학의 나무경계까지입니다. 느티나무 95주를 신식하고 관내 가로수 전 노선에 대해서 450여주를 보식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심지쉼터조성사업으로 청량동 소재 보행자전용도로 2, 3호 및 구 운전면허시험장 앞 고가도로변 유휴보도에 시비 2억 8천만원을 지원받아서 수목 2,800여주를 식재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사현장에 있는 수목을 기증받아서 근린공원 3, 4, 7, 8호 공원에 사업비 5천만원을 투입해서 3월부터 12월까지 연중수목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안병길위원

식재해야 될 예산이나 상세한 나무숫자나 이런 것은 보고서 자료에 있으니까 금액하고 식재해서 집행할 수 있는 그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공원식재 사항입니다. 어린이 공원 3호 공원 외 15개 공원에 예산 5억 3천만원을 들여서 내년도에 식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승기천변 완충녹지수목 식재사항입니다. 이것도 보조금 3억 6천만원을 받아서 나무를 심겠습니다. 그래서 시비보조 18억 구비 14억해서 32억이 되겠습니다.

안병길위원

다시 반복질문을 드립니다. 결식수목에 관한 것은 언제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금일 점심시간 후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안병길위원

4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본위원도 그렇게 안병길 위원님도 그렇게 위원장님도 그렇고 전반기에는 상임위원회 소속이 달랐기 때문에 이번 후반기에 와서 사회도시위원회를 맡고 있어서 사실 연수구청장님도 그린타운 조성이라는 케치프레이를 걸고 너무 지나치게... 본위원도 도시정비과에 관한 예산지원에 대한 사항은 거의 삭감 없이 많이 해준 것으로 기억이 되고 사회도시위원들도 그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이번에 현장감사 준비를 위한 의원들끼리의 현장방문이나 어제 전반적으로 다녀본 결과 사실은 지금 심하게 얘기하면 도시정비과의 식재사항이나 관리하는 사항이 주민의 혈세를 걷어서 앞으로 시비18억 구비 14억해서 32억을 투자해서 얼마만큼 효용적인 사업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의문시됩니다. 그리고 연수구에 위치하고 있는 50여개의 공원들을 보면 능허대 같은 경우에도 최병석 위원이 지적하셨듯이 공사 발주를 주는 것에 급급한 것인지 관리감독도 안 되고 하자보수에 대한 해를 넘기면 우리 구에서 예산을 세워서 결식이나 이것을 다시 해야 됩니다. 능허대 같은 경우에도 공사를 하면서 임시회 때나 항상 주장을 했지만 공사를 맡아서 일사불란하게 진행할 수 있는 업체가 선정이 안됐습니다. 첫 단추가 잘못 꿰어졌고 지금 출장감사를 가보니까 거기에 식재돼 있는 나무가 반 이상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올해 지나서 내년 봄에 그 사람들이 형식적으로 하자보수를 했을 때는 보증기간이 끝나면 우리 구에서 예산을 세워서... 악순환의 거듭 입니다. 본위원이 이 시간이전에 도시정비과나 우리 도시국에서 그린타운 조성을 위한 나무심기에 대해서는 본위원 개인으로라도 전적으로 지지를 했었는데 이번에 출장감사를 가보니까 언론이나 시민들이 얘기하는 공무원들이 전시행정의 탈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저는 감히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대한민국이 IMF구조금융을 신청해서 다같이 허리띠를 졸라매야하는 상황에서 32억을 들여서도 대체 무슨 나무를 심고... 나무 심는 것이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왕벚나무 심어서 이것 옮겨 심어라... 후문 쪽에는 보행자들 불편만 주고 민원사항만 도래되는 사항이고 또한 수인철도변에 최병석 위원님이 가서다 재보고 확인도 했지만 식재할 수 있는 공간에 요소요소에 필요에 의해서 식재를 하고 관리를 해 줘야 하는데 질적인면은 전혀 고려치 않고 양적인면만 고려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다녀보니까 그나마 토지공사의 부당이득금을 받아냈지만 토지공사에서 연수구 택지사업하면서 만들어 놓은 공원에 있는 나무는 그나마 괜찮아요. 우리 연수구청이 예산 세워서 식재한 나무들은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다 문제 있는 나무들입니다. 전시행정 이것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감사를 하면서 사회도시위원회에 해당하는 공무원들도 다 나와 있지만 의원들이 공무원들 지적하고 듣기 좋은 소리로 일 잘했다고 칭찬해 주고 싶지 어느 의원이 지적하고 똑바로 하시오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 의원들이 어디 있습니까?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고 본위원도 심각함을 새삼 느끼고 분명히 저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리지만 내년 예산에 대한 사항은 도시정비과는 틀림없이 명심하셔야 합니다. 시비가 됐든 구비가 됐든 나무식재에 대한 것은 재고해 봐야합니다. 그동안 심어져있는 것 육림 제대로 잘하고 관리제대로 잘하고 구청장님이 얘기하는 그린타운 조성 이것 말로만 합니까? 왕 벚꽃나무 제대로 식재해서 일반구민들이 “내가 혈세내서 저 나무 제대로 심었구나 우리 연수구에 그린타운 조성하는데 이바지했다.”고 인정될만한 데 심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국장님도 새로 오시고 도시정비과장님도 연일 표적이 돼서 감사에 시달리고 있지만 공무원이나 의회의원들이나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거듭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기존에 심어져 있는 것 하자보수기간에 한번이 됐든 두 번이 됐든 빨리 재촉해서 심어주시고 또 내년 봄이 되면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을 들여서 심어져 있는 것을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고 서울이나 어디에서 실시하고 있는 책임을 질 수 있는 나무의 인식표를 달아주든지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심하게 얘기하면 IMF시대를 맞고 있는 중요기업을 지원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윤석위원장

제가 하나 도시정비과장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안병길위원

국장님이 나와서 답변준비를 하고 계시니까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로수에 관한 얘기입니다. 가로수가 토지공사에서 시행해서 심은 겁니다. 거기에는 플라타너스, 느티나무, 은행나무 우리 구청에서는 왕 벚꽃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보는 사람 관리하는 사람의 내용에 따라서 잔뿌리 몇 개만 나와서 잎이 나와 있으면 산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정립을 하고 계십니까?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완전히 드러내서 다시 되 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안병길위원

예산타령만 하지마시고 제안을 합니다. 임업시험장이나 전문가를 통해서 느티나무, 은행나무, 플라타너스 같은 경우에는 보호 분이 없이 이식이 됩니다. 촌사람이라서 저희도 이식을 해봤고 옛날에 부역해서 가로수도 관리해 봤고 심어도 봤습니다. 국장님도 그런 경우가 있으신 것으로 아는데 꼭 분을 전제하고 현재 잔뿌리 몇 개 가지고 산다는 것을 얘기하고 가로수니까 쓰러지면 보행자에게 피해가 있을 것이라는 가상의 얘기를 하지마시고 시험장이나 전문가를 통해서 근본분석을 해서 분이 없이도 가능하다고 하면 예산타령 하지마시고 새로 사다가 심을 것이 아니고 다시 심어서 관리하실 의사는 없습니까?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의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국장님! 나무를 심는데 늪지대에 나무를 심어도 되는 겁니까?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전문가가 아니라서 정확히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최병석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나무뿌리가 썩습니다. 그것은 항시 물이 많아야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 지대에 단풍나무 왕 벚나무를 연결해서 심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국장님은 보고 들은 적이 있습니까?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처음 들었습니다.

최병석위원

아까 이희락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늪지대에 나무를 심었다 이겁니다. 이것을 자문을 받았다든가 하면 거기에 심지 않았을 겁니다. 저도 96년도 감사 때 “거기가 늪지대라 높이십시오.”소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왕 벚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러면 1~2년은 삽니다만 왕성하게 살지는 못합니다. 아까 국장님이 너무 간격이 좁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제일 가까운 남동구에 가더라도 예산이 왕 벚나무 때문에 얼마 들었는지 아십니까?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최병석위원

1년에 2, 3억이라는 돈이 매일 같이 교체상태가 됩니다. 우리 과장님이 진해도 갔다 오셨다고 했는데 간격이 얼마정도 되는지 보고받았습니까?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지난번 행정감사 때 8미터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최병석위원

8미터내지 진해 같은 경우 10미터가 넘는 간격도 있습니다. 우리는 불과 4미터 간격입니다. 과연 우리 행정이 주먹구구식이냐 앞으로 장래를 보고 우리 후세한테 물려줄 재산입니다. 그래서 나무식재를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석위원

그러면 예산을 들여서 했을 때에는 그 거리보다 배로 더 할 수 있는 예산을 들였다 이겁니다. 더군다나 그 구석 뒤 쪽에... 우리가 넓은 거리가 좀 많습니까? 그런데 그 뒤쪽에 예산을 들여서 왕 벚나무를 심었는데 간격도 좁고 늪지대에 심고... 예산을 세워주면 쓰고 보자는 식으로 우리 구에서 관리체제는 없습니다. 구의원은 불과 12명입니다. 공무원은 605명이지요? 12명이 다니면서 이런 감사 때 지적이 나올 수 있는 정도가 되느냐 이겁니다. 공무원의 기강부터 올바르게 내 일같이 했으면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는다 이겁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옳으신 지적이고요.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꾸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서 하나를 심더라도 제대로 심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책임 있는 행정을 해주십시오. 알겠습니까?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알겠습니다.

박윤석위원장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적한 사항이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 명예감독관 제도가 있지요?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지금은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박윤석위원장

그것을 알고계십니까?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윤석위원장

앞으로 모든 공사에 그 지역의 해당 의원이나 인지도가 있는 분을 위촉해서 명예감독관 제도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그것도 좋은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르는 부작용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시행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윤석위원장

최병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위원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다시피 명예감독관이 타당성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구에서 인력을 하루에 30명 내지 37, 8명을 쓰시지요?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예! 일용인부로 쓰고 있습니다.

최병석위원

일용인부 2-3명을 그쪽으로 파견시켜서 할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그런 쪽에 학식이 있는 사람을 선출해서 현장에 투입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국장님도 답변하고 과장님도 답변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공무원이 책임지고 나가서 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그런데 그 일용인부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좀 선별을 해서 숙지시켜서 현장에 나갈 수 있도록 조처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공무원이 나가 있으므로 해서 1~2사람을 거기에서 차출하면 안 될 이유가 없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요. 예. 두 가지로 답변해 주세요.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약속하는 거지요?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예!

최병석위원

재삼 두 번째 그 자리에서 답변한 내용입니다.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예!

최병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윤석위원장

공원 내 고사목, 가로수 고사목 현황은 빠른 시일 내에 현황파악을 해 주시고 왕벚나무 심은 데서 주차장으로 인해서 고사목이 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지역교통과하고 협의하시고 나중에 다시 질의하겠지만, 나무가 죽지 않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하자보수 2년 얘기하고 있는데 그 하자보수에 대한 나무가 살아남을 때까지 기간을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그 기간은 저희들이 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할 수 없습니다.

박윤석위원장

그러면 올 가을에 심었어야 되는데 안심은 이후의 기간은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시간만 넘기면 하자보수 안한다는 얘기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그 하자기간은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준공일로부터 2년 동안 따지기 때문에 미식재기간의 공백이 생겼다고 해서 기간을 연장해서 하자기간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박윤석위원장

그러면 올 가을에 보식을 해야 되는데 안 심고 넘어갔어요. 그러면 안 심고 해서 2년이 넘어가면 되겠네요?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하자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그 안에 저희들이 하자보수를 시키겠습니다.

박윤석위원장

그러면 그 나무를 심었는데 내년에 또 죽었어요. 하자보수기간이 2년 지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청구를 할 수 없습니까?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박윤석위원장

그 부분이 문제지요. 업자 봐주는 거지요.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구조물공사 같은 경우는 하자발생을 하면 다시 수선을 해 놓을 수 있지만 이 나무는 생명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박윤석위원장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올 가을에 하자가 생겨서 그 나무를 심었어야 되는데 안 심었기 때문에 내년 봄에 심는다는 보장도 없겠네요? 나무가 없어서...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은 동절기에 나무를 확보해서 해빙기가 되면 바로 식재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윤석위원장

그 식재한 나무가 살 때까지 책임성 있게 주무과장께서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그 나무가 또 죽었어요. 그 다음에 2년 지나서 못합니다. 그것하고 계약할 때 기간을 따지지 말고 고사목에 대해서는 살아남을 때까지 계약서에 써야 합니다. 업자는 시간만 벌면 하자보수에 관한 것은 안하고 넘어가네요?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계약조건에 관한 것은 재무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런 조항을 계약조건으로 할 수 있으면 조건에 넣는 방법으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박윤석위원장

최병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병석위원

과장님! 하자보수를 내년에 언제 할 계획입니까?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내년 3월초쯤 할 계획입니다.

최병석위원

내년 4월부터 5월까지 완료를 하십시오. 3월 이런 얘기 하지마세요. 나무 심는 적기는 언제입니까?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적기는 4월 하순부터 5월 초순까지가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병석위원

그리고 가을이지요?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최병석위원

그런데 우리가 6월 7월 8월에도 심고 있지요?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시기가 일부 안 맞는 것이 있습니다.

최병석위원

그런 것이 문제가 이겁니다. 사업추진이라는 것은 적기라는 것이 있어요. 나무는 4월부터 5월 그리고 10월 10일부터 11월말까지가 적기입니다. 그러면 그 시기에 심어야지요. 자꾸 하자 이런 얘기보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면 이런 문제성이 안 나옵니다. 이 시방서대로 심으라 이겁니다.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시방서대로 심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예를 들자면 해안도로에 지주목을 몇 종류 해야 되는 겁니까?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원목 삼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병석위원

가지 수가 3종류에요. 예산상 다 다릅니다. 그렇지요?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예!

최병석위원

그런데 가보시면 한 종류로 되어 있어요.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해안도로는 원목 삼발이 한 종류로 설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최병석위원

그러면 여기는 예산상에...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은 이럴 경우에 단가가 얼마, 지주 2개를 했을 때에는 단가 얼마 하는 것을 산출만 해놓은 것이지 그것을 반영시켜 준 것이 아닙니다.

최병석위원

그 나무를 심었을 때에는 밑에 흙을 넣지요?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예!

최병석위원

그 흙 넣는 것 보셨습니까? 안보셨습니까?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봤습니다.

최병석위원

그리고 나무가 산 밑에 누워있는 것 보셨어요?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식재할 때 제가 나가봤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제가 못 봤습니다.

최병석위원

식재한다고 해서 의장님하고 사회도시위원들이 몇 차례 거기를 나갔어요. 그런 것도 관리감독을 잘해야 하는 겁니다. 아까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시기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위원장님도 질문한 사항입니다. 올 10일 안에 다시 심는 것을 전제로 하시는 겁니까?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예! 다 심겠습니다.

최병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윤석위원장

왕 벚꽃나무의 객토 306톤이 들어간다고 설계서 용지에 나와 있고 시행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306톤이면 30트럭입니다. 사진이라도 찍은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사진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윤석위원장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청학사 남구 때 지적해서 원상복귀 하여 나무식재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원상복구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부분은 그때그때 해야지 올 가을에 비료주기 운동을 했지요?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올해 육림의 날 행사에 했습니다.

박윤석위원장

저희 같으면 비료주기를 포함해서 보식을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한 나무 한 나무 뽑아졌을 때 또 옛날 같이 다시 밭이 됩니다. 우리 같이 계획을 하면 죽은 나무 뽑아버리고 보식하고 다시 그 지역에 밭을 못하게 철두철미하게 관리할 겁니다. ‘가을에 비료주기’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라 이겁니다. 나무가 뽑아져서 이 사람들이 절대 밭을 할 수 없도록 그런 기안을 하셔야지요. 이것은 사고의 전환입니다. 생각의 전환이에요. ‘국가에서 가을에 비료주고 봄에는 심어라’ 사후관리를 못해서 내년에 죽으면 또 고추밭 되고 야채밭 됩니다. 그리고 또 세월 보내면 황폐화됩니다. 그런 사고를 바꾸세요. 그리고 지역교통과장님!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현지 확인한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연수역 대형주차장의 후면 주차로 인해서 왕 벚꽃고사가 생겼고 인도블록이 주저앉은 사태가 생겼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지역교통과장

먼저 의회 앞의 화물전용 주차장 제가 다녀왔습니다. 주차장 명을 보니까 연수지구 화물전용 주차장으로 되어 있고 위치는 연수택지개발사업지구 20~120입니다. 규모는 15,000평방미터에 150미터 곱하기 100미터의 규모입니다. 주차면 수는 190면으로 파악됐고 이용사항은 주·야간 화물전용 주차장을 무료주차하고 있고 관리 땅은 뉴코아 땅이고 관리청은 남동구청에서 연수구청으로 이관을 받았습니다. 정비내용은 무단방치차량 17대를 어제 파악을 했습니다. 버스가 7대이고 트럭이 9대 승용차가 1대 있고 별도로 보트가 3척이 들어와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각종폐차 방치로 주차질서가 문란하고 야간을 이용한 불법정비행위 및 각종쓰레기가 불법 투기되어 있으며 주차장관리인이 배치가 안돼 있는 상태입니다. 또 주차장 시설투자훼손으로 시설이 많이 훼손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 조치계획을 말씀드리면 이달 15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불법차량 자진처리통보를 금년 12월 31일까지 하고 자진처리 계고문을 부착하며 소유주 차적 조회 및 미이행시 견인 및 강제폐차처리를 하겠습니다. 바닥포장은 임시주차장인 관계로 다른 주차장처럼 종합건설 본부와 협의를 해서 폐아스콘을 깔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는 환경관리과와 협의해서 치우도록 하고 주차장 이용에 관한 것은 한마당이나 관보 같은 데 이용방법을 게재하는 것으로 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연수역 남광장 북광장의 나무가 훼손된 것을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관심을 안 가져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가면 주차장만 보지 나무를 보지 않은 것은 제 잘못인데 주차가 밤에 들어오니까 직원이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낮에 보면 직원이 변상을 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하겠지요. 이 문제는 나무를 이신하든지해야지 주차장 근처에 24시 이전에 들어갔다가 새벽에 나가는데 이것을 확실히 어떻게 한다는 답변을 여기에서는 못 드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현장을 나가서 확인을 하고 도시정비과에 부탁을 해서 철책선을 치기는 했습니다만, 그런 것이 있다면 그 출입구 근처에는 철책선을 쳐서 보호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박윤석위원장

과장님! 정확히 현장을 파악 못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주차장 내에 나무가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영길

이영길지역교통과장

주차장 입구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박윤석위원장

농협 앞에 주차장이 나무를 지그재그로 내 쪽에 심었는데 차 주차는 전면주차입니까? 후면주차입니까?
영길

이영길지역교통과장

전면주차를 해야지요.

박윤석위원장

문제는 후면주차로 인해서 나무가 죽게 돼 있고 너무 많이 후진을 해서 인도까지 주저앉았다는 얘기입니다.
영길

이영길지역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경계석을 깔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석위원장

그리고 거기에 주차돼 있는 것은 거의 그 주위에 사무실도 갖고 있을 것이고 간단히 복사를 해서 전면주차토록 창문에 끼워 놓으면 될 것 아닙니까? 기본 방식도 모르고 주차할 자격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국가재산, 구 재산 인도블록 주저앉히고 나무고사목 시키는 사람들 조속한 시일 내에 도심에 대형주차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대형주차가 될 수 없도록 계획을 잡으십시오. 그리고 현재 확인도 해주시고요.
영길

이영길지역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박윤석위원장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석위원

연수 4단지에 굴착 복구공사 하자현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하자가 없었습니까?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건설과장 이광제입니다. 저희가 능동적으로 하자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수시로 하자를 시켜야 되는데 유감스럽게도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저희가 어제 나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 이전에 하자부분에 대해서 조사한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관리를 소홀히 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자료를 제출한 사항은 유감스럽게도 어제 처음 나가서 조사된 사항입니다.

최병석위원

앞으로 이것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이번에 하자 7개소에 대해서는 도급자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해서 바로 하자보수가 되도록 조처를 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4단지 내에 오수관 공사를 지금하고 있지요?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예!

최병석위원

공무원 누가 나가있습니까?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공사감독관이 임명돼 있어서 현장 확인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최병석위원

감독관 임명이 안 돼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항시 감독관이 우리 구에는 다 돼있습니다. 수시점검을 해야지요.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하고 있습니다.

최병석위원

그리고 어제 연수병원 앞에 공사하면서 인도점령을 다했지요? 보고받았습니까?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예!

최병석위원

어떻게 조치할 겁니까? 사람이 다닐 수가 없습니다.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그 부분이 바로 옆에 지하철공사 현장으로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공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지하철 건설 본부와 협의를 해서 저희 공사를 위해서 철거요청을 하고 지금 철거가 돼있습니다. 바로 자전거 전용공사 실시 구간이기 때문에 완전하게 철거를 해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병석위원

그리고 인도블록을 어제 가봤습니다만,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나온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구청 옆에 모아놓는다고 했는데 석산 수산고등학교 뒤편에 방치한 것은 뭡니까?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그 부분은 동춘로 자전거 현장에서 나온 발생품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능해로 인도정비 때 재활용을 하고 남아있는데요. 오늘부터 인부를 투입시켜 서 정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서 금주 내로 구청 앞의 나대지에 쌓아서 나중에 재활용을 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아주 보기가 싫습니다. 우리 연수구의 관문인데 그 앞에 그렇게 벽돌이 쌓여 있다는 것은 아주 지저분해 보이고 또 어린학생들이 놀다가 다치면 우리 구의 문제 거리가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겁니다.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고맙습니다.

박윤석위원장

안병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병길위원

덧붙여서 4단지 굴착복구공사 하자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이것 이외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은 어떻게 책임을 지실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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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지금 자료제출은 대부분 구간이 크고 실제로 하자 보수할 수 있는 것만 자료로 제출했고 그것 이외의 각종 건물을 신축하면서 무단굴착 내지는 간이 복구 또는 콘크리트로 맞지 않는 것으로 임시 복구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일제조사를 해서 건축주로 하여금 완전하게 복구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안병길위원

이제까지는 관리를 안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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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하자부분에 대한 도로관리에 소홀한 것은 사실입니다.

안병길위원

인정하시는 거지요?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예!

안병길위원

그러면 이것 이외에 하수도를 하기 위해서 녹관 갖다놓은 것부터 구에서 하는 공사가 아니고 다른 공사를 하면서 굴착돼 있는 도로가 있습니다. 교통에 불편을 주고 있는 도로들이 있는데 이런 것에 관한 도로도 관리를 안 하고 있으니까 교통유발이 생기고 있고 문제점이 생기는 것을 인정하시지요?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예!

안병길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안병길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관기관이나 자체적으로 공사하는 구간에 대해서 최대 한 인력을 활용해서 나름대로 공사구간별로 앞으로는 공사감독관제를 시행해서 주민불편사항이나 교통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즉시 복구 내지는 현장정리를 철저히 하도록 내년부터는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길위원

그리고 기 제출하신 현황 이외에 다시 정확하게 조사하셔서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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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연수 4단지뿐만이 아니고 관내 주요건축행위가 많이 이루어지고 또 그럼으로 해서 도시기반 시설이 지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오늘 당장은 어렵고요. 조금 시간을 주시면 1월 중으로 완전하게 조사해서 정리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병길위원

그러니까 날짜를 정해주십시오. 1월 중순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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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1월 말까지 하겠습니다.

안병길위원

너무 멉니다. 12월말 안으로 상세히 조사를 하셔서 현황하고 내용이 어떤지까지 표시를 하셔서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공사를 줄 때 하자가 생기는 업체는 공사를 주지마세요. 문제가 생기는 업체에 공사를 준다면 진행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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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예!

안병길위원

근거자료를 12월 말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박윤석위원장

여성복지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녀단체지원 내역에서 합동결혼식에 제가 증빙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그 자료 중에 금액 맞추기에 바빠서 영수증 첨부한 것 같습니다. 물론 전액을 보조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를 보조해 주는데 영수증도 제3자가 보더라도 합당하다고 구색을 맞춰서 해야지 여기에 보면 「연수구 여성단체 협의회 귀하」해서「다이나, 남구 용현동, 업체: 소매, 종목: 의류 4개 20만원」해서 아마 금액 맞추려고 영수증을 첨부한 것 같습니다. 20만원에 대한 것이 드레스입니까? 아니면 의류를 사줬다는 겁니까?
덕순

박덕순여성복지과장

다이나 의류는 드레스비용이 아니고요. 정산서에 보시면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물로 집행이 되는 겁니다.

박윤석위원장

의류를 선물했습니까?
여성

여성

복지과장 박덕순 예!

박윤석위원장

여기에는 신부화장, 드레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용은 없네요?
여성

여성

복지과장 박덕순 드레스 관계는 홍익부페에서 지원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수증에 없습니다.

박윤석위원장

그런데 답변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성

여성

복지과장 박덕순 저희가 당초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지원을 할 때 드레스 비용, 화장비용 여러 가지 비용 중에서 9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그 내역을 저희가 대표적인 것을 명기하면서 들어간 것인데요. 사업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면서 본인들이 전액 100% 지원 나가는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자부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산을 받아본 결과 드레스는 협찬을 받아서 지원이 됐고 그 외에는 자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윤석위원장

영수증 받으실 때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받으세요. 금액에 맞추기 위한 영수증이 아니고 전액 보조가 아닌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영수증 내역에 대해서 제 3자가 보더라도..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전체가 그렇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받는 쪽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영수증 맞추기가 힘들다는 것도 사적으로 알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확인하셔서 제 3자가 보더라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

여성

복지과장 박덕순 알겠습니다.

박윤석위원장

이희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희락

이희락위원

내무부 편성예산 지침에 따른 사회단체보조금지원사항이 있는데 이 지출된 금액 전체가 어느 정도 됩니까?
여성

여성

복지과장 박덕순 죄송합니다. 감사자료 60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누계를 내야 되는데...
희락

이희락위원

어린이 사생대회 예를 들어서 어린이 사생대회를 여성단체협의회에서도 하고 우리 단체명에 있지는 않지만 청량산 살리기에서도 하고 연수사랑실천모임에서도 하고 이런 부분은 어린이 사생대회만 하더라도 5월과 10월에 하는 것이 4개정도가 안 됩니다. 여기 내역에 보면 여성복지과도 마찬가지이고 총무과도 마찬가지이고 지원된 보조금 지급에 지원액과 자체부담액이 반반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생각에 순수하게 단체에서 반, 우리 구에서 보조금 반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성

여성

복지과장 박덕순 저희가 애당초 사업계획서를 받았을 때 대개 사업비를 50% 정도는 지원을 받고 50% 정도는 구비로 하는데 그런 전제하에 사업검토를 해서 보조를 하는데 사실상 집행한 결과 50%가 넘어가는 경우가 있고 50%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지금 과장님 생각에 순수하게 연수구의 부녀단체... 이렇게 보조금이 나가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성

여성

복지과장 박덕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구가 저소득층이라든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을 구가 집행하는 것이 어떻겠느냐하는 의견들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사업들은 사실 사회단체가 지역사회의 봉사활동이나 주민화합이라든가 사업의 원활한 흐름이라든가 진행상 여러 가지 효과라든가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사회단체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러한 사업들이 꼭 필요하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꼭 필요했기 때문에 하는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런 사업들은 저변에 이런 사업을 함으로써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하는 사업으로 판단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이런 사업은 사실상 구에서 직접 하는 것보다 사회단체가 그 지역사회의 애향심을 갖고 대상을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부드럽게 운영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연수구 여약사 위원회 이런 데 보조금이 나가야 되겠습니까?
여성

여성

복지과장 박덕순 여약사 간에 모임 자체가 그런 친목도모도 있고 의견교환도 있고 지역사회 봉사활동계획도 있습니다. 그러한 약관에 의해서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실시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지원한 겁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감사자료 토탈 냈습니까?
여성

여성

복지과장 박덕순 945만원입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내무부 편성지침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여성

여성

복지과장 박덕순 이 사업비는 기획실에 있는 풀보조비입니다.

박윤석위원장

3시까지 정회한 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5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희락

이희락위원

위생과장님! 무허가 식품위생업소 협황을 받았습니다. 그 관리에 관한 내용 중에 지금현재 위법된 사항 중 건축에 관한사항이 거의 다 입니다. 음식에 관한 영업을 하고 있는데 국민보건문제라든지 위생문제를 봤을 때 허가돼있는 위생업소에 대한 행정처분한 내용은 현황에 나와 있는 것을 보고받았습니다. 위생처리가 무허가 업소이면서도 결과가 없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돼있는지 지금현재 행정처분이라든지 단속하신 실적이나 관리하고 있는 실태를 소상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명

홍춘명위생과장

감사 자료로 제출한 바에 의하면 금년도에 3단계로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1단계는 5월부터 5월말까지 38개소의 실태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도부터 넘어온 것을 합해서 무허가 영업행위를 7월부터 10월까지 117군데를 적발해서 고발조치를 이미 했습니다. 그리고 무허가 업소는 저희가 할 수 있는 행정 조치가 영업허가가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영업정지나 시설개수나 이런 명령은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고발하고 세무조사의뢰 이렇게 하는 정도로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로 해서 43개소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게 한다든가 업종 전환 자진폐업조치를 해서 43개소를 조치했고 현재 남아 있는 업소는 63개소 정도가 됩니다.

안병길위원

위생관계에 대한 음식물 취급에 대한 단속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까?
춘명

홍춘명위생과장

허가를 받지 않은 업소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영업정지라든가 행정명령을 한다든가하는 것은 할 수가 없고 무허가 업소에 대한 식품위생법 허가를 받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고발조치사항 이것만 할 수 있습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음식물 취급에 관한 단속문제 때문에 부조리가 생기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실적은 근거가 없어서 제출을 안 하시니 것인지 제도가 그래서 그렇다는 겁니까? 이해가 안갑니다. 똑같이 허가 난 업소 중에서 잘못한 내용이나 행정처분한 내용에 관한 결과가 나와 있는데 무허가 업소에 대해서는 150여건이 있다고 하시는데 단속한 결과를...
춘명

홍춘명위생과장

무허가 업소 내용은 별도로 제출을 했습니다. 2번 정도 3번 정도 고발된 업소가 있기 때문에...

안병길위원

이것은 비고란에 보면 건축법이라든지 도시계획법에 위반된 무허가 업소라고 표시된 세무조사 단속에 2번 단전 단수에 관한 이것 이외에 다른 것은 없지 않습니까?
춘명

홍춘명위생과장

무허가 업소 현황 뒤에 보면 고발일자 나와 있고 동그라미한 것은 단전이나 단수 세무조사를 보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비고 난에 나와 있는 것은 도시계획법이나 학교보건법이나 이것에 위반 돼서 허가를 못 받고 있다는 내용을 표시한 겁니다.

안병길위원

그러니까 음식은 취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춘명

홍춘명위생과장

예! 음식을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무허가 업소로 저희가 적발을 해서 고발한 사항입니다.

안병길위원

음식물취급부분에 대해서는 처리결과라든지 통보하신 근거가 없다는 얘기지요?
춘명

홍춘명위생과장

음식물 자체를 취급하기 때문에 무허가 영업으로 적발이 되지 음식물 취급을 안했다고 하면 저희 법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그러니까 음식물 자체로 해서 위생적으로 큰 문제가 된다고 하면 음식 자체를 수거한다든지 폐기한다든지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정도 상태까지 되는 문제는 아니고 어떤 무허가 업소에서 음식물을 섭취해서 만약에 식중독이라도 발생했다고 하면 음식물을 수거해서 폐기한다든지 행정조치는 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조치는 없었습니다.

안병길위원

보신 보양이라든지 냉면이라든지 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행정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조리가 발생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서 근거를 제거하기 위해서 제출을 안 하셨느냐 하는 노파심에서 묻는 얘기입니다.
춘명

홍춘명위생과장

업소 현황에 보면 고발일자가 97년도에 들어서 두 번된 곳이 있고 세 번 된 곳도 있습니다. 저희가 여름에 꼭 문제가 된다 싶으면 그때를 위주로 해서 7월이나 5월 이 때쯤 고발조치가 한 두 번씩 돼 있습니다. ○ 안병길 위원 지금 제출하신 무허가 업소 현황 자료 이외에 4단지 외 송도지역으로 봤을 때 4~5군데씩 우리 의회에서 암행감사식으로 확인해본 결과 이 명단에 없는 업소들이 있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습니까? 봐주려고 한 겁니까? 단속을 안 한겁니까?
그 무허가 업소라는 것이 오래된 업소라면 계속 적발이 되고 기록에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만, 발생하는 시점이 이제 없다가 내일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현재 있는 업소가 당장 다 적발조치 됐다고는 말할 수가 없겠습니다. 하지만 저희한테 적발되는대로 수시 때때로 나가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까지 안했다고 해서 의도적으로 봐줬다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 있는대로 다 적발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안병길위원

그것을 인정하십니까?
춘명

홍춘명위생과장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안병길위원

단속 현황을 제출해 주셨는데 이것 이외에 10%정도가 명단에도 없고 보고가 안 된 음식업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춘명

홍춘명위생과장

그 업소가 그 외에도 더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정확하게 전체를 다 조사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계속 단속을 하면서 누적되는 것을 지나가면서 어느 지역을 나가서 새로 생긴 업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100% 다 들어있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

안병길위원

있는 것은 인정을 합니까?
춘명

홍춘명위생과장

예! 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안병길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내용 이외에 다른 것을 제시했을 때 적발이 되지 않았다든지 지금현재 명단에 안 나왔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어디는 단속 대상에 단속이 돼서 제재를 받는데 단속 안 된 상태에서 여기에 안 나와 있는 업소들에 관한 것은 특혜라든지 봐줬다는 얘기 밖에 더 됩니까?
춘명

홍춘명위생과장

특혜라는 어떤 의미를 두고서 적발이 안됐다 하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고요. 다만 있다고 하면 행정력이 모자라서 누락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 업소가 있다면 저희에게 알려주시면 즉각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절대 그런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안병길위원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하신거지요?
춘명

홍춘명위생과장

의도적인 사항은 없습니다. 혹시 누락이 됐다거나 행정력이 모자라서 발견을 못한 것이 있다면 어쩔 수 없지만 의도적으로 그런 업소는 없습니다.

안병길위원

공무원이 업무를 보면서 어쩔 수 없다는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까?
춘명

홍춘명위생과장

저희 업소 자체의 숫자가 적지 않기 때문에 이미 허가난 업소도 식품업소가 1600개 업소가 넘습니다. 그래서 사실 허가난 업소하고 안난 업소를 구별하기도 사실상 쉽지가 않습니다. 일일이 전체 다 돌아다닌다는 것은 행정력낭비도 되고 일제 조사기간 둬서 해야지 날마다 그것만 보러 다닐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업소가 있다고 해도 발견되거나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하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즉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안병길위원

행정력이 모자라서 단속의 손이 못 미치는 것도 있을 수는 있는데 업무를 몰라서 그러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춘명

홍춘명위생과장

예! 의도적으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안병길위원

그러면 제출해 주신 자료이외에 추가해서 다시 한번 파악하실 수 있는 그런 의도는 없으십니까?
춘명

홍춘명위생과장

그것은 내년도 업무계획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어차피 3월부터 시작해서 5월 사이에 일제조사를 해서 일정기간의 계도기간을 거쳐서 다시 위법조치를 한다든가 단전·단수를 한다든가 이런 절차를 밟아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길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비닐하우스를 칠 수 있는 온도가 됐을 때에는 그것을 이용해서 음식을 취급한다 이겁니다. 그러다보면 거기에서 사용할 수도 있는 계절적인 차이도 있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 구민들이 이용을 하는 것인데 위생문제라든지 보건문제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단속 이외에 생길 수 있는 단속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파악했다고 하는 내용은 1개월 이상 음식업을 하고 있으면서 단속이 안 된 사항들이 있다 이겁니다. 어느 것은 단속을 했고 어느 것은 단속을 안했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업무량이 많아서 그럴 수는 있지만 못한다고 하면 불공평하다 이겁니다. 법은 같은데 발생될 수 있는 행정적인 여러 가지 문제라든지 위생적인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신다면 거기에 따른 조치는 구정질문 시 책임관에게 물어볼 수 있는 내용을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석위원장

위생과장께 묻겠습니다. 며칠 전 감사 때 말씀드린 약수터와 개방된 다중구민이 이용하는 곳의 수질검사를 하실 의향이 있나 질의를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명

홍춘명위생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지정약수터 13군데하고 비지정 약수터가 4군데 있습니다. 그중에 들지 않았던 것이 저번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신 청학사 지하수로 쓰는 시설이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고 그것과 더불어서 기타 시설이라도 여러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있다면 저희가 약수터관리차원에서 같이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석위원장

옥련파출소 옆에 보면 샘터가 하나 있지요?
춘명

홍춘명위생과장

예! 옥련샘터라고 있습니다.

박윤석위원장

그것도 추가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춘명

홍춘명위생과장

지난 9월 3일 하고 9월 19일 두 차례에 걸쳐서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중에서 부적합 판정이 나온 것이 일반세균이나 대장균이 나왔다고 하면 수질이 변하게 될 요인이 있는데 여기에서 나온 것은 질산성 질소라고 해서 아이들한테 청색증을 일으키는 오염물질이기 때문에 이것은 수질변화가 웬만하면 있을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저희가 다음번 검사하도록 해서 또 이렇게 나오면 그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물을 먹지 못하게 한다든가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석위원장

약수터관리를 할 때 다중이 이용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도 수질검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 부분도 민방위과하고 협의해서 변화가 심한 장마철에는 매달 한번 할 수 있는 협조 관계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춘명

홍춘명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윤석위원장

건축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단지 내 상행위의 경우 구청이나 내부에서는 건축과에서 관리단속하게 돼있다고 저번에 사회산업국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의 견해를 이 자리에서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손윤선건축과장

건축과장 손윤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상행위를 하는 경우의 적법여부는 공동주택관리령 제5조를 보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업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입주자 사용자는 단지내 공유부분에 물건을 적재하여 통행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 주체 즉 관리사무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단지외가 아니고 단지내기 때문에 사실은 소유자들이 입주자들입니다. 그래서 관리에 대한 것이 입주자 대표회의가 공식적으로 있고 왕왕 보면 부녀회라든가 이런 데서 단지내 도로에 상행위를 허용하도록 해서 통행에 지장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공아파트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가 많은데 저희가 관리사무소라든가 입주자 대표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주택건설 촉진법이라든가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서 단지내에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 의무가 있기 때문에 공동생활에 대한 질서를 문란 시키는 행위를 하지 말도록 협조공문을 수차례에 걸쳐서 보낸 바가 있습니다. 저희 건축과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건물로 인정되는 경우는 가설건축물 허가행위를 득한다든가 아니면 건축행위를 하고 해당되는 건물은 저희가 건축과에서 당연히 위법으로 간주해서 단속할 근거가 있는데요. 상행위를 하는 것을 규제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박윤석위원장

그러면 가령 민원이 제기됐을 때 아마 그 단장은 부구청장이 돼야 되겠습니다. 국이 달라서 사회국도 나가야 되고 도시국도 나가야 되고 총무국도 나가야 되고... 부구청장이 상행위의 단장으로서 집결해서
윤선

손윤선건축과장

유관부서가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지도단속할 필요가 있다고 느낍니다.

박윤석위원장

민선이 돼서 표를 의식해서 그런지 상거래하고 있는 부분이 우리 단지 내에 상점이 있습니다. 정식적으로 그것은 자기의 재산을 투자해서 세금도 내고 하고 있는데 불법야시장이나 시장을 개설해서 그 이익은 물론 우리 국민이 갖고 있지만 그 반대표현으로 불이익을 받는 곳은 ‘울며 겨자 먹기’로 말 못하는 그 상점주인을 생각해 보셨어요?
윤선

손윤선건축과장

관리주체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 집 앞마당에서 상행위를 할 때 그 책임이 누구냐 자기소유자입니다. 입주자 대표회의라든가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실에서 그에 대한 책임성을 느껴야지 저희 관에서 나가서못하게 규제를 하는 것 자체가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으니까 단속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박윤석위원장

단지 내라서 단속하기가 힘들다고요?
윤선

손윤선건축과장

예!

박윤석위원장

민원이 제기되면 건축과에서 나가야 되는데 건축과만 나가서 할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장사하는 사람한테 아까 얘기한 공동주택관리령 제5조에 의해서 무단점유 행위로 인해서 장사하는 사람한테 다 벌금 매길 겁니까?
윤선

손윤선건축과장

공동주택관리령에는 그것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고 단지 상행위를 할 때 어떻게 처벌해야한다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런 규정에 없고 단지 공동주택관리령 5조에 보면 “통행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동의를 안 얻었을 때 처벌규정이 있느냐 하면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박윤석위원장

그러면 지금 주무관서가 문제가 생기면 왜 건축과가 돼야 됩니까? 물건 팔고 사는 주무과가 관장을 해야지 거기에서 두부도 팔고 계란도 팔고 무허가로 팔고 있는데 건축과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내부를 어떻게 조정했기에 그런 문제가 생깁니까? 일반상식으로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지역경제과가 담당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처벌규정도 없는데 건축과가 왜 뜨거운 감자를 안고 있느냐고요. 아마 그렇게 상행위를 했을 경우 단속할 근거가 있지요? 이 부분은 국장님 두 분께서 주무관서를 정확히 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처방안을 강구해놔야지 탁구공처럼 서로 넘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경제가 어렵다고해서 곧 민원이 제기될 부분이에요. 아마 12월대선 때문에 가만히 있는지 몰라도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로 대두됩니다. 사회국장께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중

정현중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지금 박윤석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 그리고 시행하고 있는 문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저희 연수구 전체 업무를 어느 국 소관이다 이것을 떠나서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종합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국간의 업무의 한계를 떠나서 총체적으로 노력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우리 연수구에는 그러한 업무상의 애매모호한 점이 많기 때문에 인천광역시 연수구 생활환경민원처리지침이라는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보면 이 사항이 건축과다 지역경제과다 하는 사항이 아닌 연수구 전체 문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야시장개설에 대한 것은 그 정의나 허가사항에 대한 명백한 처리지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규정을 근거한 법적 요건은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를 둬야 되는데 그 법에 완전하게 명문규정으로 한 것이 없습니다. 또 하나는 야시장 개설이라는 것은 인근상가나 그 상가 개설로 인한 이해 관계인이 서로 조화가 될 수 있도록 단속해야 되는데 이런 잡상인 단속에 대한 원칙은 연수구에서는 전체적으로 허가하지 않고 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대원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민원처리지침을 만들어서 건축과에서 할 수 있는 일 지역경제과에서 할 수 있는 일 환경관리과에서 할 수 있는 일 모든 일을 총체적으로 합심해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내부적인 사항이고 외부적으로는 연수구 전체입장에서 차지하는 것을 위원장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석위원장

그러면 민원이 제기됐을 때 지금 유인물에 봤는데 아파트 단지에는 해당지역의 관할 동장 1차 책임이 있고 2차 책임은 건축과 담당자이고 3차 책임은 건축과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버젓이 하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수수방관입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정기적으로 장이 서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현중

정현중사회산업국장

저희들이 연수구 전체에 대한 동향이나 연수구 전체에서 일어나니까 모든 행정사항에 대해서 물론 일일이 체크를 하고 위반사항이 있거나 지도계도할 사항이 생겼으면 그때그때 적시에 행정적으로 조치를 했어야 맞습니다만, 지금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거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경우에 사항이 발생하면 저희가 알지 못해서 처리 못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위헌사항이 발견되면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대원칙 하에서 구 전체의 힘을 모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석위원장

한 예를 드리겠습니다. 우성아파트 1차에 보면 매주 월요일 아침에 장이 섭니다. 1차 상가 내에 보면 슈퍼도 있고 곡물상도 있는데 저한테 구청에서 단속해야하지 않느냐고 상가주가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직접 하라고 했더니 아파트 부녀회의 비난을 받는다고 합니다. 아파트 부녀회가 좋게 뭉쳐야 하는데 단점은 일정액의 지분을 줘서 좋은 데 쓴다고 하는데 원천적으로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남의 돈을 걷어서... 상점주인에게 직접 하라고 했더니 후환이 두려워서 직접 못한다고 합니다. 근본적으로 구청에서 단속을 해줘야 할 것이 아니냐는 것이 그 사람 얘기입니다.
현중

정현중사회산업국장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구의 전행정력을 동원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하도록 조처하겠습니다.

박윤석위원장

이 문제가 아파트관리소와 협의하게 돼 있으면 최소한 가서 상가 내 파는 물건은 팔지 말도록 권고하는 것이 원칙이지요. 서로 뜨거운 감자처럼 넘기기에 급급하지 말고 그것이 해결책이지요. 최소한 상거래를 해도 그것만큼은 지켜 줘야 뒷말도 안나오고 민원도 안 생기는 겁니다. 민원은 꼭 발생한 후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미리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겁니다. 일어났을 때 책임도 못질 일을 미리 막는 게 낫지요. 그런 문제가 되면 분명히 서로 떠넘길 겁니다. 단속도 못할 것 거기에 아픔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아픔을 깊이 생각하셔서 미리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현중

정현중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인천시 연수구의 전체 대국주의 입장과 행정지도의 범위 그리고 행정계도라는 입장에서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일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윤석위원장

안병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희락

이희락위원

답변하시는 내용 중에 답변의 요지가 뭔지 질문의 내용은 아시고 계시는지 의문인데 아파트 내에 장을 서서 우선 상행위를 하고 있는 내용인데 국장님 답변 중에 문제가 생기면 동장이 책임지는 겁니까? 건축과장이 책임지는 겁니까? 아니면 도시정비과장이 책임을 지는 겁니까? 무엇을 앞으로 어떻게 해서 잘해보신다는 겁니까? 질문하는 의도에 대한 내용은 행정력이 일원화가 돼야 할 것 아닙니까? 할 수 있는 것은 어느 아파트든지 다 할 수 있도록 1주일에 한번 씩 한다든지 전제해서 시키 든지 아니면 안 시킬 것이면 안 시킬 수 있는 법령을 제시해서 어느 과에 지정해서 할 수 있는 내용이 정립이 안 돼있는 한 사회산업국장님 입장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서 생색내기 위해서 구청장 잘 보이는 동은 해주도록 하고 사회산업국장 잘 안 보이는 동은 안하도록 하고 그렇게 해도 된다는 겁니까?
현중

정현중사회산업국장

지금 생활민원처리 지침에 대한 내용 중에서 책임의 한계 이것은 박 위원장님께서 그 내용을 말씀하시고 제가 사회산업국장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사회산업국과 도시국을 총괄해서 저희 연수구의 입장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생활현장 민원처리지침에서는 명백한 한계가 구분돼 있습니다.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어느 국 어느 과 이런 책임을 떠나서 인천시 연수구의 대국적인 견지에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행정계도 입장에서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는 방법으로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길위원

거기에 대한 세부지침은 만드셔서 의회에 제출해 주실 수 있지요?
현중

정현중사회산업국장

이 지침을 만든 것은 1995년 9월 19일 예규 제 26호로 인천광역시 연수구 생활현장 민원지침이라고 이미 만들어져서 내부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병길위원

지금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되고 민원이 발생되는 이유는 뭡니까? 이 내용을 아십니까?
현중

정현중사회산업국장

그 민원이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들의 심려가 되지 않고 조속한 시일 내에 정리하도록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안병길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동장이 업무진행사항 중에 지적을 받아서 문책을 받은 사항도 있고 문책사항 중에 어느 동장인지 다 해당이 될 수 있는 여건일겁니다. 행정이 일원화가 돼있으면 동장이 해결할 사항이 아니다 이겁니다. 지금현재 답변하시는 내용 중에 정립이 돼 있다면 진행이 될 텐데 왜 다시 이런 문제를 제시하느냐 일원화가 안 돼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현중

정현중사회산업국장

지금 안병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파트 단지 내의 상행위가 1차 책임, 2차 책임, 3차 책임이 저희 내부적으로는 충분하게 정리가 돼서 개개인의 한계가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한 개개인의 내부적인 책임한계보다는 연수구 전체적으로 문제가 제기됐을 때 연수구 전체 힘을 모아서 그 업무를 조속히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업이 아니냐 그렇게 하는 것이 공무원의 기본적인 자세가 아니냐하는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박윤석위원장

저희 의회에서는 차후에 이런 문제가 생길 때 건축과장만 문책을 할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과 별로 문책을 할 것입니다. 지침은 지침대로 내부에서 알아서 하세요. 우리는 건축과장에게만 얘기할 부분도 아니고 건축과장이 지역경제과장을 대동해서 해결하든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차후에 그 국을 떠나서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문책을 할 테니까 그리 아시고 서로 뜨거운 감자로 넘기든지 말든지 저희 의회에서는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지침을 항상 중요시하는 분들은 지침대로 따르세요. 최병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병석위원

보건소장님! 자료제출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97년도 방역약품 동별 사용현황 이것을 일괄성 있게 96년도와 다릅니다만, 현재 이것이 각 동에 방역을 제대로 잘했다고 소장님은 생각하시는지요?
우섭

심우섭보건소장

97년도 방역사업실적으로 보나 주민들의 방역사업에 대한 관심도로 볼 때 연수구에서 전염병환자가 발생 안 된 점 이런 점들을 두루 검토할 때 97년도 방역사업은 원만하게 처리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병석위원

본 위원은 각 동의 비율로 볼 때 청량동 5리터, 옥련동 5리터 이것이 비율에 맞다고 보십니까?
우섭

심우섭보건소장

동사무소에 약품을 배정할 때 분무용 연막용, 실외용, 실내용 해서 4가지 종류로 분류를 했는데 이 사항은 거의 다 비슷한 비율로 안배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인구나 면적을 확실히 과학적으로 분리해서 배정하지는 못했습니다.

최병석위원

청량동은 단독주택이 한 가구도 없습니다. 공동주택은 그 단지 내에서 관리사무실에서 계약을 해서 하는 사항이고 일반주택이 없는데 같은 비율로 줬다는 것은 안일 행정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섭

심우섭보건소장

청량동 주민들이 자기생활주변의 방역과 위생관이 많은 욕구를 동장이 받아들여서 동장이 보건소에 요구한 사항을 특별한 검토없이 배정한 사항이고 실내용 살균제는 일상 생활속에서 식기나 행주나 실내에 각종 여름철에 번식하기 쉬운 세균을 소독하기 위해서 주민의 욕구가 많아서 다른 동 보다 살균제가 더 많이 배정된 사항입니다.

최병석위원

소장님한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엊그제 감기약도 제로가 됐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안 해서 모르는 사람이 보면 제로가 되면 일 많이 하는 것 같아도 약이라는 것은 제고가 남아야 어떤 양만큼 썼느냐가 나오는 겁니다. 일관성 있게 9개 동이 제로가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 행정에 무언가 틈이 있다 이겁니다. 일을 안했다든가 보건소에는 약이 많이 남았는데 그 약에 대해서 왜 홍보도 안했느냐 이겁니다. 이런 것은 우리 소장님께서 앞으로 시정할 용의가 있습니까?
우섭

심우섭보건소장

명년도부터는 동장들하고 방역약품 수불과 약품처리 사항에 대해서 세심한 검토와 의원님의 지적사항을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최병석위원

또 하나 우리 소장님께서 태반에 대해서 수거를 해서 냉동실에 저장을 해서 화장터에 반열증을 받아 왔습니다 하는 소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제약회사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97년도부터 그 법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제약회사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의 답변 내용이 이것이 틀리기 때문에 어떤 것이 정확성 있고 앞으로 냉동실에 저장을 하는 것인지 바로 제약회사로 들어가는 것인지 엊그제 제가 질문했을 때의 답변과 이 서류를 받아본 결과와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삼 질문합니다.
우섭

심우섭보건소장

본 질문에 대한 내용은 최 위원님께서 기히 약품의 처리과정이 어떻게 처리되느냐 하는 것을 잘 알고 물으신 사항인데 답변자인 보건소장은 그 초점을 벗어나서 이 사항이 합법이냐 불법이냐 하는 데 초점을 두고 본 업무 처리하는 과정통상적 저 개인의 관념상 합법적으로 처리하는 사항이니까 본 건은 당연히 화장장으로 도 가고 제약회사로 가는 점을 생각해서 화장장으로 처리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 답변 중 첫 번째 잘못된 사항은 답변의 초점을 합법적이냐 불법적이냐 여기에 두었고 질문하신 최 위원님께서는 처리하는 과정을 잘 아시고 이것이 어떻게 처리됐느냐 하고 질문하신 것을 시인하고 두 번째는 본 질문을 보다 더 신중히 검토를 해서 재검토 한 다음 제약회사로 가는 분량과 화장장으로 가는 분량을 답변했어야 하는 사항인데 제 개인적인 본 업무처리 과정의 합법적 통념상의 답변만을 드린 점은 심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이런 질문과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심으로 써 결과적으로 병의원과 보건소 그리고 처리업체 3군데가 삼위일체가 돼서 본 건을 처리하는데 다시 한번 업무를 재확인할 수 있었고 사실 확인 등을 통해서 행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고 본 질문의 효과를 나름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신중하고 의원님의 질문초점에 맞춰서 답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윤석위원장

안병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병길위원

방역약품 동별 사용현황에 대해서 소장님의 불분명한 답변을 제가 이해를 못 하겠어서 다시 한번 제안을 드려서 말씀을 드릴까합니다. 사용량에 대한 내용들을 불출을 했으면 동에서 썼던 근거가 있을 텐데 동장이나 동 직원을 연락해서 양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하려면 철저히 해야 지 거의 비슷하게 다 나갔고 아까 최병석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동의 여건에 따라서 어떤 약품은 더 나갈 수도 있고 필요에 의해서 덜 날수도 있는데 장부를 기입하기 위한 내용인지 감사를 하기 위한 자료인지 이것을 가려봐야 되겠으니까 각 동의 불출책임자들에게 보고된 자료하고 일치가 될 수 있는 내용이 되는지 대비해 볼 수 있도록 자료준비를 부탁드립니다.

박윤석위원장

보건소에서 문서를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저희가 직접동사무소전체를 취합할까요?
우섭

심우섭보건소장

본 건은 동사무소에서 성실하게 업무처리한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각 동사무소에 샘플로 복사를 해서 위원님들께 수불사항을 서면 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윤석위원장

기일은 오래 걸리는 것이 아니니까 수불대장을 복사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섭

심우섭보건소장

안 위원님이 지적하신 동사무소의 수불사항은 동사무소에 저희들이 나가서 행정적으로 그대로 복사해서 올리겠습니다.

박윤석위원장

여성복지과장!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석위원

BBS부녀회 자료를 달라고 해서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목적도 좋고 다 좋습니다만, 그 당시에 나가보셨느냐고 하니까 나가보셨다고 했습니다. 소녀가장 이 몇 명 나갔는지 명단을 달라고 했는데 그 명단이 아직 안 왔습니다. 몇 명이 나갔습니까?
덕순

박덕순여성복지과장

소년가장하고 불우청소년 해서 70명이 나갔습니다.

최병석위원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BBS에서 구청에 사업계획한 내용을 보면 대상자 현황 파악해서 「97년도 BBS 장학기금 지급하고 있는 학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70명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덕순

박덕순여성복지과장

BBS에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병석위원

다시 이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쪽에서 제출한 내역은 현수막 제작, 식대, 음료수 사진첩해서 보도는 기념품 제작해서 40명을 했습니다. 70명이 가는데 40명을 줘도 되는 겁니까?
덕순

박덕순여성복지과장

70명을 학생들이 참가를 했는데 그 중에서 40명분의 소년가장분만 보조금 신청을 하고 나머지는 자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병석위원

그 다음장을 보고가 들어온 영수증을 보면 우리 BBS에서 33만원을 부담하고 시지회에서 176만원을 부담했고 우리 구에서 60만원을 부담했습니다. 그 돈 액수가 269만원입니다. 나머지는 지금 과장님이 해줬다고 했습니다만, 여기 영수증에 보면 티셔츠 40벌에 1만 5천원씩 해서 60만원, 버스 3대에 105만원, 플랜카드 4만원, 향어 1만 3천원씩 해서 65만원, 밥 90해서 소주 21에 얼마 지금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리고 콩설기 5말 200만원...
덕순

박덕순여성복지과장

20만원입니다.

최병석위원

이렇게 해서 계수를 맞춰 왔는데 40벌 티셔츠를 1만 5천원씩 해서 연수구 동춘동 925번지에서 샀다 이겁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70명이 갔다고 했는데 간 인원도...
덕순

박덕순여성복지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현물로 스폰서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영수증을 첨부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산을 집행 정산서를 받고 그런 다음에 연수구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 연말에 각 단체에서 보조금 집행한 것에 대해서 실사 검사작업을 합니다. 지금 검사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BBS는 검사작업을 안 했습니다. 일정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하면서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처리가 된 것인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혹시라도 잘못 집행된 부분이 있으면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지금 여기에 100명이 갔지요?
덕순

박덕순여성복지과장

학생하고요.

최병석위원

학생 몇 명, 정확성 있게 말씀해 주세요. 인원이 BBS남부지회가 몇 명, 연수지회가 몇 명해서 인원을 한번 대주십시오.
덕순

박덕순여성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학생들은 70명이 가고 회원들까지 해서 100명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석위원

그런데 이 영수증 철에는 100명이 간 흔적이 없습니다. 공기밥이 90명입니다. 이것이 뭐 맞아야 저희들도 인정을 하지요. 떡은 5말씩이나 했다는 것을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덕순

박덕순여성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검사과정을 통해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어린이들을 데리고 갔어요. 소주가 21병입니다. 어린이들을 위해서 간 것 아닙니까? 과자부스러기 하나가 없어요.
덕순

박덕순여성복지과장

그러한 세세한 것들은 여기 정산서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간식에 관해서까지도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는 미처 검사를 못했습니다. 검사일정기간동안에 저희가 검사를 해서 앞으로 어린이를 위한 행사에 맞게 집행이 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본 위원은 이것을 97년에라도 우리 구에서 한 직원이 따라갔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지 않느냐 이겁니다.
덕순

박덕순여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석위원

단체에 보조해 주고 그것으로 끝마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이희락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임의보조를 누가 보더라도 “유효적절하게 BBS부녀회에서 애썼다.” 조그만 돈을 들이고라도 소년소녀가장들에게 1일 부모가 돼 준다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방침은 좋고 이 계획서 내용대로 좋은데 마무리가 안 됐다 이겁니다. 기념 티셔츠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애들한테 1일 부모가 돼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관광을 못 다니니까 중복에 담양이라는 데를 구경 시켜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마지막 처리가 잘못됐지 않습니까?
덕순

박덕순여성복지과장

의원님께서 하시는 말씀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사업계획서 들어 왔을 때에도 면밀히 검토를 하고 집행과정에서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강화를 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앞으로 이런 행사가 있으면 돈만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직원이 가서 같이 우리 구민들이 해주는데 같이 동참을 해서 소년소녀가장들을 따뜻하게 만들어 줄 용의가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박윤석위원장

안병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병길위원

답변하시는 도중에 확인할 작업을 지금 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답변 자료 써서 보내신 것은 소설 써서 보내신 겁니까? 누구한테 의뢰해서 제출하신 겁니까?
덕순

박덕순여성복지과장

자료를 내드린 것은 저희한테 당초 보조금 신청 들어온 사업계획서와 정산보고 들어온 정산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수구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하면 각 단체가 보조금을 받아서 집행한 것에 대해서 검사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각 단체별로 검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안병길위원

실질적으로 쓴 내용을 자료 제출한 것 아닙니까?
덕순

박덕순여성복지과장

본인들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썼다고 정산해서 보고한 사항입니다.

안병길위원

그런데 답변하시는 내용은 그것이 아니고 이제서 확인한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덕순

박덕순여성복지과장

본인들이 정산한 내용을 가지고 연말에 저희가 검사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검사과정에서 보조금 집행이 잘됐다든가 시정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지도를 하고 차후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하겠다는 겁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한마디로 답변해 주십시오. 감사자료 제출해 주신 것은 확인 안한 상태에서 제출받은 대로 제출하신 겁니까?
덕순

박덕순여성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안병길위원

여기에 대해서 책임이라든지 모든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실 수 있습니까?
덕순

박덕순여성복지과장

앞으로 이 보조금이 잘못 집행되고 하는 것은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안병길위원

책임지시겠습니까?
덕순

박덕순여성복지과장

어떠한 책임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르겠는데요.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겠습니다.

안병길위원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임에 관한 내용은 집행을 하면서 확인이 안 된 상태의 보고를 한다는 것은 그대로 썼다는 얘기하고 같은 것이고 이것을 다른 데 썼다고 얘기할 수 없는 내용 아닙니까? 자료가 불충분하다는 내용은 분명히 지금 답변을 하셨으니까....
덕순

박덕순여성복지과장

자료가 불충분하다고 말씀드린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의회에서 감사자료 요구를 할 때 부녀단체 지원사항을 말씀해 달라고 해서 자료를 내드린 것이고 사업계획서와 결산서는 단체에서 들어온 그대로 복사해서 내드린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 연말에 감사작업을 통해서 잘못 집행된 것은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길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지금하고 있는 이 감사는 역사적인 감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방자치를 시행하면서 1년에 한 번씩 있는 앞으로 발전적인 연수구가 돼나가야 한다는 그런 모터 하에 사명감을 가지고를 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말씀하신 중에 잘못된 사항이나 양심의 가책 받으시는 내용은 앞으로 시정이 돼야 할 것이고 그렇게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노인복지회관에 관한 진정내용이 있습니다. 진정이 몇 건 들어왔습니까?
덕순

박덕순여성복지과장

97년도 진정민원처리 내역 51페이지에 있습니다.

안병길위원

자료 제출해 주신 것 이외에 근거서류 제출해 주신 것을 보면 지금현재 책정돼 있는 단지 내에 소나무 9그루 참나무 6그루 이것이 훼손된다고 하는 내용이었는데 처리는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참나무만 12주가 넘는데 그 처리과정이 어떻게 됐는지가 안나왔고 이것은 허위로 답변하셨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또 한가지 지난번 질문 때 말씀드렸던 것이 있어서 그것은 감사원에 의뢰를 하도록 의사록에 돼 있고 하니까 하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1차 노인복지회관을 짓겠다고 그 부지가 어떻게 해서 선정이 됐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근거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안 왔으니까 감사원에 의뢰할 때 이 실정 그대로 하겠으니까 진정이 들어왔던 것이 몇 건 입니까?
덕순

박덕순여성복지과장

51페이지에 보시면 진정민원 처리내역이 있습니다.

안병길위원

2건 입니까?
덕순

박덕순여성복지과장

예!

안병길위원

여기에 접수돼서 처리된 내용을 별도로 자료제출 해주셨지요?
덕순

박덕순여성복지과장

....

안병길위원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민원에 관한 사항은 적법하게 처리가 됐다고 인정하시나요?
덕순

박덕순여성복지과장

그 당시 민원처리 회시할 당시에는 그러한 답변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안병길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안 됩니다.
덕순

박덕순여성복지과장

진정민원이 1월에 접수가 돼서 1월에는 저희가 이전이라든가 전혀 검토가 안돼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회시내용으로 봐서 그 당시에는 그렇게 밖에 답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안병길위원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박윤석위원장

도시정비과장님 계십니까? 도시정비과장 나와서 마무리 하십시오. 저희 의회에서 관내 고사목 현황은 아직 진행 중이지요?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예!

박윤석위원장

관내 고사목 현황은 구역별 도로별 나무 수종별 고사목 현황을 파악하여 파악 즉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관내 가로수 밑에 보호하는 말굽형 가로수 보호대가 있지요?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예!

박윤석위원장

거기에 고정밴드가 없는 것을 지적하면서 저번 감사 때 질의한 민원 홍익부페 앞 진입도로를 늘려달라는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아직 시에서...

박윤석위원장

검토 중입니까?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아직 못 알아봤습니다.

박윤석위원장

그 담당계장은 누구입니까?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금일 중으로 시에 알아봐서...

박윤석위원장

아니, 한참 걸리는 부분입니까? 그것도 조속한 시일 내에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 불법광고물에 대한 나고야간판에 대한 것은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없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나고야는 저희가 불법으로 확인돼서 계도 후 자진철거를 안할 경우 강제집행을 하겠습니다.

박윤석위원장

안병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병길위원

도시정비과장님! 근거로 서류로 남겨야 될 질문이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가로수에 심은 위의 표지에 주물 뚜껑이 있습니다. 그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제거해서 다른 용도로 쓰실 의향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저희 구에서 제작해서 덮은 것이 아니고 기 토지공사에서 덮어져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대로 인수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것은 수목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덮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현재대로 존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병길위원

그 용도나 내용으로 봐서 제작비가 상당히 많이 드는 것 같은데요.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도 모색을 해 봤는데 현재 수목보호를 위해서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병길위원

없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가끔 훼손돼서 망실된 부분이 있는데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나무칩을 만들어서 거기에 덮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병길위원

거기에 다시 예산을...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예! 예산 들여서 다시 거기에 씌울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박윤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평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를 위하여 5시 5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정회

16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사회도시위원회 연수구청 사회산업국, 보건소, 도시국 소관업무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지난 12월 4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6일 동안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감사자료 준비 및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2월 4일부터 10일까지 7일 간의 일정으로 진행되었습니다만, 정해진 일정관계로 구정 전반에 관한 모든 사항을 감사하기보다는 지난해 정기회 감사시 돌출되었던 사항과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파악된 문제점과 주민불편사항 그리고 민원사항으로 제출된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 추진하시는데 있어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연구검토와 좀더 필요한 사항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계획 입안하시고 시행에 신중을 기하여 시행착오가 없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상부기관이나 유관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갖고 업무를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중 중요시정 요구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기타부분은 서면 통보키로 하고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감사과정 전반에 나타난 공통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연수구청의 각 부서에서는 업무소관 및 책임소재만 서로 따지며 미루고 모르는 척하는 사례가 많아 각종 업무추진에 있어 행정의 사각지대 현상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는바 앞으로 각 부서간 유기적이고 긴밀한 업무협조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적법하며 시정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의회에서 감사시 지적하였기 때문에 주민에게 괴로움과를 주는 것과 같이 대민행정을 하고 있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바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시정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무성의하게 작성하여 제출된 부분이 있는바 앞으로는 감사 자료를 상세하고 정확하게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과의 각종 과태료체납액 징수가 부진한바 체납액징수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부서별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 산하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중 고용촉진훈련실시 성과도가 미흡한데 저소득층에 대하여 직업안정대책으로 훈련비 등을 지원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97년도 89명이 훈련에 입소하였으나 47명이 수료하여 18명만이 취업 또는 자격증을 취득하고 16명이 중도 탈락하는 등 성과도가 부진, 중도탈락방지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여성복지과 소관업무 중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면서 조례제정 당시 향후 5년간 5억원의 기금을 조성토록 목표를 설정 조성 중에 있으나 2년이 지난 97년 현재 6천 3백만원에 그쳐 기금 적립한 실적이 극히 부진한바 계획된 기간 내에 목표달성에 주력하기 바라며 노인복지회관 건립부지 위치선정 과정에서 부지위치 변경결정에 따른 사업추진의 지연은 물론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 등이 초래된 바 이에 대한 타당성여부를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소관업무 중 쓰레기 종량제 정착과 쓰레기 처리비 자립도 개선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13조 별표7의 내용상에도 2010년까지 100% 달성을 목표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으며 97년도 자립도 목표 60% 중 현재 49%에 그치고 있어 매우 부진한 실정으로 첫째, 아암도 대도환경적환장 확인결과 아직도 규격봉투 미사용 사례가 발견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근절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둘째,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기기설치 사업도 적기에 추진하지 못하여 현재까지 활용되지 못하고 있고 기기 효율성이 검증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확대 보급시 기기의 선택은 조달의뢰 보다는 구가 자체성능을 비교분석하여 우수한 제품을 선택활용도를 높이도록 추진하기 바랍니다. 쓰레기 처리대행료 계약을 위한 매년도 생활쓰레기 처리 톤당 단가를 결정함에 있어 시에서도 일괄 산정이 어려워 각 자치구 별로 여건에 따라 원활한 대행계약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방안을 강구토록 지시되어 있으나 매년도 원가산정시 각 구가 공통으로 1개소에서 정한 구별용역결과를 적용함은 불합리한 것으로써 98년도부터는 처리원가 결정을 위한 용역을 구 자체 실정에 맞는 용역방법으로 개선하기 바랍니다. 옥련동 소재 송도석산 현장에서의 지정폐기물 야적과 각종 대형구조물 적치 및 센딩작업 등 환경오염 행위가 방치되고 있는바 이들 오염행위 방치를 위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오염행위를 근절토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업무 중 공중위생업소 및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각종 위반실태 지도단속결과 기처분 업소가 또 위반되는 재발생 사례가 빈번한데 이에 대한 강력한 단속으로 재발생 방지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약수터에 대한 수질검사는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다중이용 장소 즉 공원, 사찰, 민방위 급수시설, 기타 샘터들은 관리부서가 다르다는 이유로 수질검사의 시기가 다른 만큼 구민건강관리 차원에서 이들의 수질 검사시기를 일원화하는 방법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업무 중 물가대책위원회 구성시 관 편의위주나 판매자 중심의 인물로 구성하지말고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기 바라며 공동주택 및 대형건물에 설치된 승강기 안전점검이 미흡하여 사고가 빈발하고 있는데 자주 수시로 현장 확인 점검으로 안전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주유소 관리대책에 있어 시설안전관리 및 상거래질서 확립 등을 중점지도관리하고 있으나 종사자에 대한 고용실태 점검이 미진한바 종사원에 대한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아파트단지 내 또는 공한지 및 일정장소에서 야시장 형태의 집단 상행위가 발생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하면 부서별로 소관사항이 아님을 이유로 단속을 회피하는데 향후 이에 대한 관리체계를 구가 종합수립 하여 강구하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업무 중 올해 예방접종 약품 수급 사항 중 독감예방약품이 11월 6일에 조기 품절되어 적기에 접종을 못해 민원이 야기된바 내년도부터는 수급조절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조제실의 상시 청결한 상태를 유지할 것과 약사가 가운을 미착용하고 민원인을 상대하는데 향후에는 절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 산하건설과 소관업무 중 함박초등학교 부근도로의 인도 미설치로 통학 어린이들의 교통재해 위험요소가 많은데 이의해소를 위하여 일방통행로 지정 및 인도설치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자전거전용도로의 실용방안 재고 및 현재 인도상에 설치하는 것을 차도의 가차선에 자전거전용차선을 지정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라며 도로굴착 복구비에 대한 경찰청의 1,510만원 미징수액에 대하여 조속히 징수조치하기 바라며 재해대책기금 금융기관 예치시 금리가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방안을 모색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각종 도로굴착 복구공사가 하자사항이 많은바 관내 일원도로굴착 복구공사한 현장의 하자실태를 일제 조사하여 하자보수토록 시정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보안등 보수공사시 구청의 장비 및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예산절감의 자구노력을 기울이기 바라며 관내 건축공사 현장 등 도로무단점유 건축자재방치 등을 일제 실태 조사하여 시정조치 및 지도단속 강화로 주민의 통행불편을 해소토록 조치바랍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사항 중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체납액징수 전담반을 운영체납자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 및 조기징수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청학사 대웅전 외 6개동의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의 체납액을 조속히 징수조치하고 추가 불법건축물의 발생이 되지 않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하기 바라며 송도선원본관, 법당 신중·축 건축물의 건축허가사항과 건축공사의 적법성에 대하여 정확한 현장확인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위법사항에 대하여 행정조치와 건축사(감리자)의 위법사항에 대하여도 행정조치하고 건축공사로 인한 산림훼손부분에 대한 완벽한 원상복구 조치 후 사용준공 검사를 하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로얄백화점 등 대형상가 지하주차장 물건적치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실시로 시정조치하기 바라며 동춘 1동 로얄백화점 주변 등 관내 상가건물의 지하기계식 주차장 미사용에 대하여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시정조치하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 소관업무 중 송도야적장 이전 지역에 일부 원목과 폐타이어 등이 방치된 것에 대해 시정조치하고 옥련동 석산의 무허가 철재구조물 조립, 중고차 수리 및, 하치장 사용, 산업폐기물 적치장, 각종 컨테이너박스, 폐기물 적치 등으로 주위환경오염 및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관계기관 및 토지소유주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시정조치하기 바라며 송도선원본관. 법당 건물 신축공사에 따른 자연공원 산림훼손 부분에 대한 원상복구 시정 및 행정조치를 취하기 바라며 청학사 진입도로의 대형조형물 및 석축의 설치 등 산림훼손 부분에 대하여 정확한 실태조사 및 행정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송도역-청학 지하차도 구간 수인선 철도부지의 적치물 및 쓰레기 등 도시미관 저해 요인을 철도청과 협의하여 녹지대 조성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기 바라며 미관광장 7호 및 능허대 공원에 고사목이 다량 발생한 것에 대하여 적기에 하자보수 미이행한 것에 대하여 조속한 하자보수 시정조치 및 공원, 시설녹지, 가로수의 수목 식재한 것이 고사 등 하자발생이 많은바 향후 수목식재 공사시 관리감독 강화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중1~86로 왕 벚나무를 인도상에 과밀하게 식재하여 주민통행에 불편초래 등 문제점 및 고사목 발생한 것에 대하여 시정조치하기 바랍니다. 연수 1동 은행나무 집 부근 은행나무 등 관내보호수 대상을 일제 조사하여 보호수로 지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연수택지 개발시 토지공사에서 식재한 가로수가 고무밴드를 미제거 식재한 것이 많은 관계로 가로수의 활착상태가 불량한바 고무밴드 제거 등 철저한 가로수 관리를 하기 바라며 해안도로해송 및 벚나무 식재지역 수목의 지주목을 수형에 맞지 않게 같은 크기로 일률적으로 실시한 것에 대하여 시정조치하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 소관업무 중 함박초등학교 부근도로를 일방통행도로로 지정하여 통학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의 해소조치를 하기 바라며 연수 5단지입구 연수초등학교 부근사거리 및 선학동 지하차도 건설지역 금호아파트 진입도로 사거리의 직진신호 신설 등 적정한 신호체계가 되어 원활한 교통소통이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조치하기 바라며 연수구의회 앞 토지의 화물차량 전용주차장에 폐차 등 무단방치차량 및 쓰레기 등 무단방치물에 대하여 시정조치하고 비산먼지 및 토사유출방지를 위한 주차장 바닥을 정비하기 바랍니다. 연수역 앞 화물주차장 일대 벚나무 가로수가 고사되었는바 주차차량에 가로수보호를 위한 주차방법 계도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소관업무추진에 소신을 갖고 맡은바 업무를 최선을 다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97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연수구청 사회산업국, 보건소, 도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제7차 사회도시위원회는 12월 12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의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