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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희락 의원 발언

23회 제7사회도시위원회1997-12-12

이희락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윤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연수구의회(정기회) 제7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2월 8일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98년도 예산에 대해서 오늘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오광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오광섭입니다. 97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 및 예산규모와 주요내용을 어제 제3차 본회의시 기획 감사 실장으로부터 총괄보고가 있었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라든가 세부내역은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6항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예산집행 잔액 정리추경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세부내역을 보면 예산의 전액삭감 또는 과다변경 과다삭감한 부분이 많은 바 이는 당초 사업계획 수립이 잘못된 시행착오에서 발생되었는지 또는 시행과정에서 불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었는지 아니면 사업시기를 놓쳐서인지 등등 사유에 대해서 심사가 요구되겠습니다. 세부항목별로 79페이지 건설과 세입예산의 경우 삭감액 발생 사유 그리고 276페이지 연수우체국 앞 지하보도 설치공사비에 대해서는 시비보조금 확보방안 등에 대하여 심사가 요구겠으며 보고서에 나열돼 있는 페이지에 있는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거나 과다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는 중점심사가 요구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윤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 검토과정에서 의문사항 및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 심사를 위하여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서 사회산업국, 보건소, 도시국의 직제 순에 의하여 1개과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질의를 마친 후 다음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사회산업국 산하 사회복지과부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석위원

45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에서 32,400천원이 증액됐는데 그 원인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장애인 수용시설 운영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이홍주사회복지과장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가 인상된 내용은 보건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그 금액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그 요인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고요, 장애인 수용시설 운영비는 명심원이 해당되겠습니다. 운영비 및 인건비가 당초 예산에 계상했을 때 부족분에 대한 증액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가 인건비 상승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정도의 상승이 됐고 인원이 얼마인지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이홍주사회복지과장

….

최병석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설명서에 인건비가 올랐으며 운영비에 대해서 2천 3백만원이 증액된 사유가 나와야 되는데 뭉뚱그려서 2천3백만원 증액…. 과장님! 이 정도는 계수가 나왔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이것을 찾고 있을 시기가 아닙니다. 증액된 원인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홍주

이홍주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인원에 대한 변동은 없고요. 당초에 종합사회복지관은 분기정액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정액분인데 그 내용이 보건복지부에서 전반적으로 증액을 시켜서 내려 보내 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된 것입니다.

최병석위원

종합사회복지관이 이제까지 이 돈으로 운영이 안 된다고 보십니까?
홍주

이홍주사회복지과장

예. 저희 종합사회복지관이 당초 예산에 개소 당 1억 7,058만원을 예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반적인 운영비 비율이 저희들이 해주는 사항은 주로 인건비하고 사무실 운영 경비 정도만 해주고 있고 실질적인 비용은 총 종합복지관 운영비 중에서 11% 정도만 지원이 되고 나머지는 자부담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에 추가로 보건복지부에서 보조금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최병석위원

인원은 몇 명이나 근무하고 있습니까?
홍주

이홍주사회복지과장

복지관 별로 조금씩 다른데요. 현재 인원으로서는 연수종합이 22명, 세화종합이 28명, 선학 17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석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46페이지 「고용촉진 훈련사업」이 있는데 중도탈락자가 몇 명 있었습니까?
홍주

이홍주사회복지과장

16명 있었습니다.

최병석위원

그런데 예산상에 증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홍주

이홍주사회복지과장

예산이 167만 5천원이 증액됐는데 저희들이 당초 예산편성 시 64명 정도의 계획을 잡았는데 실질적인 인원은 89명이 입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64명중에서 중도 탈락한 16명에 대한 잔액분이 추가로 사용됐고 그 부족한 부분이 나머지 167만 5천 원 정도가 증액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삭감 원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이홍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이 수용시설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심원, 인천 영락원, 영락 요양원, 영락 전문요양원, 융신모자원, 가화원 6개 수용시설인데 현재 일부 종사자들이 감원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한 내용입니다. 현원이 부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앞으로는 이 인원 가지고 해야 되네요?
홍주

이홍주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장애인 복지관 삭감된 내용이 충원이 34명인데 현재 아직 충원을 못하고 31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단 삭감하는 사항이고 내년 예산에 다시 그 정원대로 편성이 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3명이….
홍주

이홍주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종합복지관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박윤석위원장

이희락 위원 질의하십시오.
희락

이희락위원

47페이지 「거택보호대상자 진단서 발급」은 몇 세 이상은 자연적으로 되고 몇세 미만은… 그런 기준이 있지요?
홍주

이홍주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기준이 그런 기준에 의해서 발급하는 것이 아니고 최초에 생활보호대상자나 거택보호대상자로 책정되기 위해서 몸이 불구한 경우에 진단서를 받게는 됩니다. 그 진단비용을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된 그 후에 일부 그들에게 생계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발급 비용에 대해서 대상자에게 지원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추후에 발생되는 부분에 대한 진단서 첨부에 대한 예산을 책정하는 겁니까?
홍주

이홍주사회복지과장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되기 위해서 진단을 하는 경우에 그 진단서 발급비용을 보조해 주는 겁니다. 다만, 그것이 거택 보호자로 책정이 되었을 경우에 한해서 지원이 되는 겁니다.

박윤석위원장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204페이지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이 81백만 원인데 그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이홍주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은 당초에 예산편성을 할 때 354명에 대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지급을 하다보니까 203명으로 줄었습니다. 그 줄은 부분에 대한 나머지 부분이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윤석위원장

당초 354명에 대한 산출 근거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홍주

이홍주사회복지과장

산출근거는 일단 저희들이 기초조사를 해서 올리는 경우도 있고 대체적으로 사회과가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 보건복지부라든지 시에서 일방적으로 예산 내시를 하다 보니까 그 예산 내시 액에 의해서 저희가 맞추다 보니까 그 인원수 산정이라든지 그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박윤석위원장

그래도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홍주

이홍주사회복지과장

당초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측이 중앙에서부터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과장님! 사회복지관의 운영비라든지 장애인 수용시설 운영비가 물론 국·시비에 해당하는 사항이지만 해마다 일정분에 대한 것이 늘지 않습니까? 줄지 않지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홍주

이홍주사회복지과장

조금씩 늘어 가는데 전반적으로 수용시설에 운영되는 경비가 물가상승이라든지 수용인원이 는다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상승되고 또 새로운 프로그램을 추진한다든지 했을 때 상승 되겠습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이것은 수용인원이 늘거나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프로그램의 도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입니까? 요청을 하면 늘려줍니까?
홍주

이홍주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합사회인 복지시설일 경우에는 운영규정이라든지 예산편성 지침이라든지 모든 것을 전부 보건복지부에서 정해주고 복지관별로 가형, 나형 형태를 정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겠고 종합사회복지관도 모든 내용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판단해서를 일정액을 전국적으로 똑같이 정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206페이지「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비(장애인 종합복지관)」정문설치 1식이 있습니다. 단위가 1천만 원입니다. 정문 설치에 1천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까?
홍주

이홍주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정문 설치를 하고 물리치료실 재활 치료 장비 구입이 같이 들어가 있는 기능보강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물리치료라는 내용이 없는데요.
홍주

이홍주사회복지과장

물리치료실 치료 장비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이 정문 설치도 보조금이 들어가는 사항입니까?
홍주

이홍주사회복지과장

예. 전액 시비보조가 되겠습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사회복지과에서 올해 시비 국비 보조에서 집행 안 된 부분이 있습니까?
홍주

이홍주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구·시비 같은 경우 당초에 예산 내시를 했다가 시나 보건복지부에서 변경내시 되면 자동적으로 추경예산에 삭감이 되고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2회 추경 때 정리를 하게 되면 그 전체가 국·시비 내려와 있는 상태이고 거의 대부분 이번 정리 추경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맞췄기 때문에 거의 집행이 될 것이고요. 만약에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남는 것이 있다면 이것은 내년 예산에 다시 계상을 해서 반납해야 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그런 내용은 전혀 없다?
홍주

이홍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윤석위원장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여성복지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석위원

전문위원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전면적으로 지금 현재 예산을 전액 삭감 또는 전체적으로 잘못됐다고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221페이지, 222페이지 이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종사자 수당 같은 경우 많이 삭감이 됐는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이 삭감되고 어린이 집 신축공사 구입비 전액 삭감 이것을 이해를 못합니다. 예산 세울 때에는 틀림없이 세워야 한다고 했는데 국·시·구비입니다.
덕순

박덕순여성복지과장

22쪽과 222쪽이 대부분어린이 집에 관한 사항입니다. 어린이 집이 저희가 올해 계획하기에 종교시설 부설 설치비, 사회복지관등 부설설치비 그리고 신축계획이 1개소 있었습니다. 그 신축장비 구입비는 신축 시설에 별도로 장비 구입비에 지원되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5월에 종교시설 부설설치비와 사회복지관 등 부설설치비를 그리고 신축시비를 집행하고자 공고를 해서 신청자를 모집했었습니다. 그 결과 종교시설 부설설치비와 사회보고 지관 그리고 신축시설비를 신축하겠다는 종교 법인도 없고 단체도 없고 그런 관계로 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집행 못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보건복지부로부터 어린이 집 확충계획에 의해서 연수에는 종교 시설을 몇 개소하고 사회복지관 부설설치비는 몇 개하라 그렇게 해서 국비가 내정되면서 국비에 따르는 시비와 구비로 부담을 한 사항이었는데요. 저희가 이 사업을 시행하고자 공개모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 법인이 없는 관계로 이 시설확충이 안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번 추경에 정리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최병석위원

종교시설 부설 설치비는 뭡니까?
덕순

박덕순여성복지과장

종교시설에서 어린이 집을 설치하고자 할 때 저희가 지원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당초 5개소 분을 받았습니다. 1개소가 4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26백만 원씩 지원하게 돼있고 40명이 넘어가면 그 배수로 지원하게 돼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 5개소 1억 52백만 원을 받았는데요. 그중에서 3개소 분만 지원받는 것으로 해서 1개소 3개소 분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연수 침례교회에 지원한 사항입니다.

최병석위원

종교시설 부설을 3개소했지요?
덕순

박덕순여성복지과장

예.

최병석위원

그러면 어린이 집 신축장비 이런 것은 그쪽에서 사주는 것이 아닙니까?
덕순

박덕순여성복지과장

그것과는 다릅니다. 그것은 신축한 시설에만 장비 비를 구입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최병석위원

그런데 맨 처음에 알아보지도 않고 예산 세워놓고 모집을 했네요?
덕순

박덕순여성복지과장

사실상 연도별로 올해 모집을 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올해 집행을 못합니다. 그 신청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요. 보건복지부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세울 때 내년도 예산은 이미 결정된 상태인데 올해 같은 경우 봄에 모집을 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익년도로 넘어가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그 확충계획에 의해서 시도별로 사실 물량을 쪼개서 이것을 너희가 해라하는 그러한 경우입니다.

박윤석위원장

박남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수

박남수간사

국장님! 여성복지과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과와 여성복지과에 대한 대부분의 사업이 국·시비 지원입니다. 자체적인 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여성복지과 같은 경우도 이런 삭감된 내용이 사회복지과와 여성복지과에서 올해 처음 본 예산과 추경에서 지원된다고 했다가 지원이 안 됐다 라든지 이런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현중

정현중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입니다. 박남수 위원님이 질의하실 사항을 과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참고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은 거의 국·시비가 증액돼서 전체가 8억 6,814만 3천원입니다. 그중에는 국비가 3억 4백, 시비가 4억 8백, 구비 지원이 82백만 원 해서 늘어난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윤석위원장

안병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길위원

213페이지 「노령수당 삭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순

박덕순여성복지과장

노령수당은 65세 이상 노인 분들 시설에 계신 분들이나 거택이 됐든 자활이 됐든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3만5천 원씩 지급이 되겠고 80세 이상은 5만원씩 지급이 되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당초 예산에 65세 이상은 1,457명의 예산이 섰고 80세 이상은 201명분의 예산이 섰습니다. 저희가 1년 동안 집행을 해본 결과 65세 이상 노인 같은 경우는 900명이 집행이 됐고 80세 이상은 279명이 집행됐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집행을 하면서 중간에 이 모든 보조금 사업은 정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정산 결과에 의해서 저희 구는 예산이 충분하기 때문에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안병길위원

과다책정 됐다는 얘기입니까?
덕순

박덕순여성복지과장

인원수가 많이 책정이 돼 있었습니다.

안병길위원

이것은 국비하고 구비가 같이 집행이 되는 건데요.
덕순

박덕순여성복지과장

예.

박윤석위원장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215페이지「자원봉사대 실비보상」해서 500만원이 삭감됐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순

박덕순여성복지과장

이것은 집행 잔액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당초 예산 편성을 할 때 저희 자원봉사대원이 64명 등록이 돼 있었습니다. 그 64명이 전체적으로 활동을 해서 보고서를 내면 그 인원에 대해서 월 1만5천원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해야 될 실정이기 때문에 예산을 그렇게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1년 동안 저희가 운영해 본 결과 그 자원봉사대 64명이 거의 다 움직이시지는 않았고 그중에서 50명 정도가 움직인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그래도 또 움직이시는 분들 중에서 보고서를 안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보고서를 안내시는 분들도 저희가 근거자료가 없어서 실비보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30명분 선에서 이 보고서를 내신 분들에 한해서 예산이 집행됐습니다. 그 나머지 잔액으로 이번에 정리를 하는 겁니다.

박윤석위원장

주로 활동이 소년소녀 가장들에게 반찬 싸서 해주는 내용입니까?
덕순

박덕순여성복지과장

주로 도시락 찬 지원으로 소년가장하고 독거노인에 대해서 주 1회 반찬지원이 나가고 있고 그리고 시설에 정기적으로 봉사를 나가고 그 지역사회에서 봉사를 합니다. 자매 결연을 맺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꼭 집어서 말씀드린다면 일본 위안부 할머니와 자매 결연을 맺어서 그 할머니를 지속적으로 와서 병원이나 은행을 모시고 가고 이런 식으로 심부름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지역에서 홀로 사시는 독거노인들하고 자매결연이 돼 있어서 그분들을 돌보시는 그러한 실적에 의해서 저희들이 보고서를 받고 그 보고서에 의해서 실비 보상을 하는 것입니다.

박윤석위원장

이분들이 돈 받기 위해서 봉사활동은 안하겠지만 기왕 예산 세워놨으면 활동을 하는데 제출 방법을 몰라서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 활동을 안한 분들도 있고 해서 예산이 집행이 안됐다는데 그 부분을 주무부서에서 활동계획을 첨부해서 이 전액이 다 나가서 그분들이 다시 또 재활용해서 쓰면 이중효과도 나는 것 아닙니까? 그 쪽에서 증빙자료 안내면 구청에서 예산 안주면 된다는 안일한 태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는데 안타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독려해서 이 예산 중 전체 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십시오.
덕순

박덕순여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윤석위원장

500만원 삭감할 바에는 아예 세워놓지 말든지 20%도 집행 못하는 예산은 사실상 무의미한 것 아닙니까?
덕순

박덕순여성복지과장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박윤석위원장

이희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락

이희락위원

사회보고 지과나 여성복지과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의원생활을 하면서 느낀 것인데 모든 사항이 구·시비 보조사항이고 구비는 얼마 안 되는 그런 부분이어서 진행을 하면서 예산상 어느 정도 써야 된다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고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우리 혈세입니다. 그것을 인지하시고 답변 바랍니다. 218페이지「모자보호시설 종사자 수당」해서 시비보조 240만원 삭감이 있는데 보호시설의 종사자에 대한 인원수 규정이 있습니까?
덕순

박덕순여성복지과장

있습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어느 근거에 의한 규정입니까?
덕순

박덕순여성복지과장

모자보고 지법에 의해서 모자시설이 저희 관내에는 융신모자원하고 가화원 2개소입니다. 종사자를 시설장, 총무, 상담교사, 경비원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에 대해서 월 20만원씩 수당이 지급되는 사항이었는데요. 관내 시설 중에서 사실상 1개소가 경비원을 두지 못했습니다. 그 경비원 분은 남은 겁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그러면 가화원에 보호되고 있는 모자가 몇 분이나 됩니까?
덕순

박덕순여성복지과장

가화원에는 수시로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는 시설로써 한 달 동안 머무를 수 있는 시설인데요. 통상적으로 보면 한번 들어갔다가 이틀 만에 나오는 경우도 있고 하루 만에 나오는 경우도 있고 긴 케이스가 한달정도 있었던 적도 있었는데요. 상시 거주하는 인원은 많을 때에는 4~5명, 없을 때에는 1명도 없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시 몇 명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융신모자원은 좀 다르지요?
덕순

박덕순여성복지과장

예! 다릅니다. 3년 동안 거주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60여명이 계십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그러면 그 밑에 모자보호시설 수용자 간식 비해서 기정에는 4천여만 원이 됐고 경정에는 26백만 원 돼서 13백만 원이 정도가 삭감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인원수에 대한 것이 예측을 못했다는 겁니다.
덕순

박덕순여성복지과장

이것이 예산 세울 때 저희가 정원이 있습니다. 시설별로요. 모자시설도 정원이 다 찬다고 가상을 하고 가화원도 정원이 다 찼을 때 그 인원을 예측해서 예산을 세웁니다. 그 예산이 세워지지 않는 상태에서 정원이 다 차면 지원할 길이 없기 때문에 예산은 정원으로 예산이 서고 집행은 현원대로 집행이 되는 겁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그러면 일단 가화원이나 융신모자원의 보호시설에 대한 정원으로 잡았다 이 말씀이십니까?
덕순

박덕순여성복지과장

예.
희락

이희락위원

시 예산에 대한 부분도 추경이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확보를 해놔야 된다는 취지입니까?
덕순

박덕순여성복지과장

글쎄요. 중간 중간 정산을 하고 추경도 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이 위원님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사실 시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전체적으로 시설 별로 정원에 준해서 예산을 변성해서 저희한테 내시가 내려오고 그 내시에 의해서 우리도 예산을 편성하는 관계로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가화원 옹벽균열 보수해서 60여만 원 잡은 것이 있는데 이것은 가화원에서 요구한 사항입니까?
덕순

박덕순여성복지과장

예. 요구한 사항입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어느 옹벽이 균열됐습니까? 그 시설 안이요?
덕순

박덕순여성복지과장

그 시설 안에 가화원 건물 뒷편으로 가면 산하고 건물 사이에 옹벽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옹벽에 균열이 심하게 가서 지난 번 해빙기 때나 폭우 때 재난관리 차원에서 안전진단을 하면서 노출된 사항인데요. 그 옹벽이 균열이 많이 간 것을 방치할 경우 물론 시설에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 불가피하게 사고가 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도 요구를 했고 가화원 측과도 협의가 되고 요구돼서 시에서 예산이 세워진 사항입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처음에도 말씀드렸고 거듭되는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사회복지과나 여성복지과에 대한 사항이 사회보장에 대한 국비·시비보조에 대한 것인데 사실은 마치 우리가 풀경비처럼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이제 인식을 달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예산을 확보하자는 차원의 성격이 대부분 다 그런 겁니다. 이제는 그런 인식을 달리하셔야 되겠고 220페이지「청소년 공부방 운영비」가 있는데 우리 연수구에서 지원해주는 청소년 공부방이 몇 개 입니까?
덕순

박덕순여성복지과장

5개소입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이것이 위탁 관리하는 겁니까?
덕순

박덕순여성복지과장

예. 민간단체에서 위탁 관리 합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그러면 어디 어디 입니까?
덕순

박덕순여성복지과장

연수2동의 시영 1차에 있고 2차에 있고 동춘2동 동남아파트에 있고 연수3동에 주공아파트에 있고 10월 달에 연수3동 동사무소 5층에 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220쪽에 있는 이 사항은 시비로 지원되는 사항이고 저희가 1개소는 지방양여금 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표기가 안 돼있는데요. 지금 시비로 지원되는 이 예산은 4개소 분에 대한 예산입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연수1동 신협에 있는 공부방을 폐쇄하고 도 6월말일자로 선학동 공부방을 폐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폐쇄나 시설에 따른 시설비가 잔액으로 남아서 이 예산은 남은 것입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폐쇄된 이유는 이용하는 학생들이 없었습니까?
덕순

박덕순여성복지과장

이용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폐쇄를 했습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지금 삭감된 부분이 구비에 대한 성격은 어떤 겁니까?
덕순

박덕순여성복지과장

시비는 50% 구비 50% 부담비율이 쥐어져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그러면 운영비에 대한 지원은 대체로 관리자, 난방비, 전기료 이것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덕순

박덕순여성복지과장

운영비 중에 자원봉사자에 대한 인건비 성격이라고는 하지만 수당으로 지급이 되고 있고요. 공공요금 성격의 운영비가 월 40만원 지급이 되고 홍보비로 분기별 20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박윤석위원장

안병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병길위원

219페이지「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해서 예산 100만원이 있는데 어깨띠를 어떤식으로 하려고 예산에 세우신 겁니까?
덕순

박덕순여성복지과장

요새 학원 폭력이라든가 사회적으로 청소년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내기 운동을 정보 차원에서 실시를 하는데요. 사실상 밖에 나가서 홍보를 하고 선도를 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선도위원이나 청소년 지킴이 위원들로 하여금 청소년 선도를 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제작을 해서 배포할 계획입니다.

안병길위원

청소년공부방 운영에 대한 내용 중 삭감되는 예산 이외에 연수3동에 개소된 운영비에 대해서는 어디에 준해서 예산이 서 있다고요?
덕순

박덕순여성복지과장

거기에 속해 있는 겁니다. 삭감이 되더라도 연수3동 공부방은 12월분만 지급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지급 되도 그만큼 예산이 절감되었기 때문에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박윤석위원장

여성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환경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여러 위원님께서는 97년도 추경예산안 부분만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도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석위원

229쪽「종량제 봉투제작」에 1억 930만원이 삭감됐는데 지금 우리가 종량제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영권

황영권환경관리과장

당초 종량제 봉투제작 예산을 양이 많이 판매될 것으로 봐서 잡은 것인데 판매가 많이 감소돼서 삭감된 것입니다.

최병석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연수구가 1년 동안 월로 몇 톤이 나갈 것을 가상할 수가 있지요?
영권

황영권환경관리과장

예.

최병석위원

그러면 몇 톤이 나간다면 봉투도 몇 리터짜리 몇 개해서 평균치를 내고 계산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37~8% 정도가 예산상 과다하게 책정이 됐습니다. 이런 예산은 있을 수 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7~8% 정도는 남겨놔도 될지 모르지만 이것은 38%, 40%까지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해 놨다는 것은 무계획입니다. 계획성이 없는 것입니다.
영권

황영권환경관리과장

내년부터는 수요판단을 면밀히 해서 과다하게 세우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이런 것은 연중에 나와야 되는 계산방법입니다. 그래놓고 정 안되면 추경에 올린다면 모르는데 너무 과다하게 책정을 해서 1억이라는 돈을 소비시켰다면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입니다.
영권

황영권환경관리과장

내년에는 유의해서 수요판단을 정확히 해서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230쪽에「무단투기 공익근무 요원」에서 21백만 원 정도가 삭감됐는데 중식비, 교통비, 기호품, 하복 및 부착물이 있는데 왜 이 부분이 삭감된 겁니까?
영권

황영권환경관리과장

이 부분은 당초에 우리 공익요원 정원이 18명인데 연초에 배치가 되지 않아서 이 예산이 집행되지 않는 겁니다. 인원이 늦게 왔습니다. 당초에는 18명이 연초에 오는 것으로 계획돼 있었는데 늦게 와서 이 예산이 남게 된 것입니다.

최병석위원

그러면 인원이 안됐으면 1차 추경 때 삭감을 해야 마땅한 것이지, 무슨 말씀들을 하시는 겁니까?
영권

황영권환경관리과장

공익근무요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18명이 연초에 와야 하는데 병무청하고 인원 수급계획에 차질이 와서 지금현재 7명이 있습니다. 12월 중에 5명이 오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인원수급 관계에서 차질이 왔습니다.

최병석위원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은 왜 1차 추경 때 삭감을 안 하고 연말에 가서 삭감을 하느냐 이겁니다. 이런 것이 우리 국가적으로 낭비가 아니냐 이겁니다.
영권

황영권환경관리과장

12월에 5명이 올 것으로 1차 추경 때 계획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 줄이지 못한 것입니다.

최병석위원

우리 과장님은 저와 대화하는 내용이 안 맞는데 예를 들어서 12월에 온다 이겁니다. 12월에 오면 추경예산에 올리더라도 저와 얘기는 거꾸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당장에 올 것을 가상했으면 18명을 예상해서 예산에 올렸는데 7명밖에 안 왔습니다. 그러면 1차 추경 때 7명으로 예산을 하고 나머지 삭감을 했어야 타당성이 있다 이겁니다. 지금에서 한 것은 우리 과장님이 직무유기를 한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영권

황영권환경관리과장

유의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윤석위원장

안병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길위원

232쪽「음식업소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기기 설치」삭감 액이 상당히 많은데 이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황영권환경관리과장

당초에 식당이나 음식점에 지원을 해 줄 계획이 있었는데 사업변경으로 인해서 폐기물 관리법상 의무화 사업장으로 됐기 때문에 삭감이 된 것입니다.

안병길위원

일부는 집행이 되는데요.
영권

황영권환경관리과장

6,960만원이 구비이기 때문에 구비 삭감이고 시에서 1억 440만원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저희 예산이 아니고 시비로 지원받는 겁니다. 나중에 시 계획에 의해서 반납할 예정입니다.

안병길위원

반납을 한다고요?
영권

황영권환경관리과장

예. 법 개정에 따라서 음식점에서 자기네가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안병길위원

그런데 이것이 전액 삭감이 돼야지 반납을 한다는 것을 무슨 소리입니까?
영권

황영권환경관리과장

시비는 계획변경에 따라서 반납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에 따라서 예산세운 것을 삭감하게 된 겁니다.

안병길위원

그러면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기기 구입에 관한 것은 왜 7천만 원이 삭감된 겁니까?
영권

황영권환경관리과장

이것은 당초에 시에서 시비 3억이 지원될 예정인데 2억 6,495만 9천원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시비 50% 구비 50%이기 때문에 3억 오는 것에서 구 차액분 3억 5천 그래서 7천만 원입니다.

안병길위원

필요에 의해서 이것이 더 설치가 돼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영권

황영권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아파트 9군데에 설치 중에 있는데 사업성과를 보고 확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병길위원

대형폐기물 처리비용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해서 4천만 원이 됩니까?
영권

황영권환경관리과장

발생량이 늘어났고 판매증가에 대해서 부족분을 세운 겁니다.

안병길위원

주로 어떤 겁니까?
영권

황영권환경관리과장

주로 폐가구라든가 가전제품 같은 이런 폐기물 처리비입니다.

안병길위원

재활용 할 수 있는 것 이외의 것?
영권

황영권환경관리과장

그렇지요. 재활용이 불가능한 것을 폐기하는 것을 배출할 때 부담하는 것입니다.

박윤석위원장

이희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희락

이희락위원

오늘 추경에 대한 부분을 보니까 일명 말하는 정리추경인데 1차 추경도 그렇고 업무를 관장하는데 부득이한 사항도 있기는 하지만 환경관리과 같은데 보면…. 우리가 이제는 인식을 달리해서 아주 부득이한 것 빼놓고는 정확히 하셔야 되겠습니다.
영권

황영권환경관리과장

예.
희락

이희락위원

아까 안병길 위원이 말씀하신 이런 부분은 대형 폐기물이 많이 나온 겁니까?
영권

황영권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스티커 판매증가를 예측하고 옥련동 지역이라든가 이사 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수요판단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예상은 3천만 원을 했는데 7천만 원이 됐다는 말씀이십니까?
영권

황영권환경관리과장

예.
희락

이희락위원

쓰레기 수거 대행료에 관한 예산은 지금현재 어디에 근거를 두고 더 증액이 돼야 한다는 내용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에 관한 내용을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자세히 안 다루는 것은 예결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금액에 관한 검토는 할 것이고 사업에 관한 설명은 과장님께서 분명히 하셔야 거기에 대해서 타당성이라든지 예결위원회에서 삭감할 수 있는 내용이라든지 인정할 수 있는 내용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영권

황영권환경관리과장

단독 주택하고 공동주택의 수거 대행료는 톤당 단가를 정산해 줄 때 부족분에 대한 것을 정리하게 된 것입니다. 단독주택의 경우 톤당 단가 8만 3,204원 하면 1억 7,572만 2,880원으로 당초 예산 부족에 따른 것이고 공동주택도 마찬가지로 3만 2,560톤을 발생하는 것으로 해서 톤당 단가 7만 2,956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당초 예산 부족에 따른 정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안병길위원

그러니까 쓰레기가 더 많이 나와서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된다는 그 얘기입니까?
영권

황영권환경관리과장

예.

박윤석위원장

환경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석위원

243페이지「97공예품 경진대회 출품자 보조금(성립 전 경비)」12명에 590만원이 있는데 이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중

정현중사회산업국장

지역경제과장이 공석 중이어서 사회 산업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경진대회 보조를 시비로 준 것입니다. 지방공예사업 육성 시책의 일환으로 공업업체 및 우수공예품 발굴을 해서 신개발촉진과 제품의 다양화 고급화를 통해서 독특한 지역특색의 공예품을 발굴하기 위해서 전액 시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최병석위원

알겠습니다.

박윤석위원장

안병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병길위원

214페이지「한수해장비수리비」전액삭감이 있는데 어떤 것을 어떻게 구입해서 하려는 것인데 전액 삭감이 됐습니까?
현중

정현중사회산업국장

한수해 대책으로 양수기를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쓰기 위해서 준비하는 양수기가 있습니다. 고장이 되면 고치기 위해서 수리비를 미리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고장이 나지 않아서 삭감한 내용입니다.

박윤석위원장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건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석위원

247쪽 봉급에 27,666천원의 삭감원인을 설명해 주십시오.
우섭

심우섭보건소장

봉급 예산은 기획실에서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일괄 봉급 기준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 외에 사무장하고 운전직하고 행정직 9급하고 해서 3명이 결원됐습니다. 이에 따른 봉급, 각종수당, 보너스, 위험근무수당이 삭감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최병석위원

그러면 248페이지「자녀학비 보조수당」이 있는데…
우섭

심우섭보건소장

이것은 똑같은 내역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이것을 같은 내역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녀가 나와 있는데 불과 35%밖에 쓰지를 않았습니다.
우섭

심우섭보건소장

그것도 정원에 비례해서 세워주고 있는데 구성하고 있는 직원들이 2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7백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최병석위원

이런 것을 미리 알고 했어야 되고 1차 추경 때 삭감했어야 됩니다. 사업하는 사람입장에서 하게 되면 엄청난 손해가 됩니다.
우섭

심우섭보건소장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박윤석위원장

이희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249쪽에 대우공무원수당이 있습니다. 이것은 200여만 원이 되는데 왜 예측을 못 했지요?
우섭

심우섭보건소장

총 봉급에 관한 사항은 현재 현원에 대한 봉급을 계산을 하지 않고 인사이동에 대한 것이 라든지 이것을 생각해서 총괄적으로 정원에 봉급은 얼마 거기에 따르는 수당은 얼마, 대우공무원 수당은 비율로 봐서 얼마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앞으로 이점 유의하겠습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이것은 좀 죄송한 얘기지만 대우공무원 수당을 받는 공무원들이 보건소에 많이 인사이동이 됐다는 겁니까?
우섭

심우섭보건소장

그런 얘기입니다.

안병길위원

250쪽 전문의 의사에 따른 삭감이 590만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된겁니까?
우섭

심우섭보건소장

이 봉급은 그동안 저희 보건소의 진료의사가 바뀔 때 공간이 있었습니다. 정리하는 측면에서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박윤석위원장

최병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석위원

262쪽「골다공증검사기」, 그리고 264쪽에「보건소 출입문 교체공사」1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꼭 해야 되는 문제입니까?
우섭

심우섭보건소장

골다공증 검사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을 하면서 모자보건센터에 골다공증 검사의뢰를 한 것이 지금까지 300명을 의뢰했습니다. 건별로 보면 4만원씩 해서 1,200만원 정도 모자보건센터로 주민들한테 받은 돈은 그쪽으로 돌려줘야 하는 결론이 생깁니다. 그래서 9천만 원 짜리 골다공증 기기를 사면 연간 1,200~1,300만원 정도의 우리 수입을 잡을 수가 있고 하루에 3~5명 정도 문의가 오는 것으로 봐서 이것을 한데 합해서 하면 연간 3천만 원 정도 수입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3년에 걸쳐서 골다공증기기 9천만 원에 대한 돈을 전부 뽑고도 주민들의 편익과 이익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고 또 한 가지 보건소 대 모자보건센터를 놓고 볼 때와 기관과 민간업체를 놓고 볼 때 보건소에서 검사 의뢰하는 업무상의 자존심 같은 것도 제할 수 있다 그래서 9천만 원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이 사항은 전국 부구청장 회의 시 내무부에서 지시된 내용을 보면 외자도입 기기를 자제하도록 지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외자도입에 의한 기기 구입이니까 위원님들한테 자료가 갔으니까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보건소 입장에서는 절실히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만, 외자도입에 의해서 사는 것은 피하자 해서 감수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출입문 시설관계는 보건소에 오면 내부시설이 전부 철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춥다고 문을 닫으면 창고인지 어디인지 알 수가 없어서 투명된 유리로 과거에 창고에 있던 문을 투명된 유리도 바꾸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꼭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석위원장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262쪽에「레이저 치료기, 간섭파 치료기」해서 상당히 적은 금액으로 구입하셨는데 이것이 좋게 얘기해야 되는 겁니까?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우섭

심우섭보건소장

각종 의료기기 상사가 많은데 입찰을 하다 보니까 집행 잔액 삭감이 이렇게 나왔는데 보건소에서 당초에 시장조사 한 것 보다 업자들을 경쟁시켜서 물건을 살때 많이 삭감한 내역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석위원장

성능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우섭

심우섭보건소장

성능이나 형식에서는 아무런 하자 없이 좋은 물건을 구입했습니다.

박윤석위원장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모두 마치고 2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정회

14시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산하 건설과 소관사항으로부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석위원

272페이지「연수우체국 앞 지하보도 설치공사(성립 전 경비)」이것은 다 공사를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성립 전 경비를 써야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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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최병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공사가 이미 끝난 사항이 아니고 금년 9월에 시비 보조금이 내려와서 우선 성립 전 집행 승인을 받아서 측량이라든가 공사하기 전에 이런 것만 집행하고 공사는 내년도로 예산편성을 해놓고 명시이월로 해서 내년도에 집행할 사항입니다.

최병석위원

그러면 설계는 완료했습니까?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설계도 안돼 있고 지금 측량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토지 보상도 안돼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도에 할 예정입니다.

최병석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예산상 시에서 보조가 내려왔어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올린 사항이 내려온 것입니다.

박윤석위원장

안병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병길위원

271페이지 삭감 내역 중「지하보차도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이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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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저희 관내에 지하차도가 2군데 있습니다. 그 두 군데의 지하 보차도 유지관리비를 세웠는데요.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을 삭감시키는 사항입니다.

안병길위원

세부사항이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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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지하차도에 유지관리비 집행사항은 발전기 교체와 배수로라든가 전기시설을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을 삭감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리비입니다.

박윤석위원장

최병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석위원

276쪽 연수우체국 앞 지하보도 설치공사가 꼭 필요합니까?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이것 때문에 저희가 연수4단지 주민들과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일부 시의원 되시는 분은 보도육교를 주장했고 저희는 보도육교보다 주민 설명회를 거쳐서 지하보도가 도시미관이라든가 통행안전 확보 측면이나 활용도에서 지하보도가 육교보다는 타당성이 있다고 건의해서 주민설명회를 이미 마쳤습니다.

최병석위원

우리 정부 차원에서 긴축이 돼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10억씩이나 들여서 이것이 유효 적절 하느냐 이겁니다.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저희가 볼 때는 학생들의 안전 통학이나 통행을 위해서는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석위원

지금 정부 차원에서나 구에서도 그렇고 예산 1원만 책정되면 부과시키는 것이 지금의 우리 예산 편성입니다. 이 계획을 어떻게 잡고 사방으로 문을 만들게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지금 예산에 나와 있는 14억 9천은 실제적으로 시설부대비까지 해서 총공사비가 15억이 시비보조로 내려와 있습니다. 이것 내려오기 바로 전에 65백만 원의 실시설계비가 내시돼서 현재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진행 중간 결과를 받아 봤는데 형식은 박스형으로 하고 출입구는 4군데를 설치하는 안을 가지고 설계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석위원

4군데 안이 나왔을 때 예산 편성 상 문제점이 없습니까?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완전히 실시설계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12월말까지 용역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른 예산이라든가 문제점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석위원

이것이 틀림없이 이월될 예산이다 이겁니다.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사업비는 금년까지 실시설계용역까지만 완료하고 이은 명시 이월해서 내년도에 착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시비보조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이 특별재정교부금입니다. 그래서 성립 전 집행경비가 안되고 우리 구 자체적으로 바꿔서 하기 때문에 성립 전 진행경비 표시가 안돼 있는 사항입니다.

최병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시에서 내려왔어도 우리 구에서 예산 편성을 해서 해야 되는 문제의 사항이 됐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틀림없이 명시이월이 되니까 우리 의원들은 승인해 주기 골치 아프다 이겁니다. 실시 설계비도 안나왔고.

박윤석위원장

이희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277쪽에「연수우체국 앞 지하보도 설치공사」에 0.36%는 무엇을 근거로 나온 겁니까?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그것은 예산편성 지침상 총 사업비의 시설부대비 요율입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시설 부대비요?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예. 공사를 하는데 거기에 따른 측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무용품 구입이라든가 시설부대비 요율입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예산 편성 지침 상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예산 편성 지침 상 시설부대비 비용 산출한 근거에 보면 총 공사비의 0.36%라고 나와 있습니다.

박윤석위원장

최병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위원

278페이지「공동구 전기요금」과「공동구 유지 관리 용역비」에 대해서 예산이 잘못 책정돼 있습니다. 2억 2천여만 원이 남았다는 것은 처음에 계상을 잘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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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최병석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공동구 전기요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2천 1백만 원과 유지관리용역비로 2억2천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요. 우선 관리 용역비는 당초에 12개월로 판단했었는데 작년에 토지공사에서 1월과 2월은 토지공사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1개월 치가 4천5백에서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2개월 치 1억이 빠지고 1억은 공개경쟁 입찰을 하다 보니까 1억 정도 예산절감을 가져왔습니다.

최병석위원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은 3월부터 우리가 용역을 줬는데 1차 추경에 이 문제가 거론이 돼야 하는데 이제까지 끌고 온 원인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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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그 원인은 관리비용 부과를 점용기관한테 연2회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3월에 부과를 하고 9월에 부과하다 보니까 4월 추경에 감을 못시키는 것이 3월에는 비용의 반 밖에 부과를 못하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 정리추경 때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석위원장

건설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병길위원

284페이지「불법 건축물 철거장비 임차료」전액삭감은 무엇 때문에 세웠던거지요?
윤선

손윤선건축과장

저희가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했을 때에는 지게차를 가지고 임차를 해서 지게차를 실어다가 하는 것인데 컨테이너 박스 같은 경우 발생이 되면 건축주한테 몇 번 시정지시를 하고 안 되면 저희가 실어가겠다고 하면 스스로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삭감한 내용입니다.

안병길위원

비용요인이 생기지 않더라?
윤선

손윤선건축과장

발생을 해도 본인들이 다 정비를 하고 …. 이것은 지게차 사용료입니다.

박윤석위원장

건축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시정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석위원

288페이지「배수지공원 체육시설 정비」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이것은 당에서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체육시설 정비에 관해서 사업이라든가 내용을 지정해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최병석위원

이 사업이 예산 51백만 원의 타당성에 관해서 물어봤습니다.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여기에는 배드민턴장이나 농구장 족구장 등 투스콘 포장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최병석위원

회배당 얼마가 되고 계산 나온 것이 있습니까?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이것은 설계를 했기 때문에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병석위원

이 예산서를 쭉 보면 그 예산서에 맞춥니다. 보편적으로요. 이 예산이 성립 전 경비지만 타당성 있게 썼느냐 안 썼느냐 이겁니다.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타당성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직접 설계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별 소모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병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윤석위원장

안병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병길위원

291페이지「대형수목이식 공사」를 완전히 그 대상이 없어져서 삭감을 한 사항입니까?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그것은 1억41백만 원 예산에 계상했는데 1억31백만 원이 소요됐고 그 절감액입니다.

박윤석위원장

이희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희락

이희락위원

292쪽「버스정류장 및 횡단보도 정비」는 어떤 사항입니까?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뉴코아 앞에 보면 맞은 편 서해아파트 있는 쪽에 버스정류장이 횡단보도 쪽에 너무 붙어있다고 해서 그것을 뒤로 밀어줬습니다. 거기에 보면 가로화단이 정류장 때문에 훼손이 돼서 거기에 있는 것을 기존에 있는 버스정류장 쪽으로 이전을 해준 겁니다. 그리고 횡단보도 위치가 옮겨진다든가 생기는 데 따른 가로화단 정비입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그것이 1천여 만 원이 됩니까?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예.

박윤석위원장

최병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석위원

97년 예산지침에 10% 절감이 있었지요?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예.

최병석위원

그런데 보편적으로 10% 절감한 것이 몇 개 있느냐 이겁니다. 형식적으로 계약을 해서….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일반 예산편성에 따른 예산 10% 절감은 경상비에서는 가능한데 사업비는 10%만큼 사업을 못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최병석위원

참 좋으신 말씀이신데 감사 때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4호 광장에 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공원계장 한분만 갔다 왔습니다만, 이 4천만 원짜리 공사가 실제로 4천만 원에 했느냐가 의심스러운 겁니다.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실제 설계에 따라서 시행을 하는 것인데 그것을 안됐다고 하면 곤란하겠습니다.

박윤석위원장

안병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병길위원

284페이지「불법광고물 정비 대집행」전액삭감인데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이라든지 이것은 지금 비용이 안 든다는 겁니까?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이 삭감에 들어간 것은 지주 광고물이라든가 불법으로 설치를 해서 저희들한테 적발이 돼서 시정조치로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자진철거를 안했을 경우에 임의로 철거를 다른 업체에 줘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비용을 저희들이 지불을 하고 나중에 기존 설치 업자에게 그 금액을 징수 받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계도를 해서 자진 철거를 유도하기 때문에 대집행을 할 수 있는 요인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삭감한 겁니다.

안병길위원

그런 것들이 예산상 삭감요인이 생기지 말아야 합니다.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대 집행비는 발생하게 돼있습니다.

안병길위원

그렇다고 하면 현재 이것이 전액 삭감 될 수 있는 요인들이 발생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예산을 세우게 돼 있습니다.

안병길위원

대상광고물은 있었는데 자진철거를 했기 때문에 요인이 안 생겼다 이겁니까?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대집행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 비용이 필요 없게 된 겁니다.

안병길위원

대상 단속근거는 있었는데요?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그것은 대상도 있었고 발생될 것도 저희들이 예상한 겁니다.

안병길위원

295페이지「도시계획 입안측량 공고 및 도각도 제작」전액삭감이 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이것은 구역 내에서 도시계획이 미확정됐던 것이 이번에 도시계획이 확정되면 도각을 제작해야합니다. 이것도 도시계획 확정도 지역이 없기 때문에 요인발생이 없기 때문에 삭감한 겁니다.

박윤석위원장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적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석위원

300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보조원 전액삭감과 지적도 재 작성 여비 및 2부 작성 여비 전액삭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성환

이성환지적과장

지적도 재 작성 여비 및 2부 작성 여비는 도면이 많이 헐게 되면 도면을 제작하려고 했는데 지적재조사 사업을 금년부터 새로이 하기 때문에 현재 있는 지적도를 활용하고 지적재조사 사업에 의해서 새로 작성된 것만을 시행하기 위해서 삭감 했습니다.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조사보조원은 저희 직원 1명이 자진퇴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일용직에서 기능직으로 올라가면서 삭감된 사항입니다.

최병석위원

몇 월 달에 기능직으로 된 겁니까?
성환

이성환지적과장

9월 달에 됐습니다.

박윤석위원장

지적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역교통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병길위원

교통유발부담금 고지서 유인 전액 삭감이 발생된 원인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 이영길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대상 업체가 300개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1박스 분량만 세워놨는데요. 이것이 작년도에 쓰던 것이 남아서 그것으로 쓰고 매년 양식이 조금씩 바뀌어서 매년 한 박스 분만 세워놓고 금년에 안 썼기 때문에 삭감시킨 겁니다.

박윤석위원장

지역교통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토론 및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정회

14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 및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계수 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골다공증 검사기 9천만 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하신 대로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오광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오광법입니다. 지금부터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 및 우리 구 총 예산규모는 620억원으로써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8.3%가 감소됨에 따라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도 보고서 내용과 같이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분에서는 149억 6천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0%가 감소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 부분은 292억 8천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7.5%가 증가된 반면 특별회계는 12%가 감소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부서별 회계별 내역은 검토보고서 유인물 2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3항 주요투자사업으로 사회 산업국 소관 이웃돕기기금 출연금 1억원 등 8건과 도시국소관 재해대책 응급복구기금 출연금 72백만 원 등 주요투자사업 세부내역은 아래 내역과 같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에 있어서 정확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고 불요불급한 부분의 예산평성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함은 예산편성의 기본사항입니다. 98년도 예산 편성에 있어서 일부 사업에 국시비 보조금 확보 등 재원확보 노력이 미흡하고 불요불급한 부분에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입부분 여성복지과 세입 예산이 97년도에 비하여 현저하게 감액된 사유와 건설과 건축과 예산이 97년도에 비하여 현저히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심사가 요구되겠으며 다음은 세출부분으로 총체적으로 각종 행사나 사업시행에 있어 현수막, 플래카드, 현판, 포스터 등의 홍보비용이 과다하게 편성돼 있는 경향이 있는 가 연수한마당 등 구정홍보지를 이용 통합적으로 행정홍보 등을 하여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고 도시미관 보호차원, 행정기관이 앞장서는 차원 중에서 각종 현수막, 현판 등의 무분별한 제작을 억제하고 대신 홍보효과가 큰 언론매체 또는 지역방송 및 유선방송을 활용하는 것도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여성복지과의 각종 행사 편성 시 문화공보실 행사와 자체 유사한 행사를 통합 실시하여 행사 건수를 축소하는 조정방법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여성자원활동센터 지원비의 경우 총무과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자원봉사센터 설치 운영사업과 연계성을 종합 검토하여 단일사업으로 흡수 또는 통합하는 조정 방법도 검토가 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여성자원활동센터 지원비의 경우 총무과의 특수 시책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경상사업비 중에서 각실 과별 유사사업의 경우 동일항목임에도 적용단가가 통일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각종 세미나 참석여비라든가 관할 출장여비, 최근 서울시의 경우 개인적인 경조사 부조의 경우 직급별로 표준화하자는 내용이 있는데 우리 구의 98년도 예산 중 똑같은 품격의 구청장 표창장에 대한 부상품에 3만원에서 5만원 정도로 차등하고 있습니다.

박윤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사회복지과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사회 산업국 부분만 다루려고 하니 도시국 직원들은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석위원

370페이지「종합사회복지관무료급식소 기능보강사업비」1개소 50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인주

홍인주사회복지과장

최병석 위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종합사회보고 지관은 선학사회종합복지관이 되겠습니다. 선학사회종합복지관에서는 기 시비보조를 받아서 노인들이라든지 무료급식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는 운영과정 중에서 급식소의 주방이라든지 각종 조리기구라든지 노후 돼 있기 때문에 교체와 시설을 보수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최병석위원

371쪽에 저소득주민 보호관리, 저소득 요보호대상자 선도, 사회보고 지구호해서 1천여만 원이 있는데 이 내역이 무엇입니까?
인주

홍인주사회복지과장

이 4가지 사항은 전부 특수 활동비입니다. 저소득 요보호대상자 성도는 사회 산업국장 특수 활동비가 되겠고 저소득 주민보호관리 두 개가 다 구청장님 특수 활동비이고 사회복지구호도 사회 산업국장님 특수 활동비입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내무부 예산편성 기준 내에서 과별로 분산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372페이지 생활부조금이 있는데 애사 시 20만원 98가구라고 돼 있는데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인주

홍인주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 거택이나 자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사망을 하거나 결혼을 하게 되면 지원하는 시 특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망 시에는 20만원이고 결혼 시에는 1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윤석위원장

이희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374페이지「부랑인 보호」가 있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집행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주

홍인주사회복지과장

부랑인 보호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길거리에서 방환하는 부랑인에 대해서 수용시설로 들어가기 직전까지 보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진료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560여만 원이 집행됐고요. 대체적으로 동절기에 발생이 되기 때문에 1,400만원에 대해서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연수 구에는 가화원이라고 있지요?
인주

홍인주사회복지과장

예.

최병석위원

부랑인이 생기면 가회원에 부탁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양쪽에 이원화가 돼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인주

홍인주사회복지과장

가화원을 예를 들어서 가정파탄이라든지 가정불화로 인해서 잠시 집을 나와 있는 사람들이 잠시 가족들을 같이 보호하는 것이고 부랑인은 그런 것하고 조금 다릅니다. 저희들이 부랑인 보호시설이 따로 있습니다. 협성원이라든지요. 그쪽으로 저희들이 가기 직전까지 건강진단이라든지 그동안 갑자기 아파서 누워 있으면 치료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항까지의 보호단계가 되기 때문에 가화원 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안병길위원

370페이지「종합사회복지관 무료급식소 기능보강 사업비」의 성격이 뭡니까?
인주

홍인주사회복지과장

현재 세화복지관에서 노인들을 위한 노인무료급식을 시비로 지원받아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주방이라든지 주방기구가 노후 되고 일부 배관시설이 낡아서 물이 안 빠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시설 보강하고 주방용품 구입비에 지원하는 기능보강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안병길위원

무료급식은 주공 1단지 노인회관을 이용해서 무료급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주

홍인주사회복지과장

세화복지관 자체가 노인회관이라고 돼있는 것이 아니고 세화 종합복지관에서 노인들 경로당 일부를 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맞습니다.

안병길위원

하수도 시설을 작년에 수리를 안했습니까?
인주

홍인주사회복지과장

못했습니다. 일부 여러 가지 물도 배수가 안 되고 냉장고라든지, 시설비가 200만원이고 나머지 300만원 정도가 그릇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윤석위원장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하이텔하고 나우누리 가입비 사용료가 있는데 주로 이용하는 내용이 뭡니까?
인주

홍인주사회복지과장

요즈음에 공무원따라 이 정보화사회에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설치가 돼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 지는 정확하게 모르겠고 하이텔이나 나우누리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통신회선 사용료라든지 그런 것을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윤석위원장

이외에 또 다른 통신도 있지요?
인주

홍인주사회복지과장

하이텔, 나우누리, 천리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박윤석위원장

최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병석위원

368쪽에「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3억24백만 원 이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인주

홍인주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종사자들의 보수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 사람들의 사기 양양으로 시에서 특색사업으로 지원되고 있는 사항이고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를 사람들에게 수당을 줌으로써 더욱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생각합니다.

최병석위원

금년도 예산이 얼마 증액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인주

홍인주사회복지과장

예산보다 증액된 것은 명심원이 30만원 같고 실질적으로 영락원 등 5개소 6개시설이 추가로 들어가는데 이 내용은 작년에도 여성복지과 예산에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같이 통합이 돼서 시에서도 통합이 돼있기 때문에 사회과에서 일원화해서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저희 예산에 편성이 돼있는 사항입니다.

박윤석위원장

370쪽에「추모의 전화운영(세화)」1천만 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주

홍인주사회복지과장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합사회복지관이 3개소가 있는데 구 나름대로 특색사업을 관장해서 복지사업으로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 세화복지관에서 추모의 전화는 생활보호대상자들이 거택보호대상자나 자활보호대상자가 사망했을 때 그 장례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장례절차에 관한 내용을 상담해주고 장의용품이라든지 이것을 싸게 구입해서 세화복지관에서 사람을 두고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가장 어려울 때가 집안에 상을 당했을 때가 가장 어렵고 어떻게 해야 될 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색사업으로 적극 권장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1천만 원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박윤석위원장

그러면 그 사업계획서가 세화에서 들어왔습니까?
인주

홍인주사회복지과장

예. 돼있습니다. 저희가 전체 다 자부담이 절반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0%정도는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는 복지관에서 자부담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박윤석위원장

행사의 내역을 자세히 모르니까 위원들한테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주

홍인주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윤석위원장

최병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석위원

저소득 주민 세탁서비스에서 1식 1천만 원이 들어왔는데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인주

홍인주사회복지과장

우선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색사업으로 종합사회복지관 3개소에 1개 사업을 선정해서 세화에는 추모의 전화, 연수에는 빨래방, 선학에서는 사랑의 도시락 서비스 이렇게 해서 3가지 사업계획을 받아서 빨래방도 역시 거동이 불편하다든지 복지관내 장애인이라든지 스스로 빨리하기 곤란한 사람들을 신청 받아서 세탁물을 수거해서 빨래를 해서 집까지 배달해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특색사업이라면 어느 정도로 여유가 있을 때 특색사업을 하는 겁니다. 정부차원에서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하는데 과거에 했던 것도 절감하는 시점에 와서 특색사업을 한다는 것은 정부차원이나 연수구민과 앞뒤가 맞지 않는 사업을 내세웠다 이겁니다. 앞으로도 솔직하게 안 될 것은 과감하게 대화를 하시면서 예산편성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주

홍인주사회복지과장

저희 모든 사업이 국·시비 사업만으로써 지금 현재 생활보호대상자 보호라든지 복지관 운영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저희 구 자치단체에서도 반드시 지원을 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고 글자 그대로 복지사회로 가는 길이 하루라도 빨리 앞당겨 질수 있다고 소신 있게 답변드릴 수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석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거기에 걸맞게 취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주 액수가 적은 겁니다. 우리가 행정을 했을 때에는 앞뒤가 틀림없이 맞게 행정을 해줘야 되는데 취로사업 같은 경우 작년 예산이 그대로 입니다. 우리가 불우이웃돕기 사업이라든지 취로 사업하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단,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예산편성은 과감히 없애고 누구 생색내는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취로사업 같으면 더 늘려줘도 좋은 방법론인데 어떻게 특색사업으로 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써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인주

홍인주사회복지과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로사업은 육체적인 활동력이 있어서 참여가 가능한 사람만이 혜택을 보고 지금 이런 사업 같은 경우 주로 몸이 불편하다든지 계층이 좀 다릅니다. 나이가 많은 노인이라든지 이런 사업의 성격이 다양화 돼야 모든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렸고 업무보고에도 위원님들의 사전검토를 위해서 특색사업으로 보고를 드린 겁니다.

박윤석위원장

빨래방 사업에서 기계 구입비가 1천만 원 드는 겁니까?
인주

홍인주사회복지과장

그렇지가 않습니다. 기계는 설치돼 있고 거기에 재료비라든지 자원봉사자의 수당이라든지 이런 용도입니다. 이미 그 기계는 설치가 돼있고 그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자체 예산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박윤석위원장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세화에서 무료급식소 기능보강사업에 비해서 500만원이 있습니다. 조금 밸런스가 안 맞아서 집행부에 얘기하는 겁니다. 전체 사업에 대한 가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먹는 데는 500만원이고 빨래 해주는데 1천만 원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사업계획이나 전반적인 것을 제출하시기 바라 겠습니다.
인주

홍인주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윤석위원장

안병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병길위원

370쪽에 임의단체 4군데 이것은 무슨 성격입니까? 1천만원 씩 세워졌는데요.
인주

홍인주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국가유공자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전부 4개 단체가 국가유공자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의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내무부 예산지침에 정액보조단체로 1천만 원씩 정해져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윤석위원장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여성복지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383페이지「팩스 구입」해서 150만원이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순

박덕순여성복지과장

팩스는 저희 과에서 사용할 사무용품입니다. 저희 과와 관련되는 단체가 사회복지시설도 5개나 되고 어린이 집이 100여개가 되고 하다보니까 우편으로 왔다 갔다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박윤석위원장

금액을 묻는 겁니다. 어느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150만원….
덕순

박덕순여성복지과장

조달품목인데요. 코리아 제록스에서 나온 것도 146만원이고 신도리코에서 나온 것도 147만원입니다.

박윤석위원장

그런데 그렇게 다기능 팩스가 꼭 필요합니까? 일반 팩스는 제가 알기로는 50만원대만 해도 다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팩스, 전화 요새 사람들은 잘못하면 쓰지도 못할 기능을 갖고 있는데 조달품목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선 여성복지과에서 필요한 팩스가 문서를 주고받는 것 아닙니까?
덕순

박덕순여성복지과장

예.

박윤석위원장

단순기능으로 최하 싼 것은 20만 원대도 있습니다. 예산 조정하기 전까지 충분히 알아보십시오.
덕순

박덕순여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윤석위원장

안병길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안병길위원

세입예산이 작년도 보다 감액돼서 편성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덕순

박덕순여성복지과장

세입예산 중에서 국비가 4억 정도 삭감이 됐고 시비가 21억 정도 삭감이 됐는데요. 이 국비 부분은 4억 정도가 노인복지시설 운영비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 국비가 15억 정도 편성이 됐는데요. 올해 5억 정도 편성이 됐습니다. 이것도 예산을 편성할 때 시로부터 국시비 보조금 내시에 의해서 편성을 하게 되겠는데요. 저희도 의아해서 시에 확인하는 과정에서 시에서 보건복지부로부터 국비 사업비를 받아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노인복지사업비가 워낙 적게 책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와 보건복지부에 이의를 제기해놓은 상태이고 실질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도 노인복지시설 운영비가 15억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돈으로는 노인복지시설 운영비를 다 집행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 관계는 저희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추경에 다시 증액해서 편성하는 것으로 얘기는 돼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시비가 21억 정도 삭감된 것은 작년 경우 노인복지사업비가 시비로 21억 보조가 됐습니다. 그 시비 부분이 노인복지 사업비 관계로 해서 많이 삭감이 된 것입니다.

안병길위원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작년도 보다 증액이 되면 몰라도 감액이 될 이유가 없는데.
덕순

박덕순여성복지과장

노인복지시설 운영비에 대한 것은 감액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상 시와 보건복지부 이 관계로 해서 확인해 보니까 보전복지부에서 재경원에서 예산을 따오는 과정에서 노인복지 사업비를 턱없이 모자라게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당연히 부담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이 관계는 증액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에 확보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윤석위원장

최병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석위원

여성합창단 운영 문제성을 가지고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합창단 모집현수막, 초정장 안내가 있는데 이 초청장도 우리가 4절지에 안내문을 보내더라도 엄청난 예산을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구청장님이 1년 동안 초청장 보내는 것만 절약하더라도 큰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런 문제를 현수막 같은 경우도 합창단 모집 현수막 이런 것은 반상회보 같은데 내줘도 좋은데 현수막을 꼭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연수가족 노래 부르기 대회 이런 것도 초청장 팸플릿 또 한쪽에 나열을 안 시키고 187쪽 189쪽에도 또 나열을 시켰어요. 이런 것이 예산 낭비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덕순

박덕순여성복지과장

합창단 모집에 관한 것은 반상회보 같은데 이달에도 이미 내보낸 상태인데요. 합창단을 내년 1월에 정기적으로 모집을 하고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게 되겠는데요. 지역에 플래카드 거는 것을 꼭 해야 되고 안해야 되고 그런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널리 하는 차원에서 현수막을 하게 되겠는데요. 일부 주민들도 홍보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해요. “현수막도 하나 안 거느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이것은 사업의 효율성을 비교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승인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포스터나 초청장 같은 것도 단가가 700원인데요. 이중지 접는 것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한 장짜리 하얀 것 두툼한 것으로 하게 되는 건데요. 워드로 쳐서 프린트해서 내보내면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초청장이라는 것도 받는 사람도 있고 … 그것도 그렇습니다.

최병석위원

과거 말씀을 하지 마시고 현재 시대에 맞게 우리 정부 차원이나 구 차원에서부터 구민들이 절약하는 것부터 우리 자체 내에서 절약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덕순

박덕순여성복지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최병석위원

팸플릿 같은 경우도 1부에 1,500원씩 하는데 이것도 우리가 직접 워드로 쳐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명단이나 하고 그 내용 있는 것인데 인쇄할 필요성이 없지 않습니까?
덕순

박덕순여성복지과장

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신다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 행사 성격이 가족들이 오는 행사인데 팸플릿도 프린트해서 하기도 그렇고요. 색도가 한가지고 해서 저희가 최저 단가로 올린 겁니다.

최병석위원

색도가 안 들어가더라도 우리 주민의 행사를 요하는 것이지 선전효과를 노리는 사업성이 아닙니다. 구민들에게 건전하게 가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는 것인데
덕순

박덕순여성복지과장

선전효과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사실상 여기에 가족들이 참여를 하는 행사인데 팸플릿이라는 것이 행사의 성격을 다 나타내는 것입니다. 전년도에 1등한 가족의 사진도 놓고 이렇게 팸플릿을 작성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병석위원

그리고 제3회 여성동화구연대회를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에 홍보용 현수막 및 현판 상패 이렇게 나와 있고 뒷장에 보시면 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상패는 뭐고 시상품은 뭡니까?
덕순

박덕순여성복지과장

상패는 말 그대로 상패입니다.

최병석위원

그러면 상패만 주면 됐지 시상품까지 줍니까?
덕순

박덕순여성복지과장

부상품입니다.

최병석위원

그러니까 부상품을 왜 주느냐 이겁니다. 동화구연대회예요. 상장을 주고 상품을 주던지…. 상패를 줬을 때에는 이것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생각조차를 하지 않고 예산편성을 합니다. 상장을 줬을 때에는 부상을 줘도 좋지만 상패를 주면 그것으로 끝내야 합니다.
덕순

박덕순여성복지과장

상패는 상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부상품은 다르지요.

최병석위원

부잣집에 100만 원짜리 있는 사람하고 10만 원짜리 있는 것은 다릅니다. 개념에 상패를 주기로 했으면 상패만 주는 겁니다.
덕순

박덕순여성복지과장

중앙에서도 가요제가 있고 이것을 할 때 상패도 부상품입니다.

최병석위원

상장을 주면 접어가지고 그 다음에 부상품을 주는 겁니다. 저도 체육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시상을 많이 다룹니다. 상장과 다릅니다.

박윤석위원장

안병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병길위원

여성합창단이 운영됨에 따라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편성이 되어있는 데 단복을 이런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단복은 창단 시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까?
덕순

박덕순여성복지과장

사실 단복은 매년 하지를 않습니다. 올해 창단하면서 단복을 한번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한 벌 가지고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역에 한 벌 더 사는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이것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길위원

이런 것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런데서 절약을 해야지 검소하게 입고하는 것을 전제로 하더라도 합창단이 운영이 안 되는 것은 아닐 텐데….
덕순

박덕순여성복지과장

사실상 단복 한 벌로는 몇 년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두벌 정도 마련하고 2~3년 후에 다시 두벌을 마련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올해 창단하면서 한 벌을 하고 한 벌을 다시 계획했습니다만,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길위원

그것은 예산 중에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진행이 되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순

박덕순여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안병길위원

이것 이외에 다른 것들도 역시 운영비에 대한 내용은 다 종합해서 여성합창단이 운영됨에 따라 불필요한 것은 조정해야 되는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보지시요?
덕순

박덕순여성복지과장

예. 저희가 조정할 사항은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윤석위원장

과장님! 우리 다같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성복지과에 대한 부분만은 아닙니다. 달러가 1800원대 되면 1만 불 시대가 5천불 시대이고 내핍생활 긴축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가 살아나갈 수 없는 현실을 집행부나 의회에서 집중적으로 각성을 해야 됩니다. 플랜카드도 사고의 발상 전환으로 우리나라사람은 몇 회를 참 좋아합니다. 몇 회 무슨 대회…. 앞에 몇 회 안 써도 행사에 아무런 문제없습니다. 그리고 관부터 앞장서서 날짜가 변경됐을 때에는 짜깁기해서 다시 걷어서 쓸 수 있는 기발한 아이디어가 창출되면 민이 그 부분에서 쫓아갈 겁니다. 민이 쫓아갈 수 있는 기발한 사고의 전환을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여성복지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간에 달러가 얼마 가고 있는 지도 모르겠지만 좀 더 긴축과 재활용 할 수 있는 사고방식이 아니면 우리에게 크나큰 고통이 올 수 있다는 것을 머리 속에 깊이 간직하시기를 바라 겠습니다. 최병석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석위원

193페이지「여성자원봉사센터 지원」시·구비가 480만원이 들었는데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덕순

박덕순여성복지과장

이것은 시에서 여성자원봉사자에게 실비보상으로 1회 5천원 범위 내에서 보상을 하도록 지침 상 내려와 있는 지원비입니다.

최병석위원

청소년 상담 시 운영수당 자원봉사자 이것은 장소를 어디에 두고 어떤 계획을 세우신 겁니까?
덕순

박덕순여성복지과장

지난 4일 날 업무보고에서 내년 사업으로 보고를 드린 사항인데요. 연수3동 동사무소 4층에 10평이 약간 안 되는 규모로 상담실을 설치해서 자원봉사자를 교육과학 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관내에 사시는 분들 중에서 자원봉사 상담쪽에 자원봉사하시는 분을 위촉해서 오후에 오픈을 시켜서 전화상담을 하고 내방상담도 받고 청소년이 됐든 그 가족이 됐든 문제가 있는 사람을 상담하는 체계로 운영이 될 것입니다. 지금 청소년문제가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는데요. 사실상 저희 관내에 청소년 회관도 없고 청소년들이 상담할 수 있을만한 장소가 마땅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상담실을 오픈시켜서 스스로 청소년문제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상담실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최병석위원

394페이지「청소년 한마당잔치」이것은 꼭 해야 되는 겁니까?
덕순

박덕순여성복지과장

5월이 청소년의 달입니다. 저희 구가 청소년 어울림마당이라고 해서 보조금을 받아서 매달 프로그램을 변경해 가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 예산이 비미하고 해서 청소년이 여러 명이 참여하는 대단위 행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내년 5월에 청소년의 달을 맞이해서 이런 사업을 할까하는 계획으로 세웠는데 그것은 바람이고 여러 가지를 봐서 이것은 조정할만한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병석위원

금년에 실적이 너무 저조했지요?
덕순

박덕순여성복지과장

올해에는 이런 대단위 사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청소년의 달에 대단위 사업을 할까하는 계획입니다.

최병석위원

청소년지도위원 강사수당, 청소년정신교육 강사수당, 이런 것이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실천을 하면 좋습니다. 예산의 집행만 하지 마시고 이런 문제는 청소년들의 정신교육 정도는 계획이 나왔어야 되는데 예산만 지금 나와 있습니다.
덕순

박덕순여성복지과장

청소년 지도위원하고 청소년정신교육은 올해에도 실시를 했습니다. 지도위원도 집합교육을 실시했고 청소년 정신교육은 예절교육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2개소 초등학교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최병석위원

이것은 예산이 없어도 검찰청에서 검사님들이 다 나와서 직접 해줄 수 있습니다.
덕순

박덕순여성복지과장

이것은 예산이 없어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고 생각은 안 드는데요. 사실 저희가 이 예산도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강사를 괜찮은 분으로 모셔오려고 해도 예산상 어려워서 제대로 된 강의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최병석위원

과장님! 저희는 정부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인천의 검사님이 다 계시고 각 구에 다 있습니다. 이런 강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 의회에서 부탁을 해서 모셔 오겠다 이겁니다.
덕순

박덕순여성복지과장

아주 적은 교통비라도 드리고 오시는 것하고 전혀 그냥 오시는 것하고 틀립니다. 이번만큼은 ….

최병석위원

오히려 검사님이 와서 강의를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덕순

박덕순여성복지과장

검사님이 어떠한 내용의 강의를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청소년 정신교육이라는 것이 그쪽 파트에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예절파트라든가 학장님을 모실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분들도 모실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승인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최병석위원

강사는 어느 분을 정해놓고 초청할 계획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정해놓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덕순

박덕순여성복지과장

사실 올해 같은 전례원 같은 데서 전통예절에 관한 것도 강의를 하고 학교에 계신 분들을 모셔서 정신적인 강의도 하고 아이들의 미래상을 보고 정신적인 강의를 하는데요. 그 관계는 최 위원님하고 별도로 의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최병석위원

예산 지침에 보면 청소년지도위원 강사수당, 청소년 정신교육 강사수당 시간도 많지 않습니다. 1~2시간 정도입니다. 위의 것은 청소년 지도위원들을 강의를 시킬 사람이고 밑의 것은 청소년들을 직접 정신교육을 시킬 사람들입니다.
덕순

박덕순여성복지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청소년 지도위원은 각 동에 청소년 시도위원으로 위촉돼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집합해서 교육하는 것이고 청소년 정신교육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최병석위원

예! 맞습니다. 지도위원은 오히려 검사님이 와서 강의하는 것이 낫고….
덕순

박덕순여성복지과장

지도위원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최병석위원

아무튼 알고 넘어갑시다.

박윤석위원장

안병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병길위원

393페이지 연수구 합창단복 옷장구입이라고 했는데 500만원씩 들여서 사서 어디에 놓은 겁니까?
덕순

박덕순여성복지과장

당초에는 합창단복을 한 벌 더하게 되면 옷장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올해 연수문화센터 한쪽 회의실 전체 벽면을 8자짜리로 6개 하는 것으로 계획했던 겁니다. 이 관계로 단복여하에 따라서 조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안병길위원

꼭 필요하면 재활용 옷장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500만원씩 들여서 해야 된다는 ….

박윤석위원장

최병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석위원

402페이지에「노인취업창구 설치」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설치를 할 겁니까?
덕순

박덕순여성복지과장

노인회 지회에서 설치가 되고 운영이 되는 겁니다.

최병석위원

지금 계획서를 받은 것이 있습니까?
덕순

박덕순여성복지과장

올해에도 지원이 되면서 운영이 돼 있는 상황이고 이것은 노인복지 사업지침에 의해서 각 시·군·구 단위로 노인회 지회에서 설치가 돼서 운영이 되도록 돼있는 상황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 올해에도 설치가 돼있고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최병석위원

운영이 잘 되면 좋은데 운영실태를 아십니까? 지침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덕순

박덕순여성복지과장

올해 같은 경우 처음 설치가 돼서 각 공단에 홍보가 됐고 각 노인들한테 홍보가 돼서 다수의 노인이 상담을 해서 취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최병석위원

노인공동 작업장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덕순

박덕순여성복지과장

이것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공동사업장은 시에서 예산을 내시해 줄 때 연수구 1개소를 지원하겠다고 해서 나온 사항인데요. 얼마 전에 사업 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원래 인천시가 5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해서 연수구가 1개소를 했었는데요. 사업 량이 많이 줄어서 이 예산이 서지를 않았습니다. 사실상 내시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어떠한 사업장을 어떠한 노인회를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신청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하게 사업계획서가 없던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정리를 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최병석위원

왜 그러냐 하면 노인들을 활용하세요. 공원 잔디 작업장을 만들어 주신 다든지 이렇게 하셔서 사업을 추진하셔야 되는 겁니다.
덕순

박덕순여성복지과장

공동작업이라는 것은 한 곳에서 기업에서 수작업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받아다가 공동작업을 하는 것인데요. 거기에 기구가 필요하다든지 판이 필요하다든지 하면 자산 취득비 정도로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성격의 사업비 입니다. 이것이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성격은 아니고 작년 같은 경우 1개소에 설치를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최병석위원

선학동 같은 경우 현재도 남동공단에서 받아다가 현재 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덕순

박덕순여성복지과장

예.

최병석위원

거기는 기구 이런 것이 필요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 혹시 필요한 사항이 있는 지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덕순

박덕순여성복지과장

예.

최병석위원

그리고 노인정 신문대금 지원에 82개소, 90개소 어느 것이 맞습니까?
덕순

박덕순여성복지과장

자꾸 반복되는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시에서 올해까지는 시비로 전액 지원하던 사항인데 내년부터는 구비부담을 50% 하라고 물량이 정해진 사항입니다. 그런데 시비 예산세울 당시에 개소수를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지원된 사항이고 이런 보조금 사업은 연간 집행을 하면서 정산을 하게 되는데 그 중간정산을 통해서 부족 되는 부분은 다시 증액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85개소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모자라는 부분이 있는데 집행을 하면서 증액되도록 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경로당에 연료대 라든가 월 9만원씩 주는 것은 90개소를 책정해 놨지요?
덕순

박덕순여성복지과장

예.

최병석위원

그런데 85개소가 정확성 있게 되면 문제가 다른데 예산이 다 다르니까 어느 것은 82개소 어느 것은 90개소 이런 예산 편성이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덕순

박덕순여성복지과장

시비 세우는 시점에 현재의 경로당을 가지고 예산을 세운 것이고 90개소의 경로당 운영비 연료비 같은 경우는 사실상 구비부담이 상당히 많은 겁니다. 국비가 원래대로 따진다면 4만원에 70% 선이 국비로 나오고 나머지는 구비로 편성해야 되는 것인데 시비는 전액 없습니다. 그것을 구비로 편성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내년에 예상한 개소 수를 가지고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고요. 신문대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경로당 수를 인정만 해서 예산이 편성된 사항이니까 그것을 예산집행을 하면서 시와 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최병석위원

본 위원은 나중에 그 예산을 의원님들이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85개의 노인정이 있으면 85개만 세워야 되는데 90개를 세웠으니까 의원님들은 지금 90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경로당이 늘었을 경우 추경에라도 세울 계획을 잡았어야 되는데 계획성 있는 예산 편성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가상이라는 것은 없는 겁니다. 계수조정을 할 때 아주 문제점이 되는 겁니다. 가 예산이지만 늘려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덕순

박덕순여성복지과장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추경이 정기적으로 일정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사이에 추가로 지원이 되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좀 감안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최병석위원

예. 알았습니다.

박윤석위원장

안병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병길위원

393페이지「여성자원센터 지원」480만원이 있는데 연수구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이라고 해서 총무과 소관에 1억이 세워져 있는데 이 성격이 다른 겁니까?
덕순

박덕순여성복지과장

자원봉사활동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주관이 정무장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내무부로 넘어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내년부터는 각 시·군·구에 자원봉사센터를 설립하라는 그러한 지침이 내려와서 일부 시군에서 자원봉사센터를 설립한데도 있습니다. 저희 구가 내년에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는데 단계적으로 수순을 밟는 다면 10월경에 가서 완전히 설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설치가 되면 저희 구에서 설치한 자원봉사센터와 통폐합을 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때 정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병길위원

이 성격은 같다 이 말씀이시지요?
덕순

박덕순여성복지과장

사실상 구에서 자원봉사센터를 2개 운영할 필요는 없지요. 지금 자원봉사센터를 구에서 직영을 하는 것은 아니고 총무과에서 설치를 하더라도 민간단체를 …

안병길위원

여성복지과만 할 것이 아니고 시간이 가니까 묻는 얘기만 답변하시고 예산 다루는데 필요해서 삭감될 부분이라든지 이월돼서 합쳐질 부분이라든지 하는 것을 묻는 것이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덕순

박덕순여성복지과장

여성 활동센터 설치 480만원은 예산이 서야 합니다. 그 앞에 자원봉사센터는 설치를 내년 10월로 잡고 있는 겁니다. 그 이전에 예산이 삭감되고 없다면 앞의 예산을 활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전개하기가 곤란합니다.

박윤석위원장

예산은 세워도 운영방법은 나중에 합류해서 한군데에서 집행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실 거냐 이겁니다.
덕순

박덕순여성복지과장

예. 그렇게 할 겁니다.

박윤석위원장

최병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석위원

소년소녀가장이 현재 연수구에 몇 명입니까?
덕순

박덕순여성복지과장

51명입니다.

최병석위원

그런데 생활보호비가 50명으로 예산이 잡혔어요.
덕순

박덕순여성복지과장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사업량을 보건복지부에서 자를 때 전·출입관계가 있어서 48명일 때 보고가 된 것일 겁니다. 그것도 넉넉하게 잡은 것인데요. 집행하는 과정에서 조정이 될 사항입니다.

최병석위원

소년소녀가장 하계수련비는 44명으로 되어 있고 도시락은 41명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덕순

박덕순여성복지과장

시에서 예산을 세울 때 전·출입 관계라든가 소년소녀 가장이 변동이 계속적으로 있습니다. 그때 당시 시점에서 예산이 편성되겠는데요. 이런 것은 44명으로 편성이 됐고 41명으로 편성이 됐어도 저희가 시와 지속적으로 인천시 관내 전출입관계를 조정하고 증액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나중에 조정을 하겠습니다.

안병길위원

아까도 안병길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시의 예산이 금년에 너무 적지 않느냐 문제가 여기에 다 대두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 예산을 우리가 49명으로 올렸으면 49명 다 받아와야 되는데 어느 것은 소년소녀가장이 51명인데 44명, 41명 이런 예산이 짜여져 있다 이겁니다.

박윤석위원장

더 추가 발생해도 다 혜택은 받을 수 있지요?
덕순

박덕순여성복지과장

예. 수학여행비, 도시락비 이런 것은 학생들만 편성이 되니까 학생이 아닌 사람이 3명인가 있습니다.

박윤석위원장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수혜가 빠지지 않도록 그 부분에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순

박덕순여성복지과장

그 부분은 걱정을 안 해주셔도 됩니다.

박윤석위원장

안병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병길위원

395페이지「청소년 한마당 잔치,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울마당 운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 연수 구에는 청소년 범죄예방 자원봉사자들이 결성이 돼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까 최병석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면 들어가는 예산 중에 자원봉사자들을 통해서 협조가 될 수 있는 사항들이 있을 텐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아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덕순

박덕순여성복지과장

예. 법무부 산하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병길위원

연수구 내에 사는 청소년들을 위한 단체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법무부의 소관으로 돼있다고 하더라도 병행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은 예산을 이렇게 투입해서 쓰는 부분인데 절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활용하시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아시고 계시면 활용을 하시고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의 내용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순

박덕순여성복지과장

청소년 어울마당은 예산서에서 보시다시피 국비의 성격을 띤 양여금 사업인데요. 문체부에서 청소년들이 한달에 한번 정도 모여서 건전하게 놀이마당을 열게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가 청소년 어울마당을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는 강화 유적지 답사라든가 청소년 미니철인경기라고 해서 청소년들이 협동심을 길러서 할 수 있는 것이 라든가 청소년 길거리 농구대회라든가 갯벌탐사라든가 이색장기자랑대회, 한마음대회, 12월 15일 날 동요 부르기 대회를 할 계획으로 매번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해서 여러 계층의 청소년들이 참여를 해서 활동하는 놀이마당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안병길위원

여성복지과에서 주관을 해서?
덕순

박덕순여성복지과장

저희가 주관을 하는데 대부분 위탁 단체에 위탁을 해서 프로그램을 다채롭고 재미있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윤석위원장

여성복지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환경관리과에 들어가기 전에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정회

16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석위원

412페이지 단속 장비 소모품 구입 280만원 1식은 어느 소모품을 말씀하시 겁니까?
영권

황영권환경관리과장

저희가 도로에서 운행 중인 차량을 단속하는데 매연측정 장비에 대해서 여지라든가 필터 이런 것을 주기적으로 교환해 줘야 되기 때문에 소모품에 계상을 했습니다.

최병석위원

그런데 그 소모품이 몇 가지 종류인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까?
영권

황영권환경관리과장

주기적으로 여지하고 장비안의 필터를 교환해 줘야 하고 호스가 오래되면 삭기 때문에 이 장비가 비싼 것도 있고 싼 것도 있는데 소모가 많이 되기 때문에 금액을 280만원 올린 겁니다.

최병석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상황실 근무자 급양비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영권

황영권환경관리과장

금년에 인천이 악취로 주민들이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내년에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달간 악취에 대해서 토요일이라든가 일요일 없이 계속 직원들이 근무하면서 상황에 즉시 대처할 있도록 급양비를 세운 것입니다.

최병석위원

이런 내용이 몇 가지이냐 하면 말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수행 여비, 무허가 배출업소 단속여비, 공해배출업소 단속요원여비,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요원 여비 이 내용을 쭉 보시면 1년을 환산해 보십시오. 하루에 몇 명이 나가는 것인지…
영권

황영권환경관리과장

무허가 배출업소 단속 관계는 저희가 한달에 3~4번정도 나갑니다. 그리고 신고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나가고 2명씩 3번해서 12개월로 계산된 것이고 공해배출업소 단속 여비는 기존에 허가나간을 업소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지도단속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1주일에 한번 이상씩 나가고 많이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 심의를 할 때 많이 줄어든 것입니다.

최병석위원

무허가 배출업소가 어디입니까?
영권

황영권환경관리과장

선학동 일부지역하고 …

최병석위원

일부 지역어디요?
영권

황영권환경관리과장

윤성아파트 있는데 뒤쪽으로 목재가공업소마든가 주물회사 그런 것이 있고 거기 뿐이 아니고 위원님하고 같이 갔던 돌산이라든가 불규칙적으로 그때 그때 발생될 때 저희가 나가서 단속활동을 하기 때문에 매일 나가는 것은 아니고 월 3~4회 정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석위원

공해 배출 업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영권

황영권환경관리과장

저희 연수구가 신도시이기 때문에 공장 이런 데는 없고 세차장이라든가 아니면 경·정비하는 업소라든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산재되어있는 그런 데를 공해배출업소라고 합니다.

최병석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명칭만 세울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나가서 돌을 때 충분히 단속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415쪽에「핸디샘플러」라고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영권

황영권환경관리과장

98년도에 새로 구입하는 장비인데 악취가 발생됐을 때 지금은 사람이 가서 냄새를 맡는 것인데 이것은 좀 더 과학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그 밑의 마일로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1회용이 아니고 악취 나는 장소에 가서 이 핸디샘플러를 이용해서 공기를 포집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기를 분석해서 어떤 것이 악취의 원인인지를 밝혀내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사서 악취관계 단속활동을 할 때 쓰려고 계상한 것입니다.

최병석위원

금년에도 악취가 남동구에서 났느니 동양화학에서 났느니 해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악취라면 3인 이상이 냄새를 취득해서 거기서 결정을 짓는 것이지요. 그런데 핸디 샘플러라고 어느 구에서 사용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영권

황영권환경관리과장

지금 악취에 대해서 장비를 가지고 있는 데가 없기 때문에 시에서도 악취 관계로 돈을 많이 투자합니다. 그래서 각 구에 이런 장비를 기본적으로 구입하도록 지침이 왔습니다. 현재 이 악취 관계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사람3명이 나가서 냄새 맡아서 2명이상 난다고 하면 초과 이렇게 신문보도에도 있듯이 원시적인 형태로 하기 때문에 이런 장비를 구입해서 좀 더 과학적인 단속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최병석위원

지금 현재 10개 구·군 중 에서는 하나도 없지요?
영권

황영권환경관리과장

예. 없습니다.

안병길위원

420페이지「재활용품 선별요원 인부임」이 있는데 몇 명이나 되고 선별요원이 작업을 해서 우리 구에 수입이 되는 요인이 있는지 또 사람이 적당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황영권환경관리과장

재활용품 선별요원은 9명이 되고 있습니다. 선별해서 나온 수입은 얼마나 되느냐고 물으셨는데요. 일부 구는 직영으로 하는 데가 있고 저희는 위탁을 해서 합니다. 경수동에 있는 은성환경에 나가서 선별작업을 하고 그 수익금은 미미합니다. 인건비를 조달할 수도 없을 정도로 미미하기 때문에 업체에서도 이것을 기피합니다. 우리는 다행히 업체에서 이것을 수용해서 하기 때문에 발생량에 비해서 다른 구에 비해서도 그렇고 상당히 성과 있게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안병길위원

한마디로 얘기해서 수입에 관한 한은 없다 이 말씀이시지요?
영권

황영권환경관리과장

수입이 있기는 있는데 거의 미미합니다. 특히 아파트에서 나오는 것은 부녀회라든가 노인회, 관리사무소에서 돈이 될만한 것은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다 소화가 되고 우리한테 오는 것은 돈으로 환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안병길위원

9명이 필요하다고 하는 산출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영권

황영권환경관리과장

우리 나온 쓰레기 물량을 기준으로 해서 잡은 겁니다.

안병길위원

물량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영권

황영권환경관리과장

하루 약 13톤의 물량을 9명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안병길위원

지금 작업장이 두 군데 아닙니까?
영권

황영권환경관리과장

경서동에서 하지요.

안병길위원

여기도 있던데요?
영권

황영권환경관리과장

지금 아암도에서 하고 있는 것은 위생공사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안병길위원

그것은 자기들이 운영하는 거예요?
영권

황영권환경관리과장

예.

박윤석위원장

최병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석위원

425쪽 부서운영비가 2천여만원 있습니다. 그런데 430쪽에 부서운영비 240만원이 또 있습니다.
영권

황영권환경관리과장

430쪽에 있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과장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리고 425쪽에 있는 것은 그 내용에 급양비라든가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이것에 대한 사항입니다.

최병석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종량제 봉투제작이 있습니다.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했다고 생각을 안 합니까?
영권

황영권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좀 많이 세운 것 같습니다.

최병석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금년에도 1억 4,890만원 밖에 안 썼습니다. 그런데 3억이라는 금액이 나왔다 이겁니다. 어느 계수가 나와야지요.
영권

황영권환경관리과장

이것은 낮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431페이지「재활용품 선별 창고 및 수도권 매립지 주민현장교육 급량비, 재활용품 산별작업장 현장체험 교육 급량비」이것은 다른 것이 뭐가 있습니까?
영권

황영권환경관리과장

먼저 말씀하신 사항은 각 동을 통해서 분기별로 저희 차량을 이용해서 주민들을 수도권 매립지에 견학시킬 때 식사제공을 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고요. 그 밑의 선별작업장 현장체험교육 급량비는 학생들에게 재활용품 선별장의 자원 재활용이라든가 아껴 쓰기 이런 것을 현장체험을 보여주기 위해서 별도로 나누어서 한 겁니다.

최병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선별 창고를 간다든가 작업장 이것은 문구만 바꾸는 겁니까?
영권

황영권환경관리과장

선별 작업장 현장체험교육은 와서 학생들이 재활용품 분리수거 작업을 직접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어려서부터 물품을 아껴쓰게 하는 데 굉장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

최병석위원

아까도 또 얘기가 나온 것이 지만 도로환경 미화원 표창이 있는데 무슨 표창장을 주기에 4만 5천 원짜리입니까? 그 밑에도 똑같고요. 3만 5천 원짜리가…
영권

황영권환경관리과장

표창장하고 상품이 포함된 겁니다. 시계라든가…

최병석위원

표창장은 얼마이고 물품은 얼마이고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렇게 무계획하게 예산이라는 것을… 이렇게 예산을 짜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영권

황영권환경관리과장

표창장은 5천 원 정도로 인쇄해서 하는데 그 정도로 들고요. 시계를 줍니다. 시계가 3만원 됩니다.

최병석위원

이런 것을 할 때에는 표창 및 부상 이런 것이 나와야지 표창 주는데 3만 5천 원씩 이런 식의 계산 방법은 없습니다.

박윤석위원장

안병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병길위원

423쪽「도로환경미화원 및 선별창고인부 피복」이라고 해서 83명을 정원으로 했는데 선별창고 인원은 9명이거든요. 그래서 1,480만원인데 이것을 미화원하고 같이 합친 숫자입니까?
영권

황영권환경관리과장

예.

안병길위원

그러면 똑같이 피복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급됩니까?
영권

황영권환경관리과장

지금 거기 내용에 보게 되면 83명으로 계산되다가 424페이지에 보면 야광안전모라든가 장화라든가 이런 것은 74명으로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은 빼고 74명을 주고 있습니다.

안병길위원

425쪽에 종량제 봉투제작이 내역에 없습니다. 몇 리터짜리는 얼마씩 제작을 하고.
영권

황영권환경관리과장

5리터부터 100리터까지 있는데요. 5리터의 경우 11원이고 가정에서 많이 쓰는 20리터의 경우 24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했는데 지금 최병석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많이 세워놨습니다. 금년도 쓴 것을 감안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길위원

그러니까 그 내역 서를 해서 제작하는데 이것도 싸고 비싼 것이 있을 겁니다. 같은 값이면 못 믿어서가 아니라 투명하게 해서 같은 값이면 100원에 할 수 있는 것 90원에 할 수 있다. 80원에 할 수 있다면 숫자가 많기 때문에 예산절감에 상당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영권

황영권환경관리과장

봉투제작은 저희가 조달청에 의뢰를 보내서 플라스틱 협동조합에서 납품을 받았습니다.

안병길위원

정해져 있는 납품 가격입니까?
영권

황영권환경관리과장

예.

박윤석위원장

426페이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물론 환경관리과에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위촉장이나 표창장의 경우 1만원, 1만 5천원으로 국한되어 있습니다. 우리 민간인이 하면 3천 원대에 하는데 어떻게 관이 수주만 하면 이렇게 최하 200% 이상 차이가 나는지 민간인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크리스털로 만든 상패도 아니고 각과가 전체 통일된 것이 우리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가장 단가에서 항상 문제가 대두되는데 총무 부서에서부터 일괄적으로 매겨서 각과가 공통으로 되는 겁니까?
영권

황영권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위촉장이나 표창장 제작을 재무과 경리계로 해달라고 보내면 거기에서 금액을 더 저렴하게 계약을 해서 온다든지 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위촉장이나 표창장을 하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싸게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계약부서에서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석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공통적인 것이 아마 케이스를 연수구 표시만 하면 되고 내용에 따라서 위촉장은 위촉장에 대한 내용만 달라질 것이고 표창장이면 거기에 시상내용만 들어가면 되는 것인데 케이스가 각각 다 다르라는 법도 없는데 우리가 늘 제가 알기로는 3천 원대에 맞췄는데 관이 수주만 하면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는지 전반적으로 환경관리과 이외에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최병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석위원

433쪽에 보면「폐합성수지등 혼합폐기물 처리비」해서 4천만 원과 소형소각로 발생소각잔재 처리비 90톤에 대해서 90톤 발생은 몇 톤을 땠을 때 잔재가 90톤이 나오는 겁니까? 이거 대단한 겁니다.
영권

황영권환경관리과장

이것이 아암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기에서 소각하고 나온 최종 잔재처리인데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90톤이 나오려면 20%가 잔재로 나오기 때문에 500여 톤을 때는 것을 전제로 해서…

안병길위원

무슨 재가 20%씩 나옵니까? 건축물 쓰레기도 아닌데.
영권

황영권환경관리과장

그런 것도 있고 그렇지 않는 것은 고형물이 많이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최병석위원

과장님! 제가 선학동에 소각로가 있기 때문에 이 내막을 잘 알고 있어요. 지금 선학동이 많이 태웁니까? 아암도가 더 많이 태웁니까?
영권

황영권환경관리과장

아암도가 전체를 커버하기 때문에 거의 인원이 매일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에서 하는 것 보다 훨씬 많습니다.

최병석위원

90톤이 나오려면 엄청난 겁니다. 왜 그런 것을 묻느냐 하면 그 위에 폐합성수지 등 혼합폐기물 처리비가 4천만 원씩 들어갑니다.
영권

황영권환경관리과장

그런데 그 물량을 다 커버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침대 매트리스라든가 이런 것은 소각로에 소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폐합성수지 같은 것은 연기라든가 매연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업체에 의뢰하기 때문에.

최병석위원

매년 나오는 얘기인데 이 예산이 유효적절하게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가정사업계 쓰레기봉투 수거처리비는 뭡니까?
영권

황영권환경관리과장

이것은 노란색 봉투에 담아서 가정에서 나오는 신발이라든가 화분조각이라든가 사업장 성격의 폐기물이 가정에서 나오기 때문에 125리터짜리인 경우 8,070원이 듭니다. 그래서 봉투 값이 일반 봉투 값보다 월등히 비싼데 그것에 대한 처리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배출자 100% 부담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병석위원

이것은 수입내역이 안돼 있습니다.

박윤석위원장

안병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병길위원

432쪽에「위생공사 종업원 퇴직금 적립액 차액 발생분 보전」이 있습니다. 이 성격을 말씀해 주십시오. 구비·시비로 돼있는데.
영권

황영권환경관리과장

위생공사 종업원이 퇴직한 사람들이 퇴직금 적립액을 퇴직 당시 임금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매년 말 현재, 임금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차액이 나온 겁니다. 이것은 시에서 당초에 위생공사가 시와 계약이 돼 있던 기간 그것은 시에서 하고 구에서 있었던 기간은 구에서 해서 차액발생분에 대한 보전금액입니다. 이것이 재판도 있었고 노조단체 협약 사항에서 또 거론이 있어서 인천 시 전체 구청이 해서 시에서 돈이 오고 저희도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안병길위원

금년은 계약한 회사별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영권

황영권환경관리과장

그전에는 인천 시와 위생공사하고 계약이 돼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자치단체별로 구청별로 계약이 돼있고요. 그래서 우리 적용기간이 95년 10월 31일입니다. 그리고 위생공사하고 논란이 된 기간이 83년 1월 1일부터 90년 9월 31일까지 이고 누진율 적용기간이 90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입니다. 시와 그동안 노동부라든가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박윤석위원장

최병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석위원

공중화장실 대수선비 2개소인데 우리가 무엇을 대수선하려고 이 예산을 세웠습니까?
영권

황영권환경관리과장

화장실이 아암도 같이 경우 많이 사용을 하는데 250만원은 송도 로터리에 있는 화장실하고 아암도에 있는 것인데요. 2년에 한번 정도 도색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 안했고 공중화장실의 시설물이 자주 파손이 됩니다. 내년에는 좀 더 깨끗한 화장실을 만들려고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최병석위원

지금 고장 난 부분이 어떤 겁니까?
영권

황영권환경관리과장

지금 고장 나서 못 쓰는 부분은 없습니다.

최병석위원

재활용 선별센터 실시설계비가 나와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어떤 계획으로 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황영권환경관리과장

재활용센터는 동춘동 948-1번지 승기처리장 앞쪽에 지하철 공사장 15공구 그 위입니다. 3천 평 정도인데 그 부지의 500평 정도를 활용해서 재활용 센터로 하려고 설계비를 세웠습니다.

최병석위원

지금 현재 지하철 본부가 쓰고 있지요?
영권

황영권환경관리과장

지하철 본부가 쓰는 것은 아닙니다.

최병석위원

현재 지하철 본부가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영권

황영권환경관리과장

공사가 완료가 안돼서 12월말까지는 계획이 돼서 지하철공사에서 쓰고 있습니다.

최병석위원

지금 계획은 12월말인데 내년 6월 달이 갈지 5월이 갈지 현재는 모르는 것 아닙니까?
영권

황영권환경관리과장

또 이어서 공사가 될 것으로 지하철 공사에서 전망을 하기 때문에 여기 설계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은 지를 우리 생각보다 전문가한테 의견을 구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최병석위원

과장님! 지금 용역을 준 것이 아니고 실시 설계비입니다. 어떻게 하려고 용역준 것이 아니고 이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설계비를 준 겁니다. 다른 내용입니다.
영권

황영권환경관리과장

실시 설계를 줄 때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서 예산을 세워서…

안병길위원

그러니까 일종의 계획서를 만든다는 그 내용 아닙니까?
영권

황영권환경관리과장

계획 겸 실시설계입니다.

최병석위원

음식물 감량기기 박스 설치비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기기를 산다는 겁니까? 아니면 박스를 설치한다는 겁니까?
영권

황영권환경관리과장

이 부분은 아파트에 음식물 감량화 기기를 설치했는데 보호집을 만드는 겁니다. 조달해서 썼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절약됐습니다. 남은 돈으로 현대 1차 옥련동 아파트에 위원님을 모시고 봤듯이 보호집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금년도 예산으로 많이 절약이 돼서 이것은 삭감이 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말입니다. 이것이 감량기기 사줬습니다. 그러면 자체 내에서 천막이라든지 이것을 쳐서 그쪽에서 하도록 유도를 해야지 구 예산으로 그것까지 해준다는 것은 우선 예산 자체를 세웠다는 것부터 우스운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수차가 있습니다. 현재 연수구에 수차가 몇 개 있는 지 말씀해 주시고 왜 20대가 필요한 겁니까?
영권

황영권환경관리과장

수차는 보통 1대 하면 3년에서 5년 정도 쓰는데 보유하고 있는 수차가 74개 입니다. 매년 20대씩 확보를 해서 훼손돼서 못 쓰는 것은 새로 산 것으로 교환해 주고 있습니다.

최병석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대로 한번 사면 3년 내지 5년 쓰는 겁니다. 연수구가 몇 년도에 개청이 됐습니까?
영권

황영권환경관리과장

95년도에 됐습니다.

최병석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몇 대를 샀습니까?
영권

황영권환경관리과장

20대를 샀습니다.

최병석위원

그러면 금년에도 20대를 산다는 것이 무리가 아닙니까?
영권

황영권환경관리과장

작년에 산 것은 남구에서 인원을 받을 때 오래된 것이 많아서 20대를 사서…

최병석위원

남구에서 몇 대가 왔습니까?
영권

황영권환경관리과장

64대가 왔습니다.

최병석위원

무슨 64대가옵니까? 정확성 있게 말씀을 하세요.
영권

황영권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잘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자료를 보고 대답을 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본 위원이 남구에서 연수구로 왔기 때문에 이 내용을 아는 사람이에요. 지금 계속 20대씩 사준 겁니다. 그리고 435쪽에 문서세단기가 뭡니까?
영권

황영권환경관리과장

문서를 자르는 겁니다. 저희 과에 그것이 없기 때문에 내년에 구입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최병석위원

그런데 이것이 필요한 겁니까?
영권

황영권환경관리과장

문서를 이면지까지 다 활용하고 그리고 문서가 손으로 찢어서 버린다든지 하면 보안상 문제가 있어서 문서 세단기를 사면 직원들 활용이 많이 되고 과마다 1대씩은 필요합니다. 저희 과는 없어서 구입하게 됐습니다.

최병석위원

이것이 얇게 잘라지는 것 아닙니까? 각과에서 다 한다는 것은 무슨 비밀문서가 그렇게 많다고 각과에서 전체적으로 합니까? 국장님! 사회국에 몇 개나 있습니까?
영권

황영권환경관리과장

이 문서 세단기는 우리가 환경 개선금 부과를 하는 데 개인 리스트가 다 나오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최병석위원

지금 별관에 있다 없다고 뒤에서 그러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영권

황영권환경관리과장

별관에 있다가 본관으로 갔기 때문에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박윤석위원장

카메라 20만 원 짜리 3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영권

황영권환경관리과장

쓰레기 무단투기를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해서 하고 있는데 공익근무요원한테 지급해서 효과적인 단속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병길위원

현재 없습니까?
영권

황영권환경관리과장

있습니다. 저희 과가 계가 5개씩 되고 계별로 단속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카메라 2대 있는 것이 그때그때 써야 되는데 모자라서 3대를 더 계상했습니다.

박윤석위원장

환경관리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위생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석위원

442페이지 연수 구뿐만 아니라 전체가 똑같을 겁니다. 학교 유해환경 정화를 위한 홍보물 플래카드 제작 이런 것이 연수 구에서 일관성 있게 하나로 정해주는 방법론이 없습니까?
현중

정현중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정현중입니다. 최병석 위원님께서 플래카드 제작에 있어서 사업별로 각과별로 종합적으로 예산 계상에 대해서 총괄해서 정리할 수는 없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최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사업내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계도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총괄적으로 구에다 그렇게 해서 붙이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어떤 행사의 성격상 사업의 성격상 꼭 플래카드를 붙이도록 지시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 집행할 때 신축적으로 운영을 해서 주민한테 부담이 되는 예산은 낭비의 소지가 있는 것은 제 자신이 스스로 통제를 해서 그것이 전체적으로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취지에 맞도록 집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모범 음식점 지정소 액자구입해서 5,000원씩 120개를 해 놨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춘명

홍춘명위생과장

1년에 한 번씩 지정을 하게 돼 있는데 금년도에 79개소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업소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새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겁니다. 1년에 한번씩 새로 지정을 하는 겁니다.

최병석위원

모범 음식점을 지정했을 때 모범 음식점 같은 데는 뭔가 달라져야 되고 하는데 어떻게 카드도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춘명

홍춘명위생과장

카드 하는 것은 모범음식점 지정 여건과 관련이 없습니다. 시설이라든가 서비스 수준 또는 좋은 식단을 잘 하느냐의 여부로 저희가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석위원

과장님! 서비스가 들어가지요?
춘명

홍춘명위생과장

예.

최병석위원

우리 주민들이 항시 깨끗하고 서비스도 들어 가야하는 문제에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다 시설을 갖춰놔야 하는 겁니다.
춘명

홍춘명위생과장

어디가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확인을 해서 갖다놓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그 음식물에 대해서 제작하는 것이 엄청나게 많은데 과장님이 연구검토를 하십시오. 나열은 안 시키겠습니다. 매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것을 똑같이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춘명

홍춘명위생과장

저희가 매년 하는 일이 반복되는 일이고 더군다나 음식문화 개선이라든가 이런 일은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한번해서 1년 이상 간다면 좋은데 사실밖에 붙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최병석위원

444페이지에「상설기동 단속반 급량비」가 있습니다. 5명, 13일, 12개월을 했는데 위생과 직원이 몇 명입니까?
춘명

홍춘명위생과장

저희 과 직원이 14명입니다. 지도계 직원이 5명으로 되어있는데 지도계 직원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보다 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한달에 한번 내지 두 번은 전체 직원을 동원해서 불시 단속을 합니다. 사실 그것에 따른 것은 이것으로 쓰지 못하기 때문에 부족한 형편입니다.

최병석위원

단속반이 13일 동안 나가서…. 야간도 나가지요?
춘명

홍춘명위생과장

야간에 나가기 때문에 급량비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하는 일 자체가 밤에 가서 적발이 되면 그 다음날 오후에 나와서 정리를 해서 행정처분을 내리면 청문회 절차로 해서 또 업소에 전달도 해줘야 되고 처분이 나오면 업소에 갖다가 부착도 해줘야 되고 지키나 안 지키는지를 지켜봐야 하기 때문에 저희 일은 거의 밤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병석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박윤석위원장

안병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병길위원

참고로 하나 묻겠습니다. 우선 기초예산을 각 과별로 세우셔서 기획 감사실에서 종합적으로 처리해서 인쇄물이 나올 텐데 세우시는 예산은 몇%가 삭감이 되고 있습니까?
춘명

홍춘명위생과장

저희가 당초에 내년도에 원활한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통상 30~40%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떤 것은 그 이하까지 내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병길위원

실무자 입장의 예산이 돼야 되는데 예산을 보면…
춘명

홍춘명위생과장

저희가 단속을 많이 하고 더 열심히 한다고 했을 때 더 많이 필요한 예산이 되는데 사실은 그것에 근거하지 않고 나름대로 하는 일은 몸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가서 합니다만, 예산이 더 많다고 하면 우리가 더 편안하게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좀 불편하면서도….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윤석위원장

최병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석위원

상설기동 급량비, 여비, 단속에 대해서 총 예산이 얼마나 들어간다고 보십니까?
춘명

홍춘명위생과장

약 1,100~1,200정도 들어간다고 봅니다.

최병석위원

그런데 좀 과다하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1,200만원의 효과를 얻느냐고 보십니까?
춘명

홍춘명위생과장

효과를 금액에 들어가는 것으로 봤을 때 저희가 1년에 430개 업소에 대해서 행정처벌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상의 과징금 처벌한 것도 1억 몇 천만 원정도 넘어갔고 그로 인해 업소들이 많이 개선도 된다고 봐야 하고 반복되는 일도 있고 한데 저희는 이것 가지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역할을 다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병석위원

그 다음 위생업주 쓰레기 매립지 현장교육 급량비 이것은 실시를 해야 되는 겁니까?
춘명

홍춘명위생과장

저희가 금년에도 2번을 다녀왔습니다. 위생업주 주인들을 구청차로 해서 가고 실질적인 예산은 환경관리과 예산을 썼습니다만, 실제로 위생업소 업주들이 갔다 와서 느끼는 것이 많고 자신들이 실제로 내놓는 음식의 양과 가지 수를 줄이는 업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더욱 더 권장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병석위원

그 밑에를 명예식품 위생 감시원 합동단속반 보상 이것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춘명

홍춘명위생과장

저희가 명예식품감시원으로 지정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집단급식소에 있는 영양사라든가 소비자단체에서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지정해서 같이 하루를 다니기 때문에 1년에 4번 정도 계획을 했습니다. 한번 나가면 그 분들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하루에 3만원씩이요.

최병석위원

1년에 두 번을 해서 무슨 효과를 얻자고 하는 겁니까?
춘명

홍춘명위생과장

저희가 했을 때에는 나름대로 주관적인 관점에서 보고하고 이분들은 소비자 입장에서 보고 있는 분들이 주로 어떤 데에 관심을 두고 있는 지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신선도라든가 날자가 지났는지를 많이 보고 저희는 허가를 받지 않는 제품이라든가 아주 불량식품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관심을 두기 때문에 이것은 서로 조화를 맞추기 위한 내용이고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윤석위원장

위생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중

정현중사회산업국장

지역경제과장이 공석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병석위원

449쪽에 보면「농지전용 부담금 부과징수에 따른 출장여비」가 있는데 이것을 2명이 나갈 필요성이 있습니까?
현중

정현중사회산업국장

우리가 보통 농지전용 부담금에 대한 부과징수에 따라서 출장을 나가면 거의가 농지전용에 따른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나가는 겁니다.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소유자도 만나봐야 하고 현지도 가봐야 되는데 대단히 외람되고 죄송한 말씀인데 우리 신뢰사회가 안됐는지 공무원들은 출장을 갈 때 거의가 두 사람씩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석위원장

안병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길위원

452페이지「선학동 한마음작목반 상추포장 상자비」는 구에서 제작을 해서 줍니까?
현중

정현중사회산업국장

예.

안병길위원

내용이 뭡니까?
현중

정현중사회산업국장

주민들이 작목반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경우가 각 인천시 전체로 봤을 때에는 여러 가지 가 있습니다만, 저희 연수구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농경지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식재하는 작목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로써는 하나의 특색사업으로 농작물을 특색 화하고 규격화시켜서 그 사람들한테 주민소득을 증대할 뿐만 아니라 수입개방화에 따른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그런 측면에서 상추포장 상자비를 지원할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윤석위원장

수혜 농가가 몇 군데 입니까?
현중

정현중사회산업국장

전체 작목반원 7명입니다.

최병석위원

국장님! 이것은 7명이 아니고 인원수는 아는데 연수구에서 혜택을 받을 사람이 7명이고 또 농협에서 혜택 받는 사람이 다릅니다. 이 예산 문제가요. 지금 작목반이 몇 명인데 연수구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준다고 끊어서 말씀을 해 주셔야지. 다른 구에 있는 사람도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 사람만 혜택을 받는다? 그렇지요?

박윤석위원장

「월간 소비자 시대 구입」이 있는데 월간소비자 시대는 어디에서 발행하는 것이며 내용이 뭡니까?
현중

정현중사회산업국장

소비자 보호원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국가에서 지원을 해서…. 소비자 보호원에서 우리나라전체에 대해서 소비자를 보호하고 소비자의 고발요령이라든가 물건에 문제가 있을 때 보호를 받는 절차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을 담아서 책자로 발행을 합니다. 이것은 저희들 인천 시 경제 반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많이 교육을 그쪽으로 갑니다. 주민 계도 입장에서 배부를 하고 있는데 그 비용을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박윤석위원장

연 2만원 곱하기 35구좌입니까?
현중

정현중사회산업국장

예.

박윤석위원장

최병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석위원

경제교육 강사수당, 동순회 경제교육 강사수당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동을 나가는 겁니까?
현중

정현중사회산업국장

경제교육 강사수당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인천 시에서 매년 2회 이상 전체 공무원에게 경제교육을 시키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제교육을 시킬 때에는 적어도 공무원을 상대로 저명한 인사를 초청해서 공무원이 이해를 하고 경제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계몽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 동 순회 경제교육은 동별로 주부들이나 관련자를 모아놓고 가서 순회 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내용입니다.

최병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동 순회 경제교육 강사수당 3회라고 하니까 이것은 하나의 계획서를 제출한 것 아닙니까?
현중

정현중사회산업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3회니까 별 것 아닌 것으로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9개동 아닙니까? 그래서 3개동씩 모아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윤석위원장

안병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병길위원

460페이지「에너지 절약시범마을 조성사업」480만원 국·시비사업인데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현중

정현중사회산업국장

시범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어휘로 해석하면 어떤 시골의 집단마을로 생각이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집단촌을 이루는 아파트라든가 집단마을을 통칭하는 듯합니다. 그 내용은 주택설비를 하는 데 있어서 에너지 절약형의 전구라든가 절수 형 수도꼭지라든가. 이단 절수장치라든가 전기자동스위치라든가 이런 시설을 함으로써 에너지를 최대한으로 절약할 수 있는 시범단지를 만들어서 그곳에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안병길위원

461페이지「가스누설 검지기 구입」이것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현중

정현중사회산업국장

이것은 1대에 120만원이 있는데 가스 관련시설 안전 실시를 하고 주민의 가스누설 신고 및 확인요청이 있을 때 필요한 휴대용품입니다.

최병석위원

계량기 검사에 따른 서식유인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구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현중

정현중사회산업국장

예! 우리가 검사를 한다는 것은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전반적으로 통제하는 수단이 되겠습니다. 통제를 하기 위해서는 미리 안내문도 보내야 되고 제출할 서식도 있고 우리 공무원이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서식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 서식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병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런 것은 직접 구에서 나가서 점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스계량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중

정현중사회산업국장

저울입니다.

최병석위원

그러면 직접 나가서 검사를 하는데 5종이 뭐에 5종입니까?
현중

정현중사회산업국장

안내문을 보낸다던가 체크리스트를 만든다거나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검사를 했던 스티커도 붙여줘야 되고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서로 대장도 만들어야 되고 그런 내용입니다.

박윤석위원장

460페이지를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지역에너지 개발사업」국·시비 이렇게 있는데 지역경제과에서 그 계획이 상세히 안 나와 있는데 어느 지역에 할 것인지 대상자를 선정을 받을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현중

정현중사회산업국장

조성사업을 할 위치는 아직까지 시에서 지침을 받은 바는 없습니다만 저희들로써는 에너지 절약을 한다는 측면에서 그런 시범적인 마을을 하나 선정을 해서 98년 봄부터 작업을 시작해서 그 자금이 떨어진 즉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윤석위원장

일부 아파트에서는 형광등 안전기 교환이라든지 자체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신청을 받은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연수 구에는 아파트단지가 많이 있는데 그런 아파트에 주문신청이 많으면 선별작업에 따른 배분 계획을 수립하는데 말이 안 나오도록 정확히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중

정현중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박윤석위원장

안병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병길위원

459쪽에「팩스 구입」이 있는데 지금 없어서 이것을 구입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한 대가 있는데 사용량이 많아서 하는 겁니까?
현중

정현중사회산업국장

없어서 구입하는 겁니다.

박윤석위원장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8차 사회도시위원회는 12월 9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회 연수구의회 제7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