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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노영도 의원 발언

11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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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비심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계수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6시 20분 속개

정회를 마치고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준비한 자료를 위원회에 넘겨주신 것으로 알고 다음은 제3차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3차 수정예산안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반광수기획실장

기획실장 반광수입니다. 연일 계속해서 96년도 당초예산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3차 수정예산안은 비교증감에서 증액된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세출분야에서 증액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의회운영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에 운영수당으로서 의정활동 연구토론회 초청 강사수당 48만원에서 80만원 증액된 1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회비로서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서 의장단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업무추진비 5천4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의장이 월 90만원 연간 1천80만원, 상임위원장 3분이 각각 월 60만원씩 해서 연간 2천1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건관리 분야에 보상금에서 HIV감염자 생태계 지원금액을 인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옮견가야 되는데 소관 부서에서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시설비에서 4천440만원 삭감하고 감리비로 4천44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체적인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페이지 수산 진흥분야에 일반운영비에 재료비로서 저희들이 어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어류종묘 매입 방류할 것을 1억5천만원, 당초시설비로 계상했는데 시설비가 아니라 재료비로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산출내역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페이지 예비비 5천624만원을 삭감해서 세출에 조금전에 설명드린 내용이 5천624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계속비 조서가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 총 219억7천5백만원 소요됩니다. 올해 95년까지 실시설계비에 의해서 21억9천8백만원, 96년도 계획액이 23억7천583만원, 97년도 계획액이 40억원, 97년도 이후액이 134억 117만원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처리장 조성사업엣 당초 31억5백165천원이었습니다만 변경된 내용은 30억3천465천원으로서 7천470만원이 줄었는데 이 내용은 쓰레기 소각장 설치에 따른 용역비를 저희들이 도비로 썼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는 도비로서 쓸것이 아니고 시비로 써야 되는데 부득이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로 충원해야 됩니다. 보충재원을 쓰레기 처리장 조성사업비가 충분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4천470만원을 시비로 빼서 부담했기 때문에 전체 금액이 변경된 것이 되겠습니다. 계속비로서 편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3차 수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96년도 당초예산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심의를 하셨는데 가능한 저희들이 열심히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 만큼 당초예산에 대해서 승인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광식

반광식기획실장

집행부서의 업무추진비와 같이 경조사, 단체 격려라든지 개인의 격려라든지 여기에 소요됩니다.
광수

반광수기획실장

예.

김영재위원

그 한도 내에서는 임의로 쓸 수 있는 것입니까?
광수

반광수기획실장

임의라기보다 쓰는 경비는 자체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김준의위원

2차 수정 건설과 110페이지 시장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요.
광수

반광수기획실장

종전에는 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그때그때 일어나는 상황에 따라서 시장이 융통성있게 지출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96년도에는 지침상 7억8천만원, 14가지 종류로서 이 사업에 5천만원이 초과하지 않도록 현 지침에 따라서 편성했습니다. 집행의 방법은 예를 들어서 5천만원, 마을회관 보수다 하면 전체적으로 둘러보고 마을회관 보수가 시급한 데부터 되어지고 재해시설같으면 재해 위험한 시설이 우선적으로 뭐부터 해야 되겠다 판단해서 집행할 수 있고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집행할 때는 대상사업을 선정할 때 시장님께서 단독적으로 하겠습니다만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영도위원장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해놨는데 경우에 따라서 물론 재해가 났을 때 복구비 등등 방제비에서 예비비나 영선비로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14개 항목을 할 것이 다라고 해놨는데 위치를 어디할 것이다라고 선정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할 것이다, 이러한 부분들이 없다라고 했을때는 안해도 된다, 이것이 예를 들어서 사업이 1차수정이후에 일어났을때 방금 실장님 설명한대로 1차수정 들어오기 이전에 일어났다면 이 예산을 필요치 않는 예산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유지보수, 소하천정비, 하수도정비, 새마을사업으로서 사회진흥과에서 다하고 있는데 이 사업비 자체가 당초예산에서 편성되져 가지고 승인이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실장님 설명하신대로 모자라가지고 1차추경이후에 일어났다면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돈을 만약에 1차 수정예산 이전에 통과되면 다른 명목으로 쓰일수 있다는 것입니다.
광수

반광수기획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부기에 있기 때문에.........

노영도위원장

예를 들어서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이라는 것이 다른 실과에서 다하고 있는데 읍면에 1천5백만원씩 주고 있는데 이러한 것 자체가 발생 안했을 때, 미루어졌을 때 사전편성이다. 이 예산은 다른 항목으로 쓰여질 우려성도 있다 그렇게 봐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광수

반광수기획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자체가 사전편성 아닙니까? 그해의 한해동안 지역구에 나갈 것을 판단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것이 사실 입니다만 1차 추경 이후에 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14가지 나오느냐 하면 전국적으로 통합시에 군 지역도 있고 시지역도 있는데 이러한 사안들이 제일 많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혀 쓰이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 내용을 보면 마을 회관 개보수, 농어촌 가로, 보안등 설치, 시가지정비, 도로 유지보수, 소하천정비, 하수도정비, 마을안길정비, 노후보도블럭정비, 수리 안전시설 개보수, 마을진입로 보수, 간이급수시설 개보수, 어린이놀이터 정비, 가로등 수선등 많습니다. 이런게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그에 대비해서 이 부분을 소규모로 사업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이것 몇 개 할 것이다 할 수 없고 대략 사업별로 5천만원 범위내에서 7억을 편성해놓고 그때그때 적절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노영도위원장

5천만원씩 잡은 이것도 보도블럭을 정비할 것이다 하면 모자랄 수도 있고 그렇는데 이 이상 못쓰라고 하면 어린이 놀이터 같은 것은 2천만원이면 되니까, 3천만원은 다른데 쓰겠죠. 그러나 용도내에서 쓰는 것이 옳지 이것을 꼭 한묶음으로 묶어서.
광수

반광수기획실장

집행을 할 때는 사업을 할 때 어중간하게 모자랄 때도 있습니다. 정해서 해놓으면 부족할 때도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을 하도록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듬해 이원해서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자체로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집행을 하고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니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비입니다.
예.
없습니다.
원무

이원무예산계장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본경비 7억에 대해서는 사실상 법정경비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이 경비는 당초예산에 반드시 확보해야되는 잠재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시”급은 당초예산에 7억을 확보하 되, 과거의 관행에 보면 이것 가지고 시장, 군수가 그냥 방만하게 아무사업이나 다 하는 쪽으로 탄력성있게 집행해 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떠한 유형에 쉽게 말해서 가장 수요가 많은 안길포장이라든지 하수구 복개, 준석이라든지 이런데 치중하다 보니까 효율성이 없다 이래가지고 한 유형에 5천만원을 초과하지 마라, 그래서 7억된 것이 14개 유형인데 잠정적인 제한을 두는 것입니다. 하수도 분야도 5천만원이상 초과하지 마라, 안길포장도 5천만원이상 초과하지 마라, 지침에 따라서 편성된 것입니다. 법정경비의 성격을 지녔기 때문에 임의대로 편성된 것은 아닙니다. 내무부에서 시달된 지침에 의해서 편성된 것이고 추가된 공문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전체 타이틀이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인데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이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올해에 실질적으로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기타 필요한 사항이 당초예산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수정예산에 있다는 것을 이중성이 있다고 보아지거든요. 예를 들면 어린이 놀이터 정비 5천만원 잡혀있는데 5천만원 이내로 쓰라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어린이놀이터 부분에 대햇 예산이 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수요가 발생했을 때 쓰는 것 아닙니까?
광수

반광수기획실장

어린이 놀이터 손대려면 이것가지고 안 됩니다. 이렇게 편성해 놓은 이유가 단위사업으로 물론 다른데 보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고 도로사업분야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설계해가지고 예산을 요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다가 부족할 때 그때 쓸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제도는 일을 마무리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발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전보다 앞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사실상 예산계장 말댈 시장이 마음대로 썼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범위를 정해서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끔 계획적으로 투자할 수 있게끔 14개 항목에 편성해 놓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영도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심사를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조정이 필요하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