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영재 의원 발언

노영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수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96 당초 예산안 제 1,2,3차 수정안 계수조정의 건에서 19페이지를 봐 주십시요. 신현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의 건입니다. 조금전에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사항은 반용규 산업건설위 간사님께서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반용규위원
조금 전에 산업건설위 회의에서 신현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엠 대한 도비 양여금 23억7천5백83만원에 대한 예산심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신현하수종말처리장 예산에 대하여는 위치는 재검토하고 시설의 일부분중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시설은 지하 및 반지하식으로 설계변경후 승인 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도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류된 신현하수종말처리장건설에 대해 산업건설위 간사 반용규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이 안을 예결특위에서는 다시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하실 말씀 있으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소관 상임위에서 거론되었던 내용을 그대로 살려서 예결위에서 승인을 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봐집니다.

노영도위원장
그러면 특위에서는 산업건설위에서 조건을 부하여 승인ㅌ록 하는 것에 동의합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96당초예산안 1,2,3차 수정예산안 계수조정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일동안 여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상의한 끝에 최 1페이지 의회사무국 4,200천원 삭, 2페이지 기획실 292,540천원 삭, 문화공보실 25,828천원 삭감, 감사실 2,900천원 삭감, 총무과 85,180천원 삭감, 10,180천원 삭감, 세무징수과 13,643천원 삭감, 회계과 424,673천원 삭감, 민방위과 2,600천원 삭감, 시민과 5,750천원 삭감, 사히과 71,400천원 삭감, 환경보호과 2,500천원 삭감, 청소과 1,400천원 삭감, 가정복지과 5,900천원 삭감, 민원출장소 400천원 삭감, 보건소 11,800천원 삭감, 시립도서관 500천원 삭감, 합게 957,699천원이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사업건설위원회 소관 삭감내역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12,700천원 삭감, 교통관광과 3,200천원 삭감, 농정가 34,600천원 삭감, 수산과 6,200천원 삭감, 건설과 3,100천원 삭감, 도시과 5,020천원 삭감, 지적과 3,800천원 삭감, 녹지과 58,027천원 삭감, 상하수도과 18,100천원 삭감, 농촌지도소 14,470천원 삭감, 위생환경과 900천원 삭감, 공공시설 800천원 삭감, 공영개발 900천원 삭감, 산업건설위원회 총 삭감액은 161,877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조서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된 총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4,200천원, 총무사회위원회 957,699천원, 산업건설위원회 161,877천원 삭감, 총합계 1,123,776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라서 여러 위원님께서 노고도 많았습니다. 이렇ㄱ 된 부분에 대하여는 96당초 예산안 제 1,2,3차 수정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예.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최종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산 심의는 시민의 혈세가 적정한 곳에 고루 집행될 수 있도록 의회의 기능중 최고의 꽃이라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능중 하나임은 누구나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2,3차 수정안을 포함한 ’96 당초예산안을 얼마나 잘 심의하느냐는 거제시민의 삶의 질과 곧바로 연결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통합 거제시 출범이후 처음으로 상정된 예산안인지라 방대함은 물론 요소요소에 필요한 사안들로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그러나 한정된 예산인지라 시민으 욕구를 다 채울 수 없다는 것은 위원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아는 사실입니다. 혈세의 편제는 사회라는 울속에서 불균형적 형태를 균등하게 재편성하는 제도적 장치라고 봐야할것임으로 이러한 시각에서 상정되고 심의 되어야 할 것입니다. ‘96 당초 거제시 예산안은 그러한 측면에서 다소 부족한 점에 대하여 유감스럽다 아니할 수 없으며 특히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수 있는지속가능한 개발ㅇ 미래지향적이지 못하고 졸속적인 측면으로 무한 경쟁의 지방화 시대에 우리 모두가 해결해야 할 크나큰 과제가 아닐 수 없음을 표면적으로 잘 드러난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전시 행정으로 보이는 예산은삭감하였고 다소 소모성이거나 절감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억제토록 하였으며 시민의 복지 향상과 도시중심이 아닌 농.어촌 중심으로 전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회이 기능상 편성하지 못한 부분은 ’96예산안 중 삭감되는 예산에 대하여 ‘96 1차 추경에 반영 낙후된 지역과 시민의 생활 숙원사업과 저소득 계층으 후생복지와 환경보전 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며 심사결과는 붙임과 같이 보고하였습니다.

장상훈위원
최종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결정이전에 본위원이 한가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애초에 총무사회위원회의 기본검토에서 계수조정코자 요청된 액수가 삭감 총액 895,034천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삭감액수가 더윽 증가되어서 957,699천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반면에 저희들이 증액코저 일부예산에서 증액을 요청했던 35,040천원 중 5,040천원만 증액되고 30,000천원이 예결위에서 증액이 되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애초 분과위 예산심사에서 삭감키로 요청한 액수보다도 예결위에서 축소된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당위원은 총무사회위원회 소관업무에서 일부 삭감키로 결정했던 사안들을 마지막 의결을 앞둔 사항에서 몇가지 사안에 대해서 새롭게 예산을 한번더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을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계수조정 유인물을 받은 것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업무중에서 실과별 1페이지 운영위, 총무사회위, 계수조정안에 1페이지 최고 밑에 있는 민간경상보조, 임의보조, 풀보조를 전년도 수준인 73,000천원 삭으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애초 130,000천원 삭감키로 했던 것을 56,000천원 증액 시켜주는 부분에 대해 고려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4페이지에 총무과 소관 예산중에서 공명선거 추진활동 결의대회 보상금 14,500천원 이 항목은 전액 살려놓은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5페이지 역시 총무과 소관에 공무원 체육대회 보상금입니다. 이것이 15,000천원 기 15,000천원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총액 30,000천원이라는 취지에서 너무나 과다하다해서 15,000천원을 삭감했는데 우릿 공무원이 1,000명정도 됩니다. 우리가 흔히 체육대회를 해보면 알겠지만 부부가 함께오는 자리이고 노동조합이 없는 공무원들에게 있어서 가족 체육대회는 명실공히 사기진작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가족들이 따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선물을 하나씩이라도 증정하는 것이 모양새를 W대로 살 릴수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예산 15,000천언도 다시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사회진흥과 159페이지 주민대학 외래 강사 체재비 이것을 전액 삭감한 것은 주민대학을 아예 열지마라는 것익 때문에 주민대학은 복지회관의 운영측면에도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전액 고려해 봐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7페이지 시민과 소관 예산중에서 민원 전화 120번 설치 95만원과 80만원 이것도 전액 삭감된 것은 민원 안내전화가 자동응답식이 만들어 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간단한 민원 업무에 대해서는 자동응답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이 최종적으로 여러분들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금 제가 드린 말은 이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일체의 로비라던지 집행부로부터 설명을 들은 바는 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제 나름대로 몇몇의원가 의논해 본 결과로 이부분은 다시검토 되어야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준의위원
어제 폐회하기 직전에 반대식 위원이 제기했던 사항인데 일괄적으로 삭감했던 부서 운영비 10%를 삭감을 했었는데 그것이 하위직 공무원들의 필수 경비라고 해서 그 부분을 오히려 하위직 공무원들의 사기 앙양을 위해서 원안대로 해주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재론키로 했으니까 검토를 하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노영도위원장
어제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반대식위원님께서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일반부서 운영ㅂ에 전체적인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앙양에 따른 사항을 의논하다가 시간관계로 다음날 하기로 하고 넘어갔는데 여러 위원님들의 의사개진을 받아야 겠습니다.

이행규위원
저는 원칙적인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간사 세 사람에게 위임을 해줘가지고 산업건설위에서는 30%~50%로 올라왔기 때문에 너무과다하다해서 간사에게 위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결정이 어느정도 정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잠정적인 결정에 의해서 그 안대로 재심사해서 약 3일정도의 시간이 지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이 된 것으로 보고 제가 최종안 부분을 어제 정리를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그저께 심사를 하고 어저께 계수조정을 했는데 계수조정 할적에 그런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제대로 반영이 안되어서 계수조정이 이미 다 끝났습니다. 끝나고 난 이후에 새로운 계수조정이 필요로 하고 새로운 심사가 필요로 한다면 오늘이 일정 마감인데 이 일정도 맞출수도 없거니와 기본적인 방침이나 방향이나 이런 것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재심사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봐집니다. 이런 부분들이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에는 개인적인 연유에 의해서 얘기를 않고 있다가 오늘날에 와서 이렇게 이야기 한다면 근본적으로 다시 한다던지 아니면 원안대로 통과를 시키던지 두개중에 하나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반용규위원
저도 이행규 위원의 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 뭔가 이것을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안과 새로 수정하는 안이 나온 것 같은데 이것을 가부로 결정을 지어가직 일괄ㅊ리해 버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영도위원장
이행규 위원의 안에 동의하는 것입니까?

반용규위원
예.

노영도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병찬위원
사실 저는 상임위에서부터 저 개인적으로 상당히 마음에 안드는 그런 부분들이 많았습니다만 전체뜻에 따라서 예결산위원회에 와서 재수정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결과로 오다보니 전체적인 여론이 간사 세분이 조정을 해라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뜯어 고칠려고 하면 깍고싶은 부분이 많습니다. 이것을 다시 재수정하려고 하면 앞으로 3일해도 안됩니다. 이미 우리가 마지막 결정을 지운 이 순간에는 마음이 다소 아픈 부분이 있어도 우리 전체 결정된 이 부분에 승복을 했으면 합니다. 우리가 하면서도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잘 되었다고 하는것도 잘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불만이 있어도 참는 것은 전체분위기를 하나로 만들고 전혀 잡음이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잘못되었을때 내년에는 아주 심도있게 이제는 간사에게 일임을 시킬것이 아니고 우리가 한 장한장 보면서 설명을 들어가면서 그런 기회로 삼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요번안은 그대로 통과시켜서 마무리 지우면 좋겠습니다.

김영재위원
처음 예산을 다루어 보면서 느끼는 부분이 상임위에서 결정된 사항을 존중해 주어야 된다. 또 상임위의 결정이 번복되어져 가지고 혼란이 오느냐 상임위의 결정이 형식이냐 특위에서 모든 것을 다 조정하는 것이냐 존중이 안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런 거대한 예산을 다루면서 앞으로 의회운영의 묘를 위해서 당일치기로 모여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우리 위원들간 또는 상임위간에 모여서 이번 예산을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떤 부분에서 다루면 좋겠다 하는 것을 간담회를 통해서 협의점을 찾아 놔야지 지금 상임위별로 예산의 삭감부분이 너무 차이가 나서 그것을 조정을 하다보니 이런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나 앞으로 추경부분이 있을때는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해야지요. 그렇다면 상임위 것이 존중되지 않고 바꾸어 질수 있는 부분의 원인제공은 우리들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앞으로 이런 부분이 안생기도록 우리 선배위원들 참여했던 분, 느꼈던 분들이 과감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철을 밟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저도 윤위원님 말에 동의하는 부분은 저 개인적으로도 불만이 있는 것이 많습니다. 이것을 목소리를 높여서 주장을 해야 할 것인지 부탁을 해야 될는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 것인지 몰랐는데 일부 부득불한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이 있고 하니 그 부분에서 충당을 하기로 하고 저는 이것을 그대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성상진위원
예결위를 하면서 전체 '96년 본 예산을 심사하기 전에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룰 것이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 사전에 의논이 없었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상당히 우왕좌왕 난황을 겪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해서 다음부터는 사전조율을 해서 회의를 한다면 좋아지리라 생각을 학 사실상 각 의회에서는 상임위에서 많은 예산이 깍여서 예결위에서 심의를 해서 살려주고 하는데 우리 거제시 상임위에서는 아무 조율도 없고 내용도 없었기 때문에 예결위가 난황을 겪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지금까지 우리 위원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부서운영비 10% 삭감 이런 부분은 우리 동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니 이랬다 저랬다 논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가지 3차수정에서 올라온 강사지원비 80만원 올라왔는데 주민대학에서 하겠다는 160만원 이것은 봉원을 시켜주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풀보조는 1차나 2차 추경에 올라오지 않는 부분을 말합니다. 다른 것은 세세항으로 구분해서 끼워주는 방법이 있지만 풀보조는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작년 수준으로 올려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러 가지가 아니고 그 두가지 부분만이라도 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영도위원장
성상진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용규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용규위원
주민대학 외래강사 지원비 160만원 그것은 다루어 봐도 되겠고 다음 시민과 7페이지에 민원인들에게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루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재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노영도위원장
예.

김영재위원
지금 우리 위원들이 회의 진행에 있어서 논의된 부분들이 이것은 이래서 해달라 저것은 저래서 해달라 이런식이 되면 진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그 부분외에도 얘기할려면 더 건의할 내용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그대로 넘어가느냐 아니면 하나씩 짚어서 더 추가적으로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도위원장
반용규 위원님 말씀하신 민원실 안내 120번 설치 95만원은 농협에서 기 설치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안해도 된다고 연락을 받은바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위원
잠시 정회를 했다가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노영도위원장
제가 회의를 시작 하자마자 얘기한 것은 예산결산 특별위원님들이 심도있게 4일간에 다룬 모든 부분을 제가 보고를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절충안을 내어가지고 계수조정을 상정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의 뜻이나 집행부의 여러 가지 얘기들도 잘 들었습니다. 현재 10명의 위원이 참석을 해서 개인의 얘기를 종합해보니 9명중에서 7명정도는 원안 통과를 하자는 얘기가 나왔고 2명은 수정을 하자고 나왔는데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간도 그렇지만 열가지 상임위를 거쳐서 예산결산 특별위를 한 것은 전부다 처음 해보니 위원장이 회의 진행에 미숙이 상당히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더 한다면 운영의 묘도 살릴수 있으리라 봐지는데 이 예산이 긴급을 요하지 않는다면 장상훈 위원님이나 반대식위원이 1차추경에 편성을 하는 쪽으로 삽입을 시켜가지고 집행부에 건의를 하는 방향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장상훈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훈위원
제가 한 번 더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들은 삭감 부분이 아니고 기 삭감 결정된 부분을 원상회복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윤위원님 얘기하신 사항이나 김영재 위원님 얘기하신 사항, 추가로 손을 대고 싶은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에 불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신부분은 추가 삭감의 필요성이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애초의 취지하고는 조금의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런 예산들이 삭감되었을 적에 집행부에서 제대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지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제가 그내용을 한번더 말씀드리면 성상진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민간경상 보조 풀보조는 추경으로 잡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공명선거 추진활동 결의대회 보상금은 선거가 내년 4월로 되어있기 때문에 추경에서 잡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닉 공무원 가족 체육대회 보상금 이것도 봄철에 행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추경에서 잡을 수 있는 사안이 못되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 주민대학 외래강사 및 체재비는 전액 삭감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사업계획서 자체에서 없어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에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정영환위원
민간보조 풀은 1년간에 사업이 진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예산형편상 줄이고 1,2찰 해서 사업의 목적을 달성 시킬수도 있다고 봐집니다. 공무원 체육대히 역시도 추경을 할 수 있습니다. 공명선거는 1치수정 하기전에 사항이 종료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재론을 할 필욕 있고 그 외에는 추경이 가능하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외래강사는 계획자체가 성립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고 반위원님 말씀대로 여비문제하고이 세가지는 한번 더 의논을 했으면 합니다.

노영도위원장
또 하실 말씀 있습니까?

김준의위원
장상훈위원님이 말씀했던 그 부분과 반대식위원님이 말씀했던 그 부분이 축ㅇ에는 도저히 불가한 것입니까?

정영환위원
공명선거는 추경전에 끝나버리기 때문이고 외래강사는 전체적으로 삭감하니 계획자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김영재위원
저는 원론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시민대학 그 부분은 지난해 엄청난 물의를 일으키고 안 한것만 못하다는 전제하에 과감하게 삭감되었다고 보고 공명선거추진활동 겨릐대회 보상금도 많은 문제가 있어서 필요없다해서 삭감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반론을 제기했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성상진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장위원으 이야기와 반위원의 건의사항을 재심을 할 것인가 안 할것인가를 과감하게 찬반투표를 해서 부결되면 부결되는데로 그렇게 합시다.

노영도위원장
두 위원님의 발언데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성상진위원
반위원님이 먼저 안을 내놓았으니 반위원님 안중에서 각 실과 부서운영비 10%를 그대로 존치하자는 안과 시장과 부시장의 특별활동비를 삭감하자는 안을 가부로 결정하자는 것입니다.

김준의위원
추경이 가능합니까? 전혀 추경이 안되는 부분입니까?

윤병찬위원
재론을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를 결정하자는 것입니다.

이행규위원
안건을 심의하기전에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아까 얘기했던 부분은 어제 계수조정을 했습니다. 심사일정대로 심사를 했는데 계수조정에 들어가기전에 여러 가지 잘못된 점을 지적을 했는데 그때는 또 다른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다시 이런 의견들이 나오니 간사 입장으로서는 참 난처합니다.

노영도위원장
부서 운영추진비 삭감한 내용을 시장, 부시장 특수활동비를 10%를 삭감하여 부서운영비를 대처하면서 그것을 살리는 방안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계속 회의를 진행해 봤습니다만 합의도출이 안되기 때문에 형식을 갖추어가지고 받아들여 가지고 할려고 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 안에 대해서 거수로서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윤병찬위원
결론적으로 손을 댈것이냐 안될 것이냐는 것에 대한 가부를 묻도록 합시다.

노영도위원장
어제 예비 계수조정을 한 안에 원안대로 할것이냐 다시 수정을 할 것이냐에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예비 계수조정을 한 안대로 하자고 하시는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주십시요. 내려주십시요. 일부 삭감요인에 있다해서 이것을 재손질을 해야겠다고 하는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주십시요. 내려주십시요. 예비 계수조정을 한 원안대로 하는데 5명, 다른데 안대로 하는데 2명해서 계수조정을 한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결정이 되었습니다. 두 위원님께서는 마음적으로 좀 서운하지만 1차, 2차 추경예산에 상정토록 최대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코쟈 합니다.
11시 25분 정회
11시 5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6년 당초예산안과 제1차, 2차 수정예산안 계수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을 마치고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96년도 당초 예산 요구에 일반회계 1천44억6천4백59만8천원, 특별회계 163억4천7백15만3천원중 11억2천3백77만6천원을 삭감하여 삭감액을 전액 예비비에 편성키로 하고 삭감내역은 별첨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1996년도 본예산에 대하여는 방금 말씀드린대로 삭감부분을 수정하고 거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4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진행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결산 회의를 오후 2시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정회
14시 05분 속개

이행규위원장 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건에 들어가기전에 오전에 해당특위 위원장님께서는 바쁘신 일정에 의해서 간사인 제가 대신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환
신우환회계과장
회계과장 신우환입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시재정목표를 건전하고 엄정한 집행에 역점을 두고 불요불급한 예산집행을 억제하여 시재정, 지역의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에 기울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을 약속 드리면서 ‘9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신청권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구 장승포시, 구 거제군 순으로 되었으며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분리해서 설명드리는 과정에서 페이지의 순서가 간혹 바뀌는 경우가 있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장승포시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계수는 편의상 천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94년 세입 징수결정액은 3백83억5천3백14만2천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3백80억2백80만4천원으로 미수납액이 3억5천33만9천원이 발생하여 7백97만원이 결손 처분되고 3억4천2백36만9천원이 이월되었으며 세입징수 내역을 보면 지방세가 29.2%인 111억8백7만7천원, 세외수입 실제수납액이 32.8%인 124억6천6백만4천원, 지방교부세가 21.7%인 82억3천5백만원 지방양여금의 4.95%인 18억5천3백37만8천원 보조금이 11.4%인 43억4천33만5천원이 징수되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세출결산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총규모는 357억3천7백21만3천원으로 그 집행내역은 인건비가 16.9%인 45억7천1백64만2천원, 물건비가 13.6%인 37억3천5백1만6천원, 경상이전비가 6.9%인 24억7천7백25만2천원 자본지출이 54.2%인 149억1천7백78만7천원 보전재원이 0.1%인 6천6백만원, 융자 및 출자 0.7%인 195,529천원 자체단체 내부거래가 5.9%인 16억5천만원 기타가 0.3%인 7천1백62만8천원이 집행되어 총 275억 3천9백32만5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세입세출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이월액 총규모는 104억6천3백47만9천원으로 사업별 이월내역은 명시이월이 16건에 34억7천5백85만3천원 사고이월 9건에 7억8천6백39만4천원 계속비 이월 1건에 21억7천3백10만5천원이 이월되고 40억4천8백19만7천원이 불용자금으로 남아 95년도 예산에 편성하여 사용되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상하수도 공기업 등 8개 특별회계 총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징수 결정액은 77억2천9백15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73억1천5백17만5천원으로 미수납액이 4억1천3백97만4천원이 발생하여 다음 연도로 이월 되었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환
신우환회계과장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별 세입징수 내역은 상수도공기업 회계가 39억1백79만9천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4억2천2백963천원,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2억7천3백22만3천원,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3억1천7백93만9천원, 영세민안정 특별회계가 9천7백4만2천원, 새마을 소득 특별회계가 7백87만4천원, 공업단지 조성 특별회계가 3억4백73만3천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20억60만2천원으로 세입이 징수되어졌습니다. 다음 19페이지 특별회계 세출 총괄입니다. 특별회계 총규모는 72억6천1백17만2천원으로 그 집행내역은 인건비가 7.1%인 2억3천96만1천원 물건비가 28.4%인 9억2천1백19만원, 경상이전비가 10.2%인 3억2천9백16만5천원, 자본지출이 47.4%인 15억2천5백6만8천원, 융자 및 출자가 1.9%인 1천1백만원 보전자원이 5%인 1억6천3백11만5천원이 집행되어 총 32억4천50만3천원이 지출되어졌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세입세출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이월액 총 규모는 4-억7천4백67만2천원으로 사업별 이월내역은 사고이월이 12억5천2백32만1천원이 소요되고 28억2천2백35만1천원이 불용자금으로 남아서 95년 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제군 결산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 1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94년도 세입징수 결정액은 700억9천5백8만2천원인데 실제 금액은 697억6천6만6천원으로 미수납액이 3억3천5백5천원이 발생하여 5백3만1천원이 결손 처분되고 3억2천9백98만4천원이 이월되어 졌으며 세입 징수내역을 보면 지방세가 13.4%인 102억8천6백2만7천원이고 세외수입비가 22.7%인 174억4천5백57만6천원, 지방교부세가 25.7%인 197억8천2백57만원, 지방양여금이 6.6%인 50억9천1백26만5천원, 보조금이 22.3%인 171억5천4백68만1천원이 징수되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세출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총규모는 675억2천1백48만7천원으로 그 집행 내역은 인건비가 15%인 86억2천2백46만6천원, 물건비가 12.4%인 72억1천7백94만7천원 경상이전비가 10.2%인 59억4천2백52만5천원, 자본지출이 59.8% 인 341억5천8백82만2천원, 보전재원이 0.2%인 1억3천9백10만2천원, 자치단체 내부거래가 2.4%인 13억8천53만4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윤병찬위원
물건비는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우환
신우환회계과장
비품입니다. 이월액 총규모는 117억1백65만원으로 사업별 이월내역은 명시이월이 14건에 21억3천5백63만3천원, 사고이월이 38건에 35억4천6백99만1천원, 계속비 이월이 1건에 4억9천2백11만8천원이 이월되고 55억2천6백99만8천원이 불용자금으로 남아서 95년도 예산에 편성되어졌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상수도사업 5개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징수 결정액은 총 79억4천77만9천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71억8천9백55만9천원으로 미수납액이 7억2천9백55만원이 발생하여 다음연도로 이월되어졌으며 회계별 세입징수 내역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37억5천4백30만5천원,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5억5천7백51만4천원,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22억6천8백33만7천원, 영세민생활안정 특별회계가 1억4천5백79만4천원, 새마을사업 특별회계가 4억6천3백90만9천원이 징수되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총액입니다. 특별회계 총규모는 81억2백20만7천원으로 그 집행내역은 인건비가 1.5%인 9천1백67만4천원, 물건비가 7.5%인 2억5천79만원 경상이전비가 48.5%인 29억1천2백18만8천원, 자본지출이 22.4%인 16억4천1백2만8천원, 융자 및 출자가 5.3%인 3억1천7백만원, 보전자원이 9,5%인 5억4천7백79만8천원, 자치단체 내부거래가 0.75%인 4천3백54만3천원이 집행 되어 총 60억4백만1천원이 지출되어졌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세입세출잉여금 처리사항입니다. 이월액 총규모는 12억8천5백54만8천원으로 사업별 이월내역은 사고이월이 13억6천76만9천원이 이월되고 7억9천4백77만9천원이 불용잔액으로 남아 95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보고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에는 지방자치법 제12조 제1항에 의거 8월10일부터 8월29일까지 시의회가 지정한 이행규위원님외 2명의 결산검사 위원님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오늘 승인 신청을 하게되었습니다. 결산검사 과정에서 시정또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금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실과에 이미 통보하여 조치토록 하였으며 앞으로 결산검사의 지적사항 및 개선사항을 바탕으로 보다 나은 행정을 수행토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94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 신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행규위원장 직무대행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상진위원
구 장승포시와 구 거제군의 94년도 결산검사는 3분의 위원이 약 20일간 철저히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다른 것은 질문 할 것이 없고 구 장승포시의 지적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 38조의 규정에 의해 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 집행하도록 하고 골자로는 지적사항이 있었던 내용을 회계 과장님께서는 각 실과 특히 기획실에 좀 잘 전달을 해서 앞으로는 그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또 시지역이나 군지역에 주택융자금 회수실적이 좋지 않음으로 해서 집없는 시민들에게 문제점이 야기되고 그렇게 되면 불신이 가중되어 가지고 집을 지으려고 요구하는 사람이 있어도 재정지원이 잘 안되는 일이 있으니까 이 실적에 만전을 기해주고 특히 주택사업이 불용액이 반 이상이 더 남았거든요. 이것은 집없는 사람이 단독주택이라도 지을려고 융자를 집행부에 신청을 하면 없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문제점을 야기하면서 불용액으로 남겨놓은 이유는 뭔가 예산을 편성해서 도움을 주겠다고 하는 그런 근본취지와 또 서민과 연계성이 없는 것으로 봐지니까 앞으로 해당부서는 철저하게 지적사항을 전달해서 이런일이 없도록 특별히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이런것에 우리행정이 좀 더 일관성있게 추진을 해주시고 지적사항이 하루속히 개선이 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환
신우환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장 직무대행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면 본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