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김재경 의원 발언

23회 제9총무위원회1997-12-15

김재경 의원 프로필 보기 →

윤석

최윤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정기회) 제9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금일은 세무과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 세입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05페이지 민원발급 제증명 서식 유인이 나오는데, 한군데에서 인지를 파는 것이 아니고 세무과에서도 인지를 팝니까?
종권

김종권세무과장

세무과 민원창구에서 납세완납증명, 세목별 과세증명, 미과세 증명, 잠정증명원 등 4가지 증명서 발급서류 서식비용입니다.
윤석

최윤석위원장

세무과에서 직접 발급하는 겁니까?
종권

김종권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윤석

최윤석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순광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순광위원

이순광 위원입니다. 313페이지 지방세관련 책자구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종권

김종권세무과장

금년에도 세법이 많이 개정됐습니다. 지방세법령이 해마다 개정이 됩니다. 지방세 법령집을 비롯해서 사례집, 각종 과세자료총람 등 저희 업무에 도움이 되는 참고서적을 구입하는 겁니다.

이순광위원

지방세법이 바뀌고 그러면 그런 책자가 중앙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돈을 주고 삽니까?
종권

김종권세무과장

예.

이순광위원

관에서 보급되는 것이 아닙니까?
종권

김종권세무과장

예. 보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순광위원

내년도에 사야 될 것이 몇 가지나 됩니까?
종권

김종권세무과장

한정할 수는 없습니다. 예산이 허용되면 더 많이 구입해서 직원들의 연찬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이순광위원

올해는 몇 가지나 샀습니까?
종권

김종권세무과장

3가지 구입했는데, 80만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이순광위원

312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포상금이 나오는데, 누구한테 포상을 주는 겁니까?
종권

김종권세무과장

체납된 지방세를 직접 징수한 공무원한테 주는 겁니다.

이순광위원

구청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600만원입니까?
종권

김종권세무과장

구 직원과 동 세무담당직원한테 주는 겁니다.

이순광위원

올해는 얼마 지급됐습니까?
종권

김종권세무과장

85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현재까지 약 450만원 집행했습니다.

이순광위원

309페이지에 현수막 제작이 나오는데 세무과 관련된 내용을 걸어 두는 겁니까?
종권

김종권세무과장

정기분 세목이 5가지가 있습니다. 1월은 면허세, 6월과 12월은 자동차세, 재산세, 10월은 종합토지세 등 정기분 5가지 세목에 대해서 구청에 직접 현수막을 제작해서 게시합니다.
윤석

최윤석위원장

윤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진영

윤진영간사

310, 311페이지에 체납액정리 급량비, 과세자료정리 급량비가 나오고, 312페이지에 체납세정리 여비가 나오는데, 이렇게 책정하는 기준이 있는 겁니까?
종권

김종권세무과장

명확한 책정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은 자체적으로 설정해서 구·동 직원 합동정리반을 편성해서 새벽부터... 예를 들어 번호판 영치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밤 11시 이후의 늦은 시간이이나 새벽 5~7시까지 그런 시간을 활용해야 됩니다. 그럴 경우의 여비나 아침밥을 제공하기 위한 식대로 활용하기위해 편성했습니다.
진영

윤진영간사

예산서를 보면 유일하게 예산이 적게 잡힌 부분이 이 세부분입니다.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종권

김종권세무과장

사실은 금년도 체납액정리 급량비가 400여만원이 편성됐었는데, 금년도에 집행하다보니까 최대한 절감하자는 취지에서 자체적으로 적게 요구를 했습니다.
진영

윤진영간사

줄이는 것은 좋은데, 이것을 줄여서 효과가 있겠는가 하는 것은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종권

김종권세무과장

이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체납액정리에 노력을 기울인 다음 급량비가 부족할 경우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

최윤석위원장

김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재경위원

313페이지 지방세 세액계산 전산조직 사용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종권

김종권세무과장

지방세에는 여러 가지 세목이 있는데 그중에 시세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구 세목은 4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에는 전산시스템이 그 정도까지 되어 있지 않아서 시 전산실에 전산기기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인천시내 10개 구·군청의 구 세목에 대한 세액계산을 전부 해서 저희한테 고지서를 배부해 줍니다. 그러면, 10개 구·군의 경비 중 연수구가 차지하는 %를 산정해서 저희한테 부담을 시킵니다. 그래서 매년 연말에 1번씩 세액전액을 시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김재경위원

시에만 전산시스템이 되어 있다는 겁니까?
종권

김종권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재경위원

구에서 온라인망으로 하면 안 됩니까?
종권

김종권세무과장

저희가 하는 것보다는 장비면이나 인력면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재경위원

납세고지서 출력용 프린터기는 뭡니까? 프린터기가 지금 없습니까?
종권

김종권세무과장

있는데, 기존의 프린터기보다 속도도 빠르고 글자도 오류가 없는 신기종으로 점차 바꾸려고 하는데 낡은 프린터기는 보수비가 더 들어갑니다.

김재경위원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종권

김종권세무과장

프린터기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김재경위원

내구연한이 도래되어 다시 살려는 겁니까?
종권

김종권세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매년 과세건수도 늘어나고 직원도 증가되므로 거기에 따라 장비도 추가 소요되기 때문에 요청한 겁니다.

김재경위원

안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종권

김종권세무과장

인력이나 업무량에 비해서 이정도 예산은 투입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기존에 있는 것은 고장을 일으켜서 민원인들에게 즉시발급을 못해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재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호위원

312페이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하고 세무담당 특수활동비가 다른 과에 비해 숫자가 많은 이유가 뭡니까?
종권

김종권세무과장

직원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태호위원

동사무소 직원까지 포함한 숫자입니까?
종권

김종권세무과장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1명은 세무과에 있는 직원만 얘기하는 것인데요, 그중에 일용직 4명을 제외한 정규직원 숫자입니다.

김태호위원

1인당 얼마씩 세워져 있습니까?
종권

김종권세무과장

산출기초는 지금 제가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태호위원

재무과는 업무추진비가 28명에 24만원인데 여기는 31명에 25만 5천원이에요. 1인당 배분하는 금액으로 산출하는 겁니까?
종권

김종권세무과장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된 것 같습니다. 금년까지는 직원정원 10명 이상은 20만원, 10명 미만은 1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합리적으로 직원 숫자에 비례해서 조정된 것 같습니다.

김태호위원

유인물에 나왔으면 어떻게 산출했다는 기준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종권

김종권세무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정원 20명까지는 기준액이 20만원이고 20명이 넘으면 1인당 5천원씩 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재무과는 11명이 초과되므로 25만 5천원이 된 겁니다.
진영

윤진영간사

313페이지 민원실용 원탁테이블, 314페이지 민원실용 고정식 의자구입이 있는데, 올해 이것을 꼭 구입해야 됩니까?
종권

김종권세무과장

당초 예산요구 했던 9월쯤에는 금년보다 더 나은 세무상담을 위해서 세무과 민원실에 상담석을 설치해서 요인별로 과장·계장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민원인에게 질 좋은 민원상담을 해 드리고자 요청을 했던 겁니다.
진영

윤진영간사

테이블하고 의자가 없어서 못했습니까?
종권

김종권세무과장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민원인들이 상담석이라는 것을 쉽게 알아보고 바로 찾아오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요구한 겁니다.

김재경위원

아까 납세고지서 출력용 프린터기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308페이지에 고속프린터 토너, 드럼 구입이 있고 그 밑에 프린터기 잉크 구입, 311페이지 지방세 종합 전산화 장비(고속프린터) 유지보수비, 부품 교체비, 단말기부품 교체비, 복사기 부품 교체비, 고속프린터기 부품교체비가 쭉 나열되어 있는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도 부품을 교체해서 사용하고 새로 2대를 또 구입한다는 얘깁니까?
종권

김종권세무과장

고속프린터 토너는 소모품입니다. 하나를 교환해서 1개월 정도 사용하면 글자가 선명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교체해야 됩니다. 세무과에서는 프린터기가 많은데 그 소모품에 대한 예산과 또 고속프린터는 전산실에 1대가 있습니다. 종합토지세, 자동차세는 과세자료가 저희한테 오면 하루나 이틀 새에 고지서출력을 완료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속프린터기는 특수한 경우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김재경위원

308~311페이지까지는 기 사용하고 있는 고속프린터기의 부품을 교체해야 된다는 거죠?
종권

김종권세무과장

예.

김재경위원

313페이지는 2대를 새로 사겠다는 내용입니까?
종권

김종권세무과장

예.
윤석

최윤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세입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재경위원

321페이지 민원실 생수 구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재정시민과장

하루에 1통씩 들어가는데 1통에 5천원입니다. 한달을 25일로 계산하면 월 12월 5천원씩 들어가는데 일단 월 12만원 씩 계산해서 13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원인들도 사용하고 시민과 직원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경위원

다른 과에는 없습니까?

이재정시민과장

지적과나 세무과에도 있습니다.

김재경위원

323페이지 친근감 있는 구청 만들기에 유니폼이 나오는데, 유니폼은 무엇으로 합니까?

이재정시민과장

전체적으로 하면 돈이 많이 들기때문에 시민과는 구청의 얼굴이므로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민원도우미 운영을 할 계획인데 그 시책의 일환으로 저희 모든 직원들이 유니폼을 입고 근무함으로써 좋은 환경이 되지 않겠냐는 의미에서 계상했습니다. 전체 직원이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과 직원만 합니다. 1가지 문제점은 직원들이 발령 나면 옷이 맞지 않아 입지 못하는데 평균 2년 정도는 근무를 하기 때문에 괜찮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재경위원

동·하복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재정시민과장

춘추복으로 한 벌만 할 계획입니다.

김태호위원

321페이지, 매달 친절공무원 상패를 수여합니까?

이재정시민과장

그렇습니다.

김태호위원

324페이지 상품으로 금반지 15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금반지를 다른 상품으로 대체해 가격을 내려서 상징적으로 주고받는 것이 좋으리라고 봅니다.

이재정시민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내부검토를 했습니다. 금은 수입을 하기 때문에 상품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김태호위원

경제가 어려우니까 상품을 상징만 되게 작은 것으로 주고받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죠.

이재정시민과장

알겠습니다.

이순광위원

321페이지 신규공인 제작은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이재정시민과장

공인은 5만원짜리, 7만원짜리가 있는데 6만원짜리 10개로 계상을 해 놨는데, 내년에 기구개편이 될지도 모르는데, 그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계상해 놓은 겁니다.

이순광위원

기구개편이 되면 추경에 세우면 되지.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기구개편을 위해서 미리 세워놓는단 말입니까?

이재정시민과장

만약 급하게 기구개편이 되면 안 되죠.

이순광위원

기구개편은 자체적으로 인원편성이랄지 그런 것이 다 이루어진 다음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재정시민과장

신규기구 개편하는 것도 있고, 각 부서에서 직인이 마모되어 교체 요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순광위원

이번 추경에 몇 개 샀습니까?

이재정시민과장

추경에 35개 샀습니다.

이순광위원

추경에도 그렇게 샀고, 필요성이 있으면 몰라도 무조건 10개를 세워놓는다면 이것은 예비비 성격밖에 더 됩니까?

이재정시민과장

쓰다가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직인이 마모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행정과에서 확보되어야 됩니다. 대체적으로 기구개편이나 마모가 됐을 경우 부서에서 요청하면 사용하기 위해서 계상해 놓은 겁니다.

이순광위원

추경에 35개 샀는데, 내구연한은 보통 얼마나 됩니까?

이재정시민과장

내구연한은 상당히 길죠.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순광위원

최소한 4, 5년 이상은 쓸 것으로 보는데, 우리 구가 생긴지 3년차 되는데 그렇다면 거의 새 것이라고 봐집니다. 금년도에도 새로 35개를 제작했다면 내년도에도 이렇게 소요될 것이라고 봐집니까?

이재정시민과장

기구개편이나 혹시 무슨 사고를 당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비비 성격으로 과에서 확보하자는 측면에서 계상해 놓은 겁니다.

이순광위원

325페이지 문서세단기는 구청 전체가 쓰기 위해서 사는 겁니까?

이재정시민과장

시민과에서도 쓰고 각 과에서도 쓸 수는 있겠죠.

이순광위원

우리 본청에서 문서세단기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이재정시민과장

총무과, 세무과, 기획감사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광위원

과별로 모든 행정장비를 사야 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봅니다. 제일 필요한 과가 사서 다른 과는 거기 가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과마다 다 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시민과는 다른 과보다 더 필요하기 때문에 사는 겁니까?

이재정시민과장

시민과는 문서를 다루는 과이기 때문에 시민과에서 문서세단기가 필요합니다.

이순광위원

그렇다면, 개청되면서 그것을 샀어야죠. 지금까지 어떻게 견디었어요?

이재정시민과장

예산편성과정에서 항상 확보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순광위원

의원입장에서 볼 때는 본청에 문서세단기가 몇 대 있으면 이것으로 충분히 소요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다른 과에서 사기 전에 시민과부터 샀어야죠.

이재정시민과장

그전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항상 모든 것을 생각해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현재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이순광위원

모든 예산을 삭감하고 행사를 없애는 마당에 기획감사실, 세무과, 총무과에 있는 문서세단기를 활용해도 충분하리라고 생각됩니다.
부식

박부식총무국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은 소각장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종 기밀문서라든지 문서가 각 구로 유출되는 사레가 많기 때문에 문서세단기가 필요합니다. 우리구는 소각장을 설치할 장소가 없습니다. 매일 저녁에 소각을 해야 되는데 소각장이 없기 때문에 보안성격상 문서세단기가 필요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윤진영간사

324페이지 명예 민원담당관 임명근거가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이재정시민과장

민원사무기본법에 의해서 각 기관에서는 명예 민원상담인을 둘 수 있다는 근거가 있는데, 그 근거에 의해서 임용한 겁니다.
진영

윤진영간사

그것을 복사해 주시고, 1년 단위로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까?

이재정시민과장

2년에 1번씩 재임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영

윤진영간사

보상금 기준은요?

이재정시민과장

보상금 기준은 없는데, 각 구 형편을 따져서 합니다. 예를 들어, 남구와 우리 구는 100만원으로 했고, 시와 중구·남동구는 80만원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서구는 일용인부임을 기준으로 해서 주고 있고 나머지는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영

윤진영간사

시민과장 입장에서 볼 때 효과가 있습니까?

이재정시민과장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명예 민원상담인 제도의 효과를 개략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공무원 중 신세대가 많습니다. 신세대는 도덕성의 위기라고 하고 기성세대는 적응성의 위기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민원인이 했을 때 신세대는 ‘법에 규정상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수가 많습니다. 그러나 명예 민원상담인은 오랜 경험을 통해서 배경, 각 과의 관계등을 따져서 좀더 명확하고 순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명예 민원상담인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진영

윤진영간사

지난 해도 100만원씩 나갔습니까?

이재정시민과장

예.
윤석

최윤석위원장

시민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들어가기전에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세입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광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순광위원

337페이지 자율방범 활동비 지원이 있는데, 금년도에도 지원했습니까?
원집

최원집민방위재난관리과장

금년도에도 지원했습니다.

이순광위원

어떤 지침에 의해서 했습니까?
원집

최원집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자율방범대지원규칙을 저희들이 제정했습니다. 그 규칙에 의해서 1개 지원대에 10만원씩 지원이 됐습니다.

이순광위원

자율방범규칙을 우리가 만드는 겁니까?
원집

최원집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니죠.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서 만드는 겁니다.

이순광위원

규칙을 보여 주시고, 5개 대는 어디에 있습니까?
원집

최원집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선학동, 청학동, 연수1동, 옥련동, 청능마을 등 5군데입니다.

이순광위원

임의로 만들어놔도 됩니까?
원집

최원집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임의로 만드는 것보다도 일단은 지역순찰을 이 사람들이 도맡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 대의대원들이 보통 적은 데는 18명되고 많은 데는 40여명 됩니다. 이분들이 교대해서 밤에 보통 10시부터 아침 5시까지 순찰을 돌면서 지역안정을 위해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이분들이 쓰는 소모품(건전지약, 전화비, 전기세) 등을 사용하는데 보태라고 주는 겁니다.

이순광위원

별도의 사무실을 가지고 있습니까?
원집

최원집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이순광위원

업무감독을 구에서 합니까?
원집

최원집민방위재난관리과장

구에서 물론 업무감독을 합니다만, 각 동에서 동장이 감독을 하고 그 관할 동의 파출소장이 같이 겸해서 근무일지에 확인을 해 줍니다.

이순광위원

자율방범대의 임명장도 우리가 줍니까?
원집

최원집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구성하는데 그 사람들이 근무일지를 씁니다.

이순광위원

어디에 등록을 합니까?
원집

최원집민방위재난관리과장

등록하는 것이 아니고, 발대식을 함으로써 그 동에서 관장을 하게 됩니다.

이순광위원

그것도 하나의 자생단체가 됩니까?
원집

최원집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순광위원

341페이지 통대장 특별이념교육비 336명으로 되어 있는데, 근거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원집

최원집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것은 국비와 구비가 지원되는 것인데, 전체 통장을 사실 다 교육을 보내야 되는데 국비가 30%, 구비 70%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액에 맞추다 보니까 336명이 된 겁니다.

이순광위원

어떤 통대장은 계속해서 교육을 못 받을 수도 있고 어떤 통대장은 매년 받게 될 수 있겠는데, 그 계획은 어떻게 세웁니까?
원집

최원집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런 것은 저희가 조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저희 기술지원대에 화생방분대라는 것이 있는데, 그 화생방분대에 교육간 사람은 통장 이념교육을 안가는 식으로 서로 병행해서 전체가 다 갈 수 있도록 조정하겠습니다.

이순광위원

인원이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생방 교육은 몇 명이 갑니까?
원집

최원집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화생방분대교육은 500명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순광위원

글자 그대로 화생방분대교육이라는 것은 화생방에 대한 분대교육을 얘기하는 것이고, 통대장 특별이념교육은 통대장을 대상으로 한 지휘관에 의한 교육 아닙니까?
원집

최원집민방위재난관리과장

국비지원액이 되다 보니까 인원수가 맞지 않습니다만, 화생방분대교육이 500명으로 채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목간 전용을 해서 화생방분대교육 갈 것을 통대장 이념교육비로 목간 전용을 해서 쓸 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이순광위원

이 교육은 어디로 갑니까?
원집

최원집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것은 우리 자체에서 1년에 8시간하는 겁니다.

이순광위원

본 위원이 보건데, 통대장이 적어도 500여명 되는데 336명 책정해 놨다는 것은 절반 조금 넘게 교육을 시키겠다는 것인데, 교육을 하려면 전체를 하든지 아니면, 격년제로 반반씩 하든지....
원집

최원집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전체가 하는 겁니다.

이순광위원

그러면 500여명을 다 책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집

최원집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비지원액이 적다보니까 지방비를 규정에 의해서 더 많이 세울 수가 없어서 이렇게 명수를 했습니다마는 대신 화생방분대교육에 500명이 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 목간 전용을 해서 통장 이념교육은 100% 교육을 시킵니다.

이순광위원

민방위 장비보급 1식에는 뭐가 들어가는 겁니까?
원집

최원집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인천시 지침에 의해서 환강기하고 구명로프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는 겁니다.

이순광위원

어디다 배치합니까?
원집

최원집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교육장에 보관하면서 실기교육 때 시범적으로 운영해 볼까 합니다.

이순광위원

방독면 보급의 기준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원집

최원집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인천시 지침에 의해서 민방위대원용으로 해서 시비가 지원됐기 때문에 그 시비에 맞춰서 구비가 세워진 겁니다.

이순광위원

동별로 몇 개씩이나 보급됩니까?
원집

최원집민방위재난관리과장

500만원이니까 470~480개 정도 살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게 되면 그때 결심을 받아서 인구수에 의해서 배정한다든지 통 수에 의해서 배정한다든지 하겠습니다.

이순광위원

민방위대원이 총 몇 명이죠?
원집

최원집민방위재난관리과장

39,964명입니다. 이중 지역민방위대가 34,576명이고 직장민방위대가 1,443명, 기술지원대가 100명, 화생방분대가 340명, 민방위대장이 505명입니다.

이순광위원

동에 방독면만 보급되어 있는 것이 아니죠?
원집

최원집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렇죠.

이순광위원

훼손되어 있는 부분도 많이 있고 관리도 소홀해서 망실도 우려되지만, 지금 시급한 것은 장비보관함이 있어야 된다고 감사평에도 나왔는데, 그런 예산은 안 세웠죠?
원집

최원집민방위재난관리과장

본 예산에는 저희도 그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추경에 틀림없이 세워서 일괄 구입해서 동에 지급하겠습니다.

이순광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런 것이 재난관리과에서는 시급한 문제가 아닌 가 생각됩니다. 전수조사도 다니셨다고 하셨는데, 지하실에 방치되어 있거나 여기저기 캐비닛에 분산 보관되고 있는 등 고가장비들의 보관이 소홀한 것을 이미 알고 있을 텐데도 보관함조차 내년 예산에 계상조차 되지 않았다는 것은....
원집

최원집민방위재난관리과장

사실 점검을 하면서 각 동의 동장한테 장비함을 따로 구입하라고 수차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동에도 예산이 없다 보니까 구입하지 못하고 있는 모양인데, 저는 사실 동에서 구입했을 줄 알고 본 예산에 계상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정리추경 때 여러 가지로 지적을 당하다보니까 이것은 구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해 줘야 되겠다는 판단이 섰는데 1차 추경에 일괄 구입하겠습니다.

이순광위원

동별로 보급되어 있는 민방위장비의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원집

최원집민방위재난관리과장

5개년 계획 시 지침에 의해서 시에서 구입하라고 시비를 보조함으로 해서 저희가 그 기종을 구입하게 됩니다.

이순광위원

방독면은 현재 있는 것에 500여개를 더 사면 3만개 이상 확보할 수 있습니까?
원집

최원집민방위재난관리과장

원칙은 개별적으로 구입하라고 독려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구의 직원들도 개인적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순광위원

개별적으로 구입할 것이면 시 지침에 의해서 시비도 내려오지 말아야죠.
원집

최원집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각 동의 동 대장을 기준으로 해서 5개년 계획을 세워 시에서 구입해 주는 겁니다. 일반인은 본인이 구입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순광위원

346페이지 재난상황관리 정보체계 구축이 나오는데, 무슨 정보체계 구축하는데 컬러프린터가 필요합니까?
원집

최원집민방위재난관리과장

현재 재난관리계에 재난관리를 다룰 수 있는 전용컴퓨터 1대가 별도로 있습니다. 제일 어려운 점이 기상개황을 인터넷에서 뽑아 봤을 때 흑백으로 뽑다 보니까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불가분하게 컬러프린터기를 구입해서 좀더 선명한 자료를 받기 위해서 구입하고자 합니다.

이순광위원

기상이 컬러로 안 나와서 우리 구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지대합니까?
원집

최원집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일단은 흑백으로 나오다 보니까 판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순광위원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기상상황을 컬러로 뽑지 못해서 우리 구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이냐는 거죠.
원집

최원집민방위재난관리과장

분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다시 기상대에 전화를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선명하지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판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순광위원

컬러 프린트기를 사용해서 컬러로 나오게 되면 판독하고 분석할 수 있는 인력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원집

최원집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인력확보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를 전담하는 직원이 기상대에 가서 개인적으로 교육도 받기 때문에 컬러로 하면 흑백으로 나올 때 보다는 판독이 용이하지 않을까 해서 컬러 프린터기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이순광위원

ISDN장비는 뭡니까?
원집

최원집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인터넷 모뎀을 조작하는 기본 장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재난관리과에 있는 전용 컴퓨터는 24시간 풀가동을 시켜야 거기에 따른 모든 정보가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순광위원

349페이지 기초안전점검 장비구입해서 가스검지기가 나오는데, 재난관리과에 가스 검지기를 운영할 사람이 있습니까?
원집

최원집민방위재난관리과장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재난장비기구는 그 장비를 보급하는 데서 와서 이 장비를 취급하는 담당직원들을 한 자리에 모아서 특별교육을 시킵니다. 역시 이 가스검지기를 구입하면 가스검지기를 제작하는 업소에 의뢰해서 담당공무원을 특별교육 시킬까 합니다. 지금까지는 가스검지기가 없었기 때문에 가스점검을 별도로 해 본 일이 없습니다.

이순광위원

지역경제과에 가스안전계가 있죠?
원집

최원집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이순광위원

가스안전계에서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집

최원집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비는 재난관리과에서 총괄하고 점검이나 상태를 진단할 때는 해당 과와 동행하든가 아니면, 장비를 대여해 주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순광위원

가스검지기를 운영하려면 자격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집

최원집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자격이 있으면 좋겠지만 자격이 있는 사람을 채용하려면 여러 가지로 인력진단도 해야 되고 티오 조정도 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작업체로 하여금 특별교육을 시키게 해서 이해가 될 때까지 교육을 받게 하겠습니다.

이순광위원

우려되는 것은 고가의 장비를 사 놓고 활용을 하지 못하고 사장이 되고 전시효과만 얻지나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고 예산낭비만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한 겁니다.
원집

최원집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경위원

333페이지 민방위 홍보용 가로기 제작의 단가가 5천원인데, 총무과에서 태극기 제작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 공히 재무과에서 구입해 주는 겁니까?
원집

최원집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김재경위원

태극기하고 민방위과 가로기하고는 재질이 다릅니까? 단가가 다릅니다.
원집

최원집민방위재난관리과장

원래는 단가가 7천원이 되어야 원칙인데 5천원으로 올린 것은 재질도 그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사전에 단가에 대한 협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단가가 조금 쌀 겁니다. 원칙은 7천원이 맞습니다.

김재경위원

335페이지 가정민방위 실기강사수당, 336페이지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수당, 340페이지 민방위 소양강사 수당, 345페이지 안전대책위원 및 실무위원 수당, 347페이지 안전관리교육 강사 수당이 나오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원집

최원집민방위재난관리과장

335페이지 가정민방위 실기강사 수당은 인천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재난대비 생활민방위를 정착하기 위해서 가정민방위 상설교실을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각 동에 순회하면서 가정에서의 응급처지법이라든가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레크레이션을 한다든가 하는 강사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김재경위원

금년에 몇 번이나 했습니까? 강사는 어떤 사람을 초빙합니까?
원집

최원집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강사는 가정민방위대에서 응급처치법의 자격이 있는 사람 아니면, 레크레이션 강사를 초빙합니다.

김재경위원

그분들은 우리 연수구에 사는 사람입니까?
원집

최원집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김재경위원

금년에도 14시간 7만원씩 예산집행을 했습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몇 시간이나 하는데 7만원씩 주죠?
원집

최원집민방위재난관리과장

1시간에 7만원입니다.

김재경위원

가정에 가서 한다는 얘깁니까?
원집

최원집민방위재난관리과장

동사무소 2층에다가 주변주민들을 모아 놓고 2층 회의실에서 하는 겁니다.

김재경위원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수당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원집

최원집민방위재난관리과장

상반기나 하반기 민방위대원 기본 교육시에 민방위교육대상자에게 교육시키는 실기과목 강사에 대한 강사료입니다.

김재경위원

민방위교육을 할 때마다 강사를 초빙합니까?
원집

최원집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렇죠.

김재경위원

민방위교육 강사는 위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집

최원집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시에서 위촉을 합니다. 위촉된 강사를 저희가 초빙하고 남동공단 소방서나 적십자사에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응급처치 실기교육도 합니다.

김재경위원

결과적으로 민방위교육 시간이 154시간이라는 얘깁니까?
원집

최원집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김재경위원

강사는 여러 분이 초빙됩니까?
원집

최원집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국가안보에 대한 강사가 있고, 자연재해라든가 산업재해에 전문성이 있는 강사가 있고, 전기안전이라든가 가스안전에 대해 전문성이 있는 강사가 있습니다. 과목별로 강사가 있습니다.

김재경위원

340페이지 민방위 소양강사 수당은 뭡니까?
원집

최원집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것 역시 상반기와 하반기에 민방위대원 교육을 할 때 국가안보를 강의하는 소양강사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김재경위원

그렇다면, 336페이지와 340페이지에 나온 것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원집

최원집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니죠. 336페이지의 강사료는 실기교육 강사수당으로 이것은 자연재해나 산업재해, 전기안전이나 가스안전 분야에 대한 실기교육 강사수당입니다. 그리고 340페이지의 수당은 소양강사 수당입니다. 국가안보분야 소양강사에 대한 수당입니다.

김재경위원

민방위 소양강사하고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하고 민방위 교육이 열릴 때마다 두 분이 오셔야 되겠네요?
원집

최원집민방위재난관리과장

두 분이 아니죠. 네 분이 될 수 있고 세 분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2시간을 하면 세 사람이 되고 한 사람이 1시간씩 하면 네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루에 4시간 교육이니까요.

김재경위원

세 사람이 될 때는 강사수당을 어떻게 줍니까?
원집

최원집민방위재난관리과장

1시간에 7만원이고 1시간이 경과되면 3만원이 초과되어 10만원입니다. 1시간까지는 7만원이고 1시간 이상은 매시간이 초과될 때마다 3만원이 추가됩니다. 연간 실기교육이든 소양교육이든 강의시간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재경위원

소양교육하고 실기교육을 한사람이 2가지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원집

최원집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안되죠. 실기교육 강사는 실기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 그 실기도 자연재해냐 산업재해냐 전기냐 가스냐 각 분야에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강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김재경위원

345페이지 안전대책위원 및 실무위원 수당은 뭡니까?
원집

최원집민방위재난관리과장

현재 안전대책위원회가 있고 안전대책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안전대책위원회는 안전대책을 다룰 수 있는 각 유관기관의 단체장이고, 실무위원회는 그 단체장 밑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2개 있습니다.

김재경위원

민간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원집

최원집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간인이 아니라 재난관리법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만, 재난에 꼭 필요한 유관기관 즉, 한전이라든가 전화국이라든가 가스공사 등 재난관리법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정되어 있는 유관기관에 안전대책위원회의 위원 14명이 있고, 실무위원회에는 위원이 2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고가 발생됐다고 하면 즉시 안전대책실무위원회에 통보를 해서 거기에서 실무적으로 정통한 사람이 현장에 즉시 출동해서 협의해서 복구하는 조직입니다.

김재경위원

상반기 1번, 하반기에 1번 합니까?
원집

최원집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김재경위원

347페이지 안전관리교육 강사수당은 뭡니까?
원집

최원집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 연수구는 공사장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안전관리공단에서 예를 들어 아파트현장이다 하면 거기에 교육을 시킬 수 있는 특수차량을 갖다 놓고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영상이나 실질적으로 실기교육을 하는 수당입니다.

김재경위원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원집

최원집민방위재난관리과장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옥련동의 아파트 짓는 데를 가서 했습니다. 금년도 이동교육 실적이 옥련동의 남광토건에 가서 23명을 대상으로 했고, 청학동 시대종합건설에 가서 8명을 상대로 했고, 백산종합건설도 24명을 교육시킨바 있습니다.

김재경위원

346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조성이 나오는데, 재해대책기금입니까?
원집

최원집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법 제56조에 보통 세입결산액에 3년 평균치를 내서 1000분의 1을 조성하도록 재난관리법에 규정되어 있고, 다만 지금 현재 시행령의 공람하는 중입니다. 저희가 추측할 때 98년도 2월경이 되면 확정되지 않겠느냐 해서 계상했습니다.

김재경위원

어떤 쪽으로 예탁하십니까?
원집

최원집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은행에 예탁을 해야 되는데, 시행령에 명시가 되어 나올 겁니다. 아직은 어디 은행에 한다는 것은 안 되어 있습니다.

김재경위원

내년부터 시행되는 겁니까?
원집

최원집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동안은 없었습니다.

김태호위원

시행령도 떨어지지 않은 공립상태인데, 조례개정이 되고 나서 시행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원집

최원집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시행령이 내년 2월중에는 확정될 것 같은데...

김태호위원

앞으로 시행될 것이라는 가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원집

최원집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렇죠. 가상으로 하는 것이죠.

김태호위원

가상해서까지 세울 필요가 있습니까?
원집

최원집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재난이라는 것이 예고하고 발생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시행령이 확정되고 조례제정이 되고 나서 해야 원칙입니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기간이 걸리는데 그 기간 안에 어떠한 재난이 발생되었을 때 그것이 없다면 큰 문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김태호위원

재난문제이기 때문에 예측예산을 세운다는 것도 이해가 되는데, 시행령이 하달된 것도 아니고 그 후에 조례개정이나 어떤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미리 예상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겠느냐는 거죠.
원집

최원집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법에는 규정이 되어 있는데 다만, 시행령만 안됐기 때문에 못 하고 있는데...

김태호위원

마찬가지죠. 나중에 추경에 편성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원집

최원집민방위재난관리과장

여러 가지 방법이야 있겠습니다만, 재난관련기금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시급성에 따라서 계상을 했습니다.

김태호위원

지금 필요로 하는 예산도 많은데 예측예산까지 세울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원집

최원집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일단 금년도에 시에서 저희한테 지침을 주기를 내년도에 시행령이 확정되는 것이니까 금년도 본 예산에 가능하면 세워달라는 지침도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의해서 계상한 겁니다.

김태호위원

참고는 하겠는데, 전액보다는 일부만 세워도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333페이지 을지연습에 활용되는 현판, 상황판 등의 제작비가 총 470여만원이 책정됐는데, 매년 똑같은 방법으로 하는 훈련 아닙니까?
원집

최원집민방위재난관리과장

매년 하는 것인데, 97년도 본예산에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만, 전부 삭감되는 바람에 금년도에 사실상 제작을 하나도 못하고 겉에만 갈아서 겨우 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사건처리현황판을 하나만 가지고 정리하려니까 먼저 것은 지우고 다시 정리를 하게 되어 상황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형편입니다.

김태호위원

소모품이나 유인물은 이해가 가는데, 종합상황판이나 보조상황판은 있는 것을 활용해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원집

최원집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있는 것을 활용해 썼습니다.

김태호위원

그것 가지고 몇 년을 썼다는 얘깁니까?
원집

최원집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 가지고 95년도부터 지금까지 수리해 가지고 썼죠. 그런데 숫자가 적기 때문에 지나간 상황을 지워버리고 다시 새로운 것을 쓰다보니까 상황의 연계성이 없습니다. 일부서식이 변경된 것도 있고...

김태호위원

유인물이나 소모품은 이해가 됩니다.
원집

최원집민방위재난관리과장

현재 가지고 있는 관내도는 매립지가 되기 전의 관내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우리 관내도에 LNG기지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도 실제훈련을 LNG기지에서 했는데 관내도에 표시를 하려고 해도 나와 있지 않아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김태호위원

동사무소에도 종합상황판이나 보조상황판이 다 있습니다. 4, 5년 써도 아무 탈 없이 보존해 쓰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소홀히 다루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원집

최원집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보관하고 있는 창고를 보시겠다면 열어드릴 수 있습니다. 상황판관리를 상당히 엄하게 하고 있는데, 동사무소의 상황판은 12달 계속 걸어놓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계속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잘 관리해도 이동하는데 문제점이 안 생긴다고 볼 수 없습니다.

김태호위원

그래서 이번에 다 갈아야 되겠다고요?
원집

최원집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가는 것이 아니고, 변경된 것은 교체를 해야 되고, 또 보수도 일부 해야 되고 모자라는 것은 많이 사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태호위원

알겠습니다. 347페이지 신규 특색사업으로 가정을 대상으로 자율안전점검을 실시하기 위해서 엽서제작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 실효성이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원집

최원집민방위재난관리과장

여기는 신도시로 구성된 구청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전에 대해서는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재난사고라는 것은 언제 일어날지 모르고 또 이 많은 시설물들을 일부 공무원들만 나가서 점검해 봐야 시기적절한 때 점검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98년도 연수구 특색사업으로 지정해서 시범적으로 해 봐서 성과가 있다면 좀더 확대를 해서 한달에 한번씩 점검을 시킨다든지 해서 연수구에 사는 주민으로 하여금 점검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해야 된다는 의식도 고취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특색사업을 지정한 겁니다.

김태호위원

7만부를 어디에 비치한다는 겁니까?
원집

최원집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각 가정에 다 배포할 계획입니다. 각 가정에서 자기가 사는 집부터 안전점검을 해 보고 그 주변의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해서 이상이 있다고 느꼈을 때 우리한테 엽서를 보내면 그 엽서를 접수해서 관계 과의 기술진과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장비를 가지고 나가 정밀진단을 해서 이것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특별관리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김태호위원

한번 해 보겠다는 의지는 좋은데, 경제도 어려운데 꼭 없던 사업까지 신설해서 약 1,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은 너무 과다한 편성이 아닌가 해서 제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집

최원집민방위재난관리과장

1,500~1,600만원 들여서 재난예방을 한다면 그 이상의 예산이 절감됩니다.

김태호위원

1,500만원 세웠다고 해서 없던 재난이 생기는 것은 아니니까 어려운 경제를 감안해서 다시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태민위원

신규 특색사업인 자율안전점검을 가정에서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가정의 무엇을 점검한다는 겁니까?
원집

최원집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 연수구는 거의 아파트인데 아파트의 담장이라든지 그 주위에 있는 어떤 교량이라든가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모든 시설물을 주의 깊게 보고 다니면서 이상이 있을 때 연락을 해 달라는 얘깁니다.

정태민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좀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원집

최원집민방위재난관리과장

좀더 설명을 드리자면, 현재 가정마다 가스 안 켜는 집 없고 전기 안 쓰는 집 없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자기 가정부터 점검을 해 보고, 또 주변의 모든 시설물을 점검을 해 봐서 이상이 있다고 연락을 해 주면 저희가 정밀검사를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정태민위원

그런 것은 연수한마당에 내도 되죠.
원집

최원집민방위재난관리과장

연수한마당에 내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저희가 엽서를 줌으로 해서 좀더 경각심을 주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특색사업으로 선정한 겁니다.
윤석

최윤석위원장

정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련동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광위원

국장님께서 아까 말씀 중에 문서세단기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해 주셨는데, 동사무소에는 문서세단기가 다 있습니까?
영오

유영오기획감사실장

문서세단기를 가지고 있는 동사무소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순광위원

동사무소에서 올라온 예산에 안 들어있는 동은 왜 안 들어있습니까?
영오

유영오기획감사실장

다 들어있습니다.

이순광위원

동춘2동장님! 동춘2동도 내년에 문서세단기 구입합니까?
호창

박호창동춘2동장

세웠습니다.

이순광위원

얼마짜리 세웠습니까?
영오

유영오기획감사실장

각 동 공히 똑같은 금액입니다.

이순광위원

본청과 똑같은 100만원짜리 세단기입니까?
영오

유영오기획감사실장

본청 것과 똑같은지는 사봐야 알겠습니다만...

이순광위원

각 동에서 개별적으로 구입할 것이 아니라 구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오

유영오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동 예산은 동장 책임하에 구입하게 됩니다.

이순광위원

그렇다면, 일관성이 없지 않습니까? 구에서 일괄 구입해서 보급을 해줘야 단가도 싸지 개별적으로 사면 단가가 더 비싸지는 것 아닙니까?
영오

유영오기획감사실장

각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사제품을 사기보다는 조달물품을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순광위원

동장은 업무수행에도 바쁜데 동에서 일일이 사게 하는 것보다는 구에서 일괄 구입해서 보급해 준다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영오

유영오기획감사실장

사제품을 사기 위해서 어느 회사를 상대로 물건을 구입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집단적으로 많이 사면 싼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나 조달청에서는 조달가격으로 사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물건값을 깎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순광위원

동마다 복잡한 절차를 다 거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구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하면 복잡한 절차가 1번으로 끝나기 때문에 편리한 것 아닙니까?
영오

유영오기획감사실장

물건을 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구청에서 사려면 구청예산으로 편성해야 되고 사기 위해서는 동 예산으로 편성해야 되므로 편성단위가 다릅니다. 각 과에서 물품을 살 때 각 과로 예산이 편성되면 각 과에서 사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재무과가 물품관리부서이니까 재무과에 예산을 세운다든지 그런 식을 해야 됩니다. 컴퓨터 같은 경우는 기획실 예산을 세워서 종합적으로 사는 경우도 있는데, 앞으로 행정편의를 위해서 그런 방안들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광위원

컴퓨터는 용도에 따라 다르고 여러 가지로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이해가 갑니다만, 문서세단기의 목적은 1가지입니다. 보안을 유지하는 의미로 산다면 재무과에 예산을 모두 세워서 동시에 구입해 보급해 주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영오

유영오기획감사실장

그 말씀은 동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구청은 구청이 하나의 경제주체가 되고 동도 하나의 경제주체입니다. 그래서 동장의 권한에 속하는 것은 동장이 해야 되고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것은 구청장이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일괄 구입하는 경우 구청마음대로 해서 동의 의사를 반영할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순광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견해를 달리하는데, 동에 예산을 일괄적으로 줘서 동장이 알아서 1년 예산을 쓰라고 한다면 기획감사실장님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일일이 구에서 검토해서 구에서 못 사게 하면 동에서는 못사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구에서 일괄 구입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십니까? 이런 것 하나라도 개선을 해서 동의 일손을 줄여준다면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까?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행정쇄신을 해야지 구태의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영오

유영오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문서세단기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신다면 그 말씀이 적용되겠습니다만, 각 동사무소마다 근무환경이 다르고 여건이 다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일괄 구입해서 주는 경우에는 그 사무실에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선택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순광위원

문서세단기는 조달청 품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오

유영오기획감사실장

조달청 품목 중에도 가격차이가 있는 것이고,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이순광위원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100만원씩 세운 것과 똑같은 품목을 사겠다는 것 아닙니까?
영오

유영오기획감사실장

그런 의지는 아닙니다. 만약에 문서세단기를 사라고 100만원을 세워 줬는데 그 사무실에 맞는 것이 50만원짜리라면 꼭 100만원짜리 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순광위원

이해를 못하겠는데, 동장에게 그 금액을 세워주는 것은 그 범위 내에서 사라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똑같이 100만원을 세워준 것은 그것에 상응하는 금액의 물품을 사라는 의미가 아닙니까?
영오

유영오기획감사실장

문서세단기의 경우 만약 그 동에 폐기문서나 비밀문서가 적어서 적은 금액의 문서세단기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서세단기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할 수 있겠지만, 다른 것은 그렇게 할 수 없는 여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만약에 냉·난방기 구입에 똑같은 금액을 세워줬습니다. 그러나 사무실이 50평인 경우와 100평인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무실의 여건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사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얘깁니다.
윤석

최윤석위원장

기획실장님, 이순광 위원님의 말씀은 어느 정도 맞추라는 얘기지 똑같이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동사무소 예산을 편성을 하실 때 서로 어느 정도 근접해야지 차이가 나니까 질의하신 겁니다.
영오

유영오기획감사실장

아까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순광위원

이상입니다.
윤석

최윤석위원장

일률적으로 동사무소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동장님들한테 포괄사업비가 나가죠?
영오

유영오기획감사실장

예, 소규모사업비라고 나갑니다.
윤석

최윤석위원장

동사무소 감사를 나가 보니까 포괄사업비가 필요한 동이 있고 필요가 없는 동이 있는데, 그것은 동장님들이 쓰시는 거죠? 정말 어려운 동 같은 경우는 포괄사업비가 더 필요할 거라고 봐지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영오

유영오기획감사실장

포괄사업비를 전 동에 다 배정하지 않았습니다. 아파트지역은 생략을 하고 아파트가 없는 지역에다만 소규모사업비를 배정했습니다. 만약 아파트지역이라도 소규모 사업비가 필요하다면 구가 가지고 있는 소규모 사업비로 해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호위원

포괄사업비는 모자라는 동이 있는가 하면 남아서 반납하는 동도 있고 일률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사업비를 배분해야 되는데, 수급조절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영오

유영오기획감사실장

동사무소에 소규모사업비를 3천만원까지 반영할 수 있습니다. 동장 책임하에 소규모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만약 쓰고 모자란다면 추경에 반영해 주든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소규모 사업비가 있으니까 그것으로 해결을 해 주든지 해서 주민의 숙원사업인데 해결을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태호위원

필요에 따라서 동장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포괄사업비의 차등 지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오

유영오기획감사실장

5개 동에 일괄적으로 3천만원씩 배정해 놨는데, 쓰는 정도에 따라서 추가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태호위원

유인물을 보면, 9개동에 난방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동사무소마다 책정금액이 다 다른 이유는 뭡니까?
영오

유영오기획감사실장

예산편성지침에 난방비 계산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넓이에 따라서 난방비를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태호위원

동사무소 중 제일 넓은 데가 어디입니까?
영오

유영오기획감사실장

넓이로만 따지면 연수3동이 제일 넓겠죠. 그러나 거기는 구청에서 사용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합니다.

김태호위원

옥련동 같은 경우 제일 작은 167만 3천원이 책정되었는데, 면적대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영오

유영오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나중에 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김태호위원

수치상으로 봤을 때 면적은 옥련동이 제일 넓은데 어떻게 9개동에서 제일 적게 책정되어 있고, 연수2동은 제일 많은 253만 6천원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영오

유영오기획감사실장

보일러가 설치되어 있는 것도 감안이 됩니다.

김태호위원

어떤 산출법에 의해서 이렇게 난방비를 책정했습니까? 유인물을 보면, 동춘1, 2동의 경우는 같은 가격이고, 제일 많은 데가 연수2동, 제일 적은 데가 옥련동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산출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영오

유영오기획감사실장

산출방법은 보면, 2층 건물까지는 건물면적의 75%를 계산해 주게 되어 있고, 3층 건물은 계산방법에서 50%를 계상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다보니까 3층이 넓은 데는 작아지는 것이고 1, 2층이 넓은 데는 금액이 많아지는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김태호위원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도록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오

유영오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순광위원

각 동사무소에는 전산실이 있는데, 전산실을 운영하는데 많게는 2,700만원에서 적게는 2천만원까지 쓰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영오

유영오기획감사실장

동사무소에 전산실 말고도 관서당경비가 있습니다. 관서당경비는 각 동사무소마다 많은 데가 있고 적은 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동사무소에 대한 등급이 있습니다. 직원수, 인구수를 판단해서 매기는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따라서 1등급에 해당되면 많은 것이고 2, 3등급으로 내려갈수록 적은 겁니다.

이순광위원

1등급은 어느 동입니까?
영오

유영오기획감사실장

옥련동의 경우 최우선적으로 1등급이 되겠죠.

이순광위원

모든 전산실은 컴퓨터에 입력해서 처리해 주는 것은 동일한 것 아닙니까?
영오

유영오기획감사실장

유지비라는 것은 사용 정도에 따라서...

이순광위원

어느 동은 23만원이 들고 어느 동은 17만원이 들었어요. 전산실의 규모는 거의 같을 것이라고 보는데 평수에 따라 틀려지는 겁니까, 기계에 따라 틀려집니까?
영오

유영오기획감사실장

그렇다고 차이가 없다고 볼 수도 없지 않습니까? 전산실 운영비나 관서당경비의 운영비는 인구수하고 직원 수에 따라 등급을 매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지침도 있고, 동에만 그런 차등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 과간에도 차등이 있습니다. 관서당경비나 모든 경비는 차등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순광위원

전산실은 동별로 공히 똑같이 유지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영오

유영오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이순광위원

그러면 직원이 많으면 전산실 운영을 3, 4명이 하고 직원이 적으면 1명이 운영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영오

유영오기획감사실장

전산실에서 하는 것은 주민등록등·초본이나 인감처리, 전·출입처리 등을 하는데, 인구가 많아서 전·출입이 많을 경우 시설이 마모된다든가 하는 평균치를 볼 때 이것은 직원의 후생비가 아니고 전산실의 장비라든가 시설에 대한 유지비이기 때문에 마모정도를 구분해서 한 것이지 직원 수에 따라 전산실에 1, 2명 근무하는 그 숫자를 감안한 것이 아닙니다.

이순광위원

1등급이라는 옥련동의 전산장비와 3등급인 동에 있는 전산장비는 틀립니까?
영오

유영오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이순광위원

전산장비에 대한 유지비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영오

유영오기획감사실장

사용정도에 따라서 고장날 수 있는 빈도가 틀리다는 말씀입니다.

이순광위원

옥련동을 제외하고 어느 동이 제일 많습니까?
영오

유영오기획감사실장

지금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순광위원

전산실 운영 유지비로 봐서는 옥련동 다음으로 연수3동이 많은데, 옥련동과 연수3동이 똑같이 월 23만원씩 책정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옥련동은 25만원 이상이어야 유지가 될 것 같은데 연수3동과 똑같은 액수를 줬다는 것은 모순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영오

유영오기획감사실장

그 금액이 적당하냐 적당하지 않냐를 떠나서 지침에 그렇게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을 저희 임의로 책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지 금액 책정한 것을 따지시면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윤석

최윤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8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 및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한 후 14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정회

15시 4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의결과를 토대로 위원님들 간에 계수조정한 내역을 연장위원이신 김태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위원

지금부터 총무위원회 소관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발전기획단, 공무국외여행 연수보고서발간 900만원 중 300만원삭감, 공무원국외여비 1억 3천만원 중 6,700만원삭감, 통역실비보상 400만원 중 200만원삭감해서 삭감액이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구정업무책자 유인 2천만원 전액삭감, 구정현황 영문번역료 160만원 전액삭감, 구정현황 유인 800만원 전액삭감, 신설부서 집기구입비(풀)2천만원 중 1천만원 삭감, 사회단체임의보조금1억 5천만원 중 5천만원 삭감, 전산연수개발용 S/W구입 320만원 전액삭감, 전화번호부 유인 100만원 중50만원 삭감해서 총 삭감액이 9,33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정월맞이 민속한마당(초청장 등 4개 사업) 308만원 전액삭감, 정월맞이 민속한마당(보상금) 268만원 전액삭감, 구민노래자랑(현수막 등 3개 사업) 257만원 전액삭감, 구민노래자랑(급량비) 50만원 전액삭감, 구민노래자랑(음향시설 등 4개 사업) 1,300만원 전액삭감, 구민노래자랑(보상금) 1,760만원 전액삭감, 청소년백일장(포스터 등 3개 사업비) 205만원 전액삭감, 청소년백일장(시상 및 심사위원수당) 322만원 전액삭감, 연극마당(초청장 제작 등 4개 사업) 358만원 전액삭감, 연극마당(무대장치 등 3개 사업) 650만원 전액삭감, 연극마당(보상금) 420만원 전액삭감, 풍물(농악)놀이 경연대회 98만원 전액삭감, 풍물(농악)놀이 경연대회(보상금) 170만원 전액삭감, 구민생활체육대회(홍보물 제작 등) 2,500만원 전액삭감, 구민생활체육대회 진행요원 T셔츠구입 200만원 전액삭감, 구민생활체육대회 250만원 전액삭감, 구민생활체육대회(방송임차료) 200만원 전액삭감, 구민생활체육대회(보상금)1,040만원 전액삭감, 비디오카메라 5,700만원 전액삭감, 야외공연장 부대시설 및 집기구입 228만원 전액삭감, 무선장비세트(행사용) 160만원 전액삭감해서 총 1억 6,444만원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구민의 날 행사 전야제 100만원 전액삭감, 장기근속 공무원해외시찰(배우자포함) 3천만원 중 2,400만원 삭감, 연수한마당 유인 1억 6,800만원 중 7,500만원 삭감, 주민대회자료 유인 600만원 중 300만원 삭감, 모범아파트선정 심사위원수당 210만원 중 100만원 삭감, 이동도서관운영 5,636만 4천원 중 1,600만원삭감, 방수용 가로기 구입(구기) 420만원 중 120만원삭감, 방수용 가로기 구입(태극기) 420만원 중 120만원 삭감, 체력단련장 설치 330만원 전액삭감, 체력단련장(앰프, 집기류) 80만원전액삭감, 지역안정대책 1,170만원 중 500만원 삭감, 재무과, 주민견학용 안전모 80만원전액삭감, 청사 엘리베이터(방송시설공사) 100만원 전액삭감, 동사무소 사무혁신 개선공사 1억원 전액삭감, 민방위재난관리과, 자율안전점검 엽서제작 280만원 전액삭감, 자율안전점검 후납 우편요금 1,078만원 전액삭감, 주민신고홍보물제작 300만원 전액삭감, 동 예산, 정월맞이 민속한마당(참여자보상) 900만원 전액삭감, 동민생활체육대회(9개동) 4,050만원 전액삭감, 총 50건에 6억 3,632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를 제안합니다.
윤석

최윤석위원장

김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태호 위원님께서 계수조정결과에 따른 수정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무위원회 소관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도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정기회) 제9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