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윤현수 의원 발언

윤현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동안 각파트 분야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윤동석사무국직원
사무국 직원 윤동석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95.11.20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 심의를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안건으로는 ‘96 신부시장현대화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과 ’96장승포배수지 확장공사지방채방행동의안, 거제시간이상수도관리 조례안, 신현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계획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윤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위원 여러분에게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오늘부터 13월 28일까지 3일간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95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 본 안건은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본 위원회 소관 실과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입니다. 먼저 반용규 간사님으로부터 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듣고 보고서를 채택코자 합니.. 반용규 간사님 감사보고서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용규위원
감사결과 처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소관부서가 11개과소를 점검했습니다. 점검한 결과 총 46건을 적발, 여기서 시정 15건, 처리 23건, 건의 8건으로 종결을 지웠습니다. 기타내용은 뒤에 소관별 조서 별첨 단속 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수위원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이 설명한 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송원태전문위원
제가 간단하게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의 물가지도 단속소홀은 처리 계량기 지도단속도 처리, 중소기업창업승인 및 허가 소홀도 처리, 주유소 지도 감독철저 역시 처리, 국산담배팔기 홍보철저로 세수증대 방안강구는 건의, 노.사.정 간담회 수시개최도 건의, 중소기업창업 승인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 활용부진도 건의, 교통관광과의 책임 보험 과태료 징수 소홀은 시정, 고현종합터미널 통합운영 및 시내버스 노선변경 운행은 시장, 사등면 버스정류장 대합실 활용 미흡도 시정, 노상유료주차장 운영 재검토는 처리, 통합시 택시요금 조정은 시정, 주.정차 위반차량 통보서 관리소홀은 처리, 교통사고 다발지점 조사관리도 처리, 농정과의 추곡수매 읍.면 동별 배정 소홀도 처리, 농기계 보관창고 관리 소홀도 처리, 유통시설물 설치 국고보조금 지원시 자부담분 예치관리 철저도 처리, 농업진흥지역 철저도 처리 태풍피해 및 재해피해 지원시 종자대금 지원대책은 건의, 다음은 수산과의 무면허 어업행위 단속철저는 처리, 어장환경정화사업 미흡은 처리, 다음은 건설과의 마전 재해위험지 개량공사는 시정, 농어촌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 이원화 역시 시정을 요구햇는데 96년도부터 시행되어지기 때문에 일원화 시킨것입니다. 다음은 사등, 둔덕간 도로확장공사 옹벽 부실시공은 시정, ‘96소류지 준설사업비 과대책정도 시정, ’94이월사업추진 미흡역시 시정, 도로정비보수사업 추진소홀은 처리, 옥포대원APT뒤 낙석위험지 개량공사 및 법면보강 공사는 시정, 다음은 도시과 불법건출물 행정 대집행 불시행은 시정, 안장 도용으로 인한 폐지 신청은 시정, 사등면 사곡 삼화 APT신축공사장 앞 해안축대보강도 시정, 건축허가시 조경 관리 미흡을 처리, 장평지구상업지역을 자연 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 재환원조치는 처리, 학동공중화장실 및 샤워장 설치장소 선정철저는 처리, 느태지구공단조성사업 시행촉구는 건의, 옥포중학교 뒤편 도시계획 도로개설 공사 미흡도 건의, 다음은 녹지과의 시직영 동백양묘장사업 관리 전화 처리, 토석채취 허가지에 대한 복구철저 처리, 야간 수렵행위 단속 처리, 다음 상하수도과 남부면 상수도 시설공사 부실시공 시정, 농촌지도소 한우축산농가우형기 공급 지연 시정, 농민기술 보급지도 철저건의, 재배권장 작물유자, 치자 과잉생산에 대한 판매대처방안 강구 건의, 위생환경사업소 옥포항 매립지 공공시설물 용지면적 확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있어서 다른 발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96 신부시장 현대화 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 본 의안에 대하여는 공영개발 사업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기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원태
송원태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원태입니다. ‘96 신부시장 현대화사업 지방채 발행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신부시장이 노후재래시장으로 불결한 분위기, 업종의 부족, 영세성 및 비합리성으로 10여년전부터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후화된 재래시장의 현대화로 지역경기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사업명은 신부시장 현대화사업이고 기채규모는 30억원이며 기채선은 경상남도, 자금종류는 지역개발기금, 상환기간 및 이윤은 3년거치 8년 균등상환으로 연리는 8%가 되겠습니다. 상환재원은 사업수입입니다. 다음 검토보고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장승포동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신부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 30억원을 투입 25,435평의 부지에 지하 2층, 지상3층의 상가 아파트를 3개년에 걸쳐 건립코자 연차적인 사업의 일부이므로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다음 타법 저촉률은 없습니다. 입법예고 절차는 시의회의 의결을 거쳤기 때문에 필요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용규위원장 직무대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 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 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
사업소장 김덕부 신부시장 현대화 사업 지방태 발행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승포동 소재 신부시장은 노후화된 재래시장으로서 불결한 분위기와 업종의 부족 영세성 및 비합리성 등으로 10여년전부터 현대화사업을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노후화된 재래시장의 현대화로 지역경기를 활성화 하고 지역이 오랜 숙원사업의 해결과 지역의 균현적인 발전을 도모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 내용으로서 사업명은 신부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기채규모는 30억원이 되겠습니다. 기채선은 경상남도 자금종류는 지역개발기금이 되겠습니다. 발행방법은 증서차입, 발행시기는 96년 1월부터 이자는 연8%입니다. 상환기간은 3년거치 8년 균등상환입니다. 이것은 사업을 해서 수입으로 하여 갚는 것으로 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체승인 도승인은 '95년 11월 16일날 저희들이 의회에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반용규위원장 직무대행
몇 년도 입니까?
개발
사업소장 김덕부 올 11월 16일입니다. 그래서 개요는 위치는거제시 장승포동 283-99번지 부지 887평입니다. 사업기간은 95년 2월부터 97년 10월까지 해서 3년을 잡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30억원인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은 기채가 60억 시비가 70억원입니다. 사업개요는 공종별로 보면 보상비에 건물이 71개소...

노영도위원
제안설명은 간단하게 해 주시고 사업개요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덕부
김덕부공영개발사업소장
업무추진에 따른 기대효과는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것이 되겠고 장승포 지역의 침체 일로에 있는 지역경기를 활성화 하는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 현대화에 따른 효과적 유치로 관광수입도 기대가 됩니다.

반용규위원장 직무대행
공영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의 제안설명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1시15분 정회
11시28분 속개

윤현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4항, 제5항,제6창,제7항 거제시간이 상수도관리조례안,거제시하수도 사용조례개정조례안,장승포배수지확장공사지방채발행동의안,신형하수종말처리장동의안을 일괄상정입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기 전에 번문위원으로부터 이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고 과장님의 제안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송원태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원태입니다. 거제시 간이 상수도관리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도법 제3조 9호에 의거 간이상수도 급수요구 5천만원이내 1일 공급량이 1,00m2미만인 간이 상수도에 한하여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시민들에게 정수된 수도를 공급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조례라고 생각되어 본 조례 제정하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거제시 간이 상수도시설 유지관리 조례는 사실상 사용자대표협의회에 한하여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효율적인 조례라 볼 수 없으므로 본 조례를 전문개정하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거제시 간이상수도시설유지관리 조례는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다음으로 거제시 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예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거제시 하수도 사용조례에는 하수종말 처리장 설치에 따른 세부적인 규정이 없으며 하수도법 제 9조의 규정에 의한 규정에 의한 사용의 공고가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고 하수도법 제 3조 원인자 부담금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여 증설시 주민들과의 마찰을 최소화 시키고 사용료를 부과 징수함에 있어서 수질환경 보전법 제 8조 오염물질의 배출허용 기분 농도를 뺀 값으로 산정하여 B.O.D,COD값중 큰 값을 적용하는 방법 등 도시화로 되어가는 행정으로 보아 전문 개정되어지는 것이 옳은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상위법의 저촉여부는 없고 입법예고 필요절차 이행여부는 전부이행을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현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계획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의 의결사항을 보면 지방지차법 제 135조 제 1항 6호 및 7호의 규정에 보면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과 지방재정법 제 77조제1항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따른의회의 의결사항이 배제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방재벙법 시행령 제 84조 제 3항에 보면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지방특례법에 의산 손실 보상일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제정법 시행령 제 84조는 지방재정법 제 77조 1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솬리 계획에 대하여는 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 135조에 의한 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해석이 되어집니다. 이 얘기는 지방자치법 제 135조나 지방재정법 제 77조 제1항의 규정 둘중에 하나는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 84조 제3항을 지방재정법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았을 때는 별도의 의결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해석이 되어집니다. 신현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계획은 지방재정법 제 77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고 지방자치법 제 135조 제 1항 6호 및 7호에 의거 의회의 의결사항임에도 실시계획을 추진한 것은 잘못된 행정이라고 봐집니다. 신현하수종말처리장은 공공용시설로 의회의 의결사항이므로 의결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위치선정 문제는 혐오시설로서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많은 사업으로 주민들에게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필요성에 대한공청회 등을 개회, 지역주민들의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위치를 선정하는 행정의 묘를 살리지 못하였으므로 지금이라도 의견을 수렴하여 확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상위법과의 저촉여부는 없고 입법예고도 할 필요가 없으며 시정조정위원회는 마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장승포 배수지 확장공사 지방채 발행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보고만 하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로서 장승포 배수지 확장 총 사업비 13억 2천만원으로 '95년도 시비 3억 2천만원 투입, 가압장 1개소를 신설한 사업으로 장승포 지역 시민들에게 양질의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기히 경상남도로부터 ‘96지방채 발행 계획이 승인된 사안이므로 동의하여 줌으로서 시민들의 식수난 해결에 큰 도움이 된다고 봐집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현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 과장님 나오셔서 건별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이영규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 이영규입니다. 첫 번째 거제시 간이 산수도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관리자는 연 1회이상 정기점검 및 유지보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관리실무자(해당 읍.면,동)는 분기 1회이상 수시점검, 실시안은 제 5조2항이 되겟습니다. 다음 사용자 대표 협의회(사용하는 주민들로 수성)는 관리실무자의 위임사항 이행 및 정기적인 청소는 안 제 6조 및 제 15조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수도법 제3조9호 제 32조 2항, 그다음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의결서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2조에 보면 관리자는 시장이 되고 관리실무자는 읍,면,동장이 됩니다. 사용자 대표 협의회는 간이 상수도를 사용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하여 제9조에는 관리비 확보가 되도록 되어 있으며 매년 보수비확보는 유지관리비를 관리자가 50%를 하고 협의자가 50%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리자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조에 보면 시설물의 관리,운전,보수,수질관리,소독실시 등 급수시설의 운영일체관리는 읍,면,동장이 고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금징수는 읍면동장이 주재해서 사용자 주민대표로 협의회 결정을 해 온 것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의 간이 상수도하고 틀리고 관리하기도 좋고 유리한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현수위원장
징수를 했을 경우에는 우리시로 입금이 되는 것입니까?
영규
이영규상하수도과장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준의위원
그동안에는 간이 상수도 사용료를 자체적으로 받은 적이 없었지요.
영규
이영규상하수도과장
없었습니다.

윤현수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없으면 간이 상수도는 넘어가고 하수도 사용료 조례 개정 조례안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이영규상하수도과장
다음은 거제시 하수도 사용조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특히 시민의 건강과 직접 관계되는 생황오수 처리를 위한 것이고 필요한 예산확보가 불가피한 실정에 있기 때문에 개정하는 단체입니다. 환경부 훈령 제294호 제정된 표준하수도 사용조례기분에 따라 현행 하수도 사용료 조례 및 사용료 대상업종을 5종에서 9종으로 하도록 하고 5종은 일반용, 공공용, 공중용,산업용,일시사용료 이렇게 해서 5종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4종이 더 추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업 1종,영업2종,목욕탕1종,목욕탕2종입니다. 주요골자는 현재사용료를 56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상요인 단가를 96년에 다올린다고 하면 114원이 되어야 하는데 5개년을 구분해가지고 연도별로 추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계 인상요인은 103.61%인데 96년도에 올려야될 단가가 9.9%에 해당되는 6,154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올라가는 것은 5원 54천이 올라가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신현읍에는 시가지가 안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수도 부가가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현읍에도 하수도 부가를 할 수 있도록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조례 사항안에 내용이 하수도 조례하고 많이 틀리기 때문에 다시 고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이 되겠고 다른 특별한 것은 없고 하수도 관리를 좀더 쉽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현수위원장
위원님들 질의 사항 없습니다.

노영도위원
전에 거제 같은 곳에 보니까 돈을 빨리 빌려 놨던데 이것은 왜 이렇게 늦게 되었습니까?
영규
이영규상하수도과장
'94년도 장승포 지역 상수도 기본계획에 의해서 신청을 했습니다만 이제 확정이 되어져서 '95년11월7일자로 되어졌습니다.

윤현수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이 세항을 같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거제시 하수도 사용조례 개정조례안, 거제시 간이 상수도 관리 조례안, ‘96장승포배수지 확장공사 지방채 방행동의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처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신현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이영규상하수도과장
다음은 신현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신현지역에서 발생되고 있는 하수도를 미처리 상태로 고현만에 방류시킴으로서 오염이 심화되고 공공수역의 생태계에 피해를 줄 우려가 크므로 하수처리장을 건설 하수를 처리 방류함으로서 고현만과 고현천의 공공수역 수질을 보전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에 위치는 거제시 신현읍 수월리 다나까 농장이 되겠습니다. 처리방법은 표준활성 슬러비법이고 부지 면적은 82,385m2, 사업비는 219억7천5백만원이고 사업기간은 '94년12월부터 97년1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신현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계획이고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 35조 7항이 되겠습니다.

노영도위원
동의안이나 건설계획의 사업개요 장소에 보면 신현읍 수월리 다나까 농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지번이 있지 않습니까? 다나까 농장이라는 것을 빼고 그 지번을 넣어 주세요.

반용규위원
몇 번지 입니까?
영규
이영규상하수도과장
1043-29번지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현수위원장
일단 오늘은 제안설명만 받았습니다.

노영도위원
오늘은 제안설명만 듣고 내일 현지확인후 가결토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윤현수위원장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참고적으로 오늘 가셔서 신설 4차선도로의 도면을 현지확인 갈 수 있도록 민원을 접해서 내용을 들어 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일 현지 확인을 가도록 하고 오늘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