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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종길 의원 발언

11회 제11총무사회위원회199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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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데 위원 상호간에 보이지 않는 이견도 있었지만 회기 동안 의정활동을 잘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근

신상근의회사무국직원

총무사회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95.11.21 거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24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 심사를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심사 안건으로는 ’95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옥포시립도서관건립계획동의안, 거제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주민소득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레안, 거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96.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96외포출장소신축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 거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일반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길위원장

사무국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위원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린 의사 일정표대로 오늘부터 12월 28일까지 3일간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결정의 건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실시한 총무사회위원회소관 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코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행정사무 감사결과 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근

최현근전문위원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설명드리겠는데 그동안 1반, 2반으로 나누어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으로서 상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거제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의 사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서 그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는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1995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으로서 감사대상기간은 17실과소입니다. 감사 실시 상황으로는 감사반을 2반으로 나누어서 제1반은 위원장을 김종길위원, 반원은 장상훈, 반대식, 박명길, 이행규위원으로 하며 제2반의 위원장은 성상진의원으로하고 반원은 심광, 김득수, 정영환위원으로서 제1반의 감사장소는 총무사회위원회실이며, 제2반의 감사장소는 의회운영위원회실입니다. 감사방법 및 증인출석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는 주요감사 실시내용이 소관별로 나와 있으므로 유인물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으로서 총괄현황을 말씀드리면 시정 15건 처리 34건 건의 20건으로 시정과 처리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정처리는 피 감사기관의 잘못과 불법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한 제재이고 건의사항은 행정계획이 집행에 있어서 잘못된 점은 있으나 일정한 방향으로 개선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8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는 감사반별 지적사항으로서 총무사회 위원회 제1반에 해당되며 20페이지부터는 총무사회위원회 제2반에 해당되는 것으로 유인물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범사례로서 거제시 의회 총무사회위원회에서는 95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있어 가정복지과 소관 불우세대 자매결연사업 현황과 추진실태 소년소녀가장, 노인단독세대, 모자가정등 사회의 온정과 도움이 요구되는 불우한 세대가 많이 있음에도 결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발견하고 우리 이웃의 그늘진 곳을 조금이라도 보살피기 위하여 감사 중 담당 과장에게 제의하여 총무사회위원회 소속 위원 5명이 소년.소녀가장 4세대, 모자가정 1세대로 5세대 결정하여 이들을 돕기로 결정함으로서 이번 감사를 통하여 행정전반에 대한 분석결과 통합 이후 짧은 시간에도 전반적 행정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조기정착으로 행정전산화에 기여하였으며 일부 공무원은 지역실정 파악과 탁상행정으로 현실성을 무시한 사업추진과 설계서에 미달하는 부실공사를 한 사례가 있으며 주민편의를 위하여 능동적 자세로 행정을 추진하여야 함에도 관계법령과 행정규제 조항을 들어 업무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길위원장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근

최현근전문위원

운영실적은 실제로 미흡합니다.

장상훈위원

각종위원의 설치목적과 근거는 조례에 정하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운영실적이 미흡합니다.

김종길위원장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한 내용을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는 과정이므로 심의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40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이 어떻게 되었는지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현근

최현근전문위원

휴회시간동안 협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위원회 활동이 ‘미흡하다’, 고 해놓은 것을 수정해서 ‘미흡하므로’ ‘조치여부’는 재검토 ‘조치바람’으로 바꾸었습니다. 9페이지 각종단체 보조지원명의.... 명분만 띄고 있는 부분을 수정하여.... 형식적으로 조치하고 있는 것으로 고쳤으며 10페이지 공영유료 주차장 설치에 따른 문제점 해소명의.... 조속한 요망을.... 조속 처리 요망으로 수정하였으며 11페이지 행정자료실 운영 미흡의 조치부분의 “건의”는 “시정”으로 바꾸었습니다. 14페이지 약수터수질관리 소흘의... 지역신문에 경고 등은.... 수질검사결과 부적합한 내용 등 지역신문에 게재하는 등으로 자구수정을 했으며 모범업소 지정의.... 쓰레기는.... 음식쓰레기로 바꾸었으며 15페이지 식당수족관 수질검사의... 회 식당은.... 횟집식당으로 수정하고 영양사 근무 상황점검소흘명의 ‘영양사’를 ‘영양사 및 조리사’로 수정하였습니다.

장상훈위원

18페이지 가정복지과의 충해공원묘지 확장관련의 조치구분의 ‘처리’를 ‘건의’로 바꾸어야 합니다.
현근

최현근전문위원

19페이지 시립도서관 부분의..... 독서실 형태로서 기능미흡은.... 독서실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도서관 기능미흡으로 수정해야 합니다. 제2반의 1페이지 청내 사조직 근절부분에... 학교출신을... 특정지역 학교출신으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세금업체를 색출하여 세수증대를 지방세 기납업체 세무조사 강화로 제목을 고쳐주시고 사치성 재산 세금징수 소흘명에.... 21개이며를 21개였으나로 고치시고.... 성원건설에는.... 성원건설에만으로도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담배 소비억제책 강구명에... 시세 약210억원 중에서 70억원이 담배소비세로 세수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은 시세 약210억원 중에서 70억원이 담배소비세로 그 비중이 지대한 세수증대 차원이나 우리 농민 보호의 차원에서로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세징수 소홀명의 체납대상자에 대한 ‘재산가압류 조치’를 체납대상자중 ‘재산가압류 조치한’으로 수정해 주십시오. 4페이지 세수증대방안 촉구명에 자동차관련 세무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람’을 ‘바라며’로 하고 특히 삼성중공업의 협조를 구하여 세무조사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정회 시간동안 위원님들이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김종길위원장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사전협의를 거쳐 작성한 보고서의 수정부분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포시립도서관건립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의안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의결코자 합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손경원문화공보실장

유인물에 의하여 옥포도서관건립계획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 이유는 옥포지역주민의 숙원사업 해결과 시민 및 자녀들의 평생 교육을 위하여 정서함양 지식배양, 생활정보제공 등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위치가 옥포2동 산 660-1번지 일원으로 사업량은 부지면적 1,500평으로서 시설규모는 지하 1층, 지상 2,3층으로 300석의 열람실을 갖출 계획이며 95년부터 96년까지 3개년의 계획으로서 지난번 11월 15일 의회간담회를 통하여 설명한 바 있고 부지로 공공건물건립 동의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신청을 12월달 정기회시에 받아서 내년 2월에 도서관 건립 실시설계와 3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97년도에 완공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옥포지구 종합복지회관 건립계획과 병행해서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종길위원장

문화공보실장 수고했습니다. 문화공보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수위원

질의가 아닌 건의사항입니다. 절차상 계획동의안이 제일먼저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다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고 예산승인은 그 이후에 받아야 하는데 우선적으로 예산승인을 먼저 받아 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실무자로부터 제안설명을 받을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는 아무리 급하다고 하더라고 절차를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손경원문화공보실장

지난번에도 사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순서가 바뀌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환위원

옥포지구에 종합복지회관을 짓는다고 하면서 도서관건립 외에 향후 계획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추진계획에도 문제가 생기므로 회계과와 협의를 해서 부지를 매입할 때 지역 주민들에게 조건부로 명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경원

손경원문화공보실장

이 계획서를 만들 당시 복지회관 건립 계획이 입안단계에 있어서 구체적인 안을 작성치 못했었는데 회계과와 병행해서 효율적인 심의를 거쳐 이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영환위원

회계과의 업무보고시에도 부지매입에 대한 예산만 계상하였지 구체적인 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원

손경원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앞서서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옥포지구 종합복지회관 건립계획은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도서관건립계획도 이 계획안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예, 도서관건립계획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도서관을 한 번 지으면 다시 추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옥포지역 인구가 증대 될 것을 감안하여 크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규정보다 적게 짓는 것은 위반이지만 크게 짓는 것은 규정상에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장승포 도서관보다는 크고 고현에 신축할 도서관보다는 규모가 적습니다.

김종길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공보실장님, 앞으로는 행정절차상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총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십시오.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30일간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김종길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거제시리통반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각종 홍보 등 일선 행정 수행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는 리통장에 대한 임명 연령을 “30세이상 65이하로”로 한정하고 있어 현재의 사회여건과 지역실정 및 인구고령화 추세에 미루어 유능한 리통장 확보가 곤란하여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거제시리통반설치조례 제5조 제2항 제1호의 리통장 연령을 “25세이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펴 주시면 ...30세이상 65세이하인 사람은...25세 이상인 사람으로 수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로 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길위원장

총무과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본 의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거제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6항 거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해서 세무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곽석동세무과장

거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95년 11월 7일 경상남도에서 시달되어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면제 확대적용으로 인하여 거제시감면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18세 이상인 장애자중 지체장애인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과 시각장애인 장애등급 1급 내지 4급이 본인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3페이지 현행조례 제4조에 장애인복지법에 등록된 1급 내지 3급에 해당되는 자와 시각장애인중 장애등록 1급 내지 4급에 해당되는 자가 본인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안마사 등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개정안은 장애인등급 1급 내지 3급 시각장애인의 경우 장애등급 1급 내지 4급에 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만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지체장애인으로 한정하는 것을 장애인으로 하고 본인 또는 부모명의로 감면혜택을 확대적용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거제시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고 다음은 거제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96년부터 98년까지 향후 3년간 교육재정을 확충하기 위하여 95년 11월 6일 시세 및 주민등록증 소득할 주민세를 표준 인상코자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소득할 주민세 세율이 7.5%에서 10%로 인상되고 적용기간은 96년부터 98년까지 3년간으로서 전 소득세나 법인세 같은 사업소득에 대한 주민세는 95년 소득분부터 적용하고 특별징수주민세와 양도소득세에 대한 주민세는 96년 1월 1일 이후 소득이나 양도소득분부터 적용코자 합니다. 2페이지 주민세 세율인상에 관한 적용례를 보면 제1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 이후에 부과징수되는 소득세, 법인데, 및 종지세에 대한 주민세부터 적용하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1994년 사업년도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주민세를 징수하는 경우와 1995년 12월31일 이전에 발생할 소득에 대한 주민세를 특별 징수하는 경우,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할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주민세를 징수하는 경우의 소득분부터 적용하고 특별징수주민세와 양도소득세에 해한 주민세는 96년 1월 1일 이후 소득이나 양도소득분부터 적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말씀드리면 소득할 소득세액의 100분의 7.5를 100분의 10으로 바꾸고 법인세할 법인세액의 100분의 7.5를 100분의 10으로 농지세할 농지세액의 100분의 7.5를 100분의 10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95년도 주민세 징수액 3,952백만원으로 소득할 주민세 징수액이 38억 2백만원으로서 신고할 전체 주민세의 96.2%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균등할 주민세는 연간 1억5천만원입니다. 소득할 주민세를 10%적용할 경우 추가 징수하는 세액이 1,266백만원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 사유는 지방세법 부칙 제7조를 신설해서 96년도부터 98년까지 교육개정 확충계획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이 전국적으로 1천2백만원 정도로서 향후 3년간 조성해서 교육재정으로 증축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종길위원장

세무과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훈위원

자동차 세율을 따로 조정할 계획은 없습니까?
석동

곽석동세무과장

자동차세로 예고하고 있는데 승용차는 그대로 적용되고 화물 짚프차는 내년에 ㏄별로 요금이 올라갑니다.

성상진위원

'95년도 4월 1일부터 적용된 것 아닙니까?
석동

곽석동세무과장

'96년도 짚프차는 한시적으로 인상할 예고를 해놓고 있습니다.

성상진위원

자동차세로 2.5%인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세금 중에서 현재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김종길위원장

다른 발언이 없으십니까? (“발언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발언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제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제시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취하기 위하여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50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주민소득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사회진흥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문종균사회진흥과장

거제시주민소득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는 소득금고 및 새마을 소득특별사업 지원금이 동일 특별 회계이면서도 이자율 등이 이원화되어 융자조건, 관리체계 등이 상이하여 혼선을 초래함에 따라 이를 통합하며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코자 함에 있는데 종전에는 거제시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조례로 되어 있던 것이 이번 개정안을 거제시주민소득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로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융자대상 및 사업으로서 소득자금 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고소득 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 1지역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 사업의 안정성이 있고 소득효과가 큰 사업이며 1항 5조를 보면 소득액은 가구당 1천만원 이하, 연이율 5%, 2년거치 2년 균분상환이며 제8조를 보면 융자금 상환은 거치기간 만료후 연 1회 균분상환이고 제11조 독촉 및 체납처분, 부칙 제2조 거제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문 사본 지방세법 제28조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서입니다. 다음 참고자료의 각종 융자금과 이자 현황입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자금으로 연이자 5%로서 2년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서 사회진흥과 소관이며 영세민생활안정기금으로 연이자 5%로 3년거치 7년 균분상환으로 사회과 소관이며, 관광농원개발사업은 연이자가 5%로 3년거치 7년 균분상환으로 농정과 소관입니다. 농민소득증대시설자금융자는 5%로 3년거치 7년 균분상환으로 농정과 소관이며 영농자금 5%는 당해연도로 농협에서 주관하고 영어자금 5%로 당해연도로서 수협 소관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길위원장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조례안을 보류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됩니까?
종균

문종균사회진흥과장

융자 신청을 받아보니까 총 78명으로 6억5천만원 정도가 예상되었는데 올해 25명에 대하여 2억8천만원 정도로 지원될 수 있습니다.

김득수위원

조례안이 29일날 가결되어서 30일이 토요일이고 31일이 일요일이 되었을 때 30일날 융자를 신청한 신청인들에게 융자금을 다 줄 수 있습니까?
종균

문종균사회진흥과장

예.

김득수위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이 되어서 소득지원 사업과 영세민안정지원사업으로서 조례심의대상으로 제5조를 보면 2년거치 2년 균분상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3년거치 4년 균분상환 정도로 하면 소득을 올릴 수가 있겠고 비율도 년 5%에서 년 3%로 다운시켜서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2% 차액은 시비로서 부담하고 융자를 줬으면 하는 심의 계획인데 오늘 상임위에서 어쩔 수 없이 승인해줘야 할 경우에 특위가 2월 28일까지인데 두 달 뒤에 조령모개식으로 조례가 또 바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그때까지 보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균

문종균사회진흥과장

조례를 내년으로 연기하면 올해 예산이 이월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김득수위원

당면한 문제이기 때문에 융자를 해줘야겠지만 두 달 뒤에 조례가 바뀌어질 것을 예견하여 개정한다면 의회 의원으로서 모순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종균

문종균사회진흥과장

실무자로는 보류를 한다면 내년에 예산을 다시 편성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봐지며 조금 전에 김위원께서 3년거치 4년 균분상환으로 해주면 좋지 않겠나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융자신청서가 74명으로 25명만 수혜를 받을 때 이자금액이 더 낮아지면 그만큼 수혜를 받는 사람이 적어지고 또 행정에서도 5%의 이자율은 거의 없기 때문으로 결과적인 것은 다음 수혜자가 늦게 융자를 받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득수위원

소득을 올리려면 그에 따른 시한이 있어야 하고 이자도 싸게 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종균

문종균사회진흥과장

보류를 했을 때는 내년 6월 넘어가서 개인에게 새로 예산편성을 해서 줄 수 있습니다.

김종길위원장

김위원 질의에 보충 질의를 하겠는데 의안이 채택된 것은 8월이고 의결서는 11월 9일, 입법예고는 10월 9일, 제출일자는 11월 20일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한달 전에 있었던 얘기인데 늦은감이 있지 않습니까?
종균

문종균사회진흥과장

본 회기 전에 이 의안을 제출할 때 의회에서 조례를....

김종길위원장

임시회의도 그동안 몇 번 있지 않았습니까?
종균

문종균사회진흥과장

시기적으로 맞지 않았습니다.

김종길위원장

융자신청자가 들어오지 않아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종균

문종균사회진흥과장

9월 임시회 때 제출한 안건으로 11월 9일날 의결하여 시장님 결재를 득했습니다.

김득수위원

10회 임시회 후에 접수가 되었는데 예산집행이 6개월 늦어진다는 결과인데 조금 보류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김종길위원장

실무계장님께서 답변을 해보세요.
천수

윤천수진흥계장

경상남도의 전 시군이 동일한 형태로 조례개정안이 너무 임박했기 때문에 심의하는데 문제점도 노출되고 또 융자 2억8천만원이 금년도에 지원되지 않고 내년도에 이월되면 집행상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과장님하고 다시 한 번 의논해서 금년도 신청대상자에 대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입장입니다.

김종길위원장

민원발생 우려도 있겠네요.
종균

문종균사회진흥과장

예, '96년도로 예산 과목 없이 넘어가서 예산을 재편성해야 합니다.

김종길위원장

내년도에도 조례특별위원회에서의 개정사항이 많을 것인데 그때 아무런 이의 없이 받아줄 수 있겠습니까?
종균

문종균사회진흥과장

내년에 관한 사항은 내년 조례에 의해서 통과가 됩니다.

김종길위원장

김득수위원님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이니까 다시 한 번 숙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위원

조례가 승인 안돼서 수혜대상자에게 자금을 지원 못하고 내년으로 이월될 경우에는 행정 내부적인 감사 측면에서 문제가 없겠습니까?
종균

문종균사회진흥과장

당해 예산을 확보하여 그 예산을 사용 못할 때는 그에 따른 규명이 있어야 합니다. 제 생각에는 내년 수혜대상자부터 개정한 법을 적용해도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득수위원

의회는 주민들의 편의를 증진하는데 힘을 써야함으로 모양새가 좋지 않지만 2개월 뒤에 다시 조례안을 개정하더라도 원안대로 승인을 해줘야할 것 같습니다.

정영환위원

관광농원개발은 왜 3년거치 7년 균분상환입니까?
종균

문종균사회진흥과장

국도비가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이행규위원

올해 융자받는 사람과 내년에 조례 개정이 되어 지원을 받는 사람과의 혜택이 차이가 있으므로 담당실과에서 잘 조정해야만 합니다.
종균

문종균사회진흥과장

앞서 얘기했다시피 정부에서 관리하는 이자가 연 5% 범위 이내로 내려가는 것은 거의 엇습니다. 그리고 상환기간을 길게 잡으면 돈이 회수가 그만큼 늦어지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심광위원

이 조례가 가결되지도 않았는데 70여명이 어떻게 알고 융자신청을 했습니까?
종균

문종균사회진흥과장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어 수혜조사를 했습니다. 수혜대상 신청자는 신현읍 5명, 동부면 19명, 남부면, 하청면은 없으며 둔덕면 2명, 연초면 13명, 장목면 4명, 장승포 없으며 마전동 2명, 아주동 1명, 외포 7명, 칠천 6명으로 집계를 받았습니다.

김종길위원장

또 다른 발언은 없습니까? (“발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본 의안에 대하여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거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9항 ’96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과 외포출장소신축사업 지방채발행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해서는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환

신우환회계과장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옥포지역의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는 차원으로 도서관을 포함한 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옥포지역 인구가 3만명이 넘고 국민학교 2개소, 중학교 1개소로 학생수는 5천5백여명에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 정서함양을 위한 문화공간이 부족할 뿐만아니라 자라나는 2세들의 평생교육장이 될 도서관이 전무한 실정이므로 자녀들의 평생교육과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충족시킬 수 있는 도서관을 포함한 종합복지회관건립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옥포2동 산 660-4번지 일원에 조라마을 당산부지 1,861평을 매입하는데 사업비는 48억원 정도입니다. 현재 계획중인 종합복지회관은 문화공보실 주관으로 건축 연면적 3백평으로 규모는 옥포도서관을 포함하고 탁아소, 어린이놀이터, 노인시설, 여성공간, 예식장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건립부지의 한평당 시가는 40만원 정도로 추정되는데 조라마을 새마을계 10명의 개인소유 토지로서 우선 토지매입을 추진하여 2년 기간으로 복지회관을 착공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하면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종합복지회관이 명실공히 옥포지역 주민의 문화교육중심센터가 될 것이므로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거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 규정에 의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반영하여 승인을 득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6 외포출장소신축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청사시설 노후 및 규모협소, 근무환경개선 및 민원불편해소와 지방자치시대의 주민복지행정규현에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외포출장소 신축공사로서 층수는 지상 2층이고 규모는 160평정도이며 96년도 계획은 총사업비가 332백만원으로서 시비 132백만원, 지방채 200백만원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상환방법은 2년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 연 3%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길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96년도 외포출장소신축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6년도 외포출장소신축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환

신우환회계과장

고등학교설립부지 손실보상협약체결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위원회에서 설립하는 것으로 위치는 신현양정 967-37번지 일원으로 총 26필지에 거제중앙고등학교를 설립하는 것으로 학급수는 6학급이며 학교부지는 7,710평입니다. 개교예정은 97년 3월달로서 25,189㎡에 평수는 7,620평으로 그동안 추진사항은 학교설립에 따른 협조요청이 경남교육감으로부터 지난 8월달에 왔었는데 기 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간담회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95년 12월 19일날 거제시장과 경상남도교육감 양자간에 협약체결한 것으로 소요사업비 2,589백만원 중 금년 연말까지 1,463백만원이 시금고에 납입되고 내년 1월 31일까지, 1,396백만원 잔액이 납부될 것입니다. 학교부지편입 재산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도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심광위원

이 부지를 자원재생공사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 당시의 계약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우환

신우환회계과장

기한이 1년까지로 자원재생공사에서는 새로운 부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김종길위원장

이 내용은 오늘 의안사항이 아니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거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해서는 시민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박광복시민과장

거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로는 호적법시행령규칙 제52조가 개정됨에 따라 호적신고 해태에 따른 호적과태료의 부과기준을 현실에 맞도록 정하려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호적과태료의 부과기준 개정은 호적시행규칙에 의한 부과기준법에 따라 부과하도록 하고 현행 조례상 호적법 적용 조문이 일부 잘못되어 호적법에 따라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95년 9월 23일부터 10월 1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치고 10월 19일날 거제시조례규칙심의를 거쳤기 때문에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개정조레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레안 제4조 1항으로 현재 조례는 시장과 읍면장이 과태료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지금가지는 해태기간, 학력, 생활정도, 해태이유, 해태지역 등을 참작해서 결정토록 했는데 개정된 호적시행규칙 제52조에 의하면 해태 기간만 적용하는 부과기준에 의해서 과태료 금액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별표1의 과태료부과징수적용법규의 착오가 있을 시 이를 바로잡고자 하는 것으로 부과대상 1호를 보면 1월 이내 출생신고의 근거법령은 호적법 제49조인데 호적법 제28조 및 51조의 법규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26호의 1월 이내 출생신고는 근거법령 호적법 제113조인데 현행 호적법은 제110조로 이를 바로 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별표2의 과태료부과기준은 조례 제4조 1항의 근거로서 각각 비율에 의하도록 하던 것을 삭제하고 과태료 부과 기준표 대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별첨 1호 서식, 별첨 2호 서식, 호적법시행규칙 개정안은 부과 기준표에 맞도록 정비한 것입니다. 참고자료는 신.구조문대비표가 있는데 5페이지부터 11페이지가지 호적시행령 규칙관련 조문법규로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참고자료 12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호적법에 대한 것입니다 조례규칙 심의 의결서 사본이 23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거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입법예고를 할 때는 시청 게시판이나 신문에 공고를 내는데 게시판의 경우 항목별로 분류가 되어있지 않아서 유심히 보지 않으면 잘 알 수 없습니다. 입법예고 목적이 시민들에게 알 권리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이 취지를 잘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위원

부산 금정구청은 게시판의 분류가 잘 되어 있으니 한 번 가보십시오.

김종길위원장

입법예고를 할 때 읍.면.동으로 민원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분들이 잘 볼 수 있도록 게시판 관리를 잘 해주십시오. 다른 발언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1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