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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한윤 의원 발언

11회 제5본회의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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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윤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거제시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부터 시작된 정기회를 오늘로서 35일간의 긴 일정을 마무리하게 되겠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그리고 각종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원만한 회의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과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이번 정기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5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거 의회 운영위원장으로부터 감사결과 보고를 듣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운영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수의회운영위원장

의회 운영위원장 김득수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95년 11월 26일부터 95년 12월 2일까지 실시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페이지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대상기관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감사실시 상황입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회 편성은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실소국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총무사회위원회는 감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2개반으로 다시 편성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4페이지부터 6페이지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방법, 증인출석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감사실시내용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서는 상임위원회별, 소관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이 열거되어 있습니다만 이를 요약하면 시민의 복리증인에 대한 추진실태 예산편성의 합리성이나 집행의 적정성 각종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이나 부실공사 방지대책, 의회의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 처리현황 등 시민의 목소리가 얼마나 시정에 반영되고 있는지에 중점을 두고 회의식 감사로 운영하되 서류확인 과 현지확인을 병행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내역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모두 115건의 지적 및 건의사항을 도출하였으며 이중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32건, 처리요구사항이 55건, 건의사항이 28건이며 위원회별로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시정 요구사항 16건, 처리 요구사항 33건, 건의사항 20건으로 모두 69건이며 산업건설위원회는 시정요구사항 16건, 처리요구사항 22건, 건의사항이 8건으로 모두 46건이 되겠습니다. 실국별 지적건수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감사위원회별 지적 사항은 시간관계상 생략하고 종합적으로 몇가지만 말씀드리면 첫째, 협오시설이나 대단위 아파트 건립, 공장 설립승인 등 다수인 관련 민원이나 집단민원에 대하여는 사전 주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민원발생 소지는 사전에 지혜를 발휘해야 하겠으며 둘째, 매년 행정사무 감사 때마다 지적되는 사항입니다만 각종 건설 공사 추진에 있어 준비단계부터 현지성을 무시한 탁상설계와 부실공사, 또 특별한 사유없이 년말에 이르러서야 사업을 발주하여 사업의 졸속 시공이나 이월 처리 하므로써 사업추진이나 예산 운영상의 문제점이 되고 있으므로 이는 시급히 시정되어야 할 관행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세 번째로, 본격적인 자치시대를 맞아 시민 본위의 자치행정을 펼쳐 나가기 위하여는 시정의 선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를 위하여 우리선적으로 공직자의 사기앙양과 단합을 도모하고 통합과정에 조직된 거제시의 기구, 인력 등을 재진단하여 세계화, 경영화에 맞는 기구 정비와 업무량에 맞는 인력배분을 통하여 공무원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수범사례를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 총무사회위원회에서는 ‘95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있어 가정복지과 소관 불우세대 자매결연 현황과 보호실태 감사 중 우리시 관내에 소년소녀가장, 노인 단독세대, 모자가정 등 주위의 온정과 도움이 연구되는 불우한 세대가 많이 있음에도 결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잇는 것을 발견하고 우리 이웃의 그늘진 곳에 대하여 미력하나마 일조하기 위하여 감사중에 담당과장에게 제의하여 총무사회위원회 소속 위원 9명은 소년소녀가장 세대와 모자가정 세대 등과 결연하여 이들을 돕기로 결정함으로서 의정이 미담사레로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거제시는 통합이후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통합과정의 여러 가지 문제를 극복하고 시정에 조기에 정착시킨 것으로 사료되나 감사 과정에 극히 일부 공무원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감사 자료와 수감자세에 다소 소홀한 부분에 대하여는 이 자리를 빌어 주의를 환기 시키고자 합니다. 아주쪼록 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구하면서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윤의장

의회 운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회 운영위원장이 보고한 ‘95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본 의회의 의결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감사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인 거제시에 이송하여 시정 및 처리 요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0항까지 옥포시립도서관 건립계획 동이안, 거제시리.통반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거제시 주민 소득 지원 사업 자금 운영 관리 조레안, 거제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 거제시세 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 ‘96 공유재산 관례계획 승인안, ’96 외포출장소 신축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 거제시 호적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거제시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의안은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으로 총무사회위원장의 심사 보고를 듣고 안건별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사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총무사회위원장

총무사회위원장 김종길입니다. 열만 매우 바쁜 업무시간을 할애하여 본 위원회가 심의한 의안에 대하여 성의있게 참여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들에게 먼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회기중 저희 상임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은 조례안6건, 동의안2건, 승인안1건, 모두 9건이며 심사결과를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화공보실 소관 부의 안건으로 옥포시립 도서관 건립 계획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제안 이유는 옥포 지역 주민이 30.000여명, 학생이 5.000여명으로 시민 및 자녀들의 평생교육 진흥과 시민정서 함양, 지식배양 생활정보 제공 등을 통한 사회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옥포동 산 600-4번지 일원에 시립 도서관을 건립하고져 하는 계획으로서 이미 예산이 확보되었고 추진이 불가피하므로 원안대로 가결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공공시설을 건립코져 하는 경우에는 예산 확보전에 의회의 동의를 먼저 받아야 하는 등 선행 절차를 이행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점을 시정토록 하였으며, 또한 옥포 1,2동 사회복지회관 건립과 별개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상호 협의하여 추진토록 요구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총무과 소관 부의안건으로 거제시 리.통.반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 각종 행정 시책추진 홍보등 일선 읍.면.동 행정 수행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는 리.통.장에 대한 위촉 제한 연령을 “30세 이상 65세 이하”로 한정하고 있어 현재의 사회구조 및 지역실정, 인구 고령화 추세등으로보아 연령을 제한하며 유능한 통장 확보가 곤란한 실정으로 본 안건은 광주 광역시가 내무부에 행정쇄신 과제로 제안하여 중앙 행정쇄신 위원회 제62차 행정쇄신 과제로 의결 확정되어 본 도에서 관련조례를 개정토록 요망받은 사항으로 우리시도 같은 여건이므로 리.통.장 위촉 제한 연령을 30세에서 25세로 낮추고 상한 연령은 규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사료되어 본안건은 원안대로 가결 심사 하였습니다. 세 번째, 사회진흥과 부의안건으로 거제시 주민소득 지원사업 자금운영 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로는 현형 거제시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는 소득금고 및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금이 동일회계이면서 이자율이 이원회되어 있으며 융자조건, 관리 체계등이 상이해 혼선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통합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함과 동시에 지금까지 마을에 지원하는 특별지원 사업은 국고지원은 줄어들고 무이자로 융자지원, 자금만 감소 시킬뿐 앞으로 이용 추세도 미미한 추세이므로 이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불합리한 현행 거제시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 관리조례는 폐지하고 동시 본 조례안을 재정코자 하는 것으로 상당 이유가 있어 원안대로 가결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등 융자금 상환 기간이 너무 짧아 다소 문제점이 거론 되었으나 96년도 조례특위에서 재검토키로 하였습니다. 네 번째, 거제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향후 3년간 즉,'96년부터 '98년까지 교육재정 부담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소득할 주민세 표준세율을 7.5%에서 10%로 인상코져 하는 것으로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7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세율 인상으로 주민 부담이 다소 늘어나는 점은 있으나 본 개정안은 ‘95.12.30까지 개정 못하면 교육재정 전출 부담분 금액을 지방교부세, 도세징수 교부금 등에서 공제토록 되어 있어 시수입이 감소될 전망임으로 원안대로 가결 심사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거제 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 범위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행 지체 장애인, 시각 장애인만 면제하던 것을 정신, 언어, 청각 장애인까지 면제 범위를 확대 적용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 심사 하였고, 여섯 번째, ‘96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옥포동 660-4번지 일원에 옥포 1.2동 종합복지회관건립 및 시립도서관 건립 대상 부지를 취득코져 함이 있어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방 재정법 제77조 및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96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승인을 득하고져 하는 것으로 토지 취득 부분은 옥포동 660-4번지외 9필지 6,614m로 원안대로 가결 심사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외포출장소 신축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로서는 96년도에 청사 시설이 노후하고 협조한 외포출장소는 시설 규모 160펑, 총 예산 3억3천2백만원을 투입 신축함에 있어서 재원은 시비 1억3천2백만원과 지방채 2억원으로서 지방채 2억원을 한국지방 재정공제회 청사 정비 기금에서 지방채를 차입하고져 하는 내용으로 자익 처리 청사 기금에서 차입 활용하는 것이 불가피 하다고 판단되어 원아대로 가결 심사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거제시 호적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로서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는 지금까지 호적신고 불이행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현행조례 제4조 ①규정에 의거 해태기간, 해태지역, 해태사유, 학력 생활정도를 감안하도록 한 것을 해태 기간만 단순화하여 과태료를 부과 코져하는 내용으로 95.6.5 호적법 시행규칙 제52조의 개정에 따른 법정 개정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제시 일반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살 결과를 말씀드리면 현행 쓰레기봉투 가격은 타종식 수거방식에 의한 이력 및 장비 운영에 소요되는 재원을 감안하여 책정된 가격이지만 96년도부터 문전수거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인력 및 장비의 추가 소요가 예상되고 있고 쓰레기매립장 건설 등 쓰레기 처리 비용이 급증하고 있어 쓰레기 처리 비용의 자립도 향상을 위하여는 주민 부담이 다소 늘어나지만 오염자 부담원칙에 의하여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었고 인상가격이 통영시 등 인근시군가 비등하므로 원안대로 가결 심사하였습니다. 장시간 9가지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린 내용을 꼼꼼히 경청해 주신 의원여러분과 짧은 시간 심도있는 의안 심사에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윤의장

총무사회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사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아건에 대하여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0항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별로 찬성, 반대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포시립도서관 건립계획 등의안 외 8건의 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일괄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12항, 13항, 14항 ‘96 신부시장 현대화 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 ’96 장승포 배수지 확장공사 지방채 발행 동의안, 거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거제시 간이 상수도 관리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으로 산업건설 위원장이 심사 보고를 듣고 의안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업건설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수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 위원회 위원장 윤현수입니다. 존경하는 김한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번 회기에 본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96 신부시장 현대화 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 ’96 장승포 배수지 확장공사 지방채 발행 동의안, 거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조례안, 거제시 간이 상수도 관리조례안, 신현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신현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계획 동의안 및 ‘96 장승포 배수지 확장공사 지방채 발행동의안은 95년 11월 21일 거제시장으로부터 제출디어 95년 11월 2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5년 12월 26일부터 12월 28일까지 3일간 심사 하였으며, ’96 신부시장 현대화 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 거제시 하수도 사용조례 중 개정조례안, 거제시간이 상수도 관리 조례안은 95년 12월 4일 거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년 12월 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95년 12월 26일부터 95년 12월 28일까지 3일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6 신부시장 현대화 지방채 발행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신부시장은 노후 재래시장으로 불결한 분위기 업종의 부족 영세성 및 비합리성으로 10여전 전부터 현대화 추진되었으며 노후화된 재래시장의 현대화로 지역경기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오랜 숙원 사업을 해결코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기채규모가 30억원으로 기채선은 경상남도로 자금의 종류는 지역개발 자금이며 발행방법은 증서차입으로 발행시기는 96년 1월로써 3년거치 8년 균등상환으로 상가 아파트를 '97년도까지 3개년에 걸쳐 건립코자하는 재원으로 집행부의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으며 ’96 장승포 배수지 확장공사 지방채 발행동의안의 제안이유로는 장승포 능포지역의 인구 증가는 물론 남강 광역상수도 공급에 대비하여 지방채 10억원을 차입 급수시설을 확장하여 시민의 급수난을 해소코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사업명이 장승포 배수지 확장공사로 총 사업비 13억 2천만원중 10억원을 2년 거치 10년 균등상환, 년리 7%의 사업비를 경상남도로부터 지역개발 기금에서 96년 12월중 t서차입코자 하는 동의안으로써 시민들의 식수난 해결을 위한 사업비임으로 집행부의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고 다음으로 거제시 하수도사용 조례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시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시민의 건강과 직접 관계되는 생활오수의 처리를 위한 하수도의 시설을 시민의 욕구와 기본계획에 의거 사업을 추진키 위해 시의 일반회계 예산지원만으로는 부족한 실정으로 시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이 가중되더라도 하수도 점사용료를 부과 징수하여 예산을 충당코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신현지구에 96년도부터 그 배출하는 오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하고,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수도사용자인 경우에는 수도 급수량을 오수 배출량으로 인정하여 배출되는 오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조사케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하수도는 점용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한 조례로서이는 행정을 집행하는데 세분화된 하수도 관리에 필요한 조례라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거제시 간이상수도 관리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간이상수도의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도모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는 간이상수도 관리자는 연1회 이상 정기점검 및 유지보수를 실시하고 관리 실무자는 분기 1회 이상 수시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자 대표협의회는 관리 실무자의 위임사항 이행 및 정기적인 청소를 실시하기 위한 조례로서 간이상수도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양질의 물을 공급하는데 필요한 조례라 생각되어 전문 개정하고 현재의 거제시 간이 상수도시설 유지 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어 토론을 거쳐 집행부의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신현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하수종말처리장은 환경기초 시설로서 현재 인구밀집 지역인 신현읍에 하수종말 처리장이 없어 하수가 미처리된 상태로 고현만으로 방류되어 청정해역으로 남해안으로 유입되고 있으며, 공공수역인 고현만과 준용하천 인고현천, 연초천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도시의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및 보건위생을 개선코자 함이며, 주요골자로 설치 위치는 거제시 신협읍 수월리1043-1번지 인근지역이며 시설용량은 1일 25천톤으로 1단계 2001년 15천톤, 2단계인 2011년 1일 1만톤 차입관리는 6.5KM로 처리방법은 표준활성 슬러지법이며 소요사업비는 219억7천5백만원으로 양여금이 109억8천7백만원, 지방비가 109억8천8백만원, 95년도 사업비 확보액은 21억9천8백만원으로 양여금이 11억6천5백만원, 지방비 10억3천3백만원 중 도비가 5억1천650만원, 시비5억1천650만원이 예산확보된 상태이며 부지면적은 24.921평으로 사업기간은 ‘94. 7월부터 ’97,1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심사결과는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장소에 대하여 지역주민들과 대화를 가져본 결과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많으므로 집행부에서 당해 지역 주민들의 이해와 설득을 돕기 위하여 전국 하수종멀 처리장 선진지 견학, 주민 설명회, 설문조사등을 실시하고 실시설계를 첨단시설이 될 수 있는 설계 변경을 재검토키 위하여본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59조에 의거 계속 삼시키 위하여 본 의안은 보류키로 의결, 본 의회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윤의장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4항까지 일괄 질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4항까지의 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사업 면 지역 집중타자의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는 총무사회위원회 김종길 위원장외 7명의 위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8조에 의거 발의된 의안으로 김종길위원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종길위원장 나오셔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총무사회위원장

총무사회위원장 김종길의원입니다.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사업 면지역 집중투자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사회진흥과 소관 ‘96 당초 예산안 예비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으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낙후 농어촌 생활환경의 지속적 개선 및 소외 농어촌 소득기반 확충을 위하여 금후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사업 예산 비목은 시의 동과 읍지역은 지원을 억제하고 국.도비 등은 최대한 확보함과 동시 시비 예산을 대폭 증액 편성하여 면지역을 중점 투자하고 면지역이라도 개발정도와 여건에 따라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여 차등 지원하는 등 농어촌 지역개발 정책 방향을 과감히 개선토록 요망하는 내용으로서 본 상임위원회에서 신중히 발의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윤의장

김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 위원장이 제안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본 건의안에 대하여 찬성.반대 토론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으며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정기회 기간동안 예산심사와 행정사무감사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회의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기자, 방청객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럼 제11회 거제시의회 정기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 50분 폐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