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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안병길 의원 발언

23회 제10사회도시위원회1997-12-26

안병길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윤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연수구의회(정기회) 제10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인천광역시연수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이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여성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여성 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순

박덕순여성복지과장

여성 복지과장 박덕순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과 기업에 부담을 주어온 무분별한 기부금품을 정비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공무원은 기부금품을 모집·접수할 수 없도록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 제2조 2항에 노인복지기금 조성 재원 중 3호인 지원기관, 단체, 독지가 등이 기탁한 성금품 또는 기타 자산을 삭제코자 합니다. 이상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윤석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오광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오광섭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 제5조에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공무원은 기부금품을 모집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이견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윤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석위원

최병석 위원입니다. 제2조 3항을 이 조례 개정을 할 때 단체나 독지가에 기탁하는 성금을 할 수 없다고 삭제하자고 했는데 그 당시에 과장님과 국장님이 놔둬도 괜찮다고 했었습니다. 그때 했으면 이중의 일이 안되지 않습니까?
덕순

박덕순여성복지과장

예!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최병석위원

앞으로는 이런 심의를 할 때 그냥 흘러갈 생각을 하지 마시고 정확성 있게 담당실무자들도 의원님들이 삭제를 하겠다고 하면 삭제를 해주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이 언제 개정됐습니까?
덕순

박덕순여성복지과장

95년 12월 30날 전면 개정된 겁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그런데 지금이 97년인데 왜 이렇게 늦어졌습니까?
덕순

박덕순여성복지과장

그리고 시행령은 96년 7월 1일자로 전문개정이 됐습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그리고 또 1년이 지났네요? 사회 산업국장님! 오수분뇨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도 97년 3월 7일 법률 제 5301호에 따라 동법시행령까지 됐는데 시행 규칙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97년 8월 11일 왔습니다.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각각 다른 사항이지만 조례개정이라든지 왜 그때그때 실시를 안 합니까?
덕순

박덕순여성복지과장

사실상 조례는 모법에 근거해저 즉시 정리를 해야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하다보니까 시행령이 법령상으로 공포된 날자하고 저희한테 공문이 접수된 날짜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를 하려면 상당히 신경을 쓰고 그 업무를 소상히 파악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저희 집행부에서 성의를 다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시행령이 내려왔는데 의회가 열리지 않고 지금에 열렸다면 이해가 가는데 이 정기회 이전에 임시회가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왜 늦어지는 이유는 좀 안일한 것 아닙니까?
덕순

박덕순여성복지과장

지금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지당하신 말씀이고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적기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해야 옳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부연된 질문입니다. 이 조례안을 상반기에 한번 다뤘지요?
덕순

박덕순여성복지과장

작년에 다뤘습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그러면 지금에 와서 이것을 관련조문을 정비한다는 것은 당시하고 지금하고 어떤 부분이 틀렸습니까? 당시 시행령이 내려왔는데 거기에 따라서 한번 고치고 또 고치는 겁니까?
덕순

박덕순여성복지과장

아닙니다. 안 다뤘습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시행령이 내려왔을 때 조례제정을 했지요?
덕순

박덕순여성복지과장

95년 11월에 조례제정을 했습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이 부분만 고치는 겁니까?
덕순

박덕순여성복지과장

예!
남수

박남수간사

상위법이 내려왔을 때 하위기관에서는 그때그때 바로바로 개정이나 제정을 시켜주시고 의회에서 열린 시기와 마찬가지로 그 때 그 때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순

박덕순여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윤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연수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 듣기로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황영권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 법률이 97년 3월 7일 개정됨에 따라서 동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정화조 청소 수수료를 적정 조정하여 매년 소폭으로 인상함으로써 인상률 적용 시 예상되는 주민의 부담경감 및 대민서비스를 향상코자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첫 번째 오수 정화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 합병정화조 단독정화조의 청소요금을 기본요금은 14,662원으로 동결하고 추가되는 요금은 100리터당 1천원에서 1,257원으로 인상코자 합니다. 두 번째는 가축사육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조정하고 가축사육자에 대한 지도감독으로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증진코자 합니다. 세 번째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에 대한 방류수 수질 측정항목 및 시설물의 기준규모를 조정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저희가 제출한 안대로 원안통과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윤석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오광섭전문위원

인천광역시연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환경관리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규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이 97년 3월7일 대폭 개정되고 동 법률시행령이 인상 그리고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변경 과태료부과 대상이 되는 기준의 조정등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주민의 권리제한과 의무부과 및 벌칙사항이 강화되는 내용으로서 제8조 별표2의 오수 및 분뇨정화조의 청소요금 인상은 청소업체의 대민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주민의 가계부담 가중 그리고 타구청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심사가 요구되며 별표 3의 가축사육제한지역의 변경은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기존 가축사육 농가의 생업에 영향을 미친다든가 해당거주 지역의 이해득실에 관련된 만큼 변경지역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요구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윤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남수

박남수간사

기본요금이 14,662원이었는데 초과될 때 추가요금을 받지 않았습니까?
영권

황영권환경관리과장

추가요금은 100리터당 1천 원씩 받았습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257원을 인상한다는 요인은 어떤 산출근거입니까?
영권

황영권환경관리과장

이 수수료 인상이유를 설명 드리면 분뇨관련 업체의 작업여건이 상당히 악화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수거종사원의 불만이라든가 정화조의 용량별 1인당 청소비 부담액이 불균형이 있고 95년도에 요율적용을 할 당시 연수구외 기타 다른 구는 100리터당 1천원이 아니라 1,140원입니다. 그래서 그 수수료 격차가 있기 때문에 업체의 사기저하 및 불균형적인 사항입니다. 그리고 일시에 높은 인상률을 적용하면 주민들한테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이번에 법개정과 관련해서 정화조 수수료를 인상하게 된 것입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그러면 단계적으로 더 인상을 시키겠다는 겁니까?
영권

황영권환경관리과장

매년 물가상승분 만큼 인상하고 있습니다.

박윤석위원장

안병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병길위원

물가대책위원회에서도 본 위원이 다뤘던 안건인데요. 인상요인에 대한 타당성이 지금 결여가 되어 있습니다. 저번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책정이 됐을 때 결정이 됐을텐데 인상요인에 대해서는 업자들의 사기저하로 올려줘야 된다는 공무원들의 안일한 방식의 행정이라고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에 올리지 않고 해결하는 방법이 있든지 위원회에 올린다면 저번에 언제 올렸지요?
영권

황영권환경관리과장

작년에 조정했습니다.

안병길위원

조정됐을 그 당시만 해도 1,120원인가 됐는데 그것을 1,257원이라고 하는 많은 금액을 올린다고 하는 것은 비율로 보면 상당히 많은 차이입니다.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타당성을 검토해서 다뤘던 그 금액은 어디로 가버리고 업자들 입장에서 근거자료도 제대로 대지 못하면서 또 올려달라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가축사육에 관한 내용도 문제점들이 있는 지역이 생업으로 해서 문제가 있다는 내용은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오염될 수 있는 지하수라든지 폐수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이 어디이며 지금 4단지 뒷 지역에 돼지나 소를 기르면서 폐수에 의한 냄새나 오염되고 있는 것은 연수 1동·3동의 하수도에 오염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근본대책이 해결되어야지 조례만 만들어 놓고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근본적인 것을 검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황영권환경관리과장

지금 안병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간단히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 물가대책위원회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정화조 수수료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안병길 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안을 말씀해 주셨고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정화조 수수료를 올리게 된 동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96년 4월 달에 약 30%를 올리는 것으로 해서 그 당시에 870원으로 돼있던 것을 1,135원으로 올려 주십사 하는 내용으로 의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심의결과 1,135원이 1000원으로 14.5%로 정리를 해서 해 주셨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요구한 내용이 인천시 다른 구와 형평을 비교할 때 저희 얘기는 꼭 다른 구와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다른 구에서 그 당시에 30%를 올렸는데 저희는 14.5%밖에 못 올렸으니까 그 당시에 보면 다른 구에 비해서 훨씬 유리하게 주민들한테 요금을 덜 받는 방향으로 조정이 된 것이 다행스럽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물가상승이 되고 당초에 삭감된 내용을 다른 구에서는 그대로 받고 우리 구는 일정기간동안 유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에 와서는 금액상 상당히 차이가 나서 삭감액에 대한 25.7%에 대한 근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당시에 삭감된 금액이 1천만 원으로 했을 때 다른 구에서는 1,130원으로 올렸으니까 약 15.5%가 인상된 것입니다. 그 금액하고 97년도 물가 상승률하고 97년도 물가상승률을 합치면 10.2%가 됩니다. 그래서 15.5% 곱하기 1.2%를 하면 25.7%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15.5%에서 물가상승률을 합친 25.7%가 느낌에는 상당히 높은 금액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저희들이 애초에 14,662원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1천원 인상된 분에 대해서는 25.7%이니까 전체적으로 따져서 의원님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해가 쉽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화조를 단독주택에서 수거를 했을 때 기본금액하고 초과된 금액을 합쳤을 때 약 1키로를 더 올렸을 때 3.74%가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금액이 여기에서 얘기하는 25.7%는 그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만 25.7%이니까 전체적으로 단독주택의 경우는 3.74%가 오른 경우가 되고 4층 연립주택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에 4키로 이상을 수거할 때에는 약 17.27%가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25.7%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300키로 이상을 수거하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약 25.57% 정도가 오르게 됩니다. 이 사항을 참작해 주시고 두 번째로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옥련동 일부가 아파트를 짓기 전에는 축산물을 기를 수 있는 지역으로 돼 있던 데가 사실상 그 지역은 기를 래야 기를 수 없는 지역이 됐고 또 어떤 일부는 아파트를 짓지 않고 옛날 상태로 있지만 우물이나 여러 가지 폐수로 해서 상당한 환경의 오염을 가져올뿐더러 거기의 주민에게 상당한 불편을 줍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정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입장에서 그런 내용은 제한구역을 더 푸는 방법으로 내용을 상정했습니다. 많은 참고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안병길위원

그러시다면 해당지역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어느 지역이라고 하는 도표를 제시해 주시고 의원님들이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셔야 이것을 통과시켜줄 수 있는 내용이 되지 법조문만 가지고 통과시켜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의원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 안건은 자료를 제출받아서 상세한 검토를 했으면 좋겠고 위의 오수요금에 대한 얘기는 먼저 구청장도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우선 인상요인에 관한 것을 상세히 검토를 하고 조사를 다시해서 자료를 제출해야지 %수만 전제하고 업자입장만 전제하면 오해받기 좋으니까 인상요인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겁니다. 제가 이번 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의원들이 업자한테 오해를 받기가 딱 좋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주민의 입장에서 한 푼이라도 덜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먼저 결정됐던 그 금액은 타당해서 결정이 된 사항인데 얼마 되지 않아서 근거 요인도 제시하지 않고 올려달라고 하면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올려야 된다고 하는 요인을 제시해 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이 안건은 다뤘으면 합니다.

박윤석위원장

박남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남수

박남수간사

과장님! 정화조 시설에서 나오는 것이 연 몇 톤이 됩니까?
영권

황영권환경관리과장

하루에 발생량이 175키로 입니다. 그리고 재래식 분뇨가 4키로 정도 발생이 되는데 치우는 양을 각 구가 배당을 받아서 처리장으로 가는데 우리가 125키로 리터를 처리하고 있어서 처리비율이 72.43%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59키로밖에 못 들어가서 해양투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송림동 위생환경사업소에서 해양투기 방법을 작년에 마련해서 양이 늘어나고 있어 수거의 지연이 많이 해소된 편입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 조례안이 올라왔을 때 행정부에서는 30%였는데 의회에서 14.5%로 됐었다고 하시는데 지금은 와서 물가 상승률과 타구에 비해서 현저히 저하돼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답변해 주신 그런 내용과 실제로 타구의 요금을 서면 상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권

황영권환경관리과장

서면으로 해드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95년 5월 8일 시에서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 요율조정 표준안이 각 구에 시달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그 당시에 하게 된 것입니다. 다른 구는 그때 1,138원으로 됐는데 저희 구는 1,000원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그 자료는 저희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석위원장

최병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전년도의 삭감내용이 15%, 이번 상승률을 10%해서 25.7%로 했다고 하는데 지금 1천원으로 해서 그 회사가 적자가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영권

황영권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청소 업체의 영업수지에 대해서 회계감사나 이런 것은 필요하면 하는데 자료로 받아본 바에 의하면 타시도….

최병석위원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그 업체가 적자가 났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영권

황영권환경관리과장

현재 상태가 어려운…. 기름값 인상이라든가.

최병석위원

IMF 그런 시점에서 말씀하지 마시고 11월 달까지 적자가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영권

황영권환경관리과장

현재 남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최병석위원

사업가들도 남는 것 없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과장님 말씀을 작업요건이 악화됐다고 했는데 어떤 조건이 악화됐습니까? 나열을 한 번 시켜보십시오.
영권

황영권환경관리과장

전과 달라진 것이 주차난이라든가 분뇨차가 도심 통행을 제한받기 때문에 외곽도로로 운행을 하기 때문에 수거 횟수가 줄어들고 운행 시간이 지연 되고 건축물이 대형화된 것이 지하에 정화조를 설치하기 때문에 한 번에 호스를 댈 수가 없기 때문에 중간에 모터를 설치해서 수거를 한다든가…. 이럴 때 작업자들이 업종자체가 3D업종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하고 또 소방도로의 진입이 곤란해서 치우러 나갔다가 치우지 못하고 허탕을 치고 온다든지 이런 문제가 업체로서는 가중되는 요인으로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최병석위원

좋습니다. 모든 것을 인상하면 기본요금부터 올라가야지요?
영권

황영권환경관리과장

예!

최병석위원

기본요금은 그대로 둔 원인이 뭡니까?
영권

황영권환경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기본요금은 타시도와의 형평성 문제로 해서 그리고 기본요금을 손을 대면 정화조가 용량별로 하기 때문에 기본요금을 건드리지 않고 인상을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3,400개의 정화조가 있는데 90% 이상이 소형이고 나머지가 아파트 대형 정화조입니다. 작은 정화조하고 중형정화조, 대형정화조를 수거 처리하는 그 양에 대해서는 기본요금을 올릴 경우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정화조의 소유자들의 부담이 더 가중되는 것으로 봅니다.

최병석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모든 봉급이나 기본요금을 자체의 5%나 10%를 올려놓고 그 다음에 다음 것을 몇% 올린다고 하는 것이 나와야지, 이 기본요금은 몇 년 동안 그대로 인지 아세요? 이 원인은 아까 안병길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업자 돕자고 하는 일입니까? 그것이 아니지요? 우리 구민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750리터가 있다 이겁니다. 물가상승률이 5% 올렸다면 5%를 올려요. 전의 것을 15%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왜 전에 깎은 것을 15% 올립니까? 이번 것만 가지고 그 추가 요인 되는 것을 몇% 올릴 것인가 이렇게 짜놔야지 말로 물가상승을 말씀하지 마시고 기본급을 올라야 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 과장님 봉급도 그렇습니다. 기본급부터 오르는 겁니다. 이 문자는 박남수 위원이나 안 위원이 말씀하다시피 다른 문제를 한 다음에 자료를 가져오셔서 타당성이 있는 대안을 갖고 조례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윤석위원장

부가해서 가축사육제한지역에서 변경하고자 하는 지역에 과거에 제한됐던 지역이 주거지로 바뀌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일부 안 위원님이 말씀하신 연수 1동, 청학동에서도 지금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데 본 조례에 없는 부분도 추가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정회

15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화조 요금 인상률 및 가축사육 제한지역 변경에 대한 추가 자료가 아직 도착이 안됐으므로 충분한 심사가 요구돼서 다음 안건심사를 위해서 일시 보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지역의료보건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섭

심우섭보건소장

보건소장 심우섭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규정에 의거 우리 구 보건의료시책 심의 및 구민 건강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청장의 자문에 응할 수 있도록 지역의료보호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과 구민건강실천협의회 운영사항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에 있어 실질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구입한 최신 의료장비 등의 사용에 대한 적절한 검사수가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골자로는 수수료의 감면과 수수료 진료비의 면제 건강검진 수수료 기준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윤석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오광섭전문위원

인천광역시연수구지역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에서 지역보건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규정에 의거 우리 보건의료시책 심의 및 구민 건강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청장의 자문에 응할 수 있도록 지역의료보호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함이라고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과 구민건강실천협의회 운영사항을 복합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지역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는 응하기 위해 지역의료보건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국민건강 증진 법 제10조에서는 구청장은 구민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건강실천협의회를 구성해야하고 협의회를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에서는 이들 각기 개별법에 의하여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별도의 개별조례를 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본 제정조례안의 경우 내용상으로는 보건의료심의위원회 및 건강실천협의회의 기능 등을 종합규정하고 있지만 조례목적을 인천광역시연수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로 정했기 때문에 조례안의 제명대로라면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조례를 별도로 제정할 필요가 있으며 안 제1조 목적에서 건강 증진법 제10조의 규정을 인용한 것은 본 조례 제목규정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건강 증진법 제10조를 삭제하거나 본 조례안 제명을 수정해야합니다. 그런데 본위원회의 운영에 있어서는 상급기관의 관련사항 통보 공문 및 각종 위원회 정비 등에 관한 총리지침에 의거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로써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건강실천협의회를 통합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 본 조례는 해당 개별법에 의하여 각기 제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행정 간소화 및 운영의 편의를 위하여 1개의 조례로 통합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면 제명을 인천광역시연수구건강생활실천협의및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로 명칭을 수정하여 통합운영하도록 심의과정에서 수정안으로 심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연수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인천광역시연수구보건소수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조례안은 용어정리에 대한 자구개정 및 의료장비 등의 사용에 대한 진료비를 감면하거나 수수료를 정하는 기준에 대한 신설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으로써 안 제7조 제8항에 검사수수료를 규정함에 있어 별표제목 용어상 ‘건강검진 수수료’가 아니라 ‘검사수수료’로 정정함이 타당하며 수수료 구분도 검사 항목별로 세분화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별첨 수정안대로 심사가 요구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윤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께서 조례안 검토 과정 중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병길위원

전문위원의 검토과정에서도 지적이 됐는데 제목이 복합되는 내용은 없습니까?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섭

심우섭보건소장

지역보건법과 국민건강 증진법 양개 법령이 생기면서 양개 법령은 각개의 법령에 따라서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런데 양개 법령이 요구하고 있는 위원회의 내용을 검토해보면 서로 유사한 내용이 많이 복합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천광역시연수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으로 올렸는데 그 검토내용을 보면 심의위원회 그 내용으로서 유사하다고 할지라도 양개법령이 서로 각기 운영 조례안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제목 자체도 한 개로 묶어서 하지 말고 양개 법령이 요구하는 위원회로 복합해서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는 검토보고사항에 대해서 보건소로써도 수긍을 하고 있습니다.

박윤석위원장

최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병석위원

2조의 구성에「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 시행령의 3항에 보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구에서는 10인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지 이것도 과감하게 각계각층에서 모여서 상의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고 8조에 보시면 우리 연수구의 조례가 다 똑같습니다. 거기에「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이것을 본 위원은 2항에 대해서 「간사는 실무계장으로 한다」이렇게 해 주시고 2항이 3항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간사와」를 빼고「서기는 소속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우리 연수구 조례가 다 똑같습니다. 간사는 담당계장이 합니다. 어느 계장으로 해야 타당성이 있습니까?
우섭

심우섭보건소장

보건행정계장으로 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윤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에 앞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정회

16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연수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안 제명을 「인천광역시연수구건강생활실천협의및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로 한다. 안 제1조 중「인천광역시연수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인천광역시연수구건강생활실천협의및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로 한다. 안 제2조중「10인 이내의 위원」을「15인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안 제8조 중 제2항을「간사는 보건행정계장으로 한다」로 한다. 안 제8조 제2항 중「2 간사와」를 삭제하여 제3항으로 한다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석위원

보건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 오광섭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잘 들었습니다. 7조 8항에 보면 건강검진을 검사를 수수료로 수정하는 것이 소장님은 어떠십니까?
우섭

심우섭보건소장

실제 건강검진 내용 자체가 검진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검사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봅니다.

최병석위원

그렇다면 별표2에도 건강검진이 검사수수료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요.
우섭

심우섭보건소장

예! 그렇게 고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최병석위원

그리고 별표2에 보면 골다공증 측정 및 4가지로 나와 있는데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섭

심우섭보건소장

최 위원님 혈액검사나 뇨 일반검사, 면역혈청검사, 생화학적검사로 묶어서 말할 때 정밀건강 진단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올린 내용대로 정밀건강진단으로 한데 묶어서 했을 때에는 업무의 효율성이나 개별적으로 검사를 요구해 올 때 거기에 대응하기 어려우므로 혈액검사, 뇨일반검사, 면역혈청검사, 생화학적 검사를 구분해서 검사 수수료를 별도로 지정했으면 하는 것이 보건소의 생각입니다.

최병석위원

그렇다면 골다공증 측정기기는 연수구 보건소에는 없는데 이것을 수수료로 책정해 놓은 것이 타당합니까?
우섭

심우섭보건소장

골다공증 검사는 검사기기를 구입하려고 했습니다만, 외자도입관계로 해서 구입을 하지 못했습니다. 구입이 돼서 98년도부터 운영 될 것으로 봐서 상정을 했습니다만, 내년이라도 골다공증 기준액을 산정해 놓음으로 해서 새로 검사기기를 살 수 있는 좋은 계기도 되고 골다공증 검사기 수수료를 그대로 수가조정 조례에 포함시켜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최병석위원

초음파 진단에 대한 것은 예산상으로 일반 병원에서는 얼마를 하고 있습니까?
우섭

심우섭보건소장

우선 보건소부터 말씀을 드리면 남동구 보건소에는 돼있습니다. 2만원을 받고 있고 인천중앙병원은 4만원, 서울 영등포병원은 5만원에서 10만원을 받고 있고, 강북성심병원에서도 5만원에서 1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초음파 측정을 2만원으로 한 것은 가까이에 있는 남동구 보건소를 기준으로 해서 구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을 원했기 때문에 2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최병석위원

현재 IMF 시대에 재료를 전액 수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수입원가에 맞습니까?
우섭

심우섭보건소장

현 상태에서는 맞습니다.

최병석위원

그러면 연수구에서 예산상에 마이너스 되는 요인이 있다고 생각을 안 하세요?
우섭

심우섭보건소장

이 사항은 달러의 변동폭에 따라서 보건소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현재 주민들에게 가급적 많이 보건소에 있는 기계를 활용해서 하기 위해서 다소 적자운영을 하더라도 주민들에게 건강상 또는 질병을 미리 찾아내는데 좋은 효과가 있다고 하면 구민들을 위한 것이니까 지금을 현재 실정으로 봐서 2만원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최병석위원

97년 12월까지 타당성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조례라는 것이 탄력성 있게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법인데 우리 구에서 이렇게 구민을 위해서 예산을 집행해 주는 기관이 없으면 잘못하면 초음파 검사를 못할 단계가 온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 보건소장님은 어떻게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까?
우섭

심우섭보건소장

보건소장의 욕심은 수가를 더 내리고 주민이 보건소를 더 많이 이용을 하고 이러한 좋은 기계로 인해서 주민의 질병을 일찍 찾아내서 사후의 치료보다는 사전에 예방하는 데 주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싸다 하더라도 예산을 더 따서 이 싼 가격으로 주민들에게 봉사하는 마음이 보건소의 욕심입니다.

최병석위원

소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구에서 예산을 가져와야한다 이겁니다. 이런 예산이 없는 한 이 조례는 부실하게 된다 이겁니다. 법이에요. 법으로 정했을 때에는 우리 보건소장님이 초음파 진단하는데 우리 구에서 10% 지원한다, 20% 도와준다고 조례에 나와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가상적으로 답하지 마세요.
우섭

심우섭보건소장

여기서 2만원씩 책정한 금액으로 초음파 진단기를 운영 못했을 때 이 사항 자체도 구에서 지급을 받는 겁니다.

최병석위원

어쨌든 검사를 하면 구민한테 이 돈을 받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구에서는 10%이고, 20%고 안 도와주면 우리 달러가 50% 이상 오르지 않았습니까? 전체가 수입을 해 오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겁니다. 그것이 걱정된다 이겁니다.
우섭

심우섭보건소장

이 사항 자체도 구에서 전액 지원이 되니까 추가가 되면 추가요구를 하는 거지요. 예산상.

안병길위원

최병석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안을 합니다. 지금 현재 수가가 IMF시대가 오면서 100%, 200% 올라갔을 경우에 부담되는 비용이 많아지면 구민들한테 나중에 손해가 되는 것이니 법조문에 하나를 넣자 이겁니다.
우섭

심우섭보건소장

지금 현재 보건소 운영 자체가 모든 약값, 기계구입, 재료비 모든 것을 구에서 받고 있는데 이 조례를 얼마를 지원해준다 그런 내용이 없더라도 전액 구비지원으로 하는 것이니까 조례 속에 그 사항을 삽입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최병석위원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하면 초음파 진단 2만원이 아니고 5천원 합니다. 소장님! 잘 생각하시고 답변하셔야 합니다. 97년 11월까지 면 저도 이런 질문을 안 드립니다. 현재 피부에 안 닿아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 당시에 멕시코 행사 때 갔었는데 우리나라는 2월 3일이 돼야 피부에 와 닿습니다. 지금은 모릅니다. 소장님 말씀대로 하면 2만원도 필요 없습니다. 5천원이면 됩니다. 지금은 2만원이면 맞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것을 걱정하느냐 하면 올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밑의 별표사항은 현재 필요가 없습니다. 2만 원 이상이 됐을 때 우리 구에서 책임을 진다 소리가 나와야 성격상 맞지 않느냐 이겁니다. 세입과 세출이 맞아야 됩니다.
우섭

심우섭보건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보건소 검사는…. 초음파 검사과정에서 무료로 해 드려야 할 분도 있고 꼭 2만원을 가지고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진료실에서 진단기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보건소 운영에 대한 사항을 지원받으니까 이 조례에 별도로 지원할 내용을 안 넣더라도 보건소 운영에는 별 지장이 없다는 겁니다.

최병석위원

소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여기에 시설된 사항이 나와 있어요.「보건소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호에」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만 말씀해 주시지 마시고 이것이 타당한지 아닌지 말씀해 주시고 저희는 그렇게 알고 나중에 정회시간에 상세하게 토론을 한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섭

심우섭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보건소 운영과 주민들이 이 귀한 기계의 활용도에 대해서 앞으로 의 운영방안을 염려해주신 점 충분히 알고 그 점 더 숙고하겠습니다.

박윤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앞서 5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정회

15시 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연수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7조 제8항중 「건강검진수수료」를「검사수수료」로 한다.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로 하고 별지 중 골다공증 측정 수수료를 삭제하고 정밀건강수수료란을 혈액학 검사를 5,000원, 뇨일반검사 1,500원, 면역혈청검사 20,000원, 생화학적검사 30,000원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연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를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보류를 결정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회 연수구의회(정기회) 제10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