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반용규 의원 발언

윤현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동안 각자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하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어제부터 내일까지 3일간 임시회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에 더욱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윤동석의사계직원
의사계 윤동석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96. 1. 9 거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 18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심사를 위해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심사 안건으로는 옥포(∏)항 공유수면매립사업채무보증동의안. 김해 공항버스의 연안여객선터미널 경유운행 건의서 채택의 건. 거제지역 원전건설 추진보도와 관련한 질의 및 건의서 채택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윤현수위원장
윤주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1항 회기결정의 건은 의원 여러분들에게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1일간으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포항공유수면매립사업채무보증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공영개발 사업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 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부
김덕부공영개발사업소장
옥포항 공유수면 매립사업 채무보증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자유치 사업으로 추진중인 옥포항 공유수면 매립사업의 연간 사업중 영생건설(주)의 요청에 따라 민자유치 사업시행 협약서 제10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채무보증하고 민자유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민간업자의 사업비 건축투자부담을 경감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사업명은 옥포항 공유수면 매립사업 채무보증액은 15억입니다. 채무기간은 거제수협이고 자금종류는 상호일반대출입니다. 연리 13.5%해가지고 1년간 저희들이 보증을하고 상환재원은 공유수면을 매립해 가지고 분양을 해서 분양금으로 우선적으로 채무보증을 갚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는 옥포지역 항만 및 도시가로망 정비로 도시개발을 촉진하고 도로 주차장 어린이 공원을 해가지고 3,440평의 공공부지가 확보가 되고 경영수익을 5억4천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현수위원장
공영개발 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원태 전문위원 송원태입니다. 옥포항 공유수면 매립사업 채무보증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소장님의 설명이 있으므로 생략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옥포항 공유수면 매립사업에 따른 영생건설과의 민자유치사업시행 협약서 제 7조 제 8조의 규정에 의거 영생건설(주)에서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봉사료에 충당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차입할 경우 기성부분검사 상당액의 85% 범위내에서 채무보증에 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어 영생견설(주)에서 채무보증신청에 의한 것으로 동의하여 줌으로서 옥포항 매립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용규위원
지금 연리 13.5%라고 하는데 기채사업이나 이런쪽으로 받아 오는 방법이 없습니까?
덕부
김덕부공영개발사업소장
저희들이 내무부에서 기채승인을 받아서 오는 것은 연리 8%입니다만 민간은 받을 수 없고 은행대출 밖에 받을 수 없습니다.

반용규위원
시에서 받아주면 안 됩니까?
덕부
김덕부공영개발사업소장
회계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용규위원
연리 13.5%이면 시에서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윤현수위원장
이자부담은 어디서 합니까?
덕부
김덕부공영개발사업소장
시에서 합니다.

윤현수위원장
이자부담은 왜 우리가 해 줍니까?
덕부
김덕부공영개발사업소장
원래 기성을 하게 되면 시에서 돈을 줘야되는데 돈을 시에서 못주는 대신에 돈은 너희가 빌려서 하고 이자는 우리가 주겠다 하는 것이다.

반용규위원
이자를 좀 낮게 할 수는 없습니까?
덕부
김덕부공영개발사업소장
시가 빌려서 그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것 같으면 가능하나 그렇지 않은 이상은 그 이하의 이율로서 빌릴 방법이 없습니다.

반용규위원
다른 낮은 이율로 빌린 곳이 없습니까?
덕부
김덕부공영개발사업소장
다른 은행에서는 15억이나 되는 돈을 빌려줄 은행도 없고 지금 수협에서는 우리 특별회계 금고가 수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빌려 주는 것입니다.

반용규위원
이렇게 되면 분양을 하더라도 우리 지역민이 손해를 보게 됩니다.

김준의위원
지금 정책자금 아니고 일반대출에서는 이것보다 싼 이율은 없습니다.

반용규위원
처음부터 이럴줄 알았으면 기채사업으로 해서 중앙정부에 요청을 했으면...
덕부
김덕부공영개발사업소장
옥포항은 기채로 일반보상을 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상은 기채를 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윤현수위원장
옥포항 매립하는 것은 영생건설로 하여 민자유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민자유치를 하는데 자기가 공사하는 부분은 자기가 돈을 내도록 되었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는 '96년 연말까지 완공을 할 것인데 그러면 그 사람이 돈을 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보증을 서는 것은 이햐가 되지만 이자를 낸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러면 민자유치를 할 필요없이 직역을 해가지고 기채를 내서 하게되면 더 이익이 아닙니까?
덕부
김덕부공영개발사업소장
총 사업비가 70억중에서 민자유치를 하는 부분이 약 49억 정도 되는데 시 재정상 그렇게 많은 돈을 빌려가지고 이자주기도 힘들고 우선 빌리는 것 자체도 힘이 듭니다. 그래서 민간업자들이 돈을 빌려서 자기들이 공사를 하는데 그렇게 많은 돈을 빌려서 하면 자기들도 경영상 지장이 있기 때문에 기성부분에 대한 돈을 직접 못 주지만 이자라도 줘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노영도위원
검토보고에도 있듯이 우리가 13.5%에 대한 85%만 내고 나머지는 영생건설에서 내야 하는 것이 옳다고 봐집니다.
덕부
김덕부공영개발사업소장
협약서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영도위원
전문위원님, 영생토건이 어디 있습니까?
원태
송원태전문위원
고성에 있습니다.

반용규위원
공개경쟁입찰을 할 때 채무부담 능력이 45억도 안 되는 회사에 어떻게 맡기게 되었습니까? 민자부분은 자기들이 안고 할 수 있다고 보고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덕부 자기들도 기성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김준의위원
이자 조항은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주 채무자는 누가 됩니까?
덕부
김덕부공영개발사업소장
영생건설입니다.

김준의위원
주 채무자가 영생건설이면 당연히 영생건설에서 이자를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덕부
김덕부공영개발사업소장
협약서 8조 2항에 보면 영생에서 돈을 빌린날로 일주일 후부터 이자를 갚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준의위원
어째서 협약서가 그렇게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인 상거래 행위에서는 이런 일이 이해가 안 됩니다.
덕부
김덕부공영개발사업소장
자기들이 선 투자를 해서 공사를 하는데, 일반공사도 기성부분이 나와서 공사를 할 때 존을 줘야되는데 시에서 돈을 못 주니까?

반용규위원
우리 거제시가 채무를 해서 우리가 이자를 주고 기성부분에 대해 주는 것이 맞지요.

김준의위원
모두 같은 말이네요. 우리가 돈을 못 주는 대신에 대신 빌려주니까 이자를 우리가 줘야 되는 것이 맞네요.

정성도위원
지금 현재 공사가 몇 %가 진행 되었습니까?
덕부
김덕부공영개발사업소장
50% 정도 되었습니다.

정성도위원
50% 공정과정에서 우리시에서 기성부분이 나간것이 없습니까?
덕부
김덕부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없습니다.

정성도위원
그러면 50% 중에서 영생토건에서 전체적인 예산이 얼마정도 되었습니까?
덕부
김덕부공영개발사업소장
15억 정도 됩니다.

정성도위원
만약에 채무보증 동의서가 통과가 안 된다면 영생건설에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덕부
김덕부공영개발사업소장
공사를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성도위원
더 이상 돈을 투자는 못한다. 무조건 거제시에서 동의안을 통과시켜서 돈을 달라는 것입니까? 협약서상에 50%가 되면 우리가 동의서를 통과시켜서 돈을 줘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까?
덕부
김덕부공영개발사업소장
예, 나와 있습니다. 기성부분 검사를 공사기간 동안에 3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성도위원
그럼 지금 이 부분이 첫 번째 입니까?
덕부
김덕부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정성도위원
그러면 다음번에도 돈을 우리가 줘야 되네요.
덕부
김덕부공영개발사업소장
협약서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공사가 얼마 안남았기 때문에 종결을 지어야 됩니다.

정성도위원
분양은 언제부터 할 것입니까?
덕부
김덕부공영개발사업소장
11월부터는 준공을 해 가지고 분양을 할 계획입니다.

김준의위원
조항에 보면 기성부분을 줘야 되는데 우리가 돈을 못주니까 영생토건에서 돈을 빌리는 것이니 이자는 우리가 주는 것이 맞다고 봐집니다.

윤현수위원장
그렇다면 우리가 50%밖에 안 되었지만 선분양을 해서 돈을 주면 안 됩니까?
덕부
김덕부공영개발사업소장
토지는 가로망도 나고 지적 측량이 되어 분할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됩니다.

윤현수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본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 3항, 4항 김해공항버스의 연안여객선 터미널 경유 운행 건의서채택의 건과 거제지역 원전건설의 추진보도와 관련한 질의 및 건의서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지난 1월 17일 의원 간담회에서 사전 협의를 거쳐 전의원 발의로 관계 기관에 건으토록 한 안건으로서 사무국에서 배부하여 드린 의안을 참고 바라며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는 생략하고 위원님들의토론을 거쳐 건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해공항버스의 연안여객선 터미널 경유 운행건의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도위원
이 건의서가 그대로 들어 갈 것입니까? 이 문안중에 “우리고장 출신 김영삼 대통령” 이 부분이 조금 그렇습니다.
원태
송원태전문위원
이 부분은 부산 항공회사에서 안해줄려고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윤현수위원장
자기들 하고 우리가 조금 의견차이가 나지만 우리는 안을 이렇게 밖에 낼 수 없습니다. 절충안에 나오더라도 이것은 우리 15만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산시하고 부산시경하고 터미널하고 합의를 해서 해 보도록 합시다.

정성도위원
지금 비행기 탈려는 사람들이 사천도 많이 이용을 하니까 사천에도 건의를 해서 고현까지 오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현수위원장
사천 비행장에서도 갈려면 지금 충무까지는 온다고 하니까 고현까지 오도록 건의를 해봅시다.
원태
송원태전문위원
이안은 김해건은 본회의에 올리고 사천건은 다음번에 건의를 해서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윤현수위원
사천에 건의서를 보내는 것은 전문위원님이 다시 건의서를 작성해서 안을 올려 주시기바랍니다.

김영재위원
세모나, 서경해운이나, 동백관광이나, 해금강관광 등 관광회사와도 연락을 해서 함께 건의를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윤현수위원장
서면으로 협조를 구하는 것은 좀...

김영재위원
제가 하는 말은 관광회사나 여객선 회사나 이런 곳에서 건의를 하여 자기들에게도 혜택이 있을 것이고 우리 시민들에게도 혜택이 주어지니 함께 협조를 하자는 것입니다.

노영도위원
전문위원님 건의서 앞 부분 “우리고장 출신...” 이것은 삭제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원태
송원태전문위원
문안은 다시 수정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윤현수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면 다음은 거제지역 원전건설 추진 보도와 관련한 질의 및 건의서 채택의건에 대한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송원태전문위원
거제지역 원전건설 추진보도와 관련한 질의 및 건의서는 우리가 질의하는 것은 묻는것이고 건의는 반대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95년 12월 28일부터 29일까지 지방신문에서 “거제지역에 원자력 발전소 (1백만KW급 4기) 건립계획 비밀리 추진중” 이라는 보도를 접하고 거제지역의 특수성에 비추어 지역내에 원자력발전소 건립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귀사의 확고한 방침을 듣고자 합니다. 1. 지역의 특성 - 원전건설 불가지역, 우리 거제지역은 국가적으로 한려해상국립공원, 청정해역, 수자원보존지구 등의 지정으로 천혜의 자연자원을 보존해야 하는 지역으로서 특히, 거제해역은 희귀성 특수어종인 “대구” 의 산란지역으로 대구 인공수정란 방류사업을 비롯한 각종 수산종묘 배양 및 방류지로서 남해안 수산자원 보전 증식의 근원지이며, 거제도 연안 해역 전역이 증.양식 282건, 1,797ha의어업면허지역으로 원전이 건설될 경우 연안의 수산자원 고갈은 물론 그 영향은 국가전체의 수산업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견됩니다. 또한, 거제지역은 경상남도 주관으로 100만평 규모의 세계적 관광위락단지 조성계획이 추진되고 있음을 첨언합니다. 2. 지역 여론과 우리의 입장은 원전설치 원천반대, 보도를 접한 15만 거제시민은 1항과 같은 이유로 원전건설은 원천적으로 반대하며, 천혜의 자연자원을 국가적 차원에서 보전되어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기 고시한 원전 예정구역을 지정 해제시키면서 거제지역을 거론한 것에 대해 분노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 시민은 원전건설로 인한 지역개발들 어떠한 수혜도 원하지 않으며 반대급부를 통한 원전건설을 추진하겠다는 발상에 대하여는 원천적으로 봉쇄되어야 함을 미리 밝힙니다. 3. 묻고 싶은 말씀 추진경위와 앞으로 방침 이상과 같이 우리 지역의 어려운 입장을 밝히면서 거제지역 원전건설을 계획하였다면 그간의 추진사항(조사경위, 조사결과, 대정부협의여부)과 앞으로의 추진방향을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996. 1. 거제시 의회 의원 일동 한국전력주식회사 사장 귀하. 이 내용은 우리가 반대를 하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노영도위원
의견서 첫 장에 “장목지역” 이라는 지명을 내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성도위원
거제 전 지역이 다 안 된다고 해야지 어느 특정지역만 내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윤현수위원장
그러니까 이 문안을 “장목” 이라는 것은 넣지 말고 거제지역이라고 해 주십시요.

노영도위원
그렇지 않으면 장목을 제외하고는 어느 지역이라도 괜찮다는 결론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원태
송원태전문위원
그러면 ‘거제지역'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용규위원
지역의 특성 뒤에 원전건설 불가지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역의 특성이 이렇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것이지 우리가 불가지역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판단할 문제라고 봅니다.
원태
송원태전문위원
불가지역이라는 것은 우리 거제지역은 한려해상국립공원이라고 정부에서 아무 것도 못하도록 묶어놓고 이제와서 원전을 세우는 것은 불가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성도위원
방금 이야기한 문제점을 보완해서 문안을 다시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윤현수위원장
이 두 안을 본회의에서 의결을 할 것이지요.
원태
송원태전문위원
예.

윤현수위원장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경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항버스의 연안여객선 터미널 경유운행 건의서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제지역 원전건설 추진보도에 따른 질의 및 건의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