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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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심광 의원 발언

12회 제1총무사회위원회1996-01-23

심광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종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사회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6년도를 맞이하여 처음으로 열리는 총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노력을 해 주신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총무사회위원회 안건으로 개정조례안 3건, 설치조례안 1건, 승인안 1건이 상정되었으니 위원여러분께서는 심의를 기울여 내용을 검토해 주시고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위원 여러분의 건강과 평안을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국

무국의회사

신상근 의회사무국 신상근 입니다. 총무사회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96년 1월 9일 거제시장으로부터 의안이 제출되어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를 위하여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는데 심사안건으로는 거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길위원장

사무국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위원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는 1일간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까”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 순서는 거제시지방공무원정 원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조례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거제시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 등인데 회계과의 바쁜 업무관계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96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해서는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환

신우환회계과장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의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관리를 도모코자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거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 재산관리계획에 의거 ‘96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취득부분으로 13필지 5,199㎡로 옥포동 토취장 부지로서 소유자는 경상남도 공영개발사업단으로 매입사유는 옥포만 공유수면 매립에 따른 사업이익금 배분협약에 의해서 이땅을 사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이익배분금은 2억4천만원으로 사업단계에서 이익배분금을 우리시로 지원했기 때문에 본 땅은 구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영개발사업단 조례에 의해서 협약을 하는 것으로 우리 시에서는 6월 이내 동 사업장의 토취장 부지매입후 추후에 공공시설 부지로 활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길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현근

최현근전문위원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소유토지 옥포동 702번지외 13필지 5,199㎡는 옥포만 매립용 토취장으로 95. 12.28 체결된 옥포만 공유수면 매립에 따른 사업이익금 배분 협약서에 의거 사업이익 배분 금 2억4천만원을 공영개발사업단이 우리시로 배분하고 우리시는 6월이내에 당해부지를 취득하여 공공시설 부지로 활용코자 하는 계획으로 원안대로 가결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이상입니다.

김종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훈위원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우환

신우환회계과장

조라당산 바로 옆입니다.

장상훈위원

조라당산 바로 옆 바다가 쪽입니까?
우환

신우환회계과장

바다가 쪽입니다.

박명길위원

옥포매립지를 매립하여 부락에서 건의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락에서 터미널 설치를 신청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환

신우환회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성상진위원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토취장 매립을 몇 년도에 했었는지, 13필지의 5.199㎡로 기 남은 이익금이 2억4천만원이고 거제시에서 결과적으로 그 땅을 시 소유로 만들었다는 것은 행정의 지나친 업무상의 모순같은데...
우환

신우환회계과장

관리조례를 보면 그 지역에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이익금 40%금액 중에서 기존 사용한 지분은 당해 자치단체에게 인수토록 되어 있습니다.

성상진위원

40%를 받은 것이 계산상으로 2억4천만원인데 거제시가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하라는대로 움직일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우환

신우환회계과장

40%를 배분율에 의하여 2억4천만원으로 이땅을 매립할 때는 토지감정 평가를 하면 상태로봐서는 2억4천만원 다 투자하지 않을 것이라고 봐집니다.

성상진위원

2억4천만원이 우리시 세수로 들어오긴 할것이고 공여개발 사업단에서 감정을 해서 얼마 정도가 나오겠지만 12월 28일 계약체결이 이루어지니까 최대한도로 감정에 의해서 땅을 값싸게 매립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환

신우환회계과장

예, 감정도 우리시에서 할 것입니다.

김종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환

신우환회계과장

아직까지는 구체적안 안은 없고 일설에는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시행하는 매입사업에 쓰이는 흙이 부족하여 사용한다고 했지만 현재는 그 땅 그대로 보존되어 있으며 활용하려고 하면 정비작업이 필요하고 흙도 파내야 합니다.
그 가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종길위원장

질의가 없으면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찬성.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 거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거제시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총무과 소관으로 총무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태열

최태열총무국장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사과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본래 의안을 제출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 그 의안을 제출하는 것이 관례이며 마땅한데 감짝스럽게 제출하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충분한 기간을 두고 검토할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상부에서 각 지방자치 기구에 대한 이체성이라든가 그 지역에 맞는 조직을 만든다고 할 때 타 지역과의 연계성이라든가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에 도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 회기 중에 상정이 안 되면 상당한 기간이 늦어지므로 위원님께서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바랍니다. 민원시장 취임후 조직이 개편되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나름대로 고심을 했는데 기구라고 하는 것이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 시대에 맞는 기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중앙과 타 시군간의 연계성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특히 거제시는 통합시군으로서 한시적인 기구가 많기 때문에 그 한시적인 기구를 축소 지향적으로 조정해 나갈 때의 문제점, 행정내부의 무보직 계정들이 많은 것을 비롯하여 남은 직원에 대한 대책 등 여려가지 문제점을 고려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까지 만족한 그런 기구가 없었기 때문에 우선 급한 조직부터 바꾸어서 우리 지역 실정에 맞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2페이지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직공무원으로 전환하고 명예퇴직한 정책보좌관의 정원을 감축한 내용입니다. 시본청 정원이 397명에서 399명으로 사업소정원은 40명에서 47명으로 읍.면.동 정원은 343명에서 344명으로 하여 한시정원 감축이 본청 3명, 민원출장소 8명으로 11명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현행 2건에 정원총수는 시 본청 397명에서 399명이고 사업소 40명에서 47명, 민원출장소 35명에서 27명, 읍.면.동 343명에서 344명으로 개정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거제시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별도 유인물이 되겠습니다. 거제시조직개편안입니다. 통합시 획일적인기구설치에 따른 불부합 사례와 본격적인 지방자치로 행정여건 변동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조직으로 개편하는 것이고 지역특성에 부합되고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조직 개편으로 자치 경영행정 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서 기본방향을 지역특성 조직보강으로 자치행정 체계확립으로 관광진흥, 문화예술, 청정해역 보전기능을 강화하고 경영사업 지역특산물 개발육성기능을 강화하며 경영시정을 구현할 수 있는 조직을 보강하며 사회복지분야, 시민지도, 규제조직등을 통.폐합하고 재난관리 주민생활민원분야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조직개편 지침 및 도 직제와 연계추진도 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특징을 보면 관광거제 구현을 위하여 관광문화기능을 보강해서 관광과, 문화재계등을 신설하고 자치경영행정 및 지역특화 산업육성 조직을 보강하여 경영사업계.농정기획계를 신설하며 사회복지 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하여 사회복지 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하여 사회과와 가정복지과를 합쳐서 1과가 되고 사회계와 의료보장계를 합쳐서 1계를 신설하였습니다. 위생분양 기능조정 및 환경분야를 보강하여 기능쇠퇴분야 및 규제지도위주 기구감축으로 지도계, 호적계, 징수2계, 자원재활용계, 양정계, 부동산등록계를 통.폐합한 것입니다. 권의주의적이고 어려운 명칭, 시민이 알기 쉬운 명칭으로 개정하여 사회진희과를 사회봉사과로, 환경위생계를 공중위생계로 환경지도계를 공해방지계로 관재계를 국공유 재산계로 명칭변경을 했습니다. 신설보강으로 2과와 1사업소를 신설 보강하고 사회과와 가정복지과를 통.폐합 해서 사회복지과로 하며 환경보호과와 식품위생계, 환경위생계를 환경위생과로 기능을 조정하고 시정계와 지도계를 시정계로 하고 징수1계와 징수2계를 합쳐서 징수계로 하며 경영사업계가 신설되고 호적계와 병무계를 합쳐서 호병계로 하고 해양오염감시계가 신설되었으며 사회진흥계와 건전생활계를 합쳐서 사회진희계로 하고 사회봉사례를 신설하였으며, 민방위계와 교육훈련계를 합쳐서 민방위계로 명칭이 변경되어 재난 관리계가 신설되었으며 사회계와 의료보장계가 합쳐서 사회계로 하고 관광진흥계가 신설 되었으며 농정계와 영정계를 합쳐서 농정계로 하고 농정기획계를 신설하였으며 청소행정계와 자원재활용계를 통.폐합하여 청소행정계를 두고 청사관리계를 신설한 것이며 계발계를 폐지하고 문화재계가 신설되었으며 부동산등록계가 폐기되고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가 신설되었으며 민원출장소 사회계가 폐지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획실을 기획담당관으로 하고 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하며 사회진흥과를 사회봉사과로 실과를 변경하였고 문화계를 문화예술계 총무계를 서무계 관재계를 국공유재산계, 민원제도계를 민원계, 부녀복지계를 여성복지계, 환경위생계를 공중위생계, 환경지도계를 공해방지계, 어업지도계를 어업관리계, 교통지도계를 교통관리계로 전환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능조정은 총무국안에 사회진흥과를 사회산업국의 교통관광과를 건설도시국의 교통행정과로 건설 도시국의 지적과를 총무국의 지적과로 사회과의 식품위생계를 환경보호과 환경위생과로 기능을 조정한 것으로서 전체 정원이 현행 974명에서 972명으로 2명이 줄어든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 4항 거제시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입니다.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 설치의 근본적인 배경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현행 조직 개편이 축소지향적으로 가시기 때문에 행정의 내부적인 문제가 있고 산업사회가 계속 발전해 나감으로서 폐기물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이런 복합적인 문제 때문에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있어야 바람직 하지 않겠는가 그런 뜻에서 사업소를 신설했습니다. 주요골자로 위치는 신현읍 장평리 산184번지로서 주요업무는 일반폐기물처리계획 수립 및 운영이며, 일반폐기물 매립장 침출수처리, 일반폐기물소각로 및 선별창고 유지관리로서 6급 소장으로 행정직, 토목직, 환경직으로 정원은 일반직 4명이고, 기능직 3명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길위원장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근

최현근전문위원

총무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제시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무는 국가공무원정원에 관한 시행령에 의거 '96. 1. 1일부터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되는 양곡관리특별회계 국가직공무원을 지방직 공무원으로 전환하여 증원이 4명, 시한부 정원이 정책보좌관 명예퇴직 1명으로 감원되었으며 자원재활용 수송차량은 운전원 읍.면.동 정원조정이 1명으로 본청감원, 읍.면.동이 증원되어 조정된 것입니다. 이래서 각 증감요인이 발생된 것으로 본청정원은 397명에서 399명으로 2명이 증원되고 읍.면.동 정원은 343명에서 344명으로 1명 증원된 것입니다. '95년 12월 30일 거제시일반폐기물 관리사업소 정원승인은 7명으로 사업소정원은 40명에서 47명으로 7명이 증원되었고 반면 한시기구감축 지침에 따라 민원출장소 정원은 35명에서 8명이 감축된 27명입니다. '9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은 감원대상 43명이고 증원대상 5명으로서 한시정원이 37명입니다. 이와 같이 본조례 개정안은 법률개정과 사업소 신설등 거제시 조직개편에따른 정원조정과 한시기구 감축 및 변경지정에 따른 한시정원 조정등이 주요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 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거제시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기구 개편내용은 조금전 국장님께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사무분장 개편내용으로 기획실 경영수익 사업추진 업무를 추가로 분장하였으며 총무과의 바르게 살기운동에 관한 업무를 사회봉사과로 분장하고 민방위과 재난관리과에 지역단위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계획수립 집행과 안전대책위원회 및 사고 대책본부 구성운영으로 재난관리업무를 분장하는 등 기능을 강화시켰습니다. 사회봉사과에 사회진흥 및 자원봉사업무의 종합기획 조정, 사회봉사단체 총괄 및 현황관리 업무를 신규분장하고 청소년육성계획은 사회복지과에 이관 분장하는 것입니다. 종전 읍면동개발 행정지도업무 옥외광고물허가신고 단속 및 지도 감독, 농어촌주택개량 및 취락구조개선, 국토공원화운동 추진업무 등은 소관 분장이 안 되었습니다. 관광과에서는 관광행정의 종합기획 및 정책수립과 관광업체 등록관리, 관광사업 투자유치 관광상품개발, 관광자원 조사 및 개발, 관광지정, 조성관리등 거제관광업무 기능을 대폭 강화시키고 수산과에서는 해양 오염 감시에 관한 사항을 추가 분장하는 등 지역여건 변동과 행정환경 변화에 수반된 업무분장을 적정하게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공통 필수기구의 지정에 따른 조직개편과 분산된 조직기능의통합, 거제관광개발 등 주요조직기능, 신설 및 행정개선 이치를 위한 기능, 명칭조정, 업무분장 등이 주요골자로서 적정 개편으로 사료되며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를 드리겠습니다. '95년 12월 30일 거제시일반폐기물 관리사업소 관리인력이 정원승인됨에 따라 그동안 일반폐기물 매립 및 소각시설 등 관리소 내외의 각종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일반폐기물 관리사업소 설치가 불갚치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되며 다만, 직급별 정원을 규칙으로 정할때에는 배출시설관리에 관한 법령에 규정된 전문직원(환경, 토목 )을 반드시 확보할 수 있도록 정원 시행규칙에 규정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재활용품의 선별창고는 아주(용소),수월(양정)에 위치하고 있어 효율적 유지관리 운용이 가능할지 의문이 있으며 재활용품을 일반폐기물과 동일하게 인식하여 선별창고 유지관리업무를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에 업무 분장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거제시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상진위원

거제시에 존속하고 있는 어느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직제개편안을 만들었습니까?
태열

최태열총무국장

시정조정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이 안을 만들었습니다.

성상진위원

도에서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 안을 올렸을 때 직제개편에 대한 구상을 언제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태열

최태열총무국장

1월 19일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상진위원

경상남도 지사가 이 안에 대한 공문을 각 시.군에 내려보낸 것이 1월 10일로 알고 있는데 거제시는 왜 이리도 늦었습니까? 행정에서 시장의 임시회의에 대한 집회요구를 한 날이 1월 10일로 알고 있는데 지사님의 지시사항이 떨어지고 난 뒤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 안을 만들었다면 행정에서는 의회에 빨리 상정하여 이 안이 채택되도록 해야 하는데 늦어진 것은 행정과 의회의 원활한 기능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여겨집니다. 이에 대한 총무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태열

최태열총무국장

1월 20일날 승인 받았습니다.

성상진위원

우리와 유사한 지역인 통영시의 직제개편은 알고 있습니까?
태열

최태열총무국장

아직모르고 있습니다.

성상진위원

경상남도 전체의 개정된 직제개편 요구사항은 알고 있습니까?
태열

최태열총무국장

각 시군이 승인된 곳과 안 된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상진위원

거제시에서 신설하는 직제개편과 통영시에서 개편된 직제를 비교, 검토하거나 직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안입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사회진흥과를 사회봉사과로 과 명칭을 바꾸는 것은 좋으나 건전생활계와 진흥계를 사회진흥계로 만들고 계발계를 폐지한다는데는 견해는 달리 하고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낙도개발 사업에 대한 지침이 내려온 것이 몇 년도까지입니까?
태열

최태열총무국장

'97년도까지이며 연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상진위원

개발계업무는 어느 부서로 이관됩니까?
태열

최태열총무국장

건설파트의 각 소관 부서로 이관됩니다.

성상진위원

통영시는 낙도개발 사업을 위하여 개발계를 그대로 존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개발계를 없애고 타 부서로 이관시켜서 사업을 추진한다면 모양새도 좋지 않을 뿐 더러 낙도주민들이 생소하게 생각 하지 않겠습니까? 개인적으로는 개발계를 없애고 건설파트로 넘어가는 것이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봅니다.현재 읍.면.동의 결원상태는 어떠합니까?
태열

최태열총무국장

읍.면.동의 결원은 시 직제개편에 따라 조정될 것입니다.

성상진위원

출장소의 충원계획은 언제쯤입니까?
태열

최태열총무국장

출장소의 충원계획은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성상진위원

낙도개발이 어느 부서에 넘어가더라도 그 기능만 존속이 되면 괜찮지만 개발계를 농어촌개발계로 명칭을 변경하여 농어촌개발전반에 대한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농통합의 근본취지를 살릴 수 있을것 같은데 총무국장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태열

최태열총무국장

진흥계에서 추진하는 새마을 사업들은 사회봉사과로 이관하여 추진사업의 계획을 세워놓고 있고 개발계에서 전담했던 도서낙도개발 사업은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업무분장을 하여 기술부서에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박명길위원

이 조직개편을 거제시 자체에서 정한 것입니까?
태열

최태열총무국장

내무부에서 기본조직을 정해주면 그 조직에의해서 기구를 개편하든지 아니면 우리자체의 실정에 맞도록 조선경제에서 탈피하여 관광이라는 지방자치제에 맞는 경영수익 부분을 중심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박명길위원

제 의견도 지방자치제에 걸맞게 조례를 합법적으로 개정하는 것이 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행규위원

며칠전 신문을 보니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내무부에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조직 내적인 것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맞게끔 조직을 개편할 수 있는 완화법률에 관한 기사를 읽었는데 거기에 준해서 거제시도 이런 조직 개편안이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우선 기획실에서 작년과 올해의 예산편성을 해 줄 때 행정기구 개편과 관련하여 승인해 준 사업리포트가 나왔는지, 리포트가 나왔다면 지방자치제에 걸맞게 행정조직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었는지를 먼저 묻고 싶고, 도에서 승인을 받았는지 그리고 만약 도의 승인을 받았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들에게 물을 필요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되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최태열총무국장

조례를 바꾸는 것은 도나 중앙의 승인사항이라기 보다는 권고사항으로서 모든 공문이 강제성을 띠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권고사항입니다. 하지만 행정체계라는 권고사항입니다. 하지만 행정체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체계를 벗어난다는 것은 각 기관과의 연계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전에 승인을 받아서 우리가 나름대로 자치법을 만들어 의회에 보고를 하고 승인받는 것이 바람직하며 또 승인 받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좋은 안이 있으면 서로 협조를 구하는 것이 합당한데 행정 내부적인 문제로 1월 20일날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행규위원

제가 애기하고 싶은 것은 절차상 상부의 지시를 받고 승인을 얻어서 의회에 보고하는 것 보다는 의회차원애서 한 번 검토하여 거제시에 맞도록 조직개편안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태열

최태열총무국장

우리보다 앞서 지방자치제를 실시한 일본도 조직개편에 대하여 어려움이 많은데 우선 적으로 국가체계를 갖추어 놓고 그 다음 의회의 승인을 받아 조직을 개편하는 순서를 밟고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이 자리에서 부결되면 어떻게 됩니까?
태열

최태열총무국장

또 다시 검토해서 도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만든 계획입니다.

이행규위원

기획실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직제개편과 관련해서 용역을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가 나왔습니까?
태열

최태열총무국장

나오지 않았는데 부산시도 용역을 의뢰했지만 맞지 않아서 취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용역의뢰한 그 사업은 안 합니까?
태열

최태열총무국장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 했는데 현재 용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상훈위원

앞서 위원들이 총론부분을 애기하셨기 때문에 저는 강론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이번 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의하면 민원출장소 직제와 정원이 축소된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통합특례법의 기본취지에 어긋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원출장소 결원이 많은 상태에서 장승포지역의소외감을 달래주지 못하는 직제개편안이 나온다면 주민들의 불만이 더욱 고조될 것인데이에 대한 대책방안이 세워져 있습니까?
태열

최태열총무국장

민원출장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무척조심스럽게 다루었습니다만 통합 당시부터 한시기구로 되어 있었고 또 업무량으로 볼때 본청에서 다루는 것이 더욱 합리적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사획계를 없애는 방향으로 조직개편안을 만들었습니다.

장상훈위원

민원출장소의 제도를 두고 있으면서도 그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식으로 유명무실한 기구로 둘 것 같은면 '99년까지 둘 것 없이 자체에 없애 버리는 것이 바람직하며 민원출장소가 정히 필요하다면 조직과 인원을 충원하여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끔 본청에서 해야 할 것인데 여태껏 행정에서는 민원출장소를 고사시키기 위한 작전을 세우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행정업무를 끌어온 것 같습니다. 사회계는 직제가 폐지되었다손 치더라도 남아있는 계만이라도 인원을 충원하여 업무분장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가 되어야할 것입니다.
태열

최태열총무국장

민영출장소는 명칭 그대로이며 과거 읍시절의 장승포출장소와 같이 생각을 하여서는 안 되면 분산되어 있는 각 동별로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하여 본청 대신으로 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상훈위원

한 가지만 더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근 사천시같 은 경우에는 2개의 시청이 운영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통합지역중에서 구 장승포시 처럼 억울한 입장을 당하고 있는 경우가 없을 뿐 만 아니라 거제시 발전을 위해서 불만을 터트리지 못하는 유일무이한 입장인데 조금 전 국장님 담변처럼 단순한 민원업무만 처리한다면 서기관을 배정할 필요가 없고 동에서도 충분히 민원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 행정에서는 고려를 하여 근본적으로 해결책을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장

'95년 1월 1일부터 통합 이후 민원출장소를 신설한 사유가 뭡니까?
태열

최태열총무국장

그 당시 통합기구의 깊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지역거리가 20㎞이상될 때 민원인들의 불편을없애기 위하여 민원출장소를 두고 주민들이 하나라는 인식을 갖기 위하여 한시적인 기구를 둔 것이라 생각합니다.

김종길위원

국장님 통합이 되고나서 업무를 본지가 1년이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보면도의 공문이 12월 23일날 우리시에서 하달을 받았는데 한시적인 기구는 인원을 감축하라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정원조례를 하기 위한 하나의 명분을 내세운 것입니다. 관련 조례집들의 목적사항이 어떻는가 하면 지방자치법 제 7조 제 2항 규정에 의하여 시.군이 통합되었을 때 도.농통합 형태로 시를 설치할 경우 인구5만 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지역에 있는 도.농 통합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 행정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필요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관련 조례집이 필요 없다는 것 아닙니까? '99년도까지 한시적으로 두기로 했지만 아직까지 정서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장승포 5만 인구가 세금을 내는 것이 99억67백만원으로 이것은 '95년 데이터이고 현재는 100억이 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출장소에 대한 일거리를 주지 않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독선적으로 업무를 가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인원을 축소하는 것 아닙니까? 인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태열

최태열총무국장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통합이 될 때 한시기구를 3과 1개 출장소, 1개사업소를 두기로 했는데 이것이 공무원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한꺼번에 없애느냐, 조금 전 문제와 마찬가지로 인원축소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99년도까지 한시적으로 그 문제를 없애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기구를 위의 방침대로 축소해 나가면서 그 지역에 얼마를 지원하라는 여건에 맞게 줄여 나가라는 것입니다.

김종길위원장

국장님 답변은 애매모호합니다. '95년 12월 정기회의시 민원출장소 인사문제에 대해서 모의원이 질의를 했는데 인원이 부족한 사항이기 때문에 96년 1월 1일부터 인원증원을 더 시켜주겠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태열

최태열총무국장

'99년도까지 한시적인 기구를 점차적으로 정원 범위내에서 감축시켜 나가되 현재 결원된 것은 보충시켜 드린다는 뜻입니다.

김종길위원장

현재 민원출장소의 사회계가 없어지고 그업무를 관리계에서 분담하여 업무를 본다고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것은 민원출장소에 대해서는 계를 줄이지말라는 애기입니다. 인원감축을 35명에서 27명으로 한시적으로 줄여 나가는 자체가 도저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태열

최태열총무국장

그러면 한시기구가 '99년도까지인데 99년도에 가서 한꺼번에 감축시키지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점진적으로 해야 합니다.

김종길위원장

다른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공무원정원조례에 정해진 것에 준해서 기구가 설치되어져야 하는데 실질적인 검토가 잘 되려면 기구조직 설치조례 전 심의가 되어야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어차피 상정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전에 질의했던 내용들 중에서 행정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예산을 책정하여 용역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리포트도 나오지 않고 급하게 안을 만들어서 도의 승인을 받고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전반적으로 공무원 정원과 관련해서 기구설치와 연관되고 이런 부분들이 묶여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심도있게 어떤 의견이라든가 어떤 부분들이 모여서 충분히 검토가 되고 이렇게 해서 공무원전원이 확정되어야 한다고 봐지며 졸속하게 어떤 부분들이 성급하게 처리 되어지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정이 시민들에게 서비스면으로 업무를 볼 수 있고 또한 전방배치가 필히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동안 전방배치에 부분들이 빠졌지 않느냐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인원이 397명에서 399명으로 2명 본청직원은 늘어나고 사업소는 40명에서 47명으로 7명이 늘어나며 읍.면.동 직원은 343명에서 344명으로 10명이 늘어 났습니다. 그 밑에 한시적으로 48명에서 37명으로 11명이 줄어들고 11명에서 10명이 되면 1명 더 줄어드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봐서는 1명이 줄어드는 것으로 기구와 인원감축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길위원장

다음은 거제시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사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최태열총무국장

현재 관재계에서 국.공유재산을 비롯하여 읍면동 사업소청사와 관련해서 모든 업무를보고 있는데 예를 들어 신축에서부터 하자보수까지 모든 기능을 합리적으로 보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해서 국공유재산은 그것대로 분류하고 또한 청사관리도 읍면동.출장소별로 보고있는 것입니다.
보통은 영선계라고 하는데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명칭을 바꾸어서 청사관리계라고 하였으며 계 명칭을 바꾸는 것도 타시군과 연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현근

최현근전문위원

종전 조례와 현행조례를 비교하여 업무분장이 안 되었다는 것으로 다른 과로 이관하던, 현재 사회봉사과로 업무를 분장하던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다른과로 업무를 이관할 것 같으면 이 조례 2항에 의하여 개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태열

최태열총무국장

실무자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봉사과를 신설한 것은 거제시에서 검토를 한 것이라기 보다는 경상남도내의 바르게살기 협의회등 각종 사회단체의 일방적인 기능을 통합하는 기구가 없었고 기존의 사회봉사과나 가정복지과는 공적인 업무를 하였는데 사회봉사과는 각종 지역의 문제점을 우리 지역에 맞게끔 활성화를 기하는 총괄업무를 관장한다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앞서 얘기했지만 검토사항이 아니고 도에서 내려온 권고 사항으로서 경상남도 전 시군을 일원화하기 위한 것으로 이웃 고성군은 이과를 폐지시켰지만 통영과 거제는 지역여건상 사회진흥과를 그대로 존속시키고 업무만 관련부서에 이관시키는 내용입니다.
안을 잡으면서 빠뜨린 모양입니다.

김종길위원장

장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훈위원

신설하는 계중에서 해양오염감시계가 있는데 과변경을 개선할 때 권위주의적이거나 고압적인 용어는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감시' 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태열

최태열총무국장

해양오염감시계는 바다의 오염관계나 유조선 관리를 위하여 국무총리실에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내려온 정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상훈위원

기본적으로 하는 일만 같으면 해양오염관리계나 해양오염방지계로 사용해도 무방할것 같습니다.
행용

박행용총무계장

제가 명칭 때문에 건의를 했었지만 유일호사건 때문에 많은 피해가 일어났으므로 바다를 지킨다는 뜻으로 감시라는 용어를 쓴 것 같습니다.

장상훈위원

제 생각에 해양오염을 감시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태까지 시에서는 바다사고가 돌발적으로 일어나면 수습을 어떻게 한다는 차원이었고 해양오염 발생 자체를 감시하는 것은 해양경찰서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타 시군과 명칭을 똑 같이 하기 보다는 특이성을 가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으므로 명칭을 수정해서 안을 올려 주십시오. 그리고 이번에 문화공보실의 문화재계가 신설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으로 연계가 되지 않고 있는데 문화재라는 것이 관광소재가 되고 자원이 되는 것이므로 문화재계가 관광과로 통합되어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태열

최태열총무국장

장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현재 중앙에서부터 문화재 관리와 관광업무를 보는 부처가 틀리고 도단위에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분류한다면 문화재는 자원을 관리.보수한다는 측면이고 관광은 문화재를 배경으로 해서 수입을 올리는 것이므로 업무를 분산하는 것이 낮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행규위원

앞서 반위원께서도 지적하셨는데 해양오염감시계와 재난관리계가 있지만 이번 기름유출사고에서도 적발은 되었지만 방제작업등 사후수숩이 늦어져서 피해를 더 많이 입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모색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환경보호, 청소, 해양등을 통틀어서 관리하는 국을 신설하든지 그 국의 신설이 어렵다면 환경보호과, 청소과, 일반폐기물 관리사업소, 해양오염감시계의 역할분담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구분이 뚜렷해야 할 것이므로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세계화를 추진하는 방향에서 얼마나 효율성있게 업무가 집행이 될런지 의구심이 납니다.
태열

최태열총무국장

제 개인적으로는 사회산업국을 지역경제 분야와 사회환경 분야로 나누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조정을 해나갈 수 없고 시간을 두고 차츰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일반폐기물사업소는 말 그대로 일반폐기물을 관리하는 곳이라면 특정폐기물은 어떻게 관리하고 처리할 것입니까?
태열

최태열총무국장

특정폐기물은 별도로 취급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특정폐기물에 대한 행정적인 지도는 어디서 합니까?
태열

최태열총무국장

청소과에서 할 것입니다.

이행규위원

상위법을 보면 특정폐기물 관리, 수거, 처리할 때는 자격증을 가진 전문직이 종사해서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현재 거제시에 전문직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태열

최태열총무국장

규칙을 개정하여 전문직을 보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심광위원

기존 사용하던 명칭만 바꾸어서 활용한 것이많은데 관광과의 경우는 관광의 행정종합계획과 정책수립, 관광업체의 등록신고와홍보등으로 종합적인 업무를 보고있고 현재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도 이 업무를 보고있기 때문에 구 기관과의 연계성과 효율성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장목의 관광타운이 형성되므로 해서 관광과가 신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의 교통관광과에서도 충분하게 업무를 보았던 내용이고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편성이 되었는데 이에 관한 부분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양정계를 폐지하고 기존의 양곡수급 조절이나 양곡정책으로 대상기관의 감독등을 농정계에 포함시켜서 업무분장을 했는데 농민들과 마찰이 있었던 부분으로서 도.농복합지역에서 농업 부분에 대한 배려가 없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사회진흥과의 개발계 역시 폐지되었지만 건설과에서 해야 할 업무들을 사실상 많이 해왔으므로 시의 특정상 개발계를 폐지한다는 것도 다시 한번 고려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태열

최태열총무국장

관광과를 신설하자고 제가 계속적으로 주장해 왔었는데 거제가 여태까지 조선경기로 운영이 되어 왔지만 몇 년전 조선경기 침체로 지역경제가 어려움이 이었습니다. 그 때 대처할 수 있는 산업이 관광이라 생각 했었고 지역여건상 제주도 보다 나은 자연환경을 이용하여 장목개발, 해금광지구등등을 통합할 수 있는 계획적인 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아래 관광과를 신설한 것입니다.

심광위원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 관리하는 위임사항을 우리시에서 많이 받아와야 하지 않습니까?
태열

최태열총무국장

한려해상국립공단과 연계하여 종합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의해서 관광산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법 테두리내에서 서로 연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김종길위원장

심위원 물음에 대한 답변을 계속적으로 듣고 정회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태열

최태열총무국장

농업분야를 심위원께서 많이 걱정해 주시는데 양정계 업무는 과거에는 제고관리를 전체다 해줬지만 그런 분야가 현재로서는 쇠퇴되어지고 실제 우리지역의 소득은 농업의 생산으로 따지므로 농업을 뒷받침해줄수 있는 부분이 보강되는 것이 오히려 났지 않을까 하는 생각 이 들었고 개발계 업무도 새마을사업등 어민들이나 농민들에게 애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거업무와 큰차이가 없으며 계속해서 사회진흥계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그 중에서 1억, 2억 액수를 정하여 소관부서에서 그 액수만큼의 사업을 구상하고 처리를 하고 있으므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종길위원장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거제의 일반폐기물 관리사업소 설치조례에 대한 질의를 끝내고 정회를 선포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어떠신지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행정기구 설치에 관하여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의 개발계가 폐지되고 문화재계가 신설되는데 도.농통합의 형태가 낙후된 농어촌지역에 예산을 집중투자해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11월 15일 제가 업무기능 마비에 우려를 표시하고 농어촌 지역에 대하여 집중투자하라는 건의안을 채택한 것이 있습니다. 11월 18일 집행부서로부터 회시를 받았는데 거제시에 도시형태를 갖출 수 있는 지역이 장승포와 고현지역으로 농어촌개발계로 명칭변경을 요구하고 싶으니 오후에 확실한 답변을 해주십시요 그리고 조금전 반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회봉사과의 업무분장 기록이 잘못되었다는 부분도 해명자료를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거제시 일반폐기물 관리사업소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소장직에 행정.토목.환경하여 6급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행정직을 채용한다는 것입니까? 토목직을 채용한다는 것입니까?
태열

최태열총무국장

현재로서는 어떻게 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고 복수직이기 때문에 행정내부의 전체를 균형을 고려해서 따라갈 것입니다.

이행규위원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폐기물관리사업소가 생기는 것이므로 여기에 종사하는 분들은 전문직이 채용되어서 환경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태열

최태열총무국장

폐기물관리장을 관리하는데는 행정직 공무원들도 필요하고 토목, 환경, 기술직도 필요하기 때문에 복수직을 고려하여 업무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체제로 운영되도록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이행규위원

가능하면 전문직들이 폐기물관리사업소에서 종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김종길위원장

중식을 취하고 14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정회

14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전질의는 종결하고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한 3개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오전에 지적한 사항들이 있는데 집행부서에서 받아들여져서 조율이 가능한지 그것부터 묻고 싶습니다.
태열

최태열총무국장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좀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해 주신점 고맙게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건의안으로 채택된 도농봅합형 설치의 근본 취지가 낙후된 농어촌에 집중투자하여 개발하도록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총괄업무는 농정과 개발계에서 하고 그 외의 수산사업은 수산과에서 업무분장을 하며 새마을사업은 앞으로 개편될 사회봉사과 진흥계에서 계속 추진하도록 할것입니다.

김종길위원장

오지낙도 개발사업은 사회진흥과 개발계 소속이었는데 그 업무분장을 어디서 합니까?
태열

최태열총무국장

읍.면.동의 소규모 사업은 사회봉사과 진흥계에서 하도록 하고 도서낙도 개발사업중에서 새마을 분야와 선착장, 물양장 사업은 수산과에서 분장하며 농로보수는 농정과에서 하며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은 토목계에서 하도록 하고 주택계량은 도시과에서 처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김득수위원

토목계 업무량이 상당히 많은데 세분화시킬 계획은 없습니까?
태열

최태열총무국장

업무분장을 하면서 규칙으로 정한 것이 있는데 새마을 사업중에서 도서낙도개발 사업비가 1억미만인 것은 토목계에서 하고 1억이상 사업은 진흥계에서 하도록 업무분장을 하고 있으며 수산과, 도시과, 건설과로업무량이 조금씩 분산되기 때문에 크게 불어나진않을 것이며 그리고 시에서 도로사업에 투입하는 금액이 많긴 하지만 사회진흥계에서도 하고 있으므로 토목계의 업무량이 많이 불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성상진위원

개발계에서 기존에 했던 낙도개발, 오지개발 사업이 규모가 대체로 1억원 미안의 사업들이었는데 진흥계에서 이 업무를 이관하든 건설과 토목계에서 이 사업을 이관하든지간에 업무관장만 명확하다면 개발계를 폐지한다는 자체를 수용을 할 수 있습니다.
태열

최태열총무국장

도서낙도개발 사업중에서 칠천도 도로사업이 이원화되어서 각 소관과에서 업무를 보는데 새마을사업 차원의 사업은 기존 사회진흥과에서 하고 나머지 본질적인 업무를 소관 부서에서 다루어져야 합니다.

성상진위원

낙도개발, 오지개발 사업은 내무부에서 예산이 전달되어서 각 시.군에 하달되는데 기존의 업무를 각 과로 분산시킬 필요성이 있습니까? 사회진흥계에서 개발계 업무를 관장하면 좋지 않겠는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최태열총무국장

앞서 얘기했다시피 개발계 업무가 기술부서의 업무와 연계되어 있으므로 이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며 도의 직제와 비교하여 직제개편을 했기 때문에 성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지리라 생각됩니다.

성상진위원

낙도개발 사업은 건설과 토목계, 수산과, 사회봉사과와 서로 연관이 되는 파트이므로 내무부에서 내려오는 자금을 한 곳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계발계를 폐지할 수밖에 없다면 사회봉사과 안에 낙도개발, 오지개발 사업에 대한 재량권을 줬으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까지 도서지방에 관계되는 사업을 하려면 소관부서인 사회진흥과 개발계에 가서 얘기를 하고 예산을 받았는데 업무가 이관이 된다면 건설과 토목계에 가서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므로 운영의 폭이 넓어지리라 생각됩니다.
태열

최태열총무국장

섬 지역을 개발하려면 도서낙도개발 사업비에 한해서만 사업을 추진할 수 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그 비용 뿐 만 아니라 그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의 예산을 가지고서도 섬지역 낙도개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성상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종길위원장

장상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훈위원

오전에 건의했던 해양오염 감시계 명칭을 변경하면 안 되겠습니까?
태열

최태열총무국장

오전에 총무계장도 답변을 드렸습니다. 상부에서 협의안 과정아래 명칭이 정해졌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훈위원

명칭이 세부적인 것은 저희 시에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태열

최태열총무국장

가능합니다.

장상훈위원

그럼 해양오염방지계로 바꾸면 좋지 않겠습니까?
태열

최태열총무국장

장위원님 지적한대로 명칭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길위원장

해양오염방지계로 명칭을 수정하는데 모든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발언 없으십니까? (“발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제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거제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제시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 5항 거제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해서는 세무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곽석동세무과장

거제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5년 11월 30일 도세정 13400-1341호 및 '95년 12월 6일 도세정 13400-1361호로 관련 현행 거제시감면조례중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시설감면 등 정책적으로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과 짚형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연차별로 일반승용차와 동일하게 과세하기 위하여 거제시세감면조례중 감면규정을 일부 보완하려고 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현행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상이급수 1급내지 5급을 1급내지 6급으로 확대하고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감면중 제 7호 신설을 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을 적용하였고 짚형자동차에 대한 감면표 개정으로 cc당 최저 2원에서투터 최고 50원까지 인상조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개정조례안은 12월 11일부터 3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시민의 찬반의견은 없었습니다. 42페이지 거제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나열식으로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의 어려움이 있을 것이므로 내용을 참고하시고 다음은 4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감면조례 제 2조 2항을 보면 상이급수 1급내지 5급에 해당하는 자를 상이급수 1급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로하고 제 5조의 2호를 신설하고 노인복지 시설에 대한 감면으로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유료 노인복지시설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조항의 신설내용입니다. 시세감면조례 6조의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감면을 사회교육시설들 지원들을 위한 감면으로 개정하고 동 조항의 6항 다음에 7항을 신설하여 과학관 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44페이지 시세감면 조례 11조 2항에서 전용면적이 40㎡이하인 영구임대주택(임대주택법시행령 제 9조 제 1항 제 1호에 규정된 기간동안 매각이 제한된 임대주택을 말한다)과 당해 영구임대주택 단지안의 복지시(그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 관리비로 충당하는 시설에 한한다)로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도록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시세감면 조례 12조 1항 2호 그 내용으로 농외 소득원 개발에 대한 사항으로 2호 규정한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자 및” 을 “지정을 받은자와” 로 개정하고 “참여자”를 “참여자 및 농산물가공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가공지원 대상자로서 가공품생산을 위한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자” 로 범위를 확대하며 제 12조 3의 “중소기업진흥법 제 14조” 를 “중소기업진흥법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로 개정한 내용으로서 이 조항의 세제해택은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100분의 50으로 경감한 것입니다. 시세감면조례 제 16조에 규정된 “짚형자동차에 대한 감면은” “짚형자동차에 대한 감면으로” 개정하고 배기량은 cc당 연세액으로 개정하였는데 현재 배기량과 cc당 세액은 1,000cc이하는 영업용 10원, 비영업용 110원인데 개정된 것을 보면 2,000cc당 이하는 영업용이 10원, 비영업용 16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1,000cc 초과는 2,000cc 이하로 영업용 12원, 비영업용이 140원이었는데 개정된 것은 2,500cc 이하로 영업용이 12원이고 비영업용이 18원입니다. 2,000cc 초과와 3,000cc 이하로 영업용이 12원, 비영업용이 200원이며, 3,000cc 초과는 영업용이 15원, 비영업용 200원이었는데 3,000cc 초과는 영업용이 15원, 비영업용이 230원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비영업용에 대해서는 인상이 다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거제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길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근

최현근전문위원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시세감면조례중 제 2조(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 ② 국가유공자 상이급수 1급내지 5급을 1급내지 6급으로 본인 소유 보철용 자동차세 면제범위를 확대하고 제 6조의(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조항을 신설하고 노인복지범의 규정에 의한 유료노인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유료노안 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50/100을 경감하도록 하고 제 7조(사회교육시설등 지원을 위한 감면) 조항 제 7호로 신설하여 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도 사회교육시설요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토록 하는 한편 제 12조(임대주택에 대한감면)규정 종전②항 전용면적이 40㎡이하 영구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토록 하는 것을 당해 영구임대주택단지안의 복지시설용 부동산에 대하여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토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 비로 충당하는 시설에 한함) 또한, 제 13조(농외소득원 개발에 대한 감면) ①항 2호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 29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와 지정신청서의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참여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경감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농산물가공육성 및 품질관리에 과한 법률 제 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가공 지우너대상자로 지정된자로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자로 500/100경감토록 추가 규정하는 등 정책적으로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과 제 14조(짚형자동차에 대한 감면) 규정은 짚형자동차도 연차적으로 승용차와 같은 세율로 조정하기 위해 세율을 소폭 인상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김종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상진위원

임대주택에 관한 감면규정에 40㎡이상 영구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검토하고 당해 영구임대주택 단지안에 복지시설 규모나 크기에 관계없이 복지시설이라고 인정만 되면 감면대상이 된다는 말입니끼.
석동

곽석동세무과장

복지시설 전용으로 사용한 이 시설에 들어온 수입금에 따라 감면한다는 것입니다.

김종길위원장

다른 질의는 없으십니까?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본 의안에 대한 찬성.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발언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 하고 가부를 으결토록 하겠습니다. 거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