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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순광 의원 발언

23회 제10총무위원회1997-12-26

이순광 의원 프로필 보기 →

윤석

최윤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정기회) 제10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1월 13일 인천광역시연수구명예민원상담인운영에 관한 조례안, 12월 17일에는 인천광역시연수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월 26일 금일에는 인천광역시연수구구세조례개정조례안 등 2건의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만 실시하고 의결은 내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와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용

박준용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준용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한국가스공사 인천사업본부에서 시행한 LNG인수기지 건설공사가 완료되어 97년 8월 19일 공유수면 매립지 및 진입로를 연수구에서 관할토록 시에서 결정 통보되었습니다. 또한 97년 11월 22일 지번이 부여되고 관련 공부가 정리됨에 따라 이를 관할할 행정동을 결정하기 위하여 개정조례안을 상정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LNG인수기지 공유수면 매립지 및 진입로 전체를 연수구에 편입토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총 필지 수는 54필지에 면적은 1,083,001.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수기지 공유수면 매립지 및 진입로 전체를 동춘2동에서 관할토록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

최윤석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승

윤대승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대승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 12월 17일 연수구청장이 제출한 이 안은 LNG인수기지인 동춘동 962-53번지공유수면매립 건설공사가 한국가스공사 인천사업본부의 시행으로 완료됨에 따라 관할구역인 연수구에 편입이 결정됨에 따라 LNG인수기지 공유수면 매립 및 진입로 327,600평인 54필지는 동춘동에서 관할하는 것으로, 이 안은 97년 7월 25일 인천광역시시정조정위원회 사전승인에 따른 것으로 별 이견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석

최윤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광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순광위원

이순광 위원입니다. 이대로라면 매립지 들어가는 진입로와 매립지 땅 전체가 동춘2동에 편입된다는 얘깁니까?
준용

박준용총무과장

예.

이순광위원

진입로 자체는 남동구 쪽으로 된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해안도로부터 전체가 다 동춘2동으로 되는 겁니까?
준용

박준용총무과장

시의 결정에 의해서 진입로 입구부터 전체를 연수구로 했습니다.

이순광위원

해안로에서 T자로 꺾어져 들어가는 부분부터....
준용

박준용총무과장

다시 말씀드리면, 승기처리장이 끝인데 그 쪽에서 남쪽 끝 해안도로... 그러니까 도로 끝과 해면과의 경계를 따라서 쭉 가서 진입로부터는 본격적으로 다 연수구입니다.

이순광위원

그러니까 승기처리장에서 진입로까지는 남동구 관할이고....
준용

박준용총무과장

남동구와 연수구의 경계가 도로남단과 해면과 경계선을 따라가서 진입로부터는 본격적으로 다 연수구입니다.

이순광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도로관리도 연수구에서 해야 됩니까?
준용

박준용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순광위원

그 도로의 가로등 같은 관리도 연수구에서 합니까?
준용

박준용총무과장

예.

이순광위원

이상입니다.
윤석

최윤석위원장

정태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태민위원

승기하수처리장의 지번이...
준용

박준용총무과장

924번지입니다.

정태민위원

지번대로 나열되어 나가다가 동춘2동 끝에서 다시 지번이 연결된 겁니까?
준용

박준용총무과장

지번은 행정동과 관련 없이 동춘동 마지막 번지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윤석

최윤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구세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세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권

김종권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종권입니다. 먼저 조례개정안을 급하게 상정하게 된 것을 위원님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연수구구세조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연수구구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필수적으로 반영된 사항이 납세자 권리보호규정과 세목,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등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됨에 따라서 본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지방세의 부과 및 징수에 있어서 세목, 세율 등 실체적인 요소뿐 아니라 세무조사 등 과세행정상의 절차적 요소를 명확히 규정하여 과세행정의 적정성확보 및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둘째, 농어민들의 생활안정, 중소기업 등의 육성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 시한을 연장하였고, 셋째, 그 밖의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재정수입을 확보하기 위해서 감면 범위를 축소하고 기타 일부세목의 과세기준을 명확히 정하는 등 지방세 제도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연수구구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 서 인천광역시연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에 의해 수수료징수의 세부적 근거와 감면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정보공개업무를 추진코자하였으며, 주요골자로는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사용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기시행중인 정보공개관련 제증명수수료항목에 대해서 공개대상과 방법에 따라 수수료를 보다 세부적으로 명시해서 정보공개업무추진 및 수수료징수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

최윤석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승

윤대승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대승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구세조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연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연수구구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97년 12월 26일 연수구청장이 제출한 이 안은 97년 10월 1일 지방세법이 개정되고 내무부의 일반표준조례에 의하여 운영되었던 구세조례를 전부 개정 운영하고자 이 안이 제출된 것으로 내용을 검토한 결과 과세표준이나 세율 등에 있어서는 종전과 변동이 없으며, 주민의 조세부담에 대한 증감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납세자권익보호현장의 제정 및 과세전적부심사제도인 위원회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어 납세자에 대한 권리를 사전에 구제하고자 하는 제도와 서비스세정에 한발 다가선 서민안정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바람직한 사안으로 여겨지나 위원님들의 심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97년 12월 26일 연수구청장이 제출한 이 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정보공개에 관련해 종전에 수수료를 징수하여 오던 이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수료징수의 감면 사항으로 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의해 수수료징수 감면 사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먼저 , 비영리의 학술공인단체,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목적을 위하여 필요했을 때와 교수나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할 때, 기타 구청장이 공공복리의 유지 증진을 위하여 수수료의 감면이 필요할 때 등으로 사안에 대한 수수료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위원님들의 심사가 요구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석

최윤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연수구구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세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광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순광위원

제8조와 제9조를 보면, 심사위원회와 심의위원회가 있게 되어 있는데 , 현재 있는 위원회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겁니까?
종권

김종권세무과장

현재는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제9조에 있는 사항인데요, 기존 구세조례에서는 제14조에 지방세심의위원회가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예전보다 확대 개편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제9조 제2항에 세제분과위원회가 없었는데 지금은 세제분과위원회가 추가 신설되고, 또 위원회의 정원이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30인으로 개정되었는데 당초에는 15인 이상 20인 이하였습니다. 그래서 10명 정도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분과위원회 조직은 당초 6인 이상 10인 이하에서 개정조례는 10인의 위원으로 정하여 졌습니다.

이순광위원

분과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바로 집행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위원회를 통과해야 됩니까?
종권

김종권세무과장

분과위원회 결정사항으로 의결되는 겁니다.

이순광위원

위원회가 결국은 3개가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종권

김종권세무과장

당초 2개의 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는 세제분과위원회만 신설되고, 제8조의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지난번 조례개정 때 개정된 사항입니다. 그것이 구세조례 조문이 바뀌면서 거기에 추가 신설되었습니다.

이순광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분과위원회라는 개념은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통과하기 전에 세분해 가지고 그 분야에 대해서 자세하게 논의를 하는 것이 분과위원회가 아니겠어요? 분과위원회에서 토의된 것이 심의위원회를 통과하는 절차 아닙니까? 그러지 않고, 분과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이 바로 의결된다면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미가 없는 거죠.
종권

김종권세무과장

당초 지방세심의위원회 규정에 보면, 『위원회의 안건을 분장 심의하기 위해서 세제분과위원회, 이의신청분과위원회, 과세표준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으로서 다른 분과위원회와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의결은 그 분과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순광위원

세 분과위원회 자체적으로 의결이 되어 버린다면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지 않더라도 의결로 본다는 것 아닙니까?
종권

김종권세무과장

예.

이순광위원

그렇다면, 우리 구로 봤을 때 위원회가 몇 개 늘어나는 겁니까?
종권

김종권세무과장

지방세심의위원회 하나입니다.

이순광위원

그 안에 분과위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상적으로 봤을 때 분과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해서 상위위원회가 있는데...
종권

김종권세무과장

분과위원회에서 의결이 되면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간주하는 겁니다.

이순광위원

그러면, 지방세심의위원회가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종권

김종권세무과장

지방세심의위원회의 개념이 필요 없다고 하면 3개의 별도위원회를 설치하기 때문에 위원회가 3개가 되는 거죠.

이순광위원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두겠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위원을 30명으로 두겠다는 것은 다 두겠다는 의미이고, 서로 상반되는 얘기가 아닙니까? 아니면, 3항이 없어지든지, 각 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다 끝날 것인데 별도로 지 방세심의위원회에 30명의 위원들을 둔다는 것은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종권

김종권세무과장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하는 겁니다.

이순광위원

지방세심의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2가지 위촉장을 준다는 거예요?
종권

김종권세무과장

위촉장은 지방세심의위원회위촉장 1가지죠.

이순광위원

그런 분들이 어떻게 분과위원회에서 자체 토론해 의결된 것은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과한 것으로 본다는 것은 문맥상 실제 가능한 것입니까?
종권

김종권세무과장

이 조례의 개정안은 저희 자체적으로 제정한 것이 아니고 내무부 표준안입니다.

이순광위원

우리 구는 우리 구에 맞게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전국적으로 공통된 사항이 내무부에서 내려왔으면 우리 연수구는 연수구에 맞는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분과위원회를 두든지 아니면,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두든지 해야지 지금 이 조례는 보면 우리 구는 2가지 다 두겠다는 것 아닙니까?
종권

김종권세무과장

그런데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이순광위원

어떤 경우에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어떤 경우에 분과위원회를 개최합니까?
종권

김종권세무과장

2개 분과위원회에 중복 관련되는 사항이 있을 때는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됩니다.

이순광위원

2개 분과위원회와 관련돼도 2개 분과위원회를 열어 의결되면 되는 것인데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또 열 필요가 있습니까? 국장님! 지금 이 9조의 문맥이 맞다고 보십니까?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둔다면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든지,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우선이지 분과위원회가 우선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분과위원회를 더 강조해 줬어요. 분과위원에서 의결되면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과한 것으로 본다고 하면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둘 필요가 없는 것이죠.
종권

김종권세무과장

심의의결사항이 다른 분과위원회하고 관련되지 아니한 사항만 그렇습니다.
부식

박부식총무과장

총무국장 박부식입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위원을 30인으로 둘 수 있는데 세분화해서 30명 안에서 전문인을 분과별로 둘 수가 있는데, 이것으로 봐서는 꼭 둬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둘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순광위원

조례상으로 봤을 때 2항과 3항은 바뀌었다고 봐 지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 30명으로 둘 수 있다 』고 해놓고 분과위원회는 『10으로 구성할 수 있다』라고 해야지 반드시 두는 것처럼 해서 조례상에는 오히려 분과위원회가 더 강조되어 있어요. 그런 것은 모순되지 않았나 봅니다. 그리고 상위가 지방세심의위원회인데 분과위원회를 강조했다는 것은 항도 바뀌지 않았나 봅니다.
부식

박부식총무과장

일일이 30명이 다 필요 없을 경우 그 분야의 전문인만 와서 회의를 하게 되면 불필요한 인원이 다 오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으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문제점이 없을 것 같은데요.

이순광위원

제 소견으로는 연수구의회가 있다면 상임위원회가 우선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이 됐다 해도 본회의를 통과해서 의결되듯이 심의위원회가 있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심의위원회가 주가 되어야지 분과위원회가 주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부식

박부식총무과장

전문분야를 분과위원회에서 통과시켜서 또 전체 인원이 다시 하는 것보다는 업무를 좀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두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이순광위원

국장님께서는 문맥이나 이런 것이 큰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부식

박부식총무과장

지금 몇 항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이순광위원

2항과 3항이 바뀌어야 되고,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라는 항이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부식

박부식총무과장

2항이 밑으로 내려가도 별문제점이 없을 것이라고 봐 집니다.

이순광위원

이상입니다.
윤석

최윤석위원장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정회

15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순광 위원장, 질의하세요.

이순광위원

정회시간에 토론을 했는데, 본 위원이 얘기한 항목의 변경보다는 구성인원을 『30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각 분과위원회는 10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한 것은 30명이 안 되거나 10명이 안됐을 때는 분과위원회나 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은 거기에『30인 이하의 위원과 분과위원회는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해야 맞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종권

김종권세무과장

실질적으로 운영의 편의를 위해서 좋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이순광위원

이상입니다.
윤석

최윤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증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태호위원

이 조례안이 개정됐을 때 연간 감면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종권

김종권세무과장

금년도 행정정보 공개신청건수가 약 20여건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감면금액은 몇 만원에 불과합니다.

김태호위원

수수료 면제가 되면 더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네요.
종권

김종권세무과장

지금 개정되는 수수료는 당초 조례에 있는 수수료보다 금액이 상향조정되었습니다.

김태호위원

너무 포괄적으로 적용되다보면 악용될 소지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권

김종권세무과장

공공복리 유지 증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해서 세부적으로 분류를 해 놨는데, 그 정도면 저희가 운영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호위원

그런데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법인의 대표자, 교수, 교사, 학생, 기타 구청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수수료의 감면이 필요한 때 등 포괄적으로 적용이 되다보면 악용될 소지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방지책은 있습니까?
종권

김종권세무과장

지금까지 공무원들의 행정경험과 교육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김태호위원

악용될 소지를 미연에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리라고 생각되어 말씀드렸습니다.
종권

김종권세무과장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발굴되면 검토하겠습니다.
윤석

최윤석위원장

김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명예민원상담인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민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시민과장

시민과장 이재정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명예민원상담인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에 대해서 각 부서업무안내 및 생활민원상담을 통하여 민원인에게 도움을 주고자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95년 9월부터 명예민원상담인을 위촉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명예민원상담인의 실비보상에 있어 97년도에는 예산편성지침 보상금 지급기준 중 채권·채무 원인행위 없이 일방적으로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실비보상적 경비에 대한 규정을 적용해서 실비를 보상하였으나, 98년도 예산편성지침에는 상기내용이 삭제되고 기타 보상금으로 법령 또는 조례에 민간인에게 반대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상금을 지급토록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서 동 조례안을 제정 민원상담인 실비보상에 따른 합법성을 부여하고자 제한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방제정법 제30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예산에 계상하고, 법령에 따른 규정이 없는 한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라 편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예산편성기본지침의 위반은 곧 법령위반 사항이 됨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민원상담인의 자격요건, 직무 및 실비보상에 관한 사항이 되겠으며, 특히 자격요건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임용요건을 준용하였습니다. 따라서 원만한 구정운영과 민원처리에 있어 구민과 구청과의 조화를 제고시키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 통과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

최윤석위원장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승

윤대승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대승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명예민원상담인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 11월 13일 연수구청장이 제출한 이 안은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민원상담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종전에 한시적으로 민원상담을 두어 운영하여 오던 것을 명예민원상담인으로 명칭을 바꾸어 상담역할을 원활히 운영하고자 이 안이 제출된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지나, 법령에 근거된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관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의한 민원상담인의 보수규정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보상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명예상담인 운영실태를 구별로 비교한 현황을 보고 드리면, 전혀 운영되고 있지 않은 2개 구와 조례제정입안 중인 2개 구, 검토 중인 인천광역시 등을 둘 수 있으며, 한시적으로 구분 없이 운영되는 3개 구를 제외하고 이 조례제정안이 의회에 제출된 우리 구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심사가 요구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석

최윤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위원

이것이 개정되면 현재의 예우와 향후 예우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재정시민과장

현재 실시되고 있는 사항과 동일합니다. 다만, 조례가 제정되어 예산편성기본지침이 변경됐기 때문에 합법성을 부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지 현재의 예우와 똑같습니다.

김태호위원

그렇다면, 구태여 개정해야 될 필요가 절실한 것은 아니네요?

이재정시민과장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조례에 규정되지 않는 한 실비보상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조례가 있어야만 실비보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태호위원

지금도 실비보상을 하고 있잖아요?

이재정시민과장

97년도에는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98년도부터는 조례가 없으면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호위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서 나왔듯이 조례가 개정된 데는 1개 구도 없잖아요.

이재정시민과장

타 구에 비교할 것 없이 일단은 명예상담인을 운영하려면 조례가 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업무의 합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호위원

다른 것은 요구하면 타 구에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못한다고 얘기하는 것이 공무원들의 전반적인 얘긴데, 오늘 같은 경우는 타 구보다 우리 구가 앞서가는 것이네요?

이재정시민과장

어쨌든 민간인에게 실비보상을 하려면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조례가 없어서는 실비보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조례가 지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비보상은 법령위반사항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호위원

다른 구의 경우 이 조례가 제정되지 않으면 어떻게 운영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재정시민과장

운영을 하지 않든지, 하게 되면 법령위반 사항이 되어 상급기관의 점검이나 감사시 지적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호위원

우리 구도 타 구가 제정하는 것은 봐 가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타 구에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우리도 하죠. 다른 것은 앞서가지 못하면서 이런 것은 앞서 가려고 합니까?
부식

박부식총무국장

상담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당연히 제정을 해야 되고....

김태호위원

타 구도 다 필요할 것 아닙니까? 앞서가지 말고 다른 구가 제정한 다음에 우리도 제정하자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너무 앞서갈 필요 없이 타 구에서 제정한 다음에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