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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최윤석 의원 발언

23회 제11총무위원회199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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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

최윤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정기회) 제1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어제 위원님들의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연수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구세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를 통하여 수정하기로 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 제3항『위원회의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30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중『30인의 위원』을『30인 이하의 위원』으로 『이하』를 삽입하고, 『각 분과 위원회는 10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중 『10인의 위원』을『10인 이하의 위원』으로 『이하』를 삽입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구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가결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인천광역시연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명예민원상담인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이 좀더 충분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보류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정기회) 제1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