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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환용 의원 발언

23회 제8본회의199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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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환용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길

서정길의사계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6일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연수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인천광역시연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추가로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환용의장

의사계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3건의 조례 안은 당초 의사일정 없었습니다만, 연수구청장으로부터 회기 중에 의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오늘 일정에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최윤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최윤석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최윤석 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연수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안은 한국가스공사 인천사업본부에서 시행한 LNG인수기지 건설공사가 완료되어 LNG인수기지 공유수면매립지 및 진입로를 연수구에서 관할토록 결정됨에 따라 동춘동 562번지 및 52필지 1,083,000평방미터를 동춘2동에서 관할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필수적으로 반영된 사항인 납세자 권리보호, 세목,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등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됨에 따라 구세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바 제 9조 3항 중 “30인의 위원”을 “30인 이하의 위원”으로 하고 “10인의 위원”을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하여 지방세 심의위원회 구성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자구수정을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연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해 수수료징수의 세부적 근거와 감면사항을 정함으로서 효율적인 정보공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초 금번 정기회 일정에 있었던 인천광역시연수구명예민원상담인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좀 더 충분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류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회 연수구의회 정기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환용의장

최윤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연수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연수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노인복지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박윤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석사회도시위원장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박윤석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조례 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용조례안은 지역보건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규정에 의거 우리 구 보건의료시책 심의 및 구민건강실천협의회와 자문을 위하여 지역의료보호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규정에 의하여 기능이 유사한 두 개의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이를 통합 운영코자 조례안 제명을 “인천광역시연수구건강생활실천협의및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로 안 제2조 중 “10인 이내의 위원”을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안 제8조 중 제2항을 “간사는 보건행정계장으로 한다”등 불합리한 규정내용 및 자문을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인천광역시연수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다 나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도입한 최신의료 장비 등의 사용에 대한 자료를 강화하거나 수수료를 정하는 기준을 신설하는 기준으로서 안 제7조 제8항 중 “건강검진 수수료”를 “검사수수료”로 하고 별표 2의 “골다공증측정”을 삭제하고 정밀건강진단을 혈액학 검사, 뇨일반 검사, 면역혈청검사, 생화학검사로 세분화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인천광역시연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취하여 본 위원회에서 보류키로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되어 의결된 조례 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환용의장

박윤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도 역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연수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연수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12월 4일부터 10일까지 7일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 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이번 감사는 여러 동료의원님들의 임기 마지막 감사라 여러 위원님들의 철저한 사전준비와 평소 구 행정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 14조 1항규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 별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위원장이신 최윤석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최윤석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최윤석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2월 4일부터 10일까지 7일간 실시한 총무위원회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목적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돌출시켜 지방자치시대에 걸 맞는 구민복지 증진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실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는 본 위원장을 포함한 총 6인으로 구성되어 7일간의 일정으로 구 본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목록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3개의 동사무소를 선정 방문 하여 현안사항 및 애로 사항을 청취하였고 현장 확인 감사도 병행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감사 실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발전기획단의 경우 국제교류(중국 허창시) 자매결연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 중장기 발전계획사업 추진성과에 대하여 중점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기획 감사실의 경우는 사회단체임의 보조금 지급 현황, 이월 사업내역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문화공보실의 경우는 구민체력증진을 위한 각종 체육행사 개최, 연수구 체육회 운영, 연수구문화센터 활용 방안 등을 감사하였습니다. 총무과의 경우 공무원 야간 대학생 시간외 수당지급 연수구 한마당발간에 관한 사항, 공무원 특별 상여수당, 통장 관리상 문제점에 대하여 중점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재무과의 경우 국·공유재산관리 현황, 구청사 신축, 관용차량 관리현황, 각종 계약업무 공정성에 관한 사항, 헌납·기증물품의 관리사항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처리 방안과, 과 오납 처리내역에 대하여 중점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시민과의 경우 각종 팩스민원 처리절차 및 수수료 정산 내역 방위 재난관리과의 경우 민방위비상급수시설 관리상태 민방위 대피시설 옥련동 부지 관리방안, 민방위장비 보유 및 관리 상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및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 사업은 지난 96년 12월 중국 허창시와 자매결연을 실시하였으나 현재 답보되어 있는 상태에 대한 근본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경영수익사업으로 폐타이어 분쇄시설 타당성 검토 용역사업 추진이 미흡하였고 사회단체임의 보조금 지급에 있어서 적절성을 기하여야 하나 대상 단체 선정이 부당하였으며 명시이월 사업이 96년에 4건에 비하여 금년에는 9건으로 추가 발생으로 사업의 계획성 및 적절성이 미흡하였으므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체육행사 및 문화행사 증가로 소모성 행사비 지출이 과다 발생하였으며 양연장시설의 관리부실로 관람석의 부실이 제기되었고 구 홍보지 연수 한마당의 제작 및 배부상의 문제점과 각 동의 통장은 조례에 준용하여 위촉 해촉 문제 등 지도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각종 공사 및 수의계약업체 선정 시 몇 개의 고정업체에 편중되는 회계업무의 공정성 결여와 관용차량 유지관리비의 과다 지출에 대하여 국가경제의 위기 극복차원에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겠으며 구 재정확보 차원에서 체납해소가 중요하다고 여겨지나 고액 체납액 증가와 고액 과 오납 환불 과다발생에 대한 대책이 강구 되어야 하겠습니다. 민원인 편의 행정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팩스민원 정산문제의 개선요구와 비상시를 대비하기 위한 민방위 급수시설 공사의 추진미흡과 민방위 장비 관리가 전체적으로 소홀 한 바 근본적인 시정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본 위원회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속한 시정조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부서 별로 몇 가지 핵심사항에 대하여 시정 요구를 하였습니다만, 이런 조치들이 의회와 구청이 혼연일체가 되어 연수구의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이 어려운 국제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고 21세기 세계중심 국가로 매진을 위함을 깊이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97년도 한 해 동안 구정업무를 성실히 해온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98년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실시한 97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환용의장

최윤석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윤석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상임위원회 별로 제출한 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에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연수구의회가 금번 정기회를 통하여 실로 많은 일을 하였다고 자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를 비롯하여 각종 의안 심의와 구정질문을 통한 민생현안 문제의 해결방안 모색과 함께 구 행정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등 많은 업적을 이루었다고 평가합니다. 우리 연수구 의회가 이처럼 충실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의원 개개인의 탁월한 역량과 투철한 위민 봉사 정신과 성실한 의정활동의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금번 35일간의 정기회를 계기로 우리 연수구의회는 훨씬 더 발전하게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꾸준한 연찬과 함께 구 행정에 보다 더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주민 복지와 우리 연수구 발전을 위하여 더욱 많은 일을 해 주셔서 얼마 남지 않는 임기 마지막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사다난했던 정축년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밝고 희망찬 새해를 기약하면서 여러 의원님들 그리고 신원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3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정기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15시 35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