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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성상진 의원 발언

2222회 제4조례심사특별위원회1996-02-06

성상진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득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겨우내내 명렬을 떨치던 동장군도 입춘을 맞으면서 살을 에이는 듯한 추위도 따뜻한 훈풍으로 전환되어 활기찬 새봄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일상의 바쁘심에도 조례심사특위 활동에 최선을 다해 임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소위원회별로 연구 검토했던 정비대상 조례안을 축조 심의해서 결정된 안을 집행부에 이송하여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케 하고 그 의견을 참고해서 최종적으로 2월 28일경에 조례정비안을 확정짓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 본 조례심사특위 활동이 임기 3년을 통틀어서 가장 뜻깊고 보람있었다고 먼훗날에 자랑스럽게 회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인사를 가름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현행조례중 정비대상조례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심사 소위원회별로 검토보고를 듣고 거제시 현행 조례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정비해야 할 조례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비대상조례 건수가 많은 제3소위원회, 제2소위원회, 제1소위원회 순으로 검토토톡 하겠습니다. 그럼 제3소위원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송원태전문위원

제3소위원회 전문위원 송원태입니다. 제3소위원회에서 제정된 부분부터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된 안은 타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는 것을 우리 시에는 아직 제정을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부터 제가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명에 보면 제일 처음이 지방공공요금 심의위원회설치 운영조례입니다. 이 조례를 보면 첫째, 각종 공공요금, 쉽게 이야기 해서 수도요금이라든지 시설분담금, 급수장치 손료, 하수도 사용료, 공업용수 사용료, 도시가스 요금, 폐기물수집운반 수수료, 주차요금 주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우리 시에서 관여할 수 있는 공공요금을 조정하는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하고 이중성이 있습니다만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서 심의위원회에서 좋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자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두 번째로 공설해수욕장 조례입니다.

김득수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축조심의기 때문에 각 항마다 의문이 있는 사항이나 삭제,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제때제때 말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태

송원태전문위원

타 시군의 조례를 유인을 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알 수 있도록 우리도 이런식으로 제정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성상진위원

전문위원님, 북제주군 지방공공요금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를 모법으로 새로 신설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럼 여기 부군수가 우리 명칭으로 부시장이 되어야 되고, 부위원장은 재무과장이 되었을때 소관 과는 어디입니까?
원태

송원태전문위원

지역경제과입니다. 두 번째, 공설해수욕장 조례가 되겠습니다. 통영시에서 현재 하고 있는데 우리시는 없습니다. 앞으로 장목권이 개발된다고 보면 흥남해수욕장에 시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조례를 만들어서 시민보건 향상을 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명칭은 흥남해수욕장 이렇게 안하고 제가 볼때 우리 거제시 전역을 명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위치는 해수욕장을 지정하면 삽입해서 이 조례가 되어집니다. 이것도 위원님들 한번보고시, 제가 볼 때 해수욕장 조례도 만들어져 있어야 됩니다. 다음은 세 번째, 공설해수욕장 조례가 되면 해수욕장 시설사용 조례가 제정되어 집니다. 앞으로 공공시설이 많이 들어가면 공공시설 부분에 대한 요금도 징수해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되니까 이에 따라서 조례가 제정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입니다. 포항시, 삼척시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거제시에는 없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각종 자동차 운수사업법이라든지 자동차 관리법이라든지 여기에 준해가지고 과태료, 수수료가 약 2억원이 1년에 징수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현재 일반회계에 전부 넣어가지고 사용함으로서 교통관계에 대한 혜택을 전혀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을 별도의 특별회계로 만들어서 그 부분에 들어온 것은 그 부분에 투자 해야 된다. 쉽게애기해서 신호등을 하나 세우더라도 특별회계에서 설치해야 되고 반상회를 하더라도 거기서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특별회계가 만들어지면 이 부분에 예산을 가지고 1년에 집행한다면 우리 거제시의 교통환경은 상당히 좋아지지 않겠나 이렇게 보아집니다.

성상진위원

포항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유인물 참고해 주시고 제 3조 (세입) 제 1항 제 11호의 전입금에 주차장법 시행령 제 1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세 징수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율의 금액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이렇게 해놨는데 도시계획세 징수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률, 이 문구를 우리 실정에 맞도록 변형시켜야 되겠습니다.
원태

송원태전문위원

이 안이 되면 전부 다시 정정을 해가지고 위원님들 지적해 주신 그 부분은 수정을 하도록하겠습니다.

김영재위원

현재 공익요원들이 단속하고 있는 부분하고 연계되는 부분입니까?
원태

송원태전문위원

예. 연계됩니다. 공익요원도 봉급을 주거든요. 일반회계에서 주고 있는데 특별회계 설치하면 공익요원들 봉급도 여기에서 나가야 됩니다.

김준의위원

적자가 되겠네요.
원태

송원태전문위원

제가 봐서는 적자는 안 됩니다. 책임보험 과태료만 해도 1년에 1억7천만원 올라오거든요. 주차장 과태료, 주차장 사용료라든지 자동차관리법 위반은 각종 정비공장이라든지 이러한 곳에 과태료가 엄청나게 올라옵니다. 별도로 묶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다음은 특산물 직판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포항시, 삼척시, 등 여러 곳에서 하는데 앞으로 우리 시도 관광지가 되어지면 우리 특산물을 자기 멋대로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해서 우리 특산물을 어디가면 살 수 있다는 홍보도 되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설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김준의위원

특산물 직판장을 개인이라든지 영농단체에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게 되어지면 그런 것은 없어집니까?
원태

송원태전문위원

여기에 포함시켜야죠.

김준의위원

생산, 유통, 가공을 영농법인이 할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특산물을 여기에서 판매한다고 하는 것은 안 맞을 것 아닙니까?
원태

송원태전문위원

우리 시에서 한군데 지정을 해서 시에서 직접관리를 한다든지 특정인에게 관리를 맡겨가지고 우리 거제의 특산물인 유자청이라든지 파인애플 그런 것을 전시를 해가지고 거기서 유통할 수 있도록...

김준의위원

특별한 특산물 직판장을 만든다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못하라는 것이 아니고...
원태

송원태전문위원

예. 그렇게 하면 자연적으로 가격형성이라든지 바가지요금이 없어지고 또 많은 관광객이 왔을때 거기가면 거제의 특산물을 살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김득수위원장

직판장을 새롭게 설치하려면 예산이 수반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할 사항이라는 말입니다.
원태

송원태전문위원

예. 그런 사항입니다.

김영재위원

남해같은 데 가보면 조잡하게 개인가게 형식으로 되어 있고 남해 특산품만 있는 게 아니고 일반가게에 있는 그런 것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쉬움이 있던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크게 돈을 못벌어도 거제도를 대표할 숭 있는 특산물을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는 지정업체를 선정하여 판매, 홍보가 되도록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태

송원태전문위원

제가 볼 때 조례를 제정해 놔야 만약 장목권이 개발되면 거기에 직판장을 만들어서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집행부서에서 내년에라도 예산을 들여 만들려면 조례가 먼저 만들어져 있어야 되겠다. 우리가 앞서가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성상진위원

부산 영도에 직판장 개설하는데 시비를 1년에 몇십억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조례 자체는 시기로 봐서 일찍다고 볼 수 없고 지금해야 되는 입장이고 개인업체에 대해서도 관광객 편의도모나 특산물에 대한 주민홍보를 의무적으로 할수 있는 것을 연구해서 자기 개인적인 사업이지만 거제 특산물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원태

송원태전문위원

다음 여섯 번째,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입니다. 주유소를 허가내더라도 점용허가를 계속 해야되고 집행부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는 전혀 모르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현읍에 주유소를 세우면 인도를 통과해야 되는데 저기는 안 줘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하더라도 우리가 전혀 모릅니다. 이 조례를 만듦으로써 집행부에서 생각을 깊이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김영재위원

만약 이게 되면 앞에 된 것도 소급되어 넘어옵니까?
원태

송원태전문위원

그것은 안 됩니다. 다음은 도로개발사업 지방채조례입니다. 이것은 완도하고 군부에서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도 도로개발을 위해서는 지방채 발행이 필요하지 않느냐, 물론 지방도나 국도는 정부에서 양여금 사업으로 하지만 우리 시의 시도라든지 군도는 국 ㆍ지방도로 승격못해 가지고 혜택을 못받는 도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지방채를 발행해서 개발하면 빠른 시일내 할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김준의위원

군도나 시도는 우리 시 예산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상의 문제로 도로개설이 전혀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도시지구하고 일반 농어촌 지구하고의 소위 말해서 기존조성이 차이가 나는 것이 그런데 있거든요. 우리시 재정으로 안되니까 지방채를 발행해가지고 도로를 빨리 개설하는 게 필요합니다.

성상진위원

조금전에 김위원이 이야기했지만 지가상승으로 인해가지고 사업이 늦어짐으로 해서 특히개발지역인 우리 거제도를 봐서는 시비 부담금이 더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지방채를 과감하게 해가지고 지역권의 개발을 앞당기는 방향도 이자주는 것 계산해봐서 거제도 지가 상승률에 비하면 훨씬 싸게 차이는 것 아니냐, 지역주민들에게 교통편의를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보고 제 3조 공채의 발행한도에 보면 1억4천만원까지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원태

송원태전문위원

제가 볼 때는 한도를 정하면 안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 조례를 만들면 집행부가 괴롭습니다.

성상진위원

행정에서 판단해서 군도라든지 그 사업에 대해서 우리 의회의 승인을 얻은 부분도 있고 완급이라든지 현실을 아니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김득수위원장

공채발행 한도액이 1억4천만원인데 우리 시에도 어느 정도 규모가 되어야 됩니까?
원태

송원태전문위원

한도는 없애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김득수위원장

1억4천만원가지고 뭐할 겁니까? 이런 문제도 깊이있게 검토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원태

송원태전문위원

국민주택 및 부대시설 관리조례입니다. 거제시에도 국민주택이 6동 있습니다. 자금관리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앞으로 국민주택을 짓고자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지었을 때 이런 조례가 반드시 있어야만이 입주자들한테 혜택을 줄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민아파트라든지 지어가지고 대여를 해줬는데 관리조례가 없기 때문에 하자가 발생해도 입주자들만 고생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해도 입주자들만 고생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저는 관리 책임자를 조례에 못을 박아서 시장, 입주자, 시공자 3사람을 묶어가지고 하자보증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가지고 어떤식으로 하자보수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민원이 발생했을 때 지금 현재같은 경우 시에서 전부 떠맡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준의위원

국민주택이 아닌 경우는 안 됩니까?

윤병찬위원

허가권자가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이 관리하는 한에서는 가능하죠.
원태

송원태전문위원

일반인이 하는 것은 건축법에 통제를 할 수 있는...

김준의위원

모법에 안 되어 있습니까?
원태

송원태전문위원

예.

김준의위원

그게 되어 있다라면 옥포지구라든지 고현지구에 준공후 입주하고 2~3년 후에 물이 안 나온다든지 기타 등등 하자가 발생했을 때 결국 시에 오니까 모법상 위배돼서 안 됩니까?
원태

송원태전문위원

모법에 보면 300세대 공동주택같은 경우 별도의 관리에 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행정이 개입할 부분이 아니거든요. 지금은 해결 되었습니다만 옥포 진영아파트 같은 경우 등기를 못해서 융자금을 줘가고 회수를 못해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런 일이 발생 안 되도록.......

김득수위원장

이 건은 상위법하고 어떤 관계가 되는지 한번 조사를 해주시고 입주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한번 더 깊이 검토를 해 주십시오.
원태

송원태전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수질검사위원회 운영 조례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도 꼭 있어야 안되겠느냐, 지금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옥포같은데는 녹물이 나오고 하는데 이런 것이 있으므로 해서 수자원 공사를 불러가지고 할수도 있고 꼭 필요한 조례가 아니냐 일상생활하고 깉이 연관되어 있으니까?

김영재위원

물이 없는데는 좋은 원수, 근원적으로 해결해 달라면 떠맡아야 되는데...
원태

송원태전문위원

수질검사하는 것이지 수원을 개발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득수위원장

자체적으로 감사실도 설치해야 될 것 아닙니까?
원태

송원태전문위원

우리가 할 필요는 없고 쉽게 얘기해서 연초이목댐이나 동부 구천댐에 수질이 나쁘다면 우리 위원회에서 수자원 공사에 가서 어째서 나쁜지 보고 지금 현재 시민들은...

김득수위원장

수질이 좋고 나쁘고는 육안으로 봐서 모르지 않습니까?
원태

송원태전문위원

수자원 공사에서 데이터를 내 놓겠지요.

김득수위원장

하여튼 육안으로 수질이 양호하다, 불량하다를 판정해야 될 형편이네여. 그렇게 되면 우리 시에 부설로 수질검사실 운영하는 것도 방편 아닙니까?
원태

송원태전문위원

조례가 만들어져서 위원회가 구성되면 나중에 위원회에서 실험실을 하나 만들자라고 하면...

성상진위원

보건소에 위촉해서 한다든지 전문인을 한 두사람 더 두는 방향으로 하고 보건소에 기구라든지 장비를 보강하는 방법으로...
원태

송원태전문위원

다음은 농촌지도자 실비변상 조례입니다. 지도서에서 교육을 보낸다든지 할 경우 여비를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해 주다가 보상금으로 주다가 하니까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고 예산이 없으면 지도소에서 못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반드시 조례를 제정, 예산확보해서 지도자들이 교육도 가고, 갈 때마다 돈을 똑 같이 받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정하고자 합니다.

성상진위원

이것은 너무 광범위해서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어렵고 저 생각 같아서는 전문기술자, 농업기술자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우리 거제시 지역이나 다른 지역에 연사로 간다든지 또는 거제시 농촌지도소에서 교육이라도 할 적에 나와서 영농겸험담이라든지 또는 새로운 아이템을 알리고......

김영재위원

그것은 있습니다. 여기는 지도자들이 해외로 교육을 받으러 가든지 주요회의에 참석하든지 할 때에 어느 정도 실비를 보상해줘야 되거든요.

성상진위원

김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농촌지도자 회의를 1년에 분기별로 한번씩 한다든지 관내 순회지도에 소요되는 실비변상이라고 한다면 480명 정도 되는데, 여기에 실비변상 조례를 제정, 국내여비 규정 별표 2여비정액표의 제3호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한다면 이것은 엄청납니다.
원태

송원태전문위원

관내가 아니고 관외입니다. 지도자들이 많아도 전체 다 주는 것이 아니고 교육을 갈 때...

김준의위원

지금 현재 그런 사람들한테 교육실비보조 안 해주고 있습니까?
원태

송원태전문위원

해주는데 일정하지 않고 예산확보하기가 지도소에서 어렵답니다.

성상진위원

조례자체를 만드는데는 이의를 하지 않습니다. 실비변상할 수 있는 규정이나 여건을 전문위원이 검토를 해 보십시오. 여기는 관내순회지도에 소요되는 실비변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예산이 엄청납니다.

김영재위원

관내순회지도 여기에 관내는 회원들에게는 대상 안 될 것이고 아까 성위원 말씀하신대로 관내순회지도면 초청강사라든지 교육을 할 수 있는 분일 것이고 교육훈련 연찬회는 우리 거제시 대표로 간다든지 할 때는 여비나 실비보상이 되어야 한다 그 뜻 아닙니까? 그 내용을 명확하게 조치를 해 주십시오.

성상진위원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촌지도자”라 함은 지역사회 개발을 위한 학습단체 지도자 또는 임원과 전문성 있는 지도자가 일시 필요시 시장이 위촉한 자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면 포괄적이고 개념이 광범위해서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농촌지도자를 시장이 위촉할 때에 각 분야별로 전문성을 띤 사람들 몇 명을 농촌지도자로 위촉하는 방향으로 정원을 못을 박아 주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원태

송원태전문위원

읍면 단위로 몇 명씩 이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성상진위원

그렇게 하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영지양액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좀 앞서가는 사람이 있을텐데 그런 사람이라든지 각 파트별, 특산물 생산별 그 지역에 1차 산업에 종사하면서 남다르게 이 사람이 자격있다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김영재위원

그런 뜻이 아닌 것 같고 여기는 뭔가 하면 예를 들어서 양액재배 교육이 서울에서 있다, 우리 거제에서 양액재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이번에 서울에 양액재배 특별교육을 가야겠다, 꼭 필요해서 가야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비록 이름이 안 들어있더라도 시장님이 판단할 때 옳다 생각하면 차비 3만원씩 줘야 되거든요. 성위원님 이야기는 교육훈련 연찬회 참가이고 여기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윤병찬위원

이 조례는 농촌지도자라함은 지역사회개발을 위한 학습단체 지도자 또는 임원으로 시장이 위촉한 자를 말한다 이이야기인데 실비변상은 농촌지도자의 교육은 관내가 아니고 관외를 이야기하거든요. 훈련연찬회는 여기서 안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관내 순회지도를 가는데 480명이 다 안 가지 않습니까? 한 두사람 가는데 그 비용에 대한 범위내에서는 실비변상해줘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김준의위원

그렇다면 김영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농민들이 자기 전문분야 교육을 받기 위해서 가는분까지 실비보상하면 예산이 너무 초과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윤병찬위원

개인이 가는 것은 안 됩니다.

김영재위원

시를 대표해 가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도에서 교육이 있는데 거제도에서 5명 뽑는다 5명 선정해라 그 사람들에게는 실비보상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농민이 자기 필요해서 가는데 돈을 주라는 것이 아니고 시를 대표해가는 교육이나 연찬회에 주라는 것입니다.

성상진위원

관내는 삭제를 하고 관외는 실비보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준의위원

관내라면 예를 들어서 사등대리부락에서 벼농사 영농교육을 하는데 거기에 강사로 가는 영농기술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실비보상이거든요.

김득수위원장

교육자로 가는 자격이 시장이 위촉한 자에 한 하니까 인원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작목별, 지역별 안배가 안 되겠습니까? 이 안을 결정해 줘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전문위원님한테 위임하고 연구해라 검토해라 해서 될게 아니고 확정은 우리가 28일 하겠지만 오늘은 정비안을 결정해 주셔야 됩니다. 이 원안에 이의가 있는지 없는지 수정할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김영재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확정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수정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원태

송원태전문위원

예.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는 타이틀에 대한 변상조례를 이 목적으로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 부분만 오늘 결정하면 됩니다.

김득수위원장

이것이 수집해 놓은 조례를 원안으로 간주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수정을 할 것이냐 보완을 할 것이냐.

윤병찬위원

인원수를 확정해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20~30인 이상 넘지 못한다 하는 식으로........

김득수위원장

지역별, 작목별로 안배를 해야되는데 인원을 확정지운다는 것은 어렵죠. 집행관서의 추천에 의해가지고 시장님이 위촉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성상진위원

위원님들, 이것을 삽입시키는 방향으로 해봅시다. 제 3조 실비변상에 조금전에 이야기 했다시피 농촌지도자 교육훈련 연찬회 참가 및 관내 순회지도에 소요되는 실비변상 이것은 강사로 가는 사람들 비용 아닙니까? 예산범위내에서 변상할 수 있다 그리고 관외, 작목.이라든지 단체에서 도에서라든지 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관외교육을 갈 적에도 이 예산범위내에서 변상할 수 있다 그 조항을 삽입시킵시다.

김득수위원장

훈련 연찬회 이것이 관외를 포괄적으로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김영재위원

거기에 단서를 어떤 개인이 가는 것은 안 되고 우리 시를 대표하는 관외교육 및 연찬회 참석시 이렇게 단서를 붙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김득수위원장

정의에 시장이 위촉한 자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상진위원

이 사람들한테 주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시장이 위촉 안 했는데 사등 오이작목반에서 이번에 제주도 2박 3일간 교육을 받는다 했을적에 작목반 반장만 가는 것이 아니고 작목반에서 필요해서 3명을 뽑아 보내거든요. 교육파트 전문분야 담당자가 있어요. 이사람들이 갔을 적에 농촌지도자로 선임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영재위원

그런 부분은 자기가 필요시에 자기 작목반에서 경비를 대줘야 될 입장이고 공적으로 대주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명분 하나가지고 하면 엄청나게 듭니다.
원태

송원태전문위원

제 3조에 2항을 신설해가지고 시가 필요로 하는 농촌지도자에 한하여 관외교육 및 연찬회 참석시에 변상할 수 있다 이렇게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제시 지명위원회 조례가 되겠습니다. 구 장승포에서 도로명을 모집해가지고 한 게 있습니다. 오포의 사거리, 중앙로다, 충무로다 해가지고 했는데 군도로 지정되어 있으면 국도 몇 호선 지방도 몇 호선, 도시계획 구역내에는 중로, 소로, 이렇게 나오는데 도시계획을 벗어 난 도로에서 도로명이 안 나옵니다. 그러한 도로에 이름을 짓기 위해서 거제시 지명위원회가 있어야 되겠다, 이 위원회에서 그 도로는 무슨 상징이 있고 하니까 무슨 도로로하자 명칭을 정해 주자는 위원회게 되겠습니다. 이 위원회가 없으니까 지명을 못 붙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정을 하고자 하는 조례는 11건입니다. 국민주택 이것은 연구를 해볼까요.

김득수위원장

이 부분은 전문위원님, 14일날 집행부에 이송하기 전에 다시 회의를 한번 더 해야 안 되겠습니까?
원태

송원태전문위원

여기에 대해서 한번 더 거르도록 하겠습니다.

김득수위원장

그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송원태전문위원

오전에 이어서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수정, 페지안이 되겠습니다. 거제시 근로자 가족 복지회관 조례가 되겠습니다. 시설사용료에 별표 3호에 보면 독서실이 있습니다. 독서실 1인 1회 500원, 체력단련실 월 2,500원, 디스코장 1인 1회 500원, 음악감상실 1인 1회 500원, 소위원회에서 이 요금을 독서실은 그대로 500원하고 체력단련실은 월 2,500원이 너무 작다 이것을 5천원으로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디스코장은 1인 1회로 하지 말고 한달에 1만원만 내고 디스코장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요금을 조정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조례를 검토했습니다. 그 다음에 거제시 주차장 조례, 여기도 제1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거제시안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그리고 제3조에 주차요금 및 가산금 이래놨는데 이것을 수정을 제2조 (적용범위 및 용어의 정의)에 제1항은 그대로 하고 2항을 이 조례에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같다로 해서 공영주차장하고 민영주차장을 세분화시켜서 해야 되겠다 지금 현재 우리 조례는 2조 적용범위에 보면 공영주차장, 민영주차장 이게 세분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분화 시켜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공영주차장 법 제7조 제 11항 및 법 제12조 1항 규정에 의하여 거제사장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이것은 노상하고 노외, 즉 도로변에 하는 것하고 도로가에 하는 것, 그다음에 민영주차장은 시장이외의 자가 민간인이 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노외주차장과 법 제19조의 3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는 주차장으로 말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개인이 자기 집 밑에다 지하식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예를 들어 부산같은데 보면 자기 집위에 주차장을 만들어가지고 세를 받고자 할때 요금을 질수하는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김준의위원

개인이 어떤 특정지역에 주차장을 만들어가지고 주차료를 받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원태

송원태전문위원

예. 그런 것을 세분화시켜줘야 되겠다 그런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3조는 지금 현재 법 제 7조 제1항 및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제시장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 (이하 “공용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1과 같이하고 라고 되어 있는데 제3조를 줄여서 주차요금만 명시하는 그러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정했으면 좋겠다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요금도 급지별로 했는데 다른 데는 급지별로 안 하고 면지역은 얼마, 읍지역은 얼마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복잡할 것 같고, 토지등급에 의해서 주차요금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관광지의 주차요금을 조례로 정해야겠다, 지금 현재 관광지에 대한 조례가 없기 때문에 관광지에서 3천원도 받고 각양각색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법화시켜서 조례를 정해서 그 이상 못받도록 하자는 안이 되겠습니다.

김준의위원

학동이나 해금강 지구에 관광객을 상대로 징수하는 주차요금은 자기 임의로 만든거죠.
원태

송원태전문위원

집행부에 임시주차장 허가를 받습니다. 허가를 받을 때 가산금, 수지타산을 해가지고 2천원받겠다, 1,2천원 안 받으면 수지 안 맞는다고하여 시에서 인정해서 요금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준의위원

해마다 조정이 되어지는데 그것을 조례로 정하자는 것 아닙니까?
원태

송원태전문위원

어디든지 관광지에 가면 이 요금을 받아라, 쉽게 얘기해서 학동 주차요금 틀리고 덕포 주차요금 틀리고 동일하지 않습니다.

김준의위원

시 전역을 관광지로 통일하자는 것입니까?
원태

송원태전문위원

관광일지 경우 통일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김영재위원

하루종일 대놓고 6천원만 내라면 대는 사람이야 좋다지만 이 금액이 현실성이 없지 않습니까? 1회 주차요금이라는 것도 문제고 시간이 아니고 1일 주차요금에 대해서 1일 주차요금은 몇시간 이상을 1일로 친다든지 이런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2~3일 대놓고 6천원 받은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원태

송원태전문위원

그 다음 거제시 도로점용료 사용조례 제6조(점용료 부과징수)에서 1항, 2항은 같고 3항에 보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금액이 5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세금도 800원 미만으로 하자 이것을 맞춰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는 것입니다. 다음은 거제시 수방단 운영조례가 되겠습니다. 제 5조(수방단원 제외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방단원이 될 수 없다고 해놨는데 1항에 보면 17세미만 60세 이상인 자인데 60세이상이라도 건강한 사람들은 수방단원이 될수 있도록, 지금 리통장 임명 조례도 상한선을 없애는데 이것도 상한선을 폐지하자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거제시 시립공원 위원회 설치조례, 이것은 시라도 군립공원이지 시립공원이라는 용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군립공원으로 명칭을 바꿔야 됩니다. 거제시 건축조례가 되겠습니다. 건축위원회에 삽입을 하나 더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와 건축허가 당해지역의 시의회 의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를 삽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용적율을 보니까 거의 우리 시에는 통영시가 개정한 것하고 근접해 있는데 고도제한 높이라는 것은 지역을 선정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도시계획을 다시 해야 합니다.

김준의위원

용적율을 보니까 중심 상업지역에 1,300%, 통영시에 개정한 것을 보면 공동주택에서는 500% 못넘긴다 했는데 공동주택은 무엇을 말합니까?
원태

송원태전문위원

14일날 건축계 직원을 불러서 심의하면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득수위원장

건축조례는 고도제한, 건물배치 이 부분도 깊이 있게 검토되어져야 할 사항 같습니다. 전문위원님하고 관계 공무원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다음에 한번 더 다루도록 합시다.
원태

송원태전문위원

그다음에 폐지조례가 되겠습니다. 거제시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조례입니다. 이것은 부동산 중개업법 제 37조의 3항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로 정해 놓았는데 한번도 활용을 한 적이 없고 부동산은 자기들끼리 사고 팔고 하는데 위원회에서 조정할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또 집행부에서도 있을 필요가 없다고 하니까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은 거제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이것은 도시공원법 제 8조 및 제 2조의 2 도시공원법 시행령 제 6조내지 제7조의 규정이 점용허가를 해주는 것이 목적인데 도시공원법 시행령 제 5조에 보면 점용허가의 신청해가지고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김득수위원장

실례를 들어가지고 설명해 주십시오.
원태

송원태전문위원

이 조례는 도시공원 지역안에...

김득수위원장

우리 지역안에 어디 지정되어 있습니까?
원태

송원태전문위원

지금 현재 두모에 도시공원을 지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지역안에 예를 들어서 집을 한 채 짓겠다 이럴 때 점용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김득수위원장

지금 현행법상 그렇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원태

송원태전문위원

그걸 하는데 지금 현재 제 5조 점용허가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김득수위원장

거기에 주택같은 것을 신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민들에게 되도록 규제는 풀어주는 것이좋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원태

송원태전문위원

법 자체가 점용하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에는 제 5조가 빠져 있어서 5조를 삽입, 점용허가를 넣어줘서 풀어주자는 것입니다. 다음은 거제시 상수도 특별회계 조례인데 상수도의 회계가 공기업 특별회계로 넘어가 있기 때문에 공기업 특별회계 설치조례로 명칭변경을 하는 사항입니다.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가 되겠습니다. 시설분담금을 읍면동 공히 받고 있습니다.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은 동은 많이 받고 읍면지역은 적게 부과를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시설분담금을 구분해서 받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다루어졌습니다.

김득수위원장

동 지역보다 읍 지역이 번창하고 있습니다. 읍하고 면하고 같은 수평선으로 보면 안됩니다. 동ㆍ 읍은 같은 수준으로 하고 면은 작게 받도록 조절하십시오.
원태

송원태전문위원

요금조정은 위원님들 생각해보시고 구분을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득수위원장

제3소위원회 소관이니까 윤병찬, 김준의 두분 위원님하고 송 전문위원님 상하수도과와 충분하게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십시오. 14일날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원태

송원태전문위원

구역을 동ㆍ읍과 면으로 구분하는 원칙 아래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규정 제정 건의안이 되겠습니다. 건설공사 품질시험 시행규정, 이것은 조례를 제정하려고 보니까 직제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직제가 안 나와지고 인원배정 관계로 있고 해서 규정으로 제3조에 보면 거창에서는 환경사업소에서 이것을 하는데 우리 시에는 환경사업소가 없으니까 위생환경사업소에 줘가지고 위생환경사업소장이 관리를 하도록 규정을 그렇게 제정했으면 좋겠다는 안이 되겠습니다.

김득수위원장

혹시 이 건을 집행관서와 협의해 본 사실은 없습니까?
원태

송원태전문위원

건설 파트에 얘기해 봤는데 부정적입니다.

김득수위원장

민간인도 특정한 사업체 감독권한을 시장이 위촉하죠. 이것도 역시 시료 채취 테스트하는 그 기간동안 우리 의원님도 참여가 되고 민간인도 참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설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되거든요. 송 전문위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여러 위원님들 뜻은 어떻습니까?
원태

송원태전문위원

제6조에 보면 시료를 채취할 수 있는 시험요원이 감독, 감리자, 시공자 중 1인이 되어야 채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득수위원장

그것은 시료를 채취하는 요령이고 거기에 입회할 수 있는 민간인 자격도 들어가야 되고 소위 말하면 경실련이나 의원이나 같이 동참해야 된다는 조항을 넣어야 안되겠느냐 그래야 강화될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원태

송원태전문위원

제7조에 3항을 “시의원 2인이상 또는 명예감독관이 입회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노사화합 지원협의회, 생산조정협의회도 만들어서 운영을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것입니다” 그 다음 가로등 관리규정이 되겠습니다. 반드시 가로등 규정에 어떤 것이 가로등인가 보안등인가 용어에 대한 정의도 있어야 되고, 관리를 명확하게 규정지어서 동 지역에는 동에서 하고 면 지역에는 시에서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가로등은 시에서, 보안등은 면에서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중인 도선업 실비변상 조례, 이것은 유선 및 도선업법 제 36조에 보면 시ㆍ도지사가 보상을 해줄수 있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해놨는데 여기에 의해서 경영의 몇%까지 해줘야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유선 및 도선업법 제 36조에 의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런 식으로 신규제정을 해서 14일날 안을 내보겠습니다. 희귀성 동물 관리조례입니다. 녹지과에서 자료를 받고 있는 중인데 아웃트라인만 내가지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득수위원장

자연휴향림 운영조례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가로등 관리규정이 새로 제정되는데 각 읍면에 보면 농업용 또는 생활용수, 암반 관정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용안할 때는 특히, 농한기에는 방치하고 있는데 그안에는 수중모타라는 것이 수장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씩 주기적으로 워밍업을 안 시켜주면 굳어 버립니다. 한전법이 악법이 돼가지고 휴지와 개전을 지금은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요자가 임의로 못하거든요. 이제는 전화 한통화 하면 개전되고 휴지가 되는 것 같던데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전기 기사가 주기적으로 다니면서 체킹을 해줘야 안 되겠느냐, 암반관정 관리규정을 만들어야 안되겠느냐, 조례로 하든지 규정으로 하든지...
원태

송원태전문위원

규정으로 밖에 안 됩니다.

김득수위원장

왜냐하면 94년도에 군 시절에 군정질문 해가지고 암반관정을 농조구역외에는 계량기를 활성화해서 운영, 관리하고 수리 교환하도록 자체 자금조성해서 하라고 했는데 안됩니다. 할수 없이 시에서 전반적인 관리를 해줘야 안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원태

송원태전문위원

집행부하고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3 소위원회 소관은 마치겠습니다.

김득수위원장

다른 안이 있습니까?

김준의위원

읍면에 가면 건축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일반인이 개인주택을 많이 짓습니다. 이렇게 무허가로 건축하는 사람이 무척 많습니다. 허가를 득하도록 해서 세수를 징수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원태

송원태전문위원

허가지역이 아닌데 전체 다 받으려면 민원이 발생합니다.

김득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정하는 것이 2건이죠. 국민주택 및 부대시설 관리조례 이건 일반 공동주택도 적용할 것인지 상위법 저촉여부를 재검토 해주시고, 농촌지도자 실비변상조례는 2항이 신설되고, 기존 2항이 3항으호, 신설되는 2항은 “시가 필요로 하는 농촌지도자에 한하여 관외교육 및 연찬회 참석시 변상한다”입니다. 개정, 수정, 폐지에 있어서 2건입니다. 거제시 건축졸PO에서 스카이라인과 조망, 건물배치는 재검토 해주시고, 거제시 수도급수조례 분담금 조정문제, 규정 제정에 있어서 건설공사 품질 시험 시행규정, 여기에 시료채취 및 검사할 때 시의원 2인이상과 명예감독관이 입회하는 것, 암반관정 관리규정 그것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정회

16시0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제 2 소위원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근

최현근전문위원

제 2 소위원회 조례 예비심사 한 자료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안 9건, 새로 개정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규칙은 2건이 내려온 것입니다. 제일 처음 지방별정직 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우리가 지난번에 정원조례를 통과를 시켰습니다만 거제시 정원에 보면 별정직이 3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당 본청 8명, 직속기관 14명, 사업소 2명, 읍면동에 10명해서 36명 별정직 숫자만 지정을 해놨습니다만 어느 보직이 별정인가를 조례로 정해야 되는데 우리시에는 조례가 안되어 있습니다. 다른시, 포항시 등에는 조례로 정해져 있는데 그래서 지방 공무원법 제2조 제 3항 2호의 규정에 의거해서 조례로 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 조례규정에 별정직 공무원 범위를 정원에 맞추어서 지정을 해 본다고 하면 자료를 참조하여 포항시 별정직 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3조 1호부터 해서 15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는 필요없는 것이 있고 현실에 부합되도록 해서 검토를 해 보면 우리시의회 전문위원, 아동복지 지도원 가정복지과에 있습니다. 지금은 사회복지과가 되겠습니다만, 그리고 부녀상담원, 부녀 상담소장, 부녀복지계장, 읍면동엔 사회복지 전문요원, 사회과의 위생감시원, 보건소에 근무하는 보건 진료원 지도소에 농기계 교관 그럼 보직은 전부다 우리시에 존치하고 있고 또 현실에 부합되게 지정을 해야되기 때문에 이 범위 내에서 숫자를 36명에 맞추어서 지정을 해 본다고하면 9가지 보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빠진것이 하나 있는데 시장님실에 비서관으로 있는 정무비서관이 6급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의전비서관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시장실의 비서관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확인을 해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득수위원장

의전비서 입니까?
현근

최현근전문위원

우리시에는 비서라고 하는데 포항시에서는 의전 담당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확인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준의위원

읭회 전문위원도 별정으로 해야 됩니까?
현근

최현근전문위원

전문위원은 전 시군에 공통적으로 일반직 5급 한사람, 별정직 5급 한사람, 행정직 6급 한사람으로 공통사항입니다.

김득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일반 공무원은 순화 보직제가 되어서 자리 바꿈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만 별정직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별정직 사무관이 시청 산하에 몇분이 있습니까?
현근

최현근전문위원

지금 현재 5급으로서는 전문위원 하고, 가정복지과장 하고 2명입니다.

김득수위원장

그래서 가정복지과장이나 우리 전문위원님이 항상 그 자리에 그 직에 정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공직이나 사회 생활이나 약간의 변화가 있어야 살맛이 납니다. 그런데 여기에 국한되어있으니 더 이상 자리 바꿈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직에 맞는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당초에 군 시절에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을 행정직 또는 별정직으로 한다고 원안이 올라 왔는데 그 당시 상황이 원안에 반대되는 복수직이 아니고 단수직으로 원안을 수정해서 의결을 시켜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로테이션이 되어야 할것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공공시설관리소장도 별정직이 할수 있도록 명시를 해 두는 것이 좋지 않으냐, 지금 윤 전문위원 같은 경우는 졍년이 되실때까지 가정복지과장으로 갈수도 없고 또 강말자 과장이 의회 전문위원을 한다는 것도 모양새가 안맞거든요. 그래서 공공시설관리소장도 여기에 넣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현근

최현근전문위원

거기에 따른 문제점은 만약에 복수직으로 넣으려고 하면 별정직을 포함해서 정원조례를 개정할 때 별정직수가 겸직이 되게끔 되어야 합니다.

김득수위원장

여기에 명시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현근

최현근전문위원

여기에는 정원조례에 입각해서 해야되기 때문에

김득수위원장

이것을 거를때부터 삽입을 해가자는 것입니다.
현근

최현근전문위원

문제는 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는 공공시설관리소장을 별정직으로도 할수 있는 복수직은 가능한데 별정직만 규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김득수위원장

당초에 안이 복수직으로 내려왔는데 이것이 번복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에 대해서 새롭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부터 고쳐놓고 정수를 조정해야 될것 아닙니까?

윤병찬위원

시장의 고유 권한이라 할지라도 시의회와 협의해서 해야된다고 봅니다.

김득수위원장

10번에 의전담당관이 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11번 공공시설관리소장도 같이 넣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현근

최현근전문위원

일단 행정하고 협의해서ㆍㆍㆍ

김득수위원장

우리 안은 그렇게 만들어 보라는 것입니다.
현근

최현근전문위원

다음 페이지 시민상 조례입니다. 시민상 조례는 우리는 없지만 포항시는 시민상 조례가 있습니다. 우리 거제시도 이대로 조례를 제정해서 앞으로 교육문화부분, 체육진흥부분, 사회복지부분, 산업경제부분, 지역개발부분, 향토방위부분해서 6개 사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상은 시장이 일방적으로 주는 상하고 다르고 시민의 이름으로 주는 상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행규위원

환경부분이 빠진것 같은데 그 부분을 첨가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득수위원장

제정입니까? 개정입니까?
현근

최현근전문위원

제정입니다.

김준의위원

좋은 것을 찾아서 한다는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현근

최현근전문위원

다음은 방위협의회 조례입니다.

김준의위원

방위협의회가 옛날에 있었지 않습니까?
현근

최현근전문위원

있었는데 조례로 제정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례로 제정을 하는것이 옳다고 봅니다. 다음 11페이지 장학금설치운영조례입니다. 이것은 제주시의 장학금설치 운영조례인데 우리는 장학금을 주고 있는것이 4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거제시 새마을 장학금 지급조례, 거제시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거제시 리통장 자녀장학금 조례로 3가지가 있고 한중장학금지급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한중 장학금 지급은 한국중공업에서 기금 5천만원을 받아서 한다는 것인데 조례로 제정않고 규정으로 해놨습니다만 우리시의 세입으로 들어오는 돈이기 때문에 조례로서 제정해야 된다고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의 문제점을 분석해서 하는것보다는 제주시에 보니까 한곳에 합치고 내용은 구분되어 종전대로 하더라도 조례 자체를 하나로 통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통합을 안한다면 한중장학금 지급조례는 문제가 있고 통합을 한다면 한중장학금 지급규정을 조례로 제정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12페이지에 보면 그장에 새마을 장학금이 있습니다. 우리 조례하고 비교해보면 내용은 같습니다. 13번위에 보면 리ㆍ통장 자녀장학금이 되어 있고 4장에 보면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이 되어있고, 5장에 육영장학금이라고 있는데 이것을 제주시는 섬이 되다보니 교육혜택이 거의 어렵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인데 우리는 필요치 않아서 이장에 다 한중장학금 지급규정을 넣어가지고 안을 만들었습니다. 17조부터 21조까지 안을 모자이크를 해 넣을 것인데 이것은우리시의 한중장학금 지급규정중에서 핵심골자를 발췌해서 삽입을 해넣었습니다. 그 대신에 육영장학금은 필요없다고 삭제했습니다. 한중장학금의 재원은 한국중공업에서 5천만원 기부한 것이고 장학금 조성은 기부한 전액을 금융기관에 1년이상 예치해서 장학금으로 원금에 대한 이율을 활용한다는 식으로 장학금 규정에 나오는 그대로 핵심골자를 발췌를 해서 조례를 통합해서 하되 즈급은 각 담당실과에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17페이지 시행규칙은 시에서 정할 것이니 자료만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에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운영관리조례입니다. 이것은 통영시에서는 조례가 있습니다만 우리시에는 조례가 없습니다. 우리시의 복지회관이 5개소가 있는데 하청면, 연초면, 동부면, 일운면, 거제면이 있는데 조례가 없이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예산도 지원되고 있고 관리인력도 다 있는데 조례제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통영시처럼 조례로 정해야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통영시 조례안이 잘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도 제정안을 만들때는 통영시 조례대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준의위원

우리시에는 복지회관을 위탁관리를 못하게 되어 있던데 통영시 조례에는 임대를 줄 수 있도록 되어있네요.
현근

최현근전문위원

우리는 조례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데 이제는 통영시처럼 조례를 제정을 해서 하자는 것입니다. 다음 43페이지 광고물 관리 심의위원회설치 운영조례입니다. 포항시에는 조례로 정해놨는데 실제로 보면 광고물 한건을 심의하기 위해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할려고 하면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일단 소규모는 안될 것이고 큰업체에서 경관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 홍보목적으로 위험성도 있는데 설치한다고 할때에는 심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김준의위원

이것은 사회진응과에서 심의를 합니까?
현근

최현근전문위원

예.

김준의위원

규제는 해야 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우리 거제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근

최현근전문위원

각 부서와 협의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입니다. 지방 공기업 적용대상사업 기준에 따른 조례입니다. 우리시에는 특별회계를 운영하고있는 것이 상수도 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도 해야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분뇨위생처리도 분뇨특별회계를하려고 하면 1일 분뇨 150kℓ 쓰레기 150t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시는 기준이 미달되기 때문에 안됩니다. 다음은 묘지사업입니다. 우리가 묘지가 매장되어 있는 것이 5,200평인데 연기준 2,000명 분입니다. 그래서 미달되기 때문에 묘지사업은 특별회계하기가 아직 곤란합니다. 다음은 주차장 사업입니다. 작년부터 노면 주차장을 설치해서 하고 있는데 옥포하고 고현지구 전부 합쳐가지구 기존 403대가 주차할 수 있습니다.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을 만들어 놓은것, 줄그어 놓은 것이 403대가 주차할수 있습니다. 500대 이상 되어야 합니다. 차대수만 미달될 뿐만 아니라 적자 상태에 있고 만약에 특별회계를 운영한다고 하면 시가 전부다 맡아서 경영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교통과 관련되어서 설명을 하면 아직까지는 우리가 시에서 대합실을 운영한다던지 이런 대규모 주차장을 운영해서 별도 특별회계를 구성할 이런 단계가 안되기 때문에 아까 제 3소위에서 거론이 되었던 교통사업 특별회계도 재검토를 해야될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 다음에 토지개발은 우리가 개인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오비 공업지구가 96,000평인 데 이것은 특별회계로 운영할려고 하면 10만평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오비만 하더하도 기준 미달이다. 그 다음에 사장사업을 보면 장승포 신부시장사업은 현대화 계획에 의한 것이 15,335㎡입니다. 착수가 시작되면 그것은 특별회계로 운영할것이냐 아니면 일반회계에서 운영을 할것이냐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은 15,000㎡ 이기 때문에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특별회계를 운영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관광사업은 포로유적지가 78,450평, 옥포대승첨이 33,092평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후편을 보면 관광포로유적지는 관광사업 형태이기 때문에 관광사업조성 면적이 100,000㎡ 이상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33,000평 이상 되어야 되기 때문에 포로유적지하고 옥포대승첩은 지금 당장은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어렵겠지만 앞으로 이것은 면적이 되기 때문에 특별회계를 운영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황은 그렇는데 우리가 공기업 적용대상 기업은 미리 범위를 정해놔야 합니다. 이것은 지방 공기업 법 시행령 제2조 2항 규정에 의해서 조례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6페이지에 보면 통영시 공기업 적용 기준에 관한 조례인데 여기에 보면 시장사업에서부터 나와있는 것이 있는데 도축장 같이 우리는 없는것이 있고 또 충무시는 없어도 우리가 해당되는 것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현재하고 있는 사업으로 할 사업중에서 우리시에서 범위를 정해놔야 될것이 오른쪽에 조례정비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는 공기업은 한다는 것이 아니지만 어느 특정시기에 기준에 도달하여 특별회계로 운영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특별회계가 양이 많다고해서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면적이나 규모가 기준에 달해야 특별회계를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법위를 정해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조례를 정해놓고 기준에 도달하기 6개월이내에 특별회계로 운영을 해야되는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것까지는 고려할필요는 없고 특별회계로 운영할 범위만 우리시형편에 맞추어서 안을 만들었습니다. 소관은 회계과에서 해야되기 때문에 집행기관에서 협의를 해야되는 것입니다.

김준의위원

상수도 사업은 기 하고 있고 하수도 사업이나 주차장사업이나 시정이 되고 있으며 관광사업이나 공유수면 매립사업 이런것도 특별회계로 해야할 그런 부분입니다.
현근

최현근전문위원

다음에 47페이지 충혼묘지 설치조례입니다. 이것은 우리시에 충혼묘지 현황을 보면 신현읍에는 묘지는 없고 충혼탑만 있고 장승포 (연초, 하청, 일운 ) 에 묘지가 있고 둔덕에는 위패가 봉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주시에 조례가 되어있고 또 조례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들에 의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충혼묘지 위치하고 안장대상입니다.

김준의위원

한곳에다 모운다 이말이지요.
현근

최현근전문위원

위치는 그대로 하는데 어느면 몇 번지 이런 식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장대상은 군인, 국가유공자, 국가공무원도 들어 있습니다만 국가공무원은 다되는 것이 아니고 현직에 근무하다 순직한 사람, 군인도 전사한 사람, 이런 사람만 해당되지 매장될 사람도 선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묘지가 없거나 이런 경우에는 종전묘지가 있는, 기존 묘지가 있는것을 조례에 의해서 매장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설령 이것이 위폐가 봉안되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이것을 매장은 못하더라도 그 자체도 충혼묘지로 본다는 것이 경과 규정에 보면 있습니다. 말미 경과 조치에 보면 이전에 안장된 묘는 조례에 안장된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묘역만 지정하고 안장대상도 구체적으로 잘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로서 정해놓을 필요가 있다고 봐지므로 관리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ㆍㆍㆍㆍㆍㆍ.

김득수위원장

제 3조에 안장대상에 보면 가로안에 수장된자 기타시체를 찾을수 없는자의 모발이라고 되어있는데 모발보다 좋은 어휘가 없을까요

윤병찬위원

그대로 하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김준의위원

여기에 유물이라고 하는것은 안나오네요. 안장을 할때에 유물도 같이 넣어 준다는데 만약 전사를 해서 머리도 없고 시신을 몾찾았는데 소장했던 유물이라도 있으면 그것이라도 넣어 줘야 될것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김영재위원

모발이 있으면 모발을 넣고 그런것도 없는 사람은 유품이나 유류품이라도 필요하면 넣어 주는 것은 안되겠습니까?
현근

최현근전문위원

만일에 전쟁에서 죽었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시체가 없는 사람을 유품만 보고 묘지에 안장할수 있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된것입니다. 신체일부라도 있다고 하면 해 준다는것입니다. 50페이지 전산실 운영은 제주시에는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시에도 이 정도는 필요하다고 보고 해 놨습니다. 특이사항은 없고 전산실은 효율성있게 관리를 하고 직제를 개편할 필요는 엇ㅂ고 전산계에서 이 조례에 따라서 일처리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원을 더 늘린다던지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김득수위원장

만약에 현재 읍ㆍ면ㆍ동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우리 거제시를 총괄을 해서 고현에 위치하고 있고 위패만 봉안 되어있지요. 그 다음에 일운, 하청, 연초, 둔덕 4개면에 묘지나 위폐를 봉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타 읍ㆍ면ㆍ동 즉 사등이나 거제면이나 동부, 남부나 옥포라던지 이러곳에 차후에 국가유공자 혜택을 받다가 여기에 적용되는, 봉안이 될수 있는 자격을 가진분이 타계를 했을 경우, 국가유공자로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어디로 갈것이냐.
현근

최현근전문위원

그래서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조례를 하기는 해야되겠는데 말하자면 매장할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고현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탑만 있지 매장할 일은 없고 조례중에서 매장위치를 명확히해야 되는데 우리가 면별로 다 장소가 있다고 하면 각 읍ㆍ면별 매장 위치는 별표 내역과 같이 한다고 하면 되겠는데 현재로서는 그것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시의 전체적인 충혼묘지를 확보하려고 하면 공원묘지 군에다가 확보를 하던지 하고 현재 기존 설치되어 있는 읍면 묘지는 기존에 있으니까 지분별로 챙겨가지고 관리만 하고 장소 위치 문제가 시 전체의 매장 장소 문제가 있기 때문에ㆍㆍㆍㆍㆍ.

김득수위원장

이 조례를 보면 상이군경 문제도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1급에서 6급까지 있는데 그 관정을 받은 분이 돌아가셨을 경우에 이 조례상에 보면 안장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본인이 원하면 사비로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시비로 해야 되는데 이런 분들이 갈곳은 어디냐 하는 것입니다.
현근

최현근전문위원

전사를 했거나 순직을 했을 경우에만 가능 할 것입니다.

김득수위원장

47페이지에 보면 제 3조 3항 사망 당시 거제시에 주소를 둔자인데 국가 유공자들이 사망을 하면 우리시의 조례를 보면 이유없이 안장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결과입니다. 과연 우리가 그 정도 되어지느냐는 것입니다.

김영재위원

방위복무중인자가 여기서 재해시에 구조활동을 하다가 죽으면 순직으로 보고 해줘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김득수위원장

둔덕같은 경우에는 납골을 해서 위패를 세워두면 되는데 그런 것마저 없는 읍면이 문제입니다.

김영재위원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조례로 제정되면 충혼탑내에 제일 좋은 자리를 택해가지고 만들어야 되겠네요. 그리고 안장 방법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김득수위원장

화장을 해서 납골하는 식이 좋겠습니다.

김영재위원

보호자가 원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김준의위원

충혼묘지에 안장될 사람은 화장을 원칙으로 한다고 해야지요.

김득수위원장

충혼묘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를 하도록 합시다. 우리하고 안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일 10시에 다시 개의하도록 하고 오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