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박윤석 의원 발언

박윤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2월 6일 인천광역시구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여성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순
박덕순여성복지과장
여성복지과장 박덕순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기본법상 자치구에서는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고 정서함양을 위한 청소년수련관설치하여 운영토록 규정된 바 금번에 청소년수련관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설치목적은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고 정서함양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위치는 인천광역시연수구동춘동에 위치하고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바른 인격형성과 자아실현을 위한 청소년 상담실 운영과 여가선용과 육체단련을 위한 체력단련실운영, 청소년의 취미생활을 위한 취미교실운영, 청소년의 면학분위기 조성과 지적성장을 위한 독서실운영 그리고 청소년과 지역주민교류의 장으로 활용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은 우리 미래의 주역인바 청소년이 건강하고 정서와 용기가 충만하며 이웃간 예절과 협동을 바탕으로 공동체적 삶을 실천하며 밝고 능동적인 모습으로 자랄 수 있는 청소년만의 공간임을 감안한다면 위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이유를 마치겠습니다.

박윤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오광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오광섭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제4항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종전 남부근로청소년복지회관을 우리 구에서 청소년수련관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코자 제출된 안으로써 운영방법에 있어서 구가 직영하거나 또는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상세히 규정하여 제안되었습니다. 그러나 안 제4조 (공무원)규정은 해석상 구 또는 청소년수련관에 별도의 공무원을 두도록 하는 강행규정이 되므로 위탁운영 시에도 별도의 공무원이 필요하다는 해석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를 임의규정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고 즉 안 제4조를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청소년수련관에 공무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그 직급과 정원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로 임의규정으로 정하면 청소년수련관을 실제 운영함에 있어 구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와 위탁 운영할 경우 선택적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안 제5조 사용의 허가사항을 규정한 후 사용제한,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등을 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즉 안 제5조 제1항에(사용의 허가 및 제한) “1.청소년수련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로 하고 안 제5조 전문을 제2항으로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안 제8조 위탁운영대상자 순위에서 제2항 제2호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꼭 왜 필요한 단체인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과 같은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윤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위원
이 조례에 대해서 설명도 들었고 오광섭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도 잘 들었습니다. 과연 지금현실에서 이 조례부터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지 그 장소를 현지에 나가서 완벽하게 돼 있는지 확인한 후에 다루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박윤석위원장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에 대해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내일 여러 위원님께서 현지 확인을 하고 보신 다음에 본 조례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는 2월 18일 내일 오후 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회 연수구의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