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순광 의원 발언
윤석
최윤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송인택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송인택입니다. 총무과 소관사항인 인천광역시연수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동춘1동의 신청사가 95년 5월 12일 착공되어 97년 12월 6일 준공되어 이전함에 따라 동춘1동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당초 동춘1동 소재지에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1동 산32번지에서 신청사 소재지인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1동 921-2번지로 이전함으로 인하여 소재지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
최윤석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승
윤대승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대승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 2월 6일자 연수구청장이 제출한 본 조례안은 동춘1동 신청사의 준공입주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종전 연수구 동춘1동 산 32번지에서 연수구 동춘1동 921-2호로 소재지를 변경하는 안으로 별 이견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석
최윤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조례안은 구 동사무소에서 신청사로 이전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인택
송인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
최윤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민과장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이경근시민과장
시민과장 이경근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및동법시행령이 98년 1월 1일자로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제정은 동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토록 규정되어 있지만, 특히 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있어서는 법령이 정한 범위를 조례로 축소 제정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조례를 보면, 상위법보다 축소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한 정보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이 현 조례에는 자치구 내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되어 있지만, 법령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전국의 모든 국민이나 외국인까지 다 포함되어 있어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보다는 전국이 공통적으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및동법령을 적용시키는 것이 민원인들에게 보다 합리적이고 광범위한 혜택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어서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석
최윤석위원장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승
윤대승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대승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된 사항입니다. 98년 2월 6일자 연수구청장이 제출한 이 안은 종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등 규정을 조례로 정하여 징수하던 수수료를 인천광역시연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징수하고 있어 불필요한 조례로 판단된 행정정보 공개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안으로 별 이견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석
최윤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명예민원상담인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97년 11월 13일 연수구청장이 제출하여 제23회 연수구의회(정기회) 제11차 총무위원회에서 좀더 충분한 심사가 필요하다는 위원님의 판단에 따라 보류되었던 안건으로서 제안설명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위원
제7조에 보면, 『민원상담인의 임기를 3년으로 하여 연임할 수 있다』했는데, 이 조항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리고 제8조,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실비보상』은 삭제하기로 되어 있는 것인데,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이경근시민과장
당초 시민과에서 조례안을 제출하기는 민원상담인이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최소 3년 정도는 임기를 줘야 되지 않겠냐는 판단에서 임기를 3년으로 하고 그분의 행정능력이 탁월하다고 생각할 때는 연임도 시킬 수 있는 규정을 두기 위해서 임기를 3년으로 했던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또한, ‘실비보상’도 단순히 좌석에 앉아 상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분이 필요에 따라서 관내나 관외에 출장을 갔을 때 그분에게 적정한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는 판단을 해서 필요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고자 규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의견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롭게 실무진에서 의견을 검토해 본 결과 민원상담인의 임기를 굳이 3년으로 명문화하지 않더라도 구청장이 필요에 따라서 위촉하고 해촉할 수 있기 때문에 임기를 굳이 명시하지 않아도 본 조례를 운영하는 데는 별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이 되어 지고, 또 명예상담인제도가 제가 알기로는 95년 9월부터 운영되어 온 것으로 아는데 여비와 수당문제가 거론됐습니다마는, 그동안에도 여비와 수당이 지급된 예가 없고 그동안 업무량으로 봐서 그렇게 수당과 여비를 타서 외부에 나가 업무를 수행할 만큼의 업무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조항도 역시 위원님들께서 좋으신 대로 검토를 해 주시면 여비와 수당의 지급 없이도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사료가 됩니다.

김태호위원
그럼, 제7조와 제8조가 삭제되어도 무관합니까?
경근
이경근시민과장
저희 생각에는 7조와 8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삭제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운영하는데 더 좋다고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해 주시면 그것을 삭제한 상태에서도 민원상담인 제도를 운영하는데 큰 지장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김태호위원
제9조가 제7조로 되고, 제7조와 제8조는 삭제해도 되는 거죠?
경근
이경근시민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
최윤석위원장
윤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진영
윤진영간사
IMF시대라 해서 인원감축, 예산절감 등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검토되는 부분은 이제까지 불필요하게 지출됐던 예산이라든지 불필요한 인력에 대한 감축론이 제기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필요하고 그 사람이 행정을 수행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만큼 민원인들한테 혜택을 주고 행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지는 부분까지도 감축이나 감원의 대상으로 삼는 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쭉 민원상담인이 업무처리하는 것을 지켜봤을 때는 IMF라는 시대적 부흥이 있겠습니다마는, 감축한다는 것보다 이제도를 운영함으로 인해서 민원인들에게 보다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지 않나하는 판단에서 이런 제도는 계속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윤석
최윤석위원장
김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재경위원
지난번에 97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예산서에 ‘명예민원상담관 실비보상’이라 해서 금년에 1,200만원을 세워줬는데, 이 안에서 하는 겁니까?
경근
이경근시민과장
예산범위라는 것은 의회에서 승인해 준 예산편성 된 그 안에서 지출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김재경위원
‘명예민원상담관 실비보상’해서 1개월에 100만원씩 1명 12월해서 1,200만원을 세워줬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7조, 8조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경근
이경근시민과장
지금 말씀하신 ‘명예상담관 실비보상’이 기타 보상금에 100만원 1명 12개월 해서 1,200만원 세워진 것은 저희가 당초에 제출했던 조례 제9조에 보시면, 보상금 등의 예산편성 및 조정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지금 8조 ‘실비보상’의 여비와 수당은 작년도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김재경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기타 보상금에서 ‘명예민원상담관 실비보상’이라 해서 12달을 계상했는데, 여기 제안이유에 나온 것으로 봐서는 7, 8조에『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1,200만원 중에서 지급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예산이 세워진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본위원이 판단하기는 매달 100만원씩 급여조로 나가고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고 보면 다른 예산에서 지급될 텐데, 그 얘깁니까?
경근
이경근시민과장
다른 예산에서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에게 수당과 여비를 줄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1,200만원은 이분의 월정액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분이 민간인이기 때문에 용어를 보상금이라고 썼는데 이것을 월정액으로 보시면 지장이 없겠고, 여비하고 수당은 계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재경위원
수당과 여비를 준다 하더라도 이 1,200만원 중에서 준다는 말입니까?
경근
이경근시민과장
아니죠. 1,200만원은 월정액이니까 지금은 준다고 해도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10원 한 장 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도 여기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예산편성이 금년과 같이 된다면 그분에게는 그 범위 외에는 줄 수가 없습니다.

김재경위원
더 지급하고 싶으면 내년에 예산편성을 더하면 되겠네요?
경근
이경근시민과장
8조의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가 살아있어도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그 부분은 인정하지 않고 월정액 정도로만 예산을 편성하면 7조에 규정되어 있는 여비나 수당은 지급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조항까지도 삭제하는 것이 의원님들의 의견이시면 삭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윤석
최윤석위원장
국장님! 시민과장님 말씀이 맞습니까?
부식
박부식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윤석
최윤석위원장
이순광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순광위원
이순광 위원입니다. 지금 김재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금년도 예산편성된 것을 보면, 항목에 ‘실비보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주는 것을 급여라고 보면 보상금이 되어야 될 부분이 아닙니까?
경근
이경근시민과장
예산과목이 기타보상금입니다.

이순광위원
여기 ‘실비보상’이라고 명목을 해 놨는데 안 맞는다는 얘깁니다. 물론 조례가 생기기 전에 편하게 말을 써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명예민원상담인 실비보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이루어진 부분이라면 앞으로는 이 조례의 말을 ‘보상금’이라는 것보다는.... 이것이 맞다면 ‘실비보상’이라고 해야 될 것이고, ‘실비보상’이라는 항목 8조를 삭제할거라면 ‘보상금’이라는 항목이 변경되어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경근
이경근시민과장
그렇죠.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개정하시면 개정된 조례의 용어에 따라서 예산편성에 대한 용어도 변경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통상 민간인에게 반대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는 것을 예산파트에서는 보통 ‘실비보상금’이라고 용어를 쓰는데, 이것도 7조와 8조를 삭제하고 9조를 7조로 바꾸면서 ‘보상금 등의 예산편성’이라 한 것을 ‘실비보상금 등의 지급’이런 식으로 개정을 하시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순광위원
차제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 조례를 통과시킨다하더라도 이부분하고 맞아야 되는 것이지 이것과 이것이 안 맞는다면...
경근
이경근시민과장
조금 앞뒤가 바뀌었습니다만, 예산서하고 용어를 맞춰서 조례안을 개정해 주시면 무리가 없겠습니다.

이순광위원
9조가 7조로 될 때는 보상금에 대한 예산편성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앞으로는 여기 기타보상금이라고 항목이 되어 있습니다만, ‘실비보상’이라는 말을 빼줘야 된다는 얘깁니다. 잘못하면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
최윤석위원장
윤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진영
윤진영간사
7조 8조가 빠지면 특히 8조 같은 경우 『보상금 예산은 당해년도 본예산에 편성 조정한다』했는데, 보상금 지급에 관한 것은 없으니 이 조례의 내용을 보강해야 되지 않습니까?
경근
이경근시민과장
그렇습니다. 9조를 7조로 변경하면서 용어를 『실비보상 등의 지급』이런 용어로 개정을 해 주시면 예산을 집행하거나 운영하는데 무리가 없겠습니다. 윤진영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급기준이 없기 때문에 9조의 제목을 『실비보상금 등의 지급』으로 개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석
최윤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도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총무위원회는 2월 2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