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종길 의원 발언

김종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총무사회위원회에서 거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건이 올라왔으므로 심의를 잘 다루어 주시고 문제점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내
박종내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 직원 박종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96. 3. 14 거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 18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를 위해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안건으로는 거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길위원장
사무국 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위원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대로 오늘 1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거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 주민등록사무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총무과 소관으로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총무과장 김동기입니다. 의정활동을 위하여 땀흘리시는 김종길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개정조례안 중 먼저 거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의원님 간담회시에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통령령으로 공무원복무조례안이 개정됨에 따라 상부로부터 시달된 관련조항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공무원의 근속기간별 연가일수를 변경하고 특별휴가의 명칭변경과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에게 10일간의 장기근속 휴가 허가와 공무원의 정치적행위 규정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5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7조의 ‘당직근무’를 ‘당직 및 비상근무’로하고 동조 1항중 ‘당직근무자(이하“당직 근무”라한다)는 모든사고를 미연에 방지를'‘당직근무자는 모든사고를 방지’로 바꾸며 새로운 2항을 신설해서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를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2항에 있는‘당직근무자는’...‘당직근무’...는 제3조로 조항을 바꾸어서 ‘당직 및 비상근무’...로 바꾸었으며 현행의 3항은 ‘당직근무’는... 개정안 제4항으로 바꾸어서 ‘당직 및 비상근무’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현행 조항 제10조의 3항... ‘재외공무원복무규정’...을 ‘재외공무원복무규정(대통령령)’...으로 개정하였으며 현행 조례 ‘제2장근무시간’은 ‘제2장근무시간등’으로 바꾸었습니다. 현행 제13조 제2항의 ‘토요일에는’를 ‘종무시간이 13시인 경우에는’ 로 바꾸고 현행 제14조 ‘근무시간’은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 로 바꾸었으며 제18조 1항의 ‘공무원의 근속기간(사실상 공무원의 신분이 중단 되지 않고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을 통산한다)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는 ’공무원의 근속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로 개정하였습니다. 근속기간이 신설된 것은 5년이상이 20일로 되었는데 5년이상 6년미만은 22일이고 6년이상은 23일입니다. 현행 제2항은 제1항의 ‘근속기간에는 휴직기간, 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을 위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러한지 아니한다’를 제1항의 ‘근속기간은 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아니한 상태로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되, 휴직기간(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다) 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7페이지 제 19조 1항의 ‘시장은 소속 직원의 연가가 특정한 게절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를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 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로 개정하였으며 현행 제4항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상 제18의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에산의 범위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봉급액을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는 ‘공무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 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제20조 ‘연가일수에의 산입’ 은 ‘연가일수에서의 공제’로 하고 현행 제1항 결근일수, 휴직일수, 직위해제일수 및 정직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 산입한다.‘는 ’결근일수 휴직일수, 직위해제일수 및 정직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 산입한다‘ 는 ’결근일수 휴직일수, 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 공제한다‘ 로 개정하였으며 제21조 1항... ’2월‘...을.... ’60일‘...로하고 후단을 신설해서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 또는 조퇴 3회는 병가 1일로 게산한다‘ 로 신설하였으며 제2항... ’6월‘...을...’180일‘...로 개정하였습니다. 제22저 1호... ’감가하려 할때‘... 는... ’참가할 때‘...로 바꾸고 기존의 4호을 첨가신설해서 개정안 5호로 바꾸어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할 때‘로 하고 제6호도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로 신설하였으며 현행 제5호를 제7호로 바꾸어서 내용을 현행과 같이 하였습니다. 9페이지 현행 제23조 제1항... ’휴가‘ ...를...’경조사휴가‘ ...로 제2항...’휴가‘...를...’출산휴가‘...로 제3항...’생리휴가‘...를...’여성보건휴가‘...로 제4항...’휴가‘...를...’수업휴가‘...로 제5항...’특별휴가‘...를 ...’포상휴가‘...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5호를 신설해서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로 하고 제6항을 신설하여 소속기관의 장은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 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겨우 근속기간의 산정은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로 신설하였습니다. 현행 제6항중...‘휴가’...를 제7항으로 바꾸어서...‘승선휴가’...로 바꾸었으며 제7항...‘휴가’...를...‘퇴직준비휴가’...로하고 제26조 제1항 ‘...법 제56조의 규정’...은...‘지방공무원의 영리업무의 한계에 관한규정(대통령령)’...으로 바꾸었으며 제28조‘(준용)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한다’ 는 (정치적행위)제1항 ‘법 제57조의 규정에 있어서의 정치적행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을 말한다’ 로서 1호 정당의 조직, 조직의 확장 기타 그 목적달성의 위한 것, 2호 특정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3호 법률에 의한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의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것이며 제2항은 제1항에 규정된 정치적 행위의 한계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을 말한다. 1호 시위운동을 기획, 조직, 지휘하거나 이에 참가 또는 원조하는 것. 2호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가관지인 신문 및 간행물을 발행, 편집, 배부하거나 이와 같은 행위를 원조하거나 방해하는 것. 3호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거나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 기타 다수인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 도서, 신문 기타의 간행물에 게재하는 것. 4호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표지로 사용되는 기, 완장, 복식 등을 제작 또는 착용을 방해하는 행위등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으로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서 거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다음은 24페이지 거제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6. 3. 1일부터 시행되는 주민편의 차원의 주민등.초본 사무중 주민등록.초본열람 및 발급업무가 시민원실에서도 가능함에 따라 시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의임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26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4호를 신설하여 법 제18조 및 영 제45조의 3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에 관한 사항(읍면동장도가능)으로 표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거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주민등록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종길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근
최현근전문위원
먼전 거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무원 복무규정이 지난 12월 14일 개정됨에 따라 지방 공무원 복무조례의 관련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공직사회의 도덕성, 윤리서 고양을 위하여 경노목적의 효친휴가를 부여하고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활기찬 근무분위기의 조성을 위하여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거나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특별휴가제를 실시하는 등 공무원의 휴가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안하여 복무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행정기관의 장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이 실시되는 경우에는 근무상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효친휴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공무원 근속기간별 연가를 확대조정하고 공무원 건강진단을 할 때와 국외훈련을 위한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는 공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 대하여 6월이내 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 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지방 공무원법 제157조와 관련하여 정치적행위를 명문규정하는 등 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거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후속적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거제시 주민등록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6. 3. 1부터 시행되는 주민편의 차원의 주민등록사무중 주민등록등.초본의 열람 및 발급업무가 시민위원실에서도 가능함에 따라 거제시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서 주민등록증.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업무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관장업무로 시.군.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읍.면.동.출장소장에게 위임되어 현재는 읍.면.동.출장소장에서 처리하고 있으나 민원편의 확대시책의 일환으로 온라인 등.초본 교부는 시장, 군수, 구청창도 발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하여 96. 2. 26본도가 시달한 분실주민등록증 즉시 재발급 등 주민 등록제도 개선계획에 따라 시에서도 주민등록증.초본의 열람 또는 발급교부업무가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김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거제시지방공무원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공무원 근무시간변경과 근속연수는 기존의 근로기준법 적용과 틀립니까?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근로기준법과 공무원법은 별개입니다.

심광위원
근로기준법의 기준에 따라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일용직은 그에 따라서 적용되고 기능직 공무원 이상은 공무원의 조례에 의해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김종길위원장
결근도 연가대상이 되는 것입니까?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연가가 아니고 바로 결근 처리되는 것으로 30일간의 급여에서 1일간 공제하게 됩니다.

김종길위원장
출근부가 없습니까?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출근부는 따로 없고 실과 단위별로 근무상황부가 있어서 거기에서 연가, 병가를 기재하는데 총무과에서 복무단속을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길위원장
근무상황부 자체가 결근부와 꼭 같은 성질의 것이네요.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공가, 연가, 병가가 다 정리되어 있어서 실과 단위별로 과장이 전부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길위원장
무단결근하는 사유도 확인합니까?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예.

심광위원
6페이지 14조 근무시간이 나와 있는데 시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복수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에서 토요일날 전일 근무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는데 그렇다면 토요일 중식 시간이 조정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현재 시민과나 민원부서는 전일근무제가 생김으로 인하여 종무시간이 13시인 경우에는 중식시간을 두지 않는다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이행규위원
대통령령으로 공무원복무규정이 정해지는데 원래 ‘법’밑에는 ‘령’이고 ‘규칙’ 이므로 근로기준법이 우선시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조금 전 말씀대로 일용직은 공무원법 적용을 받지 않고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으며 공무원은 공무원법 적용을 따라야 합니다.

이행규위원
일용 공무원들은 근로기준법으로 적용되는 임금을 받겠네요.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침 9시에 출근하여 저녁 6시에 마칩니다. 그리고 일용직이 근무하다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근로기준법 적용에 의하지만 공무원들이 업무상 재해를 당했을 때는 공무원법에 따라서 사고 적용을 받습니다.
시간당 별도로 있습니다.

김종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거제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 2건을 제안설명 하였는데 이2건의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게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토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제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