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안병길 의원 발언

박윤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지난 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석위원
전에 제안설명을 잘해주셨는데 이 청소년회관을 시에서 가져온 동기부터 지금현재 추진사항까지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덕순
박덕순여성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 기본법상 시․군․구에 한 개소씩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시 같은 경우 수련원을 두도록 기본법상 규정돼 있어서 청소년수련관을 마련하기 위한 부지라든가 지방여건을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인천시에서도 95년 96년도에 시책사업으로 각 구에 1개소씩 설치하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검토한 결과 저희 구가 택지개발촉진법이라든가 재정여건 등 여러 가지 여건상 부지마련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지가 마련된다 하더라도 상당히 건축비가 많이 소요되는데 양여금이나 시비로 보조를 받아도 상당한 금액의구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남부근로청소년회관이 저희 관내에 있는 관계로 시와 이관을 받는 것으로 협의를 해 오던 중이었고 인천시에서 도 남부근로청소년회관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다고 판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 1년 반 가까이 검토를 하면서 저희 구로 이관을 하는 전제하에 남부근로청소년복지회관 설치조례가 폐지됐습니다. 청소년수련관으로 목적이 바뀌어서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이관을 받고 보니까 인력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관리를 위해서 2명을 배치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승인해 주시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도 편성하고 위탁단체의 선정을 위한 공고도 내고 그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비로 운영을 전체하는데 사실상 인천시의 시비를 보조해 주십사 하고 요청을 해 놓은 상태 시비보조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는데요. 시도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서 보조를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병석위원
잘 알았습니다만, 이 남부근로청소년회관을 1년 6개월가량 추진해 오셨다고 했는데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연수구의회에 한마디라도 의장님이나 사회도시위원장님께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덕순
박덕순여성복지과장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실무진에서 말씀을 못 드린 이유는 이것이 긍정적으로 검토가 안 되고 시에서도 노사지원과입니다. 이 노사지원과가 폐지가 되면서 체육청소년과로 바뀌었는데 거기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확답을 주신 바가 없습니다. 그 진행되는 것이 시자체적으로 나름대로 검토를 계속적으로 했지만 구에서는 언지를 준 적이 없습니다. 연말에 갑자기 이루어진 사항이고 아직 의논을 못 드렸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최병석위원
갑자기 없어진 것이 아니라 노사정에서 조례가 폐지되면서 체육청소년과로 넘어가고 그것을 담당하기 전 6년 전에 50억의 예산을 받아다가 남부근로청소년회관을 짓다보니까 2년 연속운영이 부실해서 의회에서 폐지시켰기 때문에 청소년담당으로 넘어온 것이라 이겁니다. 그랬을 때에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 시장님이 각 구에 순시할 때 미리 말씀하셨더라면 의회에서 예산문제를 얘기했던들 추후에 다시 안올리고도 이해가 됐던 문제였습니다. 이것은 행정부에서 엄청난 미스가 난 것이고 이런 행정 때문에 우리나라가 IMF도 맞고 지금 국회도 행정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3억 2천을 올릴 문제를 염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덕순
박덕순여성복지과장
시장님이 오셨을 때에도 거론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시기가 늦은 것 같습니다.

최병석위원
시기가 늦은 것이 아니고 구청장은 우리 연수구에 청소년회관이 왔다고 PR을 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타 구에 와서 청소년회관이 왔는지 알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타당성이 있느냐 이겁니다. 또 이것이 3년 계약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만약 3년하고 그 다음에 없어졌으면 그다음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겁니다. 코앞의 진상만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 뒤에도 한번 생각하시라 이겁니다.
덕순
박덕순여성복지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이 무리는 아닙니다만, 저희 시와 구에 그런 사용에 관한 승인이기 때문에 청소년수련관으로써 활용이 된다면 그 시에서 임대사용 허가를 해줄 때 목적 자체가 청소년수련관으로 사용하도록 규정을 두어서 허가를 해 준 것이기 때문에 청소년수련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한은 그것과 연관돼서 사용허가가 되지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은 생각할 수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박윤석위원장
박남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남수
박남수간사
지금 시행이 된다면 예산이 추경부터 올라옵니까?
덕순
박덕순여성복지과장
예!
남수
박남수간사
그러면 시에서 청소년회관운영에 대한 부분의 예산지원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어느 선까지 돼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석위원장
또한 연수구청소년수련관을 설치할 경우 앞으로의 운영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설명이 충분하면 질의가 생략될 것 같습니다.
현중
정현중사회산업국장
박남수 위원님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병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들이 행정을 처리하면서 충분히 앞으로 예상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사항이 시간이 걸렸지만 시에서 확정된 것이 늦게 돼서 10월 22일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충분한 조치를 하지 못하고 사전에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의사표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남부근로청소년복지회관을 시에서 운영하다가 연수구 청소년회관으로 넘겨줄 때 시에서의 입장은 우리가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청소년수련관은 구에서 건물도 준비하고 모든 것을 준비해서 해야 되는데 시에서도 무상으로 준 것이니까 그 부분에서 우리가 예산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예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천시 연수구 재정이 상당히 열악하고 제일 먼저 조치를 일단 3억 2천만원을 부구청장님이 행정부시장과 직접보고를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서면보고를 하고 문화관광국장님께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최 위원님께서 문화관광국장님을 만나서 예산지원에 대해서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서 정말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련관을 운영하면서 진행을 한다면 추경부터 예산이 진행돼야 합니다. 그 문제는 추경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리라 믿고 앞으로의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물론 예정이지만 최대한 노력해서 예정에 어긋나지 않고 예정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추경자료에 보면 인건비라든가 관리비라든가 자산취득비, 경상사업비 해서 전부 3억 2천만원이 계상됐는데 저희들이 행정추세가 이런 사업들은 거의가 민간 위탁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상하는 것은 인건비에 해당하는 상당부분은 지원을 하고 나머지부분은 조례가 진행이 되고 공고가 되면 운영을 할만한 능력 있는 사람으로 선정을 해서 자체범위 내에서 부담할 능력을 충분히 검토해서 그 부담할 능력이 있는 업체로 하여금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자체부담으로 하도록 해서 이 일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석위원장
안병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길위원
우선 목적을 위탁운영이냐 직접운영이냐를 확실히 정해놓고 조례가 다루어져야 되는데 직원을 우선 임명할 수 있다는 4조의 조항이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봐서도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위탁운영을 하게 되면 여기에 공무원이 배치될 필요가 없지요?
덕순
박덕순여성복지과장
꼭 배치는 안 해도 되고요. 필요할 때에는 배치할 수 도 있는데 꼭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병길위원
목적을 전제로 두고 이 조례안이 검토가 돼야 하는데 이것이 미비하고...
덕순
박덕순여성복지과장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구수정한대로 하는 것이 저희도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안병길위원
그것을 지적하는 바이고 또 한 가지 시한을 3년 뒀다고 하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선 청소년에 관한 교육부터 인성을 다룬다고 하는 장을 만든다고 하는 입장에서 3년의 시한을 받아서 그 다음에 다시 이용할 수 없는 입장에서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됐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3년이라는 조항을 시에서 삭제를 받아오셔야지 조례가 되지, 3년을 위해서 조례를 만든 다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중
정현중사회산업국장
안병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부근로청소년복지회관을 연수구청소년회관으로 이관 받을 때 당초에는 무상양여로 요청을 했고 시의회에서 결정하기를 적어도 3년으로 해서 무상으로 한다 무상으로 하는데 수련관으로 연수구에서 이관을 받아서 하는 경우 상당히 신뢰성 있는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나중에 다시 걷어 들인다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일이고 ‘돌다리도 두들겨서 건너가라’는 식으로 이 문제가 거론될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모든 행정관서의 과정으로 봐서 일단 내려준 것을 다시 걷어간다고는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3년을 무상으로 받으면 나중에 가서 결과적으로 무상양여로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병길위원
예측하는 사항을 이 조항에 3년으로 규정해 놓은 것은 임의로 국장님이 해석을 하시고 여기서 부임해 오셔서 임기 끝나서 다른 데로 가시면 있든 말든 모르는 얘기겠지만 지역입장이나 행정연속차원에서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라면 왜 3년을 넣었느냐 이겁니다. 기한을 안 넣어야지 원칙이지 기한을 넣고 나서 조례를 제정해 달라고 하면 문제가 있다 이거지요.
현중
정현중사회산업국장
3년이라는 기준은 시에서 무상으로 줄 때 3년 기준이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공공건물에 대한 무상양여를 할 때는 3년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3년으로 한 것이지 3년 한 뒤에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는 그것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으로는 3년이 되고 그 다음에는 무상양여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병길위원
분명히 답변해 주세요. 기록에 남고 3년 후에 만약에 폐지됐을 때에는 그렇게 안 된다고 하시니까 지금 얘기지만 그것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은 여기 3년이라고 하는 기한 이외에는 보장받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때에는 국장님 어떻게 하시겠다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중
정현중사회산업국장
저희 판단으로는 3년 후에 다시 그것을 걷어 들인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공공용지조례상 3년씩 규정하게 돼 있어서 3년으로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석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공공건물을 3년으로 조례상 돼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근거를 제시해 주십시오.
현중
정현중사회산업국장
바로 찾아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운영예산추경자료에서 인건비에 대한 부분에서 전기기사는 그 건물면적에서 있어야 되는 겁니까? 우리 구청도 임대인데 거기에 전기기사가 있습니까?
현중
정현중사회산업국장
예!
남수
박남수간사
프로그램 진행에 대해서 94백만원 정도인데 이 프로그램 진행이 뭡니까?
덕순
박덕순여성복지과장
앞의 운영계획서 상에 상설프로그램으로 취미교양교육이라든가 인성교육이라든가 문화예술체육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했는데 그러한 사업들을 위해서 들어가는 강사비, 홍보비, 재료비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94백만원이라는 예산은 사실상 유동적입니다. 어느 정도의 프로그램을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금액이 정해지는데 이 금액은 저희가 실비를 받는 다면 전액예산으로 지원이 안 되고 실비로 받는 데서 상쇄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박윤석위원장
최병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위원
지금 국장님한테 부탁한 내용도 가져올 겸 그래야 이 조례가 원만하게 진행될 것 같으니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정회시간에 충분히 하였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연수구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청소년의 수련관에 공무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그 직급과 공무원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로 하고 안 제5조 제목을 “사용의 허가 및 제한”으로 한다. 안 제5조 1항은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청소년수련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안 제5조를 제2항으로 한다. 안 제8조 제2항 중 제3호를 신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대하여 사회복지법으로 하고 안 제3호를 4호로 한다. 안 제9조 “위탁기관을 1년”을 “2년으로 한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회 연수구의회(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