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최윤석 의원 발언

24회 제3총무위원회1998-02-20

최윤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윤석

최윤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은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그린토피아연수21추진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조례안에 대한 수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3인과 2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위원회는 위원장1인, 부위원장 2인과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하고, 동조 제4항 「당연직위원은 관계 국․단․실․과장급 공무원으로 하며」를 「당연직 위원은 관계국․단장급 공무원으로 하며」로 한다, 안 제8조․제9조․제10조를 삭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석

최윤석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 원안가결코자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연수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명예민원상담인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제8조를 삭제하고 안 제9조를 제7조로 하여 「보상금 등의 예산편성 및 조정」을 「보상금의 지급」으로 하고, 「보상금 등은 당해년도 본예산에 편성 및 조정한다」를 「보상금은 본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제3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