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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주상진 의원 발언

1996회 제2민불편사항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199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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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 14호선 확.포장공사에 따른 주민불편사항 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3월 23일부터 오늘까지 3일간 현지조사 및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한 의견수렴 등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국도 14호선 확.포장공사에 따른 주민불편사항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차지법 시행령 제2조의 3의 규정에 의거 활동결과를 본 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어 위원 여러분과 협의를 거쳐 채택코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발언이 없으므로 국도 14호선 확.포장공사에 따른 주민불편사항 조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 2항 국도 14호선 확.포장공사에 따른 주민불편사항 해소건의서 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현지조사에 주민불편사항으로 확정한 부분에 대하여 건설교통부 및 국토관리청에 건의서를 제출코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국도 14호선 확.포장공사에 따른 주민불편사항 해소건의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과 협의 결정한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특별위원회 활동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