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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영재 의원 발언

13회 제3본회의199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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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윤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국도14호선 확포장 공사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특별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신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국도 14호선 확포장 공사에 따른 주민불편사항 조사결과 보고의 건과 국도 14호선 확포장 공사에 따른 주민불편사항 해소 건의서 채택의 건을 일관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도 14호선 확포장 공사에 따른 주민불편사항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96년 3월 22일부터 3월 24일까지 3일간에 걸쳐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 3의 규정에 의거 본 의회에 보고하고 건의서를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건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주상진 부의장 나오셔서 조사결과 보고와 건의서 채택의건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상진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국도 14호선 확포장 공사에 따른 주민불편사항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주상진 부의장입니다. 존경하는 김한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의 조사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고마움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조사경과를 보고드리면 '96년 2월 28일 의원 간담회에서 반대식 의원외 8명으로 발의되어 '96년 3월 21일 제 13회 임시회에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3월 22일부터 3월 24일까지 3일간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의 조사목적은 국도 14호선 확포장 공사에 따른 주민불편 사항을 집행부에 건의된 것을 기초로 하여 현지답사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 그 대책을 강구하여 시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이며,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기초 자료조사는 집행부에 접수된 진정 건의서를 발췌하여 참고하였고, 경찰서 집행부와 합동으로 조사하였으며, 조사대상 구역은 거제시 지역내 국도 14호선 확포장 구간 32.14km이며, 거제대교에서 장승포 두모로타리까지입니다. 다음은 조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부터 '96년 2월말까지 주민들로부터 집행부로 접수된 건의 진정이 92건으로 개인의 토지보상 등 제반 문제점 들을 해결한 것이 51건이며, 그야말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12건의 주민 불편사항이 추가발생된 총 53건을 조사하여 시행의 감독청 감리단을 방문, 해결책을 협의한 결과기히 건의되어 개선 계획된 것과 시공회사측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이 14건이며, 나머지 39건은 건설교통부 및 국토 관리청에 건의드려 해결되어야 한다라고 판단되어졌습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결과 공통적으로 잘못된 부분이나 개선되어져야 할 부분은 첫 번째로 대교에서 신현읍 수월리 경계까지의 구간에 설치된 지하통로 박스의 규격이 적고 통로 박스에 인도가 설치되지 않아 주민의 통행 및 차량의 진출입이 불편하며, 통로 박스의 지반이 낮아 침수가 예상되어 전체적으로 통로박스 설치에 대하여는 계회기 잘못되어 국고만 낭비한 결과를 초래, 이 지역에는 신호등의 설치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어지며, 두 번째로는 농로와의 연결이 잘되어있지 않아 농경지 이용에 어려움이 많으며, 또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될 것으로 생각되어지며, 세 번째로는 지하통로 박스에 전기시설이 전혀 없이 야간에 주민들이 이 통로박스를 이용치 않고 도로를 무단횡단함으로써 인명의 교통사고가 일어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국도 14호선 전 구간에 가로등의 미설치로 인하여 교통사고 발생 위험을 항상 가지고 있는 도로의 확포장이었다고 우리 조사위원회의 공통된 생각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해결키 위하여 관계기관의 꾸준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되어져 관계기관에 진정 및 방문하여 해결토록 우리 또한 노력 하여야겠습니다. 짧은 시간으로 세밀하게 조사하지 못한 점을 이해하여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국도 14호선 확포장 공사에 따른 주민불편사항 조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 14호선 확포장 공사에 따른 주민불편사항 해소 건의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거제시는 대우중공업 옥포조선소, 삼성중공업 장평조선소가 위치한 지역으로 세계적인 조선업계로서 수출업에 따른 물동량의 폭등으로 도로의 확장이 시급히 요구되어 오던 중 정부에서 '92년 7월부터 '97년까지는 완공할 계획으로 거제시의 대동맥인 국도 14호선을 확포장하게 되어 정부에 대한 고마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거제시는 약 65%가 농업에 종사하며 생활하고 있는 실정으로 농경지를 중히 여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도 14호선 확포장으로 인하여 농경지 이용과 일상생활에 불편한 사항 등의 건의사항이 시의회에 접수되어 의회에서는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거제대교에서 신현읍 수월리 경계까지는 신호등이 없는 지하통로 박스를 이용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지하통로 박스의 규격이 적고 인도가 설치되지 않았으며, 지반이 낮아 침수가 예상되어 주민의 통행에 불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야간에는 전기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도로를 무단횡단함으로써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또한 농로와의 접속도로 연결 등 많은 주민 농민들의 건의사항에 대하여 16만 거제시민을 대표하여 거제시의회 의원일동이 건의드리오니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우리의 건의사항을 해결하여 주시길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국도 14호선 확포장 공사에 따른 주민불편사항 조사결과 보고와 건의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윤의장

주상진 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국도14호선 확포장 공사에 따른 주민불편사항 해소 건의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으면 다음은 본 의안에 대하여 찬성, 반대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발언이 없습니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국도 14호선 확포장 공사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 건의서 채택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할 의원 및 질문순서는 김종길 의원, 성상진 의원, 장상훈 의원, 이행규 의원, 윤병찬 의원, 정성도 의원 순으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종길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의원

마전동 출신의 김종길의원의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할애하여 주신 의장 이하 그리고 의원 동지 여러분과 시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본 의사일정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및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질문에 앞서 다 함께 잘살 수 있고 밝고 건강한 복지사회를 이룩할 수 있는 거제시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로 혼신의 힘을 쏟고 계시는 시장 이하 전 공무원 모두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오늘 본 의원의 질문요지는 첫째, 지역사회 안정기반 구축을 위한 산업평화 정착에 관하여 노동단체 지도감독, 노동대책 및 쟁의조정과 노동단체 지도감독, 노동대책 및 쟁의 조정과 노동행정계획, 노동관계 지도육성등과 두 번째 질문은 거제전문대학 진입로 개설과 민원발생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있는 집행기관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하고져 합니다. 그러면 질문의 첫째는 우리 거제시 특성인 유일한 산업체가 삼성조선소와 대우중공업이 위치해 있고 2만5천여 시민이 이 산업체에 종사하고 있거나 집단적으로 주거를 달리하여 그 가족들이 형성되어 있으며 이 지역경제에 한 몫을 자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기치 않은 노사분규가 발생되었을 때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력도 크다고 봅니다. 민주화 세계화 자율화에 편승한 노동쟁의는 우리 지역이 전국적으로 알려질 만큼 유명해졌고, 이로 말미암아 대형 불상사가 유발이 되어 생명까지 잃는 쓰라린 경험이 있습니다. 그간 국가적으로 세계화 국제 경쟁력에 대비하여 전 산업체가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고져 열심히 일하고 있으며, 반면 사회적으로 만연되고 있는 사치, 과소비, 퇴폐풍조가 경제위기로까지 판단되는 시점에서 재정력이 약한 우리시 지역에도 경제위기의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보아야 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지역에 노동자의 태업이나 파업행위는 절대로 발생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방대한 거제시 지역의 유일한 양대 조선산업평화 정착은 결코 구호로만 외칠 문제는 아니라고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그렇다고 방관만 해서 노사 쌍방간의 문제로만 접어둘 수 없는 실정이고 자율편승에 따른 옛 장승포시 대우조선의 노동쟁의는 계층간의 위화감에서 오는 갈등의식과 법으로 보장된 노동 3권도 외부로부터 압박감을 받아 소외감을 느껴왔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당시 해결의 실마리를 풀기 위해서 시장께서 근무한 바 있습니다. 노동쟁의의 엄청난 파급을 직접 보고 피부로 느꼈기 때문에 역대 어느 시장보다 산업평화 정착에 대해서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행정의 사각지대에서 소외당하기 쉬운 우리 지역의 산업역군에 보다 깊은 애정을 가질 것이라고 보는데 이 시점에서 진실된 행정적인 시책이 무엇인지 묻고 싶고, 지역의 경제안정과 번영을 위해서는 책임있는 노정관리 대책, 근로자의 사기앙양과 기업체 자구노력 지도, 공무원의 친절한 태도에 관해 그 실태 및, 향후 대책과 금년도 임금협상 등 노사분규의 조짐요인에 대해서 시장의 견해를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열악한 악조건의 산업현장에서 열심히 땀흘려 일하는 우리 지역산업역군에게 보다 많은 복지혜택이 필요하므로 복지시책과 정서순화를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와 지역의 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 행정기관, 의결기관, 치안기관, 지역대표 등으로 구성한 지역발전 차원의 상설 협의제를 구성하고 간담회를 통한 대화의 창구를 터 놓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향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세부계획을 세워 놓고 있는지 지역의 모든 산업역군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게끔 본 의원의 질문에 시장께서는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경험을 토대로 거제시민이 진통을 겪어야 할 우리 지역사회 안정에 관한 문제는 시장의 예산집행이나 치안힘만으로 해결될 것이 아니라 노사 쌍방간 지역민 그리고 신뢰행정의 복합적인 문제로 견해를 좁혀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또한 민원 업무하나라도 적극적으로 처리하여 그 고마움을 느낄 수 있는 직무태도와 근로자들이 이 지역에 애착감을 가지고 정착될 수 있도록 근원적인 예방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은 거제시 마전동 산 81번지와 일운면 옥림리 산 81번지와 일운면 옥림리 산 81의 3번지 대지 면적 374,000㎡ 부지에 대학건물을 '93년부터 '96년 2월까지 3년간 교육의 불모지인 이 지역에 초급대학인 거제전문대학교가 준공과 동시에 지난 3월 4일 개학했습니다. 교육시설이 미약한 우리시에 지역사회가 필요로하는 인재를 육성함을 목적으로 16만 시민이 오랫동안 염원해오던 교육진흥의 구심적인 교욱시설이 유치되었다는 것은 의원 이전에 주민의 한 사람으로써 매우 영광스럽고 또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난 3월 4일 입학식 및 개학식때 학교측과 학생, 그리고 인근 옥림아파트 주민과 대우노동조합과의 마찰을 빚어 연 4일동안 민원이 크게 발생되었습니다. 민원발생에 대한 요인을 본 의원이 나름대로 분석한 결과 첫째, 입주민의 복지문제와 관련한 아파트 주거단지에 대학진입로 개설이 되었다는 것과 두 번째,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각반응, 순간적인 대처능력이 부족해 사고위험 유발, 세 번째, 차량 소음과 경적으로 인하여 인근 아파트 주민의 휴식공간 저해, 넷째, 대학 건축건립으로 인한 공사차량이 3년 동안 아파트 단지내 도로를 통행할 때 주민들이 정신적인 고통을 겪어야 했던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 먼지, 분진, 소음, 수면방해, 지한침하와 균여, 주차문제와 아파트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유지할수 없었다는 점과, 다섯 번째 아파트 입주민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학교측 입장만 반영하여 관할 관청의 행정 편의주의로 주민의 권리를 왜곡시키고 무시하였다는 것을 본 의원이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또한 1,300세대 4,000여 주민들의 3년동안 교육시설의 명분 때문에 정신적인 고통을 참으면서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 생활하여 온 근로자 가족, 주민들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허가, 인가조건 제8항에 대학 진입로 주 도로는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의거시공조치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위치선정이 구체적으로 기록이 없어 우회노록 위치가 어디인지 필지, 평수, 길이 들을 상세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여기에 관한 예산을 탓하기 전에 대학 진입로 주 도로개설을 거제전문대학 측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허가 관청인 우리 시에서 도로개설을 할 것인지 만약 한다면 구체적인 사업시기와 개략적인 예산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현재 옥림 아파트 단지를 관통하여 사용하는 있는 보조도로 550m는 거제시에 기부채납을 하여 진입도로를 사용하고 있는 어떤 사유로 거제전문 대학측이 우리 시에 기부채납한 그 사유와 경위를 시장께서 소상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기부채납한 근거서류도 아울러 지금 이 자리에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3월 7일 10시에 경상남도 도의회 김경언의원과 주민대표와 본 의원이 이 문제를 조기 해결할 목적으로 시장과의 면담을 했는데 접수된 주민진정서 처리와 3월 4일부터 3월 13일까지 실시한 경상남도 도청 감사때 대학 인가조건 진입로에 대한 수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감사내용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옛 장승포시 초대 의원시절에 이문제에 관해서 민원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견을 하여 본 의원이 집행부에 건의를 강력히 촉구한 바 있으며, '95년 통합당시 4월 15일 임시회기때 시정질문을 하였으나 뚜렷하게 이렇다할 명확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당시 통합시 시장 김계현께서 마전동 동정 순시때 대학진입로 주 도로를 개설해야 된다고 강력히 건의한 바 답변이 즉, 대학진입로 주 도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끔 행정적인 차원에서 협조를 구해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사실 같은 거짓말을 해버렸는데 어떻게 그런 양반께서 초대 통합 시장이 되었는지 믿어 의심치 않고 반면 최악의 악조건에서 일하는 근로자 주민을 무시하고 우롱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 이후 지난 '95년 11월 25일 제11회 거제시의회 정기회기 때 시장의 시정추진 방향에 대한 '96 시정연설문 22페이지에 거제전문대 건립공사 시행으로 아파트 단지내의 공사차량 통행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2단계 사업은 실시 계획 인가된 진입도로를 우선 개설후 착공토록 지도해 나가겠다고 지당의 활기찬 시정연설에 존경스러운 마음으로 한가닥의 희망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민원발생에 대한 주민 건의사항은 추진계획이 없다고 하는데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구시대적인 통합시 초대 관선시장과 다를바 없으며 도대체 자리에 연연하는 관선시장인지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펴는 민선시장인지 분명히 밝혀 주시고, 시장연설 내용에 대한 조목을 또록또록하게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옥림 아파트 근자자 주민들이 행정기관과 행정최고 실무자들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구 시대적 관행과 다를 바 없는 비밀탁상 행정의 표본으로 자탄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하는데 이 사실을 시장께서 알고 있는지 알고 있으면 비판의 근본원인과 그에 대한 방침에 대한 대책도 아울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옛 성현의 말씀대로 민언즉충신관이라고 백성이 말하는 것은 관청에서는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믿어야 한다는 것을 상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진입로와 관련하여 옥림 아파트 입구 신호등 문제점과 교통난 해소책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신호 등 시설규모가 전국에서 서열 두 번째 가라하면 서울할 정도로 대형 신호등 시설을 지난 2월 옥림 아파트 입구에 교통사고 방지책과 원활한 차량소통을 위해 학원측에서 시설을 하였는데 신호등 용도가 재활용을 못하고 교통하계를 초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사유는 현재 옥림 아파트 입구로보터 국도14호선 기점으로 일운면 옥림리 하촌부락 진입로와 장승포방면, 일운방면과 860m 마전도시계획 도로와 여객선 터미널 입구 5거리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5거리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일일 개략적인 숫자로 7천여대로 잡아 보았습니다. 이로 인하여 교통 발생요인이 점차 가중되고 있는 첫 번째 요인이 신호등입니다. 오전 6시부터 8시까지 아파트 근로자 자동차 900여대, 대우 통근버스 및 근로자들의 자전거, 옥림 하촌부락 진입 자동차 30여대, 일반 여객버스, 소동, 일운, 와현, 구조라, 예구, 망치, 학동방면 등에서 진입 자동차 300여대 8시부터 9까지 전문대학교 교직원 자가용과 영업용 택시, 오토바이 대우초등학교 통근버스, 마전초등학교 등교학생 보호자 자가용 등 200여대 아침 전경의 주민 대이동과 자동차 행렬 전쟁을 방불케하는 1,600여대의 출근 자동차가 엄청난 교통혼잡으로 인하여 주민의 불편과 교통사고 원일을 제공하여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자동차가 분산되어 운행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직장 근무처가 대우, 삼성, 초등학교, 중ㆍ고등학교, 관공서로 되어 있어 먼저 진입한 자동차가 신호 감지등을 미처 못봤을 때 2분 3분이 20분 30분이나 지연되고 이로 인하여 출근길 시간을 맞추기 위하여 과속운행, 추월, 차선진입, 기타 본의 아니게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교통체증 문제에 대해서 집해부나 학원측에서 방관할 것이 아니라 적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신호등 설치 이전에도 교통혼잡에 대한 현상이 전혀 없었으며, 이런 이유로 기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한다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뒤따르고 예산낭비이며 또한 자동차를 가진 사람은 출근시간의 러시아워에 걸려서 그 고통을 체험해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주민불편 해소와 교통체증 해소책으로 적법한 자동차 운행 행정지도가 절실히 요청되므로 협조를 얻어 교통문제와 관련한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정상적으로 신호등을 기동하되, 아침 출근시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신호등 조작방법에 대한 해결책이 있는지 있으면 주민불편 해결책으로 향후 계획과 대책에 대해서 시장의 견해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윤의장

김종길 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김종길의원의 질문 중 거제전문대학 진입로 관계는 건설도시국장, 산업평화 정착관계는 지역경제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김종길 의원님이…

김종길의원

위장님, 질문순서 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윤의장

오늘 사회산업국장이 출타중입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장이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김종길 의원께서 꼭 그렇게 한다고 하면 지역경제과장이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없어서 그래서 내가 서열 따라서 한다고 하는 것이 건설도시국장을 먼저 했습니다. 그런 지역경제과장으로 바꾸어 드릴까요?

김종길의원

예. 의장님, 질문순서대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전에 국장님이 개인사정상 출타중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님이 하겠다고 제가 사전에 조율했습니다.

김한윤의장

예. 그럼 알겠습니다.

김종길의원

질문순서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윤의장

건설도시국장 다음 번에 답을 하다록 하고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이병렬지역경제과장

김종길의원님께서 지역사회 안정기반 구축을 위한 산업평화 정착에 대한 질문내용을 노동조합 현황과 지도감독, 노사쟁의 조정과 대책, 노사화합 추진 및 노동조합 육성계획, 노사화합 추진협의회 구성과 추진계획, '96년도 임금협상 전망으로 이해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노동조합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노동조합수는 대우 조선 노동조합의 11개 노동조합과 삼성조선 노동조합 협의회를 포함하여 총 13개 조합에 12,535명의 조합원으로 설립되어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지도감독에 대하여는 조합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건전한 운영을 유도하고 있으며, 아울러 노정상황실을 설치하여 마찰이 예상되는 사안을 사전에 검토분석하고 지도감독에 임하고 있습니다. 노쟁의 조정과 대책으로서 먼저 노사간의 의견대립으로 쟁의행위 발생신고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즉각 지방노동위원회의 의견을 요청함과 아울러 노사간 조기타결이 되도록 조언할 계획이며, 또한 노사분규 발생시 대응대책을 1단계에서 4단계까지 단계별로 구분하여 1단계는 준비단계, 2단계는 노사협상단계, 3단계는 쟁의발생단계, 4단계는 수습단계로 구분해서 사안에 따라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사화합 추진계획과 노동조합 육성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노사분규가 발생하지 않도록 분규우려 업체를 집중 관리하고 둘째로 대우, 삼성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방문대화로 노사간의 의견대립 사항과 애로사항을 사전에 파악하고 협상의 걸림이 되는 사안을 사전에 해결하여 원만한 타결이 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이 수시방문으로 지도할 것이며 지난 2월 27일 시장님께서 직접 방문하여 관계자를 격려한 바도 있습니다. 셋째, 노사정 간담회를 업체단위별로 3월에서 5월사이에 개최하고 6월부터는 필요시 수시 개최하여 노사간의 갈등요인을 분석하고 알선,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3월 22일 삼성조선 노동자 협의회와 간담회를 하였으며, 일정에 따라 대우조선 노동조합과 기타 노조 순으로 간담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근자로 및 가족을 위하여 아주동에 국비지원을 포함한 25억을 들여 건립된 근로자 가족 복지회관도 4월 중에 개관될 것이며, 모범근로자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40여명 정도 표창하고 수상자에 대한 우대차원에서 10월 중 2박 3일 정도로 산업시찰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사화합 지원협의회 구성 및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사화합 지원대책 협의회는 노동관서와 유관기관 단체장 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ㆍ단협 종료시까지 수시 개최하여 노사간의 문제점을 사전 검토하여 해결방안을 노사에 제시하여 의견대립 및 갈등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6 임금협상 타결전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임금 인상선은 정부에서는 6.6%, 경제인 총연합회에서는 4.9%, 노조 총연합회에서는 12.2%, 민주노조 총연합회에서는 14.8%로 제시하고 있으며, 우리 지역 대우 조선 노조는 12.73%로 임금협상 타결선으로 잡고 있는 실정으로 정부의 임금 인상률 제시안과 폭이 크므로 임금 인상을 둘러싼 노사간의 갈등이 다소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우노조측에서 요구안을 2월 28일 사측에 전달한 바 있으며, 노조측은 3월 29일부터 첫 협상을 요구하여 왔으나 단체협약상 3일간의 연기가 가능하므로 늦어도 4월 2일부터는 상견계를 시작으로 임ㆍ단협 협상이 시작될 것으로 보며 삼성조선은 4월 초순부터 협상안이 제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타 조합은 시기별 차이가 있으며 수시로 철저한 노사 동향관리로 분규없는 '96년도가 되도록 노력하여 지역사회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종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향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한윤의장

지역경제과장 그대로 계세요.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의 답변에 김종길의원께서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종길의원

예.

김한윤의장

그럼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에 대한 굴절된 시각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정간의 관계유대를 정립시키고자 역군으로서 긍지를 갖고 사역으로 봉사하는 이들에게 해마다 주는 표창제도가 있습니다. 40명 선정돼가지고 상하반기에 하겠다 하는데 작년에 성과가 좀 어떠했습니까?
병렬

이병렬지역경제과장

작년에 수상대상자는 사실상 각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모범 근로자에 한해서 수상하고 작년에도 역시 2박 3일, 또 도에서 주관하는 호주를 비롯한 뉴질랜드 산업시찰을 계속 실시했는데 결과는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길의원

노사관리 문제에 대해서 예산이 2천1백만원 편성된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빵 몇조각 들고 근로자들이 일하는 현장에 뛰어들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분들에게 혜택을 좀 줄 수 있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양대 조선소에 민원해소책으로 인해가지고 민원업무를 신청, 발급키 위한 제도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파견되어 나가 있죠.
병렬

이병렬지역경제과장

예.

김종길의원

그에 대한 실적과 양질의 행정서비스는 어떠했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이병렬지역경제과장

그 세부적인 사항은 시민과에서 민원지원 측면에서 나가 있기 때문에 상세한 대답은…….

김종길의원

좋습니다. 질문요지를 분명히 드렸는데 파악 못했다니까…….
병렬

이병렬지역경제과장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종길의원

예. 좋습니다. 노사분규 조짐요인에 대해서 보충질문은 신중을 기할 사항이기 때문에 시장의 충분한 답변으로 보충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복지시책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나만 하겠습니다. 근로자 복지향상을 위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근로자 복지주택 즉 그러니까 시영 아파트입니다. 양대 산업지역의 복지추진위원회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주택 건설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을 허가관청인 우리 시에서 몇건이나 지금 접수되었는지 없으면 없다고 말씀해주시고 또 그에 대한 앞으로 전망이라든지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근로자들의 건전한 생활문화와 정신함양을 위한 시의추진 시책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이병렬지역경제과장

복지시책으로 시영아파트 건립은 대우 아주동에서 시영아파트가 장승포시에서 건립된 것이 있고…….

김종길의원

그 이후 것 말입니다.
병렬

이병렬지역경제과장

그 이후에는 지금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특별한 사항은 지금 없습니다. 작년에 개관한 근로자 가족 복지회관, 곧 4월 중에 개관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 관계는 우리 근로자를 비롯한 근로자 가족의 정서라든지 교양강좌를 위해서 개관할 계획입니다.

김종길의원

시에서 꼭 할 일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지금 근로자들이 주거를 달리하는 아파트가 집단적으로 모여있는 곳이 장승포, 능포, 옥포1, 2동, 마전, 아주일부분, 고현. 장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생활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한번 현장방문해야 됩니다. 읍면동에서 건의를 해도 그 분들이 시에 건의를 해도 하나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은 현장방문을 통해서 생활실태를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언젠가 질문한 적도 있습니다. 지금 그게 유야무야 돼버렸는데 통합 이후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도 추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이병렬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근로자가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의 각종 불편사항이 무엇인지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종길의원

예.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윤의장

다른 질문 없죠? 그럼 지역경제과장…….

장상훈의원

의장님,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김한윤의장

한 분만 합시다. 오늘 질문할 의원들이 많고 의안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장상훈 의원님 한분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훈의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근로자 가족 복지회관 운영 주체는 누가 될 겁니까?
병렬

이병렬지역경제과장

운영주체는 YMCA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장상훈의원

근로자 가족 복지회관이라면 그 운영을 더욱더 원활하게 잘 할 수 있는 곳은 근로자 단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YMCA로 결정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이병렬지역경제과장

노동부의 지침에 노동조합은 일단 배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은 안 되고 또 대우조선 부인회에서 신청을 할려니까 사단법인으로서 등록된 법인이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배제가 되었습니다.

장상훈의원

노동부에서 어떻게 해서 그런 지침이 만들어졌죠. 그 지침이 확실히 있어요?
병렬

이병렬지역경제과장

예.

장상훈의원

그 지침사본 1부 복사해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이병렬지역경제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장상훈의원

어떻게 해서 노동부에서 그런 지침을 내리지…….
병렬

이병렬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당초에는 그 지침을 몰랐는데 뒤에 실제 운영 위탁관리 측면에서 계속 질의하고 보니까 지침이 있었습니다.

장상훈의원

그런 것은 잘못된 지침이니까 앞으로 무시하십시요. 또 한가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제가 보기에 우리 지역의 대우조선 노동자들이라든지 삼성조선 노동자들이 우리 지역민이라는 소속감을 못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서 행해지는 각종 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hf 때 우리 거제도 토박이 사람들만 어울리는 모임이 돼버렸어요. 실제 우리 시의 많은 인구가 양대 조선소노동자임을 생각할 적에 이 분들을 우리시의 어떤 여러 가지 행사에 또 우리 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현재 삼성조선을 노동조합이 없으니까 별다른 활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대우조선 노동조합에서 다양한 형태로 우리 지역민과 같이 호흡하려하는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고장에서 나는 농산물 쓰기운동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운동들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 시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노동조합이고 연계해서 우리 주민들하고 호흡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강구하는 것이 진심으로 우리 노동자들이 우리 지역을 생각해서 이번에는 노사분규 한번 참아야겠다 이런 식의 발로가 생겨날 수 있는 것은 그분들이 우리 지역민이라고 확실히 느끼는 거기에서 생겨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시의 행정항뱡이 노사문제에 대한 행정방향이 바뀌어지고 사용자측의 아주 큰 목소리에만 우리 행정이 좌우되는 그런 결과를 낳지 않기를 저 그 이야기 들었어요. 근로자 복지회관 같은 경우에 대우조선의 근로자 복지회관 같은 경우에 대우조선의 아주 높은 사람이 노동조합에 그 관리권을 줘서는 안된다 하는 그런 요청이 있었다하는 이야기를 제가 우리 시의 고위담당자한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더 당부하고 싶은 것은 좀더 노정방향이 우리 노동자들하고 주민들이 같이 호흡할 수 있는 우리 행정이 삼위일체가 돼서 같이 호흡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병렬

이병렬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한윤의장

다른 질문 없죠? 없으면 지역경제과장 제자리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김종길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거제 전문대학 진입로 개설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제전문대학은 '93년 3월 30일자 경상남도 고시 제93-114호와 역시 93-11호와 그 다음에 역시 동 년에 동 장소에 시설결정 및 지적고시가 승인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학교법인 대우학원에 실시계획 인가신청에 의거해서 역시 장승포 고시 제93-20호에 의거해서 장승포 도시계획 시설인 거제전문대학 건립실시 인가를 득하여 동년 96년 3월 4일자 재학생 및 신입생 약 900여명이 현재 등교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후 그리고 학교 건립과정에서 학교로 연결되는 도로 중로 2-23호선입니다. 아시다시피 이것은 해안도로를 통한 연장 약 1,696m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비 과다소요로 되고 있습니다. 약 사업비는 추정하는데 40억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 도로개설 이전에 현 오로로 사용하고 있는 중로 3-20호선 이 도로는 210m는 과거에 개설되어 있었고, 이번에 310m를 개설한 바가 있습니다. 동 도로로 현재 통행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건립과정에서 중차량의 통행이라든지 소음 등으로 인한 민원출원이 있었습니다. 이후에 거제전문대학과 협의를 해서 다소시정 조정을 하였습니다만 미숙한 점이 현재 많은 실정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동년 3월 7일 되겠습니다만 대우조선 노동조합 부위원장외 5명이 시장님실에서 협의를 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만 그당시에 주 진입도로 개설시까지 현재 아파트 통과도로가 되겠습니다만 도로를 우선 사용하도록 일단 협의가 된 바 있습니다. 단 동 도로 사용하는 대신에 제반 교통안전 시설물이 되겠습니다만 과속방지턱이라든지 횡당보도, 속도제한 표지판, 보도블럭등을 거제전문대학에서 추가 시공 또는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 진입도로 1,696m 가 되겠습니다만 개설에 대해서는 거제전문대학측에서 '98년 상반기에 착공해서 2001년 하반기에 완공계획으로 저희들은 통보받고 있습니다. 허나 금후 학교측과 지속적인 협의를 해서 동 도로가 조속히 개설되어서 아파트 주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행정부서로써는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만 추가로 질문하신 교통난 증가에 따른 신호체계 문제에 대해서는 동 사항은 방대한 업무가 되기 때문에 추가 저희들이 연구 검토해서 서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길의원

신호등 문제 말입니까?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예.

김종길의원

의장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김한윤의장

잠깐만요. 도시국장 제자리 그냥 계시고 김종길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종길의원

예.

김한윤의장

간략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의원

의장님, 보충질문은 많이 제재를 안 해줬으면 합니다.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김한윤의장

본 질문이 법정시간을 넘었습니다.

김종길의원

오늘 종일 걸리더라도 이 문제는 매듭지어야 되겠습니다. 한 의제는 시간제한이 없다고 의회 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이 민원이 크게 발생되고 있는 대학 주 진입도로가 대학측에서 할 것이냐 우리 시에서 할것이냐 제가 첫 번째 질문을 했습니다.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시장대리로 나와서 답변하기 때문에 명확성을 기해 주셔야 합니다. 그다음에 학원측에서 도로를 개설할 것입니까?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1,696m는 학원에서 해야 됩니다.

김종길의원

학원측에서 해야 됩니까? 해야 맞습니까?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해야 되고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김종길의원

예. 맞습니까? 예산확보하고 첫 질문은 끝났습니다. 두 번째는 예산확보하고 주 도로개설 문제 나왔는데 그 답변은 끝났습니다. 현 보조도로 550m 시에 채납한 경위를 왜 답변 안 해주십니까? 근거서류를 제가 제시했습니다.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그것도 제가 답변…….

김종길의원

그것은 서면 안 됩니다. 지금 당장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그것도 기부채납 되었습니다만…….

김종길의원

기부채납한 경위와 그 근거서류를 분명히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제시했는데 왜 그걸 안 주시고 다른 답변을 우회적으로 하십니까?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서류하고 카피해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길의원

운영위원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좀 요청했으면 합니다.

김한윤의장

알겠습니다.

김득수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김종길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답의 징구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한윤의장

예. 알겠습니다. 의사일정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 도시국장 나오셔서 김종길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거제전문대학 진입도로 제가 아까 말씀을 했습니다만 1,696m에 대해서는 실시계획 인가를 저희 시에서 93년 12월 14일자 한바 있습니다. 그당시에 부관조건 사항에 1,696m를 거제전문대학측에서 개설과 동시에 공공시설은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한다라고 명문화를 시킨 바 있습니다.

윤현수의원

우리가 정회를 한 이유가 기부채납을 했다는 근거서류와 명분을 왜 그렇게 했는가를 질의자가 질의를 했는데 그 자료가 안 나왔지 때문에 자료를 받기 위해서 장회를 시켰습니다. 그럼 정회시간에 명문화되었다는 그 서류를 카피해서 질의자님 받았습니까?

김종길의원

안 받았습니다.

윤현수의원

그 명문화를 받기 위해서 장회를 했는데 정회시간동안 그것 받아야죠. 안받고 또 속개하면 어떻게 합니까?

김한윤의장

지금 그것 가지고 있죠?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예.

김종길의원

국장님, 다음 질문자가 많은데 제가 본질문에 현 보조도로 510m 확정키 위해서 시에기부채납한 그 경위를 말씀해 주시고 서류를 제시해달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주민진정서 처리결과, 지난 3월 7일 지도의원, 아파트 주민대표 대동 대우 조선 노동조합 대표 해가지고 진정서를 시에 접수했습니다. 그 처리결과를 좀 말씀해 주시고 지난 11월 25일 시장이 시정연설문에 이 문제가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드릴까요. 맨 마지막 질문에 민원발생에 대한 시장님이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도 어떻게하겠다 이게 해결안되면 내일부터 아파트 주민들, 대우 노동조합 실력행사 들어갑니다. 이 책임에 관해서 질 의무가 있습니다. 인가조건에 대학 진입로를 분명히 개설해주고 난 후에 학교를 지을 것인데 일이 지금 거꾸로 되어 있어요. 내가 다섯가지 나열해서 그 민원발생의 요인을 분명히 말씀 안 드렸습니까? 시에서 한다, 학원에서 한다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 도로는 어느 측이 해도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민원발생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예. 시정연설에 보면 95년 11월 25일…….

김종길의원

처음부터 답변을 해 주십시요. 순번대로 답변해 주십시요.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우선 제가 아는데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 11월 25일 제 11회 시의회 정기회시에 시장님의 시정연설문이 여기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거제전문대학 건립공사 시행으로 아파트 단지내 공사차량 통행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2단계 사업은 실시계획 인가된 진입도로를 우선 개설후 착공토록 지도해 나가겠다라고 시장님의 연설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서두에 거제전문대학교에다가 공문도 내보고 했습니다만 98년도 착공을 해서 2001년도까지 개설하겠다라고 제가 답변을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길의원

조금전에 그 답변은 들었습니다. 98년도 같으면 저희 임기도 끝나고 시장 임기도 끝나고 첫해입니다. '96 연설내용을 98년에 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이건 잘못된것입니다. 96 시정연설문은 계획을 올해부터 하겠다 그 내용 아닙니까? 거기서 공문을 띄우고 구두협의상 '98년도 하겠다는 근거가 또 어디 있습니까? 인가 조건을 시에서 해준 것 아닙니까?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예.

김종길의원

당초에 어디 했든지 연결된 사항 아닙니까?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김종길의원

그럼 건축물을 하나 지을 때 도로부터 먼저 합니까? 아니면 건물이 우선입니까? 건축법 제 25조에 보면 대통령령에 명시가 분명히 그리 되어 있습니다. 건축할 때는 도로부터 개서후 건물을 짓는다 분명히 그리 되어 있습니다.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그래서 시장님도 시정연설 하시고 했습니다만…….

김종길의원

국장의 견해에 시정연설물을 잘 모를 것 같으면 시장님이 직접 답변을 해달라 해 주십시요.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아니 그래서 여기서안 그리했습니까? 우리가 몇 번 촉구했습니다만 98년도에 착공을 해서 2001년도 한반기에 완공…….

김종길의원

뭘하면 검토를 하겠다 항상 그러네요. 검토하겠다, 검사하고 토사가 만난 말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이 문제 때문에 마전동 아파트 주민과 애구 노동조합에서 민원발생에 대한 해결의 요청 공문을 '94년 4월 11일 (주)대오거제전문대학장, 그다음에 '95년 1월 20일 거제전문대학장, 거제시장, 5월 10일 거제시장, 거제전문대학장, 그다음에 96년 1월 24일 거제시장, 거제전문대학장, 2월 1일 거제시장, 거제전문대학장, 2월 27일 거제시장, 거제전문다학장, 중공업 대표이사 지난 3월 3일 민원을 진정서를 또 시에다 접수를 했습니다. 내용을 제가 읽어보지까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답변이 그것뿐입니다. 언제 시행을 하겠다는 내용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국장답변에 98년도 상반기에 하겠다 이건 부정적입니다. 긍정적인 답변이 하나도 없습니다. '96 시정연설한 내용대로 올해부터 계획을 해야죠. 예산을 탓하기 전에 대우학원에서 하면 대우학원에 촉구를 해가지고 협약을 구할 수 있는 지름길을 만들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검토하겠다,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가 검토, 양지가 될 문제가 아닙니다. 내일부터 민원이 발생될 때는 시장이 책임질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저는 주민을 보호할 수 있는 주민의 대표성을 띠는 의원입니다. 그것을 집행부에서 해결해 주셔야지요.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의원님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은 또 나름대로 우리 행정은 허가조건에도 조속히 개설하라고 개부채납까지 하라고 이야기 했습니다만 사업 시행을 저희 시가 하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행정으로서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현수의원

질의자님, 양해해 주신다면 산업건설의원장의 입장에서 다루었던 사항이라서 보충질의 하고 싶습니다. 질의자님, 양해해 주신다면 보충질의 제가 하겠습니다.

김종길의원

저 질의 아직 안 끝났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윤현수의원

국장님, 지난 2월 25일경에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 문제 때문에 간담회를 했습니다. 도시과장을 불러서 간담회를 했는데 저희 산업건설위원회는 정식 의제를 채택하지 않고 민원이 발생할 것이다는 소지를 먼저 알고 사전검토를 하기 위해서 도시과장을 불러서 했는데 제 1단계는 학교를 짓고 2단계는 학교의 부대시설을 98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하고 제 3단계는 2001년부터 진입로 개설하는 것으로 구 장승포시장이 허가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국장님 답변이 제 3단계의 진입로를 2001년도부터 할 것을 98년도로 대우학원측에서 약속을 했다라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간담회시 답변을 받고 종결을 한 것은 이 공사를 제 3단계를 올해부터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 추진을 하고 있다. 도시과장의 답변이 그렇고 해서 저희들은 공=맙다 정말 그렇다면 우리가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다라고 일단락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장이 답변을 하시든지 국장님이 다시 답변을 하시던지 올해 착공이 될 것인지 아니면 착공을 하기 위한 토지 보상이나 그 절차를 올해부터 할 것인지 답변을 어느정도 받아냈는지 그 답변을 확실히 해주면 여기 앉아있는 참석자나 또는 우리 지난번에 산업건설위원회가 모였던 사항을 재차 확인만 하면 이 안건이 종결이 빨리 좀 되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과장님이 실무자니까 원 질의지가 양해해 주신다면 보충 답변을 좀 해주시면 이 안을 풀어나가는데 참고가 될 거 같습니다.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과장이 답변하기 보다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분과위원장니께서 지난 간담회시에 단계를 앞당겨서 금년부터 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난 3월 달에 개교 이후에 아시겠습니다만 민원도 많이 발생되었고 또 수차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대우에다 여러차례 촉구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보충질문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근간에 저희들이 계속 촉구했습니다만 근간에 공문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카피해 드리겠습니다만 '98년 상반기부터 시작해서 2001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다라고 분명히 대우학권에서 회시온 거류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종길의원

국장님, 올해 조기에 대우측에 다시 재촉구해서 할 계획은 없습니까?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있습니다.

김종길의원

있다는 그걸 말씀해 주십시요.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계속 저희들이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길의원

행정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가조건에 의해서 지금 일을 추진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예.

김종길의원

당시 문제에 예견을 해서 시정질문을 하면서 보충답변에 담당과장이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학교준공과 동시에 곧 이 도로를 개설하도록 조치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는 계획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98년이라는 그게 어디서 나온 말입니까? '98년도 대우에서 하겠다는 근거서류도 제시해 주십시요. 그렇게 해야 주민들에게 제가 가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겠금 말씀드려줘야 될 것 아닙니까?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대우에서 온 서류를 카피해 드리겠습니다.

김종길의원

가져올 동안 제가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번에 이 문제 때문에 도 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내용을 가르쳐 주십시요.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아는데까지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를 할때 저희 시에도 진정서가 들어왔고 도 감사에서도 그 내용을 인지했습니다. 제가 아리로는 혀니 감사반에서 현지까지 나가서 현장을 둘러보고 저희 시에도 이에 따른 조치를 하라고 지시를 받은 예가 있습니다.

김종길의원

감사내용이 그것 뿐입니까?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예.

김종길의원

국장님, 그런 말씀하시면 감사내용을 제가 직접 팩스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적이 있어 요. 지적된 사항을 제가 말씀해 달라 하는데 그 내용을 알고 있다면 됩니까? 감사반장이 직 접 현장을 목격하고 잘못된 지적을 하는가 옆에서 봤어요. 그 분의 얼굴을 잘 몰랐는데 당 시에 거기가서 제가 알았어요. 내용이 그것뿐입니까?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 지적된 내용도 카피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서류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 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해 바라겠습니다.

장상훈의원

어떤 취지의 감사를 받았습니까? 감사내용이 뭡니까?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감사내용은 아파트 주민의 불편사항 아까 김의원께서 지적하신 여섯가지 사항입니다.

김준의의원

우리 시청에서 인가내주는데 잘못되었던 부분을 지적받은 게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인가내준데 잘못되었던 부분을 감사 지적받은 사항은 없습니까?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시에서는 조속히 개설토록…….

김준의의원

잘못됐던 부분을 지적 받았내요.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제가 봐야되겠습니다.

김준의의원

잘못됐던 부분은 잘 되도록 해야지 지적을 받았으면 지적받은 것을 시정 보완해서 고쳐야지 그대로 가만히 있고…….

김종길의원

아닙니다. 확실한 답변을 받아야 됩니다.

김한윤의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길의원

의장님, 제 질문은 곧 끝나겠습니다. 시장이 도시계획법에 대해서 행정구역을 관찰하는 시행자라 하더라도 기 지정된 도시계획법 제 2조 2의 제 1항에 보면 서류 공개에 대해서 관계서류의 사본을 14일간 일반인에게 공개토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인에게 공개된 사실이 전혀 없고 특히 인근 주민에게 공개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시에서 위법으로 건축허가를 준 것입니다. 동시에 준공도 위법으로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조기 매듭짓기 위해서 학원 측에서 하든지 우리 시에서 하든지 예산을 올해 하겠습니까? 안하겠습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요.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저희 시로써는…….

김종길의원

예산을 탓하기 전에 학원측에서 하든지 시에서 하든지 그걸 떠나서 제일 중요한게 도로개설 아닙니까? 민원이 발생되었으니까……. 그러면 국장님께서 민원발생된 요인을 알고 있습니까? 그날 연 4일동안 민원이 발생되었어도 관계공무원 한명도 안 왔습니다. 피부로 안 느꼈기 때문에 제가 질문할 때 답변이 그렇게 밖에 안나오지 않습니까?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우학원에서는 '98년 착공해서 2001년도까지 완공을 하겠다라고 공식적인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저희 시로써는 강력히 사업시기를 좀 당겨서 하도록 강력히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길의원

내용은 되어 있네요. '98년 하반기부터 시작하여 2001년도 하반기에 완공할 계획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일 이게 그때까지 안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서 다시 제가 촉구하겠습니다. 제일 문제는 진입도로입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셔야 내일부터 민원 발생되는 경우 제가 뛰어들어서 하지 마라고……. 이걸 해소시켜야 안되겠습니까?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아뭏튼 그것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재삼 말씀드리겠습니다만 98년부터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조속히 그 이전이라도 아까 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3단계로 앞당긴 것이 98년부터 2001년부터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종길의원

지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하나의 계획에 불과합니다. 인가조건을 왜 그런 식으로 시에서 내줬느냐는 것입니다. 도로부터 먼저 내주고 건물을 건축해야 될것인데 건물을 건축 다하고 나서 준공검사 떨어지고 지금 주민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 단시를 관통해서…….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그리고 저기는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아파트입니다. 그분들이 12시간, 16시간 일하는데 어린이 보호, 수면방해, 국장님 내일이라도 한달동안 거기가서 기거해 보십시요. 피부로 직접 느껴야 이건 민원이 발생되겠구나 하는 느낌이 들 것 아닙니까? 도대체 시장은 뭐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이런 부분을 빨리 민원을 해소시킬 생각도 안하고 96년 연설문만 덜렁 이래놓고…….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길의원

최선이 문제가 아닙니다. 민원발생에 대한 문제점이 되었을 때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답변이 미흡하기 때문에 대표성을 띠고 있는 주민들이 와계시고 노동조합에서도 와 계십니다. 답변이 없기 때문에 내일부터 실력행사를 하겠다 조금전에 간담회때 이야기가 그리 나왔습니다. 그리고 임투하고 맞물려 들어갑니다. 이 내용도 한번 읽어보십시요. 그래서 제가 산업평화 정착에 대해서 같이 맞물려가지고 질의한 것입니다. 이건 심각합니다.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신호등 조작문제는 경찰하고 협의해서 저희 시하고 조속히 해결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종길의원

그것은 해결이 되겠습니까?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예.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길의원

예. 그것안 되겠고, 이 문제가 지금 매듭이 안 나왔습니다. 내일부터 저도 이것을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합니다. 이것 다시 제가 시정질문 할 것입니다. 추경예산 때 하겠습니다.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아뭏튼 그 도로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으로서는 최선의 방법을 모색함과 동시에 조속히 해설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길의원

의장님, 보충질문 끝났습니다.

김한윤의장

예. 말씀하세요.

반용규의원

김종길 위원장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그 관계에 대해서 보충질문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김종길의원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용규의원

거제전문대학 진입로 개설에 대하여 진입로 개설 도시계획도로는 구 장승포시 시절에 분뇨처리장 설치계획에 의거해서 계획도로를 구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뇨처리장 계획 취소로 인해가지고 거제시에서는 필요없는 도로가 되어 버렸고 대학을 신축하면서 우선적으로 도로개설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당초 대학인가 및 건축허가시 현 아파트내 보조도로를 이용하도록 행정에서 허가를 내준 경위를 듣고 싶고, 대우중공업에서는 현 옥림아파트를 대학 기숙사로 용도변경 계획이 수립중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만약 기숙사로 바뀔 때 계획도로 개설은 필요가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내 도로를 그래도 사용하겠다는 의도가 깊게 깔려있다고 저는 봅니다. 집행부의 보는 시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대우중공업의 사원아파트 신축계획과 옥림 아파트의 기숙사 용도변경의 시기는 언제쯤인지 집행부에서 아는데까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예. 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실무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윤의장

국장님, 장승포시에서 도시과장하던 과장이 지금 우리 시에 없어요. 사실은 그 분이 와야 됩니다. 도시과장을 하던 건설과장을 하던 상하수도과장을 하던 그 분이 와야 옳은 답이 나올 것 같아요.

김종길의원

아니죠, 당시 시장부터 발언대에 불러야 됩니다.

김한윤의장

사실은 그게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처음부터 잘못 나갔으니까 큰 문제를 남겨 놓은 것입니다. 국장 제자리 돌아가시고 도시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방금 김종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전체적인 내용을 제가 보충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질문하신 주 진입도로 개설하지 않고 왜 건축허가를 해줬느냐는 문제는 방금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구 장승포시 시절에 그 당시에 인가조건을 어떤 조건으로 했느냐 하면 물론 건축을 할 때 도로가 있어야 건축허가가 나갑니다. 그러나 그때 인가를 할 당시에는 현재 옥림아파트 단지내 도로를 부도로로해서 앞으로 도시계회도를 대우에서 아파트 전체가 임대아파트입니다. 소유는 지금 현재 대우로 되어 있지 때문에 그 도로를 시에 기부채납해서 공용도로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하고 그다음에 주 도로는 1,696m를 다시 내겠다는 조건으로 해서 인가를 해줬습니다. 그 조건을 해줄 당시에 또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그 학교를 옮기는 것은 시급하고 도로를 내는데도 4~5년 계획합니다. 그것을 하고 도로를 내고 학교를 짓는다면 아마 학교를 착공도 못할 단계기 때문에 그당시 아까 주민들한테 안 알렸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당시 공고를 다하고 신문에도 아마…….

김종길의원

그것은 입법예고입니다. 관계되는 서류를 14일간 인근 주민에게 공개해야 됩니다.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그것은 동사무소 게시판에 붙이는 정도로 되었기 때문에…….

김종길의원

과장님 답변이 저의 보충질문이 끝났는데 또 불을 자꾸 붙이는 것밖에 안되는데 그리 하면 안됩니다. 인가조건을 1,650m 도로를 개설한다는 조건으로 인가 조건을 내준 것입니다.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예. 그래서 그 인가조건에 보면 그 도로는 시에다 기부채납해서 공용도로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윤현수 건설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지난 2월달에 건설위원회 간담회시 토의를 한 사항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당초 인가조건에 2001년부터 3단계 주도로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좀 앞당길 수 없느냐 그래서 저희들 대우하고 협의한 결과 2단계로 앞당기겠다 1단계 사업은 지금 끝났고 2단계 사업을 착수할 때는 도로부터 하고 다른 사업을 하겠다 그걸 받았습니다. 그것온게 98년도부터 된다라는 것은 그때 대우에서 이야기한 98년도를 우리가 분석해 보면 98년도 보상이나 모든 절차를 갖추는데 2~3년 가버립니다. 그러면 2001년도 공사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업착공을 98년도까지 해라 그대신 98년도 사업을 착공하기 위해서는 금년도부터 보상이나 계획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대우측에 협의하고 있는 사항은…….

김종길의원

그 계획을 하기 위해서 시장이 연설했지 않습니까?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은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시장, 당사자하고 실무자하고 물어보니까 전혀 계획이 없다고 손을 흔들더라구요. 그게 그래가지고 됩니까?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자기들 온 것은 '98년으로 되어 있지만 98년 사업착공이라는 것은 우리는 공사를 98년도 착공해라 그대신 보상이 어렵습니다. 우리 시에서 하는 것도 보상하는데 1~2년 가기 때문에 금년도부터라도 보상부터라도…….

김종길의원

시에서 인가조건을 내줄 때에 당시 조금전에 반용규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당초에 1,650m가 1구간, 2구간 2.1km 되었어요. 1구간에 소요사업비가 40억인데 이게 주민의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취소가 돼버렸습니다. 취소가 되는 과정에서 374,000㎡에 대한 건축을 하기 위해서 허가를 득하려고 제시하니까 도로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우측에서 도로를 우리가 개설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내줬습니다. 시청에서는 시비 안들고 한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단, 괄호열고 학교건립과 동시에 이 도로를 개설하겠다고 그리 되어 있습니다. 답변도 그리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되어 있는데 왜 업무파악을 안하고 민원 발생돼가지고 아지와서 해달라니까 98년, 2001년, 2006년 그런 식으로 답변하고 있습니까?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우리가 받은 것은 단계별로…….

김종길의원

그 과정이야 말하고 싶지 않지만 민원이 발생되었으니까 올해 빨리 추진하겠다 그것만 답변해 달라 안합니까?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공문상으로 받은 것은 98년으로 되어 있지만 보상이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금년부터 우리는 착공을 시키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길의원

그러면 이 문제는 매듭이 안된 상태인데 내일부터 주민들, 노동조하 실력행사에 들어가면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그 대책보다도 저희들은 일단 자기들이 '98년도에 하겠다는 계획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걸 1~2년 앞당겨서 보상부터 하도록 대우하고 협의할 방법밖에 없습니다.

김종길의원

지탄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근본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는 것 아닙니까?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종길의원

저는 6,500명 주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때는 질문사항을 잘 인지해서 충분한 답변이 되어야 된 것이데 인가조건의 내용을 보십시요. 전부 다 위법입니다.

윤현수의원

반의원님 질의에 답변만 요약해 주십시요.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반의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진입도로는 인가당시는 고시로 그리 하였습니다만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해서 우선은 부 도로를 지금 옥림 아파트 도로를 사용하고 주 도로를 내는 조건으로 해서 진입도로는 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임대 아파트로 되어 있는 2동은 기숙사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기숙사로 활용할 계획인데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에는 학생이 4천명 이상 되어야 기숙사 활용이 가능하답니다. 지금 900명인가 이 정도밖에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기들 계획은 전문대학에서 4년제 대학으로 승격시킬 그런 계획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되어야 전체적으로 기숙사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반용규의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제가 물은 것은 지금 현재 대우재단에서 그 도로를 개설안할려고 하는 의도가 깊이 깔려있다는 말입니다. 그걸 기숙사로 바꿈으로 해서 자기들 돈 들여가지고는 도로를 개설안하겠다는 의도가 깊이 깔려있다는 그것을 물었습니다.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그렇게 될려면 기숙사로 활용하려면 4천명이상 학생이 되어야 기숙사 활용이 되기 때문에 그 안에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 계획서대로 말씀드리면 2001년까지 4천명은 불가능할 것 아니냐 그건 자기들 계획이고 그안에 우리는 주 도로를 내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반용규의원

계획도로를 그어놨는데 계획도로를 그려놓고 우리 시에서 하는 것 같으면 우리 돈을 들여서 언제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우에나 우리가 그걸 자꾸 미루면 우리가 돈이 없어서 개설 못하겠다면 2001년까지 끌고 갑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해 보십시요. 만일에 대우에서 돈을 들여서 못하겠다고 할 경우에 거제시에서도 그 도로를 개설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그것은 시에서 시비를 들여서 할 필요성을 없다고 생각합니다.

반용규의원

그런 것 같으면 대우에서 돈이 없어서 못 하겠다라고 하고 지금 자기들이 계획을 잡아놓은 것은 '98년도부터 2001년까지 잡아놨습니다. 그때까지 돈이 없어서 못하겠다고 할 때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제가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만…….

반용규의원

아니 시에서 계획도로를 그었을 때는 분명히 우리 거제시에서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획도로를 취소시키든지 계획도로를 그어놓고 대우에다 미루는 이유는 뭡니까?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시에서는 그 도로가 사실상 필요없기 때문에…….

반용규의원

필요가 없으면 그어버려야지요.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저희들은 필요없다손치더라도 학교로서는 당초 조건에 주 도로를 아파트 안으로 안쓰고 그게 끝나면 주 도로를 만들어 쓰겠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강력히 추진해서 도로개설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반용규의원

금년도에 착공시킬 자신 있습니까?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착공은 '98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반용규의원

용지보상부터 금년에 마무지우면 용지보상만 되고 나면 착공은 하는 거니까 금년중에 용지보상만 되고 나면 착공은 하는 거니까 금년중에 용지보상이 끝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사실대로 답변드리면 용지보상은 1년가지고 안됩니다.

윤현수의원

과장님, 종결을 지읍시다. 오늘 많은 사람들 있는데서 정의를 하고 싶은 이야기가 대우조선에서 아파트 안 도로를 공용도로로 기부채납한 이유는 이 도로를 신설된 도로를 98년도 이후에 하겠다라고 답변한것과 연계할 때에 기숙사를 만들면 신설하겠다 하는 도로가 필요없고 기부채납해놓은 공용도로를 그대로 쓰겠다는 저의가 깔려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 그렇지 않도록 분명히 하세요.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4천명 이상이 되어야 기숙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안에 주 도로가 개설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윤의장

도시과장의 답을 들었고 국장한테는 더 이상 답이 없죠. 그럼 의사일정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주상진의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상진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상진의원

의장 및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의 봉사자로 고생하시는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몇가지 질문과 시정방향을 제시하고져 하오니 저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건설도시국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차 반복되는 질문입니다만 먼저 만물의 근원인 물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거제시는 1일 공업용수 평균 10,300톤, 생활용수 21,700톤인데 생활용수의 사용량과 사용료 징수실적을 살펴보면 95년도 총 7,931,283톤에 사용료 786,358,820원인데 실제 징수해야 할 금액은 톤당 원수 110원으로 계산하면 872,770,000원이며 전체 누수율은 28%를 상회하였고 도수율 11%에 달한 미징수 정수액은 약 85,420,000원이며 특히 5, 6, 7, 8월은 도수율이 16.5%에 달하였고 총사용량은 918.520톤이며 사용료 45,759,990원인데 징수해야 할 금액은 정수 톤당 55원씩 계산하면 50,130,000원이고 4, 5, 9, 10월이 제일 많았는데 시민이 사용한 량은 총계 6,316,757톤이고 무수율과 누수량으로 인한 약 2,533,046톤으로 돈으로 계산하면 278,600천원으로 물값은 소비자 시민의 부담으로 늘어난 형평이었고 10월은 생활용수 718,778톤 사용에 돈은 약 8천만으로 사실상 이것은 100만원정도 오버되어 징수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우리 행정 공무원도 상수도 누수와 같이 고비가 풀린 누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누수율은 전국 평균을 상회하기 때문에 개선책으로는 전관로를 CCTV로 촬영하여 재시공하도록 하고 계량기 불감수량, 도수천 부정량등 상수도 관계자의 확실하고 사명감있는 업무처기라 요망되는데 국장의 견해와 개선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 부분입니.. 하수도는 치수방지 및 생활환경의 기본시설이며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며 누수된 것은 년간 반경 1km내의 지하수를 오염시킨다고 합니다. 하수관거의 기존시설에 고나한 조사로 ① 지하매설물 ② 기존 하수도 시설 ③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처분 ④도로현황 ⑤ 가타 기존시설 등으로 되어 있는데 95년 옥포지역 중앙사거리에서 서울장과 영남 실업 까지 1,068m 거리에 당초 서례예산은 1억7천3백만원인데 설계 변경이유 중 .가. .다.항은 별로 이유가 되지 않으며 .다.항은 별로 이유가 되지 않으며 .나.항은 설계미숙으로 간주되며, 집행잔액까지 전부 모아 2억5천5백만원으로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업자의 요구에 행정이 도와주는 꼴이었고 95년 5월 10일 도정지시 사항중 하수관거의 조사 내용을 억지로 끼워 맞추기 위하여 CCTV 비용 216만원을 책정하였다고 생각되는데 이 하수도 관거공사 및 보도블럭 설치는 언제 어느 시기에 하였는지, 또 CCTV촬영 후 설계변경 .가.항은 통신, 케이블 및 기타 시설물은 해당기관에 통보하여 이설한 뒤에 공사를 하여야 하고 만약 이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 시비 약 1억원을 더 투입하게 된 내역과 CCTV촬영후 문제점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건설부의 공문을 보면 93년 4월 19일 건설부 하수 5840-267호 하수도 배수 설치지침과 95년 5월 10일 경남 하수관거 조사 철저시지, 5840-580호 95년 8월 17일 기존하수관거 조사 및 정비추진현황, 58450-1356호 96년 1월 15일 경남지사의 분류식 하t수, 오수관거수 및 시험 실시결과 보고와 95년 5월 10일, 95년 8월 17일 지시한 하수관거에 각종시설물이 불법으로 설치되어 있는지를 조사하여 95년 8월 1일 지시한 하수관거에 각종시설물이 불법으로 설치되어 있는지를 조사하여 95년 8월 1일, 11월 30일, 96년 2월 29일까지 추진현황을 보고 하라고 하였는데 위의 사항보고 내용 및 이해사항을 답변해 주시고 환경부에서는 94년 12월 15일자로 하수관거 매설시 800mm미만의 분류식 우수관거와 합류식 차집관거를 대상으로 50%이상을 수밀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는데 거제시내 800mm미만 하수관거는 모두 몇 m이며 수밀시험 측정결과는 어떠하였으며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환경부에서는 95년 7월 24일 시ㆍ군에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 세부지침을 지시하여 7월 27일까지 제출하도록 하였고 거제시는 일운면과 거제면에 각각 사업비 51억5천만원을 투입하여 면소재지역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겠다고 보고하였는데 이것도 환경부의 기본지침을 잘 알지 못한 계획이고 취지는 단위부락당 하단부에 모아 약품처리와 몇 단계를 걸러 맑은 물을 만들겠다는 것인데 거제시는 연초 이목댐과 동부 구천댐이 있는데 두 댐의 상부에 사는 마을단위 하수처리를 하여 15만 거제시민에게 맑은물, 질좋은 물을 공급하겠다는 의지는 전혀 없고 거창하고 돈 많이 드는 사업만하여 전시행정과 홍보효과만 극대화 시키려는 처사로 간주되니 이 순위를 바꿀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고, 인구 밀집지역인 신현, 옥포, 장승포와 10,000㎡이상의 건축물 대단위 공장등은 1년에 1회이상 하수 수질검사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검사를 하였는지, 하였으면 BOD, SS, N, P의 농도는 얼마이며 검사의뢰한 기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부실 상하수도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1,000㎡이상의 APT나 상업용 건축물, 공장등은 상하수도의 기관설비는 시에서 관급자재로 직접 발주하고 준공검사나 토개공과 같이 업주나 2년동안 많은 예치금을 예치하도록 하는등 준공검사시에는 CCTV 촬영을 하도록 세부적인 규정을 만들어 상하수도 설치규제 및 오염방지 대책에 관한 조례를 만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목, 건축 부분입니다. 95년 거제시 하도급 거래는 몇 건에 금액은 얼마이며 위장직영, 면허대여, 건설업체 직원으로 위장등록시켜 직영처리하는 비율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고 3천만원이상 1억미만의 청발주 소규모 수의계약은 수의계약 업체가 직접 공사하도록 하고 진해시와 같이 준공검사시 평점제를 실시하며 부실업체는 1년간 수의계약을 배제시키면 건축, 토목등에 다소나마 부실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지정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지정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경지정리의 시행처는 관할 시ㆍ군은 설계, 시방, 감리, 준공까지 일괄처리하고 농조에서 발주한 사업은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였습니다. 그 예로 경지정리의 기본인 표토모우기는 설계에서 제외되었고 용ㆍ배수로, 낙차공설치, 논두렁 흙쌓기, 감보율, 환지청산까지 많은 민원과 문제점은 말할 것도 없고 블록의 수평편차는 +, -, r 15cm가 넘었고 도자나 후루가와의 바닥 다지기, 흙은 없고 자갈만 늘비한 거제 오수지구의 경지정리 현장을 보면서 농민의 한사람으로 울분을 참지 못하였습니다. 그 위에 96년도 본 사업으로 그렇게 벼를 심지못한 땅에 객토자금을 지원해서라도 농민이 농사를 짓게해 주려고 하는 그런 행정이 있는지 또는 발주처인 농조회에 건의를 해서 농조회에 사업비로 새마을 자금을 지원해 주라는 지시는 있었는지 해당 담당공무원의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잘못된 모든 문제점은 거제시에 민원이 야기되니까 시행처가 아니라고 방관만한 거제시 행정도 너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 대안은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이대안이 있으면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 조속한 해결책을 촉구합니다. 또 거제시에서 발주한 경지정리 지구중 대부분 설계변경이 많았는데 그 예로 93년 거제면 송곡지구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내역인데 총공사비(관급자재 포함) 1억 5천1백만원이었는데 설계변셩후 4천6백2십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돈을 모두 경비에 충당되었고 본설계보다 변경된 설계내용에서는 표토처리비는 40%가 줄었고 논두렁 쌓기는 75%가 줄었고 복토는 전무한 상태이니 시민의 공복인 담당공무원이 정말 원망스럽습니다. 거제도는 진흙 및 대부분 자갈땅인데 표토 밑 복토가 제일 중요하며 국가에서 일괄처리하는 ha당 2천3백만원정도의 사업비로는 사업이 어려우니 시에서 특별지원을 하여 농민의 생명줄인 논을 제대로 만들어 주시기 바라며 자갈땅에는 복토를 15cm일때 작물이 정상기능을 회복하는 산도 4.5ha를 만들기까지 약 5년간 농민은 피땀을 흘려 퇴비넣기와 땅심돋우기를 하여야 정상수확을 할 수 있고 그렇지 못할대는 화학비료만 사용하면 감수율은 40%를 초과하며 토질은 영영 제기능을 회복하지 못합니다. 토질의 기본을 모르는 산하기관이 어떻게 농민을 위한 농정에 해당된다고 자부하는지 한심합니다. 저의 견해로서는 우리 거제 실정에맞는 그런 경지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함무르기 3천평이상 대단위 경사도 7도 미만의 그런 대평원은 가능할지 모르나 우리 거제의 실정으로는 저 산간오지에 조그마한 논마지기가 많습니다. 지금 농민들은 농지가 진입할 수 있는 농로뿐 아니라 휴경농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것은 합배미나 논두렁 마르기를 해서 농지가 진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휴경 농지가 있다면 농지가 부족한 우리나라는 이것이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계공무원들의 이 제도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의향이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95년 6월 농수산부 시행령을 보면 경지정리지역에 특별지구를 지역여건에 맞게 만들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주민들이 감보율을 적용하여 공공용지를 지정하여 그곳에 공도시설 즉 회관, 교육장, 독서실, 탁아소, 휴식 및 놀이공간등을 설치할 수 있는 제도인데 거제시는 이제도를 십분활용하여 평생동안 골프, 볼링, 에어로빅 한번 못해보고 죽을 농민을 생각하여 편의시설 및 체력단련,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몽과 예산을 최우선 편성할 의향이 없으신지 묻고싶고, 경지정리 지구에 속해있는 국ㆍ공유지는 감보율을 정하지 않는데 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감보율을 정하지 않는다면 국ㆍ공유지 일부를 특별지구로 지정해 줄 수 있는디 장수에 건의를 바랍니다. 그리고 농조등 거제시에서 발주하는 경지정리는 어느기관에서 경지정리를 하던 설계, 시공, 감리, 준공까지 시 관계자가 관여하도록 자체 조정을 마련할 의향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싸지 거제시나 농조에서 실시한 경지사업은 88년 유계 90년 상둔ㆍ귀목정ㆍ사등, 93년 송곡ㆍ소량ㆍ하둔, 95년 대금ㆍ대동ㆍ오수지구증은 노업기반 시설인 용ㆍ배수로 U자흄관 및 BF관로매설, 농로포장, 기타 미비된 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농업기반 시설이 미비된 부분은 어떻게 보완하여 농민 농조회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고 또농사를 짓는데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지 담당자의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옛 속담에 .천층 만층 구만층.총십만 천층의 사람이 있다지만 제1차 산업에 종사하는 농어민과 어려운 시민을 위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상진의장직무대리

성상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성상진의원 질문에는 건설도시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홍완식입니다. 성상진의원께서 조금전에 상하수도 분야 또는 경지정리 사업량은 다방면에 지도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질문하신 우리 시의 작년도 수자원 공사에서 지금하는 원ㆍ증수 사용량 및 현재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수 사용량은 지적하였다시피 사용량은 79,031천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량은 786여백만원 원수로 사용량은 9,085여톤 사용료는 45,760천원 저희들이 지급했습니다만 이 내용에 대해서는 소상하게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하수도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옥포지구 하수관거 보도블럭 설치공사는 89년도에 우리 조합을 구성해서 구회정리 사업에 의거해서 시공한바가 있습니다. 준공 이후에 현재 우리시에서 구획정리 사업에 의거해서 시공한 바가 있습니다. 준공 이후에 현재 우리시에서 보도부지와 함께 시설물을 인수해서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95년 9월달에 지적하신 옥포지역 오수관거 정비공사는 95년 9월에 착공했습니다. 동 공사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라서 년차적으로 분류식 정비를 하기 위하여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이 정비사업에 대해서 설계변경된 사유를 질문하셨습니다만 당시에 설계변경한 내용은 지역적인 교통여건상 현장타설이 곤란한 맨홀등의 구조물이 보도상에 있었습니다. 그 안에 보면 상수도과 전화ㆍ전기관 여러 가지 관이기 때문에 설계변경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하고 당시 현장타설 사용료 지역시공 하도록 했습니다만 보다 인근 사정을 감안해서 기성제품을 사용해서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변경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시공후에 지하식 매설물인 하수관거의 정밀시공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실시한 CCTV촬영을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기정에서 나오는 지관이 1개가 발견되었고 그 이후에는 별 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역시 지적하신 상위기관에서 지시한 하구관거내 불법시설물 조치에 대해서는 하수관거를 관통해서 설치한 가스관이라든지 통신망을 조치하라는 내용에 대해서 통신망등 하수관거내 불법시공된 그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예산을 감안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시 관내에 설치한 하수관거의 총현황은 약 10km정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00mm미만 관거는 약 5km정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기존 하수관거에 대한 수밀시험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신규설치를 하는 관거에 대해서는 예산등을 감안하여 수밀시험 실시가 되도록 설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환경부에서 농어촌 생활 환경개선과 상수원 보호를 위하여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 대상지 보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 우리시에서는 연초댐 상수원 지역인 명동지구를 포함한 10개소를 선정해서 환경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만 현재 사업비가 지원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농어촌상수도 정비사업비가 지원될 시에는 최우선적으로 상수원 보호구역부터 시행토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만㎡이상 건축물인 대단위 공장등에 대한 수밀검사에 다른 기준이 되겠습니다만 생물학적 요규량 BOD 40PPM,SS는 120PPM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수배출 업소에 대한 허가적정 유무에 대한 수밀검사를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소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검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시공 발주설치에 대한 R제와 오염방지 대책에 대해서 조례정비 등을 연구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적하셨던 '95년도 공사발주 현황이라든지 인근 진해시와 같은 시공자에 대한 평점제도는 깊이 연구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지정리 사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용ㆍ배수로 및 농로포장 기타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자면 먼저 현재까지 우리 시에 경정리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총 답 면적은 약 4,550ha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중 식부면적은 3,311ha로서 총 답 면적의 73%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경지정리 가능면적은 1,754ha로서식부면적이 약 53%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95년도까지 거제시에서 37개 지구 729ha의 경지정리 사업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거제 농조에서 14개 지구 556ha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총 53개 지구에 1,285ha에 대해서 경지정리 사업추진을 완료했습니다만 거제오수지구 경지정리 사업이 사실상 미비한 상태에 놓여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추가 복토를 추진하는 등 하자 복구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하여 회사와 건설 공제조합, 우리시와 현재 현장 사업소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지정리 사업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 사업은 농어촌 정리법과 농림수산업 통합 실기요건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시행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사업비 지원 기준은 총사업비에 80%를 국비에서 지원하고 10%는 도비 나머지 10%는 시비가 부담해서 경지정리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95년도 1ha당 기본사업비는 1,927만원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적으로 공통된 그런 당비가 됩니다. EH 사업 지구내 경사도가 154분의 1이하는 내륙지방 평야분의 사업비 산정기준에 적합한 당비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우리시는 산악도 많고 구비가 많은 우리시에서는 당비가 상당히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용ㆍ배수로라든지 구조물 설치율이 낮은 실정에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시행중에 있는 3개 지구에 1ha당 기본사업비는 1,927만원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적으로 공통된 그런 당비가 됩니다. 또 사업 지구내 경사도가 154분의 1이하는 내륙지방 평야분의 사업비 산정 기준에 적합한 당비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우리시는 산악도 많고 구비가 많은 우리시에서는 당비가 상당히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용ㆍ배수로라든지 구조물 설치율이 낮은 실정에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시행중에 있는 3개 지구에 1ha당 사업비는 평균 2천 5백만원으로서 기준단가 1,927백만원에 130%인데도 용수로 구조 물하율이 60% 배수로의 구조물 역시 35% 불가한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안전영농 구현을 위하여사업비 기본단가를 지역여건에 맞는 차등 상향 지원하도록 상부기관에 건의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기 사업비 완료된 지구에 용ㆍ배수로 기관오수 불량 단체에 대해서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매년 시비를 확보 부실 지구부터 시설기반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는 용ㆍ배수로의 시선과 기계와 경사로 포장시설 16기준에 대해서 1억5천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매년 예산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상진의장직무대리

건설도시국장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성상진의원 건설도시국장 답변에 보충질문 있습니까?

성상진의원

예, 간단히 앉아서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답변에 한가지 내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제 물음에 답변을 안한 부분 우리 거제시에 95년도 사업하도급 건수와 금액이 얼마나 되며 위장직영, 면허대여나 건설업체 위장을 등록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전체 몇%, 그액은 얼마였느냐 물었는데 그 부분은 대답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두 번째 앞으로 경지정리 기반시설은 국장이 의지를 가지고 의원님들의 협의를 거쳐서 잘 마무리 짓겠다고 하셨습니다. 한번 년도별로 논해 봅시다. 88년도 경지정리를 한 유계지역에는 국ㆍ도비 지원이 는 자담, 5%는 인력동원이었습니다. ha당 1천 1백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그 경지 정리를 했습니다. 지금은 평당 평균 헥타당 2천5백만원 전국 기준대비 130%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경지정리를 하고 자담과 인력동원이 전혀 없습니다. 88년도 거제군에서 제일 먼저 경리정리를 먼저한 이곳에서 지금 이렇게 미비한 용ㆍ배수로 U자 흄관과 BF관로매설이라든가 또는 경지정리 기반 시설이 안되어 있으면서 오수지구에 금년도에 농로포장 사업이 들어가 있죠.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예.

성상진의원

그 말썽이 많고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것을 떼우기 위해서 그 사업을 넘겨준 것 아닙니까? '95년도 사업으로 유계경지정리를 '88년도 기반시설이 안되어 있어서 연차적으로 하겠다, 담당자가 그렇게 보고를 해서 도에까지 승인을 받아서 '97년까지 연차적으로 하겠다는 사업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내용이 무엇이며 국장님도 그 내용을 알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800mm미만 하수관 설계물량 50%이상 수밀시험을 하기로 되었습니다. 수밀시험 하는 방법이 어떻게 해서 수밀시험을 조사하는지 그래서 준공검사시 합ㆍ불합격을 논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예, 먼저 지적하신 '95년도 우리시의 하도급 건설 금액이라든지 이것도 역시 서류를 찾아서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청면 유계지구 경지정리 사업에 따른 보완문제는 '96년도 상반기중에 추경에 사업비를 약 1억원 요구했습니다. 예산승인이 되면 상반기중에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밀시험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를 해서 완벽한 수밀시험이 되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상진부의장

다른 질문 없습니까?

김준의의원

예, 있습니다.

주상진부의장

김준의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김준의의원

김준의의원입니다. 성상진의원께서는 질의하신 경지정리지구 사업에 대해서 몇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의회가 방금 개의되기 전 농지계장에게 잠깐 얘기를 들었는데 이해는 어느정도 갔으로 국장님께서 답변해야만이 될 것 같아서 질문합니다. 오수지구 경지사업은 농지계량 조합에서 시행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거제농지계량 조합은 상당히 우리지역에 민감한 문제로 대두되어서 파장이 일파만파입니다만 합배미사업을 할때 3천평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과정이 사업이 시행되기까지 상당히 의혹에 쌓여 있습니다만 그러한 문제는 제쳐두고라도 현재에 충무검찰청에서 자료를 가지고 온 바에 의하면 약 미공사 부분이 2백여평이 됩니다. 국장님이 알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복토 그 다음에 석축 공사, 진입로 기타등등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95년 8월1일 진정서를 냈는데 시장 답변이 공사는 농조에서 하기 때문에 감독 책임은 없으나 준공검사를 할때 문제점을 찾아서 해결 하겠다고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미 사업이 된 상태에서 준공검사가 있었습니다 준공검사를 해주니까 시행업체는 돈을 다 찾아가고 국제토건은 부도가 났습니다. 지금 농민들은 올해 농사를 짓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국장님이 현지에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그 논이 아집니다. 지금 재공사를 하려면 추산하기로는 약 3억원의 돈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 잔금은 3천6백만원정도 남았습니다. 나머지 어디에서 어떻게 사업을 해야 하겠습니까? 국제토건에서 준공검사를 주기 때문에 돈을 찾아갔다고 하고 계량조합에서 준공검사를 해줬기 때문에 돈을 내어 줬다고하고 국제토건은 부도가 나서 공중 분해되고 시에서는 사업은 농조에서 하고 돈은 도 기반조성과에서 해주기 때문에 시에서 책임이 없다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농지계장이 몇가지 보완책으로 얘기를 하였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국장님 올해 그 사업을 어떻게 마무리 지을 것인지를 한번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과장

예, 오수경지정리 사업은 아시다시피 현재 조합장 전무가 충무지청에 구속이 되어 있는 사실이고 그래서 거제시로서는 책임을 져야하고 거기에서 거론된 문제가 시급히 처리해야 할 것이 복토문제입니다. 그다음이 용ㆍ배수로문제이고 석축문제인데 여기서 지금 시급한 문제가 복토문제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약 사업비 1천만원을 투입하여 옆에 내려가는 도로에 황토토질이 있는데 거기의 토취장을 확보해서 우선 1차적으로 복토문제를 해결하려고 농지계장이 현지에 출장을 가서 독려를 하고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ㆍ배수로문제, 석축문제등은 도와 긴밀한 전화통화를 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약 금년도 국도비 지원 요구액을 추경에 확보하기 위하여 약 2건에 3억 정도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것만 되면 그런대로 오수지구 경지정리 사업은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준의의원

예, 고생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이행규의원

상수도 문제에 관하여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안은 질문을 하료고 내어놓았습니다만 성상진의원께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그 것으로 가름하고 보충 질문만 몇가지 하겠습니다. 답변중에 옥포지구에 하수관거 공사가 9월부터 12월말까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중에서는 CCTV 촬영기가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준공검사를 했다고 했는데 실제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수정말처리장 지금 이렇게 준비를 하고 해양오염 방지를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신현하수종말처리장 이 부분에 민원이 야기되어서 진행 못하고 있지만 우선 하수종말처리장보다 우선 순위로 되어야 할 것이 하수관거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쎄서도 여러 가지 부분들을 보셨겠지만 전국에 하수관거가 부실공사로 인한 하수종말 가동률이 30%바께 안됩니다. 그래서 이 지하수로 스며드는 물로 말미암아 주변 1km이상 오염시키고 토지를 오염시키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건강한 삶을 누려나가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지장을 초래하고 부실공사로 인해서 재시도를 하려고 하면 엄청난 민원이라든가 교통체증이 있으며 그 다음에 어떤 돈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처음부터 시공할 때 잘해야 하는데 우리 거제시에서는 하수행정 즉, 정책들이 어떤식으로 세워져 있는지 이러한 부실공사들을 방지하고 이후에 하수종말처리장이 건설될 때 100% 하수종말처리장이 될 수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옥포지구에 공사했던 비디오필름을 복사를 해서 서면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이 의원께서 지적하신 옥포사거리는 누수가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시에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거제시에 하수관거 사업비에는 반드시 CCTV촬영을 해서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작년에 옥포 2동에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갔다가 총 사업비는 1억6천만원이 투입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CCTV자료는 보관하고 있으므로 복사를 해서 의원님께 드리든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주상진의장직무대리

다른 질문은 없으십니까?

성상진의원

간단하게 주문을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이 도시건설국장께 질문을 했기 때문에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대신 한가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은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담당자가 나와서 의원들의 질의ㆍ답변에는 소신있고 공부하고 연구하는 그런 공무원상이 빚춰질수 있도록 확실한 답변과 계획, 행정을 추진할 소신을 촉구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상진의장직무대리

건설도시국장 수고많았습니다. 의사일정의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그런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정회

14시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상훈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훈의원

장상훈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민선시대를 맞아 적극적인 사치행정을 펼치고자 애쓰고 있는 시장 이하관계공무원RP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질문에 들어가기전에 앞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를 설치한다는 명분아래 행하여진 시ㆍ군 통합을 맞은지 1년이 넘었고 민선자치단체장이 선출된지 1년이 다 되어가는 이 시점에서 먼저, 우리 시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몇가지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통합시 형성은 도ㆍ농간의 균형적인 발전이라는 명분아래에서 기존의 도시지역의 일정성도의 양보를 전제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가존의 시 지역에 거주하던 주민들은 상당한 아픔과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정보의 정책을 따랐습니다. 경기의 심각한 하강현상에 각종 세금에 있어서 상재적 과부담, 행정서비스의 약화등 여러 가지 형태의 어려움과 희생속에서도 도ㆍ농의 균형발전이라는 대명제 속에서 고통을 참아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통합시 출범 갓 1년을 넘긴 지금의 거제시에는 어떤 현상이 생겨나고 있습니까? 도ㆍ농의 균형적인 발전이나 소외된 지역에 대한 개발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신현시라는 새로운 거대하고 부조화된 도시를 만들어 내는데 불과하였습니다. 모든 행정력과 새롭게 계획되는 각종 공익시설들은 하나같이 새로운 거대도시 신현시로만 집중되는 현상을 빚어내는 신현에 살지 않으면 거제시민 소리를 듣지도 못할 지경에 이르고 만 것입니다. 본의원은 듣고 있습니다. 일부의 신현의 유지라는 분들이 이제는 신현지역을 따로 떼어내는 진짜 시로 분리할 준비를 해야한다는 주장을 공공연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더구나 우리 시의 고위 공무원들조차도 시청사가 있는 신현에 모든 공공시설이 모여야만 타당하다는 고정적인 사고를 갖고 있음은 실로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이런 잘못되고 왜곡된 현상을 우리 시가 제대로 된 장기적인 도시발전에 대한 비전이 여태까지 세워지지 않음으로 해서 빚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본의원은 하루 빨리 거제시 만의 독창적인 도시발전 전략이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통, 인구, 교육, 상하수도, 해양오염, 녹지공간, 복지 등 거제시를 장기적인 안목에서 진실로 세계속의 거제, 살기좋은 거제로 만들기 위한 큰 틀과 그에 따른 세부적인 지침이 결정되고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이지 않는 행정의 일관성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를 방치하거나 태만이 하였을 시에는 도ㆍ농 복합시의 근본취지가 무산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엇고 소지역 이기주의의 유발로 소지역 단위의 무분별한 개발을 부추길 뿐만 아니라 소외된 지역 주민들의 일거에 폭발하는 저항에 직면하게 될 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민선시장 체제가 출범하지 1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 우리시 행정 및 공무원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본의원은 우리시의 공무원이 아직도 소극적이고 무사안일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제를 맞아 경영마인드의 도입, 기업 경영체제의 도입등 멋진 말들은 많이도 난무하고 있지만 이러한 것들은 아직도 한갓 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계속의 거제’나아가기 위해 우리시가 어떻게 되어야 하고 우리는 어떤식으로 일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다부진 포부가 몸에서 베어나는 공무원을 만나기가 어렵다는 것은 본의원만이 느끼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행정개선이나 시정연구, 정책개발 등을 위한 우리 시 공무원들의 자율적인 모임 하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본의원이 의회에 들어오고 나 난 이후 그런 것을 위한 좌담회나 강연회 한 번 열리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공무원 자신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문성 제고가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제는 정말 나는 무슨 통이다, 또는 무슨 특기를 가지고 있다하는전문성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분위기가 청내에 만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영은 분석속의 모험을 요구하고 자율적인 결단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이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야 하는 것이라면 조직내에 새로운 활기를 불러넣을 선의의 경쟁의식이라는 자극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노력없이는 우리에게 주어진 최상의 조건도 무로 돌려버리는 결과를 낳고 말 것은 자명하다는 것을 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시민들은 행정에 대해 거리감을 느끼고 적극적인 의사개진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과거 관변단체들과의 대화에만 익숙해 있어 아직 시민들과 마음을 터놓고 시정을 논의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차적으로 시민단체들의 허물없는 대화를 통해 그들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끌어낸다면 일반 시민들을 시정속으로 끌어들이는 길이 나올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끝으로, 이제 우리 시의 주인은 시민들이고 우리 시의 공무원들이 것입니다.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는 또, 그러해서도 아니되는 우리 시의 경영에 모두가 주인이라는 심정으로 향토를 아끼는 심정으로 최선을 다해 나가는 자세가 거제를 21세기 최고의 기초 자치단체가 되게하는 첩경이라는 점을 다시한번 강조합니다. 이제 시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께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공무원들이 자율적으로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 각종 클럽의 현황과, 그 중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구, 학습클럽의 현황과 대학, 대학원등 학업을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전문성과 자율성을 필요로 하는 부서에 대한 인사상배려등 지원방안을 강구한 바가 있다면 답해 주십시오. 또한 자생적 시민단체중 다양한 형태의 사회참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들을 시정에 적극 동참,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해 주십시오. 다음, 급변하고 있는 정보화, 세계회 추세속에서 현재 우리시의 업무전산화 수준을 말씀해 주시고, 인터넷에 우리시의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우리 시의 홍보는 물론이거니와 멀티미디어 시대에 적극적인 대응을 해 나갈 용의는 없는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시장께 묻겠습니다. 최근, 우리시민들은 경상남도에서 발표한 거제권 관광종합 개발계획, 부산시에서 발표한 부산권 개발계획등 우리 거제시를 놓고서 상위급 행정기관에서 다양한 계획을 발표함으로써 거제발전에 큰 기대를 품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각 언론기관에서 보도하는 내용이 제 각각이어서 큰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시민들의 혼란을 명확히 하기 위해 몇가지를 묻고자 합니다. 먼저 가칭 거가대교 건설의 문제입니다. 얼마전 일간지의 보도에 의하면 96, 97년 민주자유치사업 선정에 있어서 가칭 거가대교 건설이 보류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지역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가칭 거가대교 건설은 확정적이라고 되어있어 본의원이 신문사에 확인한 결과 거제시에서 발표한 자료를 근거로 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가칭 거가대료 건설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소상하게 밝혀 주민들의 혼란을 불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경상남도의 계획, 부산시의 계획, 거기에다 건설교통부에서 종합하여 시행하겠다는 이야기 등 종을 잡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각각의 계획에 대한 내용과 추진상황을 밝혀 주시고 이런 계획들과 우리 거제시 자체의 발전계획을 어떻게 접목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십시요. 끝으로, 위 개발계획들이 대부분 민자유치사업으로 되어 있는 바 이의 완결까지의 시행이 담보될 수 있는 것인지, 있다면 어떤 제도적 장치가 있는 것인지와 이 계획들이 시행되었을 시 우리 시의 경제적 이익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를 행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되고 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부시장께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거제는 오랜 세월 나름대로의 문화적 토양들을 가꾸어 왔습니다. 거기에다 양대 조선소 유입 이후에는 문화 예술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 예총 거제지부등 등록된 문화예술단체 회원수만 500여명에 이르고 동호인 형태로 활약하고 있는 숫자까지 합치면 상당한 수에 이릅니다. 문화예술은 인간을 풍부하게 하고 그 나라, 그 지방의 민초의 삶의 표현 방식이고 특히, 복잡한 현대 생활속에서 찌들린 현대인의 삶에 새로운 노동을 위한 여유를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그 중요성은 너무도 강조되어 왔습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문화예술도 중요한 산업의 일부분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어 우리 거제와 같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곳이 수준 높은 문화예술과 어울어진다면 이는 더 없는 관광자원이 될 것은 자명한 이치인 것입니다. 이런 배역과 조상도 시장의 의지가 합쳐져 우리 시는 시민들의 다양하고 폭넓은 문화에 대한 욕구를 해소코자 거제시 문화예술회간 건립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 경상남도만 해도 진주의 도 문화예술회관을 비롯 울산시, 진해시, 의령군이 문화회관을 갖고 있고 창원시와 통영시가 착공에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마산시와 김해시가 사업계획을 수립중입니다. 우리 시와 규모가 비슷한 여타 시는 말 할 것도 없고 군세가 미약한 의령군조차도 이회관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시도 건립하게되어 다행스럽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할 예산인 것입니다. 옛 장승포시 시절 장승포시는 청사 건립을 위해 지역개발비를 축소하여 청사 건립기금을 별도 운영 38억원의 돈을 확보해 두었고 시청사 위치를 신현으로 넘겨준 대가로 20억원을 정부로부터 보조받아 58억원의 돈을 조성한 바 이 돈이 문화예술회관 건립의 기초가 된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에 의회에서도 95년말 91억원이 드는 문화예술회관 건립 사업을 승힌한 바 있습니다. 부시장님!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을 고려할 때 추가되는 33억원의 확보방안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 점을 답해 주십시요. 다음으로 시에서는 총 대지면적 3,000평, 연건평 2,500평, 총 건축비 70억원으로 제시한 설계 공모 공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몇 개 업체가 설명회에 참가하여 현지를 확인, 설명 청취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화예술회관을 창고식으로 지을것이 아니라면 대지면적도 너무 협소하고 70억원으로 연건평 2,500평 규모의 건물을 짓는다면 평당 단가가 280만원 정도인데 요즘 일반주택도 좀 잘 짓는다 하면 평당 300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총 건축비에 무대시설, 조명시설, 음향시설을 비롯한 각종 부대시설도 포함된 것으로 아는데 이는 턱없이 부족한 액수라는 것은 자명합니다. 이에 따라 김봉조 국회의원이 국ㆍ도비를 100억 추가 지원을 공헌하였으나 재출마가 불투명한 상태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얼마전 우리 시를 방문한 대한건축사협회 장석윤 회장은 거제시는 최고의 자연환경과 대통령까지 배출해 내 것인데 이런 예산 규모의 문화 예술회관은 제대로 된 WORER FRONT 개념의 작품이 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부시장, 제대로 된 문화예술회관을 짓기 위해서는 어느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며 추가되는 예산을 확보할 방안은 있는가에 대해서 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주상진의장직무대리

장상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상훈의원 질문중 문화예술 회관을 관계와 관광개발 종합계획 관계는 부시장, 공무원기가확립 관계는 총무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

정영부시장

먼저 정상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에서 우선 거가대교 가칭, 거가대교 건설추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가대교 건설은 잘 아시겠지만 94년 12월달에 당시는 건설부였습니다만 현재는 건설교통부에서 발표한 부산 경남권 광역개발 계획의 일환으로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도 95년 3월 6일자 현재 재정경제원이 되겠습니다만 재정경제원에서 민자유치 기본계획을 마련해서 고시한 사항이 있습니다. 재정경제원 고시 1995-5호입니다. 여기에 95년도 민자유치 대상 사업으로 확정고시된 바가 있습니다. 이 고시사항을 보면 주관 관청이 주 사업기관은 부산광역권이고 협의 기관은 경상남도에서 지방자체 단체가 관할관청으로 되어있고 사업명은 당시 거제에서 가덕도 부산대교로 되어 있습니다. 당시 사업 내용은 거리가 40.28km로서 4차선내지 6차선으로 계획외어 있고 소요 사업비는 6,976억원으로 고시가 된 바 있습니다. 이 사업 자체는 지금 현재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주 사업기관이 부산광역시입니다. 따라서 부산광역시에서 기본계획을 이미 마무리하고 실무자들이 확인한바에 의하면 96년 3월 27일 기본계획 자문 위원회를 소집하여 자문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문을 받게되면 4월경에 재정경제원의 승인을 받아서 협조기관인 경상남도와 실무협의를 가진 이후에 96년 4월이후는 희망업체의 승인을 받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같이 사업계획 사업계획이 이미 95년도에 확정되어서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만 이 자체는 이미 잘못 알고있는 당초 그 당시에 신문 지상사항 관계에서 가칭 우리가 얘기하는 거가대교 건설문제라든지 가덕도항만 개발문제라든지 하는 제반사항 관계에서 다른 사항은 민자유치 사업으로 대상이 선정되는데 왜 가칭 거가대교 빠졌느냐 이런 사항 관계로 해서 잘못 보고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데에 대해서는 우리 시청 자체내에서도 사실상 이 자체를 정확히 알고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제 자신도 알고 있고 제 자신도 한참 이후에 알게되었던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말씀을 해주었던 거제권 관광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제권 대단위 관광사업도 앞서서 말씀 드린대로 부상경남권 관관개발 사업의 일환으로서 사실상 추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체도 이미 우리 시에서도 부산광격시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서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경상남도에서 주관이 되어서 추진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제의 장목개발권 문제는 지리상 개발권과 연계해서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제 자신도 알고 있습니다. 우선 거제권 대단위 관광개발 사업에 대한 사업개요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장목면 구영리, 송진포리 일원에 약 100만평 규모의 민자 1조2천8백억원, 국비, 도비 2백만원해서 총 1조3천억원 사업비를 투자해서 위락시설, 해양레저 부분에 따른 문제, 또 컨베이션센타 등 시설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 자체는 97년도에 착공을 해서 2006년도에 완공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95년 10월 26일 1억74백만원의 용역비로 거제권 관광개발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96년 1월 16일부터 2월 5일까지 20일간의 국토이용 변경을 위한 공람공고를 실시하고 현재 장목지구를 대단위 관광지 조성절차를 착실히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일정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민자유지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또한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또 환경영향 평가를 하고 또 실시계획을 중앙으로부터 승인받고 각종 필요한 부지등 보상절차를 거쳐서 사업에 착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거제시의 자체적인 발전은 계획되어 있으나 균형적인 발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시군 통합전에 적성이 된 거제 2천년 개발기본구상을 토대로 해서 작년 12월달에 거제시 관관종합 개발계획을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이 96년도 8월달에 완료가 되면 장목면 개발 계획과 연계해서 우리 지역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관광 개발이 추진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에 이와 같은 각종 시책이 추진됨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말씀드리면 첫째는 우리 거제시가 국제적인 그러한 해양관광 도시로 탈바꿈되지 않겠는가 하는 효과가 제일 클 것으로 봐집니다. 장목지구 기본설계 용역보고에 의하면 2002년 될 경우에 장목지구에 따른 1차 사업이 완공되고 나면 우리시를 찾을 관광객이 연간 1천만명 정도이고 그로 인한 관광수입은 6천억원의 소득증대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시는 복지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큰 기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답변이 제대로 될련지 모르겠습니다만 이해를 해 주시고 두 번째 문화예술 회관건립 승인을 받아 현재 장승포동 426-33번지 일대에 약 3천평 부지에 4개년 계획으로 연 건평 25백여평 규모의 문화예술 회관을 건립중에 있습니다. 현재 문화예술 회관의기본설계안을 지금 현재 공모중에 있습니다. 또한 3천여평에 따른 부지에 대해서는 토지감정 등을 설치해서 부지매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문화예술 회관건립비가 평당 승인된 사항으로 봐서 280만원 정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제대로 된 문화예술 회관을 건립하려면 어느정도 소요가 되느냐 하고 물으셧는데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에 따라 사업비용이 광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조명시설과 방음시설 이런것에 따라서 차이는 엄청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실무자들에게 각 지역에 문화예술 회관을 건립을 해서 물론 정확한 사항은 아닙니다만 총 사업비에 연건평에 나누는 그런 현상입니다만 80년대 후반기에 지어진 문화에술 회관은 평당 건축비가 약 3백만원에서 4백만원 정도이고 90년대에 들어와서 사업비는 평당 720만원이상 소요가 되는 그런 통계표가 있는 것도 있고 인근에 있는 마산시의 경우는 평당 상환관게가 970만원정고 소요되는 것도 있으며 바로 옆의 통영시의 조례를 보면 약 6백만원정도의 사업비가 드는 것으로 그렇게 되는 것으로 봐서는 280만원이 되면 우리시에서 계산된 건축비 자체는 좀 적게 계산된 것으로 제 자신이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실무자들 얘기를 하는 것을 들어봐도 현재 기본설계 공모에 참가한 업체가 5군데 되는 것으로 압니다만 이 사람들도 지금 건축비로 계상한 70억원으로는 기본설계 자체가 참 어렵다고 물론 할 수도 있겠지만 그와 같은 문화예술회관 건축물이 될 수 없다. 하는 그런 의견이 내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실무자들도 이런 여타 시군에 따른 건축비와 제반사항 관계를 종합해서 건축비 자체를 기왕에 우리 지역 문화예술 회관을 지을때 건축비를 평당 증액해서 제대로 된 그러한 문화예술 회관건립의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평당 건축비를 6맥만원정도 변경하여 시장의 방침을 득해서 설계응모 회사에 동보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확보 사항은 시비 38억원, 교부금 20억원 총 58억원아 확보되었습니다. 다만 연차적으로 '98년까지 부족액은 전액확보를 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상훈의원

예, 있습니다. 먼저 성실하게 답변해주신데 대해서 감사 드립니다. 그런데 몇가지 빠진 사항에 대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음에 답해주신 거제권 관광종합개발계획 경상남도에서 하고있는 것은 충분히 대답이 된 것 같은데 중간에 부산권 광역개발 계획이라해서 장목 저쪽편에 관광지화 된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계획 여부에 대해서 얘기가 없었고, 만약 장목원 민자유치를 해서 예를 들어 골프장을 짓고 더 이상 자기들이 사업성이 없다, 더 이상 진행 못하겠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끝까지 그것을 해내도록 할 수 있는 그것을 담보받을 수 있는 것이 있는지 하는 분도 있고 그 2가지만 추가로 답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영

정영부시장

거제권 관광종합개발계획 이 자체는 앞서서 말씀드린대로 95년도에 건설부에서 94년 12월달에 지금 당시는 건설부에서 발표한 부산경남권 광역개발 계획의 일환으로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는 내용은 제가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신문에 한동한 나왔던 가덕항만 사항관계로 거기에 포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가칭 거가대교 관계문제도 거기에 포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부산권, 장목권 이런식의 사항이 나왔을 때는 신문기사를 쓰시는 분이나 말씀하신 분이 전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와 같은 사항으로 되지 않았나 제 자신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관광개발권 문제뿐 아니고 택지개발 문제라든가 부산광역시와 우리 경상남도 간의 부산광역시와 연접되어 있는 시군간에 연재된 각종 계획이 수립되어서 그것을 하나한 현재 추진해 나가고 있고 이 당시 건설부에서 발표했던 부산경남권의 관광개발사업 자체를 중아에서 매년 1,2차례식 추진 사항을 체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자체권 관광개발 종합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 골프장을 짓고 다른 사업을 하지 못하면 어떨게 하겠느냐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사항관계를 물으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민자유치 사업자를 지정할 때 물론 여러 가지 사항관계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사항관계가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또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사업추진을 하는 그런 방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있는 상식으로는 정확한 사항은 모르겠습니다만 예컨대 호텔같은 경우에는 조그마한 여관이 되겠습니다만 사업비를 다시 회수하는 기간이 5년 ~ 10년 걸린다면 많게 걸리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위락시설인 청룡열차, 무슨열차 등등을 지어서 사업비를 받아 낼 때 기간과 그런 것을 했을 때의 기간은 약 2배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민자유치 사업법에 이 사업자로 지정되면 그 사업이 안되면 안되도록 각종 재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상남도가 주관해서 우리 거제시의 앞으로의 관광이미지 재고를 위해서라도 그와 같은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생각합니다. 저희 시 자체에서도 꼭 그 사업이 성공적일수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인부의장의장직무대리

주상진 다른 질문 있습니까?

장상훈의원

문화예술 회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설에 있어서 충분히 답변을 들었습니다. 문화예술 회관건립 비용 말입니다. 따로 기부형태로 해서 일반회계에 포함시키지 않고 현재 58억원 따로 기금형태로 관리 수용할 계획은 없습니까? 장승포시 시절에 30억원 사청사 건립기금으로 운용했듯이 문화예술건립기금 형태로 해서 현재 조성된 돈부터 시작해서 따로 기금형태로 운용되면 좀 여러 가지 문화예술 회관건립에 있어서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입니다.
정영

정영부시장

앞에서 답변드렸습니다만 안 자체는 현재 95년 30일에 문화예술 회관건립 4개년 계획으로 건립한다는 기본적인 상환관계를 승인 받는 것으로 압니다. 계속 사업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최소한 4년 이내에 사업을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면 별도의 기금을 마련하는 것 보다는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는 실무자들과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리인

대리인의장직무

주상진 다른 질문은 없습니까?

반용규의원

부산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가대교 건설과 거제의 관광개발에 연계해서 거가대교의 부산의 관광개발과 지역발전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부산광역시에서 추진된다고 확신합니다. 우리 거제시에서도 부족한 관광자원과 거제시의 발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한산대교 건립을 거제시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행정구역 개편에 매이지 말고 실질적인 항만도 지역 주민들의 생활권 우리 거제시와 연계를 시켜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부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영

정영부시장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시의 균형적인 관광개발계획 자체가 8월달쯤이면 용역자체가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우리 거제 남북권에 따른 관광자원에 대해서는 정확히 제 자신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한산대교를 우리시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례라면 이것도 한 번 검토를 해볼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관광개발 용역문제와 연계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반용규의원

물론 거제시에서 한산대교를 거제 시비로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거제시의 관광개발 계획은 물론 거기에서 많은 지원이 있겠습니다만 이 사업은 우리 경남뿐이 아니고 거제시의 한려해상국립 공원지구 전체를 연계시킬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거제시의 관광개발계획에 빠졌다면 빠른 시일내에 안을 넣어서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실 것을 바랍니다.
정영

정영부시장

예, 잘알겠습니다.
리인

대리인의장직무

주상진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균

정명균총무국장

장상훈의원님께서는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제가 답변을 드려야 할 내용을 다시한번 요약하면 첫째 공무원의 자율성과 전문가적 소양을 높이기 위한 조직 활동이나 면학의지 정도가 얼마나 되느냐 또한 전문성을 필요로하는 부서에 대해서 인사운영 실태는 어떠한가 이렇게 되겠으며 두 번째로는 지역내 자생하고 있는 각종 시민단체들의 활동, 시정발전에 동참기여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이런 내용이 되겠고 세 번째로는 정보화 세계시대에 대비하는 우리시의 전산화 수준 또, 세계적 정보망 인터넷을 활용해서 빠른 정보화 시대에 대비하는 자세등을 묻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런 질문은 우리 시정과 공직자에게 가장 시급하고 절실히 요구되는 과제이면서 한편으로는 당장 이해하기 어려운 과제이므로 답변이 기제에 미치지 못할 것을 미리 양해를 구하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공무원의 자율성무제로 클럽현황을 말씀드리면 취미클럽으로서 사진동우회등 6개 클럽 2백여명 회원이 활동하고 있는 전문직종이라고 할 수 있는 토목직공무원의 토우회, 지적직공무원의 지우회등 60명 참여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런 자율조직들은 여가선용을 위한 취미생활로 친목을 도모하고 또 기술정보 교환 업무발전등을 위한 건강한 직장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는 작년과 제작년에 공무원의 외국어 능력향상을 위하여 영어, 일어회화반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각 실과소 읍면동단위로 내부결속과 만남과 대화를 통하여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MㆍT활동을 적극 권장지원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장의원님 질문의 핵심은 우리 공직 내부에서 자생조직이 최근 대학의 동아리처럼 일정분야에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토론해서 직무발전에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이끌어 나가는 뜻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앞으로 후생복지 차원에서 건강한 취미생활은 물론이고 직무발전을 위한 전문직종 클럽과 시정발전회 기여하는 토론회 연구서클이 자연적으로 형성되고 또 활성화 활동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필요안 방안을 강구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 공무원중에서 대학등에 수학중인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공무원중에서 한국방송통신대학 41명, 그리고 거제전문대학 위탁교육생이 13명, 대학원관리자 과정의 수강생도 4명, 총 56명 정도가 대학등에서 수강하고 있고 이런 사람을 학과별로 보면 행정학과, 경영학, 법학, 농학, 전산, 어학 순으로 인사 시대에 아주 걸맞는 자기발전과 공직자로서의 소양 함양으로 행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을 기대하고 또 이들의 수강에 편의를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무원 자율성과 전문성을 필요로하는 부서에 대한 인사문제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부문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는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조직원들에 대한 경력, 능력, 인성, 적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적제적소에 배치를 위한 것이 지휘관이 책임입니다만 잘 아시는바와 같이 전문성을 위한 조직과는 달리 우선 공무웑 조직의 직렬부는 법규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들면 토목건축의 지적 수산환경, 농업보건등의 직렬에 대해서는 그런 것과 부합되도록 공무원의 선발에서 배치에 까지 그것이 전문화 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직종의 공무원이라하여도 자기가 맡은 업무내용에 따라 누가 그 분야에 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추느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한편으로는 공직자의 순환보직을 공지가로 교려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가장 많고 업무범위도 넓은 행정직 분야에서 전문가 요원을 가리기는 참 어렵습니다만 근무경력과 전문학과, 자기가 수강하는 교육분야 경험, 경력을 감안해서 배치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 우리시 인사에서 공보담광관실이 문화재게장과 문화예술계 직원의 배치 또 기획담당관실의 법무계장과 법무계 직원등 이런 것을 고려한 표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에 공무원의 자율성 부분에 대해서는 실과소 읍면동장의 자기소속 7급이하 공무원의 배치권한을 이미 부여하였고 전문기술 직종의 최고책임 공무원은 공식, 비공식으로 인사에 이견이 반영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공무원의 각자의 전문성 경영, 인성, 적성등 면밀히 관찰해서 개인의 역량이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서 조직의 목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사문제를 위한 참모기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생시민단체를 시정발전에 동참할 수 있는 방안등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는 법인단체로부터 자생단체등 형태로 봉사활동, 사회운동, 친목등 목적으로 하는 C급 단체만 추산해도 50여개 1만5천여명 회원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단체들의 활동 대분분은 정부의 대행기능의 시민 계도활동과 봉사활동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해온 역기능도 다소 있을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지금까지는 우리시정과 관련도니 단체활동에 대해서는 나름대로의 활동지도 지원, 격려등 형태로 시정에 참여토록 해왔습니다만 앞으로 그 조직을 더욱 널려서 그 조직과 관련된 시책에 대해서는 그 시책을 사전에 설명회 또 공청회 단담회, 토론회등을 통해서 조직의 이견을 충분히 들어서 시정에 반영하는데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시정 분야별로 위원회가 구성될 기회가 있을시는 그 분야의 직종단체 대표참여를 권장하면서 관리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직활동을 관심있게 보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시민운동 단체들이 행정에 대한 그간의 비판적 목소리를 우리 공무원들이 기피하는 견해가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이언 기피함이 없이 시민운동 단체들이 이견을 겸허히 듣고 진지하게 논의해서 시책추진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정책 수립에 반영하는 풍토를 조성하는데 참모로서의 기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우리시 조직개편에 과거 사회진흥과를 사회봉사과라고 과명칭을 개칭하고 그 봉사와 내용 주 업무가 우리시 단체에서 우리 지역내 봉사의 수급, 필요한 부분 즉, 공급부분 이런 부분을 총괄하는 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칭 사회봉사과로 하여금 우리 사회 단체들에 대해서는 표창등으로 조직활동을 확실히 키우는 방안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시의 전산화 업무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정전산화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방행정종합 전산화 추진을 위해서 전산실을 작년도 3억3천만원을 들여서 국산 주전산기 단말분쇄기 기타 부대시설 등 이미 설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전산화 추진을 위한 개인컴퓨터 보급현황은 지방행정 전산망 139대, 일반업무용 214대, 해서 350대가 되는데 공무원 1인당 4인에 한대 정도로 보급이 되는 상태입니다. 1989년부터 현재까지 보급되고 있는 보급률은 공무원 4,5인당 한대라고 추산되는데 현재 보급된 것은 전부 486이하이기 때문에 효용가치가 다소 낮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486이상은 조사로는 4.2%에 불과합니다.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앞으로 486이상급으로 교체를 하여 전산화 발전에 기여하리라 믿고 있고 행정업무의 전산화 활용현황은 주민등록 전국온라인 망으로 구성하면서 6종의 행정전산망으로 처리가 되고, 또 세무업무는 우리시 내에만 둔 자체 전산망이 7종이 있어서 행정처리를 했는데 시간적으로 인력으로 절약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전 공무원의 전산기기 이용능력 배양하기 위해서 전산교육을 지금까지 중앙교육에 약 8명, 지방연수원에 8명 경상남도 공무원 교육청에서 250명 자체 전산교육을 운영해서 680명해서 합하여 950명정도가 이수 교육을 받았고 우리 공무원 숫자로 보면 1회이상 전산교육을 받았다고 판단됩니다만 제 자신을 비롯한 전산에 대해서 전혀 상식이 없는 사람들을 추산할 때 20%정도로 생각됩니다. 이것을 4등급으로 분류하면 말하자면 제일 첫 등급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공무원이 A등급 10%정도, 문서를 편집 B등급 30%, 기초운영 공무원이 40%정도입니다. 금년에 전산교육을 통하여 제 자신을 비롯한 20%는 C급으로 올리도록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96년도 시정전산실 방향을 본청 사업소 읍면동의 온라인 RAN망을 구성해서 문서의 송신과 각종업무를 처리하며 전산실 계획으로 있는데 이에 2억원 시설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이미 예산에 확보되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현황을 볼 때 우리시의 전산 수준은 비록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도내에서 상위수준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시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과 홍보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을 설치하는 것은 범세계적인 정보망인데 인터넷에 우리시의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시정현황과 우리고장의 자랑 특산물등 각종 정보를 제공해서 대외적으로 거제시를 널리 알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각종 정보를 검색함으로서 행정정보 정책결정 자료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런데 우선 인터넷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금 단계로서 7천만원을 구축하면 7천만원 정도의 예산소요되고 현재 네트워크의 통신 전송 속도 장비등의 문제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화상정보를 제공받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해서 실무진 얘기는 홍보효과면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직 이르지 않겠느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어제 신문을 보니까 어린이에게 인터넷을……. 어린이에게 세계정보망을 연결시키는데 우리행정이 주저해서 되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서계정보를 인터넷을 탐색해서 각종 나라의 문자가 해독이 않되기 때문에 어려운데 신문을 보니까 심마니, 까치 우리말로 바꾸어서 하는 정보망이 형성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도 빠른 시일내에 인터넷을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것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의 홈페이지가 다소 지연됨으로서 대처 방안으로 경상남도 정보망인 경남광장 전산망을 활용하여 거제시의 각종 자료를 국내에서 제공함으로서 거제시 홍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의원님께서 멀티미디어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멀티미디어 구현을 위하여 여러 가지 일리 있습니다만 우선우리시에 보급되는 것과 486이하의 개인 컴퓨터를 적어도 586급 이상으로 교체하는 것이우선 과제이고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96년 하반기에 청내에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해서 전산실을 종합정보센타롤 활용해서 각종 정보를 본청과 상하기관에 제공할 것입니다. 96년 추진사업으로는 대게 인사관리 업무를 화상데이타로 처리하고 그 사진까지 포함되어서 인사등록 카드를 포함하고 시정안내 관광안내, 민원안내 등 자료를 화상으로 구축해서 터치스크린 방식으로하여 민원실에 설치를 하면 시청을 찾는 민원인들이 그 것으로 각종 정보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을 이번 4월중에 민원실에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무엇보다도 문서관리시스템, 지휘정보시스템, 전산문서결재시스템, 화상회의시스템 시정홍보 CD제작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과 발 맞추어서 적극적으로 우리시에서도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장의원님이 차원 높은 질문에 궁색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장의원님 질문은 무엇보다도 우리 공무원이나 조직이 전문적으로 지식함양으로 더 진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자세를 앞둔 기본구축을 하라는 채찍을 말하는 것으로 알고 이상으로 답한 내용이 빠른 기간내에 좋은 방향으로 실현 될 수 있도록 위로는 참모로서의 귄위등으로 하고 동료간에는 협조와 지도감독을 잘해서 시정발전에 최선을 다할 다짐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만족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주상진의장직무대리

예, 총무국장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장상훈의원 총무국장의 답변에 보충질문 있습니까?

장상훈의원

예, 간단하게 몇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속초시의 경우에는 93년부터 청내 직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시책을 연구하는 모임 5개분야 전산분야, 관광분야, 교통분야, 일반시정분야, 제정분야 이래서 각 관심있는 사람끼리 모임을 구성해서 다양한 시책을 연구하여 제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치행정 책을 보니까 나온는데 속초시 뿐 만 아니라 여러군데 일반 시군에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속초시의 경우에는 키보이스라는 단체가 전산을 연구하는 단체인데 전산을 전공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고 순수한 아마츄어 단체로서 이 분들이 지방세를 납부를 했는데도 납부를 안한 것으로 나와서 민원이 발생하는 것이 많은데 그것을 검색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총무처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최하는 민간경영 발표 정보 사례 부분에서 노력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시 자체에도 최소한 이런 시책을 연구하는 소모임들이 구성되면 국장님 좀 만들어야 되겠고 그런 것이 생긴다면 우리시 자체적으로 그런 경진대회를 열서서 소그룹식으로 해서 모인 사람들끼리 인화도 되고 조직체의 단결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으로 연구해 나갈 수 있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상을 준다든지 이런 배려를 통해서 공부하는 분위기가 조성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균

정명균총무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주상진의장직무대리

다른 질문 없습니까?

김영재의원

교육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평생교육과 직종에 전문성 함양을 위하여 각 대학원에 등록하여서 수학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시에도 얼마전에 모 담당관과 소장이 대학원에 입학했습니만 여러 가지 행정과 우리시의 여건 미성숙으로 인해서 중도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로 우리 경남대학교 경영대학원의 경우를 들면 우리 경상남도나 또 일부 시군 대기업에서는 적극적으로 장려해서 참여하는 그런 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업무에 전문성과 경영마인더를 시정에 접목하여서 창의적인 업무에 기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시에서는 원하는 공무원들이 너무 많으면 인원을 고려해서 양성화하여 오후시간 야간을 듬타 공부하기 때문에 본인의 노력에 따라서 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추진 용의는 없는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방송통신대학은 젊은 공무원들에게 많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시간을 쪼개어서라도 공부를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고 김의원 말씀하신 경영대학원 관리자 과정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개인사정으로 중도에 포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공무원 근무기간을 빌려야 할때는 연가를 내어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연가를 다 활용했다면 특별 휴가를 내어서라도 수강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지장이 없도록 하겠으며 제재를 가하지 않고 수학하는 분위기가 충분히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여건 미성숙이라는 표현이 합당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의 상사들에게 이 부분이 공식적으로 거론이 안되기 때문에 솔직한 표현으로 눈치가 보여서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건의 드리는 바인데 원하는 분들에게 적극적인 수확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균

정명균총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주상진의장직무대리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정회

15시5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행규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의원

이행규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잘못된 시정의 여섯가지 현안문제를 가지고 질의하고져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질의내용은 약 3개월전부터 제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정말 잘못된 행정으로 이 자리에 서지 말아야 할 때가 언제 쯤일까 하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많이 괴로워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의회에 출석할 때마다 가슴을 치는 눈익은 글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름아닌 시청사에 내걸린 “살기좋은 고장, 세계속의 거제”라는 입간판 때문이었습니다. 입간판에 새겨진 글귀가 한낱 구호가 아닌가 하는 비판적 사고라고 생각하셨어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섯가지 대표적인 사안이 명쾌하고 명확하게 해결되지 않고서는 “살기좋은 고장, 세계속의 거제”가 살기 싫은 고장, 우물속의 거제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들로 가득차 있습니다. 정말 간절히 바라는 마음은 상큼한 풋내나는 봄의 향기처럼 우리 거제의 본래 모습을 지키며 새로운 사고로 참여하는 전환된 모습으로 되기를 기원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치 버스운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거제시의 도시계획에 따른 부작용으로 교통환경, 교육환경, 주차문제가 날로 심각하여 순환형 도시는 커녕 도시 기능을 마비 시킬 정도로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옥포 2동 지역과 신현 지역의 시민들 불편은 물론 이러한 현상으로 지역의 경제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대단위 주거단지인 인구밀집 지역에서 주부들의 시장이나 은행 등에 들릴 때 대중교통 편이 없으므로 인해 승용차를 몰고 나와 주차시설을 확보되지 못한 도시의 주도로나 이면도로 등에 승용차로 가득 메워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도시기능을 회복하고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자치 마을버스를 운행함이 옳다라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옥포 지역은 지도를 비교해 보면 노란선으로 된 부분이 국도입니다. 붉은선으로 된 것이 한시간 간격ㅇ로 덕포를 가는 버스노선이 되겠습니다. 푸른 선으로 표시해 놓은 이 지역이 아파트 밀집지역입니다. 주로 아파트 밀집지역은 약 3,000세대씩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 3군데가 형성되어 있는데 주로 주부들이 활동하는 뱡향들은 옥포 국민은행을 중심으로 한 중앙시장과 이 주변으로 상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에도 동맥과 정맥이 있고 그다음에 기타 실핏줄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왜 도시계획이 잘못되었느냐하면 교통행정과 주택행정, 기타 주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따로 국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나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본 의원이 생각하건데 35인승 또는 25인승 미니버스를 10분 간격으로 운행한다면 옥포 1,2동을 원활히 소화시켜서 도시기능을 정상화 시킬 수 있다라고 보아집니다. 여기에도 많은 돈이 들면 9천만원정도 소요됩니다. 특히 우리 옥포 지역에는 도시계획이 잘못돼서 대형버스가 시내를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좁은 지역에 인구가 약 35,000명 이상이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정상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을 자치 버스를 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합니다. 여기에 시에서 이를테면 버스만 구입해주고 나머지 운전사나 운행이런 부분들은 공개입찰해서 직접 자가운전해서 그 사람이 수입을 가져간다면 앞으로 향후 관리까지 드는 비용은 시에서 절감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상정한 하수도 관거문제는 성상진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가지 제가 짚는다라면 대단위 아파트 단지라든지 대단위 시설 약 1,000㎡가 넘는 그런 건설을 세울 때는 반드시 CCTV라든지 수밀검사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준공검사를 내려야만이 앞으로 하수관거나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는데 있어서 100%의 가동률을 높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국민주택기금으로 건설한 임대 아파트 분양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소득 계층의 내집 마련 꿈을 실현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 주택자금으로 건설한 건설한 임대 아파트 분양이 본질은 왜곡됨은 물론이고 행정의 안이한 행동으로 저소득 서민들의 꿈으 저버리게 하고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옥포 2동 1279번지 일원에 90년 12월에 입주한 덕산 임대 아파트의 경우 지난 96년 1월 21일 거제시에서 임태주택 매각신고를 수리한 내용을 보면 매각시 최고가격 결정이 148억8천272만원으로서 산출근거에 의하면 건설원가가 118억6천524만원이며 강정 평균가가 179억2십만원으로 하여 2를 나눈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설원가를 보게 되면 시공시 등록한 사업계획서에 의한 등록한 사업계획서에 의란 총사업비 122억6천524백만원에서 일반 분양설치비 자기 자본에 대한 이지와 감가상각비를 제한 금액을 감정가는 2개 회사를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선정하여 나온 감정가를 평균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분양가가 정해졋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저소득 계층의 내집 마련 꿈을 실현하기 위해 57억6천만원을 융자했습니다. 여기는 총공사비의 47%가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입주자들이 입주 당시에 계약금으로 48억3백만원을 자가부담하였습니다. 입주후 년도별로 인상액을 늘려서 그것을 합치면 총 56억6천7백만원을 납입한 것입니다. 따라서 덕산 임대 아파트를 건축할 때 건축주는 건설면허만 들었고 나머지 주택융자 이자와 그리고 년도별 인상액 등을 입주자들이 부담했다는 것입니다. 덕산건설이 거제시 세무과에 건설비를 신고한 금액은 건축비 총액 31억5천156만원이고 토지개발공사로부터 구입한 총 대지비는 6억1천4백만원, 도합 37억6천556만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덕산건설이 거제시 세무과에 신고한 금액이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제재없이 건축주가 신고한 내용대로 주택매각 신고를 수락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서민들의 위한 주택정책의 내집 마련 꿈 실현과는 정면 배치되는 왜곡된 현실이며 정경유착의 표본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거제시는 잘못된 분양가를 바르게 산출, 임대주택 매각신고 수리 여부를 심의하시고 시공시 사업계획서에 의한 건축원가를 실제 집행된 원가로 산출 신고를 반려할 생각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한 덕산건설이 임대 주택 매각신고서가 실제 건축원가라면 거제시 세무과에 신고한 내용과의 차액 67억3천644만원에 대한 건축비를 누락시킨 부분에 대해서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 밝혀 주시고,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주택의 건설원가는 광장히 중요한 것으로 분양가는 물론 향후 매각을 한 후에 양도소득세에도 큰 영향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덕산건설은 신고한 건설원가를 낮춤으로서 사업소득세를 탈세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사업계획서는 118억이 되어 있지만 들어간 비용은 합쳐서 37억 밖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대주택은 면제받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단 사업소세는 내야 되는 것입니다. 즉 덕산건설이 90년도 거제나 창원이나 아니면 전국 각지에서 모든 것을 합쳐서 사업소세를 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원가를 낮춤으로 인해서 사업소세를 탈세할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매각후에도 사업계획서에 상기금액과 매각대금의 차이, 즉 분양가가 신고액대로 사업계획서에 상이금액과 매각대금의 차이, 즉 분양가가 신고액대로 사업계획서에 적용함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분양을 한다면 그 차액에 대한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함으로 인해서 양도소득세를 탈세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좀 밝혀주시고, 정말로 우리 서민들이 국가에서 만들어 놓은 이런 정책에 부응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부가 대중 중심의 서민중심의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리겟습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이 틀리다면 덕산건설의 회계장부를 복사햐여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제가 보충질의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제종합고등학교 통학생 대중교통 증편에 관한 사항입니다. 장승포, 옥포 방면에서 하청 소재 거제종합고등학교를 통학하는 학생들이 아침 등교때 교통불편을 말할 수 없고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면학에 열중해야 할 학생들이 콩나물 시루같은 버스에 시달리고 버스를 타지 못해 대다수의 학생들이 지각을 하는 그런 사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통학을 위해 제공되는 버스는 능포발 1대, 고현발 2대로서 776명인 학생들을 수송하기엔 많은 문제와 턱없이 부족하다고 보아집니다. 이 내역을 상세하게 보게 되면 장승포, 옥포 방면에서 통학하는 학생은 모두 476명, 옥포에서 269명, 장승포에서 124명, 아주에서 38명, 능포, 지세포 등지에서 45명, 여기에 능포발 버스가 1대, 6시 54분에 1대가 출발합니다. 그다음에 고현, 연초 방면에서 통학하는 학생수는 300명인데 고현에서 230명, 연초에 70명 이렿게 해서 고현발 연초가 7시 15분, 고현발 연초가 7시 45분 그래서 본 의언이 랜덤으로 버스를 운행한다고 해도 1대당 45인승 버스에 100명씩 탄다해도 이 3대면 300명밖에 운행을 못합니다. 그래서 약 500명이 버스를 타지 못하거나 개인 승용차나 어부지리로 학교를 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겟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장님이나 버스회사 경영인이 직접 체험을 해야만이 햑생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는지 알 수 잇다고 보고 체험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무분별한 수액체취로 고사되어가는 고로쇠 나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신비의 수액으로 생산해내는 고로쇠 나무는 거제도에서 수액을 체취한지 불과 2~3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동부 연담 삼거리, 구천 주유소, 자연 휴양림 일대의 고로쇠 나무는 나무가 고사되고 있고 작년의 호수와 코르크 마개를 빼지 않은 상태에서 올해 또다른 구멍을 뚫어서 미관을 해치고 있고 저기 사진을 보다시피 돼지가 새끼 젖주는 형식으로 이렇게 주렁주렁 달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잘못됐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는 여서군데밖에 허가를 내주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기관의 철저한 사후관리의 부재와 고로쇠 수액을 무허가로 채취하고 있는 곳에 올바른 행정지도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고로쇠 문제 때문에 사항들을 자료를 수집해 보니까 고로쇠 나무는 약 10일정도 수액을 채취할 수 있다는 그런 산림청의 자료를 입수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구멍을 뚫어야 하는 곳이 사람의 가슴높이에 직경이 30㎝이상인 나무에 하나에서 둘을 뚫어서 나무를 저렇게 고사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구멍을 뚫고 난 뒤에는 반드시 저 마개를 빼고 코르크라든지 스티로폴 같은 것을 그 구멍에 막아서 세균이 침투하지 못하게끔 그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행정지도는 하나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마구잡이씩 고로쇠를 채취해서 판매를 하는데 그 판매인들이 여기서 사가기는 하지만 중간상인들이 원산이 표시를 거제산이라 것을 떼고 지리산이라는 것을 표를 붙여가지고 판매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저런 식으로 마구잡이 수액을 채취하다보니까 질이 떨어지는거죠. 그래서 앞으로 농민이 어민이 내지는 임업을 하시는 분이 소득을 올리려면 정상적인 루트를 밟아서 정상적으로 저것을 채취할 때 소득도 올릴 수 있고 나무도 살릴 수 있으리라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어떤 식으로 행정지도를 할 것이며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불법양식 및 부산물 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거제도 양식장의 실태를 보게 되면 불법, 불실 어장구역 이탈, 밀식, 초과시설물, 임의 품종변경, 1종 공동어장내 불법 굴 채묘장 시설, 어업권 임대, 유흥방치 부실 어업권, 어장관리 규약승인 및 장부비치의 문제, 점유, 굴 패각 폐기물지선 투입으로 인한 환경오염행위, 뗏목에서 생굴 세척시 발생하는 오물 찌꺼기를 바다에 마구 방류하여 맹독성 환경오염으로 바다를 황폐화 시키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인해 발생되는 환경적 피해는 1종 공동어장과 어패류의 패사심화, 회유어의 격감현상, 부유물의 해항 적채현상 극심화, 적조 어장의 파동증가, 어장의 황폐화, 수질오염의 가속화, 산란지 파괴 이런 등들의 문제가 일어나서 부영양화 현상은 물론이고 이것으로 인한 적조현상까지 낳고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양식장의 공공연한 피해와 불범 사실에 관해서는 너무 광대하고 수없이 많은 퇴적물의 처리가 양식물을 다 들어내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묵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사에 의하면 94년 총 80건에 5억9백만원, 95년 총 51건에 1억6천1백만원 등 6억5천1백만원을 퇴적물 정화작업에 지급했으나 수중을 조사해 본 결과에 의하면 퇴적물이 그대로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정화된 증거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양식장의 퇴적물은 동부 죽림해수욕장으로 가져가게 되어 있으나 그곳에서 매립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매립을 하는데 경비가 많이 든다는 것이 주된 이유인데 거제시에서는 정화작업이 진행된지의 여부를 사후에 정확히 점검했는지 점검을 했다면 그 증거자료를 오늘 제시해 주시고, 바닷속의 촬영한 자료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정화했다는 사실이 아니라면 거제시는 정화비로 지출한 금액을 환수할 것인지 대해서도 밝혀 주시고 현재까지 어장정화 작업이 거의 되고 있지 않은채 방치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어떤 방안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살기좋은 고장, 세계속의 거제”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정의로운 거제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아집니다. 잘못된 사고, 잘못된 관행을 일선 공무원들이 앞장설 때 시민의식도 깨어날 것이며 밑으로부터 개혁이 없이는 살기좋은 고장 세계속의 거제도, 역사 바로 세우기 등 녹색환경 대통령도 없을 것임을 깊이 인식하시기를 바라면서 의장님 이하 동료의원님께서도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이 충분한 답변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주상진의장직무대리

이행규 의원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행규의원의 질문중 불법 양식 관계는 수산과장, 그 외는 건설도시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홍완식입니다. 먼저 이행규 의원님께서 제일 처음 지적하신 옥포지역과 신현읍 지역내 마을버스 시범운행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포지역은 시내버스가 왕복 30회로써 30분 간격으로 현재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운행구간은 옥포 옥천장에서 중앙시장, 옥현시장, 덕산아파트 또는 경유해서 옥포중학교, 경찰서 경유 국산 삼거리, 국산초등학교, 구조라, 덕포의 노선으로 현재 운행이 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현읍 지역은 왕복 1일 73회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고현시내버스 정류장에서 출발해서 화인아파트. 신현중학교, 삼성조선소까지의 장평노선에 1일 51회가 운행되고 있는 실정이며 신현읍사무소 출발 시청앞, 기독교병원 입구, 문동으로 1일 22회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대부분의 시민정서가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보다 자가용 또는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이 많은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내버스의 노선은 시내버스의 승객은 점차 감소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 시에서는 옥포와 신현지역에 현재 운행되고 있는 버스 회주노선 시간조정을 일부 해서 시민의 편의에 제공코자 계획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 하신 마을버스 운행에 대해서는 계속 연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달 3월 20일 현재로 저희 시의 차량등록 현황을 말씀드리면 전체 27,961대가 차량등록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승용차가 76%에 해당하는 21,132대가 등록되어 있다는 사항을 일단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하신 상하수관거 부실공사 방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겟습니다. 현재 지하에 현황이 되겠습니다만 관로는 송수관이 41㎞, 또 배수관이 152㎞, 가정 급수관이 136㎞, 총 약329㎞가 부설 매설 완료되어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중 송배수관은 주철 및 강관으로 매설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수가 고현읍은 거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때문에 급수공급에 큰 별다른 지장이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맑은 물 공급의 주 원인이 되는 것은 당초 공사 시공했을 때 부실의 원인이 없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만 산업화로 인해서 도로 교통상의 대형차량 동행이라든지 수시로 도굴굴착으로 인해서 피해 등이 발생하는 것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92년부터 맑은 물 공급대책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사업비 약 3억을 투자해서 노후관 교체공사를 5㎞정도 실시 할 계획으로 현재 설계 추진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기존 수도관 세척 및 갱생 공사의 부실공사 방지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세척과 갱생공사 시행시에 조사와 시공과정에 준공처리 등을 비디오 테이프라든지 CCTV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작년도에 장승포 지구에 1㎞ 구간에 대해서 수도관 갱생공사를 했습니다만 당시에 CCTV를 촬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대현 건축이라든지 도시계획사업등의 시설 시공중에 옥내 배관은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사진 등으로 저희가 건축법과 관계법에 의거해서 지하 매설물에 대한 준공검사를 현재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는 구획정리 사업 등에는 부실공사 방지를 하기 위해서 공사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대형 아파트라든지 단지에 대해서는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하신 덕산 4차 임대아파트에 대한 매각신고 수리했을 때 사업 승인의 사업비가 아닌 실제 집행된 원가로 산정했다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임대 아파트 분양 전환하게 된 현황과 가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임대개시가 87년도 부터해서 분양전환되기로는 92년 3월달부터 실제로 분양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일 저희 시가 먼저 하기로 덕산 1차 아파트입니다. 분양 개시일자는 전환일은 92년 3월달에 덕산 1차 아파트가 140세대, 그 다음에 옥포동에 있습니다만 93년 8월달에 300세대, 덕산 2차 아파트가 94년도 12월달 325세대, 그 다음에작년 6월 15일자 3차 아파트 250세대, 성원 아파트가 95년 7월달해서 이번에 4차를 제외한 분양전환 되어지기로는 1,265세대를 분양전환했습니다만 이번에 4차에 480세데를 포함하면 전 저희 시에 분양전환된 아파트 세대수가 1,745세대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덕산 4차 임대아파트에 대한 현환을 말씀드렸습니다만 480세대, 연면적은 9,678평입니다. 입주민 요구사항은 분양전환 가격에 대해서 매각갸격에 있어가지고 덕산건설이 실제 구입한 가격 및 세무과에 신고된 건축비로 산정 매각에 대해서 재심의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매각가격 산정기준에 의하면 매각가격이 즉 분양가격이 되어지겠습니다. 이것은 공식이 건설원가에서 감정 평균가를 더해서 나누기 2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건설원가는 당초 투입금액 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감가상각비를 빼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당초 투입금액에 대한 의견차이가 되겠습니다만 시 입장은 사업계획서상 승인된 사업비용, 또 입주민은 실제 대지구입비를 거기서 세무과에 신고된 것축비를 포함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렇게 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지비에 대한 차이는 덕산건설 실구입비가 88년 7월달에 계약했습니다만 당시에 6억원 정도가 맞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다음에 90년 2월달에 사업승인 했을 때 대지비는 약 21억원이었습니다. 주민들이 주장하는 세무과에 신고된 건축비는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세무과에 신고를 한 바 있습니다. 대책으로서는 현재도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고 질문하신 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절차 등을 말씀드리면 임대주택법 제 12조 규정에 의거해서 임대 의무기간이 5년입니다. 5년 경과후 분양전환시에는 임대인은 동법시행규칙 제 4조 규정에 의거해서 매각 계획서를 관할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매각가격은 임대인이 즉 덕산 아파트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주택의 매각시 매각가격에 상한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 상한가 이하에서 임대인이 임차인과 상호협력해야 할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 중재기준 중에서 건설원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했습니다만 당초 투입금액에서 자기자금에 대한 연리 10%를 포함하고 임대기가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 투입금액이란 분양가 산정 또는 임대보증금 등의 산정에 근원이 되는 주택건설촉진법 제 33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승인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비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승인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비는 120억원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세무과에 신고된 건축비 등과 실제 금액의 차이에 대해서는 실대지 구입비와 92년 2월달에 사업승인시 사업계획서상의 대지비가 21억원입니다. 그 캡은 분명히 생기는 것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허나 덕산 4차 임대주택은 90년 2월달에 경남도에서 사업승인된 임대주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주택공급에 대한 규칙에 의한 원가연동제 적용을 받지는 않습니다만 90년 5월에 시행된 원가연동제 지침상의 25.7평 이하의 아파트 건축비 상한가격인 대지비를 제외한 113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90년 당시 행정지도 가격인 평당 분양 상한가가 대지비를 포함해서 그당시에 126만7천원이었습니다. 이것을 보았을 때 90년 사업승인시 승인된 평당 가격은 126만 4천원에 캐이 생기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120억 2천 5백만원정도였습니다. 대문에 적절한 가격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도한 세무과에 신고된 건축비는 임대주택의 세금감면등을 위한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산정한 것으로 5세대이상 5년이상 임대하는 아파트의 양도소득세는 100%감액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매각신고시에 대한 재심의는 사실상 불과한 실정에 있습니다만 차후 우리시에서는 안정적인 주택공급과 가격안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함과 동시에 덕산 4차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에게 원만한 협의가 될수 있도록 협의 종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그 현재의 시간중에도 저희 시장님과 대표님들이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만 아뭏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질문하신 옥포 방면에서 거제종고에 등교하는 학생들의 통학불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장승포, 옥포 방면의 거제종합고등학교 통학 학생들의 등하교에 따른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지 실태조사를 지난 3월 20일 까지 3일간 현지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능포, 옥포방면에 등교 및 하교시의 실태를 해보았습니다만 토요일 하교시의 실태는 토요일이기 때문에 13시 10분경에 전학생이 한꺼번에 하교를 함으로 인해서 13시 17분부터 13시 57분까지 약 40분간입니다. 5대의 시내버스를 이용해서 10~50분간 대기해야 전학생을 수송할 수 있었지만 평일 하교시에는 통학에 별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능포에서 하청 거제종고 등교실태를 96년 3월 18일부터 3월 20일까지 3일간 조사를 해보았습니다만 능포에서 옥포 사거리에서 통학학생은 하청으로 운행하는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었지만 소방서 앞 학생 약 50명 정도는 이용이 불가했습니다. 그래서 고현행 시내버스를 이용, 연초에서 하차하여 고현 하청 운행버스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현에서 하청으로 통학하는 학생의 실태는 고현발 6시 40분에 장목 구영가는 버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7시에 장목 하청가는 버스가 있소 장목 상유까지 가는 버스가 7시 20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청 석포 7시 40분에, 이 4대의 시내버스가 20분 간격으로 운행이 되어지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통학에는 별다른 쿤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조사 파악한 바 있습니다. 다라서 능포 하청 방면 시내버스를 1대정도 증회하면 통학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업체와 협의했습니다만 3월말경에 운행토록 할 것이고 하교시에도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서 운영시간을 조정해서 학생들의 통학에 지장이 없도록 행정지도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하신 고로쇠 나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겟습니다. 우리 시의 고로쇠 나무는 신현읍 삼거리 문동리와 일운면 망지리, 동부면, 구천리, 학동리 등에 널리 분포가 되어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 고로쇠 나무의 수액 채취는 사실상 2~3년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신현읍 문동리 산 5-1번지외 15필지 323ha에 대해서 수액을 채취 하도록 허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수액을 채취할 때는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름이 30Cm 이하의 나무에는 직경 1.2cm, 깊이는 1~1.5cm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구멍하나 그 이상에는 2개를 뚫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취후에는 즉시 사용자재를 수거하도록 허가증 교부시에 철저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미 철거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액채취로 인한 고로쇠 나무 자체가 고사된 나무는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허가 이전에 해당 산주와 주민에게 사전교육을 철저히 실시해서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시지역에 생산되는 고로쇠 나무는 해풍을 맞고 자라는 나무기 때문에 수액도 타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 나무 수액은 다른 전라도보다 약 1개월정도 빨리 생산되고 있고 앞으로 그런 좋은 수액이 있기 때문에 시정에 우리 시 특산품으로 정착되도록 할까 생각해 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수액채취 허가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위법 부당행위를 할 때는 관계법에 따라서 엄하게 다스려 나가는 방향으로 행정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상진의장직무대리

건설도시국장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의원 건설도시국장의 답변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행규의원

예, 보충질문 있습니다. 먼저 자치버스 운행에 관한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대중교통인 버스가 장승포에서 고현으로 운행하는 버스는 국도를 따라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덕포방면으로 가는 버스는 1시간 간격입니다. 그래서 노선은 중앙시장을 거쳐서 국장님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운행을 하나 우리 옥포지역 뿐만 아니고 고현지역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지는데 교통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주차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버스노선을 변경하고 조정하고 하는 이런 문제도 있겠지만 도시형태 자체가 굉장히 도로가 모가져서 대형버스가 이렇게 꺽어서 도시 한복판으로 순회하기가 노선을 변경한다손치더라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버스가 시내 한복판을 들어오는 어떤것을 할려고 그러면 보완되는 그런 시설비라든지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갈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시가 한마디로 제기능을 못하면 경제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 악순환을 가져오기 때문에 애초에 어떤 건축법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시행정이라든지 이런것을 보게 되면 대단위 약 1천세대 이상 이런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반드시 버스노선이라든지 대중노선들을 편제해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옥포지역에는 덕산을 중심으로 한 안성아파트 그 일대가 약 3000세대 도 한 아파트 밀집지역 그 주변으로서 약 3000세대 이런식으로 약 3군데 큰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덕포가는 버스가 여러번 돌아서 가는 것 같으면 문제가 있다라고 보아집니다. 이미 대형버스가 지나는 길을 따라서 대로를 다라서 쭉쭉 빠져 줘야 된다. 그다음에 도시를 효율있게 골짝골짝 돌아주는 버스가 있어야만이 도시기능이 재활용되고 주차난이라든지 교통난이라든지 그다음에 주민불편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일시에 해소될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주차요금도 받고 있지만 그런 부분을 해주지도 않고 주차요금을 받아 버리면 주민들이 한마디로 불편해가지고 욕만 한단 말입니다. 돈을 당연히 내야 되는 그런 것도 모르고...... 만약 미니버스를 제공해 주고 주차위반을 한다든지 주차요금을 징수 한다든지 이러면 내가 할 일을 못지켰기 때문에 당연히 내야 되구나 이렇게 생각할텐데 그런것을 해주지 않고 주차비만 징수하고 왜 불법으로 되었느냐 이렇게 했을때는 나는 문제가 있다라고 보아 집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도 기능이 있습니다. 동맥, 정맥이 흐를곳에 흘러주고...... 그다음에 미니버스들이 골짝골짝 돌아주면 주부들이 이건 아침 저녁이 아니고 낮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주로 오는 지역이 중앙시장하고 국민은행을 중심으로 해서 양족에서 모여드는데 인원이 하루에 약 25,000명이 오갑니다. 그러다보니까 할수 없이 혜성아파트 같은데에서 거기까지 올라면 약 2km가 넘는데 비닐봉지를 들고 올때는 빈손으로 오지만 갈때는 무거워서 못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에 있는 차를 끌고 오죠. 그러니 그 일대가 완전히 마비되는 현상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시행되어야 된다. 그래서 돈도 제가 대안으로 내놓은 이 부분들로 할 것 같으면 많이 들면 9천만원, 운전사를 고용하는 방법이 아니고 운전사를 공개모집해가지고 돈을 받아서 운전사가 가져가는 거죠. 또 지금 다니는 이 버스보다는 100원정도 싸게 해서 그러면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것은 버스비만 부담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시내 한바퀴 도는데 30분을 잡고 3대면 10분간격으로 해서 계속 돌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간격으로 해주면 원활한 도시기능이 되살아날뿐더러 또 상권도 활성화 되지않겠느냐 이렇게 보아집니다.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그것은 깊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규의원

그 다음에 상하수도 이문제는 성의원님이 원 질의를 하고 보충질의를 했지만 제가 오늘 물은 것은 대단위, 새로운 아파트 단지들이 많이 지금 건설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준공할때는 우리 공무원들이 매여가 있을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사진만 보고 내지는 이렇게 해서 준공검사를 해주는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다음에 우리가 하수종말 처리장을 지어도 제대로 안되어 버리면 부실이 어더했느냐 땅속을 들여다 볼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준공할때는 반드시 CCTV나 수밀검사나 이런것을 반드시 해가지고 명확한 근거자료를 가지고 준공검사를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다음에 뒤탈이 생겨도 지금 뒤탈이 생기면 항상 시가 부담한단 말입니다. 시돈 썩습니까? 건축업자가 잘못한 것은 건축업자가 부담해야 된다 나는 원인자 원칙입니다. 왜 자꾸 재발하면 시가 부담하느냐 그런데 소모되는 예산을 만약에 줄인다면 어떤 시골지역 저런데에 엄청난 경제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보아집니다. 도시 지역에 그런것을 부실공사로 인해서 뭘 뜯으면 차 통행 제대로 못하죠. 민원불편은 말할 수 없는거고 처음부터 앞으로 하수정책이 지금부터 우리는 이미 엎드려진 것은 다음에 우리가 조사해서 새로 공사를 해나간다지만 앞으로 건설하는 이 부분에 대해 지금부터라도 정말 제대로 좀 하겠다는 이런 의식들이 나는 필요하다고 보아 집니다.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단위 아파트라든지 그 분야 대해서는 아파트 업자가 CCTV라든지 그런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규의원

국민주택, 덕산쪽의 문제인데 시에서는 어떤 행정지침이라든지 이런 것해서 오차가 약 4천원정도밖에 생기지 않았다 하는데 90년 그때 당시에 건축원가가 공시가가 113만원이죠. 그다음에 분양가격이 126만원입니다. 126만원이라면 여기서 어떤 관계법도 없지만 경남도에서 내린 지침이라든지 이런것을 가지고 지금 행정에서 했는데 그것을 준용한다 해도 여기보면 실제 투입금액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거기서 자부담 이자 10%를 감가삼각비로 하라 했는데 미안하지만 사업주가 한 것은 14억 6천 얼마고 입주자들이 부담한 것은 토탈 합치면 56억 얼마가 된단 말입니다. 56억에 대한 이자를 왜 공제 안했느냐 그것도 공제해줘야죠. 그건 입주자가 부담한 것인데 사업주가 한것은 이자공제해 주고 입주자가 부담한 것은 왜 이자공제를 안해주느냐 공제 해줘야 되는것 아닙니까? 그러면 국민주택 융자기금이라는 것이 뭐냐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돈을 내가지고 서민들의 내집마련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해 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지원이 각 세대당 1천 백만원씩 융자받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명의는 덕산건설명의로 받았지만 실제 이자를 누가 주느냐 입주자들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달에 33,000원씩, 그 이자부담은 누가 했느냐 입주자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이자도 제해야죠. 그리 계산해서 감가삼각비를 제하고 실제 감정가를 해서 계산한다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렇게 해가지고 결론적으로 행정이 여기보면 제가 이 관계법을 3일동안 밤을 새워서 다 읽었습니다. 아파트 관리 법령 해가지고 약 60가지정도 법이 있던데 이걸 쭉 보니가 매각을 할때는 분양을 희망하는 사람 등등해서 쭉 하고 매각가격 산출 근거서류를 내놓으려면 회계장부도 가져오고 돈이 얼마들었는지 봐야죠. 그런것 하나도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보면 잘못되고 보완이라든지 보증이 있을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지도하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본 의원도 주택계에 가서 덕산에서 곧 분양이 있을텐데 12월말이 완료인데 아마 건설측에서 이런 것이 들어올 것이다. 그래서 내가 알기로 뭔가 잘못되었으니까 사전에 알려 주시오 하고 했는데 한번도 알려준 역사가 없고 입주자들 역시 몇 번 찾아갔는데도 불구하고 안 알려 줬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수리하고 확인해서 도장 직어놓고 알려줬단 알입니다. 그때는 이미 엎지러진 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 행정이 잘못함으로 인해가지고 일어나는 경제적인 피해, 오늘도 아마 많은 인원들이 와가지고 특히 대우조선에서 지금 생산을 하고 조선에 배를 건조해야 될 그런 막대한 인원들이 우리 시를 방문한 것은 우리 경제적 손실이란 말입니다. 이런 부분도 행정이 한마디로 탁상행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보기로는 1차, 2차, 3차, 4차뿐만 아니고 우리 거제시 지역의 임대 아파트 뿐만 아니고 분양 아파트 역시도 이 업주하고 행정하고 담합이 나는 있었다고 봅니다. 담합이 없었다는 증거를 대보십시오. 이런 하나의 예를 짚어보면 담합을 하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거제종합고등학교 통학 이부분도 제가 질의를 하고 난 이후에 체험을 하셨다 그랬는데 불행중 다행인데 계산상으로 우리가 보면 버스 1대에 45인승이란 말입니다. 45인이상 타면 업체불법 아닙니까? 45인승이면 45인만 타야지, 그런데 좋다 이겁니다. 100명정도 탄다라면 약 776명이 통학해야 되는데 어째서 버스 1대를 증차시켜서 그 인원들을 다 소화시킬 수 있는지 저의 상식과 계산으로는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부분도 앞으로 더 검토를 해가지고 정말로 학생들이 면학 분위기를 조성해서 학교를 다닐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수액 이부분에도 오늘 슬라이드를 가져왔지만 소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거제산 고로쇠를 지금 원산지 표시를 해놓은 거제산 딱지를 뗀다고 그럽니다. 왜 떼느냐고 물어 보니까 마구잡이 이런식으로 채취하니까 거제산 고뢰쇠가 질이 떨어져 가지고 먹는 사람들이 안 먹어 준답니다. 임업 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보니까 기간도 10일만 했을때 품질이 좋은 고로쇠가 나오고 그렇다는데 우리는 보통보면 한달 보름이상 채취를 해서 전물하고 후물하고 섞어서 파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것은 거제를 알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사람들이 거제를 망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도 있지만 금달걀을 낳는 거위와 하루에 달걀을 하나씩만 낳아야 되는데 배안에 몇 개나 들었는지 한참에 해먹을려고 닭을 잡아 가지고 그 거위가 금달걀을 그 이후로 못낳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이 고로쇠가 바로 그런 꼬이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이 분명한 지도를 해서 환경정책기보법이라든지 이런걸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을 시키도록 되어있습니댜. 교육을 시키고 충분한 그런 걸 해서 이것이 권장되어야지 무조건 권장하고 지원하고 불법 이렇게 해서 나무 다 죽이고 나면 나중에 다시 먹으려고 해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산립법에 의하면 나무 한가지 꺾으면 벌금이 얼마입니까? 그런데 고로쇠는 내가 손가락을 넣으보니까 1.5cm 깊이가 아니라 3cm이상 폭폭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것 나무 죽이는 거죠. 저게 재작년에 해가지고 살이 차올라온 부분이거든요, 저것도 이를테면 코크같은 것으로 막아서 세균이 침투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명확하게 해서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다. 지금부터20년동안 하수구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라든지 불법적으로 행해지는 이런 모든 부분들을 저는 한 20년동안 우리 시민들이 노력하고 행정부가 노력하면 정말로 살기좋은 고장으로 세계속의 거제가 되지 않는냐 저는 그렇게 생각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는 중앙이 우리를 돌봐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방자치제가 뭐냐하면 우리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냐, 중앙이 옛날 관행처럼 기대하고 있고 기다리고 있고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확한 정책들을 세워서 정말로 앞에다 “살기좋은 고장, 세계속의 거제”라는 것을 걸었으면 그런 골격을 걸었으면 갈비뼈를 치고 해서 어떤 식으로 해서 살기좋은 고장, 세계속의 거제가 되겠다는 그런 정책들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그런 정책은 하나도 없고 위에 대가리마 떡걸어놨다 이겁니다. 이건 우리 행정뿐만 아니고 우리 시민들도 이런 부분들이 대거 반성하고 앞으로 정말로 살기좋은 우리 거제가 될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 다음에 불법 양식장 이부분도 제가 오늘 슬라이드를 부산에 준비해놨는데 준비가 안돼서 가져오지를 못했습니다. 양식 한다고 돈을 받아가지고 다 받아가놓고 실제로는 잠수부를 데려가지고 투입을 시켜보니까 정화작업을 하나도 안했더라는 마입니다. 어쨋거 정화작업도 하지 않았는데 공무원이 돈을 내주느냐는 말입니다. 치우지도 않은것을 돈을 내주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사진을 가져왔는데 여기보면 허가는 41,000ha정도 허가를 받았으면 실제 하는 것은 한 10만 ha 이렇게 해버리고 1종 공동어장에 굴 채묘라든지 이런걸 해가지고 반지락, 해삼 이런 자연산 식품이 생산되지 않도록 다 해놨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가지 단속하지 않고 그걸 관리 안했다는 것은 내가 볼때 담합이 아니고는 이렇게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갖고 정화작업 하라고 돈 내주면 뭐하느냐 그리고 어업정지 하라고 돈 중앙에서 받아주면 뭐하느냐 오히려 그 사람들이 거제도를 망치는데 그래서 이 부분들도 명확하게 답볍을 해 주시고 답변이 오늘 안되면 앞으로 충분히 지도감독을 하고 그 다음에 담당 공무원들도 정말 반성해서 우리 살기 좋은 거제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상입니다.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상진의장직무대리

의사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정회

17시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 의원 보충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의원

그 부분에 답변을 해주시고 한 가지 더 빠진 것이 서두에서 보면 전체측정 기준치가 있는데 상가는 그때 당시 건축해가지고 빠른 분양을 해가지고 팔았는데 임대주택은 지으면 비과세 아닙니까? 법인세만 내고 나머지는 비과세 아닙니까? 그러면 상가는 분양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세금을 징수한 내역이 없습니다.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그것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행규의원

그것도 세금을 포탈했는지 아니면 빠졌는지 시가 누락시켰는지 상가를 분양해 팔았으니까 양도소득세 낸 근거가 없어요. 그것은 찾아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이행규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추가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1차 서두에 분양최대 가격을 덕산 2차, 3차, 4차를 말씀했습니다만 덕산 3차 아파트 293세대는 그당시 분양최대 가격이 1백495천원이였습니다. 그다음에 성원아파트가 1백348천원이었고, 이번에 480세대 분양하는 가격 승인한 금액이 156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건설부에서 원가연등제에 의거해서 최대가격이 168만원으로 고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조금전에 지적하시기로 업자와 공무원과 담합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은 업자와 담합을 해서도 안되거니와 있어서도 안될 일이고 또 앞으로 해서도 안될 이야기입니다. 이 당시에 덕산 4차 아파트 최대 분양가 결정을 했을 때는 추후에 업자와 담합은 없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투자가격 차액과 신고액에 대한 그 차액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철처히 해서 최대한 민원의 입장에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상가에 대한 양도소득세 문제는 저희가 챙겨가지고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상진의장직무대리

다른 질문 없습니까?

심광의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고로쇠 수액채취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한 변변한 소득이 없는 산골 신현 삼거리와 구천 평지부락의 고로쇠 수액은 어느 농사들처럼 가꾸고 보살펴야 하는 것이 아니고 투자금액이 적게 들고 노력만 있으면 농한기 농가수입으로 높은 소득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봄기운만 감돌면 풍부한 소득은 옛날 노자산에 봄약초를 채취한 사람들이 나무에 대나무를 박아 물이 흘러나와 마셔보니 시원하고 갈증과 피곤이 없어지고 소화가 잘되고 신경통, 위장병에 좋다고 알았습니다. 아무리 물이 받아도 그 나무는 시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2월 초순이 밤온도와 낮온도가 심하기 때문에 삼투압에 의해서 물이 밤에만 나옵니다. 첫봄이기 때문에 칼이나 도끼로 흠집을 내서 만일에 나무에 큰 상처를 준다면 성장에 지장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관계가 아니면 나무에 지장이 없다고 3년전부터 대랑으로 동부에서 채취한 사람들의 의견들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자연환경이라는 보이지 아니하는 밧줄로 자연과 같이 살아온 사람들에게 고통의 신음소리를 내게 한다면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인 우리 산골 구천 평지, 삼거리, 연담 이러한 주민들의 설 땅이 없어집니다. 이곳 구천 평지 주민들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자연과 살아왔으며 산이 없으면 산에 나무가 없으면 모두 그곳을 떠나야 할 사람들입니다. 자연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곳 사람들입니다. 자연은 지키는 사람들을 위하여 존재하며 자연을 개발하고 현대화한 자연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은 자연의 이야기를 할 책임조차도 없습니다. 지금 산골 구천평지, 연담부락, 삼거리 주민은 수많은 자연과 경쟁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단련하여 지식을 키우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살아갈 것입니다. 특히 동부에 4월 1일이면 동부에 자연의 영광의 상표인것처럼 동부 오망천의 꺽저기를 포획하면 3백만원 이하 1년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법의 제정이 될성 싶습니다. 이러한 추진을 하는 단체는 이것을 지켜온 사람이 누구인지 논의도 없이 주민을 배척하면서까지 꺽저기를 태평양의 돌고래인양 환경의 굴레를 씌우면서 일단 말이면 전체적으로 주민들의 동의조차 받지 아니하고 이런 것을 상품화하여 우리 주민들에게 불편한 사항을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이밖에 동부의 자연과 주민의 마음을 만약 오염시킨다면 우리도 자연을 버리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라며, 자연은 그대로 두는 것이 보호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이제 고로쇠라든지 기타 자연에 대한 규제보다는 지원의 방향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시에서 고로쇠에 대한 문헌이나 기타 등의 자료가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연보로 차원에서 고로쇠 나무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깊이 연구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로쇠 나무에 대한 자료는 제가 카피를 해가지고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상진의장직무대리

예. 다른 질문 있습니까?

성상진의원

잠깐 당부의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이행규 의원이 질의한 네 번째 거제종고 학생들의 통학문제인데 거제종고는 전산과가 3학급 증설되고 조리과가 신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등하교가 어려운 실정에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을 맞춰서 아침 7시경에 장승포에서 타고 갈 수 있는 버스 1대를 증설해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주시고 7시 30분에 옥포에서 거제종고로 갈 수 있는 그런 버스를 등하교에 2대정도 증차를 꼭 요망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여섯 번째 어장정화 사업인데 94년전에 어장정화사업을 하면서 업자가 사업주 모르게 정화사업을 했습니다. 도장을 찍어줬대요. 그래서 돈 안들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일이 앞으로 없도록 우리 담당 공무원들도 현장에서 그 업자의 사업을 사업주와 업자와 다 보는데서 정화사업을 해가지고 확실하게 이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시감독을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성상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고현에서 7시 출발하는 버스와 옥포에서 7시 30분에 출발하는 버스는 버스업자와 협의해서 통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상진의원

국장님, 잘못 알고 있네요. 7시 장승포 일운지역에서 학교갈 수 있는 버스시간을 7시, 옥포에서 7시 30분 그래서 거제종고로 통학할 수 있고 또 하교할 수 있도록 증차2대를 요망합니다. 행정차원에서 업자와 협의를 좀 해주십시오.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상진의장직무대리

건설도시국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수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손재문수산과장

수산과장 손재문입니다. 이행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불법 양식장 및 양식 부산물 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총 어선 어업을 제외하고 어업권, 물권으로 된 것은 정치망이라든지 구획어업 등 잡는 어업권을 제외하고도 공동 어업권이 95건, 양식 어업권이 살포식 포함해서 282건, 총 한 4,000ha가 면허처분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시 관내 개항장과 1종 항만을 제외하고 전 연안에 어업권이 다 설정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주로 어업권 관리는 모범을 수산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법 시행령과 수산자원 보호령, 기타 각종훈령 규칙은 농수산부령에 의한 어업면허 및 어장관리에 관한 규칙을 가지고 저희들이 어업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보면 어장의 시설규모와 종패살포량 또 어장청소, 양식물의 채취 및 생산, 어장간의 거리, 기점과 구역포시 등이 규정되어 있고 1년에 한번씩 어업권 실태를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량을 추계하고 경영분석과 동시에 위반사항을 시정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법조치 등으로 해서 어업권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행정적인 보완대책으로 해마다 1년에 한번씩 어장이용 개발계획 수립시에 어장이설이라든지 품정변경, 어장구역 정비 등 변화되는 바다여건을 감안해서 변경 면허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어업권을 관리함으로 인해서 한정된 인원으로서 지도감독이 제때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의로 시설한 완전한 무면허 양식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역이탈과 밀식 또는 초과시설, 양식품종을 임의변경해서 하는 사례, 또 공동어장 빈매 사례라든지 장부미비치 등 이 규정에 의해서 많은 이러한 사레가 있다고 솔직히 저는 시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업권 실태조사시나 또 빈매 등의 사항이 발생한 사례가 많습니다. 저희들 연간 어업권 관련 고발투서 전화가 한 200여건 됩니다. 간혹 많이 오고 있습니다. 사안발생기 즉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시정조치 하고 있으나 이것이 100% 잘된다고 보지 못하고 미흡한 점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양식어장 청소는 어업면허 및 어장관리에 관한 규칙 제 49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3년마다 어장주가 자율적으로 행정관청에 어장을 청소하도록 신고한 후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저희들이 입회랄 수 있고 또 그 신고를 그대로 접수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 이외에도 지원조로 어장정화 사업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94년도에 80건, 1,300ha, 작년도 '95년도는 51건, 약 13,400ha해서 6억천뭔원의 사업비를 투자, 지원사업으로 어장정화 사업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연안어장이 1,100ha, 광역 공유수면 900ha에 9억7천5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도에 어장정화비 이것은 도비 일부가 투입되고 어장주의 요청에 의해서 기존 우리 물량받은 것은 90ha입니다만 더 이상으로 이 세가지 종류를 저희들이 어장정화 사업을 했습니다. 주로 우리가 어장정화 청소방법은 아까 이 의원님하고 조금 차이가 납니다. 주로 나잠이나 기선형망을 사용해서 해저갈이를 하고 일부 퇴적물을 수거해서 끌어 올리면 해상작업대를 이용해서 선별합니다. 또 지선 어촌계에 싣고 가서 고물도 세척하고 하면 일반폐기물도 있고 또 조개 껍데기라든지 퇴적물이 많습니다. 이런 것은 자연적으로 걸러서 자체적으로 소각이나 이러게 처리하고 있는 것이 현실정이고 저희들 사업진행 지침에 보면 현지를 확인해서 관계 증빙사진과 자료에 의해서 준공 처리를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또 참고적으로 작년도 5억원 사업비가 들었습니다. 수하식하고 다릅니다. 공동어장이라든지 살포식은 단가가 낮고 수하식 채묘에 단가가 높습니다. 작년도 저희들 5억원정도를 사업비 받아서 마무리 종용해도 사업에 응하지 않아서 한 2~3억정고 명시이월 되어 있습니다. 왜 안하느냐 하면 어장정화 할려면 4일, 일주일 걸립니다. 1종의 경우 또 정치망이기 때문에 마찰이 많습니다. 어민이 기피하는 사항은 우리가 지도 했습니다만 이사항이 솔직히 수행이 안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화사업을 하다보니까 자연기법도 문제가 있고 또 장비도 지금 주로 형망을 사용하고 나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어민의 참여도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문제점을 개선해가면서 다시 시행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상진의장직무대리

수산과장 그대로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의원 수산과장 답변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행규의원

예.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18일자 어민신물을 보게 되면 진정을 넣어서 나왔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거제지역에 어업하고 불법양식 이런 부분들이 말 그대로 불법이고 형평없단느 이런 기사들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3월 15일자 거제시민신문에 보게 되면 수산진흥원에서 연구 발표를 한 부분이 있는데 그 적조의 원인이 유기물하고 바다에 있는 퇴적물 이런 것 등으로 인해서 부영양 현상으로 일어난다고 원인규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10회 임시회인가 그때 제가 아마 적조원인 규명을 해달라고 정부에다 건의안을 채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이것이 자업자득이다. 고기가 안 잡히는 것도 바로 거기에 있다. 그리고 1종 공동어장 같은 이런 부분에 굴이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들을 불법 시설물을 설치해 가지고 반지락이라든지 피조개라든지 개조개, 전복, 해삼, 소라, 홍합, 갯지렁이, 청각 이런 것들이 포획채취물로 들어 있는데 이부분이 그런 것들로 인해가지고 생산이 안된다는 말입니다. 1종 어장지역에는 그런 것을 설치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전 연안에 그렇게 돼가지고 실질적으로 자연산이 고갈돼가지고 몇몇 어장을 하시는 분들은 덕을 보는가 모르겠지만 정말로 순수한 어민들 그 사람들이 저질러난 행위 때문에 한마디로 소득을 하나도 얻을 수가 없고 또 우리 시민들도 그런 것을 먹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먹어봐야 거의 다 오염된 이런 것들만 먹는 이런 부분들이 심각한 건강 위생에도 많은 영향을 저는 가지고 온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지도해서 물론 일손은 부족하지만 잘 좀 지도해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하고 시간이 없어가지고 3개 어장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했는데 보니까 거의 다 범위이탈, 면적오바, 불법시설물, 그다음에 퇴적물을 걷어가지고 자기 집앞에 묻어버리는 그런 식이더라구요. 그래서 퇴적물 청소를 안하려는 이유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정화작업을 제대로 할려고 그러면 자기 어장을 뜯어 가지고 한쪽으로 옮겨놓고 해야만이 바다가 정화가 되는데 거기서 독가스가 올라오면 붙은 것 다 죽어버린단 말이지 그러니까 안햘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3년마다 한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 안하면 허가 취소해야죠. 이것은 나는 강력한 행정지도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이 부분도 저는 앞으로 우리 거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한꺼번에 점차 줄여나가서 약 20년후에 정말로 값지고 좋은 제품을 생산하는 그런 어장만 놔두고 나머지는 줄여들여 가는게 맞다, 우리가 정말로 리아스식 해안을 살려서 관광자원화 할려고 그러면 소득보다는 실을 더 가져오는 이런 것들을 없애야 안되겠느냐 그리고 96년부터 세계환경 그린 GNP를 동의해가지고 유엔에다 지역의제를 “아젠다 21”을 제출한 적이 있죠. 거기에는 반드시 그린 GNP라는 개념을 도입해가지고 신고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하면 환경파괴를 얼마나 했느냐 이 볼펜을 하나 생산하는데 환경파괴를 얼마나 했느냐 이 생산가격보다 환경파괴를 많이 한 그런 제픔은 사주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출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바한다라면 정말로 우리가 자치행정이 옛날 관행적으로 그렇게 되어서는 안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손재문수산과장

우리가 어업면허 및 어장관리규정에 보면 어장주가 3년마다 신고를 하고 자율 청소를 하도록 되어 잇습니다. 이 문맥만 그렇게 되어 있고 그 외 세부지침이 없어 사실상이게 사문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고요식행위를 하는데 저희들이 나가서 당연히 지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임의규정입니다. 나가서 지도를 한다 이랬는데 통상 이게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문제에 세부지침이 곧 마련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적조는 작년도 우리 지역에 적조가 많이 있어가지고 2백억원 적조피해흫 봤습니다. 페이 태풍피해말고, 이 원인이 3차에 걸친 유화제 사용이 아니냐 당장 발표를 못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작년 겨울에 수산진흥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부영양 이렇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바다정화는 육지에서 유입되는 육수가 먼저 정화되어야 안되겠느냐, 성 의원님 질의하신 업자가 작년도 어장사업을 추진했는데 주로 형망선입니다. 우리 거제시 관내 7척밖에 없습니다. 충무업자들 오고 마산, 진해 어장을 통해서 들어와서 경쟁적으로 한 사항이 있는가 봅니다. 사업량을 보고 형망업자가 어선 선주가 선작업을 하고 후에 도장을 받아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은 없고 저희들이 사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상진의장직무대리

다른 질문 없습니까? 다른 질문이 없으기면 수산과장…….

김득수의원

양식 부산물 폐기물 처리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문제가 아주 심각하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묻고자 하는 것은 명게 물양장으로 인해가지고 연안오염이 아주 심각합니다. 이에 대한 파동에 대해서 수산과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저 출신지 호곡마을과 어구마을 2개 마을에 수협에서 멍게간이 물양장으로 지정해가지고 5년동안 이용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거제지역에서는 둔덕, 거제, 동부, 남부 4개 면에서 생산되는 멍게가 집하되고, 통영시쪽으로 보면 한산면과 산양면 일부가 여기를 이용합니다. 여기에 올때는 뗏목에다 끌고 옵니다. 수백 톤씩 선별작업을 해가지고 전국으로 출하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선별작업을 할 때 분류되는 수위 말하면 상품에 미달되는 멍게 작물 출하량이 20~50% 가까이 됩니다. 이것을 업자들이 뭍으로 올려가지고 정상적으로 페기물 처리하듯이 해줘야 되는 하려니까 귀찮고 인건비 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남몰래 눈을 피해서 바다에다 무단으로 투기를 합니다. 불을 보듯이 훤한 것 아닙니까? 주변이 오염될 것이고 생태계가 파괴도고 바다가 죽어갑니다. 여름에는 한시적으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 주변에 코를 들고 다닐 수없을 정도로 악취와 독가스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행정에서는 그냥 좌시할 것이 아니고 저 생각으로는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면 현재보다는 처리비용이 많이 든다고 봐도 당초에 양식한 어장주변에서 선별작업을 하고 포장을 해가지고 출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행정이 지도할 용의는 없습니까? 수산과장께서 어떤 복안이 있는지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문

손재문수산과장

그런 문제에 대해서 현지에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우렁쉥이 양식 어업권이 60건 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주상진의장직무대리

다른 질문 없습니까? 다른 질문 없으시면 수산과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수고많았습니다. 다은은 윤병찬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찬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루한 시간을 똑같이 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몹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루한 시간이기 때문에 약간의 질문을 간략하게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살아갈 때 또한 속담에도 이러한 말이 있듯이 우물의 물을 먹지 않으려고 침뱉고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 물을 마신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제목이 지하수 폐공 방치로 인한 지하수 오염에 관해 질의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거제 식수로 의존하고 있는 것은 구천댐과 이목댐, 2군데 의존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하나 블의의 사고로 인해서 한군데 댐이 파손돼서 그 식스로 사용하는 물이 다 빠져버렸다고 가정했을때 지하수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이 우리 거제 현실입니다. 지금 연초 이목댐 수질도 극도로 수질이 나빠져서 용수 사정에 즉 지하수로 오염되면 우리의 식수는 앞으로 큰 곤란을 받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제주도에서 10년동안 철저한 지하수 관리를 해서 오염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우리 거제도 독립된 단일 섬이고 또 지하수 보존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깨끗하고 질좋은 물을 마실 수 있게 하려먼 지하수를 개발하고 난 이후에 관리를 철저히 해야만이 우리가 영구적으로 이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식수 보급용은 상하수도 급수계에서 하고 농업용 관정수는 건설과 농지게에서 하고 기타 지하수 개발은 건설행정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느 곳하나 폐공처리를 하거나 처리기준을 지키면서 하는 곳이 한군데도 없다는 것이 참으로 서운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하수 한번 오염되면 원상회복되는데 엄청난 시일이 소요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어떤 수단을 동원하든지간에 이 지하수를 오염시키지 않도독 막아야 될 것입니다. 거제 환경운동 연합과 또 시민들의 제보와 회원들의 조사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지하수 업자들이 폐공조치 노력은 전무합니다. 시에서 발주한 관급공사조차도 페공처리를 하지 않고 있으며 그동안 수업이 많은 지하수를 오염시켰다고 합니다. 왜 관급공사를 하는 사람이 폐공 처리를 해야 되느냐 폐공처리를 관급공사에서 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야기 드렸습니다. 급수계에서 지금 서문쪽에 암반과정을 하나 팠습니다. 폐공처리를 안 했어요. 지금 제가 이 시정 질문을 하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간업자에 대해서는 다른 문제로 제재를 가해야 되는데 시에서 발주한 사람들이 그것을 문제삼아 폐공처리 않고 있습니다. 페공처리를 하지 않는 민간업자에게 어떻게 제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때문에 우리 시가 먼저 앞장서서 폐공처리에 노력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처리되지 않은 폐공과 방치된 채 땅속에 흔적도 없이 묻어버린 지하수 폐공은 어떤 방법으로 처리할 것인지 그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일일 채수량 30톤 미만의 미신고대상 지하수 굴착과 무허가 지하수 업자들의 페공관리의 방안은 무엇이냐, 농정과에서 농업용 지하수는 대게 하우스 앞에 있습니다. 한군데 두군데가 아니고 수십군데 거기에 퇴비주고 농약치고 또한 비료주고 그것이 지하수로 들어가서 지하수가 오염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방법은 어떤 대안을 가지고 게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아파트 건설에 따른 지반 침하, 인근 주민의 피해, 식수고갈이 속출하는데 지하수 개발을 남발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에를 들어 말하면 고현 덕산 아파트 자체 급수를 지하수 내라고 했는데 그 지하수가 한군데 몇십톤 파올리기 위해서는 5군데를 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공을 한 것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거기에 다시 도로로 묻어놓든지 그런 상태로 묻혀 있다는 것입니다. 지하수 보존법에 따르면 폐공 미처리자에 대해서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제시에서 범칙금 현황은 어떠한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페공처리하지 않은 업자 명단 및 위치, 폐공수는 정확히 어느정고 짚고 있는지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질문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상큼한 설명이 필요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이 관계공무원이 과연 거제 지하수 즉, 우리의 생명줄인 식수를 보존하기 위해서 얼마나 소신을 가지고 이 지하수를 지키고 생명줄인 이 물을 지키겠다는 지역 안정 의지가 얼마나 있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대안으로서 한두가지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로 용량에 관계없이 모든 지하수의 굴착시 신고를 하게 하는 방안과 폐공확인을 관계공무원 입회 하에 규정에 따라 시정하고 증거자료를 남겼는지 방안도 고려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러한 대안입니다. 그리고 지하수 업자에게 폐공에 관한 설명과 방법을 교욱을 시켜서 아무리 어려워도 폐공처리를 할 수 있는 의무감을 심어 주는 것이 좋을 것이고 또 위반업자는 다시는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할 수 없도록 책임있는 행정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그리고 대안 두 번째로는 우리 지역 특성을 감안해서 지하수를 보존하기 위한 엄격한 시조례를 시의회에서도 만들겠습니다만 관계공무원들도 시 조례에 대한 모든 기초자료를 준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데 협조해서 다시는 지하수 업자가 폐공으로 인해서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는 그러한 취지를 마련하는데 힘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문제는 관계공무원들이 지하수를 지킬 강한 의지가 없으면 아무리 많은 설명과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지켜지지 않습니다. 꼭 이 말씀을 당부드리면서 몇가지 질문에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상진의장직무대리

윤병찬 원 수고하셨습니다. 운병찬의원의 질문에는 건설도시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윤병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하수 폐공으로 인한 지하수 오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하수법 제정 변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성장과 국민생활 수준향상 등으로 인해서 물 사용량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제 정부에서는 다목적 댐건설과 하천수 사용등을 통해서 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댐 적지 지역주민의 반대와 보상비의 증가로 그 한계에 놓여 있어 지하수의 확대개발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하수의 무분별한 개발 이용으로 인해서 각종 오염에 대처할 제도적 장치가 없던 중에 정부 차원에서 지하수법을 93년 12월 10일자 제정 공표해서 94년 8월 9일부터 시행하게 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시에서 개발하는 생활용수와 농업용수 개발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공은 지하수법 규정에 적합하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적하신대로 미폐공된 사항이 있다면 조사를 해서 철저한 조사를 해서 철저하게 폐공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수법에 의해서 신고된 개발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공에 대해서도 담당 공무원읭 입회하에서 지하수규정에 맞도록 되메움 조치 등으로 지하수의 오염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하수법에 의하면 민원인이 요건을 갖춰가지고 지하수 개발을 위한 신고를 할 경우에는 법규에 의해서 법률효과가 발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행정청은 수리여부의 결정에 있어서 형식적인 요건만 심사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재량권이 전혀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행정청으로서는 다만 부관을 붙여가지고 신고를 수리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수리를 거절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인이 지하수법에 의해서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를 할 경우 요건만 충족되면 모두 수리해 주어야 하는 실정으로 1일 채수량 30톤 미만의 미신고 대상 지하수 개발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지도감독에 상당한 애로를 느끼고 있으나 향후 개인이나 업자들에 대한 사전교육과 홍보를 통해서 페공발생시에는 오염방지시설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행정지도에 철저를 기하고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폐공에 대해서는 사회단체와도 연계해서 공동조사를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공자를 추적 파악해서 법규에 따른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함과 동시에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공자가 불명확한 폐공에 대해서는 시에서 예산확보 방안도 검토해서 폐공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수 법령에 의하면 지하수는 토지소유권의 일부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개발이용에 일정한 공적규제를 가하는 공개념 제도로써 일정한 요건만 갖추어가지고 행정에 통보하면 행위를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용량에 관계없이 모든 지하수 개발이용시 규제를 하는 것은 현행법에 위배가 되고 있습니다. 용량에 관계없이 신고를 하도록 할 수 없고 또한 지하수법 제 22조에 의한 범칙금을 부과한 사례는 없습니다. 지하수 보존을 위해서 앞으로 우리시의 특수성과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지하수 보전구역 지정 가능여부를 면밀히 검토 분석해서 수질보전 구역으로 보호할 타당성이 있을 경우 보전구역 지정을 상위기관에 요청토록 해서 지하수 보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미폐공처리 특히 관에서 한 것에 대해서는 건설과 또는 수도과에서 지하수개발한 업자를 찾아서 철저하게 폐공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덕산 아파트 5공을 굴착해서 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년 이하 정역 또는 연도별 벌금부과는 사실상 한 바는 없습니다. 페공된 실적 여하는 저희 시에서 한 것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서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상진의장직무대리

건설도시국장 그래도 계시기 바랍니다. 윤병찬 의원 건설도시국장의 답변에 보충질문 있습니까?

윤병찬의원

예.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일반적으로 질의하고 답변하는 것은 보편적으로 하는 대화에 불과합니다. 이건 사실상 법이 그렇게 애매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지킬려고 노력할 수도 있고 그 의지에 따라서 안할 수도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단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건설도시국장님께서 얼마나 의지가 게신지 지하수를 보존해야 되겠다는 강한 의지가 얼마나 있는지 그것만 확인이 되면 앞으로 우리 거제 지하수는 그렇게 오염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예. 지적하신대로 의원님 말씀이 타당한 말씀입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지하수 보존에 철저를 기하고 행정력을 동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찬의원

보충질문 저는 끝났습니다.

심광의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주상진의장직무대리

예. 보충질문입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거제섬의 환경을 보존하고 가꾸는 일은 여러 단체 및 기관에서 질의와 다짐으로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후손을 위하여 이 시대의 지켜야 라 마지막 생명수인 지하수는 가뭄이 계속될 때 때로는 비상대책으로 계획이 이루어지고 관리되어 왔습니다. 지난해 전국의 지하수 개발로 인한 관정수는 637,000여개의 달했으며 지하수 개발 평균 성공률이 30%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폐공이 전국적으로 140만개 이상이 남아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본 시에 84년부터 95년까지 농업용, 공업용, 생활용 등 152개가 신문지상으로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이 숫자에 의해 70%는 폐공으로 무방비 상태로 방치되고 사용하는 지하수도 인구밀집과 공단지역의 팽창으로 지하수 수량의 부족, 수질이 현저히 악화되고 인근 지하수의 오염 등 마지막 생명수도 파괴되고 있습니다.
심광의원 죄송합니다. 질문이 중복되므로 해서 요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의원

예를 들어서 신현읍 보기로 말씀도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이 74년도 결정후 95년도까지 일부 수용될 때까지 토지이용계획 주거지역으로써 2,222㎡, 상업지역 345㎡, 공업지역 2,495㎡, 녹지지역 7,072㎡, 미지정 5,290㎡, 총 17,427㎡에 2001년까지 인구를 45,000으로 게힉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신현읍 인구는 42,600명으로 지금 재수정이 필요할 단계에 왔습니다. 94년도 시 전체에 5천명의 인구가 증가되었는데 91%인 신현읍에서 4,500명이 증가되었습니다. 여기에 신현읍의 92년도 시정보고에 급수인원 35,000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1일 6,317톤으로 신현읍이 필용한 물량인데 한사람 앞에 180ℓ의 급수량입니다. 우리 국민 하구 물 소비량이 평균치가 394ℓ에 비하면 반도 안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11월 덕산종합건설이 1,540세대의 급수를 위하여 6백평에 5공을 개발하였습니다. 1일 한 세대에 1톤을 보면 1,540톤의 지하수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지하수 내장량이 얼마 있기에 어떠한 계산으로 아파트 급수량을 조절할 수 있는 허가조건을 넣어주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신현읍의 인구증가 때문에 고현지구 2곳을 포함한 5곳에 지하수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거게시 면적은 육지면적의 399,262㎡에 육지의 면적입니다. 이 면적위에 지하수를 관리할 수 있는 기본계힉과 보존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인구가 밀집, 개발과 이용, 지하수의 수량부족, 지반의 침하, 지하수의 오염, 수질의 악화 등 이 방지를 위하여 고현지구와 옥포지구에 지하수법 제 10조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 보전지역 관리규정 지역으로 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덕산주택에 대해서 지하수의 개발에 따른 용량 결정에 따라서 설명을 하라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제가 덕산주택에 약 1,500세대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지금 현재 신현읍에 있는 우리 기존 상토로써는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아무튼 지하수를 개발해서 하라고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옥포지역과 신현지역에 대해서 지하수 보존관리 지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용의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광의원

지하수의 관리 기본계획이 시에서는 법률이 최근에 만들어 졌기 때문에 지하수 관리 기본계획과 보존계획이 지금 안 되어 있습니까?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덕산주택에 대해서 지하수의 개발에 따른 용량에 결정에 따라서 설명을 하라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제가 덕산주택에 약 1,500 세대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지금 현재 신현읍에 있는 우리 기존 상토로써는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아무튼 지하수를 개발해서 하라고 지시기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옥포지역과 신현지역에 대해서 지하수 보존관리 지정지여그로 지정할 수 있는 용의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광의원

지하수의 관리 기본계획이 시에서는 법률이 최근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하수관리 기본계획과 보존계획이 안되어 있습니까?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에. 그것은 법에 따라서 행정지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심광의원

어느곳에서 지하수 몇 m에 거제시의 어느 곳에 물이 얼마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도저히 모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도저히 모르고 관장으로써 그대로 파고 10공파면 2공 물나오면 7~8공은 그대로 폐공으로 놔두고 이런 현상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한 예로 덕산아파트에 6백평에다 5공을 팠는데 그러한 기본적인 계획이 없어서 1공만 쓰기 위래서 5공을 판 것 아닙니까? 6백평 안에 자기들이 하루에 1,540톤 나올 수 있는 물을 저장했다 이 말입니까? 그런 것 모르고 인정해주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구멍을 팠으니까 물이 나오겠지 싶어서 인정해 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러한 기본적인 계획이 있어서 해주는 것입니까?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그런 이야기보다는 예,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심광의원

그러한 자료가 있어야 데이터가 있어야 조건부 허가를 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덕산 아파트에 대해서는 5공을 신고를 했습니다만 폐공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이 입회를 해서 오염방지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생활용수는 법적인 규정에 맞게 채수량 수질시험 등을 해서 완료를 한 바가 있습니다.

심광의원

채수량 수질조사는 어디서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시에서 하지 않으면 법률에 보면 다른데 의뢰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덕산에서 하는 것이지 우리 시에서 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우리한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채수량 시험이라든지 수질검사 등을 해가지고 시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심광의원

충분하게 1,540세대가 물의 혜택을 볼 수 있다고 국장님께서는 생각하고 허가를 내주셨습니까? 그 지하수로 충분하다고…….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허가를 내는 과정에는 아뭏튼 충분하게 급수가 될 수 있게끔 조치를 하라고 일단 지시가, 허가 이후에 지하수를 5군데 파보니까 충분한 물양이 나온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심광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상진의장직무대리

다른 질문 없습니까?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행규의원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전에 슬라이드를 통해서 보여줬는데 캣싱을 박은 지하수를 폐공안하고 캣싱을 박아놓은 것은 한마디로 업주가 덜 악질이고 지금 이것과 같이 캣싱까지 다 빼간 업체는 완전 순악질이거든요. 그래서 폐공처리함에 있어서 자료를 빼가니까 폐공처리했다고 돈을 다 빼갔더라구요. 그런데 안된 것은 뭐냐 이겁니다. 그럼 돈 회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했으니까……. 그래서 담당 공무원이 폐공되었다고 도장을 찍었는데 눈을 감고 도장을 찍었는지 어떻게 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되고 제가 알기로는 260 몇군데를 허가해줬다고 그러는데 260 몇군데를 허가할려면 수액을 찾아가 뚫어낼려면 최소한 1,000구멍 정도는 뚫어야 될 것인데 약 700정도내지 500정도는 제가 볼 때 안 막았단 말입니다. 지금 계속 찾고 있는 중인데 한 20개 정도를 찾아냈는데 한 700개 정도를 관계 법력에 의해서 폐공처리를 해야 되는데 안했단 말입니다. 도장까지 찍고 돈까지 수령했단 말입니다. 그럼 그 돈은 누구 돈이냐, 우리 시민의 혈세다 받아들이고 공무원을 기만한 그 업체는 강력히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을 기만하고 자료제출 하라면 엉터리 자료제출하고니 봤나 하니까 봤다 도장 찍고 EHr같은 사람이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래서 거제 정의를 실현하는데 있어서 경제정의를 실천하는 그런 입장에서라도 이 부분은 답변하시고 답변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거제시에서 발주한 지하수 개발 이 부분에 허가내준게 총 몇건이고 폐공처리한게 몇건이고 그다음에 지하수라든지 이런 것들, 생수 이런게 오염돼가지고 당연히 그 물이 대장균이 높은 것은 사실이라고 보아지거든요. 그래서 그 건수가 몇건인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그리하겠습니다.

주상진의장직무대리

다른 질의 없으시면 건설도시국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5분 정회

18시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성도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도의원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정성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분들의 의욕적이고 진취적인 의정활동을 하는 것을 볼 떄 동료의원의 한 사람으로써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연구ㆍ검토ㆍ노력하는 의원상을 보여 주시기 바라면서 시정질문코자 합니다. 우리는 현재 지방화 및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자치단체들이 각자의 상대의 차별성과 독자성을 강화하는 분화, 분권의 필요성이 증대하면서도 충분한 생활의 공간확보와 편리함을 충족하여 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라 생각하고 거제시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파괴하지 않하고 보존의 가치가 있는곳은 보존하고 환경보존보다 개발이 필요한 것은 과감히 개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시정업무 추진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님에게 질의하고자 합니다. 거제시는 대우중공업 옥포조선소, 삼성중공업 장평조선소등 대기업으로 인하여 발전하여 왔으나 지역경기 활성화의 기본이 되는 중소기업을 타지역에 비해 적은 편으로 지역의 경기가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어, 지역의 경기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 부지의 제일조건인 공장부지확보 공장부지를 적정선의 가격으로 제공하여 중소기업을 추진하기 위하여서는 사면이 바다인 우리시의 부존 자원인 공유수면의 매립을 적극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유수면 매립기본 계획을 2월에 수립추진하였다고 하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그대로 계속추진되고 잇는지 그렇지 않으면 계획이 취소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계획을 보면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기 위한 능포지구 공장부지 및 쓰레기 매립확보를 위하여 고현만 관광위락설치를 위한 대교지구 매립지의 활용을 위한 산촌 오수지고, 하청덕곡등이라고 하는데 본 의원은 사등면 사곡한계선을 따라 사두도를 기점으로 하여 사등면 금포부락 사이의 공유수면 약 100만평을 매립 공장용지로 확보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되어 지는데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본 지역을 매립 적정지역으로 조사검토 해 본적이 있는지 없다면 조사추진할 의향이 있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고 만약 매립지로 지정한 고현만이 공유수면 매립이 가능하다면 해운항만청과도 협의하여 항구로서 대형선박을 접안할 수 있는 시설기능을 갖춘다면 세계적으로 늘어나는 해운 운송 물동량을 유치 및 수송할 수 있는 지리적 및 천연적 조건을 같춘 항만 구실을 할 것으로 봅니다. 200년대의 대전, 거제, 부산간의 거가여윤교로 연결되는 고속도로 개통과 맞물려 긴안몰으고 볼 때 타당성 여부를 검토,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고현만을 매립지외 다른 용도 즉, 관광레저 위락시설 지구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조사하여 보았는지도 답변하여 주시고 다음은 시 전역의 도로확장, 하천직강 공사 등으로 도로부지, 하천부지를 관계법에 .라 과감히 용도폐지하여 시민들에게 돌려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소신을 밝혀 주시고 마지막으로 옥포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시외 버스 정류소 설치에 대하여 묻고져 합니다. 현재 옥포 1,2동에는 약 3만 5천평의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대부분이 타지역에서 옮겨와 살고있는 실정으로 주민들의 이동이 타 지역에 비해 엄청납니다. 지금은 자가용을 다가졌다고 하나 그러나 대부분의 주민들은 대종교통을 이용 통영, 마산지방으로 이용하는 현실로 시외버스를 이용하고자 할 때는 능포동이나 신현읍의 정류소를 이용함으로써 엄청난 경제적 시간적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1991년도부터 옥포 1,2동 주민들이 수차례에 걸쳐 관계기관에 건의를 드린바 있으나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정류소의 설치 불가능으로 처리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 시외버스가 능포정류소에서 아주 남문, 고현정류소등은 법규에 위배되지 않은지 심히 의심스러우며 옥포지역의 시외버스 정륫호 설치에 대하여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설치의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묻고 싶고 만약 설치의 필요성이 있다면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솔직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상진의장직무대리

정성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성도의원의 질문에 건설도시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정성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등면 사곡리와 금포마을간 공유수면 매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추진상황에 대하여는 96년 상반기 공유수면 매립을 위한 기본계획에 대하여 고현지구, 오비지구, 능포지구, 오수지구, 대교지구, 덕곡지구등 6개지구에 67만 1천평을 경남도에 진달중인 상태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등면 사곡리와 금포마을앞 공유수면ㅇ을 공장부지 조성을 위한 매립계획에 대하여 지적하셨습니다만 동 지구에 대해서는 94년 12월 24일 공장용지 조성 목적으로 3만 3천평이 매립기본 계획에 반영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추가매립 계획에 대해서는 사곡리와 금포마을과 공유수면에 대하여 매립후의 수습이라든지 인근 도시와의 문제 그리고 항만으로서의 문제 등 또한 내항으로서의 활용가치에 대하여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하신 동 항만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레저활용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하여 아직까지 검토가 된 바가 없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하신 도로확장 이후에 구 도로잔여부지의 폐도 및 처분계획에 대하여는 우리시 관내 국도 확포장 및 지방도 확장등으로 잔여 폐도부지가 부분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동 잔여부지에 대하여는 소관청에서 미 용도폐지한 상태로 있는 실정이며 또한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비법정도로는 약 1만여필지 정도로 이를 일시에 용도폐지함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이에 대하여는 현지조사를 통한 처분가능 여부 판단으로 점진적으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하신 옥포지역 시외버스 정류소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관내 시외버스 정류소는 고현과 능포에 있으며 또한 대우 남문, 사곡삼거리에 임시정류소가 도의 인가에 의하여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 운행되고 있는 시외버스는 5개회사 아시다시피 경원여객, 경남버스, 대한여객, 동남교통, 신흥여객에서 고현, 능포간 1일 약 110회 왕복 운행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시내버스가 고현, 능포간 6시에 23시까지 5분 간격으로 왕복 292회 정도 운행하며 또한 장승포, 옥포지역에 개인택시 100여대 및 회사택시 74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우남문에서 약 3.8km 지점인 옥포지역에 시외버스 정류소 설치는 우리시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와 택시 경영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으로서 만약에 옥포지역에 정류소를 설치한다고 봤을 때 시내버스와 택시업체의 동조로 물리적인 충돌이 예상되며 또한 시외버스노선 인ㆍ허가 사항은 도시사 권한임으로 자동차운수사업법 규칙 제5조3항에 50km이내에 설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구 장승포시에서 여러차례에 걸쳐 정류소 설치를 건의한 바 있으나 불가회시사 있었습니다만 옥포지역에 시외버스정류소 설치에 대하여는 계속 도와 협의하여 옥포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성도의원

보충질문 없습니다.

김준의의원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국장님 답변중에 우리시에서 경상남도에 의뢰한 거제면 오수지구에 공유수면 매립허가를 요청해 놓았다고 얘기했습니다. 오수지구에 매립계획을 할 인적한 동부면 산촌이라든가 거제면 오수지역 주민들에게 의향을 들어본 적이 있는지 또 매립하고 난 이후에 어디에 사용하려고 하는지에 구체적으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예, 전체적으로 고현만 이외에 약 6개소에 공유수면 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다고 봅니다. 면적 6억7천평정도 그 다음에 지금 현재로서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하려고 하며 첫쨰 매립기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매립부분이 지정해야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수지구의 그면적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답을 못하겠습니다만 서면으로 한번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김준의의원

다소 보안을 요하는 모양인데 1차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주상진의장직무대리

다른 질문 있습니까? 성상진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성상진의원

저는 정성도의원이 질의하신 두 번째 도로잔여부지 처분계획에 대해서 국장님이 아직까지 처분계획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으로는 국도나 지방도로 군도등의 채비지중 자연관광이 수려한 곳은 주차공간 및 휴식공간으로 만들어 주시고 개인소유 채비지는 수유주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상진의장직무대리

반대식의원 간략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시회 기간동안 회의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과 기자여러분 방청하신 시민여러분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13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9시00분 폐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