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상진의원
의장 및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의 봉사자로 고생하시는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몇가지 질문과 시정방향을 제시하고져 하오니 저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건설도시국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차 반복되는 질문입니다만 먼저 만물의 근원인 물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거제시는 1일 공업용수 평균 10,300톤, 생활용수 21,700톤인데 생활용수의 사용량과 사용료 징수실적을 살펴보면 95년도 총 7,931,283톤에 사용료 786,358,820원인데 실제 징수해야 할 금액은 톤당 원수 110원으로 계산하면 872,770,000원이며 전체 누수율은 28%를 상회하였고 도수율 11%에 달한 미징수 정수액은 약 85,420,000원이며 특히 5, 6, 7, 8월은 도수율이 16.5%에 달하였고 총사용량은 918.520톤이며 사용료 45,759,990원인데 징수해야 할 금액은 정수 톤당 55원씩 계산하면 50,130,000원이고 4, 5, 9, 10월이 제일 많았는데 시민이 사용한 량은 총계 6,316,757톤이고 무수율과 누수량으로 인한 약 2,533,046톤으로 돈으로 계산하면 278,600천원으로 물값은 소비자 시민의 부담으로 늘어난 형평이었고 10월은 생활용수 718,778톤 사용에 돈은 약 8천만으로 사실상 이것은 100만원정도 오버되어 징수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우리 행정 공무원도 상수도 누수와 같이 고비가 풀린 누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누수율은 전국 평균을 상회하기 때문에 개선책으로는 전관로를 CCTV로 촬영하여 재시공하도록 하고 계량기 불감수량, 도수천 부정량등 상수도 관계자의 확실하고 사명감있는 업무처기라 요망되는데 국장의 견해와 개선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 부분입니.. 하수도는 치수방지 및 생활환경의 기본시설이며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며 누수된 것은 년간 반경 1km내의 지하수를 오염시킨다고 합니다. 하수관거의 기존시설에 고나한 조사로 ① 지하매설물 ② 기존 하수도 시설 ③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처분 ④도로현황 ⑤ 가타 기존시설 등으로 되어 있는데 95년 옥포지역 중앙사거리에서 서울장과 영남 실업 까지 1,068m 거리에 당초 서례예산은 1억7천3백만원인데 설계 변경이유 중 .가. .다.항은 별로 이유가 되지 않으며 .다.항은 별로 이유가 되지 않으며 .나.항은 설계미숙으로 간주되며, 집행잔액까지 전부 모아 2억5천5백만원으로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업자의 요구에 행정이 도와주는 꼴이었고 95년 5월 10일 도정지시 사항중 하수관거의 조사 내용을 억지로 끼워 맞추기 위하여 CCTV 비용 216만원을 책정하였다고 생각되는데 이 하수도 관거공사 및 보도블럭 설치는 언제 어느 시기에 하였는지, 또 CCTV촬영 후 설계변경 .가.항은 통신, 케이블 및 기타 시설물은 해당기관에 통보하여 이설한 뒤에 공사를 하여야 하고 만약 이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 시비 약 1억원을 더 투입하게 된 내역과 CCTV촬영후 문제점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건설부의 공문을 보면 93년 4월 19일 건설부 하수 5840-267호 하수도 배수 설치지침과 95년 5월 10일 경남 하수관거 조사 철저시지, 5840-580호 95년 8월 17일 기존하수관거 조사 및 정비추진현황, 58450-1356호 96년 1월 15일 경남지사의 분류식 하t수, 오수관거수 및 시험 실시결과 보고와 95년 5월 10일, 95년 8월 17일 지시한 하수관거에 각종시설물이 불법으로 설치되어 있는지를 조사하여 95년 8월 1일 지시한 하수관거에 각종시설물이 불법으로 설치되어 있는지를 조사하여 95년 8월 1일, 11월 30일, 96년 2월 29일까지 추진현황을 보고 하라고 하였는데 위의 사항보고 내용 및 이해사항을 답변해 주시고 환경부에서는 94년 12월 15일자로 하수관거 매설시 800mm미만의 분류식 우수관거와 합류식 차집관거를 대상으로 50%이상을 수밀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는데 거제시내 800mm미만 하수관거는 모두 몇 m이며 수밀시험 측정결과는 어떠하였으며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환경부에서는 95년 7월 24일 시ㆍ군에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 세부지침을 지시하여 7월 27일까지 제출하도록 하였고 거제시는 일운면과 거제면에 각각 사업비 51억5천만원을 투입하여 면소재지역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겠다고 보고하였는데 이것도 환경부의 기본지침을 잘 알지 못한 계획이고 취지는 단위부락당 하단부에 모아 약품처리와 몇 단계를 걸러 맑은 물을 만들겠다는 것인데 거제시는 연초 이목댐과 동부 구천댐이 있는데 두 댐의 상부에 사는 마을단위 하수처리를 하여 15만 거제시민에게 맑은물, 질좋은 물을 공급하겠다는 의지는 전혀 없고 거창하고 돈 많이 드는 사업만하여 전시행정과 홍보효과만 극대화 시키려는 처사로 간주되니 이 순위를 바꿀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고, 인구 밀집지역인 신현, 옥포, 장승포와 10,000㎡이상의 건축물 대단위 공장등은 1년에 1회이상 하수 수질검사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검사를 하였는지, 하였으면 BOD, SS, N, P의 농도는 얼마이며 검사의뢰한 기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부실 상하수도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1,000㎡이상의 APT나 상업용 건축물, 공장등은 상하수도의 기관설비는 시에서 관급자재로 직접 발주하고 준공검사나 토개공과 같이 업주나 2년동안 많은 예치금을 예치하도록 하는등 준공검사시에는 CCTV 촬영을 하도록 세부적인 규정을 만들어 상하수도 설치규제 및 오염방지 대책에 관한 조례를 만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목, 건축 부분입니다. 95년 거제시 하도급 거래는 몇 건에 금액은 얼마이며 위장직영, 면허대여, 건설업체 직원으로 위장등록시켜 직영처리하는 비율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고 3천만원이상 1억미만의 청발주 소규모 수의계약은 수의계약 업체가 직접 공사하도록 하고 진해시와 같이 준공검사시 평점제를 실시하며 부실업체는 1년간 수의계약을 배제시키면 건축, 토목등에 다소나마 부실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지정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지정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경지정리의 시행처는 관할 시ㆍ군은 설계, 시방, 감리, 준공까지 일괄처리하고 농조에서 발주한 사업은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였습니다. 그 예로 경지정리의 기본인 표토모우기는 설계에서 제외되었고 용ㆍ배수로, 낙차공설치, 논두렁 흙쌓기, 감보율, 환지청산까지 많은 민원과 문제점은 말할 것도 없고 블록의 수평편차는 +, -, r 15cm가 넘었고 도자나 후루가와의 바닥 다지기, 흙은 없고 자갈만 늘비한 거제 오수지구의 경지정리 현장을 보면서 농민의 한사람으로 울분을 참지 못하였습니다. 그 위에 96년도 본 사업으로 그렇게 벼를 심지못한 땅에 객토자금을 지원해서라도 농민이 농사를 짓게해 주려고 하는 그런 행정이 있는지 또는 발주처인 농조회에 건의를 해서 농조회에 사업비로 새마을 자금을 지원해 주라는 지시는 있었는지 해당 담당공무원의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잘못된 모든 문제점은 거제시에 민원이 야기되니까 시행처가 아니라고 방관만한 거제시 행정도 너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 대안은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이대안이 있으면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 조속한 해결책을 촉구합니다. 또 거제시에서 발주한 경지정리 지구중 대부분 설계변경이 많았는데 그 예로 93년 거제면 송곡지구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내역인데 총공사비(관급자재 포함) 1억 5천1백만원이었는데 설계변셩후 4천6백2십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돈을 모두 경비에 충당되었고 본설계보다 변경된 설계내용에서는 표토처리비는 40%가 줄었고 논두렁 쌓기는 75%가 줄었고 복토는 전무한 상태이니 시민의 공복인 담당공무원이 정말 원망스럽습니다. 거제도는 진흙 및 대부분 자갈땅인데 표토 밑 복토가 제일 중요하며 국가에서 일괄처리하는 ha당 2천3백만원정도의 사업비로는 사업이 어려우니 시에서 특별지원을 하여 농민의 생명줄인 논을 제대로 만들어 주시기 바라며 자갈땅에는 복토를 15cm일때 작물이 정상기능을 회복하는 산도 4.5ha를 만들기까지 약 5년간 농민은 피땀을 흘려 퇴비넣기와 땅심돋우기를 하여야 정상수확을 할 수 있고 그렇지 못할대는 화학비료만 사용하면 감수율은 40%를 초과하며 토질은 영영 제기능을 회복하지 못합니다. 토질의 기본을 모르는 산하기관이 어떻게 농민을 위한 농정에 해당된다고 자부하는지 한심합니다. 저의 견해로서는 우리 거제 실정에맞는 그런 경지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함무르기 3천평이상 대단위 경사도 7도 미만의 그런 대평원은 가능할지 모르나 우리 거제의 실정으로는 저 산간오지에 조그마한 논마지기가 많습니다. 지금 농민들은 농지가 진입할 수 있는 농로뿐 아니라 휴경농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것은 합배미나 논두렁 마르기를 해서 농지가 진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휴경 농지가 있다면 농지가 부족한 우리나라는 이것이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계공무원들의 이 제도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의향이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95년 6월 농수산부 시행령을 보면 경지정리지역에 특별지구를 지역여건에 맞게 만들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주민들이 감보율을 적용하여 공공용지를 지정하여 그곳에 공도시설 즉 회관, 교육장, 독서실, 탁아소, 휴식 및 놀이공간등을 설치할 수 있는 제도인데 거제시는 이제도를 십분활용하여 평생동안 골프, 볼링, 에어로빅 한번 못해보고 죽을 농민을 생각하여 편의시설 및 체력단련,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몽과 예산을 최우선 편성할 의향이 없으신지 묻고싶고, 경지정리 지구에 속해있는 국ㆍ공유지는 감보율을 정하지 않는데 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감보율을 정하지 않는다면 국ㆍ공유지 일부를 특별지구로 지정해 줄 수 있는디 장수에 건의를 바랍니다. 그리고 농조등 거제시에서 발주하는 경지정리는 어느기관에서 경지정리를 하던 설계, 시공, 감리, 준공까지 시 관계자가 관여하도록 자체 조정을 마련할 의향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싸지 거제시나 농조에서 실시한 경지사업은 88년 유계 90년 상둔ㆍ귀목정ㆍ사등, 93년 송곡ㆍ소량ㆍ하둔, 95년 대금ㆍ대동ㆍ오수지구증은 노업기반 시설인 용ㆍ배수로 U자흄관 및 BF관로매설, 농로포장, 기타 미비된 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농업기반 시설이 미비된 부분은 어떻게 보완하여 농민 농조회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고 또농사를 짓는데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지 담당자의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옛 속담에 .천층 만층 구만층.총십만 천층의 사람이 있다지만 제1차 산업에 종사하는 농어민과 어려운 시민을 위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