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근도시국장
도시국장 강용근입니다. 먼저 도시국 소관 행정사무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과태료징수 미흡이 있었는데 각과 공통으로 세외수입 부분 중 과태료 체납액 징수가 부진한바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조치결과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태료 체납 현황은 체납액 220만원으로 도로점용 과태료 4건,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신상변동미필 2건으로 체납액 징수실적은 5건을 징수 완료했고 조치계획으로 1건에 대해서는 도로점용 과태료 미 징수액이 50만원입니다. 독촉장을 발부해서 형질변경 준공 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2월 28일 구 전체 세외수입 평가보고회를 개최해서 체납액 징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 110페이지입니다. 함박초등학교 옆 도로의 일방통행 지정 및 인도설치를 요구하였습니다. 조치결과 지금 현재 연수경찰서와 일방통행을 협의 중에 있고 일방통행으로 지정이 되면 1회 추경시 예산을 확보해서 인도 및 가드레일을 설치 주민 및 초등학생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전거 전용도로 실용방안 제고 및 인도상 설치를 차도에 자전거 전용차선 지정방안을 모색하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시정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자전거 전용도로는 인천광역시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기본계획에 의거 기존 인도블록을 제거하고 특수콘으로 포장하는 방법으로 청학로 및 동춘로에 8.1km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현재 청학로에 1.5km를 추가 설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주변점검 및 실용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기존 인도블록을 재활용하는 방법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자전거 전용도로를 차도에 설치하는 방안은 교통흐름 저해 및 차량의 과속으로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사고 발생위험 등 문제점과 도로교통법 제2조 제13호에 의하면 자전거는 자동차로 정의되고 있어 이에 대한 법개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법률을 개정 중에 있기 때문에 부득이 차도에 설치할 경우에는 가드레일 또는 방호벽 등을 설치하도록 자전거 이용정비기준에 정해져 있어 현재로써는 차도상 자전거도로 설치는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향후 법률개정이 이루어지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경찰청의 도로굴착복구비 미 징수액 1,510만원의 조속한 징수조치가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는 지속적인 납부독려로 여러 차례 독촉서를 발급하였습니다. 현재 예산편성 기관인 시 교통기획과에 예산편성 협조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 중에 시 교통기획과에 일괄 납부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납부완료시까지 독려를 하겠습니다. 다음 재해대책기금 금융기관 예치 시 금리가 높은 기관에 예치하기 바란다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조치결과 97재해대책기금 관리현황은 유인물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금년 재해대책기금 확보현황은 72백만 원입니다. 지금 타 은행에 예치 못하는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기금은 지방재정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74조 규정에 의거 해당 자치단체 금고에 예탁하여 관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재해대책기금은 구 금고인 경기은행에 예탁하여 관리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14페이지 각종 도로굴착복구 공사 시 하자사항이 많은데 하자실태를 일제 조사하여 보수토록 시정 조치하라고 하셨습니다.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1조 및 동법시행령 규칙 제71조에 의거 각종 공사는 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 1월 굴착복구공사 완료지역에 대하여 현지 조사결과 하자로 인한 도로침하 및 파손된 연수1동 500번지 외 7개소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시공회사에 유선 통보하여 조치 완료하였으며 동절기시 일반적인 도로파손 및 인도침하 부분 30개소에 대하여 도로보수차 및 수로원을 이용하여 금년 2, 3월중에 복구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각종 도로굴착공사 시행 시에는 도로침하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설계 및 현장감독 업무를 강화토록 하겠으며 기존 굴착복구에 대해서도 정기적인 하자검사를 실시하여 하자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115페이지 보안등 보수공사 시 구청의 장비와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예산절감하기 바란다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조치결과 보안등 신설은 구에서 하고 보수는 동에서 단가계약에 의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청에서 확보하고 있는 장비 및 인력은 고가 사다리차 1대와 담당 직원 2명으로 관내 3,000여개 가로등을 유지관리하고 있으며 다른 구와 비교할 때 열악한 사항이며 보안등이 이면도로 및 골목길에 설치되어 전문장비 없이는 보수작업이 곤란합니다. 따라서 현재 동에서 설치하고 있는 보안등 보수공사에 장비 및 인원지원은 어려운 상황이고 가로등 보수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장비 및 인원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16페이지 건축공사 현장 등의 도로무단 점유, 건축자재 방치 등을 일제 조사하여 시정조치 및 지도단속 강화로 주민통행 불편 해소조치토록 시정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 및 도로굴착 관련 공사현장 점검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관내 도로점용 및 굴착공사 현장을 정비하고 97년도 정비실적은 과태료 부과 10건, 부당이득금 22건, 고발조치 1건을 하였습니다. 금년도의 정비실적은 부당이득금 부과 7건에 342만 5천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향후 조치계획은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도로 본래의 기능을 유지토록 위반자에 대하여는 관련법을 적용하여 엄격히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과의 각종 과태료 체납액 징수가 부진한바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바란다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체납액 징수와 동일 건이기 때문에 120페이지의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체납세의 유형별 분석 및 정리방안을 강구하고 고질적인 고액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압류를 통한 강제징수토록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통해 소멸된 무허가 건축물 체납액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이행강제금 체납액 징수전담반을 상시 운영하겠으며 체납세의 유형별 분석 및 정리방안은 소송계류 및 재산 압류한 것과 납부능력을 상실, 거소불명과 고질적 체납을 분석하여 부과취소, 결손처분 재산압류 등으로 정리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실적은 소멸된 무허가 건축물 체납액에 대한 결손처분을 2월까지 전수조사를 완료했고 고액체납자 부동산 압류 건수도 20건을 해서 현재 4건이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비송절차법에 의한 재판의뢰 중인 것이 40건인데 이것은 부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계속적으로 정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로얄 백화점 등 대형 상가 지하주차장 물건적치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실시로 시정조치를 요구하셨습니다. 조치결과는 금년 2월 4일 점검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구 관내 대형 상가에 대하여 지하주차장 물건적치 등 불법사항에 대하여 점검결과 적발된 상가 대동월드 및 동남 스포피아 등에 대하여 98년 4월 6일한 시정 지시를 하여 14일 원상 복구하였으며 추후에도 분기별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코자 합니다. 123페이지 관내 상가건물 지하 기계식주차장 미사용에 대한 지도단속 강화로 시정조치를 요구하셨습니다. 조치결과 97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 36개소 중 35건이 시정완료 되었고 1개소가 미 시정되었는데 그 사항은 건물이 경매중인 관계로 경매 종결 즉시 조치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 5월 30일까지 시정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상태입니다. 지도점검을 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학사 대웅전 외 6개동의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의 조속한 징수조치 및 추가 불법건축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납액 중 2백만원은 납부를 완료하고 미납금액에 대하여 분할 납부를 유도하였고 납부를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추가 불법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일순찰을 강화하겠습니다. 125페이지 송도선원 본관, 법당, 신․증축 건축물의 건축허가사항과 건축공사에 대한 정확한 현장 확인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위법사항 발견 시 행정조치와 건축사의 위법사항에 대하여 행정조치하고 산림훼손에 대한 완벽한 원상복구 조치 후 사용 준공검사를 하도록 조치하라는 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도선원 증축 및 대수선 건축물의 위법시공에 대하여는 건축주, 시공자를 형사고발하고 사전입주를 재 고발하였으며 또한 위반감리 건축사에 대하여도 공사감리 불성실로 97년 12월 22일 인천시에 행정조치토록 요청했습니다. 또한 고발 조치된 숙소 등은 설계변경을 득하여 위법사항은 시정완료토록 하고 산림훼손에 대하여는 건축물이 완공되더라도 선림훼손 부분을 원상복구 후 건축물사용승인 처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각과의 각종 체납액 징수가 부진한바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과태료 체납액 현황은 3,010천원이 체납되었고 조치결과 체납자에 대해서는 독촉공문을 발송하고 체납원인을 분석하여 현재 체납자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원인분석 결과 행불자 및 폐업자는 결손처분을 하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납부를 촉구하겠습니다. 130페이지 송도 원목야적장 이전지역에 일부 원목과 폐타이어 등이 방치된 것을 시정 조치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도 매립지 원목야적장은 옥련동 194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면적은 42만 8,247제곱미터로 자연녹지 내 유원지 지구로 세부시설로는 골프연습장, 테니스장, 어린이 놀이터, 피크닉 장으로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지역은 경인실업 위생공사와 한독이 유원지 개발을 목적으로 매립 완료하였으며 유원지 개발을 전제로 토지이용을 할 수 있도록 89년부터는 물건 적치 허가를 득하여 작년 6월 30일까지 사용을 해 왔습니다. 현재 물건 적치 허가대상은 모두 이전되었고 옥련동 194번지 영지공사 소유에만 원목이 남아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에서 원목 및 경계석에 유체공사 가압류로 지정되어 단기간의 이전은 힘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토지소유자에게 조속히 이전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독려를 하겠습니다. 또한 이 지역이 유원지개발로 되어 있으나 현재 옥련동 620번지 및 동춘동 911번지 주변에 대우타운 건설을 위한 용도변경이 인천광역시로부터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금년 6월경 용도변경이 완료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는 대우타운 건설을 위한 공사가 시작되리라 예상되므로 이 지역의 개발이 진행될 경우, 그 주변 토지도 대우타운과 함께 개발될 것으로 예상돼서 우리 구에서는 토지주에게 이것을 적극 홍보하여 이 지역개발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132페이지 옥련동 석산의 무허가 철재구조물 조립, 중고차 수리 및 하치장 사용, 산업폐기물 적치장 등에 대하여 관계기관 및 토지 소유자와 협의를 통하여 시정 조치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조치결과 옥련동 석산은 연수구의 관문으로 연수구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으며 도시미관의 저해 및 석산의 불법행위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송도석산은 옥련동74-9번지 일원에 총면적은 11만 3156제곱미터로 자연녹지 지역 내 유원지지구이고 세부시설로는 어린이 놀이시설, 영상관, 예식장, 숙박시설, 운동시설로만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토지소유자는 예명원외 14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석산개발은 당초 예명원씨가 토석채취허가를 득하여 개발하였으며 94년에 현대 개발에서 송도공유수면매립공사용으로 개발을 하였고 주변 아파트 주민들의 소음 등으로 민원을 제기해서 94년 6월 15일 작업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이와 같이 석산토석채취가 장기간 방치되어 도시미관 저해되고 있습니다. 동지역에는 현재 불법으로 수리장 및 중고차 하치장이 성행하고 있는 실정이며 우리 구에서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토지주들에게 유원지시설 계획에 맞게 개발토록 권유하고 있으나 토지소유자들은 이 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원하고 있어 개발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됩니다. 동지역의 용도변경을 우리 구에서도 요청한 바 있으나 인천시에서는 인천의 전체토지이용을 감안하여 지정되었으므로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예산을 투입하는 개발도 연구해서 예산확보를 요청했는데 이에 따른 어려움이 있어 조기의 개발은 어려우나 우리 구에서도 송도석산정비 및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이 지역 토지주들과 협의하여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없는 토석채취를 면밀히 검토하여 동지역을 개조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고 토지소유자들 간의 공동구역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토지소유주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4페이지 송도선원 본관, 법당건물 신축공사에 따른 자연공원 산림훼손에 대한 원상복구 시정 및 행정조치를 요구하셨습니다. 조치결과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97년 8월 7일부터 3회에 걸쳐 원상복구 지시를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고발이후 현재까지 더 이상의 위법행위는 발생치 않고 있고 원상복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준공을 보류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135페이지 청학사 진입도로의 대형 조형물 및 석축 설치 등 산림훼손부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면 도시공원법 제8조 위반으로 고발조치 및 원상복구 지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토지소유주인 산림청 서울 국유림 관리사무소에 통보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토록 통보하고 시설녹지 내 화강석 안내판 원상복구를 촉구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 5월 10일까지 원상복구 미 이행 시 추가 행정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송도역에서 청학지하차도 구간 수인선 철도부지의 적치물 및 쓰레기 등 도시미관 저해요인을 철도청과 협의하여 녹지대조성 등 적절한 조치를 하기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조치결과는 녹지조성 정비계획을 작년 12월에 수립해서 서울지방철도청과 협의결과 복선전철화 사업의 지장을 초래로 사용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원상복구를 전제로 소경목 및 관목류 위주의 녹지를 조성코자 하였으나 철도부지 주변의 토지가 개인소유로 인해 사용승낙 및 보상 문제 대두로 녹지조성 추진이 불가하였습니다. 차후에는 구 자체 생산 초화와 양묘관리사업소 공급분의 초화를 부지주변에 식재하여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137페이지 미관광장 및 능허대 공원 고사목 다량발생에 대하여 하자보수 시정조치를 요구하셨습니다. 미관광장 고사목 과다발생은 어제 위원님들이 현장을 조사한 바와 같이 하자보수를 완료했습니다. 능허대 공원은 당초 양묘관리사업소에서 해송을 지원받아 심었는데 고사했기 때문에 금년에 다시 해송을 지원받아서 126주를 식재완료 했습니다. 현재 정상적인 생육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138페이지 중1-86로 왕벚나무를 인도 상에 과밀하게 식재하여 주민통행에 불편을 초래 등 문제점 및 고사목 발생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하셨습니다. 조치결과는 관광지 등에 많이 배식하는 수림대형으로 특색 있는 벚나무 거리를 조성코자 병렬식재한 것으로 수목이 활착되는 1~2년 후에는 지주목을 제거하여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고 어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촘촘히 심었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설계부터 식재까지 철저한 검토를 해서 수목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고사목 과다발생에 대해서는 수목 184주를 금년 3월 24일부터 4월 10일까지 하자보수를 완료했습니다. 139페이지 연수1동 은행나무집 부근 은행나무 등 관내 보호수 대상을 일제 조사하여 보호수 지정 조치하라고 하셨는데 보호수 대상 수목 일제조사결과 수종에 따라 최소 100년 이상의 수목을 보호수로 지정토록 규정되어 있어 보호수지정 규정에 적합한 수목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은행나무는 수령이 400년으로 되어 있으나 연수1동 은행나무집 인근의 은행나무는 약 200년 된 것으로 우리 구에서는 보호수로 지정 관리코자 하였으나 소유주의 강력한 반대로 보호수 지정이 불가하였습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140페이지 연수택지개발 시 토지공사에서 식재한 가로수 고무 밴드 미제거한 것에 대한 제거조치를 시정요구 하셨습니다. 조치결과 조경수목 전문업체에 질의한 결과 가로수 상단부에 감겨진 고무바는 현재 제거되어 수목의 세근발달이 양호하게 활착된 상태로서 하단부에 잔존하는 고무바 제거 시 기존 가로수를 완전히 굴취 하여 재식재하여야 하는 관계로 고사위험이 많아 현 상태로 유지하면서 수목관리에 철저를 기함이 타당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미 활착 부분이 있는 나무를 다시 조사해서 이번에 근로자를 채용하게 됐습니다. 상단부에 의해 감겨진 고무바를 제거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조치하겠습니다. 141페이지 해안도로 해송 및 벚나무 식재지역 수목의 지주목을 수형에 맞지 않게 같은 크기로 일률적으로 설치한 것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조치결과 해안도로 수목식재 공사는 해안도로 외 3개소에 시행한 공사로 개소별 수종과 규격에 차이가 있어 3종의 지주목을 사용하였으며 현장검사 시 재확인한 결과 설계서상의 수종과 규격에 따라 설치하였음을 확인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과의 각종 과태료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과태료 체납액 현황은 부동산등기해태과태료, 국토이용과태료, 개발 부담금 과태료로 현재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조치를 하였습니다. 재력이 부족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책임 분담하여 현장방문 및 유선 상으로 납부 독려하여 조속히 징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36페이지 청학사 일대 산림청 토지 중 국·공유지 지적경계측량을 하여 청학사 등 사인의 국·공유지 무단점유 여부를 확인하여 행정조치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조치결과 청학사 일대 국·공유지에 대하여 지적경계측량을 실시하여 무단점유 현황을 파악하여 국·공유지 관리부서인 도시정비과에 조치 중에 있습니다. 147페이지 표준지 지가 조사 시 현지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적정한 공시지가를 산정 조치하라고 하셨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의 조사, 산정은 건설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의뢰받은 감정평가사 2명과 업무협의 등을 거쳐 적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적정한 공시지가 산정이 되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48페이지 토지거래계약허가 202건에 대하여 허가 목적대로 사용여부 조사 후 위반자 발생시 행정 조치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7년에 허가받아 취득한 202건에 대한 토지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실태조사 계획에 의거 금년도 하반기에 조사할 예정입니다. 조사 기간 중 발생한 토지 미 이용 방치 및 전매 등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미 이용 의무를 준수토록 촉구할 것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지역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 97년도 각종 과태료 처분현황은 주·정차위반과태료, 운수업법위반과태료, 책임보험 미 가입과태료 세 가지입니다. 현재 조치사항과 같이 압류 및 독촉 중에 있음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2페이지 함박초등학교 부근 도로를 일방통행로로 지정하여 통학어린이의 교통사고 위험해소 조치는 건설과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그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직까지 경찰청에서 심의 중에 있기 때문에 심의가 끝나는 대로 회신이 올 수 있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153페이지 연수5단지 입구연수초등학교 부근 사거리 및 선학동 지하차도 건설지역 금호아파트 진입도로 사거리의 직진신호등 설치 등 적정한 신호체계가 되어 원활한 교통소통이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조치하라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신호체계 조정을 위하여 관할부서인 연수경찰서에 작년도 12월 12일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연수초등학교 앞 사거리는 현재 3거리 신호체계에서 사거리 신호체계로 변경 요청중이며 금호아파트 앞 신호체계도 금년 5월 6일 지하차도가 개통되면 변경예정에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4페이지 연수구의회 앞 화물전용 주차장에 폐차 등 무단방치차량 및 쓰레기 등 무단 방치물에 대하여 시정조치하고 비산먼지 및 토사유출 방지를 위한 주차장 바닥정비를 조치하라고 하셨습니다. 조치결과 의회 앞 화물주차장의 정비내역을 말씀드리면 무단방치 차량 17대를 정비하였고 아스콘을 바닥에 투입해서 30% 정도 깔아놨습니다. 페아스콘이 공급되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정리는 일부를 정비 완료했습니다. 155페이지 연수역 광장 주차장 주변 가로수 고사방지를 위하여 주차 차량 지도를 철저히 하라는 시정요구 사항이었습니다. 현재 주차안내문을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나 운전자 의식부족으로 주차질서가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장 주차장에 주차하고 있는 차량에 대하여 가로수 고사방지를 위하여 주 1회씩 정면 주차할 수 있도록 조체 안내문을 제작 배포하여 주차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처치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익요원을 활용하여 무단투기 단속을 병행하여 쓰레기 정비 및 가로수 고사를 막기 위하여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