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박윤석 의원 발언

박윤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회 연수구의회(임시회)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지난 23회 정기회 때 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위원
지난 23회 정기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별표3에 보면 옥련동 산59-1, 245, 296, 296-1번지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194-52에도 가축을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학동의 경우 산 46번지에도 가축을 기르고 있고 공원지역 내에 그것을 사육하게 해야 합니다. 지금현재 옥련동 194-52, 선학 산46번지 그린벨트 지역에서 점찍고 공원지역 이것을 삽입시켜야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권
황영권환경관리과장
최병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3회 정기회 때 일부 제한지역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지번에 대해 명백한 현재상태에 맞도록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개정안 의안대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최병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현재 회의를 계속합니다. 수정안이 아니라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지어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삽입시켜야 되는데 과장께서는 어떤 의향인지를 질의한 사항입니다.
영권
황영권환경관리과장
옥련동 194-52 지역하고 선학동 산46번지 그리고 공원지역이 지역의 가축을 사육할 수 있는 지역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도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최병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윤석위원장
과장님! 이 지역 이외에도 청학동, 연수1동에서도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면밀히 검토해서 주민들이 현재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데 사육할 수 없는 지역으로 돼있기 때문에 나중에 과태료 부과라든지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해보면 타당성이 있는지 그것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현실로는 있으면서 지역에는 빠졌으면 그것에 대비하셔서 여기는 절대 불가한 지역인지 아니면 다시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면밀히 재검토 하셔야 될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석위원
10분간 정회 후 토론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은 정회시간에 충분히 했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인천광역시연수구오수분뇨및축산폐기물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표3의 "가축사육제한지역중 옥련동 산59-1, 194-52"를 삽입하고 "선학동 46번지"를 "산 46번지"로 하고 "그린벨트지역 다음에 공원지역을 삽입한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7차 사회도시위원회는 5월 2일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회 연수구의회(임시회)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