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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최윤석 의원 발언

25회 제6총무위원회1998-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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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

최윤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임시회) 제6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지난 4월 18일 인천광역시연수구사무위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오늘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수동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구청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에서 직속기관장(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사무를 위임 처리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의 간소함을 도모하기 위해서 연수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직속기관장인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즉, 안경업소에 관한 사무·전염병 예방접종에 관한 사무·치과기공소 인정에 관한 사무, 또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인장업 신고 사무·건축신고 수리에 관한 사무·건축물 철거 및 멸실 신고 사무가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생략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석

최윤석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승

윤대승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대승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 4월 18일자 연수구청장이 제출한 이 안은 방금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종전 구청장이 관장하던 사무의 일부를 구청장 직속기관인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처리 가능한 사무를 위임코자 하는 안으로 제출되었습니다.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관장하던 위생과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안경업소에 관한 사무와 전염병 예방접종 사무, 치과기공소 인정에 관한 사무 등은 보건소장에게 위임하고, 총무과의 경우 인장업에 관한 사무, 건축과의 건축신고 수리 및 건축물 철거 멸실 신고사무 등은 각각 동장에게 위임코자 하는 것으로 자치시대 구민불편해소 및 구민본위의 행정수행을 위해 바람직한 조치로 별 이견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석

최윤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연수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세무과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권

김종권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종권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에서 수립한『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의 지방세제 지원방안에 대하여 감면조례에 반영하고 종전 감면조례의 감면요건과 조세형평이 맞지 않는 부분을 개선 및 보완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 차종에 당초에는 2,000cc이상 승용자동차에서 소형화물과 승합자동차를 추가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석

최윤석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승

윤대승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대승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98년 4월 18일자 연수구청장이 제출한 이건은 세무과장의 제안 설명에서와 같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감면조항 범위를 확대하는 것과 한정된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차에 대한 면허세 면제 등 종전 감면조례의 감면요건과 조세형평에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고 보완하고자 이 안이 제출된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적으로 세원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의 보철용 차량에 국한되어 있던 감면조항인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차량에 그 범위를 확대하고 조세형평에 맞지 않는 부분을 일부 수정 보완하는가 하면 적용시한 개정규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시한을 두는 사안으로 볼 때 별 이견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석

최윤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연수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민방위재난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유영오민방위재난과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유영오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금년 3월 1일자로 재난관리법에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해서 이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적립금액은 구세 보통세의 2/1000를 적립하도록 되어 있고, 기금의 용도는 중점관리시설이나 재난관리시설의 안전 점검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그 시설물이 위험해서 그 시설물 내에 거주하는 이주자를 이주시키는 경우에 이주자에 대한 지원금, 그리고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재난의 응급복구 및 사후조치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석

최윤석위원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승

윤대승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대승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 4월 18일 연수구청장이 제출한 이 안은 예상치 않는 만일의 재난에 대비하여 이에 충당할 재난관리기금적립과 그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마련된 이 법은 지난 97년 8월 20일 법률 제5404호로 제정되어 이 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 법은 재난관리기금의 조성 금액을 매년도 최저 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세입 결산액의 평균연액의 2/10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하고, 이 금액은 실제의 타 용도에는 사용을 금지하는 반면 본 기금에서 생기는 수입은 그 전액을 이에 편입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우리구의 기금조성 적립과 기금운용관리 등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현실을 감안할 때 주민 안전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당연히 수긍은 가나, 다만 현행 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 외 현금에 관한 규정만 준용토록 되어 있는 점과 또한 기금결산 보고서는 다음 회계년도 3월말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토록 하고 있는 사항 등은 지방제정법시행령 제156조 제3항 및 동법 제110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 사업의 포괄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제정코자 하는 안 일부 내용을 수정 제고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지나 필요성 여부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께서 관련규정을 충분히 심사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석

최윤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광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광위원

이순광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하시고 새로 만들어지는 이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이 면밀히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제7조와 제8조 사항은 이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7조 사항을 검토해 보면, 이미 제출된 조례안에 기금을 회계 관리를 『연수구 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 외 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고, 또한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비치와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한다』고 제7조 1,2항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 현재 기금의 출납에는 지장이 없겠으나 세입세출 외 현금의 규정에는 향후 발생할 공유재산, 채권과 물품관리에 관한 규정이 없어 적정한 기금관리를 위하여 기금관리에 제반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연수구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는 것이 기금의 운용상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제8조에 보면, 기금의 결산서 작성은 다음 회계 연도 3월말까지로 되어 있고, 기금결산서는 지체 없이 구의회에 제출토록 하여야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으나 지방재정법 및 시행령에는 기금결산보고서는 출납 폐쇄 후 3개월 이내에 작성하고, 기금운용계획서는 매 회계 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다음 회계 년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토록 되어 있어 제출된 조례안과 지방재정법의 내용을 일치시키는 것이 업무에 명확성을 기할 수 있고 사무처리에 편의성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6조에 보면, 기금의 운용관이 총무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8조의 기금운용관이라고 하는 것은 총무국장을 얘기하는 것인데 기금의 운용관은 총무국장이 아니라 구청장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 7조와 8조를 수정을 해야 되지 않았겠나 봅니다. 그래서 제7조는『(기금의 재무회계관리) 기금의 재무회계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연수구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라고 하고 제2항의『따로 비치한다』는 내용은 삭제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고, 제8조는『(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라고 해야 되겠고, 기금운용관이 아닌『①구청장은 매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3월 이내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는 매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다음 회계 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수정해야 되지 않겠나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윤석

최윤석위원장

이순광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었으므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정회

10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기금의 회계관리)』를『(기금의 재무회계관리)』로 하고 동조 제1항을『기금의 재무회계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연수구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로 하며 동조 제2항은 삭제한다, 안 제8조『(결산 및 보고)』를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로 하고 동조 제1항을『구청장은 매 회계 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 후 3월 이내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로 하며, 동조 제2항을『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는 매 회계 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다음 회계 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여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임시회) 제6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