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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준의 의원 발언

1996회 제2시정수물품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199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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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거제시 정수물품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굳은 날씨까지 끼였던 지난 5일 간에 1,600여개나 되는 정수물품을 조사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도서지방이 포함되어 있은 소위 위원 여러분께는 한번더 치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의원 보좌에 노고가 많았던 사무국 직원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정수물품에 대한 행정사무조산 특위가 구성될시만 해도 여기저기에서 그 필요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잠복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조사기간동안 본 위원장은 다시 한번 더 이번 특위의 필요성을 절감하였습니다. 오히려 이번 특위가 좀더 빨리 구성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안타깝게 느끼기까지 하였습니다. 그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공히 느끼신 바이겠지만 우리 시의 정수물품의 관리상태는 관계법령을 무시한채로 자의적이고 방만하게 이루어져와 한마디로 총체적인 부실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가 본회의로부터 의결을 받은 마지막 날입니다. 그간의 조사를 바탕으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마지막 정리를 하고자 하는 날입니다. 일단은 본 위원장의 직권으로 기획담당관을 증인으로 요청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예산부서의 총책임자인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정수물품 구입과 관련하여 거제시의 총괄 물품관리관인 회계과장의 정수물품 관련 예산수립에 있어서 차후 계통성을 확립토록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회의도중 추가적인 필요성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차 회의를 통해 미진한 점이 발견된다면 회기연장을 통해서라도 거제시의 정수물품 관리와 향후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분명한 조처가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조사에 임하느라 애쓰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정말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조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8조에 의거 조사결과 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어 위원 여러분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 것입니다. 보고서 채택에 앞서 추가증인자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할 때에는 조사위원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실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반광수기획담당관

(선서) 본인은 거제시의회 행정사무조사를 받음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6. 4. 20 반광수

장상훈위원장

위원 여러분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조사활동을 하면서 관계 공무원의 증언과 조사내용에 대하여 의문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에게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예산이나 추경예산 작성할 때 물품 취득 예산은 총괄 물품관리관인 회계과장하고 협의내지는 합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장상훈위원

어떤 식으로 협의합니까?

장상훈위원장

물품 취득예산을 세울 때 회계과에서 1년간 물품구입할 물품수급계획 이런 것들을 참조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회계과에서는 각 실과라든지 읍면동으로부터 물품요구사항을 받는다고 보면 지금 기획실에서 각 읍면동이라든지 실과에 필요한 물품들을 구입예산을 잡아 줄 적에 보통 관행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과라든지 읍면동에서 우리 이런게 필요없다 해가지고 예산부서에 올리면 예산부서에서 전체적인 예산 사항을 봐가지고 책정을 해주거나 말거나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기획담당관께서는 우리 시의 물품수급 관리계획이라는게 있다는 걸 아십니까?
한번 보신 적은 있습니까?
물품수급 관리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시행령이 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 드릴께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3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관리 대상물품 중에서 정수가 배정된 물품의 구입에 대하여는 정수관리의 대상이 아닌 물품의 구입에 우선하여 예산에 계상하며 정수가 배정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구입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에 계상할 수 없으며 이를 취득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 하느냐 하면 기본적으로 1년간의 물품수급 관리계획의 규모내에서 물품구입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지금 당초예산을 보통 수립하는 것은 전년도 12월말에 수립하지 않습니까? 지금 회계과에서 하고 있는 물품수급 관리계획은 2월달에 완성이 됩니다. 그럼 이 논리를 볼 때는 사실 당초예산때는 아무 물품을 구입을 하기가 수급 관리계획이 안나와 있기 때문에 곤란하다 이런 판단이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실제 지금 현재까지 그런 관행으로 꾸려져 왔죠.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조사특위를 구성하면서 회계과에서 어떤 물품이 지금 실과에서 구입되고 있는가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를 자주 발견했습니다. 그러면서 거제시 총괄 물품관리 부서인 회계과에서도 정수물품의 수급상태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으므로 해가지고 관리하는데도 그에 따른 문제점들이 도출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저는 이 순서가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일선 읍면동이나 실과에서 필요한 물품이 회계과에서 승인하고 물품수급 관리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은 응당 물품수급 관리계획 변경절차를 거쳐서 다시 예산부서로 넘어가서 예산이 편성되는게 법상 아무 하자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점이 분명히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애초에 수습계획을 수립할 단계부터 회계과 소관이기 때문에 수급예산을 잡아주는 절차부터 회계과하고 유지가 됨으로 인해서 향후 나중에 물품을 사는 문제부터 총체적인 관리로 체계가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회계과장님 올해 추경도 그러했고 작년 당초 예산도 수립했었는데 예산수립 이전에 회계과에 협의 된 바가 있습니까?
그러면 새로 구입할 적에 어떻게 필요한 것인지 챙겨봅니까?
우환

신우환회계과장

예. 그것은 구입할 때 정수계획에 들어가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점검을 하고 구입합니다. 그동안 저 자신도 물품을 관리하는 총괄담당관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수물품 행정사무조사는 저희들한테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되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정수관리에 대해서는 좀 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각오를 가졌습니다. 아무튼 제대로 잘 되지 않은 것은 저의 업무의 미비라 생각되어지고 앞으로는 정말 잘하겠다는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장상훈위원장

과장님 예산수립할 적에 미리 사전협의를 받아가지고 정수에 포함되어 있는가 확인해가지고 예산을 수립하셨다고 했는데 실제보면 그렇게 되지 못해가지고 나중에 구입할 당시에 정수관리를 새로 배정한다든지 우선 순위를 정정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이런 걸 볼 적에 구입당시에 정수하고 실제 제대로 챙겨보지 않았다는게 명확합니다. 이 부분은 향후 철저하게 개선되어야 합니다.

김준의의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정수물품 조사를 하면서 읍면단위 또는 출장소 가서 느낀건데 아까 위원장님이 지적했던 것이 아주 확연히 나타나거든요. 지금 현재 법상 1년의 예산을 12월달에 소위 말해서 보고하지 않습니까? 정수물품이라는 것은 2월 달에 한다면 격에 맞지 않거든요. 결국은 추경으로 밖에 구입 안 되지니까 예산을 효율적으로 발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정수물품이 그때 그때 필요한 사항에 따라서 건의를 받았기 때문에 체계적인 관리가 안 되어지더라구요. 그래서 어떤 부서에서는 당장 손실이라든지 망실이 돼서 필요한데 예산부서하고의 재정상의 문제 때문에 안 되어지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방법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도 정수물품 각 실과 또는 읍면별로 정수물품 담당자 회의를 해서 내년도 본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각 읍면동 실과별로 정수, 내년도 구입할 정수물품 또는 취득을 해야 될 물품이 뭔가를 각자 모아서 한번 취합을 해가지고 본예산부터 내년도 정수물품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 계획서에 의해서 내년도 정수물품을 공급해주도록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안 해주도록 체계화 되어야 되겠다. 보통 정수물품이 추경에 하다보니까 어떤 부서는 제때 정수물품을 받고 어떤 부서는 재정상 못받는 불합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2월달 할 것이 아니고 정수물품외에 취득할 물품도 앞에 12월달에 같이 검토해서 본예산에 배정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환

신우환회계과장

정수물품 수급관리계획에 대해서는 2월달에 지금까지 해왔는데 그 시기를 검토해 나가도록 예산부서와 연계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훈위원장

그건 과장님이 쉽게 답하신 것이고 법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행 지방재정법이라든지 시행령이 왜 그렇느냐 하면 예산이 12월달에 세우지 않습니까? 물품수급 관리계획 지침은 내무부에서 언제 내려옵니까? 12월달에 내려오거든요. 2월말가지 보고하게끔 되어 있다구요. 수급관리계획 지침이 12월달에 내려오는데 그걸...
우환

신우환회계과장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2월달에 정수물품수급 관리계획을 금년도 2월달까지 하는 것을 '97년도 정수물품으로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장상훈위원장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앞서가는 계산을 안해나가면 수급이 안되어집니다.
우환

신우환회계과장

원래 2월달에 내무부 보고하고 2월까지 작업하는 것은 '97년도 정수물품이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다만 제가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각 실과의 예산을 얹혀가지고 회계과에 정수가 되어있으니까 사겠다 그래서 구입을 해준 것이 상당히 통제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또 관리하는데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정수물품에 해당되는 물건을 각 실과에서 살 때는 회계과에서 사는 식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각 실과에서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구입해서 주면서 바로 기록이 되도록 그렇게 관리하는 방법으로 바꿔보도록 여러 가지를 연구해서 앞으로 잘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종길위원

이번에 정수물품 특위조사를 면 지역을 돌아봤습니다. 거기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전자복사기 고속용을 많이 원하더라구요. 옛날하고 틀려서 업무가 많이 가중되다보니까 담당직원이나 새로 오는 행정실무자에게 제일 요청되는게 고속용 전자복사기 그다음에 컴퓨터, 286에서486으로 교체해달라는 것은 전체적인 여론이고 그 다음 세 번째는 해마다 겨울철 되면 산불 때문에 자다가 꿈도 꾼답니다. 거기 필요한 장비가 무선 전화기인데 예산부서에 무선 전화기를 예산 편성돼가지고 읍면지역에 꼭 확보해달라고 그런 요청이 들어왔고 그다음에 지금 내구연한은 지나지 않았지만 남부같은 경우 차량이 상당히 노후되어 있더라구요. 그것을 타 지역에 가서 보니까 내구연한이 많이 지났지만 그 차량은 관리를 잘 하고 있더라구요. 그런 문제점도 있고 지금 또 보면 매각을 할 시기를 예산부서나 회계과장이나 세부계획을 안세워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고에 많이 저장되어 있더라구요. 이번 기회에 그런 부분도 매각을 해주시고 읍면에는 본청보다 원활하게 월등하게 해주십사 하고 저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광수

반광수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김득수위원

산화경방이 대단히 중요하고 행정의 제반 지도나 업무에 효율을 기할려면 기동력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장승포 동쪽으로 돌아봤는데 아주동에 정수상으로는 오토바이 2대되어 있는데 배정이 1대도 안 되어 있습니다. 오토바이를 사용하는 것보다 차량을 1대 지원해줘야 되겠더라구요. 그다음에 가능하면 승용차보다는 오히려 더블캡 같은 것이 낫겠더라구요. 능포동에도 인구가 동치고는 두 번째 많은 동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쓰레기라든지 재활용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물제를 운송, 운반하는 필요성도 있고 또 재난이나 긴급을 요할 때 자동차가 있어야 되겠더라구요. 2개 동하고 면적이 큰 3개 출장소에도 역시 차량이 1대씩 있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요.

장상훈위원장

기획담당관에게 다른 질의 없습니까? 기획담당관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게 방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물품은 제대로 구비시켜 놓지 않고 업무에 효율을 요구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어떤 예산보다도 도로를 하나더 만드는 예산보다도 실무를 정상적으로 볼 수 있는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물품의 구입들은 우선적으로 행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산수립에 있어서 회계과하고 잘 의논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돼서 시정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그동안 조사활동을 하면서 관계공무원의 증언과 조사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에게 질의할 게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의위원

혹시 읍면 또는 출장소에 우리 시에서 관리전환을 해주는 것들이 더러 있죠. 구 장승포시하고 통합할 때 장승포시에서 쓰던 컴퓨터 이런 것 말고 시에서 쓰다가 관리전환 해준 게 더러있죠.
우환

신우환회계과장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의위원

그래서 읍면 출장소에서 느낀건데 우리 본청에서 쓰던 물건을 본청에서 새로운 물건을 구입하면서 내구연한이 좀 남았으니까 읍면에 관리전환을 해주는데 이것은 본청의 횡포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본청업무도 중요하지만 읍면 출장소 업무도 본청업무와 똑같습니다. 본청에서는 새것을 사고 내구연한이 1년 남아있는 것은 읍면에 주니까 읍면에서 넘어올 때는 관리전환되는 기계가 되더라구요. 거기에 취득해야 한다라고 해가지고 1년만 쓰고나면 다시 폐기처분해야 됩니다. 본청에 필요한 것만큼 읍면동 출장소에도 똑같은 새로운 기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차제에 고쳐줘야 되겠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을 시정해야 되겠습니다.
우환

신우환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현수위원

김준의 위원님하고 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기계라는 것은 특히 예를 들어서 자동차 같은 경우에 우리가 흔히 핸들을 바꾼다. 즉 말해서 사용자가 바뀌게 되면 그 연수까지 깨끗하게 사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우리 사무실에 보면 컴퓨터 같은 것이 여러대가 있는데 한사람이 사용하게 되면 사용연수를 쓰더라도 전혀 관계없이 끝까지 잘 사용할 수 있고 자동차나 그런 것들도 주인이 자꾸 바뀌니까 연수를 채우기가 어려워집니다. 사이카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옥포같은 경우 연수가 4년이 넘었는데 깨끗하고 잘 사용하고 있던데 그것은 한두사람이 잘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곳을 보면 내구연한이 아직까지 남아있는데도 폐기처분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용자가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참고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김준의 위원님 이야기대로 읍면이나 출장소나 예를 들어서 우리 본청에도 소위 말해서 끝발 없는 부서 이런 데는 관리전환도 받고 또 내구연한이 지났는데도 잘 안돼요. 총무과나 회계과 같은 부서에는 자주 새것으로 바꾼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수물품이 농정과 같은 경우 복사기가 2대 되어 있는데 1대 밖에 없어요. 1대는 어디갔느냐 하니까 농민후계자 사무실에 가 있다는 것입니다. 농민후계자 사무실에 농정과 정수물품이 가있느냐 하니까 그것이 정수물품에 우리한테 올려놓고 총무과 헌 것이 가 있다는 것입니다. 총무과에는 새것이 있는데 이러한 것처럼 항상 못사는 사람이 잘 토라진다고 하위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근무도 그런 곳에 하니까 섦고 이런 것도 서러운데 돌아보니까 많이 있는데 기계가 한자리에 정수물품이 들어가면 그것이 폐기처분될 때까지 그 자리에 놓여질 수 있도록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정영환위원

물품을 구입하게 되면 정수물품이든지 아니면 정수물품 조사를 해보니까 일반 비품이든지 소모성 비품이든지간에 일단 구입하면 예산이 수반돼서 구입을 하는데 제가 현황을 받아본 바에 의하면 현재 있는 것만 입력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물건이 시군 통합이전에는 놔두더라도 94년말 현재 양대 시군에서 들어온 물품이 전부 일목요연하게 되어 있다가 관리전환했으면 비고란에 어느부서로 갔다, 어느곳에 관리를 했다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될건데 전부 현황 내놓은게 현재 없는 것은 모두 빼버리고 카드자체도 없고 현재 눈에 보이고 있는 건ㅅ만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것에 물건이 몇 개 있어서 몇 개 처분되어졌는지 그게 도저히 안 나온다구요. 이해가 안갈 정도로 부실하게 되어 있는데 관리하는 것하고 운용하는 것하고 구입을 했으면 물건이 전부 청사내에 있어야 될건데 시효소멸 돼가지고 폐기처분을 했든지 손실 처분을 했든지망실처분을 했던지간에 소위 말해서 예를 들면 족보라는 것이 있어야 될건데 그 자체가 아무것도 없더라구요. 그래서 컴퓨터 입력돼서 안되겠다 하는데 몇 개가 어떻게 처분되는지 아무것도 안 나온단 말입니다. 확인한다고 하니까 현재 있는 이것만 받아가지고 입력시켜서 자료를 내주니까 도저히 모른단 말입니다. 그렇게 정리가 되어야 될 것인지 그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을 해주십시요.
우환

신우환회계과장

회계과 정수물품 조사할 때 지적된 사항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시군 통합이전에는 거제군과 장승포시 정수물품 대장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봐도 전혀 정리가 안된 것 아니냐 통합을 해가지고 다시 관리대장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이번 위원님들게 나누어 드린 자료인데 과거에는 기록이 미비했다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영환위원

현지 조사하면서 가지고 있는 물품이 몇 개다 이런 현황이 나와져 있고 그다음에 서른 몇 개는 처분했다는 현황이 나와 있는데 홀다에 기입되어 있는 것만 빼가지고 이것은 매각처분이다. 그래서 현황을 빼버리고 현재 눈에 보이는 것 새어가지고 이것은 정수물품이다라고 한다면 몇 개를 사가지고 몇 개가 없어졌는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환

신우환회계과장

불용품 매각대장을 별도 말들겠습니다. 이미 품의를 내가지고 매각을 하고 나면 돈은 세입으로 들어와 버리고 별도로 관리하고 하니까 일목요연하게 드러나는 장부가 사실상 미비합니다. 불용품 처리대장은 별도 만들어서 관리하도록 앞으로 전체 정수물품중에서 불용처분한 것은 얼마다 불용처분한 내역은 그 대장에 있도록, 그다음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이 대장에 있다 분리를 해서 확실히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환위원

물건을 구입하게 되면 물품수불대장에 안 올립니까? 이번에 컴퓨터 10대를 구입해가지고 10개 면에 1대씩 배정했다는 표기가 되어 있어야 물품의 기능자체가 완전히 소멸된 이후에도 경리서류 보존상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안되어지니까 물건을 파악하기가 힘들어요. 대장에 있는 현황에는 1월 1일부로 컴퓨터 10대 샀다, 어디어디 줬다 이것만 나오면 현장에 가서 파악하면 되는데 이 기본적인게 아무것도 전체가 없으니까 조사를 하면서 무엇을 조사해야 되는지 그것을 파악할 수 없어서 그 나머지는 있는건데 놔놓고 원대장 하나는 구입일자별로 있어야 되는데 그 자체가 없으니까 조사할 의미를 못 느끼겠더라구요.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원대장 하나만 있으면 파악이 되니까 꼭 그것을 있어야 됩니다.
우환

신우환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상훈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이행규 의원 질의해 주십시요.

이행규위원

정위원님 말씀한 그런 부분과 연계된다고 보아집니다. 물건이 실질적으로 관리를 함에 있어서 고유번호를 붙이지 않습니까? 그 번호가 장부상에만 서류상에만 되어 있지 현품에는 안 붙어 있거든요. 이를테면 TV같은 경우에도 숫자만 맞추기 위해 증감에 어디갔다 팔아 먹는지 없어버리고 고물상에서 갖다놓으면 된단 말입니다. 회사도 관리하는 것을 보면 TV의 경우 문서 우측상단에 기록하여 고유번호를 붙입니다. 실질적으로 물품감사를 할 때 고유번호하고 그 번호하고 갖다대보면 이 물품 하고 맞다 안맞다 현물하고 확인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관리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동안 그런 식으로 안 해주다 보니까 장부도 정리안되었고 현물품도 이를테면 사등면에 줬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와 있고 이런 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장부에도 기재를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현물에는 반드시 고유번호를 우측상단이면 우측상단 이런 식으로 해놔야만이 그장소에다 무엇을 안 붙인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번호를 찾을 때에 현물을 뒤로 보고 옆으로 봤다가 할 필요없이 우측상단에 보면 번호가 확인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장상훈위원장

위원 여러분 가급적이면 중복되는 질문이나 또는 시정을 요구할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서에 포함시키면 되기 때문에 그런 질문은 가급적 피해주시고 우리가 여기에 집행부에서 그동안 정수물품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해 보고 싶은 것 이런 것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과장님. 이번에 정수물품 조사과정에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 안 되었습니까? 금후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현재의 총계작성을 다시 재정비 작성해서 의회에 언제쯤 보고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우환

신우환회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수물품이 제대로 질서없이 되어진 것은 각 실과의 예산이 분산되어 계산됨으로 해서 상당히 ㅁ낳은 부분이 기재가 안된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97년 예산부터 모든 정수물품 예산은 회계과에서 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자체도 회계과에서 필요한 실과에 저희들이 구입해서 주면서 관리가 되도록하면 일목요연하게 되지 않겠느냐, 두 번째 정 위원님 말씀하신 전체원장이 없으니까 조사하는데 어렵다는 지적사항인데 그 관계도 불용품 관리대장을 별도로 만들어서 일목요연하게 관리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행정사무조사결과 보고서에 나온 문제점과 시정할 사항들은 최대한 빨리 저희들이 시정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2개월쯤 여유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근

최현근전문위원

목록은 별도 책자를 냈습니다. 그리고 매각 물품현황도 자료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우환

신우환회계과장

저희들이 이것을 제가 그동안 업무를 챙기지 못한 결과의 소치인데 불용품 관리대장을 별도로 만들어놨으면 당장 그날 저녁에 나오는데 처분하고 돈 세입시켜놓고 적은 것은 적은 것대로 별도로 관리하다보니까 그 적은 것을 찾아 내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심광위원

시나 면 단위나 비치한 서류가 몇 개나 됩니까 하나의 물품을 관리하기 위해 비치한 서류가...
우환

신우환회계과장

정수물품 관리대장이 있고 당초에 물품수급 관리계획서가 있고 정수물품 관리대장에 의해서 대장을 정리하고...

심광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조례 제 25조에 보면 물품수급 및 출급원장하고 출납 및 운용카드하고 물품카드, 등록카드 4개만 비치가 되어 있거든요. 말씀하신 것은 거리가 먼건데 지금 비치한 것이 노란카드에 비품출납 운영카드만 비치하고 있습니다. 물건이 어디 갔느냐, 누굴 빌려줬느냐 운영에 대한 것만 기록하게 되어 있지 전체적인 장부가 아니거든요. 그러한 장부가 전체 안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이것을 빌려간 것만 적게 되어 있는 장부를 전체적인 장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조례를 잘 모르시니까 해석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물품의 상태 분류를 주로 보면 4가지로 분류하는데 요정비품이라는 것 안 있습니까? 그러한 것을 한번도 기록한 사실이 없습니다. 고쳐서야 되겠다는 것은 없고 그다음에 폐품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건가 기록이 없는데 무조건 몇 월 몇 일자 공문에 의해서 처리할 품목 올려라 해가지고 없애버리고...
우환

신우환회계과장

불용품 관계는 저희들이 수시로 해당 각 실과 읍면동에 지시를 합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물품 중에서 필요가 없다든지 또는 사용을 못하는 물품은 시에다 보고를 하도록 그래서 보고가 되면 그에 따라서 불용처분을 해서 읍면동에다 불용처분하도록 하고 본청은 회계과에서 수집을 해가지고 매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읍면동과 사업소에는 물품관리에 대해서 점검을 못해봤습니다. 분임물품 관리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제가 점검을 못해봤습니다. 분임물품 관리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제가 점검을 못했는데 상당히 미비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찌했거나 행정사무조사를 계기로 해서 정수물품에 대해서는 다음 조사시에 완벽하게 정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심광위원

물품을 신품, 중고, 요정비품, 폐품 이렇게 분류하실 때 그러한 분류를 올해 산 것은 신품이다, 한 3년 쓴 것은 중고다, 이런 식으로 연차적으로 보고가 되어야 되는데 년도만 되면 5년 되었으니까 폐품시켜라 그런 식으로 하든지 분류하는 방법이 시에서 있습니까?
우환

신우환회계과장

내구연한외에는 직접 사용하는 부서에서 해야지 그 기준을 정해주기는 힘듭니다.

심광위원

폐품을 처리했을 대 돈 받고 고물상에 줘버리면 끝나버립니까?
우환

신우환회계과장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심광위원

절차를 거쳐서 돈이 다 입금돼서 줘버리고 가져가면 끝나버립니까? 이때까지 그런 식으로 했습니까?
우환

신우환회계과장

돈은 세입에 넣고 물건은 구입한 사람이 가져갑니다.

심광위원

구입한 사람이 가져가면 그것을 끝나버립니까?
우환

신우환회계과장

대장정리를 합니다.

심광위원

수령증을 받게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런 예를 안 갖추었습니까? 그런 절차가 전부 안 되어 있습니다.

정영환위원

회계과에서는 각 읍면동 출장소에 분임출납관이 다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은 제가 본 적에는 거기서 해야 될 것이고 물건 산것만 날짜별로 어느실과에 있다는 그 대장만 있고 매각이나 폐기처분 되어져가지고 왔을 경우에 팔아서 입금시킨 것만 회계과에서는 그것만 되어 있으면 과장님이 회계과에 있는 물건만 잘됐다 못 됐다 처벌받고 다른 것은 별로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받은 사람들이 관리를 분임물품관리관이나 분임출납원이 철저히 관리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게 처음부터서 잘안되어지고 하니까 밑에서도 안되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은 원장에 잘 기록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심광위원

물품정비 말입니다. 폐품하려면 한 번 정도 고쳐봐야 되거든요. 조례 120조에 보면 매년 정비하는 방법하고 부속을 수급하는 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한 번도 이때까지 부속을 간다든지 얼마나 살건지 이런 계획을 세운 것 없이 년도만 되면 없애버리는 이런 것보다는 조례대로 적어도 물품을 정비하는 계획을 세우시고 그에 대한 어떠한 방법으로 부속을 구입할 것이다. 그래서 예산을 한번 세우시고 물품을 불용품 결정 하실 때는 사용 가능한 것, 고쳐 쓸 수 있는 이런 계획을 세워보십시요. 관할 부서에 교육을 시켜야 예산이 절감될 것 아닙니까?

장상훈위원장

심 위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총체적으로 위원들이 지적하고 있는 사항이 물품관리수급, 모든 사안이 법대로 집행되고 있지 않는데서 기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92조 또 시행령 109조, 110조 111조에 의하면 물품에 대해서 단체규격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여러 위원님들도 공히 느꼈겠지만 단체규격이 제대로 안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넘겨받은 자료에 의하면 규격 해가지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번류번호는 정부물품 분류번호에 따라서 한 것이고 품명은 품명이고 규격 이것은 단체장이 맞도록 규격을 설정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규격이 전혀 일관성이 없어요. 어떤 것은 냉장고는 250ℓ, 200ℓ 이게 규격이고 컴퓨터는 대우 PRO 2000 이게 규격이고 단체규격 이 법에 의하면 표준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물품 규격에 따르도록 되어 있고 그게 안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방 자치단체에서 일관성있게끔 규격을 정하라고 했거든요. 지금 규격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실제 물품조사를 나가서도 그렇고 앞으로 재물조사하는데도 분명히 그런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그 물품인지 아닌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여기 규격화 작업을 한 적이 있습니까?

반용규위원

위원장님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모델명을 넣어줘야 됩니다. 대우 냉장고 200ℓ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대우에 200ℓ라는 기종이 여러 가지 입니다. 같은 200ℓ짜리라도 100만원짜리 있고 50만원짜리 있고 냉장고를 바꿔칠 수 있습니다. 금성 TV 20인치가 지금도 나오지만 10년 후에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장상훈위원장

반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것하고 아까 이행규 위원도 지적을 했는데 같은 모델이 몇 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분류가 분명히 되도록 해야 됩니다. 다음에 법 제95조에 의하면 물품관리 기준을 설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장이 정수 및 소유기준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군 통합되고 난 이후에 정수결정한 사실이 있습니까?
우환

신우환회계과장

정수결정은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장상훈위원장

안 했습니다. 한 사실이 없습니다. 정수책정한 일이 없더라구요. 이것도 명백히 법을 위반해서 물품관리를 해왔다는 것입니다. 또 법 제96조에 의하면 관리전환 할 적에 예를 들어서 아까 이야기했던 농정과에서 농어민 후계자사무실에 보내줄 적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승인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런 절차를 거쳤습니까?
우환

신우환회계과장

사실 농정과 컴퓨터가 농어민 후계자 사무실에 간 것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장상훈위원장

이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나중에 보고서에 포함되겠지만 이런 사례는 다반사입니다. 읍면동에서 필요하니까 보건지소로 줘버리고 나중에 그런 식으로 왔다갔다 하니까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는 이런 사항도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도 단체장이 할 일을 제대로 안했다는 것을 명확히 이야기합니다. 다음은 법 제99조에 의하면 정비대상물품을 아까 김종길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만 1년에 2번 정비대상 물품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5년도에 정비대상물품 선정한 적이 있습니까?
우환

신우환회계과장

정비는 물건을 쓰다보면 제때제때 각 실과 읍면동에서 수리해서 쓰고 있는데 그런 계획이 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상훈위원장

정비대상물품이라는 것은 고쳐 쓸 물품을 이야기하는게 아니고 물품을 총괄적으로 조사해가지고 그중에 불용처분할 것은 불용처분하고 그렇게 하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안되다보니까 불용결정도 따라서 안되고 이렇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수급관리에 엉망이란 말입니다. 현재는 너무나 많은 법집행에 있어서 어긋남이 많았고 아까 정위원님께서 회계과장은 읍면동에서 행해진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으시다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법에는 최종적으로 모든 것의 결정은 시의 총괄물품 담당관리관이 책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나중에 위원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결정하겠지만 분명히 이건 징계의 대상도 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저희들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유념해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각 소위별 조사보고서와 증인 증언을 참고로 보고서 채택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정회

11시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위원들과 협의결정한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언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지난 4월 15일부터 6일간 일정으로 시작된 거제시 정수물품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