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환용 의원 발언

정환용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보
심승보의사계장
의사계장 심승보입니다. 금번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0일 안병길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조례안 심의 등으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6월 13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26회 연수구의회(임시회)집회공고를 하였으며, 6월 19일 오늘 금번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6월 15일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연수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이 제출되었고, 6월 16일에는 안병길 위원 외 1인으로부터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정태민의원 외 1인으로부터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이제출되었으며, 6월 17일에는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연수구명예민원상담인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추가로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환용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6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과 관련하여 6월 12일 개최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금번 임시회의 전체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따라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대로 금번 임시회 회기를 6월 19일 오늘부터 6월 23일까지 5일간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의 전체 의사일정에 따라 6월 20일, 내일부터 6월 22일까지 3일간 각 상임위원회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5일간 일정의 임시회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정해진 의회운영 일정에 따라 하나하나 착실히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실시되는 각 상임위원회활동에 계속적인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23일 오후 5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순서에 따라 최병석 의원과 안병길 의원이 되겠습니다. 두 분 의원님께 금번 회의록 서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