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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노영도 의원 발언

14회 제1산업건설위원회199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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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현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그동안 의정활동에 수고많으셨습니다. 오늘은 그동안에 무척 고민하면서 심도있게 심사하고 또 의견 청취도 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계획 동의안에 대해 최종결정을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거제시 의원으로서 거제시의 현안문제를 처리하는데에 사심없는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 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윤동석사무직원

의사계 윤동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4월 19일 거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25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제14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안건심사를 위해 오늘 본 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안건으로는 신현하수종말처리장 설치반대에 관한 청원, 신현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계획 동의안, ‘96 영농대비 암반관정 개발사업 지방채 발행동의안, 거제시 준농림지역내 식품접객업 및 숙박업소 설치제한조례안, ’96 남강 광역상수도 부담금 지방채 발행 동의안, ‘96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위원 여러분에게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오늘부터 5월 1일까지 6일간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신현하수종말처리장 설치반대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청원을 소개한 의원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 청원은 반용규 의원님과 반대식 의원님이 공동 소개를 하셨기 때문에 두분중 한 분이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 위원회가 아닌 반대식 의원님이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반대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송원태전문위원

청원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원건명은 신현하수종말처리장 설치반대의건입니다. 청원인은 거제시 신현읍 수월리 해명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반대 추진위원회 대표 김용관외 19명이 되겠습니다. 청원 주요골자로는 신현하수종말처리장 위치 거제시 신현읍 수월리 1043-1번지외 45필지 일명 다나까 농장이 되겠습니다. 위치선정시 법적 절차상 위법사항이 많아 위치선정이 부당하다는 내용입니다. 내용별로 보면 위치선정에 따른 주민의견수렴 및 공청회 등 미개최, 고현만 매립시 하수, 오수처리장 설치, 일명 다나까 농장은 인력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유적적인 가치보존, 설치방법에 있어 반지하식 및 지하식의 설치에 대한 기술적 미흡으로 완벽시설을 불신하는 것이고 위치변경과 설계변경 시행의 기간은 동일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위치변경의 장소가 그곳이 아닌 다른 곳에도 많다는 내용과 거제시의 21세기 관광발전에 저해요인이 되는 장소라고 해서 청원이 되어졌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으로서 하수종말처리장도 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6호 및 7호의 규정에 보면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과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 77조 제1항에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의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현하수종말처리장은 공공시설로 의회의 의결사항이므로 의회가 의결하여 주는 것이 타당하며 신현읍의 인구급증과 고현만의 매립등으로 인하여 급격한 환경파괴 및 생태계가 파괴되었으며 고현만의 오염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어 하수종말처리장의 설치가 시급한 형편이고 우리 거제지역의 특성상 하수차집관로가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지 못하는점을 감안할 때 하수가 바다로 유입되는 지점에 설치하여 오폐수가 바다에 유입되어서는 안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은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필요불가결한 시설인데 혐오시설이라는 인식 때문에 어디에 설치하여도 인근주민들의 반대는 있을 것이며 시설설치방법에 있어 지하식으로하여 완벽하게 시공, 체육시설이나 휴식공간시설 등을 동시에 설치한다면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이상으로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현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청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청원안건에 대한 토론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도위원

토론하기 전에 지금 청원의원이 신현읍 출신인 반대식 의원으로 알고 있으며 건의서에 보면 반용규 의원이 서명했는데 청원의원이 여기다 서명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부터 가려놓고 그에 대해서 토론을 해봅시다.

반용규위원

본인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의서에는 최대한 빨리 시급성을 요한다는 그런 내용에 대한 건의서입니다. 그 건의서는 좀 빨리 만들어 달라는 의견이고 청원서에는 아예 그 자리가 안된다는 이야기인데 거기에 보면 우리가 소견서를 붙였습니다. 소견서를 붙일 때 청원을 넣으신 반대 추진위원장님과 소견서 내용을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그분들도 시급을 요한다는 내용에는 공감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소견을 써주었기 때문에 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노영도위원

거제시의회 의장 앞으로 온 진정서에 보면 서두에 96년 4월 신현읍 번영회 천금도 번영회장님과 일동이라고 이 앞에 보면 신현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관한 반박서를 진정을 해올렸거든요. 그럼 정리를 해봅시다. 청원서는 7~8개 항목을 들어 저 자리가 도저히 안된다라고 올라왔고 두 번째로 신현읍 번영회에서 건의서가 올라온 것은 환경이 오염되니까 빨리 되도록 해주십사 하는 건의서이고 그 다음 천금도 번영회장의 건의서를 반박하는 진정서가 또 올라왔거든요. 청원한 쪽에서 건의서 올린 부분을 다시 반박진정을 또 올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청원올린 쪾에서는 청원서와 진정서 2개를 올렸고 신현번영회에서는 빨리 해주십사 하는 건의서가 올라왔는데 이것을 반위원님이 정리를 대충 해주십시요.

반용규위원

청원서와 건의서에 대한 것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이고 진정서에 대한 반박은 저도 대력 그 내용을 읽어봤습니다. 이 건의서 자체가 채택된 동기를 아셔야 됩니다. 이 건의서는 거제시장님이 신현읍민들 전체적인 의견을 한번들어보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신현읍 번영회를 소집했습니다. 번영회를 소집해가지고 번영회 석상에서 갑론을박이 계속 나왔습니다. 대체적으로 빨리 해야 된다는데는 동의를 다한 것으로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것을 가부는 안 물었습니다만 빨리 하자는데는 의견의 일치를 보고 건의서를 채택하자는 안이 마지막 나와가지고 박수로서 통과가 되어서 작성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참석했습니다만 문안 자체에 대한 것은 그 자리에서 거론된 적이 없으며, 빨리 해달라는데는 의견의 일치를 거의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의위원

이 건의서에는 장소 같은 것은 전혀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건의서에 대한 반박 진정서에는 절대 다수가 반대를 했는데도 번영회 이름을 사칭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 밑에 우리 의회에서 그러한 경위를 조사를 해달라는 게 있고 갑론을박인데 건의서 자체도 건의서를 제출하려면 장소를 명확하게 기재해줘야 되는데 장소 때문에 그렇지 빨리 하자 말자는 것 대문에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장소를 명시해주면 좋았을 텐데...

윤병찬위원

반대식의원이 소개했고 반박 건의서도 들어오고 진정서도 들어오고 했는데 이것은 결국 민원인들이 이것을 참고해주십사 하는 것이지 진정한 것을 결정지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현하수종말처리장을 가지고 1년 정도 끌어왔는데 오늘 가부결정을 해서 빨리 마무리를 지웁시다. 이것 도 이야기해봐야 그 소리고 또 앞으로 돌아가고 결국 우리가 이렇게 자꾸 지연시켜옴으로써 이런 불필요한 서류는 자꾸 불어납니다. 한 달 뒤엔 그 숫자가 내가 본 적에 배로 불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여기서 가부를 결정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윤현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위원장 입장에서 의견을 종합해서 종결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원이 들어온 것은 수월지구 그 자리에 하지 말고 다른곳으로 옮겨달라는 청원입니다. 그다음에 신현읍 번영회 건의서는 장소는 어디에 하든지간에 빨리 설치해 달라 장소는 일체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이 건의서가 나오고 난 다음에 청원을 올리신 분들이 진정서를 올린 것은 신현번영회에서 회의를 할 때 반대 의견도 많이 있었는데 왜 번영회 이름으로 촉구 건의서를 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은 지금 거론되고 있는 장소에다 빨리 해달라는 말이 기재가 안됐는데 그렇게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를 했는데 반대의견이 없은 양으로 했느냐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유인물로 충분히 참고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찬반 의견들이 충분히 수렴되어진 것으로 하겠습니다. 노 위원님 어느정도 이해가 갑니까?

노영도위원

예. 이해가 됩니다. 수월도 신현읍의 일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김준의 위원께서 하시는 말씀을 깊이 새겨 들었는데 신현 읍민이면 신현읍민답게 다른 읍면보다 좀더 개발된 곳이라면 웬만한 것은 서로가 이해하고 양보하고 감수해서 한 목소리를 내어서 올라와야 의회에서 처리를 할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윤현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청원서 처리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토론 없습니까? 다른 사항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본회의 부의여부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상 우리 관계공무원들은 좀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의견 조율) 신현하수종말처리장 설치반대 청원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5명, 반대 2명, 기권이 없으므로 신현하수종말처리장 설치반대에 관한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신현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1회 거제시의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2차 회의와 제13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상정하였다가 계속 심사키위해 보류시킨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의위원

신현하수종말처리장은 우리 신현 읍민들에게 아주 첨예한 사업입니다. 그동안에 설치반대 청원도 있었고 빨리 설치해달라는 건의서도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를 놓고 많은 날을 고충을 했습니다만 지금 기 신현만은 썩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하수종말처리장이 빨리 건립되어야만이 신현만을 살릴 수 있고 또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반대하는 측이나 또는 건의하고자 하는 측이나 다소 아쉬움이 있겠습니다만 본 의원은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고 싶습니다. 신현하수종말처리장 시설물 설치방법을 당초 노출식 설치계획에서 선진 신공법에 의한 지하식으로 변경 설치계획하고 사업비는 지하식 설계에 의한 설계심의 및 사업인가 금액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수정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수위원장

김준의 위원님 신현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계획 동의안중 노출식에서 지하식으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예. 재청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면 김준의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만 이 동의를 의제를 삼아 논의하기 위해서는 집행기관의 동의가 있어야 함으로 먼저 건설도시 국장으로부터 동의 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의 위원님이 방금 수정 동의안을 내셨는데 건설도시국장님 이 안에 대해서 가부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김준의 위원님께서 신현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계획에 따른 수정 동의안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 또는 찬성하는 바입니다.

윤현수위원장

국장님, 단호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국장님 답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는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신현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노출식을 지하식으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2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